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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서 (2차)
작성자 김** 작성일 2007.07.10. 조회수 1739
청  원  서(제2차)

청원의 요지

0. 광주광역시 서구 매월2동 30여세대의 주민 등은,
   광주 서구청은 사회복지시설이다 는 이유로서 무등사회복지재단의 요구에 의해 매월 2동 산 34번지 임야 지상에 도로도 없는 맹지상에 복지재단건축허가를(인지) 하여 준 바 있어 주민 등은 구청의 일방적인 업무처리와 건축법을 넘어선 허가에 대해 주민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건축허가 및 복지시설을 중단하여 주실 것을 진정서로써 진원한 바 있으나, 주민의 의사나 진원은 아랑곳없이 지금까지 직무를 유기하고 있으므로 해서 앞으로 지역발전과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현실을 심도 있게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본 청원서로서 재차 청원에 이르오니 공사다망 하실 줄 사료되오나 주민 등의 생활에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공정한 업무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음과 같이 청원합니다.

청  원  의  내  용

1. 본 지역은 2000년 1월경 철도청의 발주로 인해 마을 앞 전망을 흐르게 철로를 개설하여 생활과 농업에 막대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터에
  
2.  더구나 주거지역도 아닌 자연녹지 지역이며 마을인접 뒤편 임야 지상에다 용도변경(탁지변경)도 하지 않았으며, 시설코자한 위치를 출입하려면 마을 앞 도로와 연결된 즉 최소한 4t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주택등과 인접한 도로를 먼저 개설해야 함에도 형식상 토지만 약간 정도 도면상 기재되어 있을 뿐, 실지 도로와 연결할 약 100여 미터의 도로는 개설되지 않았으며, 형식적이라도 계획된 바 없습니다.
    주민등도 앞 도로와 주택 간에 좁은 인도를 이용코자 할 때 같은 동 140-9, 동소 140-13임야 소유자 등으로부터 합의를 받아 자전거라도 통행 할 수 있는 동의서를 받아 사용하던 중, 이 도로마저 철폐한 상태에 잇는데도 관할구청은 현지를 답사하였음에도 허가를 하여준 업무를 볼 때,
    우리 주민 등은 심히 구청의 업무집행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즉 복지재단의 편익에 동조한 직무를 태만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3.  국가의 시책사업이라면 구태여 도로도 개설할 수 없는 맹지 지역이 아니더라도 요건이 더 좋은 지역이 다분한 터에 굳이 청원인 등의 마을을 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더욱 궁금합니다.
   또한 30세대의 인구 100여명을 배척한 행위가 아닐 수 없으며, 복지 재단을 설립시 주위환경과 주로 노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국가의 보조사업일진데, 어찌하여 미개한 지역에다 국가와 지방의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지 매우 걱정이 앞섭니다.

4.  청원하옵건대,
  허가 관청인 서구청장님과 관계부서 공무원님 등은 이 사업의 돈이 자신 등의 돈이다 로 한번더 생각하신다면 청원인 등이 원하는 바를 깊이 고려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옵기에 연서하여 진원하오니 현지를 재 답사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원합니다.

※ 참조 : 빠를 기일 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옵고, 하교의 선처를 고대합니다.

※ 첨부서류 : 도면 1매
  

2007.   7.    10.
위 청원인     주민대표
              정   성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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