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20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허성자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성자입니다.
안전총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까지 않으신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560쪽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질의 드리기 전에 내용을 확인했으면 하는 게 안전보안과 관련한 활동 지원이 기타보상금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예산 잡은 것이 법령에 의거해서 기타보상금으로 지급이 잡혀진 것인가요? 아니면 시행계획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시 계획에 의해서 하반기 11월경에 해년마다 어린이놀이터 안전 점검을 하거든요. 그때 1일 4시간 활동하고 4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시 계획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 계획에 의거해서요?
예.
그럼 11월에 어린이놀이터를 집중적으로 안전보안활동을 하는데 그에 따른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죠?
예.
그럼 궁금한 게 기타보상금의 경우 보통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이 가능한데 이것도 역시 그런 법령과 조례에 의거해서 진행되는 것이죠? 시행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데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한 근거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일단 기타보상금은 법에 근거가 나와야 하고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고 있는데요. 그것과 같이 지침이나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한다면 그것을 근거해서 지원하기도 합니다.
현재 안전모니터단이 또 있거든요. 안전모니터단의 주요 집중 활동내용이 어린이놀이터 시설을 모니터하고 그걸 통해 활동비를 지원 받아요. 이 활동은 매우 긍정적이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보안관과의 중복성? 혹시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안전모니터단 주요 임무는 안전신문고라든지 생활 속에서 어떤 제보나 신고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안전보안관은 안전모니터단 중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잘하기도 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캠페인하는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보니까 안전모니터단과 안전보안관 역할을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려운 현실인데요. 서류상으로 모니터단은 제보나 신고 쪽이고요. 보안관은 활동하고 지도ㆍ점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모니터단의 활동과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중복성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구성도 그렇고요. 그런데 안전모니터단은 비영리민간단체에 의거해서 나름대로 조직 체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민신문고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신고해서 그에 따른 포상금도 지급 받고 있고요. 그런데 현재 안전보안관 관련해서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지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다.’ 또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것에 따라 저희가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타 자치구를 보면 조례에 정확하게 근거해서 ‘구성은 어떻게 한다. 누가 회원이다. 또는 단장은 임기가, 대표는 임기가 2년이다. 또는 1년에 2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활동에 참여하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이 정확하게 없어서 안전모니터단과 안전보안관과의 활동이 중복될 수 있고, 구성도 중복됐다는 것이 아니라 중복될 가능성이 있어서, 안전모니터단의 똑같은 활동으로 이렇게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제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정확하게 안전보안관님이 누구냐, 대표가 누구냐 하는데 지금은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임기 규정도 없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예산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현재 저희도 안전보안관 어느 분에게 지급한다는 것인지 인원은 나와 있는데 멤버나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대표는 또 누구이고 임기제한은 없는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예산은 수립된다 하더라도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완되지 않으면 실제 비슷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재단이나 방범대를 통해서 알력 관계가 발생되면 투고가 들어오고, 그럼 나중에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하나만 확인해주셨으면 해서요. 기타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기타보상금은 보통 법령이나 조례에 민간인의 반대급부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현재 저희는 조례가 없어요. 시도 조례가 없거든요. 그럼 법령에 이 활동의 안전보안관으로 반대급부로 활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규정을 정회시간 이후에라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일단 기타보상금으로…… 현재 우리 조례에는 없으니까 법령에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럼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는데 없다면 이런 것은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편성하는 것이 맞거든요. 행정에서 착오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기타보상금을 지급하는 법령을 확인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이 해년마다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원래 안전모니터단이나 안전보안관이 행자부의 어떤 지침이나 그것으로 인해 처음 생겼기 때문에 어쨌든 법에 근거해서 행안부 계획, 시 계획으로 해서 시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성자 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로 오신지 얼마 안 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못 하셨으면 국장님이나 아시는 직원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애써주셔서 감사하고요. 어제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8쪽 보면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이 있습니다. 냉방비 지원 237개소 2개월 동안 10만 원씩 지원하고, 냉방물품 선풍기 지원을 144개소에 하셨는데요. 무더위쉼터 대부분이 경로당과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제 추경 심의 관련해서 고령사회정책과에 경로당 냉ㆍ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한 5억 5,000만 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 중 냉방비를 연간 6월, 8월에 23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무더위쉼터가 대부분 경로당에 해당되고 꼭 필요한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면 당연히 지원해야죠. 그런데 부서별로 중복되는 예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서 간 협의를 해서 불필요한 예산들은 꼭 필요한 예산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 또는 조정 요청 드리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 안전보안관 활동지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안전보안관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면 여기에는 주요 활동이 기재되어 있지만 관내 어린이놀이터 안전지도 및 점검 활동과 안전무시관행 중점 신고 및 각종 캠페인 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고질적인 7대 안전무시관행. 예를 들면 불법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비상구 폐쇄 물건 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 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부분들은 교육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교육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의 활동을 자율적으로 맡겼을 때 효과들, 이러한 활동들이 당초에 이분들을 위촉하고 활동하게 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실비는 기타보상금으로 1인당 4만 원 정도씩 나가는데요. 물론 이분들이 돈을 받고자 활동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왕 기타보상금으로 일정 활동 실비가 나가는 부분이라면 이분들이 안전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하고 그것을 유도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혹시 그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올해 교육이 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교육도 매년 해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 거리두기를 해서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못 했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은 교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들이 있죠. 비대면 교육이라든지…… 코로나가 여전히 있긴 하지만 일상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교육이 되어야 아는 만큼 보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챙겨주시고 또 행정에서 이분들을 잘 견인하고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딱 집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도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임성화 위원님 말씀처럼 어제 설명 오셨었죠? 