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4일(수)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4.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4.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13시3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림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분법되어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신규 제정되면서 현재 광주광역시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및 관리조례 제16조 사무의 위임 등에 의거 자치구 위임사무로 운영하고 있는 가로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필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이를 통해 가로수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근거하여 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행위와 관련한 협의와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의 변경 등으로 가로수를 이식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가로수 이식과 신규 조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하는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설명드린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부합한 조례안 제정으로 효율적인 가로수 조성과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있는 제정 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2쪽입니다.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동법 제1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외의 자가 가로수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각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 승인 기간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에 지방자치법 제28조 제1항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동법 동조 제2항 ②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바 적용 법률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서 승인절차, 승인기간, 비용부담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법률에 위임이 되어 있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제2조 정의를 보니까요. 관리청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관내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구 관내 가로수를 조성 및 관리하는 기관이 서구청의 가로수 담당 부서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니까 이것을 모호하게 한 것이 아니라 ‘서구 가로수 담당 부서로 한다.’ 기관을 이렇게 명시한 것으로 타 자치구는 정확하게 명시했더라고요.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석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추후 타 자치단체를 검토해서 그것이 충분히 필요하다 싶으면 조례 개정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만약 납부 기간을 정해서 징수를 추진했는데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독촉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납부하지 않으면 다음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으로 걸어져 있기 때문에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 사업을 하거나 아파트 신축……
그럼 납부하지 않으면 인가라는 부분들이 안 나기 때문에?
예, 그 기한 내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석면안전주민감시단 구성 및 운영을 통해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석면건축물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10조에서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전승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에 있는 일부개정 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13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석면안전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과 국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갸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부합합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 조례안에 불필요하고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기존 명예석면안전관리감시원 운영의 실효성 문제를 보완하고자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 등 5개 자치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효율성 있게 추진되고 있는 가칭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을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영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장기영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불필요하고 중복된 조문은 삭제하였으며, 석면안전주민감시단 운영 조문을 신설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며 이번 조례의 일부개정으로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다른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추후에 개정할 때 제안사항입니다. 석면안전주민감시단은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운영한다는 부분들은 의미 있는 시도인 것 같습니다. 다만 역할들을 보면 석면감리인 감리수행 적정 여부 그리고 석면 비산측정 및 안내판 게시 적정여부, 석면폐기물 보관 적정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하여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감리수행의 적정여부라든지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명 이내의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및 전문가로 해서 전문가가 포함돼서 이 역할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설명을 드리고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사례를 말씀해주셔서 조례를 살펴보니까 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에 저희는 빠져있는데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 제거, 수집, 처리 등에 관한 사항 등이 도봉구는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슬레이트 시설물에 대한 해체와 제거, 수집, 처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가 핵심적으로 반영되어야 될 것 같다는 개인적인 의견들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추후에 개정할 때 반영을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슬레이트 부분은 청소과와 기후환경과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 조례에 삽입시키려고 했는데 그 맥락하고 석면안전감시단이 다른 부분이 뭐냐면 그런 부분들은 기존에 해왔는데 큰 건물들을 해체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통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사와 감리사 두 분이 서로 눈을 감아주면 이게 관리가 제대로 됐는지, 이게 제대로 안 됐어도 제대로 됐다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전문가가 돼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쉽게 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어렵다고 봐서 말 그대로 주민들이 건축사와 