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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 작성일 2022.09.20. 조회수 535
광주 동구의회가 오늘(20일)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동구의회는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학동참사에 현대산업개발이 받은 행정처분은 8개월 영업정지와 과징금 4억원에 불과했다"며 "현대산업개발은 부당이윤을 위해 최저가 하도급·불법 다단계 하도급으로 부실공사를 부추기고 하도급 업체의 불법적 행위를 묵인함으로써 무고한 국민들의 목숨을 앗아갔다"고 지적했습니다.


광주 동구의회가 20일 서울시에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심지어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영업정지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가처분 소송을 내는 후안무치함을 보였다"며 "학동참사 당시 '부실시공 혐으로 8개월 영업정지'와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협의 8개월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던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철회함으로써 서울시를 향한 불신과 의혹의 시선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동구의회는 "동구에서 발생한 17명의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솜방망이 행정처분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부실 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등록말소처분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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