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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은 채용공고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하라!!
작성자 김** 작성일 2005.07.10. 조회수 1219


7월 5일자로 복지관은 총무팀장 등 직원 3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일방적으로 냈다. 우리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따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약속 및 노동조합의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직원을 채용한 것은 노동조합을 무시하고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처사이다.

승진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희망이요, 노력의 대가이다. 하지만 복지관은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부에서 팀장을 데려오는 행위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열과 성을 다해 일한 노동자들에게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또한 복지관이 총무팀장에 있어서 외부에서 채용하고 있다. 이는 복지관의 \'금모으기\'행사 및 공사내역에 대한 자료제시를 거부하는 행위에 비추어 보았을 때 더욱더 복지관 회계에 대한 투명성 부분에 있어서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행위로 비추어지기까지 한다.

복지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3년이상 된 노동자이고 학사학위 이상이거나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있는 현장경험이 풍부한 노동자이다.

이들을 외면한 채 총무팀장 등을 일방적으로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에 있어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당장 직원공고를 철회하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복지관과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31조(복지관의 사회적 책무)
③ 복지관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제40조(우선 채용)
신입직원 채용시, 비정규직 직원의 자격요건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규직으로 우선채용한다.


2005. 7. 6.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동조합/광주장애인복지관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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