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5일(수)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 총무국장 제안설명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 전문위원 검토보고
◦ 기획실 소관
◦ 정보홍보실 소관
◦ 총무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기획총무위원회 소속 위원이신 이대행 위원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선임되어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의견서는 이대행 위원께서 지난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2명의 전문가와 함께 작성한 것으로써 심사에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효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이루어진 이번 추경예산이 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실ㆍ담당관 및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제안설명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은 실과장님께서 세부내용을 보고 드림을 감안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036억 7,700만 원 대비 266억 1,900만 원이 증액된 1,302억 9,6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751억 1,600만 원보다 69억 8,100만 원 증액된 820억 9,700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입니다. 2016년 1/4분기 조기집행평가 인센티브 상사업비로 특별교부세 6,000만 원입니다. 또한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지원된 재원조정보통교부금 37억 5,400만 원, 정부 3.0 국민디자인단 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500만 원, 2015년도 순세계잉여금 확정으로 인한 본예산에 미반영분 185억 1,2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200만 원입니다.
총무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지원 국고보조금 200만 원, 2014년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시비 집행잔액 이월금 등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피해자 시비 지원금 등 2건은 보조금 변경내시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광주평생교육진흥원에서 지원된 소외계층 프로그램 사업비 3,400만 원, 광주서초등학교 마을복합공간 조성사업비 등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억 1,000만 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교육프로그램 국고보조금으로 2,100만 원, 2016년 시 마을공동체지원공모사업비 등 시비보조금 5억 6,000만 원, 주민센터 기능보강 2015년도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1억 4,6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300만 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공동주택 및 도시형생활주택 증가 예상분 재산세 10억 원, 취득세, 지방소득세 상향 조정으로 인한 징수교부금 7억 1,600만 원입니다. 2015년 세정종합평가 상사업비 및 시상금 등 시ㆍ도비보조금 12억 원입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직장어린이집과 현업종사원 대기실로 구성된 행정복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5억 원, 공유재산 운영 관리 및 양3동주민센터 건립 시ㆍ도비보조금으로 3억 400만 원, 주차장 개보수, 방음공사 등 동주민센터 기능보강을 위한 순세계잉여금 1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토지의 실제현황과 지적공부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9, 790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2015년 시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동천동 주민센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로 3,000만 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비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지난 1월 22일 설립한 자치분권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 원,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 등에서 주관하는 국외연수에 대비한 집중관리예산 국외업무 여비 3,000만 원, 적극적인 소송 지원을 위한 변호사 선임료 및 패소에 따른 소송 비용 등 배상금으로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홍보실 소관입니다. 주민등록시스템 등이 탑재된 공통기반Ⅰ(원)시스템 메모리 용량 부족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한 메모리 증설에 2,750만 원, 언론매체이용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에 500만 원, 구정 주요시책 및 사업에 대한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구정 주요 업무 프리젠테이션 영상제작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총무과입니다.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상조서비스 지원에 4,900만 원, 직원 휴식 및 재충전 기회를 위한 콘도회원권 구입으로 1억 7,500만 원입니다. 동주민센터 및 청외 부서 지문인식기 설치비로 700만 원,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조성을 위한 사무실 및 주차장 청소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조성 시설비 및 교구 구입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직자 전화친절도 조사용역 및 친절 우수부서 시상 등에 750만 원, 공직자 글로벌 마인드 향상을 위한 해외배낭연수비로 3,0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예산 국비 200만 원, 본예산에 일부 반영하지 못 한 공무직 퇴직금 및 공무원 연금부담금 등으로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대대적인 범구민 청결운동 추진을 위해 시비 1,600만 원, 동주민센터의 사무 공간과 주민커뮤니티센터 경비시스템 분리를 통해 유휴 공간 상시개방 및 주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비로 600만 원, 각종 행사 및 청소 등 동 현안 업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관용차량 구입비로 9,600만 원입니다. 효율적인 동행정 추진을 위해 기능보강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민자치회 사무직원 활동비로 1,200만 원, 마을환경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벽화 조성사업비로 3,200만 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2억 700만 원, 市 마을사업 통합공모 선정 사업비 2억 9,400만 원, 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마을코디네이터 및 마을청년활동가 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市 마을커뮤니티 공간조성사업으로 선정된 광주서초등학교 등 리모델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평생학습 도시기반 조성으로 2억 8,700만 원, 자유학기제 시행과 맞춤형 진로 설계를 위해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비로 1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소관입니다.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현지실태조사 등 일반운영비 1,000만 원, 효율적인 구세 부과징수를 위한 행정장비 교체비로 2,100만 원, 열악한 세무전산실 환경개선비로 500만 원, 세정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구 상사업비로 세외수입 분야 등 지방재정에 기여한 유공 공무원 선진지 시찰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2과입니다. 지방세정 종합평가 최우수구 상사업비 및 시상금으로 자동차세 부과징수 추진 급식비와 사실상 멸실차량 현황조사 여비로 220만 원, 세외수입 징수여건 조성 및 체납액 징수를 위해 행정장비, 전산소모품 등으로 880만 원, 교통 과태료 관련 비교견학 여비 등으로 1,100만 원, 세정 평가에 따른 직원 노고격려금으로 180만 원,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인건비 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 관련 워크숍 참석 여비 등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13년차인 관용 대형버스의 노후화로 인한 차량구입비로 2억 원을, 구청사 앞 광장에 주민휴게공간 조성 및 옥상 방수, 의회동 방음공사 등으로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동 외 6개 주민센터 노후 시설물 하자보수 및 환경개선을 위한 동청사 유지보수비로 9,100만 원, 부족한 사무 공간 및 현업종사자 휴게공간 확보,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를 위해 행정복합지원센터 증축비로 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한 양3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토지매입비 및 설계비 등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정부 3.0 국민행복 민원실 선정 심사준비를 위해 민원인을 위한 북카페 설치 비로 800만 원, 민원 수요가 많은 동주민센터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비로 1억 600만 원, 건물이 없는 산, 들판 등의 지역의 위치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국가지점번호판 설치 보조금 사업비로 980만 원, 세하동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로 1억 8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본 업무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주민자치 역량강화사업, 청사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고 가정에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문화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57억 1,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억 700만 원보다 110억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의 서구문화센터 기능보강사업 등 3,000만 원의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계상하였고, 덕흥축구장 천연잔디 조성사업 4억 1,600만 원, 서창교 주변 복합운동장 조성사업 5억 원, 향림사 보수정비 7,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9억 7,600만 원 등 10억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서관과의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국ㆍ시비보조금 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과의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등 국고보조금 8억 200만 원, 복개상가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6,700만 원, 용배수로 정비 등 시ㆍ도비 보조금 16억 3,800만 원 등 63억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과의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 등 국ㆍ시비보조금에 14억 3,700만 원, 계수마을 주변 녹지정비사업 등 순세계잉여금 17억 600만 원을 계상하여 32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241억 4,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8억 9,000만 원 보다 132억 5,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국악 공연 등 길거리공연 보상금 1,500만 원, 제1회 영산강 서창들녘 억새축제 1,500만 원, 풍암호수 야외공연장 개보수로 3,300만 원, 문화예술행사 지원 음향장비 구입비 1,000만 원, 지방정부 문화두레 행사보상금으로 900만 원 등 도심 속 문화예술 축제 운영비 등으로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향림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비 8,200만 원을, 서구문화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가입비 400만 원과 서구문화원 향토문화사 책자 발간비로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흥축구장 천연잔디 조성사업비 6억 4,000만 원, 서창교 주변 복합운동장 조성사업비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대한축구협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생활체육 유소년 축구 I-리그 개최 지원비로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서관 소관입니다. 