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2월 11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 일자리정책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복지일자리국장님, 안전환경국장님, 도시재생국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대안제시로 격려와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2,701억 1,237만 원이고, 세출예산은 2,889억 348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규모는 11억 6,265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주민생활지원 사업,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보장사업, 기초연금 등 노인ㆍ장애인복지 증진사업, 영유아보육료지원 등 아동복지사업 및 여성권익증진사업, 공공근로 등 직접일자리 사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에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2,701억 1,23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11억 6,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123억 3,959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4억 8,826만 원보다 38억 5,13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서구민한가족 운영 등 소외계층 지원 사업에 1억 1,815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관 운영, 보훈단체 지원, 지역사회통합돌봄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등 지역사회복지 지원에 90억 198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에 26억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규모는 495억 3,58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57억 325만 원 보다 38억 3,26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조건부수급자 자활ㆍ자립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추진에 76억 1,848만 원, 위기상황 저소득층 긴급복지 지원에 32억 7,580만 원,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 추진에 383억 7,25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95억 1,50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016억 8,936만 원 보다 278억 2,57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등 노인복지 시설지원에 42억 2,828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705억 415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123억 7,715만 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등에 91억 684만 원, 장애수당 지급 등 재가안정지원에 96억 6,781만 원, 장애인활동바우처 등 재활자립지원에 116억 4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938억 8,73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15억 8,023만 원 대비 23억 70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여성권익증진, 저소득 모부자복지사업, 다문화 건강가족지원사업에 31억 7,912만 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아동수당지원으로 14억 3,072만 원, 청소년선도보호 및 건전한 육성에 1,9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6억 2,563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24억 6,867만 원 대비 11억 5,69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일자리정책개발 및 평가, 지역노사민정협력활성화 지원 및 고용환경개선사업 등에 4,703만 원, 공공근로등 직접일자리사업에 12억 9,032만 원,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지원에 1억 9,100만 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9억 2,065만 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지원사업에 2억 7,0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육성에 3억 7,6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은 11억 6,265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억 9,451만 원 보다 3억6,81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저소득주민 의료비 지원 및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추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5개 계정으로 수입예산은 31억 7,474만 원으로 전년도 수입액 32억 1,456만 원 보다 3,982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복지일자리국 사업별 예산안은 따뜻한 서구 복지공동체를 구현하고 사람중심의 상생하는 경제도시 조성을 위해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고품격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환경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환경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정규모는 세입예산 136억 8,423만 원, 세출예산 275억 3,901만 원, 기타특별회계 27억 9,454만 원으로,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86억 5,409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11억 1,43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에 39억 1,583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경상적세외수입 3억 6,305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79억 2,432만 원, 보전수입 등에 188억 7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8억 7,604만 원 증액된 275억 3,901만 원 계상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6,961만 원이 증액된 270억 9,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주요 세출예산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3,819만 원이 증액된 21억 8,558만 원으로, 구민이 행복한 안전문화 기반 구축 사업에 1억 9,752만 원, 민방위 운영사업 추진 9억 7,056만 원,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사업추진을 위해 1억 7,088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3억 1,457만 원, 재난관리기금조성 전출금 5억 9,0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5억 5,614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9억 4,455만 원 보다 36억 1,15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녹색성장 시책추진, 자전거 이용 활성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 환경관리 사업 2억 2,185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사업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3억 897만 원, 물순환 회복을 위한 비점오염저감사업, EM 사용 확대 및 공중화장실 관리 등 맑은 물 보전 관리에 3억 8,389만 원, 그린빌리지 조성 등 신재생 에너지 보급 및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에너지 복지사업에 35억 7,0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58만 2,000원이 증액된 5억 2,311만 8,000원으로 교통행정 관리, 자동차등록업무 추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3억 8,042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등에 1억 4,2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6,961만 원이 증액된 270억 9,454만 원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에 4억 810만 원, 주차여건 및 주차문화 개선 사업에 10억 8,487만 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에 14억 7,895만 7,000원, 불법주정차 단속보조원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 8억 7,543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적립금으로 232억 4,7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02억 7,41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184억 7,049만 원 대비 18억 3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 및 가정청소 등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에 109억 6,692만 원, 재활용품ㆍ대형폐기물 민간위탁 운영 및 재활용활성화사업에 27억 8,767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지원 및 감량화에 16억 8,466만 원, 가로환경미화원 인건비에 47억 4,6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6억 9,004만 원이며, 지출액은 총 2억 6,000만 원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사업지원에 1억 1,000만 원, 재난피해응급복구지원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안전과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안전환경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환의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예산은 198억 5,323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229억 7,73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에 28억 4,206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에 24억 6,049만 원, 보조금에 145억 5,0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57억 869만 원이 감액된 229억 7,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로 계상된 세출예산안에 대해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8억 4,076만 원이 감액된 18억 72만 원으로, 광고물관리 사업에 4억 1,352만 원, 도시계획 및 개발제한구역관리 사업에 6,900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2,480만 원을 반영하였고,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1억 4,3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7억 7,462만 원이 감액된 6억 6,819만 원으로 근린재생형 사업에 1억 2,280만 원,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에 9,767만 원, 주거지지원형 사업에 2억 7,530만 원, 도시재생사업추진지원에 1억 3,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4,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757만 원이 감액된 58억 843만 원으로 국공유재산관리와 생활시설체계 향상 등 건설환경기반 확충사업에 21억 4,670만 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8억 7,349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 등을 위한 하수도 관리사업에 7억 5,668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0억 3,1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8,204만 원이 감액된 134억 6,414만 원으로 건축행정의 건실화 사업에 4,108만 원, 건축행정의 서비스 향상에 1억 2,197만 원, 주택행정의 활성화 사업에 5,061만 원, 공동주택복지지원에 131억 5,981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9,0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7,368만 원이 감액된 12억 3,580만 원으로 개별공시지가 조사사업에 7,034만 원, 개별공시지가 부과 및 징수에 6,570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사업에 1억 781만 원, 효율적인 토지 종합정보 관리사업에 1억 361만 원, 정확한 지적정보 관리사업에 7억 6,676만 원을 반영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7,2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액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으로 1억 6,626만 원이며, 지출액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에 1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도시재생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과 안전환경국장님 그리고 도시재생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 종합의견을 보면 ‘예산편성과 배분은 적절한지 엄격히 심사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고 ”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이 바람직하지 않게 편성되었다는 뜻인가요?
그런 의도로 한 건 아니고요. 이건 일반적인 사항들만 한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예산이 부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무리가 있는 사항이구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만 작성했습니다.
종합의견은 전문위원님은 최소한 내년도 구 예산이 세입ㆍ세출예산을 비교해보니 이게 적정하게 편성됐는지. 또한 2018년도 예산을 다 검토해서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일반적인 사항을 표시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혹시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는 전문위원이 훨씬 전문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의견을 잘 표현해 주셔야 돼요. 잘못 표현해 놓으면 내년도 예산안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거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복지일자리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복지일자리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장기영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장기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본예산 202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10쪽, 민관사회복지 종사자 사회복지지역대회 500만 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19년 민관사회복지 종사자 체육대회를 가봤는데 평소 봉사하는 동 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음식도 많이 부족하고, 선물도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20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올려서 가실 때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민관협력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관워크숍이라든지 체육대회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행사를 하다보면 편성된 예산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각 기관이라든지 참여하는 데서 지난번 체육대회의 경우도 참여기관에서 조그마한 선물이라도 가져와서 함께 나누고 음식도 과일, 음료 등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함께 나누겠다는 취지로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고, 후원도 많이 받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예산에 있는 예산만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함께한다는 의미로 조금씩 나누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 증액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예산에서 증액할 수 있나요?
증액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현재 상태에서……
증액을 어떻게 하고 올리실 건데요? 지금 위원님들 예산심의입니다. 증액동의안이 아니에요. 질문요지와 취지에서 벗어난 질문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김수영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답변하시더라도 잘 생각해서 해주시고, 제가 다른 얘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실 때 조금…… 방금 전에 위험한 발언도 그 안에 섞인 발언도 있었어요. 무작정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김수영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올려라 깎아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기 때문에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증가가 작년 대비 28억 1,478만 2,000원이 되었고 세출은 38억 5,133만 2,000원이 되었죠?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작년도 예산을 짜고 사업에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세입이 증가된 만큼 세출도 증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세입증가보다 세출증가가 10억 3,655만 원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2018년도 세출을 살펴보니 세출총액이 67억 1,030만 원이었거든요. 금년도 세출총액은 123억 3,959만 7,000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8년 대비 상당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56억 2,929만 7,000원이나 증가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사업들이 신규로 되고 증되어서 그렇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급속도로 많이 올라가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이 국고보조로 4억 8,960만 원, 시비로 2억 4,480만 원이 내려오고 구비로도 2억 4,48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 마스크에만 9억 7,920만 원이 들어가는데 마스크 하는 데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많다는 말씀에 대하여 이유를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추경에 반영하였던 사업들이 미세먼지 마스크 사업 9억 7,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고요. 통합돌봄사업비가 21억 3,05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세출예산이……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 저소득층에게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해서 늘 착용하라고 권유하고 있지만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국ㆍ시비와 구비를 들여서 10억 가까이 지출하고 있는데 공정하게 좋은 것으로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국가적으로 미세먼지가 엄청나게 이슈화된 상태이기 때문에 과에서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살펴보니 예산이 증 되었지만 다 적재적소에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잡다보니 늘어난 부분은 있지만 잘 되었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08쪽을 보면 서구민한가족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에서 2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금년에 30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이 늘어나 500만 원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금년에 500만 원입니다만 작년에 추경에 2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3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편성했었잖아요.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를 1번 해보니 너무 적었습니까?
사실 그것이 식대인데 인원수에 비례해서…… 금년에도 생각하였던 숫자보다 훨씬 많이 오셔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식대는 그쪽에서 그냥 후원한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한 것은 아니고요. 저렴하게 이삼천 원……
당일에 저도 가서 식사하였는데 식대가 어디서 나오는지 물었더니 그쪽에서 후원한다고 들었단 말입니다.
단가에서 이삼천 원 정도 할인해주고 일정한 숫자 이외에 추가로 더 주겠다는……
저는 JS웨딩홀에서 식사를 후원하였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지급하였다면 오신 분들이 먹을 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금년에 해보니 500만 원 정도 잡아야 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작은 것인데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 나눔행사 자원봉사자 등 급식비로 32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규입니까?
매년 아름다운 가게 행사를 하였는데 그동안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았나요?
