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유감을 표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되도록 화기애애하고 화목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는데 집행부 분들께서 의원들 간에 이간질하는 것 같아요.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은 않겠습니다. 제 귀에 들어온 소리도 있고 하니까 더 이상 무슨 말 하지도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 간에 이간질을 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실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게 되겠습니다.
1.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채택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토대로 작성하여 미리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충분히 검토한 결과 정회 시 협의한 내용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회도시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 시 상정된 바 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보류 결정된 안건으로 소관 부서로부터 의견청취를 통하여 재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일 심사를 진행하게 된 사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지난 심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청취하였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이 안건이 보류되고 제가 그날 밤늦게까지 전국에 있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조례를 검토했습니다. 제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전국 20 몇 곳에서 효행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최소한 전문위원님께서는 전문위원이면 우리가 검토보고 할 때 이거 간단합니다. 최소한 몇 세 얼마 지급하고 있다는 것만 하면 돼요. 다른 내용은 필요 없어요. 그 다음 거의 조례에 빠졌던 것은 회수 조치, 어떻게 한다는 게 빠져서 개인적으로 담당과에 얘기했습니다만 빠진 부분은 전문위원이 지적해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너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 다행스럽게 이 조례를 보류했기에 망정이지 이걸 그대로 했더라면 상당히 문제성이 있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광주 5개 자치구 중 남구는 효사랑이 트렌드 마크에요. 거기에서도 80세 이상 10만 원 지급합니다. 제 개인 생각은 5개 자치구 중 민주당 출신 자치단체장인데요. 우리가 너무 앞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겠다. 만약에 그런 일반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자료가 있었다면 바로 그날 수정하든 어쩌든 결론이 났을 것인데 그런 것도 안 돼서 아쉽다. 앞으로는 전문위원님도 그런 것은 조례가 올라오면 검토를 확실히 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지금 상황을 설명 들어 보는 게 어떤가요?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조례를 올린 그대로 의결해줬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먼저고요. 보류됐다가 다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끼리 논의하셔서 저희들이 정책을 추진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으로 의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80세, 40만 원?
저희들이 처음 올릴 때는 75세에 40만 원을 이야기했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오고, 저희들도 그렇게 해본 결과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국 25개 자치단체에서 하는데요. 65세 이상, 70세 이상, 75세 이상, 80세 이상 등 다양합니다. 한 달에 5만 원인데도 있고, 분기별로 10만 원 주는 데도 있습니다. 우리 5개 자치구 중 남구 80세 이상 1년에 10만 원, 분기별로 5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남구도 이 조례를 만든 지가 10여 년 이상 됐습니다. 그 동안 조례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이번에 할 때 다른 구와 맞춰서 80세 40만 원으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25개 지자체 현황을 봤어요. 과장님 말씀했듯이 남구는 오래 전에 조례를 만들었고, 저희 서구는 지금 만들잖아요. 데이터를 보니까 월 5만 원인 곳이 10곳, 1년에 60만 원이에요. 서구가 75세에서 80세로 올렸는데 어르신 수가 많이 줄죠?
당초 계획보다 절반 정도 줄어듭니다.
처음 취지보다 예산이 많이 줄어들고, 이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 쓰면서 많다면 많을 수 있으나 제가 효행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많은 예산도 아닌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올린대로 80세, 연40만 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조례개정이 아니잖아요? 상정할 건지 말건지 그 내용이잖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조 2항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으로 지원할 수 있다”를 “효드림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짝수 달마다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다”로 제5조 2항 1호 “75세 이상”을 “80세 이상”으로 제5조 4항 “제2항의 거주여부확인을 위해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 시 수시조사를 실시하여 수당의 지급ㆍ중지ㆍ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2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보고사항】
o 2019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상 1건 제3차 본회의에 실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조승환
안전환경국장이재인
도시재생국장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