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서구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6월 16일(목)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주민자치과 소관   
  ◦ 회계과 소관
  ◦ 민원봉사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백종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주민자치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백종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재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치과장 이재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예산서 148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리더 전문교육이 기정예산보다 3,95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추진하고자 예산이 이렇게 증액되어서 올라왔는지 구체적인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 6월에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리더 전문교육을 4기에 걸쳐서 하고 있는데 그 과목들이 당초에는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그 다음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650만 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따른 집행금액이 집행범위라던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과목 간 재조정을 해 가지고 행사운영비가 당초에 8,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300만 원으로 총 범위 내에서는 변동이 없고요. 5,700만 원에서 5,390만 원으로 해 가지고 3,310만 원을 줄이고 그 다음 행사실비보상금도 당초에 1,950만 원이었는데 6,260만 원 해서 4,310만 원으로 해 가지고 과목 간에 전체 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한 내용입니다. 전체 예산에는 변동 없이 예산편성 지침에 맞춰 가지고 과목 간에 일부 조정을 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데 일반보상금이 1억 5,080만 원에서 1억 9,390만 원으로 4,31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변동 없이 한 것이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4,31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아, 행사실비보상금하고…….
이대행 위원
  위에 주민자치센터 행사운영비에서 삭감된 것이…… 그랬다는 이야기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 역량강화 마을리더 전문교육으로 5,9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시는데  4기에 걸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2회 실시하셨죠? 2기.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예, 2기까지 끝났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데 평일에 그렇게…… 1기에 지금 몇 명씩하고 계신가요? 아니, 한 기에 몇 명씩……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평균 70명, 75명이죠. 300명 기준이니까요.
이대행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동에 4명씩 동원을 하다시피 해서 평일에 전문교육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마을리더 전문교육 사업 강화를 위해서 리더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있어서 뭐 평일과 휴일이 큰 차이가 있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서구에 마을리더 전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역량을 강화해야 될 대상자가 300명 정도가 과연 있는가. 한 기에 4명씩 동원해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니까 상당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무리가 따르고 있다는 판단을 안 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주민자치위원이 현재 한 488명, 490명이 됩니다. 그래서 1, 2기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해서 30% 정도 했고 그 다음에 3기는 마을리더하고 자생단체장, 4기는 통장단인데 통장단들도 한 400명 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20% 정도하고 해서 자발적으로 해서 동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받았고 다만 평일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가서 실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저도 1기 참여하고 했는데 갈 때는 조금 힘들고 그랬어도 다녀오신 분들 이야기에 의하면 상당히 반응도 좋고 유익하고 알찼다. 그런 내용들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내용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향후에 파악을 해 봐야할 것 같은데 평일에 1박 2일에 있어서 300명이라는 대상자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속에서 의무적으로 4명씩 동원해서 참여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고, 이것을 향후에 4기에 걸쳐서 하신다고 하니까 2기가 남았는데 일반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폭도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예산이 대폭 행사실비보상금을 전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총무국장 장성수
  당초에 본예산 편성할 때 부서와 예산부서가 과목설정을 잘못해 가지고 막상 집행을 하고자 하니까 실제 이 부분은 공무원들에게 주로 직접 집행하는 성격의 예산이고 밑에는 일반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집행하는 예산이다 보니까 예산집행에 한계가 있어서 과목조정을 한 내용입니다.
이대행 위원
  과목 조정이니까 전용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세부적인 예산집행 근거는 아직 자료를 안 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이 부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지만 예산집행에 있어서 애초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계신가요? 지금 추경에서는 변경되기 이전의 계획대로 예산집행 하고 있는가요?
◯총무국장 장성수
  본예산 때는 계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 이 경우는 공무원들이 집행하는 성격의 예산인데 과목 설정을 잘못한 내용입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니까 잘못했다는데 강사비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 강사 분한테 강의했던 내용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안 받아봐서 거기서 어떤 교육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 상당의 강사비가 지출되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분이 1기부터 4기까지 쭉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집행에 있어서 상당히 무리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추경에서 그것을 반영해서 과목변경을 한 후에 집행을 하면 모르는데 지금 2기까지 진행을 해 버린 상황에서 추경에 이런 과목변경이 올라왔다는 것은 사업의 집행이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짚어봐야 될 것인데 증감에 어떤 차이들이 나타나서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왕 과목변경을 해 가지고 애초에 잘못 적용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4기 중에 2기가 남았는데 동원을 위한 동원이 아닌 마을리더들의 전문역량 교육을 더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방안을 연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는 단체 위주로 했는데요. 추진과정에서 굳이 원하지 않는다면 일반주민들까지 확대해서 정말로 동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혹시라도 4기 정도에 평일에만 가는데 평일에 갈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을 뭐 마을리더 중에서도 휴일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정도는 배치를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는가 이런 판단도 드는데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다각도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상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대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장재성 위원님
장재성 위원
  설명자료 32쪽,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서구에서는 2개의 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유급간사를 채용해서 운영해 보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풍암동이나 금호……. 그곳이 1동인가?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1동.
