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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의 문제점에 관하여 (임명재의원님)
작성자 김**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1466
의원님의 광주저널 창간호 기고문을 읽고서

의원님의 기고문은 참으로 현실에서 고통 받고 있는 서민들의 아품이 한이 되어 포기한 뒤에 결과를 보아가면서 대처를 하시려는 것인지 의문이갑니다.

본인은 광주에 이사 온지 이제 약 4년이 되어가고 있읍니다. 그리고 임대아파트는 처음이구요
매년 인상된 보증금이 부담이 되어서 2004년 보증금 인상분 약250만원을 임대사업자에게 납부하지 못해 11월까지 원상복구(베란다 확장)를 하고 이사를 하여야 한담니다.

이사를 들어올 때에는 전 임대인이 확장공사비와 프레미엄 포함해서 임대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보증금액(\\51,885,000)보다 4백만원이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입주(2002년2월27일)하여, 2002년 5월29일 보증금 인상한다고 하여 229만4천원을 인상하여 주었지요 그리고 2003년 10월28일 140만원을 인상하였구요 없는 살림에 모은 돈은 매년 전세보증금 인상으로 저축하였지요 2004년에는 아내의 지병으로 인상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임대회사에서는 명도를 요청한다는 문서를 보내기도 하고 연체금을 부과한다고 하데요 월급으로 아내의 질병과 자녀의 교육비 등을 지출하면 항상 마이너스 그래도 열심히 살았죠

그런데 금년에는 5년이 되어서 분양을 받던지 아니면 이사를 하라고 합니다.
은행대출을 받고하면 꿈에 그리던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는가 하였지요. 임주민 대표자 회의에서 여러차레  회의도하고 회사와 협상도 하고 해서 합의를 하여 분양가격을 정하고 하더군요 생업에 바뿐 본인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도 못하고 임주민 대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르기로 하였읍니다.

임대주택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고  회사에서 어느정도 심하게는 하지 않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으로
안일하게 생각하였지요.

그런데 10월29일 아내와 함께 분양회사를 방문하여 상담하였읍니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하자부분이 있어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답니다. 주택가격을 단체로 합의한것이니까 더이상 애기를 하지 않구요

그런데 임대회사에서는 현물분양이니 만클 하자보수는 수용이 불가능하나는 답이였읍니다.
이유인 즉 5년이 경과하여 임대회사에서는 하자보수 의무가 없다면서요...

저는 단연코 매년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 이사 이후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구하였는데 이제와서 5년이 경과하여 불가능하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하여 참으로 막막합니다.

의원님 상식적으로 물건을 매매할 때에는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물건을 구매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지요?
그리고 하자가 발생하면 성실한 보수를 하여서 소비자가 만족한 상태로 제공하여야 함이 타당한 처사가 아님니까?

의원님의 기고문을 읽고서 도움을 밭고자 하는 소망이 간절합니다.

참으로 황당하고 임대 회사의 횡포가 이러한 지경에 이르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자금으로 막대한 혜택을 주는 이유를 모르겠읍니다.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금호동 호반2차아파트로 최근 분양전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10월31일까지
회사의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진행한다는 최후의 통첩문이 매일 배달되다시피 합니다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어디로 이사를 가서 정을 붙이고 살아야하는지 막막합니다.

우리가 낸세금으로 건설회사가 특혜를 받아가면서 결국은 세금을 내고 국가의 민초로 묵묵히 살아온 서민을 처참히 무시하는 세태를 의원님이 바로잡아주십시요.

본인의 연락처는 019-9277-9009 김용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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