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9월 19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주시는 사회도시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입에 반영된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시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사항과 2021년도 집행정산에 따른 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해 계상한 예산임을 보고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양성평등과 예산은 이번 추경이 반납금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거의 국ㆍ시비 반납금과 본예산 확정하고 확정된 내시에 따른 증액이나 감소 부분을 반영한 것이 주입니다.
김옥수 위원
  국장님, 복지 부서에 웬만한 과는 30억, 40억 그런데 양성평등과의 경우는 60 몇억을 반납하나요? 63억 5,000을 반납하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세입 삭감액이 63억 5,000만 원이네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64억 정도.
김옥수 위원
  복지 예산이 이렇게 된 것을 각 과마다 전부 다 “내시가 잘못됐습니다. 상급기관의 정책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다가 내려오면 가지고 있다가 쓰지도 못하고 반납하는 것이 정책이, 예산이 맞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앞에 스마트돌봄과부터 시작해서 반납금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때 과장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을 내려주면 저희가 안 받을 수는 없고 편성은 다 해야지 반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앙부처도 애로사항이 뭐가 있느냐면 예산 전쟁을 하는데 축에 맞게 삭감을 하다보면 나중에 증액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삭감 없이 바로 다 내려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해서 반납하고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전에도 이런 예산을 봤나 모르겠는데 예산 편성을 반납하려고 편성해요. 이런 예산이 어디가 있대요? 아무리 기초단체라고 하지만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요.” 이것 말고는 답변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런데 양성평등과에 반환,
김옥수 위원
  아니, 양성평등과 뿐만 아니라 앞으로 봐야 될, 봐왔던 복지예산이 전부 다 기 십억 씩 반납한다고요. 이것 합치면 몇 백억이 될 것 같은데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쪽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습니다. 저희 구뿐만 아니고 어느 지자체나 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문제가 어떤 부분에서 국비 내시에, 복지부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484쪽을 보면 국가적인 화두예요. 출산, 저출산. 출산장려 업무 추진하는데 시비만 8억을 반납하게 되네요. 이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국비가 과도하게 내려와서 시도 국비 받아서 구에 지급해주고 할 텐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죠? 국비는 5,400이 증액되는데 시비만 8억이 감액되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처음 봐요. 출산장려업무추진.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9억 300만 원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김옥수 위원
  위에서 네 번째 칸에 있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에서 출생하는 아이에게 주는 비용이어서 시비만 반납하는 것이거든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아무래도 출산율이 갈수록 낮아지다 보니까. 이 예산은,
김옥수 위원
  출산율 낮은지 모르는 국민이 있냐고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이 예산은 전년도에 준에서 본예산을 편성했다가 이번 추경에 내시 내려온 것을 다 정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감액됐다는 예산이거든요.
김옥수 위원
  이 예산은 국ㆍ시ㆍ구비 매칭예산인데 왜 시비만 잘못되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까 말씀드렸던 출산장려 지원은 육아수당이었고 출생아 1인당 시에서 주는 시비거든요. 작년 12월 말에 시에서 예산 18억 7,000만 원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지급액이 끝났는데 시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받아서 금년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금액이 포함돼서 이번에 반납하는 것이라 금액이 좀 큽니다. 시 사업으로 하는 출산육아수당 지급입니다.
김옥수 위원
  잘 이해가 안 돼요.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구가 주는 대로 받아서 갖고만 있다가 반납하려고 편성하는 예산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과마다 누적돼서 수백억인데 이걸 내버려 둔다? 이것 어떻게 해야 되지 않나요? 아무리 “우리는 기초단체라 힘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 부분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를 하도록 하는데 이것이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정확하게 추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아요. 사업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대상자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그 부분이 정확히 예측이 안 되니까 예산을 추계해서 편성하는 것인데, 정확하게 추계해서 감액했다가 나중에 증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런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편성한 것인데 너무 과도한 반납액이 생기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시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다음에는 이런 것으로 논쟁하지 맙시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그리고 486쪽 하나만 여쭤봅시다.
  이것도 아까 영유아보육료 지원에서 27억 원이 반납되는 겁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맞습니다. 국비가 27억.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것은 우리가 출생아 수가 줄어서 영유아들이 예측한 것보다 줄어서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김옥수 위원
  자꾸 반복됩니다.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출산율이 영점 몇이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0.75.
김옥수 위원
  75?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해봤자 0.0 몇 씩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것 수요예측을 못 했다는 이야기는 조금 궁색합니다. 그래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으니 다음에는 이것 가지고 서로 논란 벌이지 맙시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입니다.
  일단 제가 뭘 잘못 본지는 모르겠는데요. 부연설명 말씀하신 것 35쪽 보시면 총사업비가 2,760만 원이에요. 그런데 2회 추경이 얼마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90만 원입니다.
오미섭 위원
  저한테는 2,7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전승일
  2회 추경이요? 90만 원이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합쳐서 2,700만 원이고 2회 추경은 90만 원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2회 추경이면 다른 것을 계속 비교해봤어요. 일단 양성평등과 인구출산정책팀 그 다음 팀으로 가시면 그 뒤부터는 말씀대로 2회 추경에서 딱 그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양성평등과 양성평등정책팀 여기만 2회 추경과 총 사업비가 다 똑같다고 나와 있어요. 표기가.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2,760이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밑에 보면 시비 1회 추경에 2,670만 원이…….
오미섭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표기 방법이요. 여태 다른 부서들은 그 추경만 그 금액을 나타냈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2회 추경을 총 예산으로 다 나타냈다고요. 그래서 제가 혹시 눈이 잘못된 것인가 싶어서 봤는데 양성평등과 양성평등정책팀만 총 예산과 2회 추경을 똑같은 금액으로 나타냈습니다. 다른 뒤쪽 팀도 봤더니 거기서는 역시 추경 액만. 그리고 그전에도 보고가 추경 액만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 것이 잘못된 것인지 예를 들어 38쪽을 보시면 어떻죠? 1억 5,44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보고서에 2회 추경도 역시 1억 5,440으로 나와 있어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책자가 다른……
오미섭 위원
  책자가 제 것만 다른 겁니까? 다른 위원님들은요?