어제 설명 들었는데요. 가시고 나서 제가 자료를 읽어보고 약간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의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복지 쪽을 많이 봤어요. 제가 하고 있는 공립형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과 세동 소하천 정비사업, 이 사업들이 계속 올라와 있었던 것을 보면서 가서 봤을 때 어떤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지 제 눈에는 잘 안 보였어요. 다행히 설명하러 오셨는데요. 이번에 구비로 5억을 편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이나 계획을 봤더니 21년도에 시 필지 손실보상비를 지급하셨고 정비 공사를 착공했는데 계약해지를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통신공사 지장물이 발견돼서 그랬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 5억을 정비에 따른 편입토지보상, 주민들에게 보상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 5억이 보상내용이라는 것인데 이 5억이면 여기는 모든 것이 끝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보니까 계획에 ‘지속’으로 나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세동 소하천 사업은 계속해서 예산을 국가가 됐든 지방에서 분담해서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용역을 잡고 예산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여기 하고,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소하천을 정비하면서 주민과 협의해서 토지 보상도 하고 그렇게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구 관내에 소하천이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 하나. 소하천은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기존에도 세동 소하천이 있긴 있는데 10년 이상 된 소하천의 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라고 해서 수립하고 있는 중이고 설계도 다 되고 있는 중인데 총 사업비는 약 10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고요. 공사비가 68억, 보상비가 약 32억 정도 소요되는데요. 이 5억에 대해서도 우리가 GB지원사업인데 GB는 서창밖에 없지 않습니까? 약 10㎢, 21㎢ 서창이 차지하고 있는 그곳이 GB지역입니다. GB향토문화마을도 있고 GB지원사업 공모를 한 것이 있습니다. 수범사례 공모를 해서 인센티브로 받은 사업비입니다. 균특예산으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하고 손실보상을 하고 있는데 설계는 중앙소하천위원회라고 해서 행안부에 심의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마무리 되면 본격적으로 보상해서 우리가 교부세도 확보한다든지 해서 보상을 마치고 하류부터 공사를 해 갈 예정이고요. 실질적으로 보상협의가 빨리빨리 진행돼야겠습니다만 아시다시피 보상협의라는 것이 가격이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차근히 해가겠습니다. 교부세도 많이 확보해서 예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일부 해서 학산사 쪽은 일부 개수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폭을 더 확장합니다. 우수기가 되면 하류 백마교 밑쪽은 제방이 상당히 유실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몇 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빨리 확보하고 보상해서 공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직도 여기에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0쪽, 폭염대응 살수차 운영에 5,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비가 4,400 정도 들어갔죠?
예.
제가 왜 이것을 예산심의 할 때 말씀드리냐면 태풍 온 다음 날 제가 금호동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날은 쌀쌀한 날씨에 살수차가 운행되고 있어서 사진 찍어 현황을 받아보니 안전총괄과에서 2대 운영하고 계시더군요. 그런데 운전자가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황을 보니 코스가 상무지구부터 시작해서 풍암동까지 가는 시간이 9시부터 11시라고 대충, 저에게 행정자료를 제출하셨는데 금호동을 지나면 바로 풍암동이에요. 그런데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점심시간에 운행하고 오후까지 하루에 3번 운행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 9월까지 마감해서 태풍 온 다음 날 살수차 운행을 해버린 것 같아요. 그 시간이 9시 48분이더라고요. 제가 계산해보니 10시가 살수차 운행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이 과에서 살수차를 운행하는 것은 미세먼지 방지가 아니고 폭염 대비잖아요. 그래서 일지나 날씨를 예측해서 정말 더울 때, 서구민들이 정말 필요할 때 이 차가 운행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운행일지도 신경 쓰시고 살수차 관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살수차 관련해서 의견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폭염대비 살수차를 운영했습니까?
폭염대비 살수차가 코로나로 인해서 운행을 안 하고 있다가 올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살수차가 지금 몇 년째 운영되고 있잖아요?
계속 운행되고 있습니다.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살수차가 우리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에서도 하는데 중복 노선이 있어서 중복 노선을 피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윤정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 잘하시면 되는 것인데요.
녹색환경과 것은 차가 몇 대 운영되고 있죠?
거기도 3대인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예산은 어떻게 지원합니까?
기후대응에서 하고요.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 이것은 우리……
운영되는 차량이 안전총괄과에서는 시비 지원을 받아서 임차해서 쓰네요? 2대 다 임대입니까?
예.
우리 전용 살수차가 1대인가요?
1대입니다.
그럼 3대가 운영됐다면 2대를 또 임대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5,000만 원이었으면 작년에도 그랬을 것이고 수년 간 그렇게 해왔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근본적으로 이것을 임차해서 쓸 것이 아니라 차량을 구매하거나 살수 차량을 구조 변경할 수 있도록 해뒀다가…… 뭐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니까요. 미세먼지는 1년 내내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폭염대비는 두 달 정도 쓰지 않겠습니까? 장비가 탱크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차량에 얹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근본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하는데 이것을 매년……. 우리가 확인 안 한 예산이 적어도 기후환경과에서 3대 중에 2대는 임대일 것 같고, 안전총괄과 2대는 임대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럼 충분히 차량을 구매하고도 남거나 구조 변경할 수 있는 장비를 준비해뒀다가 필요한 시기에 적재해서 쓰고 다시 필요 없을 때는 내려서 그 차를 일반화물차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수립해서 예산을 절감해야지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 낭비의 요소가 되지 않을지. 저의 의견입니다. 그 문제를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가지고 기후환경과와 안전총괄과의 차량운행 내역을 파악하셔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매년 날씨가 일기예보에 ‘올해 최악의 폭염으로’ 이렇게 되잖아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더울 겁니다. 미세먼지가 없어질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이것은 계속 항구적으로 운영해야 할 텐데 근본적으로 예산 절감 대책을 세워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기후환경과와 협의해서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차량 구매를 했을 때는 운전원도 따라야 하고 그런 문제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협업해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방금 전 김옥수 위원님께서 임차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차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주십시오.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그전에 2대 운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해왔다가 최근 2~3년 전부터 입찰해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자료 요청해서 확인한 결과 그런 부분들을 수의계약으로 해왔다가 입찰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은 임차하니까 쓸 때마다 빌려서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기후환경과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미세먼지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해주실 때 제대로 해주시고 아까 물 살수하는 것도 계약했다 해서 무조건 뿌려버리지 말고 탄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울 때 12시라든지 중식 시간 전후가 제일 덥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앞으로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발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적 사항 부분들은 꼼꼼히 검토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경록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도시재생과에서 추석 명절 불법광고물을 근절하셔서 감사드립니다. 5개 구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 구만 성과를 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선 시비로 365야간정비반을 운영하셨는데 1억 3,200을 시비 지원 받으셨네요? 성립전으로 쓰셨던데 그 용처는 어떻게 쓰셨습니까?
