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1일(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외 2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백종한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상무2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 건과 양3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먼저 상무2동 공영주차장 조성은 쌍촌동 511번지 외 4필지, 1,247m²를 구입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국ㆍ시비 11억 2,500만 원을 포함한 총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상무대 이전 후 주택과 상가가 형성되었고 최근 원룸 신축 등으로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변 환경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양3동 주민센터 신축 건입니다. 현재 양3동 주민센터는 양동 48-4번지, 3층 건물로 연면적 729m²입니다. 1993년도에 신축되어 23년이 경과돼 노후하였고 작년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을 받아 긴급한 신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부족한 주민편의공간 확충을 위해 인접한 양동 408-14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신축할 계획이며, 신축건물 연면적은 990m²이고 토지매입 및 신축 예산은 총 26억이 예상됩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늘어나는 도시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노후한 양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여 발산창조마을의 거점, 주민센터 역할을 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지금 관리계획에 문제가 있었나요? 변경된 것을 사전에 심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누락됐었나요?
○교통과장 박영자
공유재산관리계획 10조와 그 시행령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10억 이상 취득일 경우와 1,000 m² 이상일 경우는 예산 세우기 전에 계획을 내야 되나,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을 하면서 총 예산은 15억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한 10억 이상 취득, 1,000 m² 이상인 경우에 내야 되나, 이번 쌍촌동 건에 관한 경우는 총 예산은 15억이지만 예산심의 할 때 이것은 1,000 m²일지, 아닐지 대상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에 따른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써 이번에 주민동의를 얻어서 대상지가 됐는데요. 하다 보니까 10억은 안 되지만 1,000 m²이상 이어서 이번 의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예, 지역발전특별회계로 2015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변경계획이 수립되어서 보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은 누락된 것이네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산은 15억이지만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일지, 아닐지 이것이 취득……
○김옥수 위원
아니, 이번 추경이 편성되는 시점이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교통과장 박영자
예.
○김옥수 위원
이것이 2015년 예산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것인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2015년 예산이지만 집행하면서 면적이 1,000 m² 이상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대상이다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이번 추경과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과장 박영자
상관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추경과는 상관이 없나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이미 2015년 예산으로써 집행하면서 관리계획 대상이기 때문에 냈습니다.
○김옥수 위원
관리계획의 문제가 한번 놀라면 다음에도 놀란다고 백마산 문제가 있었어요. 관리계획변경을 의회 의결을 안 거치고 매각해 가지고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가 이번에도 그런 누락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결과적으로 절차는 잘못된 것이죠?
○교통과장 박영자
이제 그것은 꼭 잘못됐다기보다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예산 세울 때 당시는 10억 이상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국ㆍ시비 신청 할 때는 어디, 어디 주변의 주차장을 매입하기 위한 이런 것으로 하지만 15억이 됐다 할지라도 관리계획 대상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억 이하로 매입취득 한다든가 아니면 1,000 m² 이하면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거기에 준해서 …….
○김옥수 위원
예산을 15억 정도 잡았다면 최소한 상무2동 인근의 1,000 m²가 못 되는 땅일까요? 아무리…….
○교통과장 박영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앞으로도 어떤 예산을 세울 때 취득대상지가 정확치 않고 아까 예산으로써 10억이 넘을 때 이것이 의회의 의결사항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편성할 때 보면 항상 어느 지구 이렇게 지정만 해 가지고 국비, 시비 확보를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확실히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확정되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대게 주차장특별회계는 그냥 권역별 어느 지구, 예를 들어 몇 억 이렇게 세워놓고 그 후에 대상 필지를 섭외하고 확정짓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이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은 조금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지가 확정된 후에 이 필지를 취득하겠다는 승인을 얻고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편성 할 때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일단 확정이 되면 사전에 취득승인을 얻고 그 대상지가 변경이 될 때 변경승인을 얻으면 되는데요. 주차장특별회계는 조금 그런 한계가 있어 가지고 그냥 예산편성 해 놓고 사후에 필지를 확정 지어가는 과정에서 승인을 얻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맞습니다마는 조금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ㆍ시비가 아니고, 구비일 경우는 확실히 의회 의결 예산 성립하기 전에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됩니다.
○김옥수 위원
구비가 10억 이상일 때요?