저희가 하지 않고 추진했었는데 다른 봉사센터와 돌아가면서 행사를 합니다. 2020년도에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다보니까 적은 돈이지만 필요하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적습니다만 신규로 편성되어서 무슨 사업인지 여쭤본 것이고요.
신규 사업으로 독거노인 이사지원 청소도구 구입 60만 원이 있고, 빨래방 세제 등 소모품비 구입이 240만 원 있습니다. 509쪽에 독거노인 이사차량 지원이 240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독거노인이 화정2동에 사시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 가시는 경우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내년도 신규시책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관내 수급자 중에서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나이도 드셨고 대부분 들어보면 이사비용이 없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사를 하려고 하면 직접 운반할 수도 없으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이사비용이라도 드려서…… 용달차 회사, 용달운송협회,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달회사와 협약하여 독거노인들이 이사 갈 때 저렴한 비용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한 번에 10만 원 선에서 하고 인력은 필요한 만큼 3~4명을 지원한다든지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액은 어떻게 산정하였나요?
운송협회와 사전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몇 명 정도 할 것인지는 어떻게 예상하였습니까?
독거노인들은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금년에 해보자고 해서 25~26명 정도……
대상자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입니다. 10만 원씩이면 24가구잖아요. 각 동에 두어 명씩만 해도 넘을 것 같은데 수요파악을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여 여쭤본 것입니다.
240만 원 빨래방 세제 소모품비 구입은 무엇입니까?
현재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가요?
예.
구청 차로 합니까?
예.
빨래방 차가 있습니까?
예, 경로당이나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빨래할 때 세제 없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동안 필요한 것은 과의 예산으로 조금씩 하였고……
다른 예산이 많이 남았던 모양이네요?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빨래방 차가 있었다면 세제 구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니 작년도, 재작년도 사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돈은 적지만 편법으로 운영했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사업은 늘 양성화시켜서 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좋은 일 하는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다른 예산에서 조금 전용해서 쓰셨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좋습니다. 512쪽을 보시면 이것이 늘 그렇습니다. 명절 보훈단체 위문에서 500만 원이 증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0만 원 하다가 3,500만 원으로 늘렸잖아요. 사실 받는 사람은 3,500만 원이 아니라 3억 5,000만 원을 줘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늘려가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당초에 3만 원 상당의 유니폼을 사서 500명에게 나눠줬는데 금액을 조정하고 낮추고 인원을 늘리면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몇 명을 늘렸습니까?
500명에서 700명 정도로 늘렸습니다.
3만 원에 700명 곱하면 2,100만 원 아닙니까? 안 맞네요. 500명이면 1,500만 원이고요. 1,000명을 하였던 모양이지요?
2만 5,000원씩 700명을 생각하였거든요. 설과 추석 2차례 해서 3,000만 원이었습니다.
보훈단체의 수가 늘었습니까?
아닙니다. 10개 단체입니다.
늘지 않았는데 인원수는 왜 늘었는가요?
사실 그동안 위문품을 전달하면 항상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훈단체별로 인원수가 있잖아요. 인원이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부족하다고 해서 막 주는 것입니까? 제 생각에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으려면 무공수훈자회, 참전유공자회 등 단체에 몇 명이 있는지 파악해서 주는 것이 맞지 임의적으로 늘리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부족하다고 해서 500만 원 늘렸다는데 그러다보면 내년에도 늘어나고 점점 늘어납니다.
제가 작년 초에 와서 2년 되어갑니다만 그때 와서 보니 그분들이 늘 수량에 대하여 항의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회원 수가 100명인데 우리가 50개밖에 못 준다고 하였을 때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알아서 해라.’라고 할 정도로 하고, 가서 보면 배분하시는 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숫자는 아닐지라도 조금씩 늘려주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하다보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절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절 보훈단체 위문도 늘었지만 그에 따라 경상사업보조로 보훈단체 10곳에서도 590만 원이 늘었고,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보훈단체 9곳에 1,076만 원이 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 늘어납니다. 자생단체 같은 데서는 매년 늘려주기를 바랍니다. 금년도에 공무원 급여가 얼마나 인상되었습니까?
2.7% 정도 되었습니다.
3% 미만인데 제 생각에 합리성을 두려면 물가인상율도 그렇지만 공무원 급여인상률이 가장 맞습니다. 그 정도로 기준을 잡아서 하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급여가 3% 올렸다면 5% 정도 올리면 좋은데 이렇게 근거 없이 올리면 계속 올라갑니다. 단체장이 방문하였을 때 말하면 ‘알았습니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2017년까지는 매년 5% 내지 8%를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에는 올려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재정여건상 한 번도 올려주지 못 하여 이번에 10% 정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상향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517쪽 신규 사업으로 돌봄사업을 하다 보니 국외여비가 직원 5명에 1,600만 원, 민간인 10명에 3,200만 원 해서 총 4,8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녀오셨지만 현장을 보고 와서 우리나라에 어떤 사업을 하면 좋을지 고민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민간인도 선정할 때 공정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에 김수영 위원님도 다른 것 때문에 지적하였습니다만 꼭 필요한 사람이 가야 되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따라가는 것은 합리성이 떨어지고 안 맞습니다. 민간인 역시도 구와 사업이 연결된 사람들 중에서 선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자 선정 시 적절한 대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기금운용계획 25쪽과 26쪽을 참고하시면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의 서구 장학재단과는 별개로 운영하는 것이잖아요?
예, 별개입니다.
2020년도에 30명에게 1인당 40만 원씩 준다는 계획이잖아요. 추진계획에 보니까 장학기금을 10월에 배분한다고 되어있는데 꼭 10월에 해야 하는 이유가 달리 있습니까?
꼭 10월에 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본예산을 1월부터 세울 수 있으니 굳이 10월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추진계획에 그렇게 적혀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개선해서……
애들을 학교에 보내보면 연초에 돈이 많이 들잖아요. 어차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줘야 할 장학금이면 예산을 세워서 굳이 10월까지 놔두었다가 집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집행기간을 당겼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보증금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보훈단체 사무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곳이 6곳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9년도 계약대상인 데가 3곳이 있어서 3,000만 원이 2019년도에 편성되었고요. 2020년도에 계약대상에 임차기간 만료가 2군데가 있습니다. 올해에 비해 내년에 1곳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전년도에는 3곳이었기 때문에 3,000만 원을 계상해놓았는데 올해는 신설한 사무실 2곳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5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지원 사업이 당초 전년도에는 4,32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 올해는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2,800만 원 정도 계상해놓으셨는데 1인가구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 지원사업은 사실 통합돌봄케어 선도사업 내에 있는 사업 아닙니까?
별개 사업입니다.
완전 별개입니까?
예, 별도로 작년부터……
추진계획안에 보니까 이 내용이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연계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그렇다면 이 계획안에 사업이 안 들어갔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모바일안심케어사업 자체를 통합돌봄사업 안에 1개의 영역으로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 넣어놓은 것뿐이지 전담하여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사업을 별개로 빼야 되고 통합돌봄케어사업에는 새로운 사업들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사실은 통합돌봄케어사업 안에 내부적으로 함께 추진한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작년에 공모할 때……
그렇습니다. 공모내용에 들어있는데 완전히 별개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김태영 위원님도 질문하였지만 10억 정도의 예산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과 관련하여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내려왔습니다. 저소득층을 상대로 한다면 오히려 복지급여과로 예산이 배정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노인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어르신들에게 보급하게 되어있고, 녹색환경과에서도 아마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다른 대책을 세우고 있을 것 같고요. 재난 수준으로 선포되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예방도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또 세워야 될 예산들이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하는 말입니다. 물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지만 이런 사업들이 다 중복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1개 과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준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은 5,000명 정도 되는데 아마 앞으로 거기에서도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마스크를 보급해줄 것입니다. 물론 노인일자리와 저소득층이 별개라고 이야기 하실 수 있겠지만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먼저 선도적으로 추천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내려준 것을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만 그런 현실을 감안할 때 중복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노인일자리 참여 어르신들은 저희가 지원합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더라도 안전총괄과, 녹색환경과, 노인장애인복지과 미세먼지와 관련하여 마스크 보급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1개 과에 몰아줄 정도면 미세먼지 관련 사업 전체를 1개 과에서 전담하여 마스크를 지원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나 각 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중복 지원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현장에서는 지원할 때 중복되지 않도록, 전체 주민에게 고루 수혜가 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에도 거의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말이죠.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10쪽 봐주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워크숍 선진지 견학에서 올해 2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올렸는데 인원수가 늘어난 것입니까? 아니면 부족해서 올린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을 추진해보니 예산이 부족하여 1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을 해놨습니다.
인원수가 늘어나지는 않았고 쓰다보니까 부족하여 올린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원수가 늘어났습니다.
512쪽에 5ㆍ18민주화 유공자 생활지원금으로 1억 7,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ㆍ18민주화 유공자 생활지원금은 유공자 분들과 유족들에게 지원하고 있는데 매월 10만 원씩 지급액이 나갑니다. 인원수가 늘어서 조정하였고 시에서 가내시 해서 내려온 사항이라서요.
시비인 것은 압니다. 인원수가 늘어났다는 것은 가족이 늘어난 것입니까?
대상자가 늘어나기도 하고 대상이 늘어남으로써 가족도 늘어났습니다.
신규로 신고가 들어와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519쪽을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의 대상자가 1만 9,584명입니까?
예.
어떻게 산출된 것입니까?
지원대상에 기초수급자, 차상위,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1인당 18매씩 지원하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금액 나눠서……
대상자는 그렇고 1인당 1년에 50매를 주잖아요. 마스크 1장에 1,000원씩 합니까?
사례관리팀장 윤순애입니다.
올해는 798원에 입찰해서 하였는데 복지부에서 내려온 것은 단가가 1,000원으로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입찰합니까?
예, 공개입찰 합니다.
우리가 저가로 해서 구매합니까?
예.
품질은 우리가 확인하고요?
예.
마스크에 대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우리 예산에 책정된 것을 보니까 1매에 1,000원인 미세먼지 마스크를 저소득층에 공급한다고 말하였더니 무슨 1,000원이냐고 500원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품질이 다르겠지만요. 입찰을 하시지만 성능도 잘 살펴보시고 해주시고요. 1,000원에 50매면 5만 원이니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취약계층까지 넣어서 한다니까 인원도 정확히 파악하여 공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민한가족 행사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1,100만 원 정도 됩니다만 사실 행사하는 데에 있어 빠듯하게 진행합니다.
JS웨딩홀에서 행사를 진행한 것이 맞지요?
