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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기계식주차허가불가
작성자 서*** 작성일 2011.01.14. 조회수 1226
서구의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건축과로 문의하여 답변 드립니다.  
  

(건축과 답변내용)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하의 설명과 같이 2단 단순승강(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는 이용상 불편이 많아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시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 제19조의 13 규정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고장
  등 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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