○교통과장 박영자
만약에 구비로만 예산을 해서 할 때는 어떤 부지를 정확히 해서 관리계획대상이면 아까 말씀대로 1,000m² 이상이라든가 가격 기준이 10억 이상이라면 당연히 예산 세우기 전에 해야 함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매칭펀드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김옥수 위원
특수성을 포함해서 있다와 없다를 구분할 필요가 있죠. 지금 검토해 보신다고 했는데 이미 승인안이 올라와 가지고 틀림없이 이 논의가 있으리라고 예측이 되었던 문제인데 회계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답을 내 가지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변경승인안이 올라와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에서 이런 문제가 논의되니 검토를 해 보시겠다고 하시면…….
○교통과장 박영자
지금 변경의결안이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10억 이상, 면적 1,000 m² 이상일 경우에 관리계획 대상 이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예산은 확보되었지만 1,000 m²가 아니라면 의회 관리계획 대상이 아니고 자체 내에서 구정조정위원회만하고 그냥 매입합니다.
○김옥수 위원
일단은 예산이 국비, 시비, 구비가 합쳐서 15억 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김옥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절차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셔야 한다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장성수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문제는 구비로 전액 주차장을 조성한 경우에는 본예산에 예산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해서 필지가 확정된 후에 승인을 얻어서 추진이 가능한데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필지가 확정되기 전에 어느 지구만 지정해 가지고 예산 요구를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확정내시가 되면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 놓고 그 다음에 필지가 확정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칙은 본예산 편성할 때 변경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되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우선 어느 지구해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 놓고 필지가 확정된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다 보니까 절차상의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변경승인이 아니고요.
○김옥수 위원
굉장히 설명이 어려워서 지금 잘 이해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매입 계획이 최소한 추경 이전에 결정이 됐을 텐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총무국장 장성수
본예산이 확보된 후에 그 15억을 가지고 계속 상무2동 지구에 주차장을 섭외하고 다닌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입하고자 하는 필지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요구를 한 것인데요. 절차상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백종한
김옥수 위원님, 잠시 정회해 가시지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상무2동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동산 취득과 관련되어서 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소요예산이 15억으로 책정되어 있죠?
○교통과장 박영자
예.
○이대행 위원
그런데 토지매입비는 5억 얼마…….
○총무국장 장성수
5억 정도 됩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주차장 설치하는 시설비로 들어가는가요? 아니면…….
○교통과장 박영자
5억인데요. 저희는 할 때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거든요. 2개의 감정평가 기관의 산출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평가해서 7억 9,700 정도 나와 있어서 그 가격으로 하고 나머지는 주차장 조성비로 사용합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15억 소요예산이 거의 들어간다는 이야기인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이대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웠을 때는 운천호수공원 주변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사업을 실시했었는데 취득대상 부동산 부지를 보면 상당히 운천저수지와 떨어져 있는 지역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상무2동은 그동안 지역주민들로부터 꾸준히 공영주차장 확보를 운천저수지 주변에 해 주라고 해서 2015년도 지역발전특별회계로 총 매칭까지 해서 15억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2년 동안 매매가격 차등으로 그동안 부지 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운천호수 주변은 아파트나 이런 것이 형성되고 그 쪽 주변은 더욱이 주차장 부지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요구가 기존 감정가나 대장가보다 보다 훨씬 높은 요구가 있어서 매번 결렬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쌍촌동 511번지 외에 이 부지는 소유자가 어떤 사업계획을 하려다가 개인 사정이 있었고 어디 다른 데다 주는 것 보다는 주차장의 목적이라면 감정평가 금액에 매각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곳 예정부지는 효광중학교 옆으로 도로가 연결되어 있고 또 한다면 상무시장 길에서도 그리 많이 멀지 않고 해서 감정평가 금액에 그곳을 매입하기 쉽지 않은데 하면 주민들의 어떤…… 그쪽 상가주민도 있고 해서 주차장 부지로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운천저수지 주변이라고 당초 했는데 거기는 아까 말씀대로 1, 2년이 흐르다 보니까 매입부지도 마땅치 않지만 특히 그쪽 주변의 교회 이런데서 나눔주차장으로 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이었는데요. 