성립전으로 썼는데요. 야간정비반 운영을 위해서 용역을 실시했거든요. 본예산에 6,800이 있었고, 본예산 확정 이후에 1억 3,200만 원이 다시 지원돼서 공사 용역은 합해서 2억 원 발주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정비반을 목, 금, 토, 일요일에 19시부터 익일 1시까지 운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역 인원이 50여 명인가요?
그것은 수거보상제가 50 몇 명이고요. 이 인원은 4개조 8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4개조에 8명이요?
그렇습니다.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하거나 남지는 않았나요?
그 정도 예산이면 용역으로 하고 있는데 야간 단속에는 잘 사용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그 계획이 참 잘 세워졌습니다. 왜냐하면 불법광고물을 세우시는 분들이 공무원이 퇴근하거나 근무 안 하는 날 집중적으로 붙이지 않습니까? 6시쯤 붙이고, 금요일 저녁쯤 붙이고요. 이렇게 하시던데 그런 계획까지 치밀하게 세우셔서 하신 것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서 569쪽, 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설치정비 예산 시ㆍ구비가 있었는데 그중 1,300만 원을 감액하셨네요?
그렇습니다.
지정벽보판이 부족하다. 정치인들, 이번에 불법광고물에 대해 의견을 내서 실시하게 되니까 지정광고판이 부족한데 양해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지정게시대나 지정벽보판이 부족하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증액하셔야 할 것 같은데 감액하셨다.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 예산은 게시대나 벽보판 설치 예산은 아니고요. 정비예산 사업비입니다. 당초 시비 지원사업으로 부담 비율이 70대 30인데 당초 시에서 가내시액을 3,500만 원 주겠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그런데 확정액은 1,000만 원 감해서 2,500만 원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 1,000만 원과 구비부담금 300만 원 합해서 1,300만 원을 감하게 된 것입니다.
지원금이 내시 금액과 달리 지급돼서 어쩔 수 없이 하셨다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도시재생과는 관계없습니다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상임위 중에 10개 가까이 감액 내용이 상급기관의 내시액 변경이었거든요. 수십억씩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문제를 개선해봐야 할 텐데 도시재생과 업무는 아닌 것 같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업무부서에서도 이런 문제가 없도록 상급기관과 잘 상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광고물협회인가요?
예, 옥외광고물협회입니다.
거기와 업무협의가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단가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문제 해소됐나요?
아닙니다. 단가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가를 올리면 게시자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단가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고물협회가 적자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구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그 기관을 포함시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광고물협회에서는 편입되는 것을 반대했거든요. 우리가 알아서 잘하겠다. 그런데 서구에서는 그것을 편입시키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더라고요. 그것은 역설적으로 뭐냐면 적자 나고 있는 기관을 ‘우리가 대신 적자 보전해줄게. 우리가 하겠어.’ 그쪽에서는 반대하는데. 이것 잘못됐습니다. 그 원인이 제가 분석하기로는 당시 용역결과보고서의 왜곡이었습니다. 짜 맞추기식 내지는 발주자의 의도에 맞추기 위해서 용역결과 숫자가 왜곡돼있던 걸로 결론을 냈고, 그 보고회 할 때 제가 질문하니까 용역보고자가 답변 못 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적자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인들이 “잘하겠다. 잘 되고 있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단가 조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서구와 다른 구와 단가 차이가 있던데요. 과장님 혹시 단가 차이 알고 계신가요?
단가 차이는 명확히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담당 계장님은 그 문제 알고 계시나요?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예전부터 그 문제는 많이 제기됐었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른 곳에서도 똑같이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발전기금이 22억이 있는데 구비에서 안 줘도 되잖아요. 단가 조정이 되더라도 소액이던데요.
위원님, 옥외광고물협회에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위탁하고 있는 것 중에 현수막 게시대 관리하고 개인 간판 설치나 연장 허가 시에 안전도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안전도검사에 전문가가 참여해야 하거든요. 건축, 전기, 기계 관련…… 그런데 이 안전도검사 비용이 평균적으로 약 3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걸 가지고 장비와 인원이 가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요. 현수막 게시대 자체 관리에 대해서는 큰 적자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주시고 적자기관에서 잘하겠다고 하는데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5쪽, 자전거도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혹시 자전거도로가 엉망이라는 언론보도 보셨나요?
위원님, 건설과…….
뽕뽕다리 관련해서 자전거도로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산이 올라왔으니까요. 그럼 여기 위치는 어디인가요?
여기는 양동 발산마을에서 전남방직 앞 도로를 연결하는 뽕뽕다리라고 인도교를 가설합니다. 공사를 하다 보니 교각이 설치된 위치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을 공사하기 위해서……
그럼 이것이 일부네요? 자전거도로 일부.
일부만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570쪽, 국고보조금 반환 관련해서 양동 고령친화형 새뜰마을 사업이 한 2억 가까이 반환금이 생깁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 집수리지원사업 계획을 약 69세대 할 계획으로 수립해서 추진했는데 결국은 10세대만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각 도시재생사업별로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때 가이드라인에는 집수리지원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50%입니다. 지금은 자부담이 10%로 변경됐거든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50%였는데 소유자분들이 포기하셔서 그 잔액이 남아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자부담이 10%보다는 50%가 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수리를 꼭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50%도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은데요. 반환되면 이 예산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업은 마스터풀이 총계획이 수립돼서 예산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특성화계획이라고 하는데 그 계획들에 있어서 추진이 불가능하면 계획을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제외가 되면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도 감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반환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에 반환하려는 것입니다.
그럼 자부담이 50%여서 주민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계획 당시에는 자부담이 10%였나요?