예.
빠듯하다고 하니까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역에 보면 서구민한가족 후원자 초대장 제작으로 1장당 5,000원씩 견적이 들어가 있고, 서구민한가족 홍보물 제작으로 2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초대장은 300명에게 배포합니다만 작년까지는 초대장과 홍보물이 아니라 배지를 하였는데 올해는 향수를 처음 한번 해봤습니다. 200만 원이 여유 있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여유가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서구민한가족 행사장 임차료가 3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일반보전금의 서구민한가족 후원자 감사의 날 행사 부분은 식비죠?
예.
행사장 임차료로 300만 원이 있는데 요즘 예식장에서 결혼식 하면 예식장비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글쎄요. 받는 곳은……
요즘 예식장에서는 예식장비 안 받습니다. 식대를 하니까 예식장비는 무료입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JS웨딩홀 공간이 장소를 제공한다고 하여서 후원자가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JS웨딩홀 몇 분 쭉 올라간 것이 장소를 제공해서…… 처음에는 장소까지 하고 식사까지 대접하니까 너무 대단하시다고 생각하였는데 알고 보니 장소는 제공한다고 그때 분명히 들었지요?
그런데 장소 제공 300만 원에 식대가 500만 원이면……
음향장비까지 다 포함하여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저도 행사장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해주시고요.
그리고 복지박람회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잘하셨고요. 그런데 복지박람회 행사부스 텐트, 의자 등으로 해서 500만 원을 올려놨고 아래를 보면 복지박람회 부스운영 및 차량 임차료로 700만 원을 넣어놓았습니다. 복지박람회 부스운영이라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텐트, 의자가 포함된 복지박람회 행사부스는 금년에 몽골텐트와 캐노피텐트 두 가지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의자하고요.
예산을 올리시고 의원님들께 예산에 대하여 설득하시려면…… 이러한 것은 눈에 훤히 보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홍보물 책자 같은 인쇄물들이 보편적으로 다 높습니다.
509쪽을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510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 인건비는 무엇입니까? 간사는 저희 직원입니까?
간사가 2명이 있는데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간사가 1명 있고요. 기간제는 여기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간사입니다.
간사가 2명씩이나 필요합니까?
사무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 이직률이 많이 있어서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지만 간사 2명에 사무국장까지 해도 매일 야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좁다고 하시던데 사무국장과 간사 2명까지 앉혀서 할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그래서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519쪽 하단에 보면 민간협력활성화시범 사업 중에 동협의체 워크숍 65만 원이 있고요. 뒷장에 보면 행사운영비에서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680만 원이 있어요. 행사실비지원금에도 동협의체 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으로 1,121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19쪽의 동협의체워크숍 65만 원은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요. 520쪽 행사운영비 동협의체워크숍과 선진지 견학에서 워크숍은 상반기에 의제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선진지 견학은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을 별도로 나눠 편성되다보니 2개인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이나 아는 내용이지 의원님들은 680만 원과 1,121만 원이 어떻게 예산이 들어가는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애매한 부분들은 산출내역서 근거를 해서……
행사운영비에는 대관료와 강사료가 들어가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참여자들의 식비가 반영됩니다.
워크숍이나 선진지 견학 가면 호텔에서 하고 호텔에서 교육도 받죠?
예.
현재 대학생들 OT나 MT를 어디로 갑니까? 다들 금호리조트 같은 곳으로 가면 숙소도 해결하고 OT 행사 다 합니다. 행정에서는 호텔에서 숙박하면서 강당 대관료도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다녀보면 별도 무료로 해주는 곳도 있고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숙박을 하기 때문에 50% 할인을 받는다든지 해서 계산이 되는 것이지 복지정책과에서 예산 올린대로 가보십시오. 100% 이 금액을 지급하는지. 예산을 잡으실 때는 명확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말할 것이 더 많은데 많이 하면 위원장이면서 말이 많다고 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2020년도에 대한 예산심의가 오늘 첫날입니다. 내년도에 편성해놓은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습니다. 필수불가결한 예산에는 잘 편성하여 집행해야 하지만 행사성 경비나 일회성 경비, 각 과의 워크숍 비용들은 의원님들이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해당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잘 검토하셔서 편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예산심의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일일이 언급할 수 없으나 해당 과에서나 집행부에서 기획실에서 편성할 때 아껴서 소멸성 예산에는 편성하는 데 다시 한 번 신중을 기하였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동보장협의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동협의체워크숍과 선진지 견학 명목으로 세워진 것이 65만 원, 680만 원, 875만 원, 1,121만 원까지 총 2,741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담당자에게 여쭤봤는데 875만 원은 각 동의 공무원들에 대한 것이지요?
예.
여비 875만 원이 공무원들로 세워진 것이고 밑에 있는 1,121만원은 민간인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확히 기재해주셔야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모릅니다. 왜 중복해서 잡혀있지 생각하고 왜 이러지 의심합니다. 여태껏 그래왔는지는 몰라도 앞으로는 이해가 가도록 명확히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합니다.
예, 앞으로……
그래야만 보면서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알 수 없어서 다 기록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경애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송경애입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경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용 정부관리 양곡택배비 지원이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1억 7,400만 원이라는 큰돈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부 양곡택배비지원 사업 자체가 처음 생긴 것은 아니고요. 농림식품부 국비사업으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신청하는 양곡에 대하여 택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에 양곡구매 지원체계가 변경되어서 정부할인지원 금액과 택배비가 함께 2019년도 본예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지원체계가 1월 10일자로 변경되어 내려와서 예산 자체를 1회 추경 때 다 삭감하였고, 1회 추경에 택배비만 해서 1억 4,17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2월 초에 성립전을 통하여 1월 택배비를 지원하였던 사업으로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월평균 4,550세대 정도에 지원되는데 그중에서 기초수급자는 3,800세대이고 양곡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정부미가 맛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맛이 어떻습니까?
민원인들께서 정부미가 맛이 굉장히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처럼 오래된 쌀을 도정하지는 않고요.
다행입니다.
밑에 보면 건강보험료 지원으로 8,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무엇입니까?
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외에 건강보험료를 1만 원 미만으로 내는 세대의 명단이 서구청으로 넘어옵니다. 거기서 65세 이상 노인,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장 세대를 선별하여 보험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몇 세대인데 그렇게 많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전부에게 줄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기준을 세워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800명 정도에게 지원되고 있고, 건강보험공단으로 돈이 가고, 사업 대상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게 하는 사업입니다.
좋습니다.
5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에서 4억 7,000만 원이나 증액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상자가 많이 늘어났는가요?
예, 경기불황에 따라서 실직자나 폐업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나니까 국가에서 신속집행을 할 수 있도록 예산액을…… 작년에 계속 저희에게 점검하였는데 상반기 때 예산 70%를 다 쓰라고 하여서 저희가 대상자인 위기가정을 많이 발굴했었습니다. 예산 자체가 본예산 대비 4억 7,400만 원이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2019년 당초 예산인 28억 중에서 부족하여 2회 추경에 5억 1,0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 예산액을 보면 33억 8,600만 원입니다. 대상자를 많이 발굴하다보니까 예산을…… 국ㆍ시비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가내시 금액 자체도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예산을 훑어보니 세입이 늘어난 만큼 세출도 늘어나서 거의 비슷하게 맞춘 것 같습니다.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37억 9,460만 원이 늘었는데 세출이 38억 3,260만 7,000원이 늘어서 세출이 3,800만 원 정도만 되었네요. 아주 정확하게 맞추신 것 같아서 수고하셨고요.
거의 국ㆍ시비 사업이다 보니 임의대로 하는 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대신에 기금운용계획안 27쪽을 참고하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활기업 ‘건강즙이조아’ 전문인력 인건비가 신규로 3,000만 원이 증 되었고, 우수자활기업 기능보강 등 지원에서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 되었죠. 신규 사업으로 작년에 없던 사업인데 ‘건강즙이조아’ 자활기업이 새로 생겼습니까?
자활사업단에 있었던 것이 실적이 좋아서 전환하였는데요. 2년 이내에 자활기업으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서 전문가 인건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를 250만 원씩 1년 지원하는 것이 3,000만 원이고 기능보강사업은 무엇입니까?
청소박사협동조합이 올해 우수자활기업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로 지원하여 자활기업에 예산 자체가 국비로 내려왔습니다.
자활종사자 교육ㆍ워크숍이 전년도와 동일한데 2개소에 600만 원씩 1,200만 원은 무엇입니까?
자활종사자들이나 참여자들에게 사기진작이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통해서 기업을 본인들이…… 어찌되었든 수입액에 대해서 일부분 적립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구에서 주관합니까?
저희가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각 센터에 저희가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고……
2개소에 600만 원씩 해서 주는 것입니까?
예.
교육이 잘되었는지 점검은 하지 않습니까?
점검합니다. 교육하고 난 다음에 교육 결과를 저희에게 보내줍니다.
작년 교육 성과가 어땠습니까?
자존감 향상교육이나…… 이분들이 어찌 보면 다른 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따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였기 때문에 교육이 엄청 좋다고 많이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은 자활종사자 교육이고……
참여자 교육입니다.
2,300만 원 참여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맞습니다.
참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자활사업단에 조건부 수급자로 기초수급자 되시는 분들이 참여하여 일하시는데 그분들에 대한 교육입니다. 탈수급을 목적으로 국가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하는데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체를 본인들이 창피하게 느끼기 때문에 근로의욕을 고취한다든지 자립감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비입니까?
기금입니다.
교육을 하게 되면 맡겨놓기만 할 것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니까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업무가 많아서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정적으로 나가는 워크숍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관리감독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고 나면 과연 3,500만 원 어치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 평가해봐야 됩니다. 특별히 성과가 없다면 할 필요가 있는지 고려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ㆍ시비 사업이 많다보니까 별도로 특별한 사업이 없는 것 같아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532쪽을 보면 하단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2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규직 1인당 5만 원씩 시에서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내려와서 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533쪽 종사자 특별수당은 부족해서 추가로 한 것입니까?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1인당 월 3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주고……
예, 시 종사자 특별수당과 별도로 추가로 구비에 예산을 편성하여……
이것도 매칭입니까?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편성한 것인데 자활센터 직원들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기관 시설에 근무하는 정규직 직원들에게 줍니다. 열악한 가운데 근무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시비 자체로 종사자 특별수당을 내려주고, 구에서는 구 나름대로 5만 원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3만 원을 별도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자활센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상입니다.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요.
사무관리비에서 긴급복지지원 홍보물 제작 등 240만 원이 되어 있는데 몇 부를 하였습니까?
