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20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백종한ㆍ장재성ㆍ김태진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의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대행ㆍ백종한ㆍ장재성ㆍ김태진ㆍ김옥수ㆍ정순애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대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행 의원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대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최일선에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통장에게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기존 업무 이외에도 저소득 틈새계층 및 위기가정 발굴 등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지역리더로서의 역할 등 주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증추적인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일선에서는 통장임기만료일이 제각각으로 통장의 위ㆍ해촉을 둘러싼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동 주민센터에서도 통장 위촉을 위해 수시로 모집공고와 그에 따른 심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행정력 낭비도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장임기 만료시기를 정례화하여 통장 공개모집을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통장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공평하고 예측 가능한 기회를 제공하고, 수시로 동에서 공고하고 심사해야 하는 과정을 줄여서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는 등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련 조례안을 개정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의 2 제3항에서는 통장임기만료일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0일을 각각의 임기만료일로 정하여 통장의 위ㆍ해촉 업무를 연 2회로 통일하도록 하였고, 안 제5조의 2 제4항에서는 통장임기만료 전에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결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5조의 2 제3항의 규정 외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의 추천으로 구청장이 위촉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이대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제245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맞아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재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구의회 이대행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임기를 6월 30일과 12월 30일로 일원화하여 통장 위촉 관련 일을 줄여나감으로써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및 제22조의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개정된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행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총무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국가적으로도 대부분의 선거가 일원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우 적절한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견해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말 또는 12월 말로 임기를 종료하는 시점을 통일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매우 발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모집이나 절차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절차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행 의원
  이것은 기존 조례에 근거해서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공고를 내서 또 사전접수를 받아서 심의위원들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 절차를 밟아서 임기만료 이전에 선출을 하기 때문에 그 심의위원회 의 조례에 근거해서 6월 말, 12월 말 이전에 공고를 내 가지고 선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조례에 근거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장을 선임하는 방식이 임기만 조정되는 것이지 기존의 절차나 이런 것은 똑같이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임기가 개시되기 이전에 이미 위촉을 해 놓고 임기 시작과 동시에 취임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대행 의원
  예, 지금도 그런 방식으로 해 왔죠……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총무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6월 말 또는 7월 초면 공무원들도 인사이동이 있는 시기입니다. 12월 말과 1월 초도 마찬가지죠. 이때 업무들이 겹쳐 가지고 새로 보임하신 동장님이 만약에 이 업무를 주관할 때 이것이 낯설어서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라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최소한 인사이동 시기가 되기 전에 마무리를 해놓고 위임을 하거나 새로 오신분이 왔으면 좋겠다. 이 생각 때문에 지금 이 논의를 말씀드립니다. 안은 좋습니다만 모집공고하고 위촉하는 시기가 공무원들의 인사이동 시기와 겹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가면서요. 현재 통장의 임기는 예측이 되기 때문에 통장 예측 1개월 전에 항상 공고 절차를 거쳐서 선발을 해 놓고 임기가 바로 종료된 날에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게 인사가 1월, 7월에 있기 때문에요. 6월 30일, 12월 30일이면 사실 그 업무를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선발을 해 놓고 인사이동이 되기 때문에 추진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옥수 위원
  공무원의 인사이동이 있기 전에 완료를 해 놓고 시기를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궁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장재성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성수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총무국장 장성수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자치센터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여성의 주민자치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17조, 제3항의 후단에 여성위원의 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맞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수정하고, 제19조 2 규정에는 감사직을 신설하여 주민자치센터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진로교육법에 근거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청소년 진로체험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미래설계를 지원하는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구청장은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사업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조직 및 인력에 관한 규정으로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직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이용대상은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하였고, 안 제8조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여성의 주민자치 참여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청소년 진로체험에 활용하여 지역사회 공동체를 활성하기 위함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지금까지 그러면 회계감사, 업무감사를 어떻게 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센터 운영 세칙에 근거해 가지고 아마 최초의 표준모델이 감사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대다수가 세칙으로 정해 가지고 감사 제도가 다 신설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내부적으로 감사가 있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현재 일반적으로 감사가 다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당연히 감사가 있었으니 회계감사나 업무감사를 했을 텐데 감사를 신설한다고 해서 사실은 그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규정이 미약해서 조례에다 감사제를 새로 신설해서…….