아닙니다. 계획 당시에도 50%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구역은 도시재생사업 중에서도 초기에 시행된 지역이거든요. 당시에는 자부담이 50%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시겠다는 분들이 한 69분이 있었는데 실제로 부담하려니까 좀 부담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많이 포기하셨던 거죠. 그 후에 10%로 조정이 됐던 겁니다.
그래요. 이런 사업들을 시행할 때 반환하면 너무 아깝잖아요. 주민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반환금으로 남지 않고 효율적으로 그 지역에 예산이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신경 써서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30쪽, 정치현수막 전용게시대 확충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서구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정치현수막이라고 명명된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서구에 현수막 게시대 4, 5단형이 약 106개 정도 있는데 그것은 상업용이고, 물론 정치현수막이나 행정현수막도 전부 부착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은 정치와 행정현수막만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비가 내려와서 처음으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사업비가 내려왔다는데 구비 100%거든요.
기금으로 들어와서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한국옥외광고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액 지원해준 겁니다.
그래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불법현수막이 많잖아요. 본 위원도 이런 전용게시대가 확충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365야간정비반이라든지 몇 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현수막이 난립되어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좀 더 행정에서 고민해서…… 실제 거기에 해당 홍보하는 주체 연락처가 있잖아요. 거기에 연락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고나 페널티를 해야 지속가능하고 실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수거만 하고 끝내버리면 계속해서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되는 업체나 개인의 불법현수막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악성으로 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에 연락해서 근절시킨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하면 실효적이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행정에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맞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서 자동 경고 발송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계속 해서 외부인들이 전화 통화를 못 하게끔 방해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상습적으로 붙이는 곳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기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 있잖아요. 5개 구 광고지부죠? 지회입니까, 지부입니까?
옥외광고협회와 협약했고요.
협회 외에 서구 지회 뭐……
서구지부입니다.
5개 구 지부가 있는데 방금 단가문제를 지적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른 5개 구 현황을 파악해보시고 서구가 적다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만약 서구가 적다면 5개 구와는 맞춰줘야 된다. 그 부분을 검토해주시고요.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양3동 발산마을 뽕뽕다리 인도교 개설사업의 경우 칭찬해주고 싶어요.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낙찰 차액을 전부 다 반납했는데요. 도시재생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급자재 빼고 남은 낙찰 차액 1억 정도를 이쪽으로 추가시켜서 최종적으로 1억 5,000만 원만 추경에 올라오면 마무리된다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이런 부분들은 낙찰차액이 생기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1쪽, 화정동 등 결빙취약지역 스마트액상 제설함 설치 예산이 1억 4,000 올라와 있습니다. 자료 보니까 이 사업을 이미 10군데 하셨어요.
21년도에 10군데 했고요. 올해 예산으로는 20군데 할 예정입니다.
1억 4,000으로 20군데 하신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성립전으로 해서 20군데 먼저 설치는 다 완료됐습니다.
화정동, 양동, 농성동 이쪽만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개가 늘어나면 30군데가 되는데 관리체계는 어디서 하나요?
스마트액상 제설함은 이면도로에 설치한 것이라서 핸드폰과 연계됩니다. 동사무소 동 담당자와 연결해서 구청도 핸드폰으로 연결하면서 같이 해서 눈이 오면 핸드폰으로 살포할 수 있게 조치하고요. 거기에 따른 열쇠가 있습니다. 시건장치가 있는데 그쪽 통장님이나 관리자를 지정해서 주민들이 나와서 열어가지고 수동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작동할 예정입니다.
이런 제설작업들은 새벽에 해야 되는 작업들이어서 그런 체계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거라고 봐요.
강설이 온다고 예보가 되면 자체적으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동도 같이 하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 액상 제설함이 활용만 잘하면 우리 직원들이 제설작업 안 해도 동에서 동장 관리로 될 것 같아요. 빙판길……
결빙해소요?
결빙 현상이 위험하지 않게 정리가 될 것 같네요.
우리가 큰 도로는 구에서 제설차량으로 하는데 이면도로나 급경사지 같은 곳은 이런 것을 설치함으로써 한순간 더 빨리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이 사업을 하게끔 본예산에 세우나요?
올해는 없고요. 내년에 또 추가적으로 세울 예정입니다.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에도…… 작년에 10군데 해보니까 굉장히 좋다고 나왔거든요.
좋다고 나왔는데 관리가 안 됐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관리체계를 잘하시고요. 지금 사업비로는 금호동 쪽이나 이런 곳은 없잖아요. 이 사업이 좋다고 주민들에게 알려져 있으니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입니다.
하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여쭙는데요. 설명자료 63쪽, 65쪽인 것 같습니다. 세입은 583쪽입니다.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1억 5,800만 원이 19년 특별교부금 집행 잔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경원대구탕~원광대도 역시 5,000만 원입니다. 그럼 19년도 집행 잔액인데 지금 22년도잖아요.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인데 이것을 왜 가지고 있다가 지금 하시는지.
이 예산은 19년도에 특별교부금 집행 자체는 예산계에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집행을 예산 남은 것을 갖고 있다 필요한 부서에 한 거거든요. 19년도에 공사를 다 끝내고 남은 잔액을 예산계에서 갖고 있다가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요구하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런 잦은 민원은 2022년도에 나온 거라 계속 예산을 갖고 있다가 2년이 지난 다음에 쓴 건가요?
필요한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예산을 계속 확보해야 하는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19년도에 남은 예산을 예산계에서 탈탈 털어 와가지고 전체적으로 이 금액 정도 있으니까 사업할 수 있는 것을 주라고 해서 이 사업을 대체로 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 민원들이 그때부터 계속 있었을 거잖아요. 그럼 어차피 19년도에 이 예산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이 과 예산이 아니라……
서구청 내에 전체적으로…….
교부금으로 온 것 중에 남은 잔액을……
전체 있는 것을 한 3년 만에 탈탈 털어서 이제 이 사업을 진행한 것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가 있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면 9월부터 공사를 추진하나요?