감리사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주민들이 살펴보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일자리 차원에서 감시단을 뒀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백종한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백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백종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최근 어느 신문에 7년 전 방송에 나왔던 쓰레기 집이 다시 쓰레기가 쌓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015년에 266명을 동원해서 150톤의 쓰레기를 수거한 집이 7년이 지난 현재 다시 쓰레기로 가득 쌓여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장강박은 지역사회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는 구청장의 책무,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8조에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과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백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백종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3쪽에 있는 제정사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된 안으로써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장강박 장애로 인해 물건 등을 버리지 못하고 쌓아두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이웃에게도 위생적으로 불편을 초래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통해 정신건강 상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민관이 협력하는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쌓여진 생활폐기물이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더라도 이들이 정신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면 재발률이 높아 주거환경 개선의 반복적인 지원과 함께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정신건강치료도 함께 병행치료 하는 등의 사후관리와 지원 대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써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백종한 의원님이 제안하신 통합복지국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및 제6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등에 의한 것으로 법률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까지 서구 관내에서 발생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서비스 지원 내용은 각 동 사례관리 사업비로 지원해왔으나 정해진 예산 내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비용을 지원하다 보니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다소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이 제정되면 해당 가구에 대해 자체 예산을 수립하여 보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발의는 백종한 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것도 집행부와 관련된 질문이어서요. 조례는 매우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이후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론은 지금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거나 정리정돈을 한다거나 폐기물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은 지역사회와 협력이 되는데, 또 대부분이 정신건강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냥 독자적으로 알아서 저장해두는 건 아니니까. 저장해두고 이걸 치우고 폐기물로 발생됨과 관련해서는 서구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정신건강 관련한 지원은 사회단체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전문기관이어야 됩니다. 현재 관내에 중독관리센터가 있는데 실제로 이런 데서 협력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정신건강 지원에 관련한 지역사회 협력을 자원봉사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역사회 협력을 해 갈 계획인지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보고드린 것처럼 현재까지는 저장강박에 대해서 동으로 배정해준 사례관리비를 가지고 한 가구당 50만 원 내외에서 동보장협의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해서 쓰레기봉투를 산다든가 이렇게 처리해왔고요. 김태진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저장강박이 정신 쪽도 고쳐야 하는데 그걸 못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서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해서 정신보건센터를 통한 지속적인 상담을 해서 다시 재발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백종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를 계기로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백종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장강박증 세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년 이후에 재발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은 반복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추후에 조례에 고민해주십사 하는 내용이 재발방지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이라든지 지원 부분을 넘어서서 계속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살피는 모니터링이나 지원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잘 고민해주셨는데 이후에 같이 고민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까지는 사례관리비로 해왔잖아요.
예.
그런데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신치료 부분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것 치워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런데 조례안에는 이 내용이 없는데 이 상태에서 정신치료가 가능합니까?
제6조 지원내용에 보면 1항 1호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 이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서구 정신보건센터와 연계하고 서구 정신보건센터에서 만약 좀 더 고난도가 필요하다면 민간 정신과나 병원에 연계해서 비용을 지원하고요. 아까 말씀처럼 현재 지원하게 되면 한 가구당 50만 원으로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쓰레기를 치우고 나면 도배, 장판 부분까지도 다 지원해줘야만 정상적인 집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돈 문제로 못 해준 경우가 있었고요. 또 더더욱 돈 때문에 연계나 사후관리 같은 것, 아까 백종한 의원님이 발의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발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을 해놓고 동에서 계속 직원들이 상담을 나가면서 못 하게 ‘이건 아닌 것’이라고 하고는 다녔지만 우리 모르게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보건센터와 해서 더 고난도가 필요하다면 일반 병원으로 연계해서 그 치료비를 지원하면서 못 하게 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에서 이걸 한번 치워본 적이 있어요. 저희들이 생각한 것과 막상 현장에 가서 보면 차량이 기본 3대, 4대씩 나옵니다. 그냥 그 안에서 사람 혼자 들어갈 정도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원봉사를 해왔는데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치움과 동시에 또 쌓기 시작한대요. 