김옥수 위원
  그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었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님, 보충설명 드리면요. 주민자치위원회 각종 모임에도 보면 회장, 총무 그리고 재정이 따르면 감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감사를 둬가지고 자치위원회가 운영 과정에서 견제 역할을 한다. 그 뜻입니다.
김옥수 위원
  지금까지 운영은 되고 있는데 명기가 안 되어 있는 것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장성수
  구청의 감사부서에서 주민차치센터의 전반적인 지도감독 감사는 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장재성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김옥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세칙으로써 감사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적 감사가 아니라 동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 회계가 얼마만큼 적정하게 사용했는가에 대한 감사해서 감사보고를 했던 것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은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적 감사를 선임하고 내부적 감사를 하겠다는 규정으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해서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되고 내부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취지로써 공감을 합니다마는 감사 1명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나 감사에 있어서 형평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거의 1명 이상으로 두는 것이 관례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명이 했다고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투명하고 신빙성이 있느냐,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뒤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왕 제도적으로 마련한다고 했을 때 2명 정도로 감사를 두어서 운영하는 방식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감사 부분을 신설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혹시 주민자치회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가 정확하게 사전검토를 못 했는데 주민자치회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는 것인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치회는 별도 조례가 있어서 감사가 이미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아, 거기는 감사가 되어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래서 이번에 1명으로 했는데 1명 이상으로 하면 지역실정에 맞게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1명 이상으로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여기는 1명이 딱…….
이대행 위원
  “1명을 두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제출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어서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보고자료 37쪽에 보면 예산 조치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고 하시는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번에 1억 3,700인데요. 1억은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전입된 것이고 나머지 인건비가 기본적으로 팀장하고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직원이 2명 정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사무실 리모델링을 일부 좀 해야 합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전체가 한 1억 3,700 정도가 소요됩니다.
  주로 행사운영비는 토요일 진로체험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찾아가는 진로콘서트라든가 멘토라든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7,00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리모델링 비용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기구입 하는 것 한 500만 원 정도, 인건비가 5,000만 원 정도 해서 1억 3,7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3,700만 원은 구비로 부담하고 1억에 대해서는 교육비 특별회계 광주시 교육청에서 이미 전입금으로 와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1억 원이 와 있는데 1억 원 중에는 운영비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김옥수 위원
  그러면 3,700만 원은 단순한 인건비고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3,700 전체적으로 진로직업센터 운영하다 보면 개괄적으로 계상을 해 보니까…….
김옥수 위원
  인건비와 비품비 등등?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개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전체해서 한 1억 3,700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확보하고 나머지 1억은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해서  1억 3,700을 반영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이것이 한시적인 기구가 아니고 영구적인 기구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지금 3년 동안 협약을 시하고…….
김옥수 위원
  아, 한시적인 기구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3년 동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3년 후에는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3년 후에는 다시 그때 상황 봐 가지고 또 추가로 협약을 계속…….
김옥수 위원  
  한번 시작하면 이미 지원센터가 구축이 될 텐데 그러면 항구적인 기구란 말과 같은 말 아닌가요?