사실 거기가 상무금호지소와 상당히 인접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금호지소 이용하시는 민원인들이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 주차장이 들어서면 거기를 이용하는데도 참 편리하다고 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지금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보면 상무시장과는 거리가…… 대상 부지에다가 주차를 해 놓고 상무시장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정도의 거리면 거기까지 와서 주차해 놓고 그 상권을 이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내용을 보면 기존의 운천저수지 주차문제 해소를 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부동산 취득하기 좋은 곳으로 최종적으로 사업이 집행되고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결산심의위원회에서도 주차장특별회계 관련된 예산이 지출 안 되고 있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서 아마 집행하기 위한 우선순위로 두고 부동산 취득하기 좋은 곳으로만 주차 문제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곳 문제만이 아닌 양동주민센터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도 주변에 재개발이라는 지역의 어떤 특성이 있어서 매입이 다른 데 안 돼서 기존 주차장이 있는 데서 100m도 안 되는 이런 거리에다 불필요하게 주차장 대상 부지를 선정해 가지고 주차장 세워서 사업을 추진한 것 보면 상당히 공영주차장 조성계획과 동떨어진 그리고 애초의 목적과 동떨어진 주차장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조성계획을 제대로 수립하고 애초에 세웠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내용에 있어서는 운천저수지 주변 주차 문제는 주변 교회와 주차장 나눔 협약을 맺어서 해 보겠다 이렇게 대안 제시를 하셨는데 그러면 애초부터 그런 부분으로 세워서 상무2동에 가야 될 공영주차장사업을 더 심각한 데로 배정했어야 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성계획이 잘못 세워지면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동에서는 자기 동네에 주차장 문제, 원룸도 주차장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동네에다 공영주차장 세우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상권이나 이런 부분들도 공공시설의 주차 문제 해소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부터 조성계획을 잘 세워서 사업을 기안하고, 부동산 취득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사전에 토지소유자의 매각동의서를 받아서 조성계획을 세우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다시피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조성계획하고 관리계획하고 전혀 번지수가 다르고 또 목적과 달리 이런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움이 많이 있죠. 물론 국비나 시비로 예산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런 예산들을 반납한다고 하는 것도 현실성도 맞지도 않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더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저번에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소상하게 받았습니다. 내용 같은 것은 다 이해를 했어요.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대행 위원이나 장재성 위원님 생각과 같습니다. 사실은 시장과도 상당히 15분 정도 걸어야 될 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고요. 국장님이 보건지소 말씀하셨는데 보건지소하고도 한 3블럭 떨어져 있습니다. 접근성 같은 것은 사실 아니고 그때 들었던 생각이 “아, 주변에 원룸 값 올려놨구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생각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다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작 문제가 되고 있는 아까 안디옥교회와 뭐 나눔을 실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 가지고 운천호수 주차 문제가 해소가 안 되죠. 그러면 이번에 어렵게 얻은 득을 이렇게 쓰셔버렸으니 운천호수 주차 문제는 이제 포기하신 것인가요?
○교통과장 박영자
여러 가지로 방안은 강구해야겠습니다마는 진짜로 그쪽 주차부지, 매입부지는 없습니다. 정말 2년 동안 여러 가지로…….
○김옥수 위원
부지는 인정합니다. 그 근처에 부지가 없는 것은 맞죠. 그러면 혹시 안디옥교회하고 거기에 주차타워문제는 상의해 보셨습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타워는 안 해봤습니다.
○김옥수 위원
법적으로 불가합니까?
○교통과장 박영자
주차타워 건축이요?
○김옥수 위원
한 2층 정도만 해줘도 그러면 주차장이 2배가 커진다는 결론인데 그 넓은 안디옥교회 주차장을 싼 예산으로 하면 주차장의 2배가 생기잖아요. 타워만 건설해 줘버리면.
○위원장 백종한
아니, 타워가 아니라 그것 말하잖아요. 주차빌딩 같이 2층 정도만 해 가지고…….
○김옥수 위원
예, 그렇습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안디옥교회에다가요?
○김옥수 위원
안디옥교회와 협의해서 그런 논의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없나요? 법적으로 불가합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거기는 지금 개인소유이기 때문에요. 거기에다가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을 하는 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운천호수의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안디옥교회밖에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면 현재 그대로 놔두고는 해소가 안 되죠. 소화가 안 되는데 그 좋은 부지를 2층만 올리면 2배가 되잖아요?
