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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투표
작성자 광**** 작성일 2006.05.10. 조회수 1554
★ 부재자 신고 및 부재자 투표 안내 ★

2006년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약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과거와는 달리 부재자 신고요건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버리지 말고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데 행사합시다!!!

■ 부재자 신고 기간 : 2006년 5월 12 ~ 16일(5일간)

■ 부재자 신고대상 : 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는 유권자
  -거동 불편(거소자 투표)이나 직업상의 사유(부재자 투표)등으로 투표일(5월31일)에
   투표할 수 없는 만 19세 이상의 1987. 6. 1 이전 출생자는 누구나
  1.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부재소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자
  2.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자
  3.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자
  4. 선거일에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섬에 거주하는 자
  5.부재자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기거하는 자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자  

■ 부재자 신고서 비치 장소 : 구․시․군, 읍․면․동사무소 또는 소속기관

■ 부재자 투표 일시 : 2006년 5월 25 ~ 26일(2일간)
                     오후 10시 ~ 오후 4시

■ 부재자 투표장소 :부재자 투표소
                 (일반 투표소 투표와 달리 주소와 관계없이 편리한 곳에서 가능)

※주의 : 반드시 “부재자투표용지”ㆍ“회송용 봉투”ㆍ“신분증”을 지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nec.go.kr




2006. 5.10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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