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답변]임대주택의 문제점에 관하여 (임명재의원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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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5.11.02. | 조회수 | 1209 |
| 안녕하십니까 서구의회 임명재의원입니다. 김용수님의 사연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저희 서구임대주택분쟁조사특별위원회가 그 동안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이 김용수님과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대주택정책의 취지와는 달리 서민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재산적 침해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첫째, 임대료의 부당한 인상입니다. 임대료의 인상은 회사와 임차인간에 계약한 계약서에 명시된 것으로 제5조 (임대조건등의 변경)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임대료, 관리비 또는 사용료 및 제납입금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이하 \\\"차임등\\\"이라 한다)의 조정은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하는 바를 위반하여서는 아니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차임등의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등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그 차임 등을 증액하지 못한다. 1. 물가 기타 경제적 여건의 변동이 있을 때 2. \\\"갑\\\"이 임대하는 주택 상호간 또는 인근 유사지역의 임대주택간에 임대조건의 균형상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 3. 임대주택과 부대시설 및 부지의 가액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위의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만 인상토록 되어있는데 회사는 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인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하게 요구할 것입니다. 11월 1일 현재 금호지구 호반2차아파트의 경우에는 회사 측이 분양전환신고서를 제출했는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구청에서 반려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베란다확장 문제와 임차인측의 감정평가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점 그리고 하자보수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된 이후에 그것이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명도의 문제는 회사 측이 일방적인 것으로 법은 결코 그러한 일방적인 것에 손을 들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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