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1월 28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평소 우리 복지일자리국 분야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 저소득층 주민자녀의 교육비 및 학자금,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기에 상위법령의 기준에 맞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일부 내용을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구체적 내용으로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는 기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19.11.14 조례 제1480호) 제2조(기금의 설치 등) ③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4.03.31.)에 대한 일부개정안으로써 현재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회복지기금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 저소득층 주민 자녀의 교육비 및 학자금 지원,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 증진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조례는 1999년 3월 8일 조례 제510호로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으며, 최근 2019년 11월 14일 조례 제1480호로 일부 개정하였는데 당시 일부 개정 시에 본 개정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 사유에 대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로 인한 일부개정은 본 조례에 관련한 구민들의 혼선 방지 등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일부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계속 운영해야 될 것인데 전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못을 박을 필요가 있습니까?
현재 상위법에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서 5년으로 한 것입니다.
5년 후에는 다시 연장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김영선ㆍ김수영ㆍ김태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선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장에 근무 중에 있거나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이유로 직장경력이 단절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 하는 여성분들에게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 및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수립과 관련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사업과 적합한 일자리창출 및 확충사업 그리고 창업과 직업교육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제정을 계기로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인력의 활용 및 경력단절예방에 대한 관심 제고와 경력단절여성의 사회참여 분위기가 확산되어 여성친화도시 광주광역시 서구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의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이 2019년 1/2분기 전국 평균 53.6%에 비해 52.2%로 전국 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으며, 2013년도 시도별 경력단절여성의 통계치를 보면, 여성층 경제활동 가능 연령 대비 미취업 여성율 및 경력단절 여성율은 전국 16개 시ㆍ도 중 전국 5위로써 광주광역시의 여성 경제활동 참여가 부진한 현실에서 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례이며, 남성에 비하여 매우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합법성과 아울러 필요성, 효율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의 경우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합법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실태조사와 이들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 등을 명시하는 등에 있어서 필요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력단절 여성의 여성고용업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명시하는 등에 있어서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일을 할 수 있는 역량은 있으나 출산이나 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로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으로써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와 기업의 가족친화 문화 확산은 개인과 기업을 넘어 우리 공동체 전체의 관심사입니다. 본 조례제정으로 양성평등문화 정착을 촉진하고 여성의 능력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김영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닙니다만 진작 이러한 조례가, 의원 조례가 아닌 집행부 조례로 제정되어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더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김영선 의원님께서 만들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찬성합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 및 시 보육공약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 방침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으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시설현황으로는 유덕동 상무버들1단지아파트 관리동 피노키오어린이집, 상무2동 쌍촌동일신아파트 관리동 행복한 어린이집, 화정1동 내방주공아파트 관리동 엔젤키즈어린이집이며, 각 아파트별 주민 동의 현황으로는 상무1동 1단지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전체 937세대 중 64.4%에 해당되는 604세대, 쌍촌동 일신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전체 601세대 중 66.8%에 해당되는 402세대, 내방주공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는 전체 1,210세대 중 60.4%에 해당되는 732세대로 각 50% 이상 주민동의를 받아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10년 무상임대, 우리 구에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희망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고자 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 내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데에 대한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 제3호의 규정과 「광주광역시 서구 영유아 보육조례」제13조에 민간위탁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 3항 “……자치사무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써, 상위법 위반 등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유아 보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인하여 그 어느 때보다 영유아보육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때로써, 유아들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안정적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의원님들의 깊은 숙고와 심사로 의결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련부처에서는 위탁 후 국공립어린이집 제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감시로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정부방침에 있어 앞으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화 하는 것이 권고사항이지요?
예.
이번에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3개소를 선정하였는데 당초에 공고하였을 때 몇 군데에서 신청하였습니까?
공고는 하지 않고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관리동을 전환해야 되겠다고 하신 분들은 본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주민동의안을 얻어서 저희에게 전환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한 곳이 총 3개소였나요?
예.
나름대로 선정기준이 있을 것인데 다 맞아떨어졌는가요?
앞에 두세 군데에서 더 신청하였는데 저희 기준표로 봤을 때 70점 이하라서 되지는 않았고 이 3곳은 70점 이상이었습니다.
비용추계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를 3곳에 각 1억 2,000만 원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기재해놓으셨어요. 이미 운영 중인 곳들이니 충분히 어린이집으로써 공간 확보나 내부적인 시설은 다 갖춰져있을 텐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함으로써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분들이 기존에 여러 가지 리모델링하였던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가요?