긴급지원 홍보물 자체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육교 같은 데 현수막이 크게 걸려있습니다. 저희가 홍보물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구소식지도 보지만 오며가며 긴급지원을 알 수 있도록 현수막을 제작하는 비용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홍보물 제작 등’이 아니라 괄호에 육교 현수막 적어주셔야죠. 240만 원 산출은 실과 부서만 알지 다른 사람들이 알겠어요? 의원들에게 이것만 보고 예산심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세부적으로 하겠습니다.
536쪽을 보면 찾아가는 복지아카데미 운영이라고 210만 원이 있습니다. 찾아다니면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긴급지원제도나 기타 사회복지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제도 자체를 안내하는 것입니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여기 병원 갔다가 저기 병원 갔다가 남발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병원비를 남발하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제도교육이나 신규 수급자들에게 제도를…… 본인들이 받으려는 권리만 주장하지 말고 소득이나 재산이 변동되었으면 신고를 의무화 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다중집합장소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5개 복지관 위주로 가고 있고요. 상무2동, 금호1동, 농성1동의 경우 동으로 찾아가서 신규 수급자들……
실효성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 엄청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특히나 신규 수급자들은 부정수급이라는 것을 알고 예방할 수가 있어서 좋더라고요.
수급자가 자기 받는 것도 창피하게 여기는데 교육을 받겠습니까?
복지대상자 이해증진교육 강사수당에 37만 원에 3회가 있는데 37만 원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2시간 교육을 하는데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강사 수당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교수나 교재비 등 나와 있는 것을 아는데 여기 37만 원은 교재비 같은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순수한 강사수당입니다.
강사가 누구입니까?
작년에 하셨던 분이 정선주 감성코칭 전문가이십니다.
행정에 나와 있는 단가가 37만 원입니까?
35만 원인데 기타 세금 같은 것도 있어서 37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제가 알고 묻는 것입니다. 등급별로 비용이 되어 있잖아요. 기준표에 37만 원이 없는데 자꾸 37만 원이라고 하여서……
538쪽 여비에서 기본업무수행으로 계상된 9,000만 원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 직원들이 30명이 넘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국내여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5쪽과 예산안 53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서비스 이용자 120명은 수혜자를 말하는 것입니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이용자입니다.
현재요?
예.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예, 65세 미만의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간병서비스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요양보호사 역할을 겸하지요?
예.
현재 가사방문 하여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센터들이 있잖아요. 4~5곳에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서구와 상무지역 자활센터에……
자활센터 말고요.
제공 인력이 현재 2군데입니다.
저희가 투여한 곳 말고……
상무자활과 서구자활에 간병인 사업단이 있습니다.
거기 말고요?
예.
다시 한 번 확인해보세요. 서구에서 또 실시하고 있는……
서구와 상무 2곳이 있었는데 올해 유덕재가센터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몇 명밖에 없더라고요.
그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복지관 개념으로 되어 있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들을 보내잖아요.
그것과는 별도입니다.
일반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농성동 품앗이 같은 곳에서 하였는데 정부에서 못 하게 막았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그분들에게 사업을 줬었잖아요?
줬는데 사업권을 회수하셨습니다. 4개 권역으로 복지관에 사업권을 준 것입니다. 통합하여 같이 하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고 1월부터는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라고 하여서 요양사라든가……
통합돌봄케어사업 관련해서 이쪽으로 흡수시킨 것입니까?
예.
그분들이 위탁받아서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에서 사업권을 회수해 버리니까 반발이 많았습니다.
위원님, 그 사업과 이 사업은 성질이 다릅니다. 그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아닙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파견 나와서 국가에서 지원해줘서 개인 부담 얼마, 국가지원 얼마로 해서 요양보호사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하였던 것을 다 이쪽으로 흡수시켰는지를 알고 싶어서요.
개인 사업체에서 실시하였던 사항을……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건이 있는데 1등급에서 5등급이 아닌 A등급, B등급 등외자들, 다시 말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수행단체인 4개 복지관에서 이번에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선발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1월부터 같이 들어갑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은 상황이 바뀌겠네요?
예.
이것이 대상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를 말하는데 희귀난치성 질환자, 1급 내지 3급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장애인이나 그런 사람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종의 바우처에 의한 서비스 비용을 사회보장정보원에 미리 예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쪽의 사업대상과 우리는 조금 별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급여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65세 미만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만 상대로 하고 나머지 아까 했던 사업은 그분들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별개로 보면 되겠네요?
예, 여기는 소년소녀가장이나 한부모세대 중 65세 미만이면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그런 서비스를 받지 못 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사업입니다.
조금 안 맞는 것이 실제로 그분들이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중사업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기준을 그렇게 두고 있는 것이 의문이어서 질문 드린 것이니까 다음에 확실히 정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에서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35쪽을 보면 2019년도에 사업이 없고 2020년 본예산에만……
하단 추진상황을 보면 취약계층 가사서비스 제공을 올해 120명에 대해서 지원한 것이고……
아니죠. 앞으로 하겠다는 예산 아닙니까?
하겠다는 계획인데 현재까지의 실적을 보니까 108명이 서비스이용 대상자였습니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 결산하여 저희에게 통보해주거든요.
2020년 본예산에 대한 설명 자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왔던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명을 할 것인데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래서 심의해달라는 내용이잖아요?
내년도에 120명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3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요양보호사와 간병인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에 대한 서비스 비용입니다. 일종의 간병인……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부담은 얼마입니까?
자부담은 시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데 시간당 얼마이고, 일주일에 몇 번을 하여 개인당 얼마 정도 예산이 소요돼서 3억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이 정도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시간과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 각각의 서비스 가격과 본인 부담금이 각각 다릅니다. 월 24시간, 월 27시간, 월 40시간이 있는데 월 24시간의 경우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수급자는 33만 6,000원이고 본인 부담금은 전부 면제입니다. 기초수급자에 한해 월 27시간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이 33만 6,000원인데 본인부담은 1만 1,340원입니다. 월 40시간의 경우에는 서비스가격이 55만 원인데 본인 부담금 자체가 면제됩니다. 왜냐하면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에 대하여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써 2019년도에 24시간과 27시간밖에 없었는데 국가에서 40시간으로 늘려놓아서 퇴원시켜서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하려고……
수혜자들이 곳곳에 많을 것인데 그에 대한 수요조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였고 매년 사실상 평균 120명 정도 이내에서 서비스를 받아와서 평균 120명을 예상하고 올렸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통합돌봄케어사업으로 인해서 그동안 다른 곳에서 하였던 사업을 다 흡수시켜서 복지급여과에서 하게 되었다는 내용과 별개인 사업인가요?
세 가지 종류가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이해하기 곤란했습니다. 하나는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무차별로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그 다음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맞춤형 종합서비스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옛날 재가노인복지시설 있잖아요. 품앗이 같은 센터에서 요양사들이 나가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권을 복지부에서 회수하고 맞춤형 종합보건서비스로 일원화시키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돈벌이가 되었는데 왜 사업권은 가져가느냐.’고 그 사람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돈벌이는 중단하고 이것을 주라고 하여 복지관에서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대상자 수준 안에서만 서비스를 베풉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65세 이상 노인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사간병 도우미서비스는 65세 미만의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다만, 의사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인지 진단서를 첨부해주면 120세대 정도를 결정하고 상무자활센터와 서구자활센터의 간병사들이 집에 방문해서 간병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월 40시간은 55만 원을 전부 지원해주고 개인부담은 없다. 대신에 65세 미만은 다 해당이 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희귀난치성 환자들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사업이 나눠져 있습니다.
혼돈이 와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4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지현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55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비로 8,247만 5,000원이 있고 밑에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로 33억 720만 원이 있는데 중복되는 사업 아닙니까? 재가복지는 노인부부와 독거노인 세대에 필요한 사업이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도 같은 사업 아닙니까? 어떻게 추진할 생각입니까?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를 설명 드리면 2019년도 현재 노인기본사업, 노인 종합돌봄 서비스 사업, 노인 친구만들기 사업이라고 복지부 주관으로 쌍촌복지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까지 3개 사업을 통합하여 내년부터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사업을 합니다. 노인복지관, 쌍촌복지관, 금호사회복지관, (사)실버마을 4개 권역으로 설정하여 일하는 것이고요. 현재 노인 기본돌봄 서비스사업에 생활지도사가 54명 있는데 1명당 독거노인 17명 내지 20명 정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맞춤형돌봄 서비스사업에도 기본 서비스와 비슷하게 일주일에 2번 안전 확인, 1번 가정방문서비스 연계 이러한 사업으로 하여서 내년부터는 168명의 노인돌보미들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재가복지시설 운영은 예산편성은 제출하기 전까지 시에서 아무 말이 없어서 가내시로 편성해 놨는데 내년도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사업이 폐쇄된다고 현재 전화로만 통지를 받았고요. 아직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 아마 이 사업은 조만간 없어질 것 같습니다. 정리되면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는 내년에 전국에서 실시하시지요?
예, 전국이 다 똑같이 합니다.
어르신들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늦출 수 있도록 건강을 확인해주시고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5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에서 시니어클럽 운영이 있는데 시비, 구비죠?
예.
시비가 2억 7,000만 원이고 구비가 8,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가 2억 9,700만 원이고 운영비에서 5,300만 원이네요?
설명자료 80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시에서 2억 2,000만 원에 구비 8,000만 원으로 해서 가내시가 왔습니다. 그 다음 추경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000만 원이 들어와서 작년도 최종 예산도 3억 5,000만 원이고 이번에도 가내시만 온 상태라서 3억 5,000만 원 그대로 되어있습니다. 변경이 안 되면 추경에 예산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541쪽 세입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이 182억 증가하였는데 세출예산은 27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 비해서 세출이 너무 많이 증가된 것 아닙니까?
세입과 10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복합커뮤니티센터 구비 부담금 83억을 예산에 반영해놓은 상태라 구비 부담금 때문에 국ㆍ시비보조금 대비 세출이 늘어난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에 4억이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잖아요.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작년에도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못 본 것 같은데요.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을 놓고 비교하니까 신규 사업이 되었는데 작년 추경에 4억을 넣어놓았으니까……
아니죠. 예산안 편성에는 추경까지 넣어서 전년도 예산으로 넣어주어야 맞습니다.
