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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우리아이들의안전과쾌적한환경에서학습할권리,찿아줍시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07.06.08. 조회수 1702
평소 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내용을 검토한 바 담당부서인 환경청
소과에서 관련된 사항으로 이첩 통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이 있었습니다.

                   * 소음과 비산먼지에 대한 조치사항 *


귀하께서 접수하신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출장하여 소음을 측정한 결과 현장에서 학교측에 알려드린바와 같이 법적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못하였으며, 비록 규제기준을 초과하지는 못하였으나, 사업장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 저소음 장비사용, 이동식 방음벽 설치등의 조치를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먼지로 인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30분 간격으로 물차가 이동하여 살수조치를 하고 있으나 이에 더하여 학교측방향으로 방진망 보완과 스프링쿨러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를 이행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행정기관의 전문성과 과학적 지식.정보를 활용하여 소음 분진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여러분께서 소중한 의견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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