장재성 위원
  금호 1동 주민자치회에서 채용한 직원에게 유급으로 지원하겠다. 이 말씀이죠?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사무국이라고 시에서도 금년도 현재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 해 가지고 각 구 별로 하나씩 선정하고 있거든요.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수탁사업이라든가 직접 하는 사업을 수탁 받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사실 간사 성격의 종사자가 상주하지 않으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간사를 배치해 가지고 뭐 방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공원관리라든지 동네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과감히 수탁을 받아서 자치회에서 그 일을 하도록 하고 간사는 필히 1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한 100만 원씩 해서 1,200만 원인데 6개월분으로 2명……
장재성 위원
  앞으로는 내년 본예산에 또 이런 예산이 올라오게 될 것이고…….
◯총무국장 장성수
  오히려 동에서 하는 일을 자치회에서 가져다 하니까 동의 업무량이 줄어들고 공무원 숫자를 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큰 틀에서는 예산 절감이 더 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의 성격이 다르다고는 말씀하셨지만 현재 보면 사업 자체는 크게 다를 것은 없어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던가 많은 일을 하면서 업무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동에 계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업무협조를 해 주고 계신데 이렇게 되다보면 서구의 자생단체 예를 들면 새마을이라든가 동복지협의체나 이런 곳에서도 나중에 더 확대해 가다보면 우리 쪽에서도 간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소지도 있다는 거죠?
◯총무국장 장성수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현재 주민자치회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되면 동의 모든 단체 내지 이런 경우는 자치회로 흡수가 되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발과정도 보면 주민 추천, 직능 추천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민차지위원회하고는 한 단계 더 명실공이 주민자치에 더 다가서는 그런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를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범 운영하면서 더 확대해 가고자 하는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총무국장 장성수
  그리고 말씀대로 앞으로 수탁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남겨서 자체 인건비를 충당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데 그렇게 하는 자치단체가 있고요. 그런데 현재 초기이다 보니까 예산을 지원하는데 가급적이면 수탁사업을 많이 줘가지고 거기서 수익을 내서 자체 인건비 충당을 하도록 장기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앞으로 각 동마다 확대해 나갈 것인데 그러다보면 이것이 선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야 된다는 사례가 되어 버려요. 그래서 조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 주민자치회를 이번에 시범적으로 하니까 업무적으로 많이 서포트해서 활성화시키자 하는 차원은 참 좋은데 그런 좋은 장점도 있고 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동 직원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고 좋은 효과도 있지만 또 단점으로 보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인건비 예산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면 18개동으로 확대한다고 보면 이 예산도 무시 못 하게 되는 것이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마는 또 그러다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자생단체까지 요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하고 연관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복지든 뭐든 간에 한번 예산을 편성해서 주게 되면 계속 주게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 같은 경우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장성수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범 실시되고 있고 이것이 아마 정착이 되면 주민자치프로그램 같은 경우 금호 2동이나 풍암동은 자체 운영하면서도 흑자를 내서 몇 천만 원씩 적립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도 앞으로 수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들이 수의계약 성격으로 주민자치회로 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로 줘서 거기에서 수익을 남겨서 최대한 수익금을 지역에 환원도 하고 인건비도 충당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자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 해주시면 동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일들 이런 일들은 자치에서 다 수탁 맡아서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길 포장 같은 경우도 가능하고 마을 뒷골목 포장 이런 것까지 확대를 하기 때문에 잘 운영만 되면 인건비 충당은 충분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동에 계시는 직원 분들이 주민자치 일까지 업무로 더 추가로 하다 보니까 더 힘든 부분도 있어서 사실은 이렇게 유급간사를 둬 가지고 조금 더 업무를 줄여주겠다. 이런……
◯총무국장 장성수
  그 뜻이 아니고요. 현재 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을 동장이 집행을 다 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냥 심의ㆍ의결만 해 주고 집행에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주민자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업을 직접 집행까지 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러죠. 거기에 따른 상주한 간사 정도 1명은…… 앞으로 이것이 활성화되면 자치회에서 인력은 자발적으로 늘릴 수는 있죠. 최소한 1명 정도는…….
장재성 위원
  아니, 시범이기 때문에 유급간사를 두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이죠. 사실은 동에서 조금만 동장님이 더 협조만 해 주면 충분히 이런 부분들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조금……
◯총무국장 장성수
  그런데 업무 성격이 나중에 책임감이 있거든요. 수탁을 맡아서 예산 집행을 했을 때 사후감사 그 집행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장재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주체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처리하는 부분에서 좀 더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몇 번만 그래서 지금 마을리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다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총무 분들을 한두 번만 교육시켜 주면 충분히 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여기서 수탁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해서 수익이 창출되고 그러면 그 안에서 자발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줘야지……
◯총무국장 장성수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서 전담하는 종사자가 없다보니까 지금 그것을 동 직원들이 다 역할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전담해서 하려고 하면 주민자치회 내에 역량 있는 그러니까 그 일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성격이 아니고 상주하면서 그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장재성 위원
  국장님 취지는 충분히 다…….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님 말씀대로는 자치위원회 상태로 가자는 것입니다.
