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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목록만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작성자 이** 작성일 2012.02.23. 조회수 1228
올해 시행되는 지역사회서비스(바우처)를 알게되어 신청했는데..
동사무소에 신청할때는 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결과는 유선으로 전 이용자와 예산부족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대기자라고 합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지원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되네요.
예산이 없으면 지역사회서비스에 이 목록을 넣지 말아야 하지 않나요.
동사무소는 서구청에 서구청은 의회에 서로 미루기식의 답변만 하는데...
왜 체계적이지 않고 이런식으로 진행이 되는 것인지...
피해는 왜 주민들만 봐야 되는지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요.

이런 서비스는 너무 작아서 무시되는 건가요.

바우처중에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처럼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는 선이 있는데..
다른 서비스들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때 그때 달라지고...

정확한 룰을 만들고 피해가 없도록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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