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10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며, 주요 내용은 포상 관련 규정이 독서의 달로 제한되어 있어 제5조2항을 삭제하고 제7조 포상 등을 신설하여 유공자를 포괄적으로 표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5조 중 독서의 달에만 독서문화 진흥 공적자 등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삭제하고 안 제7조에 포상 규정을 별도로 하여 독서의 달뿐만 아니라 연중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포상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독서문화 진흥 조례 주된 내용이 포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부분을 주로 포상하시나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동아리 활성이나 독서 챌린지, 어린이 1,000권 읽기라든가 다양한 독서의 장려를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포상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아서 이번에 좀 더 포괄적으로 개정해서 독서를 장려하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
  좋은 조례개정이고 제가 제안했던 포상과 관련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는 명쾌하게 내용이 없습니다만 독서동아리, 유공자와 눈에 띄는 계획이라고 생각했던 입학 전 어린이들의 1,000권 읽기. 그 계획은 아주 뛰어난 계획이었다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의 독서 욕구 함양을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명승지 스탬프처럼 뭔가 행위를 완료했을 때 성취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자신이 책을 1,000권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성취동기가 되고 성취욕구가 생깁니다. 보람이 생기죠. 거기에 더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을 주면 훨씬 자기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에게도 귀감이 되어서 따라 하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구청이 기획한 취학 전 1,000권 읽기 정책이 널리 퍼져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어요. 일반인들에 대해서는 혹시 동아리나 유공자라는 명분으로 상이 남발되는 우려도 있지 않을까 걱정은 됩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남발에 가까운 격려를 해줘도 이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포상을 할 수 있게 조례가 준비되었다는 걸로 남발되어서는 안 되겠다. 어떤 부분에 치중하실 것인지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회숙
  독서진흥에 관해서 연간계획을 세우는데요. 어느 분야든 독서 인구의 저변을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독서동아리입니다. 5인 이상의 소모임으로 해서 91개의 동아리에 700여 명이 하고 있는데요. 열띤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기획하고 있고, 거의 최종적으로 성인으로 되어있는 것은 그쪽 동아리에 포상을 하는데요. 현재는 우수동아리 선발을 했고 굉장히 공정하게 심사를 거쳐서 중간평가, 최종적인 평가, 참여도 같은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거기에 따른 표창이나 책으로 보상해 주거나 개인이 아닌 단체에 포상해 주는 것도 많이 있어서 최대한 공정하고 남발되지 않게, 조례의 취지에 맞게 열심히 기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작년에 책의 날을 맞아서 CMB광주방송에서 초청토론이 있었습니다. 90분 토론이었는데 제가 나갔었습니다. 그때 몇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독서를 열심히 한 독서구매 또는 독서량과 관련하여 우수자에게 인센티브를 줘야한다.
  지금 도서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은 어떤가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문화 쪽으로 신청하면…… 구매하는 사이트에서 본인이 등록하면 문화에 포함되는 항목을 구매했을 때 연말정산 세제 혜택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독서량에 따른 인센티브 계획은 있습니까?
○도서관과장 손회숙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포상만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포상을 넘어…… 공직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인센티브잖아요. 인센티브까지도 할 수 있는 정책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장 손회숙
  인센티브에 대해서 파악을 못 했는데 광주 전체적인 차원에서 가족 단위로 책을 많이 읽었을 때는 대출도서 확대에 따라서 책 읽는 가족 시상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옥수 위원
  포상도 일반인에게는 단체 위주로, 1,000권 읽기는 어린이들이 달성하는 숫자만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은 서구청 공직자들에 대한 인센티브 계획을 물은 것입니다만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 안 하고 계신가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김옥수 위원
  공직자에 대한 계획도 세워서 공직자들이 모범적으로 독서량을 늘리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조사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성인 인구의 60% 넘는 사람들이 1년에 책을 1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특히 호남이 전국적으로 가장 더 낮았거든요. 64%가량이 책을 1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우선적으로 오피니언 리더들인 공직자들이 앞장서서 독서율을 올리는 모범을 보였으면 하는 바람에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생각해봐야 하지 않느냐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질문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요. 서구 공직자들 중에서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서너 권씩 대출하기도 합니다. 독서와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과 대상자를 서구청 공직자로 제한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저도 질의 하나 할게요. 조례가 5조2항, 3항이 삭제되고 7조로 옮겨서 새로 생긴 거죠?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김영선
  약화된 거네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었는데 지급하지 않고 포상과 표창만 할 수 있다고 조례를 바꾸신 거네요?
○도서관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김영선
  장려하기 위해서 포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축소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도서관과장 손회숙
  장학금을 검토하기는 했는데 서구에 장학재단 조례가 별도로 있고, 장학금이라 하면 금액이 큰데 책을 사주거나 문화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도여서 실효성이 없지 않나 해서 해당 항목은 뺐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현실성 있게 축소해서 조례 개정하셨네요. 진취적으로 조금 더 포상하기 위해서 조례를 확대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줄였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0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주민자치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제안사유는 정부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주민센터의 주민맞춤형 복지기능이 강화됨을 주민이 쉽게 인식ㆍ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과 안 제1조, 안 제2조 및 별표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되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조직을 구성ㆍ운영하기 위한 세부절차를 마련하고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입니다.