장재성 위원
  자치위원회 상태로 가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조금 더 한 단계 발전해 가서 주민자치회로 가려면 스스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전개해 보자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수탁사업이나 이런 것도 참여해서 그 이익을 가지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또 인건비도 거기서 충당해서 이렇게 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시키고 있고 조금만 그분들에게 동에서 몇 번만 교육을 시켜주고 가르쳐만 주면 충분히 이분들도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반영해서 유급간사를 두게 되고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시범사업으로 잘 되면 서구에서도 계속 확대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속 유급간사 예산을 또 편성해서 줘야 되는 이런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장성수
  그래서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무원들이 구청이라든가 동에서 하는 일을 직접 수탁 받아서 하니까 공무원 일의 양이 줄어들고 공무원의 숫자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  최소한의 인건비 지원은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장재성 위원
  여하튼 좀 더 상임위이라든가 의회에서 또 저도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장재성 위원님이 주장했던 부분이 전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것 어디 근거도 없는 예산집행을 세웠거든요. 어떤 근거에서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총무국장 장성수
  지난번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조례에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때도 예산을 검토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위원님들이 주셔서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구청에 시간제근로가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져 있죠?
◯총무국장 장성수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사무직원 활동비 해 가지고 6,520원, 최저임금 수준으로 해 가지고 예산 반영을 했죠?
◯총무국장 장성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러면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시는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를 못 했어요. 제12조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자를 두어 사무국장을 보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부분인데, 자원봉사자에 따른 실비라고 했을 때 일정 정도 교통비나 간식비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것으로 통상적 주민자치 마을리더사업이나 모든 사업에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사무국장을 규정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시간제근로의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반영이라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활동비에서 인건비의 개념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조례에 근거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총무국장 장성수
  그래서 그 예산이 월 100만 원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분이 거기에 전담해 가지고 월 100만 원 보수 받고 상주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소한의 일을 하는데 실비 성격으로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하루에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해서 최소한…….
이대행 위원
  그래서 이분의 역할이 이렇게 되면 아무 일도 못 하고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 조례 개정할 때 시범사업이라고는 했지만 정말 동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직원들과 주민자치회 충돌이 분명하게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고 우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에게 일정 정도 실비보상활동비를 보장해 주는 속에서 거기에 전담도 안 하고  뭐 4시간이 될 수도 있고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한다면 가서 구체적인 사업은 안 하고 또 동의 업무에 관여 내지는 상당히 충돌을 우려하는…… 활동비까지 지급해 가면서 이 사람에 대한 역할을 규정해 줌으로 인해서 더 혼선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장재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실질적으로 시범사업 2개 예산반영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만에 하나 전체 18개로 확대해야 되는 과정이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비라고 해서 회의비, 운영비 해서 매달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또 수호천사의 역할을 해야 될 분들을 돈으로 이렇게 또 회의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 삭감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주민자치위원회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그러면 안정적으로 수호천사, 사회보장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요구를 100% 하게 되었을 때 위원들이 예산 안 세워주면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해 주고 사회보장협의체의 수호천사,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각지대 이런 사람들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런 이야기들이 100%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산은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분명하게 조례에서는 수탁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면 주민자치회가 재정사업 목적이 아니라 이 재정사업을 가지고 동의 주민자치회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수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사업을 가지고 마을에 돌리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탁업무를 가지고 방금 예산이 올라오는 이런 사람들의 활동비를 보장해 주면서 마을리더로서 역할, 주민자치의 활성화로 가야되는데 우선 쉬운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서 쉽게 가겠다는 취지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정말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런 예산편성 보다는 수탁업무가 분명히 규정되어 있고 또 이 시범사업의 근거가 나와 있는 수탁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대응해 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설명 한번 해 주십요.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국가시책 내지 추진함에 있어서 새마을, 바르게도 운영에 종사하는 간사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민자치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기 단계이고 그동안 시범운영을 하면서 검토 과정에서 초창기에 간사 실비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라든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원해서 그것이 정착되도록 해 가지고 뭐 나중에 제대로 정착이 안 되어서 폐쇄가 되거나 활성화가 되면 지원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순기능 측면에서 보셔가지고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왜냐하면 주민자치회가 정착되어 가지고 잘한 동을 선발해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 주면서 그 일을 추진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재성 위원