○위원장 전승일
  맞는 건데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것은 본예산에 세워진 것이고 이것은 2회 추경. 그래서 이것을 합해서 1억 5,440만 원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2회 추경이 얼마입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740만 원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여기 2회 추경에 740만 원만 표시를 하셔야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하.
○위원장 전승일
  아, 위에.
오미섭 위원
  다른 과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이 얼마인지 눈에 확 들어오는데 여기는 2회 추경이 총 예산을 표시하고 있다고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잘못됐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그것은 저희가 잘못……
오미섭 위원
  그 팀만. 그래서 이것이 보고서잖아요. 2회 추경에 얼마인지 바로 눈에 들어와야 하는데 총 예산을 계속 표시하고 있다고요. 그 팀 만이요. 여태까지 그전에도 안 그랬었고 이후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보고서는 일률적이어야 되잖아요. 눈에 확 들어와야 하니까. 일단 그 부분하고요. 과장님, 이해되시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보육교사 처우개선 수당을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무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추경 자료를 봤는데 예를 들면 몇 명에게 지급 금액이 얼마인지. 물론 이것이 시비와 구비가 50%씩입니다. 제가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죠. 어차피 다 시비, 국비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구비가 6억 정도 들어갑니다. 6억이 들어가는데 몇 명에게 지급 금액은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이 12억이잖아요. 그리고 구비가 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는 질의를 안 해도 되게끔 몇 명에게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그것만 딱 나타내주시면 제가 보는데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위원님께서 안 짚었던 것 몇 가지만 짚어도 되겠습니까?
  방금 전 한 번 더 과장님께서 이해하시라고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저도 사실 무슨 말인지 했더니 사업개요에 2회 추경 예산이 전체 예산이고, 저는 밑에 재원계획만 보고 ‘맞는데 왜 얘기했을까.’했는데 결국은 사업개요에서 2회 추경 예산을 전체 예산으로 썼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모르시고 고개만 끄덕거릴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린 거고요.
  설명자료 36쪽 신규 사업인데요. 양성평등문화확산워크숍 부분에 대해서 4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국장님이나 과장님 엊그제 양성평등주간행사를 들불홀에서 했잖아요. 예산은 검토하지도 않았는데 거기 내에서 워크숍 간다고 예산 400만 원까지 내부적으로 소문이 났던데 그것이 맞나요? 예산심의가 올라오지도 않았는데 관련된 양성평등워크숍을 간다고 이미 소문은 파다하게 나 있고 예산심의는 끝나지도 않았고……. 만약 의회에서 신규 사업이어서 예산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이 부분은 그때 올해 한번 씩 여성단체협의회 회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저희에게 건의했어요. 매년 갔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한 2년을 못 갔는데 코로나도 어느 정도 완화돼서 다시 예전처럼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고, 저희가 “추경에 올려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이렇게까지만 답변했는데 여성단체회원들은 “구청에서 해준다고 했다.” 이렇게 와전되고 회원들 간에 말이 있었나 봅니다. 저희가 해주겠다고 말은 한 것은 아니었고요.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어 그때그때 회의 상황에서 요청이 나오니까 해주겠다는 것보다도 요청이 나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저희가 추경에 편성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행부에서는 ‘추경에 올려서 편성해보겠습니다.’고 했는데 의회에서 만약 이것을 통과 안 시켜주면 결국 누가 나쁜 사람이 됩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미 다 얘기해놓고 여성단체에서는 이미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의회에서는 그냥 묻지도 따지지 말고 승인만 해주십시오.’ 이런 꼴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보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위원님들께 보고해서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번 8대 때도 이야기가 하나 나온 것이 어린이집 관련한 예산도 의원들이 모르는데 송년회 때 뭘 올린다고 해서 문제의 소지가 있었잖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착오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설명자료 54쪽, 어린이집 환경개선 기능보강 사업이잖아요. 당초 본예산에 1,600만 원을 잡아놨잖아요. 그런데 이번 2회 추경에 750만 원이 감 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54쪽이요?
○위원장 전승일
  54쪽이요.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750만 원이 감 된 것이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구비.
○위원장 전승일
  구비가 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당초 2개 기관을 선정했는데 우리가 선정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선정합니다. 2개 단체를 올려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1개만 선정되고 1개 기관은 감하게 돼서 그 비용을 매칭…….
○위원장 전승일
  그럼 매칭사업이라 시에서 1개 기관만 선정돼서 그만큼 이 예산을 삭감했다는 겁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매칭비율로 감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매번 김옥수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국비나 시비나 예산을 지원해주면 구에서 이런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는데 많은 예산을 내려주면 무조건 받았다가 이것을 반납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는 이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안 받는다고 했을 때 페널티가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런데 그것을 행정적으로 안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고 국비에서 시로 내려온 것을 시에서 우리에게 주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본인들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구로 교부를 해줘야 해요.
○위원장 전승일
  필요 없어도?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위원장 전승일
  필요 없어도 받았다가 다시 가져다주는 것입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당시에는 필요 없다고 볼 수도 없는 것이 어차피 예산은 예측해서 세우는 것이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해서 정산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출생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기획실 예산 잡는 부서에서도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쭉 이 예산을 잡아서 확인도 안 하고 계속 바꾸지 않고 그전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그대로 쭉 그 예산만 가지고 신규 사업만 추가하고 나머지 예산은 그대로 오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도 기존에 했던 패턴대로 쭉 가지 말고 한번 정도는 각 부서에서 점검하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는 여기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 담당자는 오면 전임자가 이 예산을 그대로 했으니까 우리는 그대로 가련다. 이런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도 각 논의를 거쳐서 전체적으로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간단한 것, 궁금한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86쪽,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공공건축그린리모델링 화정어린이집이 있어요. 2,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왜 반납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공사가 완료돼서 낙찰차액으로 반납하는 것입니다.