  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단의 운영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지원단의 구성과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시 고려사항, 예산지원,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는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62쪽부터 63쪽 별표 1, 2서식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표준 편제안 및 임무에 대한 사항입니다.
  64쪽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재해구호법 등 관계법령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명칭 변경하여 동 사무소 명칭에 대한 주민 혼란방지 및 일관성을 유지하고, 재난현장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인 만큼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한 사항에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동의 사무소의 소재지에 대해서는「지방자치법」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시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야 합니다.
  현행 조례의 동 소재지 명칭은 “동 주민센터” 12개소, “동 행정복지센터” 6개소입니다. 기존의 동 주민센터가 찾아가는 복지상담 및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의 읍면동 복지허브화 기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 맞춤형 복지기능을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지침을 반영하여 12개동 “동 주민센터”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일괄 변경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동 행정복지센터”는 청사 사무소의 명칭으로 현판 및 각종 안내판, 홈페이지 등의 정비와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 2에 따라 재난현장에서 체계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지원ㆍ조정하기 위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구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 단장의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 통합 자원봉사지원단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난현장의 효율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 제정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순서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당연히 명칭변경으로 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도로라든지 건물에 안내표지판 같은 부분들은 현재 어떻습니까? 표기가 일치되어야 하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내년에 도로안내 지주간판이나 청사 현판 등을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 4,200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태진 위원
  명칭이 변경되면 안내표지판이나 건물에 있는 안내판에 대해 추진되겠네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빠른 시일 내에 동시에 이루어져서 주민들의 혼선이 없도록 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도로표지판 담당하는 팀과 협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 과만 동 주민센터 명칭만, 행정복지센터 명칭만 바꾸는 것도 있지만 아직도…… 예를 들면 동천동인데 동림2지구 같은 표현들이 있어서 혼선을 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업무를 추진하면서 일부 도로표지판에 잘못된 표기 등이 있으면 도로표지팀과 협력해서 잘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소재지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동 행정복지센터 명칭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옥수 위원
  예.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소재지의 명칭과 제가 이야기하는 동사무소의 이름이 같은 의미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김옥수 위원
  소재지의 명칭이 생소해서 여쭤봤습니다. 소재지의 명칭이 동사무소를 지칭하는 이름인 모양입니다. 통상적으로 동사무소, 면사무소로 알고 지내왔는데 어느 날 동 주민센터 바뀌더라고요. 비슷한 의미인데 의미가 동떨어져 있어서 동 행정복지센터로 고치게 됩니다. 행정복지센터를 두고 복지관이냐고 묻는 어르신도 계셨어요. 혼선이 오고 고유하게 쓰던 명칭을 바꿈으로써 예산이 소요되는 여러……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로명칭 안내표시까지도 바꿔야 하는 상황이 됐잖아요. 상위법이 바뀌어서 수정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그렇습니다.
  2016년 3월 당시에 행정자치부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 명칭변경 지침이 시달되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명칭이 동사무소면 어떻고 주민센터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통상적으로 본인들의 행정기관의 복지혜택을 누리는 곳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명칭을 바꾸면서 혼란을 초래하거나 생소하게…… 저도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이런 폐단이 생길 수 있는데 도로명주소를 만들면서도 반발이 많이 있었던 것 아시죠? 결론이 안 난 것 같습니다만 전통문화보존회인가에서는 헌법소원도 제기했어요. 전통을 말살한다는 거죠. 금호동, 서창동 등은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써오던 명칭이었기 때문에 서쪽의 창고, 쇠 금(金,) 호수 호(湖 )뜻을 알잖아요. 풀이를 아는데 이제 눌재로 몇 번길 하면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면 해소될 부분이겠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도 신주소로 하면 어디인지 전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명칭을 바꾼 데 대해서 예산도 소요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전통이 깨지는…… 새로운 문화 시대지만 기성세대들은 조금 그럴 것 같은데 상급기관에서 하라고 하니 하급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지만 조례 검토보고서에 예상되는 사업비용이 일회성 예산으로 4,200만 원이니 5,000만 원 이하여서 비용추계서 미첨부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와 관련하여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계속비용이 연 5,000만 원 이하일 때 미첨부하게 돼 있고요. 일회성일 때 1억 원 미만은 미첨부하게 돼 있습니다. 4,200만 원이 5,000만 원 이하라는 이야기는 일회성 예산이잖아요. 계속사업비입니까?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아니요.
