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답변]서구의회 의원님들께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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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5.05.21. | 조회수 | 1281 |
| 귀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게재하신 글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정삼진님께서는 우리 구 관내 화정아파트, 주월초등학교 진입로에 주차하여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어 단속에 대한 부당함과 개선을 요청하신 글 내용에 대하여는, 불법주차단속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확보를 위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주차하신 화정2동 화정주공아파트 주월초등학교 진입로는 도로교통법 제11조의2(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의하여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등·하교시간대에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우리 구에서는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불법주차단속은 등교시간대 08:00~09:00 하교시간대 12:00~15:00까지는 불법주차차량에 대하여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강력히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게재하신 지역은 도로 양쪽면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단속하여야 하나, 화정주공아파트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경찰청에서 한쪽면은 주차를 허용하였으며, 그 도로에 주차를 하고자 할 때에는 등·하교시간대를 피하여 주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는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입니다. 모든 자녀는 우리 모두의 자녀입니다. 나의 자녀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선진 교통기초질서인 주차질서에 동참하여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화정동 지역에 도서관 건립 요청에 관한 답변입니다. 공공도서관은 문화관광부에서 인구 6만명당 1개소를 건립할 계획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서구문화센터,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등 2개소의 공공도서관과 광주광역시 청소년수련회(화정4동소재), 농성문화의집(농성2동사무소2~3층) 등에 독서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광주광역시에서 농성동 구 도지사 공관에 450평정도의 도서관을 2006년 6월 개관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화정동 청소년 시민문화센터내 (구 국정원부지)에 도서실 조성 2006년도 하반기에 개관할 예정이며, 독서실, 전시실 등을 갖춘 광주학생운동기념관(화정4동 소재)을 200년도 준공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우리 구에서도 1개 도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는 문화시설을 전 구민이 향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정을 쳘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귀하여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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