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민원소통방
| 33, 34번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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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 | 작성일 | 2003.12.11. | 조회수 | 1377 |
| 존경하는 서구민님 ! 안녕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려움속을 인내하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서구민님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를 드리며, 또한 서구의회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을 주민 여러분께서 선출하여 주셨기에 지역주민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마음으로 생활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의회는 올해 상반기에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소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실에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조례로 제정·개정하기 위하여 활동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 서구의회에서 정비하였던 조례중 서구민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 서구 통·반장설치조례에 대한 개정 취지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중앙의 권한 집중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화 추세에 따라 행정의 변화에 대응하며 지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하여 일선 조직에 대한 활동력을 강화함은 물론 주민들의 여론이 참여의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는 많은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였으며, 지역의 복지증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첫 번째, 조례 제5조 통장 위촉심의위원회에 대한 제3항의 규정에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역구의원은 그 지역주민의 대표성을 갖고 있으며 지역 실태에 밝은 반면 주민여론을 수렴하여 의정에 반영하는 등 주민의 갈등 해소에 있어서 민의의 대변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 구의회 의원을 위원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조례 제5조의2의 규정은 통·반장 위촉 및 해촉 사항입니다. 서구민님께서 의문시하는 제2항에 통 주민 50인 이상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써 개정 전 조례를 보면,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고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능력있는 주민을 동장이 추천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이는 주민 소수의 의견수렴으로 위촉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우리 헌법에서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므로 주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법과 사회질서를 준수하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 번째로, 통장 임기에 대하여는 기존 조례가 1회 2년이며 재 위촉할 수 있다로 되어 있으므로서 기존 통장들이 장기간 위촉되고 있음은 광주시 5개구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여 주민 모두에 참여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사회적 순리임을 공감하고 있으므로 임기를 1회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전에는 반장을 두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었습니다만 현재 5개 구청에서 반장제를 폐지한 구가 있는 반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으므로 반장제 운영은 유명무실하게 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서구민님께서 임무수행 능력을 평가하여 시상 및 선진지 시찰 등 상과 벌을 겸해야 한다는 좋은 제안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실정은 개정 조례 제5조의2 제1항에“통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였으므로 반장이 없는 반상회는 통솔자가 없어 반상회 운영의 어려움이 있음에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는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며, 해당 부서에 의견청취한 사항으로 우리 서구의회에서는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양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구민님! 구정에 대하여 좋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제시하신 의문점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서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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