어르신 자서전 제작지원사업이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2,700만 원을 감액하고 공립 작은 도서관 건립에 따른 관리운영 민간위탁운영비 2,100만 원과 서창동 작은 도서관 상호대차시스템 구축비 4,000만 원,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비 1억 8,4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43억 9,700만 원,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5,800만 원, 지역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비 8,300만 원,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사업비 10억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에 9억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민유림 숲 가꾸기사업 등 산림자원 보호육성사업에 1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유덕동 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에 1억 1,000만 원, 도시공원 정비 및 도심 녹지공간 조성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으로 1억 8,000만 원, 걷고 싶은 명품거리 조성에 8억 원을 계상하였고 상무시민공원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도시공원 시설개선사업 등 공원관리사업에 21억 9,600만 원과 공원내 경관 및 시설정비사업 등 쾌적한 호수관리에 2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품격 높은 문화도시 조성과 도심 녹지관리 및 공원시설정비사업, 제5회 도시농업박람회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과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를 해본 결과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을 봤을 때 기정예산과 이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의 증감 비율을 보면 33%가 증가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 본예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376억 3,144만 7,000원이 증감액인데 그 중에 53.7%에 해당하는 202억 1,800만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에서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계속 제기가 되어 왔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2015년도에 320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본예산에는 100억 정도만 편성하고 추경에 모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수입이 증감되는 예산편성 구조가 이렇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서 나왔지만 세입의 정확한 예측을 못 하는 과정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 아니냐는 문제도 지적을 했었고, 명시이월이나 어떤 이월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이월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본예산에서 최대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해서 본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제기를 꾸준하게 제기 해 왔는데 이것들이 실행되지 않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우리 구가 정말 장기적으로 뭔가 예산을 투여해서 정책적 그리고 구민이 필요 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매년 이렇게 추경에만 반영하다 보니까 선심성, 행사성 예산만 증가하는 추세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정책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요구하면 예산이 없다고만 합니다. 그런데 추경의 예산편성을 보면 어마어마한 구의 예산이 남아돌아 가지고 계속 선심성, 행사성 이런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되는데 개선되는 부분들이 없기에 한번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 정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본예산에 과도하게 예산을 삭감했는가 모르겠지만 이번 추경 예산에 다시 부활해서 올라온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지 말라고 예산 삭감을 했던 것인가 아니면 진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삭감해서 못 해서 다시 올라왔는지 이것에 대해서 정말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데요. 이렇게 과다하게 수입이 남다 도니까 편성해서 33%나 추경에 반영하고 삭감된 예산이 다시 살아오거나 아니면 선심성, 행사성 예산에 너무 편중하는 예산 그리고 주요하게 정책적으로 구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예산이 없다.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2015년도 결산 심의 과정에 있어서 올라온 부분인데 아마 작년 본예산 또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데 요. 예산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왔을 때 과연 우리 구청이 정확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심이 들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님 의견을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입 예측과 세출 집행 잔액에 대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주요 요인의 판단에 있어서요. 예산부서에서는 적극으로 세입추계 및 불용을 대게 보면 8월 내지 9월에 판단을 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것을 정확히 자료를 내주는데 한계가 있고, 특히 불용액에 있어서는 사실 정리추경 때 그것을 정리해 줘야 하는데 부서에서 저희들이 놓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기추경 때 불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나가고요.
세입 예측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지금 타 구간에 목표치를 설정해서 지방세 징수를 하는데요. 대게 5개 구가 세입을 본예산에 높게 목표치를 잡다보면 그 구간에 평가를 한다든지 또한 보통 재원조정교부금 산출을 한다든지 이럴 때 재정 여건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5개 구가 세입을 조금 짜게 잡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한번 시와 연계해서 5개 구가 종합적으로 출납폐쇄일도 12월 30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보다 더 이런 이월 내지 불용액 발생 사유가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5개 구 형평에 맞춰서 한번 5개 구가 함께 추진해 나가고요.
그 다음에 본예산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증액된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 형평상 이번에 증액된 주요 사업들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복리후생 또한 동의 업무량이 증가됨으로써 타 구에 비해 총액인건비가 적어서 인력은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라도 충분히 더 지원을 해서 직원들이 일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증액을 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총무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삭감된 예산 재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이야기하시는 이해 부분에도 너무 많은 행사성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인 예산심의에서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320억 중에 100억만 본예산 순세계잉여금으로 매해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측 가능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것을 추경으로 계속 넘기면서 본예산에 대한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시키면서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예산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면서 사업의 정책 순위를 매기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정말 현안사업과 중요한 사업을 왜 서구는 이런 부분을 못 하냐고 제기하고 있는데 예산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서는 예산을 이렇게 180억이라는 순세계잉여금을 딱 들이 내밀면서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과다하게 하는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매년 그렇게 편성을 해 옵니다. 이것이 정말 사업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가 편성을 제대로만 해 주면 무리 없죠. 그런데 나중에 올라오는 것을 보면 선심성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기획실이나 또 총무국장님이 제대로 예산편성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정책적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본예산 중심의 예산편성을 고려해 달라는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에 앞서 총무국장님과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귀청하여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 소관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서 11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관리예산운영비에서 국외업무여비 3,000만 원이 증액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본예산에서 1,000만 원 삭감을 했던 예산, 아닌가요?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한 사항은 아니고요. 집중관리예산에 이번에 3,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이유는 1분기 조기집행 상사업비로 최우수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특별교부세 6,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재원으로 했을 때 27개 부서하고 18개 동에서 고생을 했는데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직원 분들이 다음에 어떤 중앙행정기관이라든가 정책 관련 해 가지고 국외여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국외여비를 세워서 직원들의 어떤 정책탐구 등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자 이번 집중관리예산에 국외여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외업무여비로 해서 집중관리 목으로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으로 해서 집행할 수 없는 상사업비 6,000만 원을 가지고 예산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한테만 국외업무여비로 활용을 하려고 편성을 하신 것인가 아니면 똑같은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하고 똑같은 사업목적인데 목만 달리해서 편성을 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능이 아니고요. 기획실에 있는 국외연수 관련하고요. 총무과에 있는 배낭여행하고 그런 기능은 딱 총무과, 기획실 해서 그 목적에 부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집중관리예산은 중앙정부라든가 그 계획이 특정화되지 않고 어떤 정책추진 과정상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집중관리예산에 3,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일단 구체적인 사업계획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 추진사업계획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보시면 5쪽에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배상금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각 자치구별로 현재 다 자문변호사를 두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변호사 선임료는 혹시 비교는 어떻게 됩니까? 서구는 이번 추경에 일부가 더 증액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타 자치구하고 비교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타 자치구별로 변호사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사무 처리규칙이 구별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변호사 소송 관련해 가지고 착수금, 선임료는 조금 차이는 있을 것입니다마는 제가 5개 구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구청의 소송 처리 사무규칙에 의해서 지금 소송착수금을 지급하고 있고요. 5개 구청별 소송착수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하고 거의 대동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큰 차이가, 금액에 있어서 폭이 크다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자치구별로 자문변호사가 다 있는데 행정소송과 관련해서 매번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민선 6기 들어서 현재 행정소송이 대략 몇 건 정도 되고, 거기에서 자문변호사가 몇 건의 자문변호를 한 것인지 그리고 타 자치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것 현안 분석이 되어 있나요?
저희 구의 것은 분석을 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소송 진행사항이 31건입니다. 그 중에 민사소송 관련한 것은 대부분 다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변론을 하고 있고요. 고문변호사 자문 건에 대해서는 일반 행정소송 관련해 가지고 4건 정도를 받은 것으로 공식적으로 기획총무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3건 아닌가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3건으로 나와 있는 것 같던데…….
3건이요? 예, 3건 제출을 했는데요. 나머지 부분들도 실ㆍ과에서 고문변호사님들하고 전화 연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자문을 받고 있는데요. 실질적인 현황관리를 기획실에서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차트화해서 실ㆍ과에서 고문변호사님하고 자문을 받았던 내용들을 관리해서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 행정소송에서 고문변호사의 관련 법률자문이 31건이 있었는데 하여튼 3건의 법률자문을 받았다 이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타 자치구도 31건 정도…… 예를 들면 그 정도 비율로 보면 몇 % 인가요? 31건에서 3건이면…… 비율이 매우 낮다고 봐야겠죠?
예.
그러면 타 자치구도 그런가요? 선임료는 거의 대부분 비슷할 것인데 타 자치구는 혹시 현황이 어떻습니까?