  좋으신 말씀이고요. 하나 제안을 할게요. 서구에 행정동우회 있죠. 공직에서 퇴직하신 분들이 모여서 서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봉사활동도 해 주시고 그러죠. 이것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에 거주하시는 퇴직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 중에 재능 기부자를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그들한테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우리가 꼭 돈을 안 들이고도 여러 가지 방안들을 찾아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총무국장 장성수
  충분히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찾고자 하는데요. 풍암동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무국장이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인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의 전담을 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체는 다른 사람을 채용해 놓고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니까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에서 일정 시간을 상주해 버리는 것이 좋겠다…… 그러려면 현재는 수익도 내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단계까지는 최소한의 실비를 지원해 줘야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여건입니다.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방안들을 퇴직하셔 가지고 봉사하고 싶어도 봉사를 못 하고 세월을 그냥 무의미하게 보내는 분들이 계세요. 동에서 그런 분들을 발굴해가지고 재능기부 해 주시면 그분도 나름대로 긍지도 갖게 되고 보람도 느끼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돈이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자치회 운영이 어떤 기부를 예측하고 추진…… 예를 들어 가로등 정비를 한다면 그 동네에 가로등 업체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기술은 제공하고 제품만 납품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되는데 이 일에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공무원 퇴직하신 선배들 미안합니다마는 엄청 이런 봉사라든가  재능 쪽에 참여하도록 해도요. 현재 분위기가 공무원 선배들이 오히려 너무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
  그런 분도 계시고 또 나름대로 다른 쪽에서 봉사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 장성수
  그리고 간사 실비를 넣은 이유는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젊은 사람이 참여해야 활동적으로 일을 할 수 가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성 위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신중할 필요가 있고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이 부분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시에서 구별로 한 군데를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모델로 발굴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에 선정이 되면 올해 안에 발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생활임금 수준의 활동비 지원이라고 해서 한 사람 지원해요. 그러면 현재 금호1동이나 풍암동하고 형평성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차이가 나서 사기가 저하될 수도 있고 광주시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 어느 정도 자립 기반이 되면 지원 안 하는 것으로 단계별로 성과평가도 하기 때문에 광주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재성 위원
  고려는 하되 상당히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대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최저인건비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오릅니다. 그러면 하다보면 현재는 6개월, 두 분 예산해서 1,200만 원 세워졌는데요. 앞으로 1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 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동이 더 확대되면 그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돈 안 들고 하는 방법들을…… 풍암동 같은 경우 사무국장도 생계형인데 그분한테 다 업무를 과다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총무국장 장성수
  사실 어떤 일을 추진하려면 간사 하나 정도가 딱 맡아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은 큰 틀에서 지시만 하지 실무적으로 일을 다루려면 책임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그 일을 추진하고 또 잘못된 경우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고 이렇게 일을 추진해야지, 그냥 기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예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기부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보조 사무를 해 주는 것이지,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면 다 책임을 지는 것이죠.
○총무국장 장성수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집행 역할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주민자치회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야 되고 그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지고 집행하고 나중에……
장재성 위원
  국장님, 지금 여기도요. 모든 업무는 누가 합니까? 무기계약직들도 다 해요. 그래 가지고 최종적으로 누가 합니까? 담당 9급이면 9급, 8급, 명의로 올리죠? 다 그러면서도……
○총무국장 장성수
  동하고 업무를 완전히 분리를 시킨다는 것이죠.
장재성 위원
  자꾸 논란이 되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은 나중에 멀리 보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집행부가 바라보는 시각하고 의회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제 생각은 우리가 하는 방법이 옳지 않겠느냐 나중에 집행부가 더 힘들어요.
○총무국장 장성수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주민들이 무슨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추진하고 집행까지 해야 그것이 완전한 지방자치이지, 계획 세워 가지고 넘기면 관에서 다 집행하고  예를 들어서 계획을 세운 주민자치위원회의 뜻과 달리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사업을 의결해서 동에서 예산집행을 하면 회계질서 차원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입찰 과정을 거쳐야 되고 아까 기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민자치회에서 확정해서 사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 관리를 한다면 공원 관리에 가로등 정비, 녹지 정비 이런 경우 있다. 그러면 구청에서 1년에 1,000만 원 수당을 받아서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조경 관리 하는 사람이 있고 가로등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분들에게 기부를 받아서 최소한의 아까 말한 대로 재료비만 제공하고 나머지 기술이나 인력은 기부를 받아서 처리하면 훨씬 더 공사비도 적게 들면서 공원 관리가 더 업그레이드되고 또 거기에서 수익을 가지고 다른 분야에 투자를 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현 동 직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 한계라든가……
장재성 위원
  그러니까 동 직원 분들을 참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2개 동에서 시범적으로 이번에 실시를 하니까 돈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요즈음 보면 한 달이면 최소한 12, 13일 정도는 자기 일을 제쳐놓고 나와서 일을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옆에서 보면 안쓰럽기도 하고 또 그런 봉사정신의 투철함이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구나하는 생각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 유급간사를 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총무국장 장성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3, 4년 전부터 주민자치회가 시범 운영된 과정에서 계속 문제점이 도출되고 그 과정에서 최소한의 회계처리를 전담할 수 있는 1명 정도의 간사는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후발 주자로 가면서 이렇게 예산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판단해 주십시오.