교부가 늦게 6월에 되다 보니까 예산을 성립전으로도 못 했단 말입니다. 여름철이 지났기 때문에 가을에 바로 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37쪽에 있는 수문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는 언제 완료인가요?
완료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기가 7, 8월에 집중되잖아요. 지방하천 지장수목 제거라든지 수문정밀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먼저 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사전에 해야 홍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요. 왜 9월로 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아까 설명은 들었고, 성립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은 실효성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을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번 추경심의하면서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시민참여예산으로 걷고싶은도시 광주보행환경개선이나 도로파임 점검 순찰조 및 응급보수반 운영은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민참여예산을 활용하면 서구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하는데 이러한 예산들을 활용해서 서구의 현안들을 풀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궁금한 부분인데요. 586쪽, 쌍촌동 모아제일아파트 주변 보도정비에 3,700만 원 정도가 반환되는 것으로 봐집니다. 혹시 왜 반환금이 발생한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이것도 공사하고 낙찰 차액이거든요. 우리 과에서는 낙찰차액에 대해서 웬만하면 추가 공사로 해서 없이 하는데 상무 이쪽은 아마 더 이상 할 곳이 없지 않겠냐 싶어서 추가를 못 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보통 건설과에서는 공사하게 되면 낙찰 차액도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낙찰 차액이…….
그 방향성은 참 감사드리고요. 공사할 곳을 찾으면 또 있거든요. 물론 예산을 불필요하게 낭비해서는 안 되죠.
여기는 좀 구역이 있다 보니까 넘겨버리면 안 되다 보니까요.
낙찰차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 신경 써서 집행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38쪽, 40쪽에 하천 준설과 하천 지장수목 제거를 하셨습니다.
먼저 지장수목 제거를 12주 하는데 600만 원 들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서창천과 세하천인데 서창천에는 제거할 만한 수목을 못 본 것 같은데요.
이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6월에 교부돼서 성립전을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을 이번에 세우다 보니 공사는 9월에 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서창천이나 세하천을 조사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것은 제게 민원이 있어서 제기했던 문제라 확인합니다.
서창천에는 제거할 수목을 저는 아직 확인 못 했고요. 세하천은 그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 제기하신 인근 주민들이 폭우 시에 하천이 범람할 것이다. 그 이유가 하천에 심어져 있는 수목들이 자라서 풀이 걸리면 유속을 방해함으로써 넘치게 될 것이다. 이런 우려를 해서 만약 위법하지 않게만 조치해주면 본인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우셨어요. 예산 없이도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고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계획이신지.
말씀하셨다시피 하천의 유수가 지장을 받는 수목을 제거하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창천과 세하천이 우리가 관리하는 하천이다 보니까 조사를 하다 보면 영산강 쪽 하부 쪽에 경지 정리한 구간 있잖습니까. 그쪽 구간에 잔목들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세하천 같은 경우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몇 년 전 하천 가운데에 기후환경과인가? 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그 관계도 지장은 되는데 당시에 심은 이유를 잘 몰라서 환경과와 협의해서 그것도 지장되면 수목을 제거해야 될 것인지 판단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서창천에 수목이라고 해서 이해가 안 됐는데 잔목이라고 하니까 이해가 갑니다. 제거해야 될 잔목들이 있어요. 세하천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성 사업인 겁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후환경과에서 2013년도에 국비 19억 원을 투입해서 수질개선사업을 벌린 곳입니다. 제가 반대했거든요. 여기에 어떤 사업을 하는데 정화시설을 하지 않는 이상 업소들의 배출수와 목욕탕 물이 내려오는데 그 물을 어떻게 할 것이냐. 수로를 꼬불꼬불하게 내고 낙차를 좀 주면 좋아진다는 이런 이론에다 하천에 수목들이 수질을 개선한다고 해서 심었던 일부러 예산 들여서 심었던 나무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장된다고 해서 지장목이라고 지목 받고 예산 들여서 사업을 했던 나무들이 이제는 제거해야 할, 예산을 잡아먹는 요소가 된 거예요. 녹색환경과에서는 일부러 심어놓은 나무를 건설과에서는 제거해야 할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과 별로 다른 데 저희는 하천 치수가 목적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산이 왔는데 쓰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해가지고 예산을 썼는데 그 예산의 성격이 뭐였느냐면 10억 원은 풍암호수에서 금당산으로 넘어가는 생태육교조성 사업비였습니다. 19억이 다. 그런데 환경단체에서 “요즘 육교를 철거하는 추세인데 무슨 육교를 설치하느냐”고 반대하니까 못 했는데, 그때 국회의원 두 분이 경쟁적으로 10억과 9억을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그 예산 19억이 내려왔는데 써야 해요. 그러니까 세하천의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환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같은 성격으로 써버린 거예요. 문제가 있잖아요. 제가 반대했더니 동네 이장님들 회의에 와서 하시니까 “왔는데 쓰지.” 이렇게 돼버렸어요. 거의 9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반대했던 예산이라 기억하잖아요. 수목 12주를 제거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어디에 어떤 수목을 제거합니까?
대상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사업비가 한 600만 원이다 보니까 12주 정도 될 거라고 판단해서……
아, 추정.
그렇습니다. 아직은 추정이고 대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주민들은 그냥이라도 제거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후환경과와 협의해서 수질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따져보고 치수가 있다 보니까 중간점을 합의해보겠습니다.
예, 치수 문제만 생각해 봅시다. 제거하는데 이러면 주민들에게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하면 예산 안 써도 되잖아요.
비올 때 한번 가봤더니 서창촌 하류 쪽은 잔목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저는 제가 제안해서 한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원하는 주민들에게 이 사업비를 지급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라고 하든지. 주민들에게 ‘알아서 하세요.’라고 했을 때 예산이 절감되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나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준설사업도 똑같이 서창천과 세하천인데 서창천은 준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하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들여서 수질개선한다고 조성해놓은 시설이에요. 징검다리도 하고 낙차도 주고요. 그런데 여기를 준설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창천은 배제를 시켜야 할 것 같고요.
세하천을.
세하천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니, 세하천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아, 세하천…….
세하천을 놔두고 큰 거 서창천.