○총무국장 장성수
어떻게 디자인 잘 해 가지고 호수 주변에다 주차장을 짓는 방법도 있기는 해요. 일단은 그 방법도 있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은…… 그 문제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아서 한번 검토를……
○총무국장 장성수
검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박영자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
그 생각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그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교회 측에서도 주차장이 넓어지니 동의할 것 같고요. 법적인 문제만……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만 해소가 된다면……
○교통과장 박영자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아까 말씀대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ㆍ시비를 반납할 수는 없습니다. 2년간 계속 부지를 찾아서 이렇게 적정 부지를 했기 때문에 이 취득 건에 대해서는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무튼 운천호수 주차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게요. 이 생각을 왜 하게 되었냐면 금호동 공영주차장 문제 때 교통과에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는데 헛발질을 했습니다. 민자 유치 제가 43억 원 계획 세웠는데 추진하다 그것이 무산되어 버렸어요. 20억까지는 확보를 해 놨는데 그 무산된 원인이 태스크포스에서 나온 주차장부지 소유주와…… 근린시설은 소유주가 갖고 주차장은 구청이 소유한다. 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법적으로 불가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를 받자마자 주차장특별회계로 그렇게 쓸 수 있습니까? 하니까 그때 교통과장님께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동의하셨다고 했고요. 그런데 결국 검토 들어갔더니 법적으로 불가했습니다. 이런 기발한 발상도 하시는 교통과인데 그 부분도 법적으로 검토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 보면 현재 주차장 부지가 공영주차장으로써 그 효용을 다 할 수 있겠느냐, 그 주변 원룸들의 주차장으로 밖에 사용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의도했던 운천호수라든가 상업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교통과 입장에서는 2년 동안 부지를 찾아보고 해도 이 돈에 맞춰서 살만한 부지가 없었고 예산 반납문제 등이 따르니 이번에는 꼭 해달라는 취지고요.
○교통과장 박영자
예.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들과 충분히 협의한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경제문화국장 노용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지역의 전통성과 역사성을 가진 소중한 문화유산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문화재보호법 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등에서 정한 국가 또는 시 지정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음으로써 제도권 밖에 있는 향토문화유산에 대한 발굴 및 보존ㆍ관리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 인식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규정 운영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변경함을 시작으로 향토문화유산의 정의를 구체화 및 명확화하고 이를 발굴하고 보호함에 있어 구청장의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관련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토문화유산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의 발굴ㆍ보급을 비롯한 보수ㆍ정비사업을 수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요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47쪽 봐주시면요. 지금 보급에 관한 조례가 보존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아니, 보호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김태진 위원
보존하고 보호가 무슨 차이가 있나요? 보에서 보호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이해가…….
○위원장 백종한
그것은 사전적인…….
○김태진 위원
아니,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요. 주요내용이 보급을 다 보호로 일괄 바꾸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사라고 되어 있는 것을 유산으로 다 바꾸는 것인데 그러면 조례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서 그렇게…….
○장재성 위원
내 생각에는 보존은 그대로 있는 것이고 보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심 갖고 예산을 지원해서 더 뭔가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보겠다. 이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저희들 생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그런 개념으로 바꿨다. 그 말씀이죠?
○김태진 위원
그런 것 같은데 아무래도 조례가 명칭의 통일성을 갖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다 바꾸는 것이잖아요. 역사로 되어 있는 것을 다 유산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보급이 보호로 다 바꿔지는 것이 맞는데, 보급이 보존으로 바뀐 것도 있고 조금 뭔가 명칭의 통일성이 필요한 것들이 좀 있어서 이야기를 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이나 보호가 큰 차이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기존 조례에서는 48쪽, 5조에 위원회 설치해서 향토문화역사의 발굴ㆍ계발ㆍ보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가 보급이 보호로 바뀐 것인데 여기에는 또 보존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용상에 큰 차이는 없다 하더라도 조례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 바꾸는 것이라고 하면 이런 것도 다 통일성을 기해 주는 게 좋지 않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급은 보존으로 바뀌었는데 조례의 명칭은 보급이 보호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명칭의 통일성을 위해서 이것을 개정한다고 하면 이런 것도 좀 더 섬세하게 봐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1조에서도 기존 안은 발굴ㆍ계발ㆍ보급인데 여기는 발굴ㆍ계발ㆍ보존으로 바꿨잖아요. 그런데 또 조례 명칭은 보급이 보호란 말이에요. 그럴거면 그냥 보호로 해도 되지 않느냐고 거예요. 보존이 아니라.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맞습니다. 보호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것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일일이 체크는 못 했지만.
