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2월 21일(월)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김영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영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오늘 회의에 대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다고 해서 개회하자고 했는데 회의만 진행하실 건가요? 의견 있으시다면서요.
○위원장 김영선
  개인적인 거라 그냥 참을랍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그럼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이따 본회의에서도 의장님께 발언을 신청했고 의장님께서 해 주시기로 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올해 11년째 의정활동 하고 있는데 이렇게 참담한 상임위원회 처음 해봅니다. 의원들이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참 유감스럽고요. 주민들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뽑힐 때는 상머슴이 되어서 주민들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더니 의원이 되고 나서 집행부나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과연 의원이 해야 할 짓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왜 위원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례를 반대합니까? 조직개편을 반대합니까? 규정에 맞게 하자는 것 아닙니까. 제 주장은 딱 한 가지입니다. 당회기에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부결시켰으면 최소한 그 회기는 넘겨줘야죠. 제가 오늘 폐회식 이후면 언제 해도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회식 직후에 하면 어차피 오늘 되잖아요. 구청장님이 인사를 12월에 하겠다고 하니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전력투구하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은 이해됩니다. 인사권자인 청장의 명이니 따르는 것이 당연히 맞죠. 하지만 의원들까지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 의견이 잘못됐습니까? 모양 사납게 이러지 말고 폐회식 11시에 끝나고 점심 후에 다시 원포인트 하면 어떻습니까? 내일 하면 어떻고요? 어차피 12월에 인사 못 하잖아요. 이걸 기어코 해주려고 하시고, 밖에서 집행부 소속 의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참담함이……. 덧붙여서 과태료 삭제 부정에 연루된 의원들 이름까지 나오고 말이에요. 저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 폐회식 이전에는 어떠한 의견도 없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지도 않았고요. 누가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도 않았고요. 최소한 의장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된 것을 전달받지 못한 상황인데 이 자리에는 두 분의 비의장단 의원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어떨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게 운영이 맞는지. 왜 이렇게 하시는지. 위법이 없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지 씁쓸합니다만 늘 소수의원으로서 소외당하고 밀어붙이기에 당하는 의원으로서 후반기에는 나아질 줄 알았더니 똑같은 입장에 처하고 죽 떠먹는 자리가 되니 참 슬픕니다.
  위원장님, 마음껏 진행하십시오. 전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정은화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
  개인적으로 의견이 없으시다면서요.
○위원장 김영선
  아니요. 말씀을 하셔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위원들의 식견이나 소견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떠밀리듯이…… 의원들은 다 각자 인격체입니다. 지역대표입니다. 누구 눈치 보고 떠밀려서 하는 사람 없어요. 자기 의견 정확히 표현하시고, 다소 못마땅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하기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하자가 있고 정말 못마땅한 부분이 있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다른 의원께서는 다른 시각에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런 전례가 있는지 전에 받아봤어요. 서구의회에는 없었는데……
김옥수 위원
  그러면 동구의원 하시지 그러세요?
○위원장 김영선
  타 구에도 있었고……
김옥수 위원
  선배들이 한 것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선배님들이 뭘 잘못했는데요? 무난하게 전통 잘 이어왔잖아요.
○위원장 김영선
  아니, 제 말씀을……
김옥수 위원
  지금 동구의회 이야기하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구의원이시니 서구의회만 이야기하세요.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 좀 합시다.
○위원장 김영선
  제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김옥수 위원
  아니, 개인적인 의견이 없다고 해놓고 다른 위원 이야기에……
강인택 위원
  정회해놓고 합시다. 정회해놓고.
김옥수 위원
  반론 제기하잖아요. 그냥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날치기하세요.
  위원장님, 진행만 하세요.
강기석 위원
  제가 한 말씀만……
○위원장 김영선
  아니, 말씀 좀 차례차례 합시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이시면 진행만 하세요. 이런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은 부적절해서 지적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면서 제가 의견 내던가요?
○위원장 김영선
  그러니까 항상 자기 혼자만 옳다고 이야기하지 마시라고요.
