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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 선거운동기간과 선거운동방법 안내
작성자 사***** 작성일 2006.07.21. 조회수 1296


안녕하세요.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입니다.
오는 7월 31일은 광주 교육위원 선거일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을 안내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거운동기간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 전일인 7월 30일까지입니다.

○ 허용되는 선거운동방법
  - 선거공보
  - 소견발표회
  - 언론기관의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
  - 단체의 후보자 초청 대담

※ 교육위원선거는 선거운동방법이 극히 제한되어 있어 이외의 방법으로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는 단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 모임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
  -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 가족이 설립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단체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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