○위원장 백종한
포괄적 개념의 글자가 있으니까요.
○장재성 위원
이 전부개정조례안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특별한 계기는 없고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ㆍ보호에 관한 조례 중에 재정 지원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제10조에다 1항, 2항, 3항으로 해서 사업비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유산의 발굴ㆍ계발ㆍ보급ㆍ육성 또 2항에 향토문화유산의 개선 및 보수정비 그 밖의 향토문화유산의 보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세 가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해서 집어 넣어놨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존에서 보급에서 보호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정하게 어떤 것을 관리하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보호로 명칭을 바꾼 것 같고요. 지금 국가 또는 시 지정 문화재가 11개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나 시 지정에서 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 서창의 야은당이랄지 이런 지정이 안 된 그런 곳은 돈을 지원할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진흥위원회에서 그곳은 구에서 관리할 가치가 있고 결정하면 그것에 의해서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을 이번에 계획이 되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근거를 만든 것이다. 이거죠?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예.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야은당이랄지 운리사, 학산사 이런 데를 제5조, 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해서 거기서 의결이 될 것 같으면 예산을 편성해서 승인을 맡아가지고 다소 얼마라도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지원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고 또 그런 지정을 받지 않은 문화재라 할지라도 보존 가치가 있을 때는 지원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한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좀 더 접근하자면 앞으로 향토문화역사 발굴 부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발맞춰서 서구에도 여러 가지 근대문화유산 발굴을 점진적으로 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자면 쌍촌동 쪽에 청소년문화의 집인가요. 인근에 터널이 있는데 옛날에 군사요충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굴. 그러니까 옛날 일제강점기 때 지어놓은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김옥수 위원이 잘 알고 계신데 그런 부분도 좀 더 뭔가 관광화하고 연구해 보면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서구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더 점진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분명히 있다. 이번을 계기로라도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다른 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 너무나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서구에도 볼거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관광산업이에요. 잘 알다시피 자동차 수출로 많은 수입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도 하지만 관광도 잘 만들어 놓으면 결론은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또한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1년이면 엄청난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서구도 인위적으로라도 볼거리를 만들어 갈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있는 것이나 잘 발굴해서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볼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라던가 또 향토문화유산 진흥위원회에서 좋은 안들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는 여러 명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위원님 말씀대로 서구문화원과 협조해서 근대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또 국ㆍ시비를 얻어다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한 가지 더 설명을 듣고 싶은 것이 다른 조례들은 보통 요즘에는 주민주도, 주민자치 이런 것들이 강조되면서 이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위원들 중에서 선임을 한다거나 이런 것이 요즘에는 일반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부구청장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서 혹시 민간 쪽에서…… 하여튼 선출된 위원들 중에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부구청장으로 명시한 이유가 있는지 이것하고요.