전자가 맞습니다. 시설들을 점검하여 예전의 보육시설이 아닌 지금의 보육시설에 맞게끔 현대화하는 것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로 사용하는 것이고, 어린이집의 초기 투자분을 지불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민간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투자비가 들었을 텐데 그에 대한 요청이나 보상은 전혀 없습니까?
그에 대한 보상은 없고 대신에 원장으로서 위탁을 먼저 선임할 수 있게끔 자격을 줍니다. 대신에 그냥 주지는 않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위탁자로 선정합니다.
그렇게 조건을 먼저 부여해주는 것은 좋겠지만 임기제이기 때문에 5년마다 계약하게 되어있어서 과연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5년 계약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는 있겠지만 전환신청을 한 민간어린이집 원장의 나이가 10년이 지나도 정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자신들의 자산가치를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되는데 그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나 뒷받침이 되어있는지 염려가 되고요. 또 국공립어린이집은 당초부터 구에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체계화가 잘 되어 있지만 민간어린이집은 개인 사업으로써 이윤추구가 목표였을 텐데 운영상의 묘를 과연…… 현재 진행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체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이분들을 원장으로 채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과에서 철저하게 교육하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학부모들은 국공립어린이집이라고 굉장히 신뢰하고 보낼 텐데 만에 하나 전환한 곳에서 염려한 대로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아니함만도 못한 것이고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의 이미지를 손상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적하시고 염려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공감합니다.
첫 번째, 원장님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직접적으로 없습니다. 본인들이 먼저 보신 다음에 신청해 주시기 때문에 중간에 위탁하거나 65세가 넘어서 위탁을 못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먼저 다 계산하고 신청해주시기 때문에 원장님에게 직접적으로 금전보상이 안 되는 부분들은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원장 선임을 하고요. 5년 동안 잘 하셔야지 재선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도 바짝 긴장하고 운영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의 민간처럼 운영할 수는 없고요.
두 번째로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 부분에 있어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협약하고 3곳을 다 방문하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해야 되는 회계나 서류 부분들에 대하여 사전에 싹 점검하고 미비한 것들은 보충해주시라고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국공립을 몇 년씩 운영하신 분보다는…… 처음부터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행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점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는데 조건이 맞으면 계속해서 늘려나갈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한계를 두고 마감을 지을 계획입니까?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이 국정목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질 때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합니까?
예, 무엇을 염려하시는 지는……
서구에 18개동이 있는데 인구수가 많은 동에 한두 개 있는 것은 상관없지만 인구수가 적은 곳을 굳이 두세 개 정도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가를 합니다. 미리 지역의 어린이집의 상황, 거리, 현재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상황을 보고 점수를 매겨서 여기는 선정되어서 전환이 가능한 곳, 여기는 불가능한 곳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한 쪽에 몰려있으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다 안배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간어린이집의 서비스에 대한 신뢰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정부에서 일정의 인건비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것은 놔두고요. 학부모들이 민간보다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정방침으로 세워서 40%까지 하라는 것이죠.
현재 어린이집이 243곳이니까 97개소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15개소 정도 됩니까?
11개소입니다.
이번에 3개소를 하면 14개소가 되지요?
이번 3개소 포함하여 11개소입니다.
4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도 한참 남았는데 적극적으로…… 물론 구비가 들어가고 국비, 시비도 들어가지만 어린이집에만 문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도 보내십시오. 기존에 아파트를 민간에 주면 돈을 받는데 국공립으로 전환되면 돈을 안 낼 것 아닙니까?
전액을 안 내지는 않고요. 10년 무상임대……
그런 부분을 입주자대표회의에도 문서를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문제도 그렇습니다.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곳이 국공립이라는 인식이 있으니 민간보다 철저히 지도ㆍ감독을 해야 하고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국공립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령 아동학대가 발생하였다면 민간이나 가정보다 국공립에서 발생한 것은 더 엄격하게 처벌을 해야 국공립 원장들도 긴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번에도 제가 여쭤본 사항인데 아파트에 국공립을 만드는 경우에 세대수가 500세대 미만은 안 되고 500세대 이상부터 국공립어린이집……
의무화되었습니다.
그 밑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 관리동에 민간어린이집을 할 것인지를 주민들과 협의하여 동의안이 50%가 되면 할 수는 있습니다. 5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을 만들 때 필히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해야 합니다.