○총무국장 장성수
  참고로 보충설명 드리면요. 고학년을 지양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ㆍ중학생들에게 자기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아주는 그런 진로교육법이 제정되어서 진로교육은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 진로교육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은 자치단체장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당초의 원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업무입니다마는 교육청에서 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서울이나 수도권은 대부분 자치단체로 다 이 업무가 넘어와서 활발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광주라든가 아래쪽은 교육청에서 위탁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자치단체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체험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학생들에게 서로 조인을 시켜주는 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그동안 호남대 평생교육원에다 위탁운영을 했는데 예를 들어 유명한 커피숍이라든지 식당이나 회사 이런 데를 많이 발굴해 가지고 학생들이 그곳에 가서 직접 체험도 하고 오너들의 체험담도 듣고 이것을 계속 서로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사실 교육청 업무 한계로 도저히 될 수가 없습니다. 자치단체가 업체 인ㆍ허가도 해 주고 지도감독도 하고 서로 지원체계가 갖춰지니까 이것을 자치단체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서구에 있는 각종 업체를 발굴해 가지고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들에게 현지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일입니다. 우선 3년 협약 체결을 갖췄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예산은 현재 1억을 저희들에게 지원을 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해야 될 어떤 평생학습도시 이런 연계된 선상에서 가야 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3년은 1억씩 지원하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협약을 하면서 최소한의 기준을 줬습니다. 예를 들어 인력은 팀장에 코디 2명 그 다음에 몇 개 프로그램 이상의 체험장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충족하는데 최소한 구비 3,700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옥수 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조례나 운영 관련해서 청소년을 지원하겠다는데 좋은 안이죠. 그런데 기초의원으로서 주제 넘는 말씀입니다마는 국가 재정으로 책임져야 할 문제이고 진료교육법이나 청소년기본법 이것이 교육부서의 예산으로 운영되어야 할 문제를 지방에 예산 떠넘기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인 문제는 사실 청년직업체험 이런다면 이해가 됩니다. 청소년 문제를 교육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방단체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장기적인 문제이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문제라고 했는데 청소년들의 문제는 교육적인 문제이지 평생학습과는 조금 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문제라면 약간은 그래도 이해를 하겠는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에 협조를 하면 모르는데 예산을 떠맡아 가지고 재정적인 부담을 주는 문제 이것이 원칙적으로 맞는 것인지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방금 국장님께서도 이것이 장기적인 문제라고 하셨고 3년 재계약하신다고 하는데 한번 시작하면 중단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재정 문제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진로교육법을 제정할 때 국회에서 그냥 국가 이렇게만 못을 박아야 하는데 법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또 못을 박아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법을 제정할 때 국회의원님들께서 지방의 입장도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창이 지원하도록 법에 근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런 사업은 못 하니까 교육청에서 부담해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번에도 1억의 부담금을 주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아마 이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국가 사무로 장기적으로 가도록 또 의회 차원에서도 함께 보조를 맞춰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해 주시고……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것이 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 부담을 하도록 못이 박아져 있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워봤자 중앙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데 답이 없는 문제네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러니까 참 그런 일을 추진하다 보면 저희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보면 이것은 정말로 청년이라든가 일반 주민들보다도 더 시급하게 자치구에서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중학생들이 엄청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극단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예산이 1억 왔는데 서구청에서도 1억 해서 사업을 잘 하면 좋죠. 그런데 다른 예산도 부족한 판에 이런 교육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하면서까지 하는 것에 대한…… 아무튼 지방자치단체도 해야 한다고 법에도 정해져 있다고 하니 방법은 없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러면 교육청 예산만 가지고 사업을 하면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교육청 예산은 프로그램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대게 그 사업을 하면 우리들이 체험에 연결시키고 또 필요할 때는 강사를 위촉해서 학생들을 모아 놓고 강의를 하고 원칙은 거기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사업비 성격으로만 집행을 하도록 하고, 운영비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그렇게 기 시행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 업무협약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소한 했는데 이번에 처음 하다 보니까 집기라든지 사무공간이 필요해서 3,700이 들었지 다음부터는 예산이 좀 더 축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처럼 팀장만 일반직으로 하고 사무원 2명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코디 있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 코디 식으로 2명을 채용하고자 안을 잡았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에서 자주 쓰는 이야기입니다. 의회에서 선도적으로 또는 선제적으로 무슨 일을 하자고 하면 전례가 없어서…… 타 자치단체에서는 안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중대한 문제인데 이것을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하신다는 것이 약간…….