장재성 위원
  예, 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계속 말꼬리 자르고 말이 끝나자마자 달려들어서 무슨 항의하거나 불만을 나타내는 듯한 이런 서로 간에 질의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 잘못되었습니다.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론을 먼저 말씀하시거나 짧게 하셔야지, 질의자보다 답변을 더 장황하게 해가지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요. 왜 이런 질의응답이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좀 주십시오.
○위원장 백종한
  이 부분 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 부분이 금호1동, 풍암동 이렇게 2개 동이고 2개 동의 사정,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점 또 주민자치회의 고유업무가 확대되고 하면서 거기에 전담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활동비 지원 이렇게 있는데 여러 가지 쟁점 부분이 서로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보는 관점들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 출범하는 부분이고 일단 추경 예산 6개월분 반영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나중에 예산심의 때 더 보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여기서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
  질의응답 진행 과정에 대해서 주의를 주시라고요.
○위원장 백종한
  집행부에서 김옥수 위원님이 위원님들 질의하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성급하게 답한다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위원님들 질의가 끝나면 정리해서 답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설명자료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주민센터 관용차량 보급해서 올라와 왔는데요. 5대 보급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올라왔는데 혹시 운전직을 따로 배치해서 사업을 추진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차만 지급해서 보급을 하실 것인가요?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현재 계획은 동구라든가 남구를 보면 전부 운전직이 다 배치되어 있는데 서구는 인건비가 초과되어 가지고 특별히 지원할 수는 없고 이번에 동의 인구라든가 여건을 고려해서 5대를 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별도 운전직을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자치구는 운전직이 배정되어 있고 또 분명하게 행정은 뭔가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문제에 대해서 보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를 아무나 몰게 되면 사고의 위험성에 노출되기 때문에 운전직을 배치해 달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청소 행정업무가 다 구로 올라와 있죠. 다른 구 같은 경우는 동에서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차량이 동으로 보급되어서 운전직이 배치되는 것이고 이것이 직제 개편의 고민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다 보면 차만 주면 100% 아마 다음에 또 운전직…… 모르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회 수탁 업무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도 운전직 1명 수탁으로 넘겨주면서 주민 스스로가 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인건비를 세워서 올라오지 않겠느냐는 우려스러운 예산을 고민해봅니다. 그러니까 집행부가 뭔가를……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지만 예산은 없다고 하지만 예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원칙이 없다는 것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소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차만 지급해 줘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 봅니다. 다들 동에서 청소 업무가 구로 가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차도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총체적으로 다 검토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가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차 지급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총무국장 장성수
  답변하겠습니다. 사실 민선 6기 와서 동네 뒷골목 청소 지도감독, 주민과 함께 청소하는 업무가 동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동에서 청소를 떠나서 종합행정을 하고자 할 때는 동 차량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서구만 동에 차량 배치를 그동안 안 해 왔습니다. 업무를 떠나서 동에서 종합행정을 하다 보면 차가 필요한 경우가 필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재 전반적으로 관용차가 있어서 운전기사는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운전기사 중에 필수는 빼고 도태 시키는 상태이고요. 그와 동시에 종합보험을 넣어서 직원 중에 1명을 차량관리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동하고 구청 현업부서하고 주민자치과가 그동안 수차례 T/F팀을 구성해서 차량 운영 배치문제를 논의했는데요. 일단 차량을 동에 배치해서 차량만 배치 받아서 직원들이 운전 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나서 예산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실ㆍ과ㆍ소에도 매일 운전하는 현업부서 외에는 과에다 차량을 배치해서 직원들이  다 운전을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래서 동도 보면 매일 현장을 도는 그런 분야의 운전기사 이외의 차량은 직원들이 전부 차를 운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신민호
  회계과장 신민호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181쪽, 의회동 방음공사에 3,000만 원이 배정되었는데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했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신민호
  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할 계획인데 3,000만 원 소요가 됩니까?
○회계과장 신민호
  1층에 위원장실 3개실, 3층에 의원실 8개실을 하려면 3,000만 원도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김옥수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회계과장 신민호
  방음은 벽안에다가 방음필름을 설치합니다. 밖은 유리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은 조금 곤란합니다마는 벽간…… 부구청장실에 공사를 조금 했는데 효과는 그렇게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래도 목소리나 이런 것들이 조금 차단이 됩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공사네요. 불편한 만큼 보다 예산의 책정이 과다하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사 본관동 구조개선을 하는데 예산이 1억 7,000이 증액된다고 자료가 있네요?
○회계과장 신민호
  예.
김옥수 위원
  어떤 구조개선인데 2억 5,900이 들어가죠?
○회계과장 신민호
  구청사 증축 관계요?
김옥수 위원
  예.
