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서구 의회에서 하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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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06.05.21. | 조회수 | 1194 |
| 의회에서하는일 의회역할 시의회는 주민을 대표 하여 예산·결산승인과 청원·진정을 처리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조례를 제정, 개정·폐지하며, 집행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동의·승인· 관계관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등 주민대표 기능, 자치입법기능, 행정감시기능 크게 3가지 역할을 한다. 의회권한 의결권 조례개정·개폐, 예산안 심의, 결산승인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승인 기금의 설치 운용,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승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감사 및 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의 제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 시켜서 발언이나 의견진술을 요구 할 수 있음. 행정사무감사 : 매년 정기회기중 10일 이내의 시정전반 감사 행정사무조사 : 수시 본회의 의결로 특정사안조사 청원수리권 지방회의는 주민으로 부터의 청원을 수리하여 처리할 수 있음. 청원의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함. 자율권 임시회 수집, 폐회, 휴회, 회기결정 의원의 자격, 징계등 심사권 의회규칙등 외회운영 기관규칙 제정권 위원회 구성 및 의안 발의권 의장, 부의장 선출 및 불신임 의결권 의회운영 소집 및 회기 시의회는 회기 40일의 정례회와 1회 회기 15일 이내로 총 80일간 임시회가 있으며, 년간 회의 총일 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20일을 초과할 수 없음.(다만, 회의운영상 정례회 일수를 임시회일 수로 신축 운영할 수 있다.) 정례회는 정기적으로 소집되는 회의로서 매년 2회 조례로 정하여 소집한다.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 는 그 다음날 소집)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집회일 7일 전 에 소집 공고) 의안처리 의안의 발의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하며,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한번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 의안에는 근거법규, 발의자와 찬성자의 서명,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조문대비(조례의 경우)등의 요건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한다. 상임위원회에서는 제안자의 취지설명,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의 순서를 거쳐 의결한 다음 본회의에 부의한다. 의안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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