임성화 위원
  낙찰차액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끝나셨나요?
임성화 위원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여기 부서도 전 부서도 쭉 이야기했는데 낙찰차액은 반환하지 마세요. 거기 관련된 사업을 더 해서 해야지 왜 자꾸 예산들을 반납하는지 저는 잘…… 그럼 애초부터 입찰할 때 낙찰차액 적용하지 말고 그대로, 물론 법적으로 낙찰차액이 있죠. 90%, 88% 이렇게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낙찰차액은 변경을 해서라도 그 사업에 쓰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면 어린이집에 뭐 하나를 더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잡힌 예산도 갖다 주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예를 들어 위원님들이 낙찰차액 부분으로 어린이들을 위해서 추가로 복지적으로 한다는데 삭감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꼼꼼히 챙기셔서 다음에는 이런 보고를 할 때 ‘낙찰차액으로 반납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송성숙 아동친화도시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아동친화도시팀장 송성숙입니다.
  평소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동친화도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고순남 과장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교육 관계로 팀장님께서 보고 드린 점에 대해 양해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과정에서 팀장님께서 모르시면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친화도시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자료 98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이 시설을 하나 운영하는 것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학대피해아동쉼터가 금호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일반 가정이나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이 나가나요, 아니면 여기 시설에서 나가나요? 어떻게 운영을 하시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작년에 저희 과에 아동보호 팀이 생겼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팀에서 나가서 공무원들이 조사합니다. 그래서 피해아동이 혹시 원 가정에서 보호가 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분리 조치하거든요. 그래서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위탁됩니다.
윤정민 위원
  위탁은 기간이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별다른 기간 없이 최소 3일부터 잠시 쉼터로……
윤정민 위원
  그럼 잠시 거기 머물러서 학대피해아동을,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원 가정으로 복귀되는 경우도 있고 가정에서 보호가 어려우면 시설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계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99쪽,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지원과 100쪽에 인건비 지원이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금액들이 당초보다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다함께돌봄센터 확충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였습니다. 그래서 복지부에서도 시ㆍ군ㆍ구별로 확충 목표액을 설정해줬는데 당초 서구에 3개소를 올해 안에 설치하라고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지난 6월에 1개소가 확충됐습니다. 그래서 1개소 분에 대해서 사업물량이 감소된 내용입니다.
임성화 위원
  당초에는 3개소로 예산이 반영 됐나요? 2개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당초 3개소에서 이번에 1개소 물량이 감소해서 2개소로 예산이 반영됩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요. 국고보조금 반환을 보니까 20년도…… 매년 반환되는 보조금들이 있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들이 반환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잖아요. 물론 지역아동센터 시설장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신도심에는 사실 임대비 등의 부담 때문에 실제적으로 아이들은 많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없기도 하고 아이들은 없는데 기존에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밀집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의 방향이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하는 부분들. 그래서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방향성인 것 같은데요. 보조금이 반환되지 않고 서구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시설장들의 공감 안에서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자료 104쪽에 보시면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다 국시비로 운영된다고 하는데 22년 1월부터 7월까지는 월 3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22년 8월부터는 35만이 지급됩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인상됐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역시 국가에서 5만 원을?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5년간 35만 원씩.
오미섭 위원
  그럼 이것은 자립아동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량을 보니까 123명이에요. 예를 들면 몇 년 정도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5년간 가정위탁 아동하고 시설보호종료 아동에 대해서 종료가 되면 5년간 35만 원씩 지원됩니다.
오미섭 위원
  5년간 꾸준히 35만 원씩?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팀장님이 잘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83쪽,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저희 상임위가 사업부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급자재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사비들이 많이 증가됐어요. 그런데 여기 부서도 관급자재 상승으로 3억을 추경으로 올렸잖아요. 이 3억이 2회 추경에 마무리되면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관급자재라면 어떤 것을 시설비로 해서 관급자재 3억을 올린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쌍촌청소년문화의집은 추가분 3억으로 거의 사업비는 더 추가하지 않아도 공사는 마무리될 것 같고요. 내년 2월에 준공예정이고요. 이 3억은 다른 실과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관급자재 철근이나 레미콘 상승분이고, 특별히 청소년문화의집이 여러 가지 특성화 시설이 있는데 쌍촌동 청소년문화의집은 요리를 특성화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요리할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더 보완하느라고 사업비가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철근이나 레미콘 부분들은 관급자재로 구입하신다는 것이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알기로는 관급자재를 뺀 나머지 비용에 낙찰 차액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사비가 66, 6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 67억 중에서 관급자재 비용은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고 그 나머지 비용을 뺀 금액에 대한…… 제가 봐서는 아마 낙찰 차액이 남아있을 것인데 낙찰차액까지 포함돼서 3억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낙찰 차액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3억만 필요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하게 자료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낙찰차액이 있을 겁니다. 낙찰 차액을 적용함에도 불구하고 3억인지 아니면 낙찰차액까지 변경했을 때 3억이 아니라 예산이 더 적게 들어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셔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 삭감이나 추가 이런 부분보다는 관련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요청 드리고 싶은 것이 물론 오미섭위원님께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 자립수당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서구에 대략 1년에 300명 정도 수당 지급 대상이 되고 있고 지원정착금 같은 경우 주소지 기준이 아니라 시설소재지 기준이거든요. 그럼 한 270여 명? 서구에는 현재 시설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 위탁가정이나 그룹, 공동홈인데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소규모 그룹홈이 네 군데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아직 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실제 서구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실태조사 관련한 예산은 우리 구가 독자적으로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시비와 국비에만 의존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립하기 전에라도 실태조사는 자체 예산으로 세워서 실질적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나 국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렇지 않아도 엊그제 광산구에서 안 좋은 사건이 있어서 그 뒤로 저희 구에 그룹홈이 4군데가 있어서 네 분의 시설장님을 모시고 이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겠느냐. 