김옥수 위원
  일회성 사업비면 1억 원 이하이므로 미첨부한다고 적어야 맞지 않을까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우선 소요예산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아니, 그것은 말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미첨부 사유가 약간의 허점이 있다. 그것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일회성 사업비는 1억 원 미만이므로 당연히 첨부 안 한다고 적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애매하잖아요. 4,200만 원인데 5,000만 원 이하이므로…… 800만 원이면 아슬아슬하잖아요. 김태진 위원님 지적처럼 도로안내판까지 고치다 보면 사업비가 증가돼서 5,000만 원 넘어버리면 어떻게 할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잖아요. 만약에 사업비가 추가돼서 800만 원 이상이 추가 변경되면 미첨부한 것이 잘못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산이 크게 변동은 없을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예산이 추가비용 때문에 배꼽이 더 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도로지주판과 동 주민센터 청사 현판만 하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그래요. 아무튼 지적한 것은 단위를 1억으로 해야 하는데 5,00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은 약간의 불찰이 있었다는 지적이고요. 만약에 증액이 조금만 됐을 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2호 안건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강기석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서구민을 위해서 직원과 의회를 위해서 협력을 잘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상기시켜 드리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조례가 많이 바뀌었네요. 현재 서구민이 30만 안으로 떨어졌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강기석 위원
  동의 인구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2만 조금 넘는 동들이 많잖아요. 이런 동들은 앞으로 동을 축소해서 지방조례법을 다시 검토해서 동을 합쳤으면 좋겠어요. 동사무소에서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자그마한 동사무소는 갈수록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아마 경상도에서 실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큰 동을 만들어서 복지센터 안에 복지 분야 전체, 노인환경개선사업까지 싹 들어가서 즐길 수 있게 만든 것이 있어요. 5대 때인가 가봤는데요. 앞으로 사무관 장들만 늘려서 배분시킬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혜택을 봐야 할 예산이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저번에도 한 번 지적하려다 안 했는데 이혜경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전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특히 서구가 일본사람들이 그려놓은 땅에 동 이름을 만들어놓은 곳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명칭을 정리해야 돼요. 일본사람들이 사용하던 것을 지금도 우리가 쓸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것은 앞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동 간 경계와 구 간 경계는 시에서 하지만 동 간 경계는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상무2동과 화정4동, 화정3동을 지배적으로 봤을 때…… 금호동과 서창동을 봤을 때 경계 구간이 아주 구불구불해요. 도로를 중심으로 한다든지 차도를 중심으로 하든지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어있어요. 상무2동을 보면 염주성당이 있잖아요. 대로 넘어서는 상무2동이 학교 있는 쪽으로 있어요. 동 간 정리해서 화정3동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요. 쌍촌동과 대우푸르지오도 도로가 안 뚫렸죠? 만에 하나 도로가 성립되게 되면 서창과 금호동과 풍암동 전체…… 과거에 일본사람들이 그려놓았던 지도를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과거의 지도를 지금도 쓰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국장님과 과장님은 앞으로 동 간 경계를 구성해봤으면 좋겠어요. 화정3동 같은 곳도 그래요. 대주아파트는 상무2동인데 그쪽 위의 호반아파트는 이상하게 막힌 데가 화정4동으로 돼 있더라고요. 어떤 행정과 주민의 뉘앙스가 안 맞아요. 바로 잡아줘야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렇게 합시다. 자꾸 탁상머리에서 다른 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무엇인가 잘 판단해서 구는 시에서 하니까 놔두고 동이라도 깨끗하게 동 간 정리하자는 말이에요. 모아아파트는 큰 대로에서 화정3동인가 4동으로 되어 있어요. 동 간 구역이 불합리하게 되어서야 되겠냐. 그 사람들은 혜택을 어떻게 받겠어요.
강인택 위원
  나중에 업무보고 때 제안하시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와는 크게……
강기석 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이야기할 거예요.
  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례법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업무보고 때 얘기하라는 거예요?
김옥수 위원
  강인택 위원 말씀이 맞아요.
강기석 위원
  뭐가 맞긴 맞아요?
김옥수 위원
  동 명칭 조례하는데 왜 동 간 조정이 나와요? 동 간 경계조정이 어디에 있어요?
강기석 위원
  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김옥수 위원
  지방자치법 6조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어요. 지방자치법 몇 조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강기석 위원
  구간 정리는 안 되어 있어도 자치법에……
○위원장 김영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목적은 무엇이며 기존의 자율방재단과는 어떤 차이가 있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자율방재단은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니고요. 현재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는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해서 국가 긴급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체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대규모 재난발생 시 필요한 사항으로 조례제정을 하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조례에 그런 내용이 없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행안부에서 금년 2월에 조례제정 표준안을 전국에 시달해서 6월 4일에 조례안이 시행됐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구가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겁니다.
김옥수 위원
  이것 제정인데 이미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운영에 관한 조례에 재난 시에 어떻게 한다고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 내용은 들어있는데요. 이것은 구의 재대본과 재대본 아래에서 함께 참여함으로써 모든 국가적인 재난을 발생 시에 함께 유동적으로 밀접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김옥수 위원
  재난관리면 안전총괄과 소관 아닐까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활동이어서 주민자치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자원봉사에서는 이미 조례가 제정돼있어요. 안전총괄 관련해서 자율방재단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물어보고 있는데 뭔가 유격이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이 있어요. 그 아래에 1개의 구성조직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들어갑니다. 행안부에서 표준안에도 그렇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내용은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반을 어떻게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것은 없거든요. 행안부에서 금년에도 폭우로 인해서 재해도 많았고, 각종 봉사단체를 반별로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지원 관계도 넣어서 구체적인 안으로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옥수 위원
  괴리가 있는 것이 재난 시 주체가 안전도시국의 안전총괄과가 아닐까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맞는데 주민자치과는 통합자원봉사단 운영을……
김옥수 위원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서 한다지만 조례 만들어놓으면 체계가 오히려 이원화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요.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분야별로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복구 같은 것은 건설 파트가 하는 등 각 분야별로 맡은 업무가 있습니다. 주택 등은 건축 파트 등 각 분야별로 나눠져 있어요. 주민자치과는 자원봉사자 지원을 맡고 있습니다. 맡은 분야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분장해서 팀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김옥수 위원
  일원화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일원화인지 의문이 들고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하신다고 하니…… 어제도 똑같은 답변이 있었어요. 문화재를 관리하는 문화체육과의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상급기관의 관련 부서에서 시키는 대로 해서 잘 모르겠다. 우리는 시킨 대로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도 상위법령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한다고 하시니…… 썩 일원화 또는 체계적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못 느껴서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필요하시다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반별로 구성돼 있거든요. 실무반, 통합자원봉사단에서 이번에 세분화시켜서 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자원봉사자를 관리하고자 합니다.