그럼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분들의 치료가 단순히 보건소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아마 병원에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맞지 그냥 보건소에서 건강 치료 상담이라든지 해가지고 이걸 해결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지금 서구 관내에 조사된 의심가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저장강박 가구가 몇 세대라고 조사된 자료가 없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1월부터 12월까지 각 18개 동에서 12가구를 정리했고요. 올해는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11가구 정리했습니다. 약간 애로사항으로 힘든 게 저장강박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정신질환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 쓰레기를 치우는 것에 대해 엄청 거부하시고 몇 달씩 상담하면서 설득해서 치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상담, 설득하는 과정에 많은 애로사항이 생깁니다.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자신들은 정신 이상이 없다고 생각한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으려 한다고 해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서구 관내에 실태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개정되면 아까 12가구라고 하셨잖습니까? 한번 더 서구 관내에 몇 가구 정도 있는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많이 쌓였을 때보다 어느 정도가 되면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고민을 많이 해줘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4.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입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05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상정하여 원안가결 되었으나 서구문화센터 내 시설 관리 및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서구청소년수련관 위탁기간 변경에 관하여 의회의 재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사무와 개요는 동일하고 그 중 위탁 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년으로 할 예정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위탁 추진하여야 하기 때문에 개별 위탁 추진을 하려고 했으나 지난 305회 서구의회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개별 위탁하여 수탁단체가 다를 경우 수련관과 문화센터 종사자들 간의 이해충돌문제, 공간문제, 업무 협조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하셔서 의회 회기 종료 후에 관련 부서장들과 여러 차례 협의한 결과 시설 및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일괄위탁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일괄위탁 추진 시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여성가족부에 질의한 결과 2022년 8월 8일 답변이 왔고, 회신 내용은 복합시설에 대한 위탁운영단체 선정은 통합공고 또는 개별공고 등 선정 방법에는 제한이 없고 청소년단체에 한정하여 위탁계약 하되 독자적인 운영조직 체계를 갖추어 운영을 하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한정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위탁공고 하되 서구문화회관 및 도서관을 포함하여 위탁추진하기로 결정하였고 각 시설의 운영은 현행대로 독자적으로 유지하되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탁기간이 3년보다는 2년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부득이하게 위탁기간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서구문화센터 내 시설관리 및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부득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재상정하오니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제안 근거, 주요 내용 그리고 33쪽 향후 추진계획과 관련 법령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34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동의안은 제305회 서구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구청소년수련관 운영에 관하여 민간위탁 하도록 구의회에서 동의가 된 사안입니다.
이번 변경동의안의 경우는 위탁기간 변경에 따른 당초 3년에서 변경 2년으로의 변경 동의를 제안한 안으로 변경동의안으로 상정된 이유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별도의 조문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변경동의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다만 여성가족부 2022년 청소년 사업 안내에 보면 청소년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기간은 2021년도 3년 이내에서 2022년도에 5년 이내로 변경되어 지침서에 명시되어 있는바 물론 이는 강제 규정이 아닌 지자체 자율에 의해 결정된다 하더라도 현 변경동의안의 민간위탁 기간과의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복지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 기간을 변경하되 가장 포인트가 뭐라고 하셨죠? 기간을 줄여서 이미 가결된 안건을 다시 상정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번 의회 때 위탁동의안을 올리면서 청소년수련관이 문화회관과 도서관이 같이 있어서 그전에는 문예회관에서 일괄위탁을 했는데요. 정부합동감사에 지적돼서 청소년수련관을 별도 위탁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을 때 김옥수 위원님과 임성화 위원님께서 한 시설에 별도로 위탁해서 개별 법인이 들어오면 이게 운영에 문제가 없겠느냐고 지적하셔서 의회 끝나고 세 개 부서가 연관돼서 세 분의 담당 과장님을 모시고 세 차례 회의했고요.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서 중앙부처에 질의를 했고, 그게 청소년수련관을 주도로 위탁하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일괄 위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든 시설을 동일하게 운영 기간을 설정하기 위해서 부득이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게 됐습니다.
예. 그럼 다른 도서관과 프로그램 문화센터는 2년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도 2년으로 하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조율했습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에는 2년의 위ㆍ수탁기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직전 계약만 2년이었다고 저는 확인했습니다. 다른 부분을 여기서 확인해봅시다. 그러면 다른 2년짜리도 있었습니까?
서구문화센터만 봤을 때 그동안은 계속 3년으로 하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직전에 위탁공모하면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 이유는 시설관리공단 문제와 결부되어 있었죠. 그런데 부적절하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상화가 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께서 중요한 내용을 체크하셨어요. 정부의 기조가 기존 3년에서 5년쯤으로 하라고 확장된…… 뭐라고 하죠? 의견서입니까? 아무튼 추천 내지는 이게 있었잖아요. 정부에서 권장 정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저도 몰랐으니까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이것은 정부의 시책과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유를 제안설명에도 말씀드리고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수련관만 단독으로 위탁하게 된다면 물론 규정 등을 참고하겠지만 서구문화센터는 특이하게 서구문화세터, 도서관 같은 3개 시설을 동일하게 위탁하다 보니 그런 기간을 변경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청소년수련관을 기준으로 나머지 두 개가 종속되는 거잖아요.
종속이 아니라 독자적인 운영입니다. 위탁만,
독자적인 운영인데 상급기관에 질의하셨다면서요. 그랬더니 청소년수련관을 운영 중심으로 하고 나머지 기관들을 연계해서 위탁계약이 가능하다고 답을 얻으셨다면서요.