현재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는가요? 다른 곳은 다 들어가 있던데……
작년도 본예산과 올해 본예산만 비교합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작년도 추경에 들어간 것도 작년도 예산안으로 넣어야 맞습니다. 예산을 심의하려면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1차 추경, 2차 추경, 결산 추경까지 더해서 전년도 예산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식인데 다른 곳은 비교해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던데요. 한번 봐보시고요.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예산서 자체가 잘못 된 것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본예산은 기획실이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데 있어 이런 식으로 되어있으면 비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추경까지 포함하여 별도 자료를 지원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년도 본예산을 써놓은 게 맞지 전년도 예산액을 써놓고 전년도 본예산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기획실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렇게 편성되는 것이 안 맞아요. 다른 과를 보면 그렇게 안 되어있고 추경까지 들어간 경우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덤으로 말씀드리면 김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이 헷갈리니까 저희 과에서는 설명자료를 제출할 때 기획실에서 내려준 서식을 약간 변경하여 2019년도 본예산 최종예산으로 같이 표시하였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다른 과에서도 세부내역을 안 적어놓으면 어떻게 의원들이 예산안을 심의할 것이냐고 지적하셨는데 이것은 정말 큰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였다면 수정해야 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집행부에서 하기 싫으니까 간단하게 작성해놓고 의원들에게 1차, 2차, 3차 추경은 알아서 찾아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상 예산이라는 것은 가장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일단 저희도 기획실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가 아니라 그것은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54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양곡비 1억 4,628만 원이 금년도에 신규로 편성되어 있잖아요. 신규가 아닐 것인데 왜 신규로…… 전년도 예산액은 없는가요?
전년도 예산에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들어간 것입니까?
2019년도 현재는 저희가 직접 서창농협과 계약하여 경로당에 쌀을 배달하였는데 내년에는 노인지회를 통하여 쌀을 배달하기 위해서 예산 과목을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다보니까 전년도 예산과목과 달라져서 전년도 사업비가 안 적힌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단순 비교를 하잖아요. 경로당 양곡비 230개소 1억 4,628만 원인데 전년도 예산에 제로로 기재해놓았습니다. 증감에 1억 4,628만 원을 적어놓으니까 전년도에 없던 것이 왜 나타난 것인지 물어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 양곡비 전에는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이렇게 지급하였다고 해주어야 됩니다. 일단은 1억 4,628만 원이 금년 신규 예산이 아니라 작년에도 있었다는 말입니까?
예.
서창농협으로 쌀값을 줬던 것입니까?
서창농협 쌀을 매월 구청에서 직접 구입하여 경로당에 배달하였고 내년부터는 노인지회에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지회에서 쌀을 직접 계약하여 지급하도록 사업방침을 바꿔서 예산과목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가 1억 4,76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래 보면 경로당 일반 난방비가 작년 대비 1억 6,32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경로당 냉ㆍ난방비를 국ㆍ시비보조금과 같이 구비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냉ㆍ난방비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는 사용 잔액을 반납하라고 해서 구비로 준 돈까지 정산하여 반납을 받아야 되는 형편이 되는 통에 작년 추경에 운영비를 전체 경로당에 매월 5만 원씩 인상시켜주면서 경로당 난방비를 감하였습니다. 작년과 달라진 것은 없는데 추경 때 오고 간 것이 본예산에……
예, 추경 때 들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경로당 난방비가 삭감되고 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었다고 여기에 표시하였으면 되었을 텐데요. 난방비는 없어진 내용은 저도 아는데 표시사항이 미비합니다.
경로당 운영지원 역시도 1억 1,000만 원이 늘었습니다.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따 정회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때 들어봅시다.
547쪽, 대한노인서구지회 운영비가 3,560만 원 늘어나서 7,940만 원인데요. 10, 20%도 아닌 81%가 늘어난 것은 너무 선심성이지 않느냐. 그동안 4,380만 원으로 운영을 충분히 해오셨는데 81%가 늘어난 것은…… 순수한 구비 아닙니까? 순수한 구비인데 줘도 되는 것인지. 물론 많이 주면 좋죠. 2억을 줘도 마다하겠습니까? 또 내년에도 늘 겁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금년 5,000만 원, 내년에 6,000만 원이면 좋았을 것인데 한꺼번에 81%를 올려버렸으니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걱정됩니다.
내년에는 그렇게 올라갈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쪽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자면 지회 운영비를 5년 정도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건비, 지난 번 간담회에서 얘기 나온 것을 반영해 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간담회 때 해외연수요?
지회 임원들 워크숍 이야기하셔서……
인상해 준 것은 맞는데 무리하게 올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아쉬움이 있다면 집행부에서 내년 본예산 세우기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사회도시 위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요청한다든지 해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만약에 삭감하면 의회에서 삭감했다고 할 거 아닙니까? 내가 과장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청장님께서 ‘의회와 상의해서’라는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상의입니까? 일방적으로 올린 거죠. 이건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국ㆍ시비 매칭이면 어쩔 수 없지만 구에서 직접 지원되는 것은 어느 정도 상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렇게 해주시면 우리도 기분 좋죠. 집행부와 협의해서 하면 얼마나 모양새가 좋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금년에는 삭감하지 않겠습니다만 지적합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개최 3,000만원은 뭡니까? 전년도에 없었는데 한꺼번에 늘었어요?
2019년에는 없었는데 2018년도에는 있었습니다. 2019년에 직접 추진하면서 애로가 있어서 노인복지관에 다 위탁금으로 묶어서 내려줬거든요. 노인복지관에서 경로당 전통민속놀이대회 행사비를 다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노인복지관에서 각 동별로 예선전할 때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걸 지원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겨서 다시 원위치로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548쪽, 서구 노인복지관 위탁 운영 3,100만 원 증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인상분도 있고, 셔틀버스 기사 처우개선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설명서 있어요?
설명자료 70쪽인데 인건비 상승분, 운전원 인건비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예산서에 못 쓰면 설명서에라도 민간위탁 주면서 3,100만 원을 어디에 쓰는지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안 해요. 효드림 수당 3억을 세웠는데 낮춰지게 됐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얘기해 주시고, 조례는 통과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세워놨어요. 만약에 이게 삭감되면 다 바꿉니까? 물론 확정되면 바꾸겠지만요. 관례로 보면 거의 그대로 가잖아요. 과장님이 이렇게 했으면 오늘이라도 예상을 정확히 해서 자료를 만들어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아무 말씀 안 하고 넘어가니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예산서를 신경 써서 만들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결식우려 노인 무료급식 지원 시비 6억 9,300, 구비 2억 5,200으로 9억 4,500만 원입니다. 553쪽, 거동불편 저소득 노인 식사배달 110명, 9,900만 원입니다. 이건 배달입니까?
이건 복지관을 통해 도시락을 집으로 배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토, 일요일 빼고 하루 1끼니에 3,000원이에요.
예, 1년에 300일입니다.
이 분들은 거동불편자인데 더 안타까운 일이에요. 본인이 와서 밥도 못 먹고, 우리가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복지관에 와서 드신 분들처럼 1년에 300일만 적용해줘야 되느냐. 거동불편한 분들한테는 좀 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365일 3끼를 나누면 1끼당 820원 나와요. 3끼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365일로 해서 드려야 되지 않겠냐. 거동이 불편하니까 어디 못 나가요. 이런 것은 조금 더 구비 추가해서 앞으로 계획 세울 때 다른 데 절감해서라도 거동불편자한테는 1끼 밥이라도 편안히 드실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번 연구해 보시고, 다른 데 예산 증액 동의할 때는 그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얘기해 봅니다. 물론 형평성에 안 맞다 하지만 이 분들은 거동불편자기 때문에 신경 쓰고, 복지사회라고 하잖아요.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돈 계산해 보니까 많이 안 들어요. 2,145만 원인데요. 복지관 3,000원 한다면 9,900만 원, 1억 2,450만원이면 됩니다. 한 2,100만 원 추가 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553쪽,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은 3억 들여 하시겠다는데 얼마나 됐습니까?
가림종합건설에서 회계과에 착수계획까지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그 회사와 선급금 지급 관련 서류를 하고 있습니다. 선급금 하고 나면 이 달 안에 포크레인 작업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요, 빨리 서둘러 주시고요.
563쪽, 장애인 갤러리 소장 작품 구입 300만 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장애인 미술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1년에 한 번씩 전시회를 하시더라고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그림을 그려 전시회를 하고, 국전에도 출전하십니다. 그런 작품을 전시회할 때 사다가 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도 1점 걸려있고, 민원봉사과에도 걸려있습니다.
그걸 매년 구입합니까?
예.
청장님 실에도 있습니까?
청장님 방에는 없고, 민원봉사과에 작년 추경 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내년에 사면 걸려고 하고 있습니다.
걸 때 몇 년도 구입이라고 씁니까?
예.
지금 몇 개나 걸어졌어요?
3개
우리가 구입한 연도부터 쭉 걸려있습니까?
예.
저도 장애인들 작품을 구입해서 거는 건 좋지만 근거가 나타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김태영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냉ㆍ난방비가 전년도 국비보조금이 지원돼서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운영비로 5만 원씩 올려줬잖아요?
예.
그 냉ㆍ난방비비가 갑자기 남은 금액을 정산해 달라는 것 때문에 혼돈이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 냉ㆍ난방비 아껴서 자비를 보태서 경로당 별로 야유회도 갔었는데 보조금으로 정산해 달라고 하니까 혼동이 와서 민원도 발생했죠?
연 초에는 그랬습니다. 2018년 상반기에 그게 떨어져서 하반기에 다니면서 회장님들한테 반납 사유를 설명하고 다녔는데 경로당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은 통상적으로 그 동안 한 번도 반납을 안 하다가……
그런 혼돈을 주는 정책에 대해서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냉ㆍ난방비 관련해서 국비 지원은 3, 4년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전에는 중앙정부에서 전혀 간섭을 안 했는데 3, 4년 전부터 지원한 뒤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런저런 돈 아껴서 경로당 운영에 보태셨는데 반납 받으니까 어르신들이 연 초에는 반발이 심하셨고요. 올해는 그래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좋습니다. 아무튼 뭔가 정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불편사항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설명자료 90쪽, 예산안 553쪽입니다. 서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관련해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고, 올해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참 잘됐으면 하는 바람과 걱정을 함께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자꾸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당초 202억에서 설계변경으로 3억이 들어가서 199억이었는데 그 중 국ㆍ시비는 62억 뿐이었어요. 순수 구비가 지금 예산 계획대로라면 137억 정도 소요될 것이지 않습니까?
예.