간담회를 했거든요. 저희 입장은 단순하게 종료아동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종료아동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했으면 좋겠냐고 이야기했더니 시설장님은 종료아동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면 이미 늦었고 입소 시부터 자립이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내년에 구 자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 국가 차원에서 각 시ㆍ도별로 권역별로 1개소에 대한 자립준비청년 또는 자립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정서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주는 사후관리를 하는 서비스기관이 현재 광주에 딱 하나 있는데 이것이 서구에 있단 말이에요. 시비와 삼성재단 협력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법적으로는 우리 구가 그곳에 예산을 투입해야 할 상황은 없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주에 유일하게 하나 있는 기관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왕 검토하시는 김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말씀한 것 이해가시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전승일
  아까 쌍촌어린이집 건립에 대해서 3억을 2차 추경에 계상하셨잖아요. 결국 전체 사업비가 66억, 약 67억이잖아요. 67억에서 관급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 관급자재에 들어가는 비용이 20억이라면 47억 정도가 공사비로 발주될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발주를 줬을 때 100% 주지 않고 낙찰 차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관급자재는 그대로 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낙찰 차액이 남아있는지. 제가 아까 여쭤봤을 때 낙찰 차액 적용을 안 하신 것 같은데 그 비용이 얼마가 남아있고 예를 들어 낙찰 차액을 사업 변경해서 추가하고 나머지 비용이 어느 정도 부족한 것인지. 무슨 말인 줄 알겠죠?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위원장 전승일
  현재 3억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낙찰 차액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말해 낙찰 차액이 2억 정도가 있다면 결국 1억만 필요한 것이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매번 보고에 낙찰차액은 다 반납해버려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알겠습니다.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정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민선 고령사회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평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쪽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26쪽에 보면 기초연금을 한 12억 7천만 원쯤 반납하게 됐네요. 그런데 설명 자료 121쪽에는 기초연금을 20억쯤 2회 추경에 증액하셨습니다. 이 차이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반납 부분은 작년도 예산을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고요. 이번에도 똑같이 20억 정도 증액됐는데 그 이유는 올해 8월 1일자로 보훈보상금이라는 보상금이 있는데요. 기본소득을 산정할 때 그동안은 그것을 포함해 평가했었는데 기초연금 소득 평가 산정할 때 이 부분을 43만 원까지 공제해서 평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수혜자가 좀 늘어납니다. 그래서 증액된 부분이 조금 많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에는 수요 예측에 오류가 있어서 12억 7천만 원쯤 반납했다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국ㆍ시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내려주면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못 하는 부분은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옥수 위원
  당연한데 작년에는 12억 7천만 원을 반환했단 말이에요. 그게 남아버렸어요. 근데 올해는 20억 원이 부족해서 이번에 증액시켰잖아요. 뭔가 안 맞다. 제가 왜 이러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국가 차원에서는 이번에 보훈보상금이 새로 추가돼서 많은 금액을 내려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산정해서 올린다기보다 중앙에서 내려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보훈보상금이 이번에 생겼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김옥수 위원
  그래서 증액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김옥수 위원
  요즘 경로당 운영이 예전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지금 몇 퍼센트쯤 가동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현재 점심을 못 드시는 급식 부분만 좀 다르고 운영은 거의 다 되고 있다고……
김옥수 위원
  점심을……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지금 취사는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하는 경로당도 있는 것 같던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원칙으로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임의로 하는 건가요. 그래요. 그럽시다. 설명자료 119쪽,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시비만 1억 2,400이 감이었는데 국비는 1억 4,400, 구비가 6,700입니다. 증액되는 이유는 뭘까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올해부터 매칭 비율이 변경됐습니다. 기존에 국비가 25 시비가 50이었는데 국비 50 시비 25로 반대 상황이 돼서 국비는 증액되고 시비는 감액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구비 매칭을 조금 더 줄여줘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건의가 안 되나요?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변경도 가능하다는 예측이 들어서 그럽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건의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 문제는 조금 신경 써 주시고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김옥수 위원
  현재 식사를 못 하니까 곤란한 점이 있네요. 지금 코로나가 상당히 안정적인 기조라고 하대요. 오늘도 보니까 숫자가 확 줄었던데요. 계속 감소해 가면 예년처럼 운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된다가 아니라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르신들이라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지된 상태인데요. 다시 한 번 5개 구 상의해서 가능할 수 있으면 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하나만 더 여쭤봅시다. 제가 업무보고 때 언급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우리 경로당이 236개인데 그럼 경로회장님들이 236명이 계시겠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김옥수 위원
  그분들이 품위유지 수당 같은 것을 말씀하셨어요. 저도 언급했던 것 같고, 서구 노인지회에 구청장님이랑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하시니까 구청장님께서 긍정적인 발언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혹시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면 지금쯤 계획이 수립돼 있어야 할 텐데 추진된 게 있으신가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계획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그냥 넘어간가요. 이번에 어차피 10월쯤 해서 예산 편성의 가이드라인이 잡힐 텐데 이것 누락되면 내년에 없다는 결론이네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이야기가 있어서 5개 구 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도 올려볼까도 했었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안건으로 올리지 못했고요. 또 여건상 좀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른 지자체들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요?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타 시ㆍ도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좋은 정책은 미리 말씀하셔서 생색 다 내버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거의 반승낙으로 몰아붙이는 게 있잖아요. 구청장님이 좀 곤혹스러우실 것 같은데요. 긍적정으로 말씀하셔놓고 계획마저 없어버리면……. 이렇게 하면 아마 이걸 언급한 곤란한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 계획 정도는 추진한다고 하십시오. 계획도 없습니다. 이것은 좀……
○환경교통국장 장기영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계획을 추진해 보는 정도로 앞으로는 워딩을 합시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예.