김옥수 위원
  체계적으로 자원봉사를 지원하시겠다고 하니 알겠습니다. 잘해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
  정리 좀 하고 가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청 및 동 주민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안한다고 했잖아요. 복지센터에 대해서 인구에 비례해서……
○위원장 김영선
  잠깐만요. 그 조례는 끝났습니다. 다른 조례 상정해서 하고 있는데……
강기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리해주고……
○위원장 김영선
  그것은 차후에 말씀하세요. 지금 다른 조례 하고 있습니다.
강기석 위원
  그러니까 정리해주고 간다잖아요.
○위원장 김영선
  다음에 하세요.
김옥수 위원
  지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위원장 김영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적십자봉사회도 있고 자율방재도 있습니다. 재난상황이 발생하면 재난과 복구에 관련한 것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으로 다 감당이 안 돼요. 접수도 있고 안내도 있고 하니까 여러 자원봉사가 필요한 건 맞는데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와 사전협의가 된 건지……. 왜냐하면 안전총괄과에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여기에 통합지원 본부 내 구성운영에 이미 실무지원단…… 다 편성돼 있는 거거든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조례가 운영을 안 하더라도 이미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에 실무단이나 지원단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만 그대로 잘 운영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기존에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통합지원본부 운영이 안 됐다는 것으로 보여요. 아니면 잘 운영되고 있으면 굳이…… 그 시스템에서 운영하면 되는 거잖아요. 보완이 필요하다면 따로 꾸릴 게 아니라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를 차라리 일부개정을 하든가. 제가 볼 때는 표준조례안이 나왔다고 해서 주민자치과가 올린 것은 안전총괄과와 충분하게 협의가 어떻게 됐는가…… 협의된 것이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걸 듣고 신중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안전총괄과와는 협의를 마쳤고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정조례안은 올해 대규모 수해가 발생한 것처럼 대규모 재난에 대비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재난은 아니고요. 행안부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로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태진 위원
  저희도 안전총괄과 관련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고민되는 것이 표준 조례안이 와 있긴 하지만 정작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훈련이 안 되어있으면 우왕좌왕하게 되거든요. 대피훈련도 1년에 한두 번씩 하고 소방훈련도 하잖아요. 정작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 구성한다. 조례가 돼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모의훈련 같은 것들이 명시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조례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통합지원봉사단의 업무에 대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할 역할이 나와 있어요. 전부 한 게 아니라 이 분야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등록, 배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안전조치, 관련 정보수집 및 제공, 그 밖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업무에 대해서 역할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자원봉사 부분에서 통합지원단이 해야 할 임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겹치는 것이 없고요. 총괄적으로 그쪽 지시를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일을 하더라도 논의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단에게 요청있을 때는 체계에 맞춰서 저희가 할 수 있고 규정에 나온 업무들을 수행합니다. 중복된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재난상황 시 분야별로 업무지시를 하거든요. 저번 폭우피해 때도 저희는 전반적으로 자원봉사자 지원 쪽에 많이 중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어디 몇 명 필요하다고 어디 쪽에 배치해주라고 하면 모집된 인원을 분산 배치하고 지원물품 같은 것을 지원해주는 식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지 않더라도…… 이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재난현장통합지원본부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것은 어떤가요? 그렇게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요? 이것을 운영하더라도 구성한다고만 되어있지 최소한 1년에 1번 정도라도 모의훈련을 해야지 혼란이 덜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자율방재단도 1년에…… 현실적으로 지켜지는 것과는 무관하게 1년에 4시간 이상, 연 2회 8시간으로 교육과 훈련하거든요.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1년에 1번 이상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영역의 자원봉사자들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모의훈련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이것도 하려면 재난안전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여기와도 협의해서 훈련해야 할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현재 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와 서구가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실무팀을 편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은 재대본에서 역할을 부여받아서 자원봉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인원이나 물품을 요구했을 때 지원해 주는 시스템에 따라서 가는 거고요.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체계적으로 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자 하는 목적이 큽니다. 일반적인 재난보다는 국가적인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행안부에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김태진 위원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제가 보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죠. 그런데 위원들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에 대해서 그런 맥락에서 검토해 보면 조례가 과연 적절한 것인가 생각이 들어요.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해서 2019년 12월 3일에 개정됐네요. 올해 2020년 6월 4일에 시행됐어요. 거기에 따른 조례로 봅니다.