이미 구비 54억 정도가 확보됐고, 시비 27억, 국비 35억도 확보돼있고요. 올해 83억이 최종적으로 199억을 맞추기 위해서 본예산에 계상해놨지 않았습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올해 예를 들어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이 2020년도에 완료가 된다면 83억을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놔도 되는데요. 내년 6월 30일자로 공원일몰제가 해제되면 그 이후에도 개인 소유 토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실적 문제에서 토지 미확보와 여러 가지 사업에 차질이…… 내년도에 완공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83억을 계상해 놓은 이유가……. 왜냐하면 예를 들어 1, 2, 3회 추경까지 있지 않습니까? 일을 추진하다 보면 필요한 예산은 반드시 세워야죠. 근데 본예산에 전액 확보하려고 하는 의도가 뭣인지 듣고 싶습니다.
199억 사업비 중 현재 미확보 구비 83억입니다. 오늘 오전 토지수용재결위원회 심의가 끝나서 그것이 오면 그 기간 동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매수를 추진할 것이고요. 그 협의 매수가 안 되면 법원에 공탁을 넣고 개인사유지까지 포함해서 사업이 추진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가림종합건설과 계약이 돼있는데 건축 분야만 계약이 돼있는 상태고요. 연차 계약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이 확보돼야 전기, 통신, 소방 관련하고 건축 2차분 계약이 완료 됩니다. 선급금 나가고,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1, 2차분이 나가겠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에 전기, 통신, 소방 관련 분야하고 건축 2차분 공사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미 199억 중에 116억이 확보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돈이 전혀 없으면 공사에 차질이 올 수도 있는데, 이미 116억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기본적인 예산 116억이 확보되어 있으니까 일부 예를 들어 절반 정도 예산 확보해 놓고, 완공 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은 2, 3회 추경 때도 확보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 83억 중 시비 요청해 놓은 게 있죠?
40억입니다.
시비 40억이 만약에 확보되면 구비 83억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추경에 40억 삭감할 것입니다.
시비 40억 정도를 확보해 놨으면, 순수한 구비 83억 때문에 우리 구비로 다른 사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묶어놓으면 과연 다른 사업들에 차질이 오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기본적으로 40억 정도 해놓고, 시비 40억 확보해놨으면 80억이에요. 그 다음 부족한 부분은 2, 3회 추경 때 이 부분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겠냐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e호조 회계프로그램 상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2차 계약 자체가 안 돼……
전액이 확보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공사계약을 현재 있는 돈만 가지고 건축분 공사만 한 겁니다.
몇 %가 있잖아요?
예산이 안 뜨면 e호조 프로그램에서 안 됩니다.
아니,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전액 예산 확보가 어디 있어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이 된 거 아닙니까? 내년도 이 사업이 완전히 끝난다 하면 그렇게 사업비가 확보돼야 되겠지만 2016년부터 쭉 사업을 해오면서 2020년도까지 완공해야 된다는 사업인데요. 제가 볼 때 내년 연말에 완공 못 해요.
현재 계획은 연말까지 하고, 정 안 되면 2021년 1월까지 하는데 계약상 필요하니까 어쩔 수없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계약을 않고 연차계약을 해놓은 게…… 있는 돈만큼 계약해 놓은 것도 그래서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시비가 이미 확보됐다면서요?
공문이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기본적으로 한 50억 세워놓고 30억 정도 삭감하고, 그 다음 시비 40억 내려오면 보태서 90억으로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럼 내년 1월에 아무 것도 일 못 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공사하는데 있어서는 제가 전문성이 없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미 시비도 확보됐고, 내년도 완공도 안 될 바엔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확보할 필요성이 있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기존에 경로당 양곡비 있잖아요? 구청에서 서창농협과 직거래했잖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게 지회에 민간위탁을 줘서 지회에서 양곡을 사가지고 한다. 그럼 지회가 돈이 없어서 그쪽에 어떤 일반 관리를 주려고……
그것은 아닙니다. 지회에서 저희한테 건의 들어온 게 지회에서 실질적으로 대한노인회 정관에 보면 중앙회 있고, 시 광역회가 있고, 각 구별로 지회가 있고, 그 밑 경로당에 있는 걸로 자기 정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희들이 직접 경로당에 쌀을 지급한 것은 그 전에도 했습니다. 근데 민선 5기 전에는 했습니다. 그렇게 쭉 해왔는데 민선 5기 때 무슨 일이 있어서 다시 우리가 사업권을 회수한 거거든요. 지회에서 해도 저희들하고 하는 방식하고 똑같습니다. 서창농협이든 유덕농협이든 계약해서 쌀 지급을 하고요. 남은 건 연말에 정산보고 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기존에는 구청에서 경로당마다 배분을 했는데 지금은 지회에서 배분하는 거 아닙니까? 각 경로당마다 지회에 1만 원씩 운영비 내고 있죠?
예.
그러면 결국 이 쌀을 지회에서 각 경로당에다 배분하면 경로당 어르신들 지회 말 안 들으면 이걸로 흔들 거 아닙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1만 원씩 안 내도 그걸로 난리가 아닌데 예를 들어 쌀 들고 말 안 들면 덜 주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회에도 보조금 내려가면 쌀 사서 주고 남은 돈은 연말에 저희에게 반납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위원장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근데 그렇게는 못 하고요. 회비는 다달이 내고 있습니다. 경로당들 중 회비 안 내는 곳도 있긴 한데요.
결국 지회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자기들 힘을 세워서 경로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회에 넘겨서 지회 힘을 키워주시냐고요?
솔직히 저희가 힘든 것 중 한 가지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끼리 싸우고 날마다 저희에게 쫒아오고 하는데요.
과장님, 지금 구청에서 해도 힘들잖아요?
예.
만약에 지회에 권한을 맡겨두면 진짜 말 그대로 어르신들 싸우고, 내가 봐서는 더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회에서 관리 잘 합니다. 부회장님들과 다니시면서 경로당에 앉아서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보다 잘했다, 잘 못했다 판정…….
지회에서 아무런 이익이 없는데,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준 걸로 쌀을 사서 지회에서…… 제가 봐서는 100% 어르신들 간에 분쟁 납니다.
기존에 할 때 안 났습니다.
경로당 어르신들 돈 3만 원, 5만 원 안 준다고 싸우고 난리인데 쌀 한 가마 덜 준다고 해보십시오.
쌀은 무조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리고 양곡지원은 형평성이 때로는 부족한 데도 있고 남은 데도 있습니다. 남으면 돌려주지도 못 하고, 떡국을 빼자니 삯이 더 비싸서 떡국도 못 빼고, 떡을 하자니 삯이 더 많아서 그것도 못 하고, 또 쌀은 남아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민하더라고요. 적절한 배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어르신들이 매월 쌀이 남아있으면 이번 달은 쌀이 필요 없다고 신청 요구를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에는 쌀이 남으면 떡국을 해서 다 나눠가셔서 그걸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근제 지금은 쌀값 대비 삯이 훨씬 비싸니까 아예 생각 않고 저희에게 전화합니다.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1월 1일 대비 마지막 대비 일부는 쌀로 주고, 일부는 떡국용 떡쌀을 빼서 냉동실에 저장해놓고 드시거든요. 그런 방법도 고려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떡 빼는 값이 비싸서 빼지 못해요. 예를 들어 1말에 6만 원씩 한답니다. 쌀값보다 떡국 빼는 삯이 더 비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한 해 해보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부작용이 심하면 다음번에 다시 저희가 할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인지회에 위원님들 간담회를 했었잖아요. 그 간담회 내용 중에 효행수당 건과 여러 요구 중에 아까 지적했던 워크숍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그때 제가 답변했을 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상임위원회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지회장님께 얘기했는데요. 과장님께서 민감한 사항들은 상임위원들과 상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현희 여성아동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595쪽에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으로 720만 원이 증액되어 올라온 것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48곳에 대해서 문서 파쇄기를 지원하려고 1곳당 15만 원씩 720만 원을 증액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0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없었던 신규 사업인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아서 친화도시 조성 로드맵에 따라서 2년에 1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16년도와 2018년도에 하였고 2020년도에 해야 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태조사 연구용역비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603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역사탐방에서 2,000만 원 예산이 있는데 대상이 누구입니까?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아동을 대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어느 지역으로 갑니까?
항일역사를 주제로 해서 중국 쪽으로 4박 5일 정도 갈 계획입니다.
몇 명이나 됩니까?
1명당 1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졸업생 까지 해서 성실히 드림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던 아동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는 후원받아서 구비 2,000만 원과 함께 집행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5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지원에 구비 100% 예산을 세우셨는데 여성친화기업 인증 및 시설환경개선 사업비, 기업 현판식 이렇게 예산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 기준안이 있나요?
예, 종사자 50인 이상, 종사자 50인 이하 시설에 따라……
50인 이상이에요?
하나는 50인 이상, 하나는 5인 이하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가 여성인 기업은 아니고요?
예, 종사자의 여성 비율과 법정 육아휴직 같은 것들이 법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지 항목들에 대하여 체크하여……
대표가 여성인 기업이 아니라 여성친화기업이라는 것은 여성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여성에 대한 복지가 기준안대로 잘 지켜지고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시설환경개선이라면 근로자들이 근무할 때 필요한 시설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시설……
예를 들어서 휴게실 같은 것을 조성해 줍니까?
휴게실, 샤워실, 수유실 같은 것을 다 하고요. 올해는 공모해서 2개가 들어왔는데 1개 기관이 시설개선비를 지원해주기가 적합하지 않아서 1개소에 대해서 58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는데 이분이 개인적으로 행정기관에서 이런 사업을 해주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놀랍고 고맙다고 해서 서구에 따로 1,000만 원을 기탁하기로……
서구 관내에 여성이 50명 이상 근무하는 업체들이 있는가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대개 의료기관입니다. 법적으로나 이런 것이 시설 면에서는 5인 이하의 기관과 대비가 되지 않아서 올해 새로 5인 이하의 기준을 만들어서 인증을 따로 해주고 있습니다.
서구 관내는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성이 50명 이상 근무하는 곳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안 들어서 어떤 사업인지 물어본 것이고요. 5인 이하로 하면 그런 업체들은 발굴이 되겠네요?
예, 경제과나 일자리사업과와 같이 명단을 가지고 보내기도 하고 공문을 보내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세입이 29억 증하였고 세출이 23억 증하였지요?
예.
세입 증가분에 비해서 세출이 적당히 편성된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73쪽을 보면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유지보수에 312만 원이 있는데 여성안심택배 보관함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화정4동과 상무금호보건지소에 있습니다. 올해는 상무1동의 오월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하였습니다.
유지보수 하는 데 312만 원이 듭니까?