○위원장 전승일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고령화사회정책과 자료를 보고 의외로 적다는 것에 대해서 좀 놀랐고요. 저희가 2천년대부터 고령 인구에 따른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본, 유럽, 북유럽도 다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구청 고령사회정책과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경로식당, 노인정 무료급식, 지팡이, 이런 눈에 보이는 것만 지금 급급하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2022년 1월에도 핵심시책 첫 번째로 나왔던 게 공립형 치매전담형복합요양시설입니다. 8월 15일 기사를 보면 고령화 속도가 일본이 지금 가장 빠른데 곧 일본을 제치고 우리나라가 1위 합니다. 8월 15일 날짜에 보시면요. 그런데 저희들은 2000년부터 고령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지금 2022년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안이 전혀 없다는 거죠. 현재 경로당 그리고 음식, 이런 것들은 준비하고 있지만 60세 이상부터 치매라는 문제는 모든 사람이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의 부담도 크고요. 그리고 공공에서 해야 되는 것 서비스의 질과 처우 안전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핵심시책 1번이었던 것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조그만한 사업들이 올라왔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는 반납한다고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확보했던 한 60억 정도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 60억을 어디다 쓰시려고 하시는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지금 구비하고 특별교부금, 교부세 해서 60억 정도 되는데요. 치매가 최종 저희가 중단하는 걸로 방침이 정해지면 우리 구 전체적으로 가장 시급한 사업에 우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과도 다 아마 자기들 우선순위 사업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어필할 텐데 저희 복지 쪽에서는 지금 저희가 판단했을 때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해볼 계획입니다.
오미섭 위원
  국장님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어제 8시 20분 정도에 sbs kbc에서 저희 서구청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혹시 보셨을까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내용은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리고 고령사회정책과 담당자분하고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고 저하고도 인터뷰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kbc에서 취재했고 그 사업부지까지 직접 가서 그랬었던 거죠. 그래서 고령사회정책과에 질문했을 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그걸 취소하지는 않았다. 지금 아직 고민 중이다. 근데 여건의 변화는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취소된 건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부서에서 저희가 중단해야…… 현 시점에서 중단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판단한 것이고, 그게 우리 부서만 판단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 전체적으로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거든요.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예 취소된 건 아니라는 것, 아까 말씀대로 kbc 담당자께서 인터뷰한 내용은 취소한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이상 없는 거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오미섭 위원
  그것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문재인 정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국정 정부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전남 고흥에 하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자료들을 다 살펴봤었는데요. 공립형 치매전담형융합 시설이요. 광주 서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선제적인 대응을 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서구 복지 하면 여태까지 자긍심 많으셨잖아요. 제발 이걸 추진해 주셔서 단기적인 준비만 할 게 아니라 60세 이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불편한 것들, 치매, 모든 사람이 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공공에서 좀 나서셔서 정말 서구다운 ‘함께 서구 우뚝 서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방송에 나왔는데 바로 주민들에게 전화도 왔더라고요. 이런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에 대해 되게 좋다라고…… 그래서 저도 계속 추진할 것이고요. 과에서도 고무적인 검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어찌됐든 간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요.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우리 경로당, 예를 들어서 노인회장들 운영비 얘기가 앞전 7대 때죠. 올해 8대니까 7대 때 그 얘기가 공공연하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행정에서는 이 정책을 펼 때 그냥 독단적으로 정책을 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1차적으로 타 지자체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건지 그걸 먼저 파악하고 그런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금 전에 김옥수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도 분명히 타 시ㆍ도도 운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약속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꼭 우리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업무가 바뀔 것이 아니라 전대 청장이 잘한 부분들은 가져가는 것이고 못 된 부분은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신용이 있어야지 청장 바뀌면 이 사업이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매번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다른 지자체는 안 하고 있는데 구청장협의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왜 지방자치분권 시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서 내가 필요하면 하는 것인데 왜 남의 집 살림을 보고 남의 집이 하니까 따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어차피 자치단체장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 민주평통 행사도 했지만 없는 비용에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성황리에 마무리 잘 됐습니다. 평통 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평통 회장님 운영비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군 단위까지요. 평통 회장님 운영비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뭐라고 하냐 5개 구에서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구에서 먼저 하면 다른 지자체도 욕 먹습니다. 이것은 사실 하나의 핑계거리라고 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서구에서 예를 들어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검토해주시고, 방금 전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 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희망복지과로 7월 29일 인사 이동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평소 장애인 희망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22년 제2의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쪽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543쪽 하단에 보면 장애인복지융합센터 건립 예산이 기정액은 1억이었는데 6억 4,300이 증액됐습니다. 그 용처와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저희가 장애인복지융합센터를 건립하고자 당초 계획을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이용자들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더 상세히 검토해 본 결과 현재는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센터의 분리 건립에 대해서 검토 중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검토 중인 시점에서 그전에 융합센터 건립으로 올라갔는데요. 이 비용은 장애인복지관 해체를 위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비로 편성돼서 6억 3,500만 원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용역은 했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현재 해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설계용역을 위해서 업체만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옥수 위원
  용역업체만 선정이 돼 있는데 아직 용역을 안 했네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산이 편성돼야 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산이 아직 편성 안 돼서 해체와 관계된 용역은 아직 안 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1회 추경에서 1억 했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건 건축기획용역 감리비하고 어떻게 해체할 것인가 해체설계 용역비였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1억은 기획 용역비였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건축기획용역비와 건물해체설계 용역비 두 가지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에도 지금 다시 해체에 관련된 영역을 하신다고 안 하셨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이제 해체 공사에 관계된 용역입니다.