500세대 미만은 어떠한가요?
300세대 이상은 어린이집이 관리동이든지 어떻든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국공립으로 할 때는 500세대 미만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예,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걱정되는 것이 민간어린이집은 지금까지 자신의 재산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일이라는 것이 자신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국공립으로 전환하여 일차적으로 5년 정도는 본인이 국공립 원장으로 임명되어서 하다가 일이 잘 못 되어서 원장을 그만두라고 하면 결국은 자신의 재산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충분한 설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동 국공립 어린이집 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족 내 효도대상자(75세 이상)와 함께 사는 3세대 가정이 서구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금번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을 근거하여 실제로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으로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운영 중인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안으로써 동 조례 제5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둘째,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의 개정으로써 당초 운용중인 조례안의 대상자의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조례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족 내 효도대상자(75세 이상)와 함께 살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서 75세 이상으로 명확한 연령기준을 제시하였는데 그 기준 제시 근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본 조례의 운영 시 75세 이상 부양가족에 대해 1회성 지원인지 아님 정기적 또는 주기적 지원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로 동조 제3항 내용 중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는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비용의 부담등) 넷째,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별표 2의 국가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이 100분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부담할 수 있다.」 라는 규정과 동조 제3항의 내용은 현금지원을 기초노령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현금지급(급여ㆍ수당)으로 간주될 수 있는바, 이에 기초노령연금 국가 부담비율 차감 위험성이 있는데 우리 구의 재정 여건과 함께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등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오광교 위원입니다.
75세 이상으로 연령 기준을 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구 어르신들이 4만 명 정도 되는데 65세부터 전부 하기에는 예산문제도 있고 65세부터 70세 사이는 아직은 젊으시니까 75세 이상으로 잡은 것입니다.
65세 이상이면 노인으로 보고, 공원이나 고궁 같은 곳은 무료입장이 되거나 일부 할인을 받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65세와 75세는 10살 차이가 나니까 나이를 70세 정도로 내리면 어떻습니까?
또 한 가지, 현재 자식들이 부모가 있으면 세금에서나 여러 가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상 되어있는 것을 보고 결정지을 텐데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는 거주하지 않는 세대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몇 군데를 보고 있거든요. 그러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전체 어르신들에게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가호호 실태조사를 다 하게 된다면 동의 업무량도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소득인정액이나 지급기준을 정하지는 않았는데 실제로 거주하는지 확인을 기본적으로 할 것이지만 지급할 때마다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신청하면 할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부모를 직접적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도 하지만 주민등록만 옮겨놓은 세대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까지도 혜택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실질적으로 거주하고 있는지도 동사무소를 통해서든지 인원을 늘려서라도 조사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초 신청하였을 때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 1번 확인할 것입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1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하여서 지급할 때마다 가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 수가 많아서 10만 원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 되기 때문에 구에서 확실히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오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저도 주소지만 옮겨놓은 세대들이 많은 것이 염려스럽습니다. 지금도 부모를 모시고 있다는 것으로 세제혜택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을 어떻게 다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기초수급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 여기까지 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지 않느냐는 생각도 들고요. 또한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말씀하셨는데 ‘국가는 기초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급여ㆍ수당을 지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 국가 부담비율에서 100분의 10을 뺀 비율을 부담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검토의견에서 나온 문제를 전문위원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이것은 기초연금법시행령 제23조 비용의 부담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재 국가 예산으로 해서 기초연금을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비슷한 조례들이 많이 나와서 국가에서는 동일자에게 동일한 연금이 중복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국가가 지급하는 비율에서 10%를 감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겠다는 조항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것을 자식에게 효도수당으로 지급한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봐서 알지만 돈을 받기 위하여 모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부유한 편입니다. 지금은 거의 안 모시고 삽니다. 과연 서구에서 연 3억 정도의 예산을 쓸 정도로 필요한 것인지 매우 걱정이 됩니다.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급하면 받는 사람은 좋다고 하겠지만 형평성에…… 요즘 노인일자리도 어떤 사람은 잘 사는데 재산을 빼돌리고 하고 있다고 옆에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민원들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면밀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대로 기초연금법시행령에 그 조항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신설하게 되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하여 복지부에서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항의 불이익은 안 받습니다. 