김옥수 위원
  자기 본분만 지키세요.
강인택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위원
  정회할 것 없어요. 빨리빨리 진행하시고 어차피 날치기하실 것인데 하세요.
○위원장 김영선
  누가 날치기……
김옥수 위원
  빨리빨리 진행하세요.
강인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세요. 진행하십시오.
  뭘 정회해요?
○위원장 김영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실제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서 기구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문제의식이 있었지만 연말 승진 등을 고려해서 최대한 서구의회 기획총무위원회도, 의장단도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 최대한 노력을 했어요. 지난주 금요일에 기획총무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열렸으면, 논란이 된 안이었기 때문에 전원이 참석해서 찬반을 결정했으면 좋았는데 그때도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 마당에 오늘까지 개회한 것은…… 오늘과 관련해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진보당 의원님들의 의견도 개인적으로 들어봤는데요. 당회기에서 한 번 부결된 안건을 충분하게 지난주까지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았을 건데 마무리 못 하고 폐회 당일까지 와서 개회한 것과 관련해서는 의회 견제 기능 역할과 관련해서 재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는 금요일과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바로 원포인트라도 열어서 다시 논의하면 좋겠다는 것이 개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
  김태진 위원이 의견이 저러시면 부결되거나 유예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위원회는 열어버렸고 다시 부결시킬까요? 부결될 것 같은데. 이러면 통과 안 되잖아요.
○위원장 김영선
  하루 만에 다시 할 거면 굳이 원포인트로 열어야 되냐고요. 그러면 이전에 절차행정을 따지고 이성적으로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김옥수 위원
  개인 생각만 하지 마시고 의회의 전통도 생각하세요.
강기석 위원
  자, 제가 옛날에……
○위원장 김영선
  제발 좀……
김옥수 위원
  30년 된 의회의 전통이에요. 30년 된 의회의 전통을 이제 2년 넘게 하신 분들이……
강기석 위원
  옛날에 제가 조직개편을 수정해서 해야 한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다 반대했잖아요. 나를 무시하고……
○위원장 김영선
  누가 무시했어요? 말조심하세요.
강기석 위원
  거, 말을……
○위원장 김영선
  누가 무시해요? 본인이 참석하지도 않고 그러시잖아요.
김옥수 위원
  진행합시다. 진행해요. 놔두고 진행하시라고 하세요.
강기석 위원
  모르겠다, 나도.
강인택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위원
  의견 내지 맙시다. 의견 내지 마세요. 나 의견 안 낼 거예요.
강인택 위원
  정회시간 아니죠? 속개했잖아요. 말씀하세요. 왜 말씀을 못 하게 하세요? 들어보시게요.
김옥수 위원
  아니, 빨리 진행합시다. 어차피 통과시키려고 해주신 건데요.
강기석 위원
  시끄러우니 진행하세요.
○위원장 김영선
  보니까 자기 고집에 의해서 그런 건지 아집에 의해서 그런 건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고 얼른 진행하세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진행만 하세요. 오늘은 정말 부탁합니다. 다른 때는 의견 충분히 다 양해했고 아무 말씀 안 드렸잖아요. 오늘은 아닙니다. 빨리 진행하십시오.
