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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제출
작성자 정** 작성일 2003.11.20. 조회수 1394

2003/11/20일자 호남신문에■통장도 3선은 안돼■란 기사를 보고

임기제한■기준 강화 광주 서구의회 추진이란 제하의

`통장도 3선은 할 수 없다\'. 란 커다란 기사를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들께서는 더욱 신중하고 깊은 검토를 하시어 후회스럽지 않는 조례가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서구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임기 2년의 통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2회이상 연임이 불가능하게 하면 , 최대 4년동안만 통장으로 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1. 4년마다 통장을 위촉해야 한다는 것인데 희망자가 없을 경우,재위촉이 불가능 할텐데  검토의 대상이다.
공명정대하고 투명하게 위촉할 수 있는 기준이 명확하고 소신껏 시행한다면 얼마든지 장기집권은 막을 수 있다.

2. 통 주민 50명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데도 이의가 있다.
전체 세대수의 20% 또는 30% 라든지 하는 것도 좋겠다.
3. 동의 `통장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등 통장의 선발 기준도 보다 강화하겠다는데는 전적으로 찬성한다.
여기에도 공개모집방식을 가미하면 더 활동력 있고 주민들로부터 두터운 신망을 받고 있는 훌륭하고 좋은 인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었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의 입김이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위.해촉권자의 뚜렸한 소신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03/11/20
■통장도 3선은 안돼■

임기제한■기준 강화 광주 서구의회 추진

`통장도 3선은 할 수 없다\'.

동네의 심부름꾼인 통장의 임기를 연임으로 제한하고 선발기준도 보다 엄격히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통장관련 조례안의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서구의회(의장 이길도)는 최근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여기서 제일 먼저 도마위에 오른 것이 바로 `통장관련 조례안\'이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임기 2년의 통장은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2회이상 연임이 불가능, 최대 4년동안만 통장으로 일 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통장직을 맡고 싶으면 통 주민 50명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며 동의 `통장심의위원회\'를 걸쳐야 하는 등 통장의 선발 기준도 보다 강화됐다.

서구의회가 이처럼 통장직 임기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한 조례안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최근 `통장직\'의 주가가 치솟으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역시 정부가 내년부터 통장 기본수당을 12만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하고 자녀 학비면제 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서구 상무1동에서 분통과 이사 등으로 공석이 된 통장 3명을 새로 채우기 위해 공개모집을 실시한 결과 4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한명이 10년 넘게 `장기집권\'하고 있는 통의 경우 일부 주민들은 현 통장의 자진사퇴를 은근한 종용하고 나서는 등 `통장직\'이 인기직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동안 수입에 비해 지출이 더 많고 발품도 많이 팔아야 하는 탓에 통장직을 맡으려는 사람이 없어 계속해서 공석이 늘어났던 데 비하면 그야말로 달라진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 서구의회 김계중 의원은 ■통장직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기존 조례안에 대한 각종 문제점이 노출돼 이런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개정조례안의 취지에 맞게 통장직이 주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통장관련 개정 조례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조례정비특위의 심의를 걸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김현수기자 cr2002@hona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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