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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경조사비 현실화 방안건의
작성자 광**** 작성일 2002.04.24. 조회수 1669
    광주광역시 광산구 의회는 지난 3월13일 개최된 『부산동구의회와의 친선교류행사』시 논의된 공동관심사중 \"지방의원 경조사비 현실화 문제\"에 대하여 각 자치단체 및 전국의회 인터넷 게제를 통한 전국확산을 기 할 뿐 아니라 기초의회 의장회를 통하여 관련법령안의 개정을 건의하였다.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12조 및 제117조의2(축의·부의금품 등의 상시제한)에서는 공정한 공직선거 풍토 조성 및 과도한 기부행위를 제한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은 관혼상제시 경조품을 15,000원으로 한정하고 있어, 일반적인 사회관습과의 괴리로 인한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대다수 주민들은 관련법에 의해 축조의금의 한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등 부정적 요소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였다.

   또한 지방의원등 선거직은 관련법의 제한으로 축조의금을 받기만 해야 하는 모순이 있어 탈법행위를 조장하는 일면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회관습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호부조의 원칙에 따라 축조의금의 제한규정을 5만원 이내로 현실화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어 양 구의회의 협의결과 최소3만원 이내로 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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