○위원장 김영선
  심란하니까 일단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정례회 기간 중 부결된 조례안을 다시 상정하게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수정안을 상정하게 해주신 김태영 의장님과 김영선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 심사 중 논의된 여러 사안 중 특히 조직개편이나 정원 증원 등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와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해야 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조직개편뿐만 아니라 구정의 주요 현안사안에 대하여 의회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신종 감염병 대응 및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정책사업 추진 및 현안 행정수요에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주요 개편사항으로 3과 신설, 1과 폐지, 7팀을 신설하고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안으로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개정안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기능명칭을 변경하고, 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하여 체육관광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량 증대에 따른 부서장 업무 통솔 범위를 고려하고, 문화예술 분야와 체육관광 분야를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성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사항으로 여성아동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능 강화를 통해 청소년 분야 업무를 활성화하고 인구출산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개정안입니다. 건축주택과를 건축과로 기능명칭 변경하고, 주택 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주택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건축 분야 업무의 지속적 업무증가에 따라 인력을 확충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도시계획과는 건축과와 주택과의 분과에 따라 부서를 폐지하고 자치행정국에 소속되어 있는 토지정보과를 안전도시국으로 소속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추진단 개정안으로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에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사업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및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치매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5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 통보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응 및 국가 정책사업 및 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956명에서 1,017명으로 61명을 증원하고 8급 실무인력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8급 정원 비율을 1% 상향하여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 조정사항으로 일반직 공무원 61명을 증원하고, 5급 정원의 경우 보건소에 1명을 증원하며, 6급 이하 정원은 60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행정기구 및 정원조정안은 국가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현안 수요에 대응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개편사항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영선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 내용은 코로나19 대응 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으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사무의 효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와 체육관광과로, 건축주택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 신설하여 3과 신설, 1과 폐지, 7팀 신설로, 본청은 6국 2실 1담당관 29과 116팀으로, 보건소는 4과 2센터 20팀으로 개편하였으며,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코로나19의 재난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 신설 등 기구개편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직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현안 행정수요 및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일반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6급 비율을 24% 이내에서 23.5% 이내로, 8급 비율을 31% 이내에서 31.5% 이내로 조정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총정원을 956명에서 1,017명으로 61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정원은 59명 증원, 의회사무 기구는 2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증원 내역은 총 61명 증원 중 5급 2명, 6급 이하 5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가정책사업 및 현안 행정수요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과 심사를 안건별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제가 의견을 안 내려고 했는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부결된 당시에 조직개편안이 3과 증설, 1과 폐지, 7팀 신설이었죠?
○기획실장 정은화
  최종안은 9개 팀 신설로 제출……
김옥수 위원
  9개였습니까? 오늘은 어떻게 된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오늘은 2개 팀을 신설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김옥수 위원
  최종안이라는 것은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실장 정은화
  최초에……
김옥수 위원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정은화
  저희가 최초에……
김옥수 위원
  의회에 상정된 안건만 말씀하세요.
○기획실장 정은화
  상정된 안건입니다.
김옥수 위원
  7팀 아니었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9개 팀이었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러면 3개 과와 7개 팀을 증설하시겠네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랬었는데……
김옥수 위원
  오늘 안건으로는……
○기획실장 정은화
  오늘 안건은 3개 과 신설, 1개 팀이 폐지하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아니……
강기석 위원
  신설은 3과, 폐지 1과 그렇게 말씀하세요.
김옥수 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과 똑같이 팀만 줄여진 거라고…….
○기획실장 정은화
  예, 맞습니다.
김옥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태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감사실 조직 문제는 변동 없습니까?
○기획실장 정은화
  인사 부분이기 때문에……
김옥수 위원
  인사에 무슨 문제가 있죠? 공모직? 공모직은 규칙 개정하면 되지 않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김옥수 위원
  규칙 개정에 며칠 걸리죠? 하루하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그 부분은 인사 부분이지 조직과는 무관합니다.
김옥수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개방형 공모직이어서 계약 기간이 내년 7월 12일까지입니다.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올 7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내년 7월 12일까지가…….
김옥수 위원
  내년?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예.
김옥수 위원
  그럼 몇 년간 하시라고요? 4년 계약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2년, 2년 4년 하고 1년 더 연장할 수 있는데……
김옥수 위원
  4년?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그러니까 2년씩 2차례 했거든요. 내년 7월 12일까지……
김옥수 위원
  그러시구나.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4년인데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왜 이러는지 이제 알았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외부인사를 영입하게 되면 계약조건이라든지……
김옥수 위원
  그럼 내년 7월 1일까지는 꼼짝 말라는 거네요?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아니라니까요.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다고요.