김옥수 위원
  공사, 그래요. 그러면 일단 해체 용역을 하고 나면 실시설계를 하시겠네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렇죠. 해체공사는 업체가 선정되고 용역이 진행되고 나서 실시 설계 들어갑니다.
김옥수 위원
  총사업비를 얼마쯤 추정하고 계시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저희가 현재까지 복지융합센터 건립은 120억.
김옥수 위원
  현재 120억 중에 확보돼 있는 것이 국비 2억 말고 또 있나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현재는 국비 2억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럼 120억을 언제 어떻게 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40억이 아직 안 왔으나 국비 40억 중에 20억이 지금 와 있고, 40억은 단계적으로 저희가 국비를 보조받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현재 반다비체육관에 대한 계획은 없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추진되고 있는 것은 복지관만 되고 있으니 복지융합이라고 하면 두 가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는 순위가 밀려있고 우선은 복지관을 추진하시고 계신다. 현재 철거용역 단계에 있다. 단계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그렇죠. 현재는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복지관을 철거하고 복지관을 1차적으로 짓고 그리고 예산이나 부지 등 여건을 마련해서 반다비체육센터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이제 가장 시급한 것은……
○위원장 전승일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업무 파악을 아직 다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담당팀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반다비체육관 공모해서 가져온 것도 장애인복지관 신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단 발단은 그렇게 됐고요. 저희 입장에서도 장애인복지관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부지에다 장애인복지관 신축을 위해서 추진하는데 반다비체육관도 이미 선정돼서 40억은 안 왔으나 교부해 주기로 확정은 돼 있거든요. 반다비체육관으로 40억을 주면 시 체육진흥기금으로 한 20억이 지금 확보 예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반다비체육관도 부지는 없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적정 부지를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만 확보가 되면 반다비체육관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현재 복지관 부지 플러스 공영주차장이 또 추가로 확보가 됐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그 부지에 두 가지 시설이 같이 들어간다고 안 하셨나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저희가 거기까지 검토했는데 2개 시설이 들어가기는 부지가 공영주차장까지 포함하더라도 어렵다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별개로 건립이 가능합니까? 복지융합센터인데요. 그러면 두 개가 같이 있어야 융합이지 하나만 있으면 융합 아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러니까 애초에 같이 하려고 융합복지센터를 하려고 했는데요. 장애인 단체나 이용자분들이 그 시설을 같이 해가지고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별도의 시설로 건립해달라. 이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어서 저희도 요구 사항 플러스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최근 북구 반다비체육관이 준공돼서 가봤더니 양동 여기에 융합으로 짓기에는 저희도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지에 반다비체육관은 건립하는 걸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저는 그런 내용을 처음. 듣습니다. 여기에서 처음 들으니 우려가 되네요. 이것 공모사업 했을 거 아닙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공모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복지융합센터라고 공모해서 국비, 시비가 지금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융합센터가 아니어불면 이것 혹시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저희가 시 체육진흥과하고도 미팅했습니다. 체육진흥과에서도 반다비체육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은 체육진흥과에서 일정 정도 20억 이상 지원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 풍암동에 있는 장애인…… 처음에 제2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그것을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예산 받아오려고. 복지관만 하면 국비 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공연장 문화시설과 도서관까지 끼어넣기 해서 국비 타 낸 거 아닙니까. 이것도 복지관만 짓는다고 예산 주세요. 했으면 어려웠을 거예요. 국책사업이 지금 장애인들 체육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정책 기조 아닙니까. 거기에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가 그 정책을 잘 활용했다고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채택이 돼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그 정책에 문제가 생기면…… 복지관하고 융합해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별개로 그 예산을 복지관 건립에만 쓰고 반다비체육관은 현재 계획도 없어버리면……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 예산은 복지관으로 쓸 수는 없고 반다비체육관으로 쓸 수 있습니다. 40억 교부해 준 것은 장애인복지관 예산은 별도로 편성해야 되고요. 아무래도 장애인복지관은 지방이양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지원이 안 돼서 내년 시 본예산에도 요청해놨고, 아까 말씀했듯이 혹시 치매가 중단되면 그 예산을 좀 더 복지관 쪽으로 가져와서 시급한 시설 먼저 신축해야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치매시설이 필요하다고 전번에 오미섭 의원님이 5분자유발언 했잖아요. 의회에서는 필요한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뭔가 이 예산 집행과 정책, 예산 수립 과정이 많이 복잡해져버려요. 이것 좀 쿨하게 해야 할 텐데 복잡합니다.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잖아요. 그곳에 체육관과 복지관을 한 덩어리로 건립해야 한다. 그래야지 그 터에 두 덩어리가 들어가 버리고 한 지붕에 두 살림을 하게 되면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두 덩어리로 지으면 예산에도 엄청난 편차가 생길 것이다. 그 시기는 예측마저 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서로 결론 못 내버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반다비체육관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워버리고 점점 치매센터 예산을 갖다가 장애인복지관에 써버리고……. 여기까지 진행됐는데 저는 처음 들어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그때 위원님, 장애인단체 간담회를 이층 들불홀에서 할 때도 끝까지 계셔서 그런 내용들을 다 들으셨잖아요. 처음에 공모 신청할 때는 재정 여건이 안 좋아서 융합으로 지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고 판단했었는데 간담회를 몇 번 거쳐보니까 장애인체육관하고 장애인복지관하고 주 이용대상이 다르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복지관을 이용하고 체육관까지 같이 이용하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편리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예 대상도 다르고 장애인반다비체육관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장애인체육팀을 육성하고 전문적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김옥수 위원