타 자치구도 저희 구와 거의 비슷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실ㆍ과에서 행정소송을 수행하면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전문가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자문을 받는 내용은 거기 업무 내용의 자문보다는 소송 수행과정에 상대편에서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러니까 그것이 행정법 관련 자문이 아니고 법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고 있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 6기 타 자치구 행정소송 및 고문변호사 관련 법률자문내역을 한번 받아봤는데요. 남구 같은 경우는 16건이 있었는데 여기서 절반 넘게 자문변호사가 행정소송에서 자문을 했더라고요. 그러면 타 자치구도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현재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도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 큰 폭의 차이가…… 경미한 차이일 것이고 거의 다 비슷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민선 6기 행정소송 및 이 과정에서 해당 구청의 자문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일단 승소 여부를 떠나서요. 했느냐, 안 했느냐 이 건수로 봤을 때 저희는 31건 중에 3건이면 매우 적죠. 예를 들면 남구는 민선 6기에 행정소송이 16건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절반 넘게 자문변호사가 법률자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경비도 절감되고 또 상당히 승소율도 높고요.
그러면 5개 구청에서 변호사 선임료는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지급되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법률자문 건수나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대폭 차이 나고 이러는 것인지, 이런 것은 성과라든지 이런 시스템으로 보면 이것이 상당 부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선임료가 또 인상되어서 현재 예산이 편성 되어 있거든요?
변호사 선임료 중에서 고문변호사는 월 20만 원 수당만 지급을 받고 있고요. 변호사 선임은 일단 사건의 수임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건 소송물가액에 따라서 제일 적게는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 까지 착수금을 받고 변론을 하고 계시고요. 고문변호사 자문 관련한 것은 자문수당 월액 20만 원씩 이렇게 수당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20만 원을 가지고 저희들 고문변호사의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앞에 소송 수행 관련 변호사 선임하고는 조금 개별적인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하튼 간에 현재 자문변호사라고 위촉은 되어 있지만 다 똑같이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이에 따른 더 추가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 20만 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으면서 고문변호사를 다른 구에 비해서 소송 관련해서 활용도가 낮다, 자문도가 낮다. 그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행정소송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고문변호사님을 많이 활용해서 서구에서 소송 건에 대해서 승소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문 다 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 보충하겠습니다. 어제 자료를 받아봤는데 서구가 행정소송 내지는 행정심판 이런 부분이 꽤 많아요. 그런데 기획실장님이 고문변호사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20만 원씩의 고문료를 지급하고 있고 사건별로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지급한다. 이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대동소이해요. 어느 구는 30만 원 주는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고문변호사를 위촉해서 한다면 소송으로 진행 될 소지가 있는 건들이 이렇게 많다. 벌써 31건이었지 않습니까? 31건이었는데 지금 여기 예산도 증액된 부분이 보상금 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거든요. 그렇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관련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배상금을 소송에서 패소를 했을 때…….
그러니까 어제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문을 의뢰하는 시기도 참 문제다 하는 것이…… 이것이 사건화 되어 있을 때 처음부터 자문을 받아서 자문결과가 이것은 민원이 제기한 것이 맞다고 하면 소송으로 발전하지 않고도 정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 자문을 않고 있다가 소송이 되고 나면 자문할 시기도 놓치고…… 자문을 어느 시점에서 하느냐면 대법원의 상고 여부 이것을 판단할 때 대법원은 법률심의라서 항소심에서 끝나면 거의 다 끝나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소송 진행하고 하면서 상대방은 머리 써서 상고심, 대법원 가는 건에 변호사 딱 선임해요.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대법원에서 쳐다보지도 않거든요. 대법원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이렇게 딱 판결 써서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때 대법원 상고 여부를 자문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1심 시작할 때부터 그래서 어제 자료 보고 제일 느꼈던 것이 청에서 소송이 발생하면 실ㆍ과 담당직원들이 소송수행자로 나가잖아요. 물론 변호사가 처음부터 나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런데 실ㆍ과 소속 공무원들이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은 물론 있지만 법원 내부적인 또 묘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여러 번 문제가 되어서 나오고 하지만 그랬을 때 처음부터 자문을 잘 받고 소송수행변호사가 지정되어서 나가면 물론 업무적인 부분은 실ㆍ과 수행자가 보조를 해 주겠지만 법률적으로 다듬고 또 법률안에 대한 또 판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부분을 더 정리해서 변호사가 수행해서 소송 승률을 높인다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일반보상금 해서 뭐 부당이득반환금 및 손해배상금, 패소사건 소송비용……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변호사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해서 승소율도 높이고 직원들 부담도 덜어주고, 재판 출석하는 것이 일이잖아요. 사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직원들 부담도 크고 뭐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건별로 지급한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변호사들을 잘 활용해서 직원들 업무 부담도 덜어주고 승소율도 높이고 하면서 오히려 소송비용 확정 신청 이런 절차들을 거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액까지 받아낼 수 있으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급하는 것보다 이겨서 받아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해서 고문변호사 운영제도를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소송 수행에 있어서 적절하게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지금 기획실의 추경예산을 보면 거의 예산절감을 위해서 다 삭감된 예산반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업 몇 개하고 증액된 예산 하나가 있어서 아마 질문이 집중된 것 같은데요. 추가로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소송수행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 및 배상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보면 2106년도에 예산액이 1억 2,500만 원 세워져 있죠?
예.
그런데 집행이 3,9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서 30% 정도 밖에 예산집행이 안 된 상황이죠?
예.
그리고 작년에 2억 2,500만 원인데 1억 5,200만 원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불용처리 한 것이죠?
예.
이런 예산편성을 보면서 절반이 소요된 이 시기에 더군다나 30%밖에 사용되지 않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증감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계류된 소송 건이 13건이죠?
민사소송 관련해 가지고 부당이득금 관련 계류 중인 배상금 관련 한 것은 7건입니다.
7건이고 전체적인 것은 13건인데 민사는 7건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중에 지금 1심도 안한 상황들이 절반이 지금 넘는 것이죠?
7건 중에서 지금 신청 된 건수는 1건이고 나머지 6건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계류 중인데 1심도 진행되고…….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2심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1심 확정은 지금 없죠?
예.