김옥수 위원
  검토해서 어떻게 해요? 이미 계약을 해버렸는데.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본인이 사의를 표하셨거나 다른 것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김옥수 위원
  알았어요. 왜 그런지 이제 알았어요. 어렵네, 어려워. 행정은 참 어려워요. 고생들 하십니다.
○위원장 김영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
  다른 의견 없으세요?
김옥수 위원
  다른 의견이 없으면 찬반을 묻겠죠.
  그럼 통과입니까?
○위원장 김영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아니, 1항 하시고 나서 하세요.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김옥수 위원
  있습니다. 다른 의견에 대해서 진즉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행정기구 개편, 조례개정 동의합니다. 그러나 오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께서 다른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로 처리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김옥수 위원
  예.
○위원장 김영선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시겠습니까? 무기명으로 하시겠습니까?
김옥수 위원
  당연히 거수로 하지 이런 걸 다 무기명으로 해요?
○위원장 김영선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거수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 김영선 위원, 강인택 위원, 윤정민 위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 김태진 위원, 강기석 위원, 김옥수 위원)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세 분 계셨습니다.
김옥수 위원
  서구의회 살아있네.
○위원장 김영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전년도에 정원 몇 명 늘렸죠?
○기획실장 정은화
  101명 늘렸습니다.
김옥수 위원
  109명 아니고요?
○기획실장 정은화
  상반기 8명, 하반기 101명 해서……
김옥수 위원
  109명이 늘었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정확하게 해주세요. 전년도라고 했는데 상반기와 하반기를 분리하십니까. 올해는요?
○기획실장 정은화
  올해는 61명입니다.
김옥수 위원
  올해까지 해서 170명이 증원된 결과인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서구의회에 보고하셨죠? 몇 명 증원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기획실장 정은화
  현재 행안부에 요청해서 승인받은 인원이 24명입니다.
김옥수 위원
  40명 증원하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44명 중에 일부가 61명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옥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지금 질의응답하고 있잖아요. 사적인 대화하셔도 됩니까?
○위원장 김영선
  들렸어요? 미안합니다.
김옥수 위원
  제가 정상인이에요. 농아 아니에요. 어쩌다 의회가 이 지경이 되어가는지……
○위원장 김영선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물어본……
김옥수 위원
  작년도와 올해에 170명이 증원되었고, 내년에 20여 명. 저는 40명으로 보고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이 넘는 공무원이 증원되면 재정 문제와 자립 문제를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자리가 늘어나는 것이고, 이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잖아요. 공무원 200명이 늘어나면 봉급이 얼마쯤 늘어나죠?
○기획실장 정은화
  정확하게 계산은……
김옥수 위원
  대충 계산해 보겠습니다. 초임 공무원들은 연봉이 3,000만 원쯤 될 것 같습니다. 200명이면 60억 아닌가요? 구에 인건비로 충당할 만한…… 앞으로 그분들이 진급하고 계속 정원이 늘어나고 그분들이 진급해서 연봉이 늘어나면…… 구청장님께서는 연봉 얼마 받죠?
○기획실장 정은화
  정확하게……
김옥수 위원
  1억 1,000만 원 정도 되죠?
○기획실장 정은화
  예.
