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통장위촉조례개정안을 보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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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3.11.28. | 조회수 | 1484 |
존경하는 서구의회 의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요사이 이슈가 되고 있는 통장 위촉에 대한 저의(주민자치위원임)의견을 전하오니 깊게 검토하시어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시기바랍니다. 월급도 오른 만큼 통장이 자기동네에서 주민들을 위하여 좋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1. 제5조 3항의 통장위촉심의위원에 지역구의원은 누구입니까? 국회의원입니까? 구의회 의원 입니까? 만약 구의회 의원이라면 위원에서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당을 가진 구의원이 위원이 되면 통장은 선거사무종사를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또 구청장(동장)의 지도 감독하에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구의원과 구청장(동장)간에 갈등은 물론이고 구청장(동장)지시를 받아 임무를 잘 수행 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통장위촉에 구의원이 들어가면 구청장(동장)의 권한에 간섭하게되는 좋지 않은 모양세와 선거를 의식하고 의원의 입김이 들어가는 등의 여러모로 좋지 않는 결과를 받게 될것입니다. 2. 제5조의1제2항에 통 주민 50명의 추천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는데도 이의가 있습니다. 관할통의 전체 세대수의 200세대 미만은 20%, 200세대 이상400세대미만은 15%, 400세대이상은 10%라든지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3. 제10조운영실적의 평가를 삭제하겠다는데 여기를 수정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 활동상황이나 임무수행능력들을 평가하여 시상과 선진지 시찰 또는 상과 벌을 겸해야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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