저희들도 복지부와 사전에 협의를 다 받아서 처리를 하였기 때문에 기초연금법시행령에 있는 불이익은 안 받을 것입니다. 저희 구뿐만이 아니라 광주에서는 남구, 그 외에 전국적으로 약 20개 정도의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자체가 안 좋다거나 좋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조례이고 저희도 나이를 먹어가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를 보니까 순수한 구비로 연 3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놓아야 하고, 이것이 1회성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사업으로 줄 것인지는……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삭제되지 않는 이상은 지속적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세대별로 1년에 40만 원 정도 지원해주는 것인데 솔직히 같이 살기만 하지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모님이 집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식에게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세대도 있을 텐데 부모님을 모시는 효행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해주는 순수한 지자체의 뜻이 왜곡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거주할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자식과 사는 경우는 부모님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불효하고 있음에도 함께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 부양하는 것이 되어 자식이 받는다거나 부모님이 여유가 있고 자식의 사업이 잘못 되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형편에 처해 있어서 자식이 오히려 부모님 곁에 와서 살 수도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과연 효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염려스럽습니다. 국비, 시비, 구비를 매칭하여 줄 수 있는 예산이라면 어쩔 수 없이 함께 하겠지만 순수한 구비만으로 연 3억 이상씩 지불해야 하니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면 부모님은 같이 안 사는데 자식이 의료보험을 넣어주려고 자식 밑으로 전입시켜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2년 간 거주하면서 모시고 있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결국은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상에만 올라가 있다면 예산낭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하시고 명확하게 각 동을 거쳐서 부모님을 모시고 거주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한 다음에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청하면 현재 함께 거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것입니다. 최초에는 다 확인하겠지만 다음 분기에 지급할 때는 전부 확인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고요. 통계청에서 조사해놓은 표본을 봤더니 전국적으로 3세대가 같이 사는 경우가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서구는 75세 어르신들을 4%로 잡아서 750세대 정도로 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한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 솔직히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들이 다 부모를 모시려 하지도 않고 부모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방치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상에만 되어 있든 함께 살든 이것이라도 지급하여 10만 원이 자식의 통장에 찍혔을 때 ‘그래도 우리 부모 덕분에 내가 이것을 받았구나.’ 그 생각을 잠깐이라도 하고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해서 잘 사는지 한번만 물어본다면 어르신들의 고독사나 외로움을 충분히 방지할 수 있고 분기별로 전화 1통씩만 해준다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효행은 관련 법령에 의해서도 계속 장려하게 되어있고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기초연금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상 못하는 것인데 복지부와 협의도 원활하게 끝났고요. 어떤 분야가 되었든지 간에 어르신들이나 자신의 부모를 한번이라도 생각하게 만드는 것만으로도 효행수당을 지급한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돌아다니면 이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보조금을 타먹으려고 위장이혼까지 해가면서 번듯한 집을 놔둔 채로 싼 월세를 얻어서 보조금 받고, 밤이 되면 다시 집으로 가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굳이 부모를 안 모시고 산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통하여 한번이라도 부모를 생각하고 안부전화라도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에 어떻습니까? 정확한 실태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도 좀 더 보고……
정회해놓고 논의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제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제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보류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평소 저희 안전환경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기관위임사무로 법령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 규칙으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규칙은 2019년 11월 11일자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을 제정하였으며, 조례 폐지와 동시에 공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법령에 맞게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규정을 신설하고, 조례안 제3조에서는 2020년 신규시책인 노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찾아가는 무료 안전점검’을 추진하고자 자문위원의 인원을 10명 이상 40명 이하로 확대하고 재난ㆍ안전 분야의 근무 경력이 있는 퇴직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자격요건을 세분화하였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 일부 중복 조항 등을 삭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안은 안전한 광주 서구를 만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 폐지안과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요청 공문과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조례 폐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 및 기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폐지 요청 공문과 관계 법령(자연재해대책법)에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는 조례 폐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 조례 입법예고가 2019년 9월 26일 됐는데 그때 당시 자연재해대책법 76조, 시행령 73조가 입법예고 되기 전에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까?
이건 그게 개정된 게 아니고 기본법에 조례로 위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지적돼서 이번에 폐지하는 겁니다.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졌던 겁니까?
……
조례 제정 당시 법령 검토를 제대로 안 했던 것으로 보면 된가요?
예.
당시에 조례가 법리에 맞지 않고 의미 없는 조례가 만들어졌네요?
예, 전국적으로…….
집행부 조례였습니까?
예, 전국적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어서 다른 자치단체도 폐지하고 있습니다.