예.
574쪽 시비 신규로 해서 여성안심택배 보관함 설치 2,400만 원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수요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아직 안 했어요?
예.
시비 2,400만 원만 내려왔지 어디에 할지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언제 조사할 것입니까?
예산 통과되면 바로 조사해서 사업하겠습니다.
580쪽입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에서 1억 172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증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사자들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구비가 9,782만 5,000원이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으로 된 것입니까?
예.
묶여 있습니까?
예.
구비를 더 조금 넣을 수는 없고요?
예.
583쪽을 보면 시비 신규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1,000만 원이 있는데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비이고 5개구가 돌아가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을 하는데 내년이 서구 차례여서 편성된 것입니다.
시비 1,000만 원을 가지고 우리가 행사하면 되는 것이겠네요?
예.
구비는 안 들어가고요?
예, 구비는 따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89쪽을 보면 보육교직원 해외연수로 3,000만 원이 있는데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금년에는 잘할 자신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는 세밀하고 꼼꼼하게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여 충실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지요?
예.
아까 다른 과에서도 말하였지만 한번 책정되면 절대 줄지도 않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깎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매년 예산이 수립되어서 이렇게 하겠지만 대신에 정말로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라는 말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정말 잘 보셔서 저번에 지적하였듯이 한 번 간 곳은 제외하고 가지 못한 새로운 사람들로 선정하여 교사도 배분하고 원장도 배분하여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챙겨서 충실한 해외연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90쪽을 봐주십시오. 정부미지원시설 차액 보육료지원 600명에서 1억 46만 6,000원이 증되었는데 꼭 구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시ㆍ구비 매칭입니다.
매칭사업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겠네요.
597쪽입니다. 조그마한 것이지만 궁금하여 묻겠습니다. 서구민한가족 생일케이크 전달 있잖아요. 200명에게 2만 원씩 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가정위탁아동들과 입양아동 집에 직접 1명당 2만 원 정도의 케이크를 배달하고 있습니다.
200명이나 됩니까?
예.
케이크 전달하는 날짜가 따로 있습니까?
생일에 맞추어서 합니다. 적은 돈이지만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598쪽을 보면 어린이놀이터 노후시설 개보수에 3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30만 원으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가 됩니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예산이 표창패 제작 예산보다 적습니다. 300만 원이 30만 원으로 잘못 표기된 것 아닙니까?
저희 과에서 1개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놀이터 전체가 아니고요?
예, 어린이집이 관리하는 놀이터가 각각 있는데 중간에 애매하게 어느 과에 소속되기 어려운 곳이 1군데 있어서 현재 여성아동복지과 여성친화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0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개보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가서 세밀하게 보고 얼마 정도의 돈이 필요한지 확실히 잡아줘야 합니다. 30만 원에 하였다가 나중에 300만 원이 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1곳만 한다고 하니 별달리 말씀을 못 하겠네요.
마지막으로 아동친화도 실태조사에 구비가 2,200만 원이 있습니다. 아동친화도가 무엇입니까?
아동친화도시에서 표방하는 인권, 참여권, 건강권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나 아동이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업들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여서 아동친화도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용역을 주는 것입니까?
예, 전문용역을 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은 2,200만 원이 적어서 금액에 맞추어줄 기관이 없어서 내년에 애를 먹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년도로 이월시키면 되죠.
의무적으로……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57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4,000만 원 예산이 전년도부터 계상되어 있고 순수한 구비인데 그때 4개 단체가 하고 있었던가요?
예, 2개 단체가 마을돌보미나 여성역량강화 사업들을 하고, 1개는 우리골목 안전프로젝트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성과는 무엇입니까?
돌봄에 있어서 공백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교 들어가는 1학년의 경우에 잠깐 오후 시간에 돌봄이 필요한데 이러한 돌봄을 해주면서 식사까지 같이 해주게 되어있는 마을단위 돌봄사업들을 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 1,0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예, 거의 그 정도입니다.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사이입니다.
이 사업이 구에서 실시한 지는 몇 년 정도 되었는가요?
3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분들은 예산이 삭감되기 전까지 계속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과에 의해서 다른 사업으로 교체되는 것인가요?
1년이면 종료하고 다른 곳에 공모해서 합니다. 마을돌봄 사업은 씨앗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을 만들기 사업에 씨앗사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따로 있는데 그것처럼 씨앗을 심어주는 것이고 이분들이 다른 곳의 공모를 찾아서 하더라고요.
순수한 구비니까 말씀드린 거예요. 구 자체적으로 해나가는 사업인데 예산 4,000만 원을 들여서 얻는 효과가 과연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농성1동 올해의 경우 지역주민의 만족도도 높기도 하고, 셉테드 기법으로 골목의 위험한 것들에 대하여 환경개선을 하면서 지역주민들이 같이 어떻게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어떤 것들을 할 것인지 논의하면서 주민자치역량도 조금씩 커지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생리대 자판기를 설치할 2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 청소년수련관이 시이긴 한데 저희 구에 있어서 시 청소년수련관……
시에도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있긴 한데……
시 청소년수련관에는 이미 설치되어 있잖아요.
저희 구에 있는 청소년수련관에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예전 백일지구 청소년수련관에 따로……
상임위가 달라서 더 이상 말은 못 하겠는데 자판기 설치가 문제가 아니라 비메이커 생리대를 투여하여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아마 우리 구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발암물질이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름만 비슷하고 같은 성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좋은 취지에서 하는 사업인데 괜히 오히려 불편을 초래한다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583쪽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종사자 워크숍 비용 1,000만 원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센터에 종사자가 몇 명 있습니까?
현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있으신 분들이 21명입니다.
21명이 워크숍을 가는데 1,000만 원을 광주시에서……
21명만 가는 것이 아니라 5개구 한꺼번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에 세워놓은 것입니까?
예, 순차적으로 각 구에 주관할 수 있게 줬는데 내년이 저희 서구 차례입니다.
5개 구에 일괄 다 내려주는지 아니면 우리 구만 특별히 내려주는지 여쭙고자 하였는데 이번에 주관하는 곳이 우리 구여서 시에서 내려줬다는 말씀이시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린이집 교직원 해외연수 안 가면 어떻습니까? 한번 바꿔볼 생각 없습니까? 매번 관례적으로 해왔으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바꾸어볼 의향은 없습니까?
…….
계수조정 때 우리가 조정하면 됩니다.
과장님이 하자는 말은 못 하죠.
574쪽을 봐주십시오. 각 과마다 다른데 성별영향평가교육 강사수당으로 210만 원을 적어놓았습니다. 1명입니까? 몇 명입니까?
사업담당자들과 전 직원이 해서 2~3회 정도 계획해서 합니다.
2~3회 정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니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2~3회 들어가는데 강사수당이 10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정확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에 어떻게 하였는지…… 강사수당은 아마 강사수당 지원하는 기준에 맞춰 하는데 그때그때……
이런 식으로 과장님이 답변을 제대로 못 하시면 나중에 피해는 과장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행사를 하면 양성평등 유공자 상패 제작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적어두는데 상패가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서구가 상패 엄청 나가더라고요. 행사만 하면 10개고 20개고 나가는데 몇 개인지…… 양성평등문화 확산 워크숍 400만 원,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아동학대 예방캠페인 2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몇 회 하는지 예방캠페인에 무엇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적어주셔야죠.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심의하겠습니까?
그리고 587쪽을 보면 140개소 어린이집에 대한 도서구입비로 시비와 구비가 잡혀있는데 구비로 5,025만 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엊그제 신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북구 가정어린이집, 일반어린이집이 기업체와 해서 어린이도서 기증하는 것을 언론에서 못 보셨는가요?
예.
무조건 돈을 주고 구매할 것이 아니라 그런 곳과 협약하여서 도서도 기증 받도록 해보십시오.
정보를 찾아보고 방법들을 강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표를 잘 아니까 북구는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기증 받아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구비를 들여서 구매한다든지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시ㆍ구비 매칭이지만 말씀하신대로 이것 외에 더 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하시는 말이 그것이잖아요. 안 해도 될 것인데 시에서 돈 주니까 공짜라고 생각해서 확 받아서 매칭으로 구비도 보태서 하자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확한 계획 속에서 하셔야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회의중지)
(16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용철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자리정책과 소관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6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일자리센터를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박람회도 하시는데 최근에 광주시에서 광주형 일자리 글로벌모터스 개소식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0년도 계획이 있더라고요. 현재는 임원진만 뽑고 있는데 내년도에 청년일자리로 1,000명을 뽑습니다. 저희 지역인재를 80%를 뽑기 때문에 800명 정도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채용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글로벌모터스에서도 직접 채용은 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외부기관에 위탁해서 채용하겠다고 발표하였고요. 지역인재 할당제로 해서 80% 정도는 배정될 것 같은데 행정기관에서 특별히 지분을 달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분을 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SNS나 서구소식지나 다른 경로를 통하여 청년들이 알 수 있게 일자리정책과에서 홍보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홍보는 적극적으로 하고요. 현재 특성화고 출신의 청년들이 글로벌모터스 일자리에 많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지 않더라도 제 생각에는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저희도 서구민들이 참여하여 취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은 하겠습니다.
구에서도 취업박람회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도 성과가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통하여 이러한 양질의 일자리에 5개 구 중에 서구민이 많이 가면 그것도 일자리정책과가 정책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른 분야에 예산을 들여도 기업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성과가 많이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과에서 신경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 과학기술진흥원에서 4차산업 혁명을 이끌 인공지능 인재양성을 하잖아요. 사업을 보니까 전액 국비에 사관학생을 100명 선발하는데 교육기간이 1년이더라고요. 2020년 3월에 개교한다고 하니 사업내용을 일자리정책과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여 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하든 SNS를 통하든 서구소식지에라도 서구민이 알 수 있도록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안 들고 할 수 있는 일들이니까 과에서 이러한 정책들을 파악하셔서 서구민 청년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아갈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영숙 위원님.
박영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6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박람회와 관련하여 제가 올해 1회 추경 때 지적했었고, 행감 때 1,500만 원이 많다고 하였는데 500만 원을 더 늘려서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500만 원을 더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 일자리박람회 예산이 1,500만 원인데 올해 처음으로 야외에서 행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늘어났고요. 내년에는 야외에서 하니까 참여기업을 확대하자…… 우량기업이 있을 때는 수시로 미니취업박람회를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8회를 하였습니다만 내년에는 좋은 기회도 있고…… 예를 들어서 병원이 하나 들어온다고 하면 그곳으로 해서 미니취업박람회를 여는 식으로 수시로 하고 민간일자리와 연계하여 취업률을 높이자는 차원에서 500만 원을 인상하였습니다.