예.
그러니 어찌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주체가 됐잖아요.
그런 개념……. 약간 그렇게 말씀하기는 좀 그런 게 현재도 독자적으로 각각 운영하고 있고 위탁을 어디서 일괄위탁을 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운영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위탁만 서구문화센터 중심이었던 것을 청소년수련관 중심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정부의 기조도 이런데 그럼 3개 기관을 전부 3년씩으로 하면 안 되나요?
기간이……
정상화하는 거잖아요. 약간 정상이 아니잖아요. 2년으로 하는 것은 그동안 해왔던 관례와도 어긋나고 정부 기조와도 어긋나고요.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변경되기 전 기간만이라도 해주는 것이 맞지 정부에서는 늘리라고 하는데 서구에서는 축소시킨다? 이건 좀……
정부에서 늘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권장했잖아요. 3년 이내짜리를 5년 이내로요. 지침서가 왔네요, 지침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침을 했는데 지침도 어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별도로 위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하자고 했던 대로 서구문화센터, 도서관 별도하고 청소년수련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하면 청소년 안내지침이니까 당연히 청소년수련관 안내지침에 따라야 하지만,
아니, 이것은 위탁 기간이잖아요. 그것은 위탁기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잖아요. 수탁기관은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갑자기 판이 흐트러지고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단지 기간의 문제만 있는 건데 기간을 정부의 기조와 맞게 가면 좋을 텐데 축소를 시킨다. 어찌 보면 업무가 늘어나는 것이잖아요. 3년에 한번 할 일을 2년에 한번 하는 것도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서류가 이만큼이더라고요. 실무자가 이것 만들 때 어떻겠어요. 기간도 늘려주고, 사실 편하게 시설 운영에 신경 쓰도록 해주는 것이 위탁기관의 도리일 것 같기도 한데 오히려 정부의 지침서라고 하는 것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을 줄여버린다. 이게 맞나. 저는 정상적이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실 저희 담당자 입장에서도 위탁할 때 한 5년 해버리면 저희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위탁 한번 하면 5년 동안 하니까. 이렇게 2년으로 함으로써 공무원들도 일이 그만큼 많고, 시설도 있지만 운영하는 측면에서 2년 운영해보고 평가해서 좀 더 긴장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런 쪽으로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좋아요. 2년에 한 번 해도 잘하면 되는 것이고 잘하면 좋은데, 좋아요. 광주 YMCA에서 위탁했는데 2000년 2월부터 했으면 어찌 보면 이번에 24년째 하게 되잖아요. 그중에서 무슨 감사에 적발되거나 위법한 운영 내용이 있었습니까?
청소년수련관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오히려 잘하는 곳에 맡기고 잘하라고 독려해주고 지원해줘야 할 텐데 이것은 불편하게 하는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이것은 편하게 해주는 것은 아니다.
기간은 2년으로 하지만 법인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뒤가 안 맞아요. 잘하라고 하면서 업무를 가중시키는 거잖아요. 정부 지침서와도 어긋나고 관례와 사례와도 어긋나는데 나는 한번 통과된 안을 가지고 다시 변경동의안을 올리는 것까지도 이렇게 무리스럽게 하는지. 저는 이 내용을 모르니까 결론을 못 내겠어요. 왜 그러실까.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잘하라고 독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만 들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일괄 위탁으로 정책 방향을 바꾸다 보니……
국장님, 그럼 3년으로 하면 일괄위탁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서구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 자기 부서의 입장이 있고 부서에서 시설 관리하는데 서로 충분히 2년 정도 하고 재평가하자고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 점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생각과 관례를 깬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리기는 거북한 이야기인데 자꾸 다른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제안하죠.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만 뭔가 부적절하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강조하시니……
아니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문제가 없는데 줄이는 것은,
저번에 위원님 두 분께서 이걸 개별위탁하면 안 된다. 운영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일괄로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저희 나름대로는 충분히 고민해서 여가부에 질의까지 하고 답을 받은 것이라……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가부에서 온 답이 논의사항과 별개이고 내용과 관계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 저는 위원장님 말씀이나 위원님들 의견에 따를게요.
국장님, 저한테 보고가 왔을 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원래 민간위탁이 2년인데 김수영 의원께서 조례 개정하면서 민간위탁을 3년으로 바꿨는데, 문화센터 같은 경우 자체가 당초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2년으로 계약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은 계약이 5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럼 민간위탁은 위탁기관 시기가 3년으로 개정돼 있거든요.