세하천은 일부러 예산 19억 들여서 해놓은 시설이에요. 그것을 긁어내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부 쪽에 여기도 특정 됐고요.
세하천에 준설할 곳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이 문제도 서창천은 집중적으로 하시되 세하천도 할 수 있는 부분은 수해예방을 위해서 해봅시다.
예, 서창천도 시에서 고향의 강 사업으로 우리한테 인수인계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거기도 여건을 조사해봐서 하겠습니다.
아, 그 관련 예산이구나, 시비인 것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잘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할까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서 583쪽과 설명자료 61쪽에 보면 결빙취약지역 스마트액상 제설함 설치라고 하셨어요. 결빙취약지역이라면 경사로 중에서도 급경사 지역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양동과 화정동 중 급경사 지역이 어느 동에 있죠?
양동은 발산공원 밑에서 내려오는 길 있잖습니까. 화정동 쪽은 내방주공아파트 쪽 경사길이 심합니다.
그래요. 꼭 지역차별, 지역감정은 아닙니다. 그럼 금호동, 상무2동 쪽 급경사지에는 조치를 취하셨나요?
지금 상무2동 쪽까지는 액상 제설함이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급경사지였을 때 가로망구성원칙 또는 도로관리법상 등판각도 있잖아요. 몇 도 이상이 넘으면 그것 법에 위반되죠?
시내권은 14%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각도 범위를 잘 모르니 호대 앞에서 장군관사 쪽으로 올라가는 완전 급경사 있잖아요. 그곳 등판 각도가 몇 도쯤 될까요? 호대 정문 건너편에.
올라가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굉장히 급경사지…….
장군관사 있는 곳.
거기는 더 심할 것입니다.
심한데 도로가 개설됐다는 것은……. 법이 달랐을까요?
아니요. 그 당시에는 아마 지형을 깎지 못하고 이용해서 짓다 보니까 그랬지 않았겠나 생각합니다.
그럼 금호1동사무소 위쪽 최근 개설된 도로의 등판각은 몇 도쯤 될까요?
거기도 거의 14%까지…….
그럼 기준에 왔다 갔다 하겠네요?
기준에 다 맞습니다. 할 때 맞게 했습니다.
그 문제를 포함해서 금광사 쪽 급경사. 그쪽은 제 지역이니까 잘 아는 곳 위주로 말씀드릴게요. 서광병원 쪽, 아까 말씀드린 장군관사 올라가는 길, 효광중 뒤쪽 푹 떨어진 짧은 언덕길. 내려가려고 도로로 가면 앞이 안 보일정도로 급경사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금호1동 윗길.
위원님,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많이 제안했어요. 왜냐하면 도저히 인력으로는 안 되고 양동에 설치한 것이 전라도 지방 최초입니다. 하나씩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자고 10개를 양동, 양3동에 해놨어요. 첫째는 관리가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스마트폰으로 담당자가 언제든지 작동할 수 있고, 여름에 더울 때는 물을 넣어서 미세먼지나 그런 것도 예방됩니다. 특히 금호동 쪽도 있습니다만 화정1동, 상무1동 그곳이 제일 많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작년 연말 금호1동에 청장님 동 순방 오셨을 때 이 문제를 주민들이 제기했잖아요. “이 급경사를 겨울에 눈 오면 어쩌렵니까?” 청장님이 스마트 염수분사시설이라고 기억하는데 “그 시설 등을 설치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름에는 미세먼지 제거용으로 쓰고 겨울에는 적설방지용으로 쓰겠다. 걱정마십시오.” 그때 국장님도 계셨던 것 같은데요?
저는 그때 안 갔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셨거나요.
아무튼 동 순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 인근을 봐도 뭔가 설치한 흔적이 없어요. 지하에 매립했나,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것은 어떻게 하죠?
아직 그쪽까지는 액상 제설함이 못 들어갔습니다. 일단 이번에 한 1억 4,000가지고는 화정1동, 화정동 이쪽 했거든요.
최대한…….
예산을 잡아가지고,
화정동, 양동 쪽으로 하시겠다고 하시니…….
그곳은 2021년도에 했습니다.
보니까 저희도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시민참여예산이 아닌가. 주민들이 내년 예산이라도 하면 해가지고 담당 부서에서도 수요를 파악해보니까 약 53대 정도가 되네요. 그럼 약 4억 정도 되니까. 위원님께서 말한 급한 부분은 도로소파보수비를 하든 뭐 하면 시비를 가져오든 이런 것을 최대한 해서 주민들이…… 폭염 시에는 사람들이 가서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것이 좀 예방되고 고생하지 않고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파악된 것으로는 53대 정도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보다는 더 많겠죠? 그래서 최대한……
제가 말씀드린 6, 7군데가 규정에 어긋나거나 비슷할 정도이니 시급하고 위험한 곳부터 순차적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니 감사드립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오미섭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이 2019년도 특별교부금을 예산실에서 모아모아서 다시 편성해서 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특별교부금은 시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정부에서 내려온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부금은 시에서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교부금을 사업비 신청할 때 구에서 “뭐 하렵니다.”하고 사업계획서를 쓰면 그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FOOL비로 안 내려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어떤 공사를 하겠다고 내렸는데 하다가 5,000만 원이 남았어요. 그럼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했을 때 이 과에서 5,000만 원 남고 저 과에서 5,000만 원 남고 다 남은 것을 모아서 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서 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도로 보도블록 공사 3,000 얼마 낙찰 차액 그 부분도 반납하지 않고 모아서 다른 공사로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에 알아봐야겠지만 시설비 자체는 보내야 될 것 같고요. 불용을 못 하고 반납해야 하는데 일반운영비나 일반경비 같은 것으로 시비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교부금이 내려올 때 사업비로 내려오지 운영비로……
반납되는 돈은 시비보조금으로 반납되고 교부금은 끝나면 구비가 되기 때문에 불용처분이 됩니다. 우리 것이 되는 거죠. 교부금, 교부세는. 반납하는 돈은 시비보조금…… 보조금이 시비로 왔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1억 이상은 반납해야 하고 이하는 구비로 편성이 되잖아요.