그러면 2016년도에 1심 판결 하고 나서 포기할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6개월 남았는데 작년 에 예산 집행도 이렇게 남고 있고, 올해 30% 밖에 집행 안 했는데 과연 어떤 예측을 해서 올해 안에 확정 판결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이런 소송 건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되 만약 그런 것이 있다면 과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했다시피 소송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사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조정을 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게 나은가 이런 판단도 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과연 어떤 근거에서 하반기에 예산을 증액해서 배상금을 물어야 될 만큼 소송이 진행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5년도에는 1억 5,200만 원 정도 배상금 관련 해 가지고 지급을 했고 2016년도에는 3,900만 원, 4,000만 원 정도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0% 정도 되겠습니다. 이번에 5,000만 원 증액 예산에 반영한 이유는 지금 계류 중인 사건이 7건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 패소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예산을 반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배상금 관련해서 사건을 수행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배상금 소송과 관련해서 편성을 해 놓고 거기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예산 투명성 그런 부분으로 예산 5,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또 조정에 따른 부당이익금도 매월, 매년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2,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 소송만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매월 연 단위로 해 가지고 지급해야 될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이 2,20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조정에 따른 부당이득금이 4,600만 원 정도 그런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5,000만 원 증액을 했고요. 작년도 소송 건수하고 올해 건수하고 봤을 때도 1억 5,000만 원 이상은 배상금 관련해 가지고 상회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예산 5,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소송 결과를 예측해서 증액을 하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2014년도에는 집행이 턱없이 7,600밖에 안 되어 있어요.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민사소송 진행 7건 중에 우리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배상금을 지급 못 할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는 예측 가능했던 그 근거에서 올렸다고 한다면 예산편성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가 보구나 하고 위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런 것보다는 작년도 예산액 대비 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7건 중에 1심도 아직 진행도 안 되는 사건도 있다고 판단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이렇게 예산편성을 과도하게 증액해서 편성하는 것이 맞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승소 판결에 따라서 토지사용료에 대한 일시금도 지급하고 또 그 소유권상실 시까지 매월, 매년 예산 투입해서 지급을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 선고해 가지고 얼마를 배상해라가 아니고 그 얼마 배상한 것은 배상을 하고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관련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도로는 사용을 안 할 수 없으니까 그 사용료 즉 소유권상실 시까지 매년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한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2014년 대비 2016년도에 왜 늘어났느냐 주민의 권리가 2014년, 2015년, 2016년도 가면서 그 1년의 차이가 상당히 자신들의 재산권 관련해 가지고 행사하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쉽게 말하면 5기와 6기의 차이에 대해서도 민원인들이 대응하는 방식이 다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고 또한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소송 대응에 있어서도 뭔가 적절하지 못한 것도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은 하지만 또 그런 원인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예측으로만 해서 증액을 올리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설령 아까 같이 원래 이런 계상을 한다면 본예산에 상정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예산이 과도하게 수입이 많다 보니까 막 예산 배정을 하려다 보니까 증액이 작년 수준에 대비해서 예산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우리 위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래서 모든 예산 부분에 있어서 본예산에 정말 예산을 예측해서 이런 예산들은 세워서 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그에 대한 예산 예측이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작년 예측을 가지고 대비해서 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대비를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14쪽, 행사실비보상금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구정참여평가단 분과별 간담회 및 현장방문으로 해서 300만 원이 나와 있는데 본예산 때는 구정참여평가단 분과별 간담회로 해서 예산이 잡혔는데 현장방문이 현재 추가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서 간담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왜 현장방문이 추가된 것인지 그리고 구정참여평가단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떤 분들인지 설명을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참여평가단은 5개 분과, 14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부서 추천하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구정참여평가단의 기능은 구정에 대해서 소통 채널로써 지역현안과제라든가 미래발전전략 논의도 하고 또 공약사항이라든가 구정사업에 대해서 참여평가도 하고 구정에 대한 제도개선이라든가 정책제안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말에 가서 전체회의를 통해서 구 전체적인 행정에 대해서 평가도 받아보고 거기 평가에 대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고 그런 부분으로써 평가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행사실비 관련해 가지고 보상금 관련 300만 원 지급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구정참여평가단을 운영을 해 보면서 전체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끝났었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전체회의 한번만 해 가지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구정참여평가단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이 적다고 해서 분기별로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해 가지고 간담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행사일반보상금 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이 필요해서 반영을 한 것이고요. 9월 중에 현장견학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세우지 못 한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해서 구정참여평가단한테 관내에 어떤 기업이라든가 그 부분을 방문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알려드리고 그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작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올해 3, 4월에 이런 부분이 계획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구정참여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충분히 계획되어서 운영이 되었다기보다는 본예산이 지난 올해 3, 4월에…….
현장방문에 대해서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분기별 간담회도 작년에 그렇게 계획이 된 것이 아니라 올해 분기별 간담회를 하겠다는 것이죠?
예, 2월에 계획 수립을 하면서…….
하여튼 작년에도 이것이 운영이 되었었죠?
전체회의 한번 이렇게 해 가지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것이 올라와서 작년 구정참여평가단을 운영해 보니 일회성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개선안으로 해서 본예산에 올라왔으면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또 3, 4월에 행사실비성 성격이 잡혀져 있거든요. 이와 관련한 구정참여평가단 참가자 명단 한번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방문 등과 관련한 운영계획, 세부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참여평가단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신가요?
구정참여평가단은 공모를 해서 오십분 정도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했고요. 또 부서의 업무를 잘 아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147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일반적으로 직장인도 포함되어 계시고 주민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직업을 가지고 계십니다.
공모로 50명이고 나머지는 부서 추천으로 해서 선정이 된 것이고요? 5개 분과에 걸쳐서요.
예, 5개 분과에서요.
그래서 이분들 명단하고 직책 있잖아요. 타 위원회라든지 각종의 교육 이런 데 중복성 여부 이런 것들이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 각 분과별 명단과 직책 포함해서 현장방문 관련한 세부 설명자료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13쪽에 타 자치단체 비교견학은 물론 이것은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세부계획 다시 한 번 추가로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선태 정보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홍보실 소관
정보홍보실장 박선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홍보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자료예산안 12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홍보 추진과 관련되어서 프레젠테이션 자료영상 제작으로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본예산에서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4,000만 원만 예산편성이 확정되었죠?
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명칭은 프레젠테이션 자료영상 제작이라고 해 가지고 2,000만 원을 새로 편성한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봤을 때 본예산에서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과 관련된 예산을 삭감하니까 이렇게 또 프레젠테이션을 새롭게 제작하겠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홍보영상에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저한테 설명할 때는 10개 정도의 제목별 프레젠테이션으로 영상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원래 본예산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할 때 그런 계획들이 들어간 것 아닌가요?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포괄해서 구정홍보영상제작물을 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고 그런데 과감하게 예산 1,000만 원을 삭감해버리니까 도저히 프레젠테이션 내용에 빠진 영상물 제작이 안 될 것 같아서 한 것인가, 과연 나중에 영상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예산편성 자체에 의구심이 듭니다.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것이 증액되어서 올라온 것 아니냐는 문제 지적을 했지만 이런 방식으로 우회해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위장해서 올라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홍보물 제작과 프레젠테이션 영상제작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당초 본예산에 편성된 4,000만 원에 대한 홍보영상물은 쉽게 말하자면 종합홍보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전반에 대해서 소개하고 쉽게 말하자면 정책과는 무관하게 그야말로 대외적인 시민이나 외부손님이 왔을 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부서별로 주요 실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ㆍ과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또 주민들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이라든가 모르는 부분에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홍보실은 구정이 했던 일, 앞으로 할 일을 지역주민들한테 적극으로 알리는 것이 본연의 업무이고 실ㆍ과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와서 이번에 한번 해보게 된 것입니다. 본 종합영상물하고 별개의 것입니다.
실장님, 실제적으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한다면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할 때 프레젠테이션 영상물까지 제작하겠다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면 본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하는 업체가 모든 자료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프레젠테이션 영상물 제작하는데 조금만 더 힘을 보태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를 분리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과연 아니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본예산을 삭감해 버리니까 또 추경에서 다른 편성 목으로 해서 예산편성해서 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해 가지고 위원들을 우롱하는 처사로써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구정홍보 영상물 제작할 때 100% 프레젠테이션 영상물이 필요하겠다고 하면 그 업체하고 이것까지 해서 아까 정책적인 10개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것까지 해서 견적을 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사업을 편성해서 집행하겠다. 모르겠습니다. 구정홍보물을 하나만 갖고 사업할 역량이 안 돼서 두 개로 분리하겠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지만 지금 정보홍보실이 어떤 꾸준하게 제기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사업집행하려고 하는 것이 위원들이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한 뭔가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하게 내포되어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홍보영상물은 매년 활용 가능한 것이고 이번에 주요 업무 프레젠테이션은 쉽게 말하면 한시적으로 어떤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서관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시기로 말하자면 단발성이고 종합홍보영상은 길게 계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접목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하면 정보홍보실에서 개발해야 될 사업 아닙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부서가 매년 정책적 방향을 변화시켜 가면서 프레젠테이션 영상물을 제작해서 사업집행을 하는 것이 맞지, 방금 같은 이야기로 하셔 놓고는 왜 기획실에서 이것을 다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 정보홍보실에서 왜 이런 것을 다 받아 안고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구정홍보 영상물 예산 삭감에 대해서 기획실이 프레젠테이션이라는 사업을 명칭만 바꿔가지고 예산편성 목에 신규사업으로 묶어서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프레젠테이션 사업을 기획실에서 매년 이렇게 사업을 조금만 변경해서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서관과에서 상록도서관 알리려고 했을 때 자기 내부의 정책적 그리고 프로그램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부서에서 해야죠.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것입니까? 더 들어보시고 종합적으로……
예.
