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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장이 파업?, “버스 운행하지 말아라!!” 지시로 이용장애인분들 불편 가중!!
작성자 광***** 작성일 2005.07.15. 조회수 1291


노동조합이 파업하면 버스운행을 중단하라고 관장이 지시했다고 한다. 복지관 운영자들의 현주소이다. 어떠한 이유이든 복지관 운영에 차질이 생기면 대안을 마련하고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복지관 운영자들의 의무이다. 그런데, 오히려 이용자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버스운전을 담당하는 노조원들은 장애인들의 발이 묶이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다. 7월 4일에는 부분파업 중에도 4시경 버스운행을 위해서 업무에 복귀했었다. 불가피하게 2시에 운행하는 차량은 다른 직원에게 부탁을 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관장이 운행하지 말라고 지시하여 운행이 1시간 지연되었다.

그런데,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7월 13일 노동조합의 부분파업이 있었다.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다른 직원들과 협의하여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놓은 상태였다. 그런데 같은날 오전 관장이 버스 대체운행을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일부 장애인들은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귀가해야 했고, 남아있는 이용자들은 버스운행이 가능하면서도 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거세게 복지관과 광주시에 항의하게 되었다. 이에 복지관은 관장 지시로 운행중단된 버스를 운행하게 되었다.

버스를 다시 운행하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떠넘기려하면서 오히려 복지관장이 앞장서서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복지관의 선량한 관리자이자 복지관 운영의 막중한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행위이다.

광주광역시의 담당공무원 또한 버스운행 차질에 대해 항의하는 장애인에게 “왜 기사말만 듣고 그러느냐. 시청은 책임이 없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광주광역시는 복지관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 권한은 복지관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는 의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무를 유기하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광주광역시의 태도가 복지관문제를 계속 반복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현재 노동조합의 파업을 비롯한 모든 문제들에 대해 광주광역시와 복지관 운영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밝혀두는 바이며 이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맞서 투쟁할 것이다.

2005. 7. 14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광주장애인복지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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