3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3년 이내면 3년이죠. 국장님은 저번에도 말씀하신 게 대부분 3년 이내면 3년이라고 보지 2년이라고 보지 않잖아요. 무슨 말씀을 드린 것이냐면 장애인관련법에 의하면 위탁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민간위탁으로 해놓고도 장애인복지관은 위탁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여쭤봤잖아요. 왜 3년으로 했는데 2년으로 하냐고 했더니 청소년수련법 관련법에 의거해서 3년으로 정해져 있느냐, 아니면 2년으로 정해져 있느냐고 제가 이걸 여쭤봤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센터의 경우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으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갔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님은 위원이기도 하니까 충분히 이해갈 수 있도록 설명해드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는 내용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과 똑같은 것이에요. 처음에는 3년으로 했는데 왜 갑자기 2년으로 바꿨냐고 했잖아요. ‘3년 이내’가 2년도 될 수 있고 1년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예를 들어 5년으로 권장할 수 있다면 장애인관련법에 의하면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김옥수 위원이 하는 말씀이 맞는 것이에요.
지금 이것을 공모 냈나요?
아직 안 냈습니다.
공모 안 냈죠? 공모는 3개월 전에 하실 거죠?
예, 하반기에.
공모하실 건데 기존 3년으로 해서 그전에 동의안을 동의했단 말이죠. 그런데 2년으로 바꿔서 한다는 것은 결국 통합운영 하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통합운영이 아니고 각자 시설은 독자 운영하는데 같은 법인이 운영하겠다는 것이죠.
아니, 결국은 통합해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운영 자체는 각자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예.
결국은 그 말이죠. 하나로 통합해서 한군데에 민간위탁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을 그대로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이고 김옥수 위원님도 지적한 내용이에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이 내용을 지적해서 왜 3년으로 했다가 2년으로 하죠. “3년 내입니다.” 해서 이 부분을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께 설명을 잘 해봐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해를 못 한다고 해버리니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법에 의해서는 위탁기관을 5년까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제가 전에 얘기했던 게 장애인복지관을 민간위탁으로 하는데 조례상에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5년 줬어요. 그럼 제가 지적했던 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민간위탁하는데 여기 조례에 맞춰야 하는데 왜 장애인관련법에 5년을 맞추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는 “상위법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맞춰야 합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 부분도 5년 이내로 한다면 관련된 법이 있나요?
지침서에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나요? 지침서에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 이걸 5년으로 하는데 큰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 그럼 저희가 5년으로 하면 서구문화센터나 도서관도 같이 5년으로 해야 되거든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죠.
이것 하나만 물어볼게요. 집행부에서는 당초에 생각했던 문화센터를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할 생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하지 않고 자체로 통합해서 한 군데로 청소년문화센터와 문화센터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 민간위탁을 줄 것 같으면 개인적으로도 5년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뭐 3년 이내라고 하는데 대부분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3년 이내면 3년으로 보지 2년, 1년으로 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동의안이 서구문화센터나 도서관이나 같은 위탁을 하기 때문에 동시에 올려야 되는데 청소년수련관을 저번 회의에 먼저 올려버렸고 이번 기총에 서구문화센터와 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같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에 똑같이 같이 회의해서 거기에 동일안을 만들어서 올렸기 때문에 내용이나 기간들이 2년으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직전에도 서구문화센터가 청소년수련관과 도서관이 다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으로 되어 있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하니까 일단 2년 운영하고 운영 평가를 해서,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본 부결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구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에 관한 심사 부결 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오광록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오광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광록 의원입니다.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서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서울 및 중부지방에 115년 만에 역대 최고치의 폭우와 동해 지역의 대형 재난, 산불 등이 발생되고 주요 요인으로 이상 기후 변화에 따른 겨울부터의 심각한 가뭄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으며 앞으로 더 자주 심각한 폭염과 폭우가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각종 재난ㆍ재해 그 밖의 도시지역의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호 활동 업무의 보조,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등 의용소방대가 수행하고 있는 재난 현장 소방업무 보조역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소방업무 보조역할과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사기 진작 및 현장 대응능력 강화 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3조는 조례안의 적용범위 및 지원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지원 절차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는 보조금의 사용에 대해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이나 교부조건 위반 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될 보조금 역시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보조금의 목적이 합당하며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많은 헌신을 아끼지 않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오광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8쪽에 있는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들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39쪽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구조ㆍ구급업무, 화재예방 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구청장이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한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을 강화시키고 자긍심을 높여 신속한 현장 대응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대우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송대우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광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구조・구급업무, 화재예방 활동을 보조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원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요. 