○총무국장 장성수
  선도적은 아니고요. 아마 동구, 북구, 남구도 내년도 본예산에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구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업무의 어떤 유대 관계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자치구보다 한 발짝 빨리 업무 협약체결을 했고 그래서 가급적 여건만 되면…… 시교육청이 그렇지 않으면 1억을 다른 곳에다 위탁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1억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그래서 추진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그런데 이것이 초기 투자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고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인건비, 기본적으로 기반 구축하는 데 프로그램비가 들어가는데 내년부터는 구비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구비 부담은 없을 것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에,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해서 학생들이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이런 조례의 취지에 공감을 합니다마는 설명했던 내용 중에 교육청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진로교육을 담당하고 아마 교육청이 체험학습 업체들을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서 자치단체가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서 협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주민자치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가 이것이 평생학습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이것은 교육이라는 측면이 아닌데 교육청에서 진로교육을 분명하게 담보하고 있고 그런다면 업체 선정이나 업체 관련된 사업을 쭉 해왔던 경제과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경제과에도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쉽게 말하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관내 중소기업과 이런 부분들을 청장님이 매월 방문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주민자치과가 평생학습에 접근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업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한다면 경제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생각을 해 보고요.
  또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작년에 설치했지만 거기도 인력을 파견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 여기서 검토할 내용은 아니지만 기존에 있는 센터에 힘을 실어서 그런 부분들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서 일관성 있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막 중간지원센터, 마을만들기, 마을공동체 중간지원센터, 사회적기업 또 진로교육체험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리고 지금 협약에 근거해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위탁을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과연 진로체험을 위한 중소업체나 어떤 지역경제의 업체하고 얼마만큼 매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 좋은 사업을 갖다가 형식적 사업으로 전락하는 예산 낭비성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위탁을 받아서 잘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업무 관장을 해 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는 취지로써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다루게 된 이유는 교육지원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광산구나 일부 구는 교육지원과가 다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교육지원 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부득이 저희들이 맡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내용적으로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경제과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원칙은 자치구들이 직영체제로 거의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센터장을 개방형으로 뽑아서 운영되는데 서구는 총액인건비라든가 전반적으로 인력을 늘리지 못 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참여하는 어떤 단체에 위탁을 줬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주면 거기는 100% 우리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인력 문제에서 센터장을 뽑을 필요가 없고 단지 이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만 1명 뽑고, 센터장은 자원봉사센터 소장이 겸임하도록 해서 최대한 인건비를 줄이면서 자원봉사센터에 현재 기 다목적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해서 교육 시킬 부분은 집합교육도 시키고 또한 회의실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그런 차원에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내용적으로는 직영체제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과하고 긴밀한 업무체계가 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보완장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국장님의 설명을 들으니까 더 복잡해지는 양상이 있는데 위탁을 주되 내용적으로는 직영체제를 하겠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센터장이 있어서 인건비 절감을 하겠다. 그런데 이 사업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업무를 관장하고 센터 설치를 해가야 되는데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기존 진로직업지원센터의 순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예산 절감의 내용보다 센터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설치한다면 그 기능에 맞는 부분으로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가 교육지원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과에서 이 조례가 올라왔다면 아마 위탁을 줘가지고는 100% 경제과와 연동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탁업무 체계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나 뭔가 경제과와 연동이 될 수 있는 기능으로 고민을 해줘야지, 이것을 가져다가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주는 사업 방식은 그냥 형식적 사업을 위한 센터 운영의 방식이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과연 자원봉사센터가 이것을 가지고 갔다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아무 기능을 못할 수밖에 없는……
김옥수 위원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정회하고 하시면 어떠실까요?
○부위원장 장재성
  이대행 위원님, 질의 다 끝났습니까?