  어제도 자원봉사센터장 모시고 진행했습니다만 그분의 마인드가 아직도 서구자원봉사센터라는 게 무엇인지, 센터장의 위치가 어떤 것인지, 자원봉사센터의 기능과 역할까지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위원의 질의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반박할 정도로 마인드가…… 어제 요구한 것이 ‘서구자원봉사센터에 대해 먼저 당신이 이해하고 인식하고 인정해라.’ 그래야만 자원봉사센터로서 위상이 서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이야기했습니다. 조례도 조직도로만 보더라도 민에서는 담당이 자원봉사센터장이고…… 여기에서는 담당이 집행부 공무원이죠? 이렇게 나누고 총괄…… 국가에서 큰 재난으로 인해 위급한 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안에 보니까 어차피 자원봉사센터 여기는…… 국가에서는 자원봉사센터가 이 역할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재난 활동에 참여한 평가를 한다든가 해서 다 들어있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운영체계도 들어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운영하면 재원이 수반되죠. 자원봉사센터가 오히려 더 커지는 거예요. 조직만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해보면 뭔가 어설프고 언밸런스 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조례가 타이트하게 짜여 있는 느낌이 안 들어요. 물론 법률에 의해서 조례를 만든다고 하지만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자원봉사센터의 조례와 법률에 의해서 개정된 안전관리기본법에서 2000년 6월 4일에 시행된 것에 의거해서 만드는 거지만 실효성 있게 조사를 통해서 좁혀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진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만 만들어놓은 것이고 이렇게 보면 방대해져요. 재난으로 위급할 때 효율적일까 생각이 들 정도로 조례 자체가 어설프단 말이에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얼른 봐도 어설픈데 하는 느낌이 들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센터장의 마인드…… 상시적인 것 아니잖아요. 재난 시에 하는 거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위원장 김영선
  상시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른 방식으로 운영하잖아요. 거기에 하나 덧붙인 거잖아요. 많은 방대한 조직들을 재난 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려면 재난 시에 평가제도라든가 운영하려면 자원이 소요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통칭되는 거라고요. 이런 것은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조례와 여기를 섞어보고 다른 부서와도 다시 섞어보고 난 다음에 만들어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물론 6월 4일에 시행했기 때문에 만드는 것은 맞아요. 다른 구에서는 다 했나요? 만들고 있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전국의 122개 지자체가 다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형식이 이렇게 되어있나요?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표준안이 시달돼서요.
○위원장 김영선
  표준안에 따라서 문구를 다 집어넣은 거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그대로 거기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표준안이 있어도 서구 조례잖아요. 서구에 맞는 조례…… 서구자원봉사센터의 지금까지 하는 행위를 보면 애매모호하잖아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잠시만요. 위원장님, 아까의 조직도는 어떤 직무를 분담하는 직무분담표입니다. 당장 상황총괄팀, 모집대책팀, 활동관리팀, 활동지원팀은 직무분담표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함으로써 조직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업무분장표처럼……
○위원장 김영선
  아니, 그것을 인지 못 하면서 질의했겠어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사전에 그렇게 하면 어떤 자원봉사단체는 어떤 팀으로 넣어주고, 이것이 구성되면 사전교육도 시키고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미리, 여기에 맞춰서 재난상황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지를 다 교육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일단은 표준안대로, 의회에서도 상위법령 안에서 하잖아요. 법률이나 법령 안에서 하니까 법률안이 내려왔으면 우리가 해야 해요. 그래도 조례잖아요. 조례는 구의 법률이에요. 거기에 맞추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원봉사센터가 하는 행동들이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말이에요. 개정에 의해서 하나 내려왔어요. 부랴부랴 말 맞춰서 문구 삽입해서 조례 하나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 처리능력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김태진 위원
  상설은 아닌 거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예, 아닙니다.
김태진 위원
  상시가 아니라 재난발생 했을 때죠?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대규모재난 발생 시에만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구성해놓고 운영은 재난발생 시에 가동하는 거죠.
김태진 위원
  상설이면 차라리 이런 조례가 필요한데 상시 아닌데 조례까지 만들어야…… 안전총괄과에 있는 재난본부 설치 조례에 한 항목으로 넣는 것이 오히려 훨씬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검토가 좀 더 필요하고 표준안이긴 하지만 모의훈련은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발목을 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신중한 논의를 위해서 일단 보류하고 어떤 것이 더 좋은 것인지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류코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청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본 보류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류 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동의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를 조정하여 위원명단 유출 방지와 금고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저금리 장기화와 금고 지정에 대한 부담감 등을 해소하고자 금고 약정기간 조정 및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항은 금고약정기간을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금리 변동 폭이 적은 저금리 장기화와 금고지정에 대한 부담감 해소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광주시와 동구, 남구는 4년, 우리 구와 북구, 광산구는 3년으로 되어있고, 행안부 예규는 4년 이내 지차체 조례ㆍ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
  안 제6조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위원 임기 조정 건입니다. 현행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약정체결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는 3년 임기 중 1회 심의에 그치는 반면, 위원명단 유출 우려가 있고 금고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임기조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참고로 광주시의 위원 임기는 위촉 당시 금고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이고, 동구․남구․북구는 위촉된 때부터 약정체결일까지, 광산구는 2년이 되겠습니다.