또 보통 조례에 보면 의원들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그런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런 것들이 배제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특별한 근거는 없고요. 위원회 구성할 때 또 의회 추천도 받아가지고 의원님들 중에서도 위촉을 하는 방향으로 현재 제6조에 보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이 부분은 오늘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민으로 가면…… 우선 개정조례안이니까 진행해 보고요. 그 다음에 민간인들이 스스로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면 그때 한 번 더 검토해서 개정안을 내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지방자치 조례를 쭉 검토해 봤는데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는 서구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보호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우리밖에 없었지만 문화 역사를 널리 보급하는 우리의 목적에도 나와 있다시피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사업으로 기본 조례가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조례를 변경하려다 보니까 이 변경된 조례는 유산에 대한 재정 지원의 근거에만 너무 치우쳐졌던 것 아니냐 그래서 기존 목적이 가졌던 것을 전혀 사상해 버리면서 우리지역의 문화역사라는 부분들을 많이 보급하는 것도 하나의 문화재 관리 보호에 관련된 사업의 내용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명칭변경 속에서는 빠져 버리면서 상당히 한쪽에만 치우친 전부개정안이 올라온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근거가 아니라 정말 서구지역 내에 문화역사라는 기본이 가졌던 조례에 나와 있는 역사보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상됐던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이번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명칭변경을 했고 그 다음에 문화재보호법 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문화, 역사, 예술, 학술성 가치가 있는 유ㆍ무형자료를 보존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 심의 사항을 추가로…… 지난번에는 포괄적으로 되어 있었는데 심의해야 할 사항을 뭐 문화유산 지정에 관한 사항이랄지 문화유산의 발굴ㆍ계발ㆍ수집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이렇게 개별적으로 해 놨고 그 다음에 안 제10조에는 문화유산의 발굴ㆍ육성, 보수ㆍ정비사업 등 해 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부 미진된 사항이 있다고 하지만 이 조례를 가지고 애향심,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담고자 하는 빠진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했던 취지는 공감하는데요. 문제는 새롭게 문화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기존 문화역사 발굴하고 보급하는 조례는 조례대로 의미를 살렸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명칭변경으로 해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서구의 문화역사에 대한 보급사업에서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향후 에 사업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문화역사 보급이라는 부분들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이 용어의 통일성 또 용어가 적절하게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제3조에 구의 책무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변경되어야 되고, 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그 위원들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해서도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누락되어 있어서 편제상 10조에 신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조에 사기진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포상으로 바꾸어서 조금 표현을 다듬어야 된다. 그 내용인데 혹시 유인물 받으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예.
○위원장 백종한
한번 보시고 이 내용대로 수정하는데 동의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동의하고요. 제1조 아까 용어의 통일성을 위해서 보존을 보호로 바꾸어서 1조하고 3조, 4조까지 통일을 기하는 방식으로 같이 수정해서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이왕 수정안으로 조례가 검토된다면 아까 김태진 위원이 제기했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도 위촉직 위원으로 의원을 넣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 한 바와 같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대로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역사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노용재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증가함에 따라 현재 공익근무요원과 자원봉사자로 운영되고 있어 업무에 대한 전문성 결여 및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이 어려운 실정으로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운영과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에 따라 설치 기준 등을 완화하였으며 또한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 지출근거 명시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아래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위원
제6조 구청장님의 책무에 있어서 제2항이 삭제가 되었어요.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일부 예산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그 부분은 제6조 2의 예산지원으로 신설로 바꾸어서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전에는 포괄적으로 했는데 그쪽에다 세세하게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 운영경비 등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명기해놨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제6조 2의 예산의 지원범위로 이렇게 따로 했는데 도서관 설치에 관련해서는 예산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가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설치라고 함은 어떤 말씀이신지?
○이대행 위원
작은 도서관을 설치할 때 예산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예산지원의 근거를 범위 내에서 제외시켰다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요?
○도서관과장 나종근
오늘 여기에서는 공립 작은 도서관의 지원근거를…… 위탁하고 그런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요. 사립 도서관의 설치 지원 건은 민간자본으로 시비로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제6조 2항에는 작은 도서관 설립ㆍ운영 및 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설립까지도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6조 2 예산지원의 근거에서는 작은 도서관 설치나 설립 관련된 예산은 빠져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에서 제외를 시켰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나종근
그것은 2항에 보면 보조금 교부에 관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표현했는데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사립 작은 도서관도 설립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기는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구입이나 프로그램 운영비, 물품구입비, 운영경비 등으로 세세하게 목을 정해서 명시함으로 인해서 설치, 설립에 관련된 예산은 지원근거에서 제외를 시켰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정책적으로 작은 도서관이 필요하다면 사립도서관도 설치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서관과장 나종근
거기는 법 시행령 3조에…… 자료 73쪽을 한번 봐 주시면 시설기준이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시 지침이 2009년도에 설립할 당시에는 작은 도서관 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많이 완화시켜서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예산이 줄면서 지금은 설립 쪽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위원장 백종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7대 서구의회 전반기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그간 각종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현장방문활동,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서구의 크고 작은 변화를 이끌어 냈다고 자부합니다. 모두 다 여기 계신 위원님 한분, 한분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판단력, 부단한 노력들이 일구어진 값진 결과물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도 초선 의원으로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 말씀드리며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에 대해 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경제문화국장 노용재
회계과장 신민호
문화체육과장 최병삼
도서관과장 나종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