  멀리 가지 말고 건립 관계만 이야기합시다. 건립 관계에서 아까 120억 된다고 하셨잖아요.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반다비만 120억입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반다비하고 복지관하고 같이 융합으로 지었을 때 120억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미 예산이 쨈매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리를 하셔버렸어요. 계획단계지만 의회도 모르게.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쨈매져가지고 예산이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데 사업을 분리해버리고 의회는 모르고. 그리고 지금 예산을 심의하고 있어요. 문제가 좀 있지 않나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분리에 대한 예산은 아직 이번 편성에 낸 것은 아니고 검토단계였고, 그때 간담회할 때 그래서 의원님들도 같이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김옥수 위원
  들어봤는데 따로 짓는 것에 대해서 의견이 이래요. 복지관을 별개로 짓고 반다비를 별개로 지어라. 그런데 그때 부지는 한 덩어리였어요. 그래서 부지도 좁은데 두 덩어리를 짓는 것은 건축공학적으로도 문제가 있다. 공간 활용에 문제가 생기고 운영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우리가 결론을 내릴 사안은 아니고 내릴 수도 없다는 결론 끝에…… 그래요. 우선은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분리를 원했습니다. 좋습니다. 분리합시다. 거기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 어차피 이것 하세월 돼버리니까. 그런데 반다비를 따로 지어버린다? 이것은 복잡한 문제라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전승일
  잠깐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도 국장님도 정확히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원 취지는 그전에 과장님께서, 제가 1차적으로 5분발언을 했잖아요. 장애인복지관은 매년 2년 정도 되면 8억 공사가 들어가니 밑 빠진 독에 물 붓지 말고 그냥 신축해라. 1차적으로 제가 5분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과장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벤치마킹해 온 장애인복지관이 면적으로, 제가 평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곳은 1,000평정도 되는 면적에 120억 정도 들여서 장애인복지관을 만들었습디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그다음 제가 5분발언한 것이 양동주민센터를 장애인복지관으로 옮기고 장애인복지관은 다른 곳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다. 어디로? 옛날 국군통합병원 자리나 그전에 말 나왔던 풍암동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관련 부서에서는 국군통합병원도 시에서 모든 건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장소가 없고, 옛날 양향자 의원이 그 공간도 내준다고 했는데 그 공간도 없어서 이 공간으로 하겠다. 그럼 예산은 어떻게 할래. 실질적으로 저 부지는 우리 구 소유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양동주민센터가 재개발지역이 돼서 탁상감정가가 30억 정도가 나와요. 그럼 30억을 보상받으니 양동주민센터하고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으면 좋겠다고 발언했는데 느닷없이 나온 게 반다비체육관이었어요. 그렇게 반다비체육관이 나오면서 양동 주민센터는 어디 가버리고…… 알아봤더니 어디로 가느냐. 지금 아파트를 지으면 상가에 주민센터를 짓겠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반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화정2동이 지금 상가에 주민센터가 있잖아요. 행사를 가면 주차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임 청장님께서 부랴부랴 어느 중앙을 통해서 40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래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 반다비체육관과 장애인체육관을 같이 짓겠다. 이렇게 나온 것이었거든요.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그 과정을 모르니까요. 공모할 당시에 장애인복지융합센터를 건립하겠다고 공모하셔서 30억을 받아온 것인지 아니면 그냥 독단적으로 반다비체육관을 짓겠다고 예산을 받아와서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같이 짓겠다고 한 것인지.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아와서 집행부에서 가칭 장애인복지융합센터로 건립하겠다고 보고하고 계시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공모를 신청했을 때는 반다비체육관에 복지관 기능이 포함되는 걸로 공모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에서 돈 40억을 교부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비용이 복지관에 짓는 비용이 아니고 체육센터를 짓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어찌됐든 다른 부지로 간다고 하면 사실 다른 부지도 없잖아요. 그럼 반다비체육관을 다른 부지로 옮긴다고 하면 부지 자체도 다시 매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융합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가칭으로 정한 것이네요? 그럼 결국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반다비체육관 자체가 다른 부지로 가도 큰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별도로 건립하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는 더 좋다고 하죠. 왜냐하면 처음에 복지관과 공모 신청을 할 때도 저희 구 입장이 이러다보니까 끼워서 한 것입니다. 저희 나름대로 선정되기 위해서 중심을 반다비체육관으로 놓고 약간 각색해서 신청한 것입니다. 시나 문체부에서는 별도로 건립하는 것을 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예산이 장애인복지관만 짓는 데도 120억이 드는데요. 어차피 저희 부지가 있어서 120억이 드는데 반다비체육관도 1호로 북구가 되어 있고 남구는 추진하고 있잖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위원장 전승일
  반다비체육관도 예산이 100 몇 억 들지 않았습니까?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그렇습니다. 140.
○위원장 전승일
  수영장까지 포함해서 40억이죠?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국비 40억.