○회계과장 신민호
  증축은 발간실하고 우편취급소 그 다음에 보건소 의약품 보관창고를 하는데 보건소 입구 쪽 좌측에다가 47평 정도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발간실이나 이런 곳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환경이 너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 주고 다음에 지열판 그쪽으로는 어린이집하고 현업종사 자 대기실을 증축하기 때문에 교통영향평가, 디자인 심의까지 시에서 의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7월 중에 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추진일정에 변경이 될 수는 있습니다마는 올해 12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세 가지라고 하셨나요? 어린이집하고 발간실하고 뭐죠?
○회계과장 신민호
  발간실, 직장어린이집
김옥수 위원
  두 가지?
○회계과장 신민호
  발간실, 현업종사원 대기실, 우편취급소 지금 취급소가 면적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면적 확보를 위해서 우편취급소도 그쪽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네 가지가 증설식의 구조개선이 있다는 이야기시네요?
○회계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혹시 청사 준공할 때 현재의 구조가 용적률 상한선인가? 건폐율 상한선인가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더 증축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신민호
  우편취급소 그쪽은 미달이 되어서 그렇고 발간실은 환경이 그래서 그렇고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사 유지보수비 2억 7,000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관동 2층에 나가시면 데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의회동하고 본관동하고 연결되는 그곳을 보면 다 떠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비가 오면 옆으로 새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재 같은 경우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밖에 안 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수리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오일스텐이라고 해서 기름칠 같은 것을 해줘야 만이 유지가 되는데 그것을 5년 정도 안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뜯어내고 수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쪽이 9,000만 원, 주민휴게문화공간 조성으로 해서 1억을 올려놨습니다마는 광장 쪽에 휴게시설이나 벤치랄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설치해야 될 것 같아서 올려놨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하고 이 예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신민호
  아까 유지보수건은 2억 7,000이고요. 구청사 증축 관계는 총해서 8억입니다. 181쪽에서 위에 구청사 유지보수 건이고 그 밑에 구청사 증축 건입니다.
김옥수 위원
  아무튼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두 가지가 합쳐진 것입니다. 답변하신 것이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 있는데 설명을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증축과 관련해서 건폐율, 용적률에 관계가 없느냐는……
○회계과장 신민호
  850㎡ 정도가 더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에 안 들어가고요. 거기를 2층으로 올리게 되면 현업종사원 대기실하고 보건소 쪽에 발간실을 설치하는 그쪽 부분만 더 증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유는 조금 더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신청사 준공 당시에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들었던 이야기가 기타 시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족하게 미흡하게 했는가에 대해서 답변이 용적률 또는 건폐율 때문에 법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는 답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여러 가지 시설이 증축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그때의 답변과 지금의 답변이 조금 달라서 질의를 합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그때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건물을 짓다 보면 여유분 조금은 남겨 놨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이 2층인데 법적으로 용적률과는 관계없는 사항이라는 것이죠?
○회계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사 유지보수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주민휴게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보면 구청사 앞 광장 주민휴게소 공간에 벤치와 파고라 등을 설치하겠다 해서 1억이 올라왔는데 맞죠?
○회계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구청사 개방과 열린광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1억이 올라온 것에서 3,000만 원을 삭감했죠?
○회계과장 신민호
  예, 그렇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런데 그 사업하고 이번에 올라온 주민휴게문화공간 조성사업하고 큰 차이가 있는가요? 예산 삭감이 되어서 정말 7,000만 원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해서 벤치나 파고라를 꼭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상정한 것인가 아니면 무리하게 위원들이 예산 삭감해서 추경에 반영하고자 올린 것인가 아니면 특별하게 더 휴게문화공간 조성사업을 확장해서 할 사업내용이 있는 것인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당초 열린광장 조성을 위해서 예상 했던 금액이 2억 정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1억이 삭감되고 의회에는 1억만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것은 열린광장 조성하고 휴게문화공간하고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징물이랄지 벤치, 파고라 이런 시설 같은 것은 주민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열린광장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해서 이번에 1억을 더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대행 위원
  청사 앞에 조형물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어떻게 설치되었는가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어느 날 갑자기 햇빛에 반사하는 은색의 어떤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어서 이것이 뭔가 했더니 조형물이구나 했는데요.
