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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 민원소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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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비리을 밝혀야 한다
작성자 서*** 작성일 2005.08.18. 조회수 1193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직원님께서 제기하신 푸른환경에 대한 민원은 교통사고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이유와 퇴사후 퇴직금 관계 및 자체에서 고물을 팔아 쓰는 부조리를 밝혀 주시라는 내용인 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3항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의 실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회사소재지 등을 적시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608-0114)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239-8080)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문의사항 있으시면 서구청 경제과(☎365-4115)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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