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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정차단속 관한 건의
작성자 서***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1351
서구의회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여 주신 내용을 교통과로 문의하여 답변을 드립니다.
[교통과 답변]
○ 먼저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인하여 불편을 드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한 도로에 대해서 도로교통법규에 의하여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히 귀하께서 단속되신 내방주공@입구 주변은 고정식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으로 차량통행량 및 민원요구량에 의해 06:00~22:00까지 단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문의하신 24시간 단속건은 2010. 4. 1~4. 18까지 단속장비 오작동으로 인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 기간내 22:01~05:59까지 단속된 차량은 차량소유자에게 연락하여 과태료 면제처분을 하고 있으니 귀하께서 단속되신 2건에 대하여 면제처분코자 하오니 차량번호를 서구청 교통과 062-360-7826으로 알려주시거나 의견진술서를 작성하시어 팩스062-360-7569로 보내 주시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심야단속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린점 사과드리며 향후 주차시는 주차 가능지역이나 인근 주차장을 이용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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