  아마 예산이 7,000 수립되어서 사업집행을 했는데 기본 2억 정도 소요를 예상하고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은 하시고 계시는데 정말 본예산 때도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구청사 열린광장에 뭔가 휴게공간을 돈으로 바르는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기본 계획대로 가시겠다고 하시고 있는 것 같아서 심히 불편합니다마는 일단 7,000만 원에 대한 사업집행 했으면 구체적인 집행내역이나 안 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향후계획 그리고 1억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그 밑에 보면 본관동 3층 옥상방수 부분을 로우바닥재 철거하고 난 후에 빗물이 새서 방수공사를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신민호
  3층 청장님실, 부청장님실 앞에 공간이 햇빛 때문에 다 떠버렸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철거했는데 그 철거공사하고 방수까지 그 금액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철거비용이 예상 외로 많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밀어놓고 그런 상태로 있기 때문에 미관상도 그렇고 그것을 기계를 이용해서 깎아냈기 때문에 방수나 이런 것에도 조금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거기를 완벽하게 방수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대행 위원
  아마 본관동 3층 옥상 방수공사도 데크와 관련된 문제로써 파생됐던 부분이라고 느껴지는데 애초에 신청사 지을 때 싼 자재 이런 부분들이 공사로 인한 하자가 생겼다면 뭐 목공사는 1년이라고 하지만 관리감독을 하지 못 했던 회계과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재였는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관리가 잘못된 것인가 아니면 싼 자재로 인한 날림공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청사준공 이후에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이 발생됐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크 문제에 대해 시공사에게 하자를 물을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없는가 이것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거기에 관련되어서는 질의를 마치고, 다른 것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예산절감 측면에서 삭감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왕성하게 잘 하셔가지고 예산절감을……우리의 이런 예산절감이 아니라 계약에 나타나는 과정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했던 그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렇게 절감을 해야 될 부분과 아니면 이 예산을 꼭 절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1년에 계약심의위원회가 한두 차례 있을 듯 말듯합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번 정도만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당 팀에서 파악이 됐기 때문에 1회만 하고 1회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이대행 위원
  구에서 향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약과 관련된 많은 사업들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되어 있는데 과연 계약심의위원회 수당 삭감이 바람직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주장을 해서 뭔가를 좀해 보시겠다고 하셔서 아마 예산 반영을 했는데 다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지 못 하고 또 예산절감으로 올라오니까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참 난감합니다마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설명자료 62쪽 보면 구 청사 증축해서 발간실, 우편취급소 및 의약품 보관창고 연결증축하고 직장어린이집 및 현업종사원 대기실 별동 증축 이렇게 나왔는데 언제 완공될 예정이죠?
○회계과장 신민호
  전체적으로는 올해 말쯤이나 준공 예정으로 진행 중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금년 말이요?
○회계과장 신민호
  예.
○위원장 백종한
  지금 지하에 시설된 관계로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진작 좀 속도감 있게 이 부분이 추진되어서 빨리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의회 임기 시작해서 약 2년 정도, 올해 말까지 가면 2년 반 정도가 경과된 시점에 이것이 완공된다고 하니, 세월이 너무 많이 지나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확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인가요 아니면 절차가 그렇게 필요해서 그렇게 됐었던 것인가요?
○회계과장 신민호
  지금 증축 관계는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교통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디자인 심의도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구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이루어집니다. 또 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이 뭐 매월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몇 달에 한번 씩 모아서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 사실상 많이 소요되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마는 발간실하고 우편취급소랄지 그쪽 부분은 실시설계가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 여기는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금방 여기는 처리될 것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아무튼 예산확보 및 공사에 조금 더 만전을 기해서 조속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해 주기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서 올라왔기 때문에 설명 한번 들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대형버스 교체 구입으로 해서 2억이 편성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13년 정도 사용연수가 되어 있다, 그리고 교체 기준인 8년 정도를 훨씬 경과했기 때문에 교체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대형버스를 새로 구입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주행거리는 13만 7,000 km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시기에 교체를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도 따르기 때문에 잘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과연 대형버스가 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 않고, 최근에 와서는 관련 업무의 지원도 나가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시내를 주로 운영을 하는 이런 대형버스를 13만 km 정도에 교체하는 것이 타당한가, 원래 그렇게까지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일반 대형버스 같은 경우는 25만, 30만 km 까지도 비싸다 보니까 막 운행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13만 km 갖고 교체해야 될 정도의 차량유지비가 많이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구연한 경과한 8년 이후이 한 4년 치 정도 차량유지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는 선거 때문에 사실상 차 지원을 많이 못했는데 그런 중에도 45회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물론 출ㆍ퇴근은 상시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관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시내주행 할 때는 크게 차량이 문제가 뭐 큰 사고나 이런 것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이대행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정말 적정한 시기에 교체 못 해서 문제가 발생되어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 대형버스가 업무지원 이렇게 기재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용도를 어떤 방향으로 주로 많이 쓰는 상황인가요?
○회계과장 신민호
  아까 설명에서도 조금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사회적약자 지원 그러니까 복지 관련 그런 부서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간다든지 그럴 때 사실상 많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노조원들도 관외로 행사가 있어서 가게 되면 지원도 하고 이번 금요일도 노조원들이 구례에서 대의원 대회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합니다마는 그런 지원도 하고 그래서 약자들의 그런 그 다음에 자생단체나 이런 예산이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에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이대행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해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백종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채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민원봉사과장 여채구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 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에 있어서 크게 올라온 것은 없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70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해서 예산이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구비는 5대 값이고 또 1대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아니, 1대는 시민참여예산으로 와가지고, 동천동에…….