저는 집행부의 논리를 보면 가끔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아요. 아까 스마트액상 제설함 설치 부분도 어쨌든 김옥수 위원님이 지역구가 아니고 화정동이나 양동에 되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왜 여기에 설치했는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다음에 금호동이나 이쪽 설치할 때 시에서 교부금 받아다가 그쪽으로 설치하는 부분으로…….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인력 가지고는 안 되니까요. 요즘에 언제 새벽에 나가서 제설 작업하겠습니까?
낙찰 차액을 남기면 결국 공사로 보면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0원에 공사했는데 행정에서는 낙찰 차액 비율로 떼어내고 주잖습니까? 그러면 일하시는 분들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만큼 일을 맞출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그 자체가 부실 공사가 될 수 있다. 제발 사업 좀……. 다음에는 “낙찰 차액입니다.”라고 말씀 안 하시고 “다 썼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액상 제설함을 설치한 저희 지역구 자료 좀 갖다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액상 제설함은 하반기 때 특별교부세도 신청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온다고 하면 추가로 계속 확정하겠습니다.
금호지구 그쪽으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헌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한경헌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의 활동에 대하여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세출 쪽에 사업도 인건비 하나라 편성내용만 여쭤볼게요.
인건비 관련한 구비 예산의 일부가 편성돼서 세출이 발생했는데 세입 편성이 안 된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체사업이라 세입이 없습니다.
자체사업입니다.
자체 인건비이기 때문에요? 처음 보는 사안이라 질의 드린 겁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어요.
김옥수 위원님, 다 끝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궁금한데요. 갑자기 2회 추경에 9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기간제근로자들 처음 계약할 때 시급으로 계약했다가 그쪽에서 요청사항이 있어서 3개월분을 잡아서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소급해주려고 하신 것 아닌가요?
그 사항은 아닙니다.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건축 민원에 대해서 건축대장에 기재상의 오류나 필기 누락, 항목 사항이 등기소에서 소유권 이전 같은 것이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것을 작업하기 위해서 인원이 꼭 필요하고,
인원이 추가됐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계속 인원이 있었는데 추가 진행사항을 지역적으로 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6개월만 잡아놓았던……
아니, 과장님. 사업기간이 2월부터 12월, 9개월분으로 돼서 전체 계약을 어차피 하셨을 것 아닙니까? 제가 먼저 설명할게요. 전체 계약을 2월부터 12월까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했으면 계약을 했을 것 아니에요. 생활임금으로 12월까지 금액은 얼마. 딱 계약서를 써서 ‘12월까지 500만 원.’ 이렇게 계약을 썼을 것 아니에요. 그럼 이미 12월까지는 계약이 끝났을 건데 갑자기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이…….
이 사항은 당초 위원장님 말씀대로 9개월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계에서 6개월만 세워놓고 차후에 3개월을 하자고 해서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기간제 근로자를 써놓고 ‘인건비는 6개월만 계산하고 3개월 것은 나중에 더 줄게’ 해가지고 올린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 추경에 3개월을 더 추가로 인원을 채용해서 할 사항입니다.
인원을 더 채용했어요?
다시 채용합니다. 6개월 채용했던 분들은 끝났고요. 하반기에 원래 당초 9개월분이 12월까지 하기로 했는데 예산계에서 6개월분만 선하고 3개월은 추가로 하자고 해서 추경했던 사항입니다.
인력은 채용해놓고……
아직 채용 안 됐다니까요.
2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인데요. 본예산에 1,615만 원을 잡았잖아요.
예.
위원장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건축팀장 유제혁입니다.
당초 기간제 예산 최초 목표는 9개월로 수립했거든요. 그런데 예산계에서 우선 6개월을 세워놓고 3개월을 추가로 세우자고 해서 저희들이 우선 6개월분만 계약했고요. 6개월 기한이 끝나서 현재는 기간제를 사용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추경이 통과되면 또 새로 채용해서 3개월 더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 6개월은 끝났고 3개월 더 채용할 부분으로 예산을……
그래서 이것이 좀 불합리해서 아마 내년 본예산부터는 통으로 9개월을 신청하도록…….
그렇죠. 이것이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산을 통으로 잡아서 해야죠.
그런데 그것은 기획실에서 그렇게 요청해서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복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왕 돈 줄 때 900만 원을 한번에 시원하게 줘야지 조금 남겨놓고 준다는 것은…….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형환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형환입니다.
함께 서구 우뚝 서구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595쪽, 설명자료 85쪽에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지원이 작년 본예산 심의할 때 안 세워졌었나요? 얼마 세워졌죠?
작년에도 본예산은 안 세웠고요. 조기집행 때문에 상반기에 실적이 전혀 안 나와서 추경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여기에 반영돼있나요, 아니면 순수 자체 구비인가요?
공동주택관리지원 사업은 순수 구비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설명자료 85쪽 재원계획 아래 보면 구비에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구비가 세워졌는데 특별교부금과 특별교부세가 늦게 교부돼서 이 사업이 추경 때 편성되는가 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부금과 교부세가 포함된 것이 아니라 순수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이전을 보조하는 건데요. 그럼 저희가 작년 본예산 때 이것을 심의 안 했다면, 안 세웠다면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추진일정에 보면 21년 12월 31일 공고했고, 홍보했고 지원사업 신청서를 22년 2월 3일에 접수해서 최종 28개 단지가 선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정된 아파트들은 다 실시설계에 들어가서 보조금을 신청하라고 서구청 주택과에 접수한 상태이고, 실시설계에 문제가 없는 공동주택은 이미 보조금이 내려간 것이고요. 아직 서류가 미비한 곳은 추경이 끝나면 내려가는 건데, 아무리 선거가 있었고 조기집행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본예산에 안 세워져서 현재 추경에서 심의하고 있는데 사업을 공고해서 선정까지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 사업의 취지로 보면 매년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는데 그래도 최소한의 절차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너무 조기집행에 신경 쓰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 때 편성했는데 이미 사업은 다 선정되고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었을까요?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저희들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 문제가 있다 싶은데 아직 교부결정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선정하고 심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올해도 작년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타당합니다만…… 예산 집행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추경이 빨리 있어서 그나마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추경이 늦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늦으면 그때 가서 절차를 밟으면 안 되니까 서둘러서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진행했는데요. 쉽게 보면 맞춤형으로 주민들에게 빨리 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랬습니다.