법령에 조례로 정할 수 없다고 규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만들어놔서 집행부에서 충분한 상위법을 검토하지 못한 사례가 되네요?
예.
물론 해당 과에서 전에 만들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조례들이 앞으로 상위법 법령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런 상황이 검토해 보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염려스러워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저도 법령에서 의원발의는 아니지만 조례를 정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조례를 만들었다. 또 느끼는 바입니다만 조례는 집행부든 의원 조례든 간에 검토가 충분히 돼야 된다. 이 조례가 전국으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만들어졌다 폐지하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상정된 2건의 안건 모두 원안으로 의결과정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정우석ㆍ김수영ㆍ전승일ㆍ강인택ㆍ김태진ㆍ오광교ㆍ고경애ㆍ김영선ㆍ강기석ㆍ윤정민ㆍ박영숙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정우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우석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늘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 주차장을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 동안 개방함으로써 불법주차 감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요건에 대해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주차장 공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종류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공유주차장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지원사업의 신청 및 결정 절차, 보조금의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미준수시 주차거부ㆍ출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는 공유주차장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및 상업지역 등의 주간 또는 야간에 일정 시간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공유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불법주차 감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로써 현 서구에서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주차장법,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서구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기적절한 조례안으로써 조례의 합법성, 효율성,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서구의회 정우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공공기관, 학교, 공동주택 등의 유휴자원을 공유하여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주차장 개방을 유도하고 이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민간시설의 주차장 개방 활성화가 이뤄진다면 불법주차 감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비용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이 절감될 것이며,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석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제14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에서 “주차장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구청에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방치차량 신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방치차량이 신고가 들어오거나 발견되면 관련법에 따라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자진이동처리 통보를 하는데 그래도 이행이 되지 않으면 다시 자진처리명령 통보를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리가 협약 맺은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견인해 가고 있습니다.
비용은 누가 부담합니까?
비용은 저희가 협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무단방치된 차주가 비용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차주는 범칙금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상이 아닌 주차장에 장기 방치했어도 범칙금 대상입니까?
사유지에 방치했기 때문에 해당 됩니다.
여기에 공유주차장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장기 무단 방치했다면 범칙금 대상이지요?
예.
그런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이 부분은 공유 주차장으로 저희와 협약체결하면서 공공 관리 주체에서 일정한 규모로 면적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관리주체에서 관리하고, 불가피하게 장기 방치되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는 장기 방치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녁에 학교 등에 주차합니다. 아침에는 빼야 되지만. 그 다음날 나가지 않으면 바로 신고 될 겁니다. 사실 장기 방치될 수 있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그렇습니다. 관리주체가 우선적으로 관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 주차장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당 김수영 의원입니다.
서구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동료위원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은 제조, 운반, 재활용 과정에서 많은 환경오염을 야기할 뿐 아니라 기후변화 현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정부에서는 지난해 5월 10일 관계부처합동으로 재활용폐기물관리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그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지침을 마련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구도 더 늦기 전에 지금보다 더 확고한 1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정책적 비전을 가지고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순환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하거나 제한 권고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이를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실천하도록 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보전 및 자원순환을 통한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에서 주요 용어인 ‘1회용품’과 ‘공공기관’에 대해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까지 구 주최 행사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금지,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 억제 권고 및 그에 따른 업무 협조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구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토록 하며, 안 제11조와 안 제12조에서 직원 및 관내 공공기관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의 실시와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심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플라스틱, 비닐 등을 원자재로 사용한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 제5조는 구청장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제한 추진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며, 수립되는 추진계획의 내용으로는 기본 목표, 추진방향, 분야별 추진과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실태조사, 지원 사업, 그 밖에 1회용품사용제한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것으로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에서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며, 안 제10조(실태조사 등)는 구청장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안 제12조(재정적 지원)에서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위한 교육ㆍ홍보 관련 사업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은 교육 및 홍보를 통해 환경오염의 문제를 알림으로써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19.04.15 제정), 광주광역시 동구(’19.07.31 제정), 광주광역시 북구(‘19.11.12 제정), 광주광역시 광산구(’19.08.08 제정)등에서 운용 중에 있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합법성과 아울러 필요성, 효율성 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는 바, 본 조례의 경우 상위 법규에 위반되는 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합법성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공기관이 우선적으로 1회용품 사용제한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나아가 각종 행사에서까지 1회용품 사용제한을 하도록 유도함에 있어서 시기적절한 조례로써 판단되며, 우선적으로 민간행사가 아닌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유도함으로써 효율성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서구의회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친환경 생활문화를 사회 전반에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환경부‘공공부문 1회용품 줄이기 실천지침’에 근거를 두고 있어 조례 제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안전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정말 시기에 맞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오염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난리지 않습니까?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한다는 것은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이걸 사용제한을 유도하고 권장할 뿐입니다. 제7조를 보면 강제성이 없어요. 물론 법령에서 강제성을 두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강제성을 뒀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에서 먼저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강제성을 둘 수 없으니까 요즘 보면 제과점 등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벌금이 나오더라고요. 또 매장 안에서 1회용품을 쓰지 않는데 밖에서 1회용품을 사서 매장에 들어와서 계속 있으면 그것도 벌금형이 부과되더라고요. 이것은 어떻습니까?