이대행 위원
  동천동이요? 그래서 총 6대를 설치하겠다는 그런 계획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시에서 주는 것 말고 6대 그래서 본예산에 3대를 하고 이번에 금호1, 2동하고 서광주세무서 해서 3대를 지금…….
이대행 위원
  아, 기존 3대 플러스 이번에 3대를 새롭게 설치해서 주민자치센터 금호1, 2동하고 서광주세무서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이대행 위원
  계속 민원발급기 설치와 관련된 예산들이 올라오면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이야기들이 제기 되었던 사항인데요. 혹시 기존에 설치했던 것 중에 이용실적이 저조했을 때 정말 필요한 데로 이전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들을 하면서 한번 그것을 검토해 보시고, 일정 정도 예산을 반영해서 설치해 보고 난 후에 이용실적이나 이런 것을 검토한 후에 본예산 심의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차후에 검토해 보자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혹시 본예산 때 제기됐던 것에 근거해서 검토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주민센터 말고 기아자동차를 포함해서 10군데에 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주민들이 원해 가지고 설치를 했던 사항들인데 뭐 기아자동차의 경우에는 연말에는 많이 떼고 평상시에는 수요가 적거든요. 그래서 들어간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렇게 실적이 하루에 몇 백 건 있는 이런 경우는 365나 몇 군데 제외하고는 하루에 몇 십 통 떼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원해서 갔다 놨는데 다시 빼오기라는 것이 참 서로 간의 마찰도 있고 그래서 빼올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노후화가 되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쪽에서 철수해야 되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런 곳은 더 늘릴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주민센터에 앞으로 점차적으로 조그마한 농성2동이나 이런 데까지도 1대씩은 다 들어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각 동에 1대씩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아마 주민자치센터에서 무인발급기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에 대한 업무량들을 최소화시키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기존의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시설에 있어서 설치를 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3, 4개 정도가 이용실적이 안 좋은데…….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있습니다.
이대행 위원
  대치 한번 하는 것을 검토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방금 말씀하다시피 한번 설치했기 때문에 민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상당히 이전 설치한다는 것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서광주세무서가 또 주민자치센터 이외의 요구를 하고 있어서 과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정말 설치 장소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데 원광신협 금호점 같은 경우는 옛날 서창에 있던 부분들을 옮겼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또 이것이 금호2동에 그 작은 지역에 기존에 원광신협으로 옮겼던 것을 또 금호2동 동사무소에 있으면 근거리에 이런 부분들을 과연 뭔가 본예산 때도 치평동에 4개나 밀접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야 민원 뗄 때 그 자리에서 그대로 떼는 것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한번 설치해도 적은 수니까 이전하는 것은 어렵다는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과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계속 늘리는 방안으로만 고민을 해야 되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필요하니까 해야 되는 것을 떠나서 원칙과 근거리 내에 한다고 했을 때 조정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매번 올라오고 매번 제기하고 이런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하반기 때 실적이 저조한 3, 4군데를 검토하고 주민들의 반응이나 설치를 요구했던 기관들하고 협의를 해서 수요가 좀 적다 싶은 곳은 이번에 이전을 검토해서 주민센터로 옮기는 방향으로 그렇게 한번 검토해서 사무감사 때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대행 위원
  실질적으로 그런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까 같은 설명을 했고 답변을 했다고 봐요. 그런데 추경예산에 상정되기 전에 정확한 뭔가 결과가 나와 줬으면 좋은 데 이 예산은 예산대로 올려놓고 또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까 과연 원칙 없이 발급해 놓으면 또 옮기기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위원으로서 제기할 수밖에 없는 사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필요한가, 안 한가는 저희들끼리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장성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요구한 예산을 반영해 주시면 사실 그 지역에 있는 무인발급기를 그 동으로 옮겼을 때는 크게 민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전에 추가로 설치를 검토하지 않는 가운데서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 더 민원이 있고 그래서 그 동에서 주민자치센터로 옮겼을 때 그런 것은 상당히 이해되지 않겠느냐 해서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자료 보니까 무인민원발급기 구입비가 대당 2,000만 원이고요. 설치비가…….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한 80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백종한
  800만 원이에요? 그러면 발급기 기계구입비가 2,000만 원인데 설치비가 800만 원이면 구입비의 한 40%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설치할 때부터 이 무인발급기가 꼭 이 자리에 설치하는 것이 적당한지, 설치비 부담도 상당히 큰 데……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설치를 24시간 가서 뗄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따로 창구를 하나 만들고 보안장치까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백종한
  하여간 기계 운영하는데 보니까 전기도 계속 공급이 되고 있고 시설유지비도 계속 지출이 되어야 될 부분이고 하던데 이런 부분 감안해서 방금 이대행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그것을 꼭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서 다음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종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24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문화체육과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백종한  장재성  이대행  김태진  김옥수  정순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한재은
    의사실무관  이용훈
    속기사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장성수
    주민자치과장  이재인
    회계과장  신민호
    민원봉사과장  여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