김옥수 위원
  중견 공무원이 되면 한 5,000만 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럼 100억 돼버리네요.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해줘서 증원된 인원수만 해서 연간 100억. 계속 증원될 것이고. 이것 설득해주고 납득이 가도록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래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
  질의는 아니고 의견 빨리 마무리하고 본회의가 진행돼야 되니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서로 이해가 충분히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 161명 증원이 2021년 7월까지잖아요. 기구개편이 되어야지 2020년에 배정받았던 분들이 실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기구개편이 오늘 부결됐지만 빠르게 회의를 원포인트로 열어서 2020년 증원에 대한 분들을 빨리 배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옥수 위원
  그래요. 배정에 대한 것입니까? 지금 공무원들이 발령을 못 받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태진 위원
  예. 현재 기구개편이 되어야지 발령을 받는 거예요. 그런 데에서 충분하게…… 저희는 현재 인력이 남아돌아서 배정을 못 받는 것으로 이해했고 설명도 그렇게 들었는데, 다시 최근에 확인해 보니까 기구개편이 되어야지 현재 배정을 못 받은 분들이, 보직을 못 받은 분들이 배치된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면 길게 논의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김옥수 위원
  중요한 이야기를 또 김태진 위원님께 듣고 나서야 이해가 됩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거나 제 이해력이 부족했거나 이런 지경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조례가 통과되면 되나요? 심의하는 위원이 내용도 모르고 심의하는데. 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행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충분히 납득하거나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원으로서 가결 시켜 주면 직무유기 아닌가요? 제가 미련하다고 욕을 먹거나 직무유기로 지탄받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저는 미련해서 욕먹는 것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
  끝내세요. 8대 의원들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부결도 했고……
○위원장 김영선
  잠깐만요. 기다리시고 동의를 얻어서 말씀하세요. 아니, 선배 의원님이시잖아요. 3선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강기석 위원
  그럼 얘기 한마디 하게 기회를 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난 7대까지는 잘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8대 들어와서 재선, 다선, 5선 몇 분 계세요. 나머지는 초선들이신데요. 8대에서 의회의 선례를 잘못 남기면 기록을 빼서 본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하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것은 잘했고, 위원장님이 내일이나 모레라도 원포인트로 열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위원들끼리 언쟁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알겠습니다.
  원포인트는 법적으로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마 일정과 시간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집행부에서나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일정에 조금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
  부결됐던 행정기구와 2안인 정원조례가 연관된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획실장 정은화
  연관되어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정원이 또 부결되면 앞으로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하나요? 다시 행안부에 신청해야 하나요? 정원까지 부결되면요.
○기획실장 정은화
  행안부 지침으로는 그해에 배정하지 않으면 환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강인택 위원
  61명인데 오늘 부결되면 내년에 해야 하잖아요. 내년에 다시 행안부에 넣어야 하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내년은 24명으로 현재 받아둔 상태고, 올해 61명에 대해서는 행안부 조직지침에 의하면 그해에 배정하지 못하면 소멸한다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강인택 위원
  만약에 여기서 행정기구는 부결됐고, 정원은 여기서 통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 행정절차상 일하시는 데 있어서.
○기획실장 정은화
  정원이라는 것이 조직개편이 되면서 거기에 따라 인원이 필요해서 하는 것인데 다시 조율을 해봐야 합니다.
강인택 위원
  예를 들어서 정원을 살려놓고…… 행정기구는 다시 원포인트든 내년이든 뜻대로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은 어떻게든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나중에 하더라도…… 어떤가요? 제 느낌에 정원은 살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요.
○기획실장 정은화
  정원도 정원이지만……
○위원장 김영선
  아니, 원포인트가 하자가 있어서 연말까지 못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실장 정은화
  정원도 문제지만 행정기구 개편안에는 통합돌봄추진단의 한시기구가 12월 29일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 이후로는 기구가 소멸되는 조직이어서 이후에 직원들이 행정행위도 할 수가 없고, 행위가 무효……
강인택 위원
  그것은 놔두시고 결론적으로 61명 정원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서 부결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원을 살려놓고…… 기구는 부결됐잖아요. 대신 정원은 살려놓아야만 나중에 일이 더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정원까지 다시 행안부에 신청하려면 또 복잡하잖아요. 늦어지고.
○기획실장 정은화
  저희 입장은 정원과 기구를 같이……
강인택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김영선
  회의를 속개합니다.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김옥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선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
  다른 의견으로 이미…… 집행부에서도 인정했듯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부결됐기 때문에 당연히 패키지로 부결되어야 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선
  그러면 거수로……
김옥수 위원
  다음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하실 때 같이 통과시켜 드립시다.
○위원장 김영선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찬성위원 : 김영선 위원, 강인택 위원, 윤정민 위원)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반대위원 : 김태진 위원, 강기석 위원, 김옥수 위원)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총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9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김옥수
○불출석위원(2인)
  강기석  윤정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