○위원장 전승일
  40억인데 만약 수영장을 안 하고 10억을 반납하면 30억입니다. 나머지 비용 자체는 나중에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했을 때 그 예산 확보는 어느 정도 계획이 있습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북구와 남구도 지었을 때 40억 받았습니다. 나머지 비용은 지방비이지 않습니까? 나머지 비용의 50%를 시에서 부담했습니다. 그럼 저희들도 반다비체육센터를 짓게 된다면 북구, 남구에 준해서 50%까지 요구할 수 있는 여건은 됩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실 저는 하는 게 조금 답답하기도 하고 처음부터 공모사업을 했을 때 장애인복지관 부지에 2개의 건물을 짓는다고 판단하셔서 지었을 때 과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판단하셔서 했어야 했는데 당장 건물은 지어야 되겠고 돈은 없으니까 갖다 끌어 써야 되겠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돼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돈은 내려오고 한 공간에 안 되니까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야 해서 결국은 구비가 더 수반되는 부분이고요. 모든 행정을 하실 때 그냥 돈만 가져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타당한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부서이지만 국장님은 들으셨겠지만 오미섭 위원님 같은 경우도 그것이잖아요. 몇 년 동안 실시용역 했다가 막판에…… 진작 준공돼서 막 하려는데 예산을 반납한다고 하니 과연 그게 맞는 것인지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는 그렇게 한다고 하니 장애인단체에서도 한 군데에 하기를 원치 않고, 제가 봤을 때 사실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조그만 공간에 두 개가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않고 당연히 다른 부지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왜 진행을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 전승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부도 모르는 상황이고 김옥수 위원님이 여쭤봐서 그전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 확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김옥수 위원
  훨씬 깊은 이야기도 과장님하고 다 나눴어요.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을 국ㆍ과장에게 모르니까 내가 하겠다는 전제를 깔고 진행을 해버리는 것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위원장님 발언권 없잖아요. 진행만 하는 것이 위원장이에요. 엄밀히 따져서요. 우리가 양해해줘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전승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일관되지 않은 행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치매도 그렇죠, 장애인복지융합센터도 그렇죠. 이미 두 차례 주요한 사업들에 대해서 정책이 계속 바뀌고 변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앞으로 또 추진될 예정인 농성복합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또 다음에 추진될 수도 있는 치평동 파출소도 현재 우리가 매입했잖아요. 그곳을 또 복합커뮤니티센터로 추진하자는 정책이 제안될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계속 정책이 일관되게 진행되지 않으면 결론은 주민들만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데에 더 꼼꼼한 행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것이 8월 30일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복합으로 짓겠다고 의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의결이 뒤늦게 되고 난 다음 예산이 먼저 세워져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절차상 맞지 않다고 부결을 시켰는데요. 절차상만 안 맞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는 기존 사업대로 의결한 것이거든요. 이것이 8월 30일이예요. 그럼 불과 서구청의 핵심 관계자 분들이 8월 30일에 복합으로 짓겠다고 해놓고 한 10여일 사이에 정책이 바뀌니 의회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여하튼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토론이나 구정질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충분하게 사회도시위원 전체에게도 공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일단 533쪽 철거 비용과 관련해서 6억 4,300은 당연히 철거가 돼야 되는데요. 그럼 동시에 현재 집행부에서는 반다비체육관을 이 부지에 건립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국비가 내려왔다고 해서 융합센터로 설계용역비가 2억이 세워져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부지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반다비체육관과 관련해서 설계를 들어갈 수도 없는데 집행되지도 않을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과연 맞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계수 조정할 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삭감할지 어떻게 처리할지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일단 저희가 행정을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좀 더 면밀하게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하고 타 시ㆍ도 사례들을 깊이 검토해서 수립하겠고요. 융합복지센터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 방향이나 예산 부분은 좀 더 정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사회도시위원 전체에게 자료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찌됐든 반다비체육관이나 서구장애인복지관이 융합으로 못 가는 것은 거의 확실시 되잖아요. 그럼 예산심의 전에 이 부분은 분리해서 위원들에게 보고하셨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사회도시위원회에 보고 안 하시고 또 두리뭉실하게 반다비체육관에서 체육기금이나 이런 예산들을 서구장애인복지관도 이렇게 갈 수 있다는 예산들을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계수조정 전에 어차피 반다비체육관은 제가 보니까 아닌 것 같고, 서구장애인복지센터만 건립해야 되니 여기에 정말 확보된 예산, 앞으로 어떤 경로로 해야 된다는 예산을 명확히 하셔서 사회도시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오미섭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언론에 계속 나오고 서구 치매안심센터 관련해서 어찌됐든 4년을 끌면서 60억이라는 돈을 안심센터가 건립이 안 되더라도 그쪽에 써야 될 예산을 장애인센터에서 쓰겠다고 발언하신 것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4년을 끌면서 저희 8대 때 의원들에게 집행부에서 그렇게 보고하셨잖아요. 땅을 더 매입해서 주차장과 안심센터 관련된 프로젝트를 어마어마하게 건립할 것처럼 해놓고 지금 보니까 그 땅 부지도 어떻게 보면 맹지잖아요. 진출입로 구입 안 하셨잖아요. 어디 국토부에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그런 일을 진행했는데 지금 그 진행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활용도가 없으면 결과적으로 서구청에서 맹지를 비싸게 사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 집행을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매칭사업 해서 돈이 온다고 해도요.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 영산강유역청인데 가서 충분히,
윤정민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니까 지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수조정 전에 서구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는데 120억이 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어떻게, 어떻게…… 그런 것을 명확히 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보고해주십시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계시는데 김옥수 위원님은 나가셨지만 방금 말씀하신대로 무슨 말이냐면 결론적으로는 장애인복지관과 반다비체육관은 융합으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어렵죠? 그래서 ‘집행부의 생각은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대로 융합센터는 융합센터대로 별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지 매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두 개 건립했을 때 예산 소요 비용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서류로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오미섭 위원님께서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60억이라는 예산 자체가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급한 곳에 쓰겠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정 치매안심센터가 건립 안 됐을 때는 ‘60억 예산이 있는데 치매안심 및 복지 쪽으로 이 비용을 쓰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다면 그래도…… ‘예산 자체가 없어도 치매안심 쪽으로 복지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도록 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오미섭 위원께서도 어느 정도 이해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국가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남은 돈은 다른 곳에 쓰겠다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더 고민하셔서 그 60억이란 비용은 구비 예산이 부족하고 없다면, 센터를 정 건립하기 어렵다면 그 예산 자체는 치매 쪽으로, 전임 청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한 분이 치매에 걸리면 온 가족이 전부 고생한다고요. 그런 부분을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위원장이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원종일
  주무관  김희수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정은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직무대리  송성숙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불출석구청공무원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