동료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설명자료 12쪽하고 13쪽이 연동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구정 주요 업무 프레젠테이션 영상을 제작하는 목적 자체가 구정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더 많이 이해를 시키고 홍보하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2번 언론매체이용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이것이 매우 부족하다고 하면 프레젠테이션 영상제작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는데 2016년도에 민선 6기 들어서면서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이런 것들이 현재 대략 몇 회 정도 되고 현재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일단 올해 본예산이 현재 6,000만 원인 것이죠?
예.
여기에 포상금은 어떤 의미죠? 500만 원이 더 늘어난 건데요.
포상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상사업비 받은 부분 중에 500만 원이 홍보실 세입으로 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가 2016년도 예산이 6,000만 원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 포상금까지 하면 6,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작년에 얼마였을까요?
작년에도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타 4개 자치구의 언론사별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 예산을 한번 살펴봤어요. 서구는 작년에 6,000이었고 올해 포상금까지 하면 6,500이에요. 여기에 당연히 홍보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 영역의 구정이 추가가 되는 것이겠죠. 광산구를 봤더니 2014년, 2015년, 2016년 현재까지 해서 지출된 금액이 4,500이에요. 설명자료 12쪽에 나와 있는 예산이요. 북구 같은 경우 민선 6기 시작부터 2016년까지 지급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2014년, 15년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죠. 2016년 3월까지도 포함되어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2015년도는 다 풀로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민선 6기 합계금액이 북구가 3,000만 원이에요, 광산구 4,500이고 집행금액이요. 다음에 남구가 4,450, 동구가 3,900만 원 이것이 집행한 금액입니다. 기준은 민선 6기 들어서면서부터 그러니까 2014년 7월부터 2016년 3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서구가 언론매체를 이용한 공익광고 및 구정홍보가 작년에 6,000이었고 현재 6,500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많은 것인가요? 적은 것인가요? 타 자치구와 비교했을 때.
일단 홍보실 예산에 편성 된 것은 서구가 6,000만 원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에 비하면 높습니다. 맞는데 타 구에서는 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각 국이나 실ㆍ과에서 드러나지 않는 광고비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 외부로 알려지거나 노출되면 조금 곤란한 부분이 있어서 드러내지 않은 예산도 하면 저희들하고 비슷합니다.
민선 6기에 자치구에서 언론사로 지급한 내용이 이렇게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타 자치구에서 메인 방송국에 캠페인으로 지급한 내역을 봤더니 민선 6기에 들어서 3월까지는 현재 없어요. 서구는 언론사 지급내역 중에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여하튼 간에 예산심의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이미 저희가 구정홍보를 열심히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타 자치구에 비하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정 주요 업무의 프레젠테이션 영상제작으로 2,000만 원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 때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정의 치적을 홍보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구정홍보비가 증액되어서 5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계속 구정홍보비가 증액이 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500만 원 증액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나요?
작년에 없던 CBS방송국에서 건강캠페인 그런 요청이 들어왔었습니다. 5개 구청이 다 같고요. 그렇게 예상치도 못 한 광고 요청이 들어와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러다 보니까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추경 때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홍보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니까 예산 관리가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관리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다른 구는 홍보 부서에다가 예산을 많이 세우지 않고 각 실ㆍ과에 분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 언론사가 요구해오면 계속 증액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 구 행정에 필요한 예산 조정을 해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광고비 내지는 언론 홍보비를 조정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아마 요구하니까 또 증액하겠다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시의 모든 언론사들이 서구는 요구하면 없는 돈이니까 만들어서 주겠다고 하면 다 증액을 요구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아마 정보홍보실에서 정말 언론사업을 잘 해 왔으면 이런 이야기를 위원들도 안 하죠. 그런데 모든 구청장님의 어떤 민원이 생기면 언론을 대동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자유당 시절도 아니고 독재 시절도 아닌데 언론을 방패막이로 해서 언론 플레이를 해서 민원 문제를 역대응하고 있습니다. 관제에 언론을 도용하다시피 일반인들이 느끼다 보니까 그러면 예산 증액해서 그런 식으로 언론 관리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집행을 하는 것…… 정말 그런 중요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해서 가야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요구했으니까 또 증액하겠다. 그러면 계속 구청장님이 민원 해결할 사항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보도를 내줌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사업 필요한데 한번 보도자료 내주시오. 그러면 또 추경에 예산증액 해 가지고 해 주실 것입니까? 정보홍보실에서 언론에 대한 원칙이 없고 이런 선심성 예산 홍보를 하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치적 쌓기 언론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이런 예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우리가 현재 구정홍보비로 언론사에 지급한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이미 잘 되고 있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영상제작이 불필요하다. 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한 것인데 답변하는 과정에서 타 자치구는 예를 들면 정보홍보실에서 일괄 취합해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타 과에서도 하니까 당연히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해명을 하셨는데 기획실에서 이미 한번 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기관주의를 받은 적이 있죠? 기획실에서 민선 6기, 구청장님과 5개 분과해서 직접 400만 원을 들여서 광주일등방송하고 구정홍보를 위한 토론회를 4, 5차례 진행을 한 적이 있죠? 이것으로 기관주의 받으신 적 있죠? 이것이 지금 정보홍보실에서 지출이 되었나요? 기획실에서 지출이 됐어요. 그리고 그것 역시도 명목이 구정홍보였죠. 실제 거의 구정홍보였죠. 그리고 4, 5차례 걸쳐서 쭉 시리즈로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구정홍보가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더 많이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에 대한 반성을 하기는커녕 다시 또 2,000만 원을 올려놓은 것은 너무 염치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보더라도 치적 쌓기죠. 이미 정보홍보실이 아니라 기획실에서도 작년에 400만 원을 지출했다니까요. 언론사로요.
김태진 위원님, 조금 목소리를 낮추시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기에 대해서 답 하실 것 없으십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비 관련 운영에 있어서 조금 개선해야 될 점이 서구가 사실 시책성 사업과 연계된 우리가 건강도시를 표방한다면 보건소에서 이 예산을 세워서 보건소에서 그것은 단발로 끝나는 그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서구는 모든 것을 홍보실에서 취합해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홍보실에서 한번 집행을 하면 매년 주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면 뭐 건강도시 5개 구 캠페인 광고비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서에다 편성을 해서 1회에 한에서 끝나도록 하고 홍보실은 타 구와 형평에 맞춰서 집행이 되도록 예산 편성에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정보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채승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 채승기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설명자료 19쪽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의 다양한 복지혜택 지원으로 해서 맞춤형 복지제도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요. 공무원의 복지는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늘 놓쳐서는 안 될 것이 서구청 내에 장애인공무원들이 계시니까 별도로 더 특별한 복지 제도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서구청 공무원들 중에 장애인공무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기억하기로는 2,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숫자가 지금…… 금호1동에 한 분 휴직하고……
직원이 75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25, 26명 정도가 장애인공무원이신데 거기에서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현재 이것에 관한 실태조사 그러니까 장애인공무원이 근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복지 제도가 시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보조인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기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데에 대한 실태조사, 희망수요조사가 이루어진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와서는 따로 장애인공무원 현황을…… 정확히 숙지하지 못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따로 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규정된 것은 철저히 준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살펴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예산을 삭감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원래 740명의 공무원 정원에서 28명이 장애인공무원이거든요. 이것은 법적으로 현재 28명의 장애인공무원들 중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보조인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청각장애인은 보조기기가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데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수요조사가 실시되지 않았고 예산에도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면 이것은 법적으로 해야 될 것은 행정기관이 이런 데는 예산을 세우지 않고, 각종 교육이라든지 전화친절도 이런 것의 예산은 대폭 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준비된 것이 있으면 설명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공무원에 대해서 안경, 광학기계 지원 등을 위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희망자가 없어서 그 부분은 따로 예산 계상을 못 했는데요. 다른 부분에도 필요성이 있는지 한 번 더 조사를 해서 우선적으로 반영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8명을 대상으로 해서 희망수요조사를 다 완료한 것입니까?
예, 구체적으로 한번 했습니다. 메일을 보내서 개인별로 필요사항을 요구하라고 했는데 조사 항목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메일로 개인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일로 요청한 자료가 있으면 주시죠?
예.
