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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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 | 작성일 | 2006.07.06. | 조회수 | 1214 |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6. 7. 31 실시하는 광주광역시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신고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관련한 금품·향응 제공, 허위사실 유포, 흑색선전·비방행위 등 각종 불·탈법 선거범죄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알기 전에 신고·제보해 주신 분께는 확인된 불법행위에 따라 일정의 포상금을 드리니 이번 교육위원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 부탁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 신고처 : ☏ 1588-3939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382-4773)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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