8회에서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확대하고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서 615쪽과 설명자료 278쪽입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서 3,800만 원이 늘어났고 사회공헌활동 실시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요새 50세 이상 퇴직자들을 신중년이라고 일컫고 있는데 이분들이 직장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분들이 대상인데 한 달에 15일 정도 봉사활동을 하면 34만 원 정도를 봉사활동에 대한 최대한 실비를 주는 사업입니다. 작은 도서관이나 비영리단체 사무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최소한의 밥값과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정부에서 이 사업을 많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아닙니다만 내년도에 정부에서 이 정도로 국비를 줄 것 같습니다.
하루에 9,000원이네요?
예, 하루에 9,000원이고 1시간당 2,000원인데 4시간 하는 경우에 20일 하면 34만 원 정도 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6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 사업이 500만 원이 증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사업은 1,000만 원이 맞습니다. 본예산 사업이라서 추경에 1,000만 원이 맞구요. 이 사업도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을 올려서 되면 1,000만 원 이상 될 수가 있고요. 작년 수준에 맞게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615쪽입니다. 서구 맞춤형 면접지도 교육 총 사업비가 1,000만 원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광주특성화고 졸업예정자인 3학년을 대상으로 면접을 어떻게 잘 볼 수 있는지 컨설팅을 해주는 사업으로써 고등학교에 신청을 받아서 면접지도 교육이나 예의 같은 면접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면접지도를 몇 번 합니까?
올해 6개 학교에 7일 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으로 몇 번 할 수 있습니까?
그 정도 선에서 6개 학교에 할 예정입니다.
몇 번합니까?
고등학교마다 1회씩 합니다.
6번인데, 왜 설명서 277쪽에는 4개 고등학교에 면접지도 교육 4~5회라고 적어놓았습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금년도 했던 통계를……
설명서에 이것이 내년도 예산안에 4개 고등학교에 4~5회라고 표기되었잖아요.
올해 1,30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얼른 못 했는데요…….
277쪽이 내년도 예산 아닙니까?
내년 것인데 내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줄어서 약간 축소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615쪽에는 2회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서구 맞춤형 면접지도 교육 500만 원×2회’는 다른 것입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설명서에는 4~5회, 예산안에는 2회라고 적어놓아서 무엇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4개 학교 정도를 모집하는데…… 올해는 하반기에만 했는데 일부 학교에서 상반기에도 해달라고 해서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로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래요. 예산서도 보고 설명서도 보는데 2회는 표기에 착오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7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인데 지원내용을 보면 활동수당이 1시간에 2,000원, 1일에 9,000원 하잖아요. 2019년도 예산은 6,197만 7,000원이었지요? 금년도는 1억이고요. 활동수당이 1시간에 2,000원인데 1인이 몇 시간까지 할 수 있습니까?
연간 480시간을 하는데 6개월 정도 사업을 하고 1개월에 120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8시간 하면 15일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279쪽에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을 보면 활동수당이 1시간에 9,000원, 연 260시간 한도잖아요. 연 234만 원이 한도입니까?
전체적으로 하였을 때는 1인당 그렇게 한도입니다. 260시간 한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설명서 282쪽과 예산안 617쪽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서 과연…… 4차산업혁명 대비 공간정보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이 1억 1,200만 원으로 작년도 예산과 똑같죠?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비영리단체나 대학산하협력단과 협력하여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됩니다. 발굴하여 공모해서 공모에 선정되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도에 추진한 사항을 예시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인가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발굴이 안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1월에 공모를 하거든요. 매년 수준에 맞추어서……
사업발굴은 1월이 아니라 201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라고 기재해놨잖아요. 12월이 다 갔는데 아직 발굴이 안 되었어요?
공모신청을 2020년 1월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업발굴은 금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발굴하여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공모신청을 받잖아요. 현재 사업발굴까지는 끝나야 맞죠.
공모계획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예산을 세울 때 사업 추진상황 및 계획에도 기재해줘야 맞죠.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발굴한다고 되어있는데 발굴이 되어있지 않다면 과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4차산업혁명 대비 공간정보빅데이터 전문가 양성에 1억 1,200만 원을 들여서 18명이 수료하고 5명이 취업하였잖아요. 그렇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좋겠다고 한다면…… 과에서 직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발굴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안 되었다면 언제 할 것입니까?
현재 대학교와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2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2,000만 원이지만 좀 더 심도 있게 생각하고 교육시키면서도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과에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7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빛고을 50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이 예산은 일자리정책과에 있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세부적인 사업은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사업부서와 예산을 편성해 놓은 부서가 다른 경우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과 예산이 배정되는 부서가 통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있어서 행감 때도 지적하였지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에서 정리정돈 해주시는 분들이 세 분 정도 계시는데 혼란이 있습니다. 이번에 경로당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경로당 점심도우미 사업에 빠뜨린 곳이 많이 있습니다. 몰라서도 못 하였고, 각 경로당에서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요령도 모르고 회장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서인지 굉장히 필요한 경우인데도 신청을 빠뜨린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점심도우미 사업을 이용한다든지 도와드린다든지 파악하여 적절하게 일자리를 배치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두 분 정도가 점심도우미를 하고 있는데 같은 경로당에 가서 주방 같은 곳을 정리정돈을 해서 혼란을 주고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황을 파악하여 놓친 곳이 있으면 필요한 곳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업 수행기관이 시니어클럽이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처럼 보이는데……
시니어클럽에 배정해주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일괄 시니어클럽에 맡기다보니까 이미 점심도우미 제도로 지원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정돈을 중복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지원사업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혹시 점심도우미 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던 경로당이 있으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몰래카메라방지 안전서구, 직업상담, 여성안심귀가지킴이 등에 시비 8,100만 원이 투여됩니다. 직업상담 경우에는 나름대로 전문성을 요하잖아요. 경력단절 여성들을 위해서만 사업이 추진되어서는 안 되고 전문성이 필요하다면 전문성도 같이 고려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적절한지, 지원해줄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여 사업에 예산이 적절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의문난 점이 있어서 질의합니다. 620쪽을 보면 빼놓기는 잘 빼놓았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금, 고용보험료 등 산정은 잘 해놨는데 무기계약자가 몇 명입니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업무가 고용노동부 업무여서 저희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구청의 순수한 구비로 인건비를 쓰는 무기계약직이 80명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중에서 순수 구비로 하는……
아니, 여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3억 9,600만 원이 되는데 산출내역을 봐보세요. 단위가 37억 아닙니까?
인건비의 몇 퍼센트를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 비용이 3억 9,600만 원입니까? 전체 비용이 얼마입니까?
서구청에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중에서 순수한 구비로 운영되는 무기계약직의 보험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다른 데에서 돈이 온 것은……
무기계약직이 80명이고, 예를 들어 급여를 100만 원이라고 칩니다. 그렇다면 총액이 나오잖아요. 총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총액에 대하여 3.335%를 국민보험료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이 37억입니까? 급여 나가는……
여기에 급여는 없습니다. 보험료입니다.
아니, 보험료인데 건강보험료가 통상적으로 급여 총액에 곱하잖아요. 37억 1,000만 원에 3.335%를 곱했는데 무기계약직의 급여가 37억이 나갑니까?
그렇습니다. 80명.
계산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산출을 무슨 과에서…… 계산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 보험료를 주고 있는 요율을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산 방법이 맞습니까?
정확히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입니다.
계산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산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은 총 금액의 몇 퍼센트를 하고, 고용보험은 국민연금 나온 금액의 몇 퍼센트를 하면 고용보험이 나오는 것인데 37억에 대한 비율만 곱한 것입니다. 계산방법이 안 맞습니다. 맞습니까?
다시 한 번 확인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확인한 부분이 아니어서 맞다거나 틀리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저희도 이것을 적용해서 하거든요.
무기계약직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인력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보험료만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국민연금은 60세가 넘어가면 안 내고 빠집니다. 계산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무기계약직은 60세가 정년이어서 전부 60세 이하입니다.
아무튼 산출방법을 알아보세요.
예,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알아보시고요.
예.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616쪽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1유형을 보면 작년도 예산이 1억 7,850만 원인데 늘었잖아요. 이 중에서 전담매니저 인건비로 2,400만 원이 있고 행사운영비에서 교육 및 워크숍 등에 1,500만 원이 있습니다. 617쪽을 보면 행사실비지원금에서 교육 및 워크숍 등으로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행사운영비는 교육에 따른 강사료나 장소에 집행이 가능하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 식대나 예를 들어서 워크숍을 1박 2일로 간다면 그에 대한 반대급부……
그러한 것은 표시해줘야 바로 알 수 있죠. 교육 및 워크숍이 양쪽에 있으니 좀 그렇잖아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제가 알아보고 싶은 것은, 2유형을 보면 설명자료 280쪽에 있습니다. 1인당 최대 지원이 1,500만 원이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창업하였으니까요.
기존이 7명, 신규 8명으로 총 15명이잖아요. 1인당 1,500만 원을 잡으면 2억 2,5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2억 6,050만 원이니 3,550만 원이 남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1인 최대 1,500만 원은 기존에 올해 창업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빠집니다. 신규로 한 사람들만 멘토링 교육하고 시제품 제작하고, 기존에 했던 사람들은 사업자등록 내고 창업에 나섰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신규자 중에서 시제품 제작이 필요하다든지 멘토링이 필요하면 8명에 한하여……
1,500만 원이요?
예, 전액을 주지는 않습니다.
1,500만 원을 8명에게 준다면 1억 2,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1억 4,050만 원이 남잖아요.
수행기관도 운영비가 필요하고요. 이것은 저희가 직접 못 하니까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수행기관을 준다고 하더라도 2억 6,050만 원 사업비에서 1억 2,000만 원 주고 1억 4,050만 원을 수행기관에 줘버립니까?
창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집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교육도 시키고 계속 관리해주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지금도 2유형에 대하여 납득이 안 갑니다. 기존 사람들은 안 주고 8명에 대하여 최대 1,500만 원씩 주면 1억 2,000만 원인데……
기존 팀들도 교육시키고……
이에 대하여 내역을 한번 저에게 보내주십시오.
예.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사회도시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산회)
【보고사항】
◦ 2020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도시재생국장 이환의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복지급여과장 송경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일자리정책과장 이용철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녹색환경과장 김현남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도시계획과장 송대우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선종철
건축과장 이정승
부동산정보과장 변미자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