1, 2급 중증공무원이 다섯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보통 컴퓨터를 하면 음성리더기도 필요하고 음성탁상시계, 보청기, 헤드셋 등 각종의 본인에게 맞는 맞춤형 보조공학기구를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증공무원 본인이 원하면 보조인도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서 정확하게 수요조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인지 추가로 자료 요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삭감 문제는 아닌데 거꾸로 해야 될 것은 예산 세우지 않고 정작 매번 이야기되었던 교육이라 든지 이런데 예산이 대폭 반영되고 있어서 일단 질의를 한 것이고요.
그러면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다는 것인지 그 수요조사 결과 어떻다는 것인지 해서 세부자료를 추가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예산서 13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관련해서 예산이 3,000만 원 증액으로 올라와 있는데 설명자료 내용을 보면 2016년도 희망자 접수결과 117명이었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이 46명밖에 안 되었다. 그래서 이번에 희망접수 받은 분들을 최대한 해외배낭여행을 시켜 드리겠다는 취지로 선진 우수사례를 배워 와서 업무에 적용시켜서 구정발전을 기해보겠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해서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총무과에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직자 해외배낭연수 는 본예산에서 7,000 세워져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에서 3,500 삭감되었다는 것 알고 계셨죠?
예, 알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되살아나서 7,000으로 했다고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었고요. 문제는 그때 당시에도 이런 내용들이 충분하게 검토되면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제기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수립한 것이 타당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117명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최대한 해외연수를 시켜서 구정발전에 기여해보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깎았던 예산인데 다시 또 증액해서 배낭여행을 많이 시키겠다는 취지로써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본예산 심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전체 보내준다고 하면 750명이 다 해외연수 가고 싶은 욕심은 다 있죠. 그런데 행정을 하면서 뭔가 행정의 공백이나 또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있는 것 아니겠느냐 아마 서구민이 봤을 때 혈세로써 이렇게 해외연수 안 가서 뭐 업무를 못 본다는 것이냐 그리고 너무 혈세로 방만하게 예산지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하면서 3,500을 깎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되살아났다고 해서 힘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증액으로 3,000을 요구한다는 것이 본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위원들은 제기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편성권이 있으니까 편성해서 사업집행하겠다. 구민이야 혈세든 뭐든 우리가 일 잘 하겠다는데 해외배낭연수 갔다 와서 일 잘 하겠다는데 누가 반발하겠느냐 위원 너희 몇 몇이 반발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지 않고서는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이 맞겠느냐…… 46명 갔다 와서 정말 누누이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가기 전에 토론회해서 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다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갔다 와서 부서에 가서 자기가 배워 왔던 것을 전파해서 사업을 하도록 해야지, 청창님 동아리사업도 하시고 무슨 토론회도 잘하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배워 와서 그 위원회에서 아니면 그 과에서 접목시켜서 활성화시키려는 복안으로 고민하지 못 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은 그러면 구정발전에 기여를 못 합니까? 그래서 왜 행정을 계속적으로 아까 동료 위원이 예산편성을 해야 될 곳은 안 하고 예산을 과도하게 이렇게 편성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과연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특별히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님 말씀이 본예산 심사 때 상임위에서 삭감되고 그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상태에서 예결위에서 다시 일부 부활되고 또 이러한 연장선에서 집행부에서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 했지 않느냐 그것은 관점의 차이라고 봅니다. 사실 직원들이 총무과에 온지 6개월째 되어 갑니다마는 민선 6기 들어 와서 일도 많이 하고 실적도 많이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해서 후생복지라든지 소위 말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그런 당근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이것을 정말 낭비성으로 본다면 뭐 한 푼도 세울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공무원들이 견문을 넓히고 해외연수를 통해서 구정에 어떤 기여도가 있다고 본다면 그것이 계량적으로 되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것은 상당한 효과는 있고 또 이것이 힐링의 효과 그동안에 현안업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 힘든 사항도 뭐 짧은 4박 5일에서 7박 8일 이 정도 두 가지 코스로 주로 편성되었는데요. 그런 경우는 과거에 민선 6기 이전이라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들이 1억 5,000 이렇게 제 기억으로 되거든요. 가까운 국가 같은 경우는 150명씩 1년에 보내고 했는데 현재 46명 정도거든요. 나름대로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정말 패키지로 안 가고 배낭여행으로 해서 출발부터 일정 수립하는 것까지 직원들 스스로 해서 뭔가 배우고 이런 기회를 주고자 해서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열의가 높았습니다. 21개 팀, 117명이라는 많은 직원들이 응모를 해서 예산의 우선순위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사기가 진작되어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각도에서 봐주시고 다른 구청도 보면 광산구 같은 경우는 2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경비의 60%, 보통 70명 이상 정도를 지원하고 시청은 저희들하고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결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니고 또 민선 6기 들어와서 정말 직원들이 힘들다는 일부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조금 더 많은 일을 하고 또 시스템을 갖추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또 거기에 맞는 후생복지도 필요하고 그런 면에서 위원님들이 조금 좋게 봐주시고 관점을 달리 보면 정말 필요하고 사기진작도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지, 이것이 뭐 불요불급하고 정말 소모성으로 본다면 다른 유사한 것도 다 소모성으로 볼 수밖에 없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점의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획실에 구정발전 유공공무원 국외연수사업비도 책정되어 있고 또 이번에 기획실에 쉽게 말하면 다른 명목으로 해서 또 증액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해외배낭이라고 해서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새롭게 본예산에서 7,000만 원 세워 가지고 처음 시행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구의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타 구에 비해서 적지 않는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정 정도 사업을 집행을 해 보고 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집행해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신청자가 많으니까 또 추경에 반영해서 막 사업을 하겠다. 그리고 안 가면 사기진작이 안 되고 구정발전 기여가 안 되는가 그리고 구민이 봤을 때 과연 사기진작만을 고수하는 것이 행정을 취하는 행위인가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관점의 차이라고 이야기하셔서 참,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언론전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서구민의 의견을 물어서 한번 관점을 차이를 가지고 토론을 해야 될 것인가 반문이 생기는데요.
기획실 예산 목을 다시 부서로 편제해서 사기진작을 위한 해외연수하고 배낭연수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이가 있겠죠. 그렇지만 본예산에 세웠던 예산 그리고 그에 대한 심의를 해서 여러 의견이 나왔는데 증액으로 딱 올라와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것인가 또 집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하는 것인데 관점의 차이라고 하셔서 이것은 그러면 관점의 차이에 대한 검증하고 난 후에 심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예, 이 부분만 다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이고 또 어렵게 예결위에서 해 주셨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가지고 짜임새 있게 추진을 했는데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고 그래서 사실 이것이 그동안 직원들이 가서 선진지 견학도 중요합니다마는 밖으로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그 점도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답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신청한 직원 대다수가 특히 하위직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탈락한 직원들도 많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면서도 부득이 올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문제 있는 관점이 잘못되어서 이것을 지적했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에 신청해서 갈 수 없는가요?
