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답변]기계식주차허가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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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11.01.14. | 조회수 | 1226 |
| 서구의회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올 한해도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웃음이 가득하길 바라면서, 귀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하여 해당 건축과로 문의하여 답변 드립니다. (건축과 답변내용) -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귀하의 설명과 같이 2단 단순승강(경사승강) 기계식 주차장치는 이용상 불편이 많아 우리구에서는 건축허가시 설치를 지양하고 있으며, - 주차장법 제19조의 13 규정에 기계식 주차장치를 설치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고장 등 으로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는 철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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