현재 2조 적용범위에 서구 의용소방대라고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하면 원래 법률에 정식 명칭이 정해져 있거든요. 서구소방서가 아니라 ‘서부소방서’ 현재 우리는 서구 소방대잖아요. 원래 법률 제3조 별표2에 의거하면 서부소방서 소방 의용소방대가 되겠죠. 그래서 구가 부 소방서 이렇게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수정하면 어떻겠냐는 것이고요. 나머지와 관련해서는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면 지원과 관련해서 중복금지 부분이 있어요. 동일한 사업 내용을 다른 조례라든지 다른 법률에 의해서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게 되면 중복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은 오늘 여기서 다루기보다는 다음에 필요하면 더 보완해서 수정하면 될 것 같고, 일단 오늘은 명칭만 좀 수정안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명칭이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이렇게 명칭이,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조례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시 조례에도 별표2에 의거해서 표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김태진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대표발의 하신 오광록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구 소방서 의용소방대를 광주광역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아니요.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인데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으로. 시행 규칙의 공식 명칭이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는 집행부에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구에 의용소방대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파악한 걸로 236명입니다.
236명인데 여기 비용 추계 부분이 안 나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지원해주는 범위가 비용 추계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원해줄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일단 다른 구도 지원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기획실에서 보조금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지원받아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금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조례예요. 그런데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 조례 통과가 되면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될 것이란 걸 모르고 통과시켰을 때 집행부에서 예를 들자면 1,000만 원인데 1억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사실 저희들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통과시켜줬는데 왜 이것을 가지고 논의하느냐.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집행부에서는 만약 236명에 대해서 지원된다면 어느 정도 비용이 산출될 것인지 그 부분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태진 위원으로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으로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김태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태진 위원이 발의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제목만 수정하는 것인데 안에 내용도 수정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까지 같이 말씀을 해주시고 수정하겠다고 상정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16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 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승일ㆍ김형미ㆍ김태진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 학동 붕괴사고 난 후에 제가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 전체 의원님들께서 동의했는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상위법이 없는 과정으로 해서 이게 부결됐습니다. 다시 이 상위법이 이병훈 의원님과 조오섭 의원이 상위법 조례를 발의해서 국회에 통과돼서 지금 개정하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안은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건축물 해체 신고 및 허가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에 따라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의2에서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10조에 현장점검업무의 대행수수료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전승일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쪽에 있는 일부 개정 사유와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47쪽입니다.
검토 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 등을 반영하여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소지가 있는 문제에 대한 대책 등을 사전에 미리 대비하고 피해 발생을 억제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등의 일부개정 조례안으로써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윤정식입니다.
서구의회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해체공사 시 발생하는 위험을 방지하고자 건축물 해체의 신고 및 허가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법률에서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한 사항과 관련하여 해체 허가 대상을 명확히 구체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현장점검 업무 대행 수수료, 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등은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제안하였습니다.
이는 건축물 안전관리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바, 조례개정이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김옥수 의원입니다.
우리 동구에서 큰 붕괴 사고가 있음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금번 거기 취지에 맞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건축물 관리법이 개정이 되었네요. 그러면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까?
지금은 허가와 신고가 구분돼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3층 이상 건축물은 허가를 받도록 돼있고 그 이하를 철거할 경우는 신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허가 부서는 어디입니까?
지금 사고수습지원과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에서 허가권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축과는 해당이 없나요?
전에 건축지원센터가 건축과에 있다가 올해 3월 조직개편으로 사고수습지원과로……
업무 분장이 그렇게 됐습니까? 그래요. 저는 이게 왜 이렇게 업무분장이 돼있지라고 생각해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저는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면 추후 현장관리ㆍ감독 내지는 점검을 수습과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생각했는데 업무가 허가권부터 사고수습대책, 그쪽으로 업무분장이 됐다니 잘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부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오광록 백종한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공원녹지과장 윤화현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복지정책과장 문지현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출석구청공무원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