갈 수 있죠. 신청해서 갈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부분을 관점의 문제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집행 계획을 세울 때 정말 구민의…… 모르겠습니다. 뭔가 사업을 하려면 예산 없다고 하고 뭐 보조비 따 와야지만 예산집행하겠다고 모든 부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획실 할 때 이야기 드렸지만 예산편성을 가져다가 순세계잉여금 과도하게 하면서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가니까 과도하게 사기진작 시키겠다. 사기진작 시켜주면 좋죠. 그런데 과연 이것이 형평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 보는 것이 관점의 차이 이전에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겠느냐 속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에 공무원들이 가시면 안 되는 것인가요? 내년에 우리 구가 이 사업 예산 안 세울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 다들 일정이 바빠서 배낭여행을 못 가실 사람들인가 정말 사기진작…… 갔다 오신 분들이 견문을 넓혔으면 모 의원이 해외연수 갔다 와서 어디 가니까 주정차 구획선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것을 배워 와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고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연수의 어떤 성과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배낭여행 갔다 와서 나는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발표해서 6기 청장님 잘 하시잖아요. 갔다 와서 보고서 내지는 그런 발표회 시간을 갖고 견문을 넓히면 될 것 아닌가요. 그리고 나서 또 내년에 상황이 많이 해외도 변화될 것이고 그러면 그렇게 순차적으로 계획 세우는 것이 더 비젼 있는 예산집행과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왔으니까 그것은 내가 봤을 때 선심성 예산집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뭐 청장님이 봤을 때 6기, 2년 남았는데 올해다 보내고 내년까지 다 보내야지 100명씩 보내야지 뭐 수학적으로 계산을 따지지 않는 이상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본예산 심의할 때 그렇게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인데 삭감까지 해서 부활했던 예산을 또다시 더 증액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방금과 같이 6기 청장님 임기 내에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와 배낭여행 시키겠다는 것이지 않는 이상은 뭔가 계획적이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해 보겠다는 의지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구가 예산이 남아돌아서 이렇게 선심성 예산으로 막 편성한다면 사기진작이라는 위장된 목적의 사업예산 집행을 한다면 정말 이런 부분들은 차라리 불우한 이웃에게 봉사하는 그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2015년도 예산 대비 9,000만 원을 증액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줬어요. 그런데 추경에 또 이렇게 3,000만 원 예산을 증액해서 연수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과도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예산심의를 해서 심도 있게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무력화시키는 부분도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해외연수도 해야 되고 배낭연수도 해야죠. 선진행정이나 문화체험을 통해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본예산 예산서를 보면 언제 근무하고 언제 워크숍하고 언제 연수 갔다 오고 할지 너무나 사업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예산서를 쭉 보면 5급 승진리더과정에 250만 원해서 8명가서 2,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 것도 있고 6급 중견간부과정 450만 원해서 8명해서 3,600만 원도 있고 그 이외에도 선진지 행정시찰해서 200명해서 1,000만 원, 300명 직급별 워크숍 해서 3,000만 원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앞으로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의 민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무는 언제하고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찾아왔는데 선진지 견학을 갔다고 해서 민원을 해소 못 하는 일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정말 순수하게 구민을 위해서 행정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집행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신청자도 이렇게 많고 반영이 좋으니까 조금 더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자는 그런 차원에서 했겠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정황으로 보면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올라왔을 때 심의하는 과정 속에서 그런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의견을 존중해서 내년 본예산에 이런 부분들을 세워서 해간다면 서로 간에 존중했던 그런 차원도 있고 해서 더 모양새가 좋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참고 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렇게 해외연수 예산이 대폭이 반영된 이유는 사실 민선 6기 와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곳에서 성과를 많이 냈습니다. 일반 기업체 같으면 배당금이라도 조금씩 줄 것인데 공무원들은 그런 규정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사업비라든가 일부를 직원들이 원하는 것이 해외 한번 갔다 오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요구들이 많아서 사실 부득이 이렇게 증액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공직자 휴양시설 콘도 회원권 구입도 사실은 본예산 때 이 이야기도 많이 나와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단계적으로…… 그런 이야기도 본예산 때 다 나왔습니다. 뭐 일성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콘도는 시설이 노후화해서 아무래도 직원들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여러 가지 시설이 선호도가 좋은 곳으로 해서 모 회사의 구좌를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도 편성한 것에 다 요건은 충족을 못 했지만 충분히 고민한 끝에 예산을 또 심의해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또 이렇게 추경에 올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의회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밀어붙이기 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는 이런 의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것을 보면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 아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고민해서 전체적인 정황을 파악해서 해줬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 예산심의 때 이대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당초 본예산에 예산을 부서에서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어렵다 그런 측면이 있어서 당초 계획에 충분히 예산을 반영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경 재원이 조금 있어서 당초 요구한 것까지 반영한 사례가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금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적절히 더 판단을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은 지역의 여러 가지 민원을 들어보면 주민들의 욕구는 다양하게 민원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서는 돈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할 것은 다 하고 계세요. 우선 어찌되었던 간에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는데 예산이 먼저 우선 시 편성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국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체계적으로 편성하시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2017년도 본예산 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나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데 목적이 의회에서 삭감을 하거나 그럴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했거든요. 그에 대한 존중을 해 주라는 이야기예요.
예, 이대행 위원님.
장재성 위원님이 제기했던 콘도회원권 구입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추경에 이 예산이 구좌를 취득하겠다 해서 올라왔는데 한번 사업을 집행해 보고 판단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마 감액이 되었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과가 좋았다고 판단해서 증액을 요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심의할 때 이런 사업을 집행하려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집행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차후에 반영을 하자는 속에서 예산 삭감을 했던 그런 사안인데 또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추경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있다 보니까 서구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런 사업이 정말 뭔가 규모 있고 서구를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뭔가 내세울 수 있는 사업은 예산 타령하면서 못 하면서 이런 사업은 아마 큰 사업은 못 하지만 작은 선심성 사업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쓰려고 하는 구청장님의 예산 편성의 마인드이지 않겠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편성에 원칙을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주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설령 성과가 있었다면 그것을 분석해서 아, 이런 성과 속에서 더 해야 되겠다면 그 전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본예산 때 구좌 구입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았겠느냐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을 살짝 추경에 돈 있으니까 아마 하겠다 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제기되었던 사업인데 이렇게 또 추경에 또 구입하겠다고 하면 과연 누가 한번 제기한 것을 가져다가 다시 반복해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 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금호리조트 10구좌, 일성 10구좌는 노후해서 많이 안 간다. 그래서 대명이 3구좌 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 몰리니까 좋은 콘도를 이용하기 위해서 더 구좌를 늘려야 되겠다는 취지로 올라온 것 같은데 일단 금호와 일성, 대명에 대해 작년도부터 올해까지 해서 실적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대명 구좌는 월별로 해서 성수기와 비성수기 실적 한번…… 과연 성수기 때 얼마만큼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이용을 못 한 것인가 이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하시고 전반적으로 당연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다만 700여 명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용자까지 하면 1,000명 정도 되겠습니다만 총무과에서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또 그런 수요를 충분히 받아서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예산의 편성은 어차피 우선순위에 의해서 기획실에서 종합으로 조정해서 순위를 나름대로 정하고 배정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각 과에서는 필요성이 증대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은 투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하지 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나치게 선심성이냐, 낭비성이냐 그렇게까지는 좀 비약되지 않았나 이런 우려도 생각이 됩니다. 다만 콘도 문제는 벌써 2005년도에 10구좌씩 구입을 했더라고요, 일성과 금호. 그래서 20구좌 있는데 그것이 오래되고 노후화해서 이용률이 다소 기대보다 떨어지고 작년 같은 경우 금호는 그래도 위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80%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이 배정받은 숙박수하고. 그러나 일성 같은 경우는 60%대에 조금 못 미칩니다. 그리고 콘도회원권 매각을 고려했어도 너무 많이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작년 추경에 아마 5구좌를 어렵게 그것도 저희들은 10구좌 요청했는데 계상 과정에서 5구좌 그 다음에 의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3구좌로 줄어들어서 사실은 욕구가 10여 구좌가 계속 있었다는 것은 상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도 예산부서에다 또 요구를 했지만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세입 추계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본예산에다 계상하기 너무 어렵다고 해서 추경으로 했지 이것이 뭐 기회를 봐서 추경에 일부러 올리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0구좌를 요구했지만 결국에는 5구좌 정도에서 대명을 작년 하반기에 3구좌 해 가지고 100% 이상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계속 수요가 그쪽으로 조금 몰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11년 전에 구입했던 금호, 일성에 대해서는 뭔가 다른 대책을 해야 되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호도 있는 곳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당연히 모든 부서의 직원들이 정말 사기를 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조성해 줘야 되는 것이 총무과의 어떤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외여행도 배낭여행도 열어놨고 관심도도 높고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일선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구청 직원들하고 조인해서 그룹을 구성해서 신청도 하고 또 콘도도 자유롭게 의회에서도 최근에 공문으로 일정 기간 동안 배려를 주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실무자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하고 추경에 불가피하게 요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금호나 일성을 2007년도에 구좌를 구입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2005년도에…….
2005년인가요?
예.
