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답변]개짓는 소리 피해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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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 | 작성일 | 2008.12.24. | 조회수 | 1215 |
|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귀댁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생활하시는데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지 못하고 불편을 끼쳐 드린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축 사육에 관한 사항은 가축분뇨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하고 있으나, 개의 경우는 10두이상을 사육할 경우에 제한이 가능하여, 가정에서 방범 또는 애완용으로 키우고 있는 개에 대해서는 사육의 제한이 불가능함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또한 개의 분뇨는 폐기물처리법에 의거 일반폐기물로 쓰레기봉투에 처리를 하여야 하며, 개의 주인은 개를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개를 데리고 외출시에는 반드시 목줄을 하여야 하며, 개의 분뇨는 즉시 수거를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개의 사육을 제한 할 법적인 제한이 없어 개가 짖음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개를 키우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여, 분뇨 처리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좀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는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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