  안 제17조는 구 금고 공모 신청 시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보고토록 하는 조항 신설입니다. 그 내용은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로서 직전 금고은행과 신규 금고은행의 약정기간 동안 연평균 출연금 규모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구 금고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도 행안부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72쪽부터 76쪽까지는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쪽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 등을 수수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1항 제11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 대상자와 그 유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과 제12호 「국가유공자법」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이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을 감면조항에 신설하였습니다.
   80쪽부터 85쪽까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 위원 임기를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때부터 금고 약정 체결일까지”로 하여 금고지정의 투명성을 강화하였으며, 안 제17조 제3항으로 과다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협력사업비 과다출연시 행정안전부 보고사항을 신설,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등과 국가유공자법 제73조의 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등에 대한 제증명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제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의 추가는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는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제가 금고지정에 세 차례 정도 관여해본 듯합니다. 직전 금고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직전 과장님께서 아침에 하신 약속을 오후에 바꾸시더라고요. 우리 재정 규모에 2금고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했을 때 필요치 않다. 업무 과중도 우려되고 업무 혼선에 대해 우려를 많이 하셨어요. 결국은 2금고를 지정하실 때 오더를 내리실 분이 누구였을까 생각했는데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그분의 의지대로 1ㆍ2금고가 분리된 것 같고요. 다행히 지역은행에서 1ㆍ2금고를 다 하셨으니 결과적으로는 결과야 같다고 생각합니다. 금고를 분리한 것에 대해서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세수를 늘려보겠다는 것까지도 좋습니다. 그런데 반발이론에는 과도하게 출연금을 요구한다. 여기에 대해서 우려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저번 계약 시에 출연금을 얼마 약정하셨죠? 이번 말고 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세무2과장 박승현
  매년 7,000만 원씩 해서 3년 동안 2억 1,000만 원으로 약정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 외에는 없었습니까?
○세무2과장 박승현
  예.
김옥수 위원
  그럼 올해 1금고의 출연금이 얼마였죠?
○세무2과장 박승현
  2억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4,000만 원 증가한 것인가요?
○세무2과장 박승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2금고는요?
○세무2과장 박승현
  7,000만 원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1억 1,000만 원이 더 추가됐네요?
○세무2과장 박승현
  예.
김옥수 위원
  1억 1,000만 원이면 50%가 넘는 출연금이 증액됐네요. 50%가 넘죠?
○세무2과장 박승현
  예.
김옥수 위원
  과도하지 않았습니까?
○세무2과장 박승현
  그래서 이번 조례개정 건에 안17조3항을 신설해서 협력사업비가 과다했을 때 행안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신설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20% 이상 증액되면 행안부에 보고인가 심사를 받아야 하죠?
○세무2과장 박승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조례에 없다고 50%를 더 받아버렸어요. 과했지 않나요? 아무리 구 세수 증대도 중요하다지만 이것은 좀 아니다. 약자의 팔 비틀어서 과도하게 받아낸 것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의회에서 과도하다고 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세수를 늘렸는데 무슨 말씀 하십니까. 세수 확보하라고 하시면서.’라고 하면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회 통념상으로 봤을 때 과했다. 이제라도 20% 이상 증액되면 행안부에서 필터링을 한다고 하니 올해 많이 늘려놓은 것이 차라리 다행이고요.
  다음에도 1ㆍ2금고를 유지할 것입니까?
○세무2과장 박승현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현행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김옥수 위원
  만약에 타 은행에서 2금고에 선정되면 공간을 어디로 주실 것인가요?
○세무2과장 박승현
  현재로써 그것까지……
김옥수 위원
  없잖아요. 공간도 없는데 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못 주는 거예요. 안 줄 거면서 분리한 거란 말이에요. 속 보이잖아요. 공간도 없는데 다음에도 금고는 분리하겠다. 만약에 2금고가 생겨버리면 큰일이잖아요. 텐트 칠 건가요? 로비에 텐트라도 치든지 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2과장 박승현
  과거 자료를 보니까 청사가 협소한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고요. 2022년 말까지니까 그때 시점에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구 금고 지정과 금고 조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구 금고 운영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직전 구 금고선정 시에 그때도 구청장님께서 2금고 분리를 내부적으로 건의를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내부적으로는 정해졌어요. 광주은행 측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높으신 본부장님과 지점장님 두 분이 구청장님이 운동하시는 풍암호수를 두 바퀴 돌면서 설명했는데 실무부서의 보고에 대해서 한 번 인정해 버렸기 때문에 어려웠다고 합니다.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왜 그것이 불편한 지를 알아봤습니다. 광주시와 광산구 말고 2금고가 또 있나요? 동구와 남구는 당연히 없을 것이고, 북구도 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세무2과장 박승현
  광주시가 1금고와 2금고가 별도로 되어있고요.
김옥수 위원
  그렇습니다. 광산구가 1ㆍ2금고가 별도로 있고요.