그래서 한 10년 정도 사용을 하니까 일성은 노후한 시설로 인해서 60%대까지 떨어졌고, 1구좌에 3,500을 들여서 대명 구좌를 구입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정가에 비해서 회원가로 할인받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용실적과 대비했을 때 10년 주기로 봤을 때 3,500이라는 부분을 뺄 수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뭐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한다면 이윤 부분에 대한 손실 부분을 감안해 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와서는 일성이나 금호 콘도 구좌를 폐기하려 해도 너무 헐값이어서 팔지 못 하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예산집행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예산 대비, 집행 대비 효과 그리고 예산의 낭비성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평가를 해야 봐야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금이야 대명이 선호도가 있다고 하지만 또 이것이 몇 년 갈지 어쩔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럴 때마다 계속 구좌를 늘려가고 노후해서 팔수도 없는 상황이 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복지 혜택을 위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많이 제공하면 좋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예산집행의 원칙이 있어 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취지에 입각해서 추경에 처음 올라왔을 때 대명 구입한다고 했을 때 5구좌에서 3구좌로 예산 삭감을 할 때 아마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던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면 3구좌, 5구좌, 8구좌 보다는 요즘 밖으로 힐링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구입하면 구입할수록 좋죠. 그런데 왜 안 합니까? 그것을 못하는 이유도 다들 구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봐서 이런 부분들을 사업집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설명자료 24쪽에 보니까 교육 및 청사로비 환경개선에 이번 추경에 7,000만 원을……. 아, 본예산에 7,000만 원이구나.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저희들이 충분히 자료를 잘못했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는 본예산에 500인데 추경에 또 500을 더 세우셨죠? 그것에 관련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문제도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 정확하게 금액을 계상하지 그랬느냐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예산 편성하는 기획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우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일부를 편성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친절도 평가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인터뷰라든지 분석보고를 해서 문제점을 드러내서 교육도 하고 또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300 이상 정도가 실제로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최소한 금년에 1,000만 원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해서 사전에 관련 업체에다 견적서도 받아보고 했는데 당초 예산의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최소한 1,000만 원 정도는 해야지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른 결과보고서 정도는 만들 수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2차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당초 예산에 친절도 관련 예산의 일부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만족도조사는 500 정도 더 계상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시장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했지만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그런 검토가 있었더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화친절도 모니터링을 해서 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데 그러면 부서는 전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그렇죠. 동, 전 부서해 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아주 소속 부서별로 상세하게 나왔습니다. 2015년도의 결과보고서인데 아주 자세하게 나와서 여기 관련해서 피드백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친절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몸에 배고 자꾸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한번 교육했다고 해서 딱 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강조하는 것이 친절한 공무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그러면 이런 조사를 통해서 지금 어떤 부분이 개선되고 있나요?
우선 직원들의 전화응대 방식이라든지 대화기법이라든지 뭐 예전에는 “감사합니다, 무슨 부서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했다가 “친절히 모시겠습니다, 어느 부서의 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서 멘트 자체가 일반기업체나 서비스업체처럼 전환하려고…… 그런데 몇 십 년씩 몸에 배었기 때문에 당장은 저도 잘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 것은 교육이나 학습을 통해서 바꿔갈 수밖에 없죠.
◯총무국장 장성수
참고로 전문기관에다가 정말로 친절도 평가를 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께서 전화를 넣어보면 서구청 공무원들이 과거보다 많이 달라졌다. 그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러 가지 조사를 통해서 민원인과 자주 접촉하는 부서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곳은 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전화를 응대하고 또 서구 행정에 질 좋은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런 조사, 데이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총무국장 장성수
자기들끼리 컨설팅을 해 줍니다. 맞춤형 대응 방법이라든가…….
지금도 보면 민원인하고 자주 응대하는 부서에서 일부 기술부서쪽이 조금은 불친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조사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올 것이고 어느 부서가 친절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이고 그렇게 친절하게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인센티브나…… 총무과에서 이런 부서도 있죠?
◯총무국장 장성수
인센티브도 주고 표창도 하고 다양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근평도 반영하고.
매월 1일자에 정례조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벤트를 조금 합니다. 가족 사랑의 날 결과를 앞에다 게시해서 직원의 만족도를 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친절에 대해서 직원끼리 사기를 올릴 수 있는 주먹인사라든지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청소부하고 주먹인사 하는 사진을 보셨을 것입니다만 그런 것들이 사실은 경직된 공직문화 속에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의식적으로 한 번씩 합니다. 간부님들이 쭉 서면 직원들이 쭉 가면서 처음에는 낯설지만 또 그렇게 하다보면 거리감도 없어지고 또 친절도 향상에 기여도 되고 5분, 10분 정도 짧게 해서 전 직원들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그런데 워크숍이나 이런 데 외부 초청 강사 분들 중에 친절 강사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전문가들 모시죠.
그런 전문가들 초청해서 민원인과 자주 접촉하는 부서는 집중적으로 친절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마련해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오늘 일정도 보니까 민원봉사과에서 퇴근 이후에 자체적으로 친절도 교육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원 부서에서는 민원 부서대로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취약한 부서 그리고 일반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의 빈도수가 많이 필요한 데는 자주하고 일반 지원부서는 횟수를 조금 줄이고 이렇게 탄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설명자료 23쪽, 직장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되어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기자재 및 교구 등 구입으로 2억 요구하고 직장어린이집 조성비로 9,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직장어린이집 신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에서는 추경에 예산 확보해 가지고 미확보분 융자 확보해서 사업을 집행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안에 그러면 세워진다고 보시고 하시는 것인가요? 이것 계획 한번…….
공사일정이라는 것이 예상대로 되는 경우도 있고 다소 지연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총무국장 장성수
현재 본예산 청사 과거의 예산 가지고 교통영향평가가 끝났고 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제 시설비만 확보되면 바로 착공이 되겠습니다.
관련해서 여러 지역구 의원님들이 시비에서 별도로 5억을 확보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확보를 했고 구비로 나머지 신축비 3억을 이번 추경에 계상해서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청사 공간 지하에 있는 직원 분들도 가서 쓸 수 있도록 복합시설을 만들어서 일정상으로는 9월 정도에 착공을 하면 3개월 정도면 연내에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을 하다 보면 변수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해서 빨리 공사가 되면 리모델링하고 기자재 투입해서 내년도 초에는 오픈을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생활안정 지원과 관련해서 직원 상조서비스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상조서비스지원이 어떤 내용이며, 지금까지는 이 상조서비스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 안 됐던 부분인가 한번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에 김영기씨가 고인이 되셔가지고 사실 서구청장 우대로 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다른 구가 어떻게 했는가 한번 봤어요. 그런데 타 구에서는 예산에 편성해서 장례치를 때 뭐 컵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다 제공하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왜 생각을 못 했나, 과거에는 노조라든가 이런 데서만 했는데 그래서 남구라든가 타 자치구도 하고 있어서 사실 이번에 조금 늦었습니다만 나중에 알고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품 지원입니다.
그러면 노조가 해 왔던 용품지원하고 중복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서로 협조해서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부분도…….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서로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컵에다 뭐 서구청 이렇게 해서, 접시라든가……
사전에 노조하고 이런 이야기는 조율해서 올라오신 거예요?
예, 조율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 이런 사업이 없었는가 해 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 알고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설명자료 19쪽, 이대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상조서비스 지원에 있어서 지원범위는 여기 보면 직원의 심신 안정 및 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어디에서부터…….
일단은 배우자나 부모님, 본인은 더 말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일단은 부모님 사망 시로, 대상은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공무직, 청경, 기간제 근로자까지 다 해서……. 실제로 그렇게 많이 발생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의 범위 내에서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상당히 의미도 있을 것 같아서 올려봤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꼭 필요한 곳에 써야 될 예산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기진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되어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의문을 갖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예결특위에서 부활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추경에는 증액되어서 오히려 추가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잘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주민자치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5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정순애
○청가서낸위원(1인)
김옥수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기획실장 오동교
정보홍보실장 박선태
감사담당관 박왕문
총무과장 채승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세무1과장 김하중
세무2과장 송기복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
경제과장 박승현
공원녹지과장 선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