  있으시면 답변하시고요?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면서요. 별도로 정회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태진 위원
  의견만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장재성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아직 그런 것들의 방향이 안 정해진 상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그럴 수 있는데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상당 부분 센터장의 마인드가 매우 중요한 분야거든요. 특히 학교, 청소년 쪽에 나름대로 전문성이나 상담 역량도 갖추어야 되고 또 지역사회 인프라도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센터장의 그런 전문적인 마인드가 갖추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행정 편의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한다고 결정을 해버리면 나름대로 꽤 지금 좋은 사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 편의적으로 이 센터가 운영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타 자치구를 보더라도 어떤 곳에서는 청소년 상담을 하는 쪽에서 위탁해서 운영 곳도 있고 위탁기관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센터에서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은 거의 전무해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우려를 표하면서 조금 더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부위원장 장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제19조 제2호 제1항 중 감사 1명을 감사 2명으로 수정한 내용을 수정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마는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안건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동교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기획실장 오동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45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쪽입니다.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일부 사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편제는 구 본청은 현행 4국, 2실, 1담당관, 21과로 변동은 없으며 보건소와 18개 동 또한 기존과 동일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과 명칭변경입니다 홍보 및 뉴미디어 관리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의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변경하고, 전산 및 정보통신 기능을 이관하여 주민들이 업무와 연계하여 알기 쉽도록 “회계과”를 “회계정보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무조정 내용입니다 총무국에 정보 및 전산 관련 사무를 추가하고 그동안 추진업무 중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 한 일부 회계 및 민원사무의 소관을 명확하게 하고자 사무 일부를 추가ㆍ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시기구 존속기한 연장입니다. 2013년 7월에 설치 승인된 경제문화국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2017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2쪽부터 5쪽까지는 각 개정 조문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해소 등 동 복지 허브화를 위해 중앙부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확충하고, 유사ㆍ중복기능 통폐합으로 인력 감축분을 발굴하여 신규 행정수요 및 특화사업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하여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총 정원은 763명으로 8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 총 695명에서 8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27쪽입니다. 별표 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보시면 5급은 변동이 없으며, 6급 이하가 703명으로 8명이 증원되었습니다. 28쪽은 신ㆍ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종한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 드린 2건의 조례 개정안은 복지공동체 구현 등 국정 시책과 연계한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민선 6기 후반기 구정운영 방향 및 주민을 위한 역점시책 추진 중심의 조직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국정시책 추진 8명 이외의 추가적인 증원 없이 추진하는 사안이니 만큼 이번 조직개편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백종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종한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재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재은
  전문위원 한재은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보니까 이번에 8명을 증원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기획실장 오동교
  예.
장재성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6명, 행정직 2명 이분들은 주로 어디에 배치하실 계획인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8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 확충 계획에 의해서 올해 행자부에서 할당된 인력입니다. 이번에 행자부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서 기능이 쇠퇴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조정하고 또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거나 또 특화된 사업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6플러스2는 동 복지 허브와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 기능을 보강해 주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8명 다 동으로 내려가실 계획입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정보홍보실 기능이 7개 업무로 분장되어 있는데 6개가 회계과로 이관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기획실장 오동교
  예.