저도 착각했나 봐요. 매년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은 사업량이 4억일 때도 있고 6억일 때도 있고 사업량은 차이가 있었는데 제가 3선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거든요. 매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본예산에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왜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어야 예산 집행을 하지?’해서 저는 특별교부금이 너무 늦게 내려와 포함돼 있어 예산이 늘어나서 늦어졌나 생각했는데 결론은 추경이 3월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월에 했다고 하더라도 여하튼 사업공고는 작년에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3월 추경 때 했다고 하더라도 절차가 맞지 않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선정된 해당 아파트에서 실시설계를 예산 들이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해당 과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아요. 그것을 일일이 다 도와주고 있고요. 그런데다 업무진행 과정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선정된 아파트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 보조금을 못 받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면 결론은 집행하는데 있어서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선정된 해당 아파트들은 선정됐고 통보받았으면 이제 곧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선정 이후에 사업 집행을 못 하고 최소 6개월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아파트 측이 실시설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발생했다면 선정된 아파트의 문제인데, 이것은 이미 다 실시설계까지 끝내놓고 보조금만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 행정에서,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되지 않아서 시급한 사업들이 늦어진 거죠. 결론은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심의에서 삭감하거나 증액하는 문제는 아니지만 문제가 있다고 봐져요. 그래서 이런 데에서 개선할 것은 별도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입니다.
애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공동주택관리지원 13개 단지가 선정됐는데 감액하거나 삭감하면 안 되죠? 어떤가요, 과장님?
점수 순서가 있거든요. 점수 순서에서 다음 연차로…….
이미 선정됐는데 삭감하면 이미 선정된 것을…… 신뢰보호원칙이라고 하나요? 일정 부분을 주기로 했으니까 줘야하는 거잖아요. 조기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있어서 그러한 상황들은 잘 압니다.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애쓰시는 부분들도 알지만 조기집행 실적 때문에 이러한 절차들을 안 지키는 것 또한 문제가 있거든요. 사안이나 사업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불요불급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일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는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로 정비사업조합 점검전문가 자문 수당이 나와 있어요. 이것은 여기 설명서에는 안 나와 있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과거에는 정비사업조합을 점검할 때 저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조합에 대해 점검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은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가인 변호사나 회계사, 감정평가사를 대동해서 같이 점검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직원들 업무가 많잖아요. 직원들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은 전문가가 해야 한다. 그 부분은 이견이 없고요. 전문가 자문 수당이 사업설명서에는 없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혹시 그 이유가 있는지 여쭙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고 하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럼 8명이 이틀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수요들이 어느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죠?
정비사업조합이 4개소가 있거든요. 광천동재개발조합, 양동재개발조합 등.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이 다 조합원들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명령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일단 제가 초선 의원이어서 이번에는 큰 틀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꼭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저도 하나 궁금한데요. 노후중소아파트 시설개선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도 똑같이 이런 식으로 예산을 안 잡으신 건가요?
내년에 편성이 안 되어있는데 다시 예산팀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협의해 보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편성 안 되어있습니다.
편성하더라도 시에서 안 내려오면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노후중소는 시비가 따르는 것이고, 공동주택 지원은……
그러니까 이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거기에서 확정돼서 내려와야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똑같이 내년 본예산에도 예산이 안 잡아져서…….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순수한 구비니까요.
아니, 노후중소형아파트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시비와 구비, 자부담 각각 매칭 돼서……
지금 이것이 민자보잖아요. 그럼 현재 보조금 교부결정을 7월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통과돼야만 어차피 교부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월은 아니죠. 지금 9월인데요. 그럼 예를 들어 예산을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우리 구에서 실시설계를 받아서 통과돼야만 예산을 내려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올해도 다 못 받을 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행정에서 실시설계를 가져오면 그것에 충족하지 못하면 어차피 예산을 안 내려 줄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게 ‘그게 굉장히 까다롭다.’ 예를 들어서 가지고 가면 빠꾸 맞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도 합니다. 지금 9월이잖아요. 그럼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제가 봐서는 올해도 이 예산이 교부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후중소형아파트는 15개 단지가 있는데요. 최대한 특근이라도 해서 주말, 휴일이라도 해서 들어오는 예산내역서라든지 심사해서 올해 안에 다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개 단지인가요? 15개가 선정됐잖아요. 결국 15개를 해줘야 하는데 제가 볼 때 겨울 되면 공사도 못 할 것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 교부결정은 어찌됐든 실시설계를 받아서 최대한 올해는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택지원팀에 결원이 있었는데 8월부터 직원 한 명이 더 왔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승현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박승현입니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편입보다 우리가 수입해야 할 늘어난 토지의 가액보다 토지들이 줄어들어서 우리가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 예산이 10억 9,6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설명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가 경비는 국비 지원이 되지만 이런 비용은 구비잖아요. 사실 어찌 보면 수익사업화 됐어요. 아니시라고 부정하시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급할 때는 싼 가격에 지급하고 토지를 늘릴 때는 비싼 가격에 늘어난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맞아요. 이 부분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작부터 말씀드렸는데 시정이 안 되네요. 첫 시작할 때부터 유사필지에 대한 가격이 줄 때와 받을 때 거의 배 차이가 나요. 줄 때는 싸게 주고, 받을 때는 비싸게 받아버린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감정평가사가 했습니다.” 하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감정평가사에게 요청할 때는 요청자의 의도가 반영되잖아요.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가격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마다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평성이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물론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왜냐하면 어느 한쪽에 면적이 줄어든 소유자, 면적이 늘어난 소유자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어느 한 측만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민원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송대우
안전총괄과장 허성자
도시재생과장 강경록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 한경헌
주택과장 김형환
토지정보과장 박승현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