○세무2과장 박승현
  광산구도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1ㆍ2금고가 동일한……
김옥수 위원
  동일한데 1ㆍ2금고가 지정되어 있고 전에는 달랐어요. 이번에 소송 나고 고발사건 나고 했잖아요. 그리고요?
○세무2과장 박승현
  남구가 단일 금고로……
김옥수 위원
  서구 말고는 없다고 질문하였는데 없다고 답하시면 됩니다. 없죠?
○세무2과장 박승현
  예.
김옥수 위원
  광산구에 있는 유일하게 있는 금고에 대한 데이터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왜 지역은행에서 그렇지 않아도 어렵다고 하는데 늘림으로써 업무 혼선 내지는 업무 지장이 있어서 광주시 업무보고 할 때도 광산구도 가장 늦게 마감 시간을 넘겨서 보고서가 올라가는데 2금고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1금고에서 정리가 끝나야 2금고에서 결산을 맞춰서 보고하기 때문에 늦는다는 것입니다. ‘부서에서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시면 재검토할게요.’ 그래서 그때 2금고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1금고였는데 이번에 2금고가 다시 됐죠. 금고 지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 JB 대주주가 바뀌었죠? 광주은행의 소유주가. 무슨 전라북도 금융그룹에서 광주은행을 인수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2금고를 지켜냈던 간부공무원 두 분을 퇴직과 좌천을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광주은행 본점의 은행장에게 항의방문을 했어요. ‘소유주 바뀌었다고 지역인재들 이렇게 홀대하면 되겠냐. 왜 그런지 설명을 해봐라.’라고 했더니 버벅거렸고 ‘사실을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퇴직자를 다시 복직시키겠습니까? 좌천시켰던 간부는 사표를 냈더라고요. 제가 증명할 수는 없으나 광주은행이 구 금고잖아요. 구 금고가 이제 지역은행이 아니더라고요. 은행장님께 지역인재 홀대라고 저는 표현했습니다. 지금은 은행장이지만 당시에는 부행장인 분을 만났어요. 이런 것처럼 광주 서구청 구 금고 관할 은행 직원들을 챙기라는 것은 아니지만 관할 구 금고에서 불합리한…… 전처럼 지역 인재가 홀대당하는 일이 있는지도 같이 살펴봐야 한다고 건의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대신하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보건행정과장 김하정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의회 제290회 서구의회 정례회를 맞아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출산 후 회복 등에 지출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산모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코자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고자 종전 저소득층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 가정 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않은 산모 가정 중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추가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 전 서구의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신생아 출생 이후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89쪽, 신ㆍ구 조문 대비표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조례개정안은 저소득층 출산가정 및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하여 산모 산후관리비를 지원하여, 산모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만큼 이번 조례개정안을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및 차상위 계층에 지원되는 산모산후관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제3호 저소득층의 정의에서 한부모가족을 추가하고, 안 제3조제5호 나목의 저소득층에 해당하지 아니한 산모가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안 제4조제5항에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 조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와 협의완료 하였으며 출산 산후회복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김옥수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산모의 산후관리에 대한 지원이 주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김옥수 위원
  서구청에서는 산모의 출산 전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임신 주 수에 따라서 철분제와 엽산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옛날부터 당연히 했던 것이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임신하기 전부터 임산부 예비부부들에게 교육뿐만 아니라 검사도 해주고 있습니다. 빈혈검사나 심지어 성병 관련해서도 아홉 가지 정도 검사해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옛날부터 해오셨던 지원 같은데 재정적인 지원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저희 과에서는 산전보다는 산후에 초점이 있습니다. 출산하면 첫째 아는 시와 같이 하는데요. 시에서 첫째 아는…… 지난번에 예산삭감이 됐는데 오늘 방금 보니까 내년에는 첫째 아, 둘째 아, 셋째 아를 100만 원 주고 24개월 동안 매달 20만 원씩…… 10만 원이 삭감되었다가 20만 원으로 다시 해서 상정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시와는 그렇게 같이 주고 있고 서구에서 따로 셋째 아의 경우에 20만 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다른 구는 첫째와 둘째만 지원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아니요. 조금 다르게 있습니다. 동구는 셋째 아에게 1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남구는 둘째 아 10만 원, 셋째 아 20만 원, 넷째 아 50만 원, 다섯째 아는 100만 원 주고 있습니다. 북구는 셋째 아 10만 원 주고 있고 광산구는 셋째 아는 45만 원, 넷째 아는 100만 원 다섯째 아는……
김옥수 위원
  몇 개월을 지원해 주시죠?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방금 말씀드린 것은 출산금을 지원 내용입니다.
김옥수 위원
  100만 원을 주고 나서 20만 원은 1번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1번입니다.
김옥수 위원
  몇 개월이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그런데 이번에 광주시가 정부 출산지원을 매달로 해서 20만 원씩 24개월 해서 4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시에서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시가 저희와 같이……
김옥수 위원
  구는 100만 원 1번 주고 20만 원을 1번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그것은 출산축하금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요. 그 외에 다른 지원금은 없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김옥수 위원
  시에서는 480만 원을 주는 것입니까? 20만 원씩 24번.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김옥수 위원
  우리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구 사업 자체로는 셋째 아만 20만 원 추가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셋째 아까지는 100만 원 주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아닙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되나요? 전에 조례했던 것 같은데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저소득층 관련해서는 의료수급자와 차상위를 대상으로 출산하고 나면 산후관리비를 잘하시도록 10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일반에게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김옥수 위원
  일반인은 셋째를 낳아도 안 되고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산모 산후관리비에 대해서는 일반인은 아예 해당이 없습니다.