이대행 위원
  그래서 정보홍보실을 그냥 독립적 홍보의 기능으로만 하시겠다. 이런 취지에서 행정기구 개편안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굳이 이렇게 총 7개 중에 6개를 이관할 정도로 홍보실 기능을 대폭 개편하려고 하는 취지가 따로 있는가요? 기존에 있었던 구정 및 정보시책 홍보 이 기능이나 언론행정 및 보도에 관한 사항, 뉴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다 하나의 홍보실 기능으로써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세분화해서 홍보실로써 유지하겠다. 이런 취지로 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인터넷이나 홈페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 부분도 있지만 이런 기능들이 주민들에게 구 행정을 알리는 취지의 홍보성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회계과로 그냥 자산관리나 물품관리 이기능으로만 사고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소통, 소통 이야기하는데 인터넷 문화나 홈페이지 관리에 있어서 주민과의 소통 이런 부분들을 더 홍보의 어떤 개념으로 놓고 소통 개념으로 해야 되는데 행정적 자산관리나 뭐 쉽게 말하면 정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관리쪽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보홍보실의 사무는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에 사무가 8개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대강을 정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정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분장사무에 대해서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대강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 8개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개편하는 근본 취지는 2014년부터 정보홍보실 조직개편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하다 보면 직원들의 설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듣습니다마는 관련 부서 및 전 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조직개편안을 잡습니다. 그런데 2014년부터 정보홍보실 기능이 강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관련 부서의 의견이 4회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시 관련 부서와 전 부서의 의견을 들었을 때도 정보홍보실에서 홍보의 기능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의견에 따라서 부구청장님 주제로 3회 논의 끝에 정보홍보실에서 홍보실로 변경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해서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정보홍보실에서 홍보실로 변경이 되면 기존 홍보팀을 언론홍보팀으로 변경해서 거기에 따라서 기존 홍보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흡수해서 업무를 추진할 것이고요. 또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뉴미디어팀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뉴미디어팀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SNS나 모바일, 동영상 이런 부분이 홍보 기능에 대세를 이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보 편집실을 별도로 독립하는 이유는 구정 정책이라든가 소식 전달매체 그런 부분들을 기획적으로 제작하고 관리하고 총괄할 수 있도록 해서 3개 팀으로 해서 홍보실을 전문화해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 그런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실로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행정기구 개편 내용에는 그러면 홍보실로 두면서 홍보실 산하에 3개 팀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취지로 하는 것이고 회계과로 가고 있는 정보홍보의 기능은 소프트웨어 같은 데이터베이스 이런 부분만 간다는 것인가요?
○기획실장 오동교
  기존 정보홍보실은 정보기획하고 정보통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기획의 업무는 정부자산이나 그런 관리에 관한 사항하고 전자문서상에 보완시스템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 부분은 시스템과 통신 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과로 정보기획과 정보통신을 변경하려는 이유는 전반적으로 재산관리와 청사관리를 4년 전에 조직을 팀제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재산관리하고 청사관리를 통합해서 그 기능을 회계과에서 전체적으로 재산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의 유사성이 있어서 회계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그렇게 이관하려는 것이고요.
  5개 구청 중에서 동구 같은 경우도 회계정보과로 운영하고 있고 광산구 같은 경우도 회계전산과로 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 자치단체를 보더라도 많은 자치단체에서 회계하고 정보를 같이 청사를 어떤 재산적인 관리 측면에서 보고 그렇게 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정보홍보실만의 기능으로 실을 두고 있는 곳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 20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독립적인 홍보실 기능으로 해서 강화를 해보겠다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유불리는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마는 서구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무엇이 더 필요한가를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수시로 이렇게 바뀌고 또 어느 팀들이 헤쳐모여 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너무 즉흥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들을 하고 끊임없이 구내에 법률자문이나 이런 부분들이 편파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각종 분쟁들이 많이 발생되는 속에서 전문변호사로 자치법규를 해석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주문들은 끊임없이 해왔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검토대상에도 넣지 않고 정보홍보실을 독립적으로 3개 팀으로 두겠다는 것이…… 청장님이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언론을 등에 업고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방적이고 편파적으로 가려고 하는 언론 시스템을 과도하게 독립적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행정기구 개편안이 주먹구구이고 특정인의 위에 움직이는 이런 부분으로 또 일부에는 