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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구 재활용 수거-처리 민간위탁 업체 선정에 문제있습니다. 재공고를 요청합니
작성자 서*** 작성일 2006.12.08. 조회수 1314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먼저 서구의회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란에 올리신 글에 대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서구의회 홈페이지 “의회에 바란다” 내용은 담당부서 청소위생과로 답변을 요청한 결과, 금번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처리사무 민간수탁자 모집과 관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는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를선정할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능력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심사를통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구청에서는 공모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생활폐기물을 위탁처리하고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자치단체마다 위탁사무의
특징과 범위에 따라 참가자격을 각기 다르게 제시하고 있는데, 현재 대부분의
재활용품 처리 민간위탁의 경우 재활용품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거․운반
주거나 수탁업체가 운반하여 수탁업체 소유 작업장에서 선별․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위탁하는 사무는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처리뿐만 아니라 구청 소유 재활용품 처리시설의 운영․관리까지 포함하고 있어, 타 자치단체의 위탁사무와 비교할 때 위탁사무의 범위가 무척이나 광범위함에 따라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본 사무를 추진함에 있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격요건을 강화하게 되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재공고는 어려움이 있으며, 재공고를 한다 하더라도 모집기한을 제외한 자격요건 등 그 밖의 사항은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에서도 구민여러분께서 불편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구청 청소위생과(☎360-7336)로 연락주시면 자세한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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