김옥수 위원
  어려워야 100만 원과 20만 원을 준다?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김옥수 위원
  출산장려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몇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도 3조5호 나목에 넷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를 신설했는데요. 셋째 낳아봤자 20만 원 주는데 넷째에게는 얼마를 주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산모 산후관리비가 일반가정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있었는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저소득층에 한부모가정을 포함시켰고요.
김옥수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일반인 자체는 아예 없어서 일반인 중에서 넷째 아를 낳은 분들이 계셔서 넷째 아부터만 지급을 하고자 조례개정을 산정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것도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서구민 중에 넷째 아를 낳은 가정이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넷째 아 가정은 일반가정 중에 2019년도에는 19가구 정도고 올해는 11명입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넷째 이상의 자녀를 가진 분들이 총 몇 가구……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올해만 11명입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니까 전체…… 서구 전체에 11가구가 거주하고 있고, 앞으로 넷째를 낳는 경우에 산후조리를 지원해준다는 뜻인가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아이를 낳고 나면 활동도 많이 안 하시지만 출산 후에는 영양도 보충해야 하고……
김옥수 위원
  산후조리원도 보내주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건강관리 하라고…… 산후조리원은 이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이것은 따로입니다. 산후조리원도 있지만 산후조리원은 기간이 대략 50일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셋째 아를 가진 집안은 몇 가구쯤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일반가정이 작년에 162가구였고 올해는 115가구입니다.
김옥수 위원
  넷째를 가진 가구는 11가구인데 11가구가 올해 낳은 가구가 아니고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김옥수 위원
  앞으로 1년에 몇 가구쯤 넷째 아 가정이 생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올해 11가구면 내년에는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옥수 위원
  조례안에 의하면 얼마쯤 지원해주시겠다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옥수 위원
  일반가정이 넷째 아를 낳으면요?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일반가정입니다. 어차피 저소득층은 이미 받고 있기 때문에요.
김옥수 위원
  한부모가족을 추가하신 것 좋습니다. 그런데 넷째는 너무 야박하지 않나요? 이래서……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그래서 일반가정의 셋째 아까지 생각해 봤습니다. 2019년도에는 162명이고, 올해는 115명입니다. 100만 원씩 준다면 셋째 아를 준다면 1억 6,000만 원, 올해 준다면 1억 1,000만 원이라서 굉장히 구비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다자녀 중에서 넷째 아 정도까지는 지원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것도 담당자가 실무를 하면서 고심해가며 한 것입니다.
김옥수 위원
  국가시책 중에 가장 시급한 것이 인구절벽입니다. 출산장려에 대해 김영선 위원장님께서도 누차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무리 지원해도 넘치지 않는다. 너무 미약하다.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과중하다고 해버리면…… 발산다리 하나 놓는데 대략 20억인가 들더라고요. 발산다리는 국책사업과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곳을 건너다니는 사람이 서구민 중에 몇 명이나 될지 모르지만 출산장려는 국가의 최우선 시책이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좀 확대해봐야지. 넷째…… 내 주변에서는 딱 한 집만 조례의 혜택을 보게 생겼어요. 너무 야박하잖아요. 기왕 하시는 거……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셋째부터……
김옥수 위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1억 1,000만 원을 과중하다고 해버리면 할 말이 없죠.
  소장직무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시에서는 별도로 출산축하금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구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이것은 산모 산후관리비로 해서 별도로 주거든요. 추가적으로 여건이 되면 증액해서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조례가 먼저 개정되어야 시책이 되는데……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요.
김옥수 위원
  언제쯤 될까요?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어차피 예산은 반영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잘 검토해주십시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검토해 보십시오. 정말로 심각하잖아요. 우리나라 인구 계속 줄어들고 심란해요. 과장님께서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제안을 하나 해드리자면, 셋째 아에 대해 수정발의로 해주시면 다음 추경 때 바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여기서 수정안으로 할 게 아니라 늘 관심이 있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께서 1월에 셋째 아부터 지원한는 개정안을 내십시오. 어차피 예산을 추경해야 하잖아요. 오늘은 원안 하시고……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야 너무……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고,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얼마를 써도 안 부족해요. 보도블럭 몇 번 안 갈면 얼마든지 지원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들이 아주 그냥……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더 많은 산모들에게 혜택이 가게 된 것을 너무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산 때문에 마음 졸이면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님 한 말씀하십시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셋째 아와 관련하여 조례개정을 하면 찬성이고요. 제가 셋째 낳을 때는 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24세에 아들을 출산할 때는 정말 아무 혜택도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윤정민 위원님께서도 깊이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보건소장직무대리  김하정
  도서관과장  손회숙
  주민자치과장  허후심
  세무2과장  박승현
  보건행정과장  김하정
  건강증진과장  박연주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