사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이 더 시급한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기구 개편이 올라오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홍보실은 기존 사업 하나의 영역에서 3개 팀으로 나누어져 있고 회계과가 어떻게 운영될지 모르겠지만 회계정보 이런 부분으로 담당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사업은 방대하게 늘어나는 이 시스템의 조직 개편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오동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즉흥적인 개편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14년도 하반기부터 뉴미디어 기능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견을 구할 때도 홍보실의 기능이 강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홍보실로 기능을 독립적인 체제로 운영하는 이유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언론을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덮으려는 것이 아니고 구정 참여나 소통, 정보 공유를 통해서 주민의 알 권리도 충족해드리고 구정의 전반적인 시책에 대해서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도 이끌어 내고…… 지난 5월 9일 날 110분의 동네활동가와 일반 지역주민들을 모시고 대토론회를 했는데 그분들의 전반적인 의견이 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많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정확히 전달이 안 되어서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계십니다. 근본적인 홍보실 조직 개편안은 구정 참여, 소통, 정보 공유를 통해서 정책을 알리고 또 잘된 정책에 대해서는 계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홍보 기능의 전문화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기획실장님의 설명들은 유쾌하게 하시는데요. 실질적으로 봤을 때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좋은 행정을 펼쳤더라고 홍보의 부족으로 반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시스템 속에서 그 사업이 이렇게 홍보실의 독립으로 해야 만이 정말 잘 되는 것인가 라는 것은 냉철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하는 속에서도 사업을 했던 것은 알려야 된다. 그러면 알리기 위해서는 과도하게 홍보실은 독자적 3개 팀으로만 구성이 되었을 때는 안 해도 될 사업들 또 너무 하나를 하면 열을 부풀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생리라고 하지만 너무 과도한 치적 쌓기, 언론플레이나 이런 부분에 치중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방금 답변에서도 그런 부분으로 너무 가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려하는 속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스템을 회계과에서 과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지만 나름대로 홍보실이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게 되는 속에서 회계과 기능은 어마어마하게 방대해지면서 모르겠습니다. 회계과가 오전에 이야기했는데 총액인건비 속에서 적절하게 인원 배치를 못 하는 그런 문제를 총무국장님이 이야기했어요. 기존에 그러면 사업을 너무 느슨하게 해온 것 아니냐 정말 1, 2개 팀에서 해야 될 사업을 통신 기능까지 수렴해서 할 정도의 여력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적절하게 행정기구 개편들이 지금까지 안 되어 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렇게 일시에 한 과의 업무를 과도하게 분장하는 개편이 맞는 것이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또 제7조 2항에 37호, 38호 같은 경우는 신설 되었는데 이것이 총무국의 사업 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이제 신설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과연 이 조례가 지금까지 얼마나 주먹구구 식이었는가 없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안 하고…… 회계과의 그런 업무를 충실하게 해 왔으리라고 보는데 조직개편안이 올라오면서 신설을 넣었던 것들은 상당히 행정기구 개편안 자체가 면밀히 검토를 못 하고 임기웅변식의 조례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연 회계정보과가 이렇게 업무를 한쪽으로 몰아왔을 때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그냥 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오동교
  회계과 기존 정원이 2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정보과로 되면 27명의 인원으로 정보홍보실에 있는 기획 업무, 통신 업무가 그리 가면서 인력 증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행정에 관한 사항이 총무국에 반영된 그런 부분들은 민원실 관련 업무를 일부 조정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요. 회계정보화 관련해서 현재 기획하고 통신이 간다고 해서 회계과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 업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정보홍보실을 홍보실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면 홍보실 기능이 정말 순기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정보과도 업무량 자체가 위원님께서 우려하신 업무의 과중이 걸릴 정도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지금 현재 정보홍보실에서 홍보를 담당하는 계 직원이 몇 분이죠?
○기획실장 오동교
  홍보실에 현재 17명입니다.
장재성 위원
  아니, 홍보 담당……
○기획실장 오동교
  개편이 되면 10명이 되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면 홍보실로 되게 되면 계가 하나 더 생기나요?
○기획실장 오동교
  2개 팀이 생기겠습니다. 뉴미디어팀하고 구보편집하고요.
장재성 위원
  뉴미디어팀하고 구보편집하고…… 그러면 현재 홍보실에서 이런 일들을 다 하고는 있죠?
○기획실장 오동교
  예, 그렇습니다. 홍보팀에서 8명이 그 업무를 전반적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행정의 뉴미디어 그런 새로운 환경에 대처하는 부분과 우리 내부적인 조직 환경도 2014년도부터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다른 자치단체도 그런 형태에 의해서 조직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회에서 조례안을 의결을 해 주시면 이대행 위원님이 우려하신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 체계를 최대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두 가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기획실장  오동교
    주민자치과장  이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