1회용품 플라스틱 컵의 경우 2018년 7월에 커피 전문점 등에 홍보 계도해서 8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비닐봉투의 경우도 대규모 점포나 수퍼마켓 등 2019년 1월부터 시행하고 4월부터 과태료 부과한다 해가지고 장바구니를 사용하거나 재사용 봉투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종량제 봉투 판매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도 있었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이 시기적절하게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요. 내년부터는 공공기관, 동 청사나 국민체육센터에 1회용품 실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건 강제성이 없는 거잖아요. 공공기관에서 대형 마트나 상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예를 들어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을 쓰는데 과태료를 부과 안 한다. 그건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 또 자생단체가 행사하면서 1회용품을 썼을 때 괜찮다. 상관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태료 부과가 수입을 목적으로 판매를 하는데 있어서 제공하는 1회용품과 이것은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들, 이런 행사에서 억제를 하자. 이런 차원에 좀더 중점을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판매해서 수입을 목적으로 뭔가 포장해주는 부분은 과태료 부과가 법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제한을 하자. 이런 뜻으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강력하게 한다면 우리 구가 보조금을 준다든지 행사비를 지원한 단체에서 행사할 때 1회용품을 사용하면 지원 안 한다. 이런 문구를 넣었으면 어떻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검토의견이나 집행부 의견이나 플라스틱, 비닐만 문제가 아닙니다. 종이컵이 환경오염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정부에서는 그것까지 하려는 안을 갖고 있더라고요. 플라스틱이나 비닐이 다 재활용되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 있으면 좋지 않겠냐는 아쉬움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안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환경국장 이재인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 분야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주민불편 해소와 복리 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근거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상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징수 절차와 방법을 삭제하고, 공용 봉투의 효율적 사용과 환경미화원의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75리터’규격을 추가하였고, 전입자가 전입 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전입신고 후 1개월 이내 세대 당 최대 20매까지 사용이 가능 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추가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띄어쓰기 잘못된 자구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고, 전입 전 종량제봉투 사용으로 주민편익 증진, 저소득 감면대상 확대 등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한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원종일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과태료 부과 절차ㆍ방법을 준용하여 정비하는 것이며, 우리 구로 전입한 자에 대한 규정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는 등 상위 법령과 타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영 위원님.
김태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태료 부과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상위법령에도 20만 원씩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세분화해서 10만 원, 15만 원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예규가 2012년 12월 31일 유효기간이 만료되면서 저희들도 또한 행안부나 규제정비 차원에서도 작년에 미리 했어야 되는데 시기가 늦었습니다.
지금까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으로 한 게 아니라 다른 법률로 해서 계속 과태료 부과했네요?
예.
진즉 그걸 몰랐어요? 몇 년도부터 쭉 했습니까?
저희 폐기물 관리 조례가 92년 12월 31날 제정됐는데요. 24번 개정해왔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시기를 놓쳤습니다.
여지껏은 행정의 신뢰성이 없었네요.
그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질서위반규제법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전에는 못 했는데 과장님 오셔서 제대로 잡네요.
아닙니다. 다 바쁘셔서 그런 것이지……
지금이라도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잡은 것은 다행이고요. 이런 것은 사실 저희들이 보면 웃을 일입니다. 스스로 행정청에서 실수를 크게 한 겁니다. 인정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의견 또는 기타 안건협의를 위하여 정회시간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재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윤정민 김태영 김수영 오광교 박영숙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김영선 정우석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동선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복지일자리국장 조승환
안전환경국장 이재인
복지정책과장 장기영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문지현
여성아동복지과장 박현희
안전총괄과장 허미옥
교통과장 최신규
청소행정과장 김동관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