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7일(금) 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10시14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에 대해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사후관리 등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까지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세부기준과 구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사항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계약체결, 재개약,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민간위탁 시 비용의 운영지원, 사용료징수, 사무편람, 지휘·감독·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은「지방자치법」제104조에 따라 구청장 사무 중 일부를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2020년 10월 기준, 우리 구에서는 총 69건의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권고사항(권고사항 반영 요약 별첨)을 반영하여 우리구 민간위탁 사업의 사전 적정성 확보와 수탁기관 선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 인계인수, 지휘ㆍ감독ㆍ감사,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ㆍ감독 강화를 통한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위반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개정의 제도 개선에 따른 집행기관의 의식 변화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조례 개정의 실효성 확보에는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으므로, 소관부서에서는 민간위탁 대상사무 선정부터 성과평가에 대한 일련의 흐름을 명확히 숙지하고, 수탁기관 종사자의 행정사무의 이해와 회계실무 역량 강화를 통하여 행정사무의 공공성, 지속성과 효율성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집행부의 의견 제출사항인 안 제23조(지휘ㆍ감독ㆍ감사) 제1항의 지도감독에 따른“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를“매년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제4항“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를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로의 수정 의견제출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하고 있음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및 보조금 정산 등 지휘 감독에 대한 사항은 민간위탁 소관 부서에서 매년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감사에 대한 사항은 전체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감사부서의 주기적인 자체감사 실시와 더불어 소관부서의 지도ㆍ점검 시 비리 적발 등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서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민간위탁의 효율적 사후 운영관리로 봐지며 위원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복리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수영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하여 민간위탁 운영 상 투명성 제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관련 기준 및 절차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민간위탁 운영에 투명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안을 민간위탁 준비 단계, 진행 단계, 사후관리 단계별로 현행규정을 보완 정비한 내용으로 사전 적정성 검토기준 마련과 지방의회 동의 및 동의내용 구체화, 수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재계약, 재위탁 시 지방의회 동의 의무화와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위탁 제도 운영에 투명성 강화와 체계적 관리로 이어져 민간위탁 제도에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개정안 제23조 지위감독 감사조항과 관련해서 민간위탁 사무 처리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 한다는 조항은 위탁사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자는 의미로 그 취지에 동의하지만 매년 1회 이상 감사실시는 감사부서 인력 및 현황 감사일정 등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매년 위탁관리 부서에 지도ㆍ검검을 실시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발생 시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강기석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상위법에 따라서 글자 몇 개를 수정하는 것이잖아요. 상위법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이렇게 하는 것과 수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구분해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러한 수정안도 조례로 올라와서 의원들이 시간을 낭비하면서 괜히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들에게 수정안을 맡기지 말고 집행부에서 찾아서 더 아이디어를 짜서 좋은 것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수정안조례까지 이렇게 올려서 의원들이 발의하고 집행부와 검토보고하고…… 내가 볼 때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자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개정에 대해서는 보장되고 있는 의정활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동료 위원님께서 부적절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의회뿐만 아니라 어떤 기준이나 규정, 규칙에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발언하실 때는 심사숙고하셔서……
위원장, 사회만 보세요. 사회만.
지금 사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당신이 나서서 위원님이 발언한 것을 가지고…… 뭐라 하고 있어?
제가 다시 반복할게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신 것이고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의견인지를 제출한 것이 수정의견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을 의원들이 대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면서 이 안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하게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수정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구 몇 개 틀린 것을 의회에 협의해서 수정해주라고 하는 것이 수정안이고, 전부개정안이라는 것은 개인이 발의하는 조례나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을 수정해서 전부개정한 것이…… 이렇게 틀이 다릅니다.
아까 전부개정안이 아니라 수정안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수정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구를 맞춰와서 의원님들에게 수정안을 해주시라고 해서 공동발의로 들어가서 수정안이 되어야 하거든요. 단독발의라는 것은…… 개인이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발의해서 전부개정발의가 되어야지……
제가 말을 잘못 들은 것 같네요. 그 부분을 앞으로는 청에서도 잘 심사숙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문구 몇 개 고쳐서 발의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집행부도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의회에서도 공동적인 문제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이상입니다.
자꾸 상위법 말씀하시는데 개략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초자치단체는 법률이 아니라 법령의 범위 안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의 범위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로서의 한계를 넘어가지 말라는 소리지 그 안에서 충분히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회에도 없는 법률을 만들어서 시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단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의정활동 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발언은 안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사회자로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사회자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분명히 설명을 했잖아요. 수정안은 정부에서 내려오는 상위법과 지방자치법은 균형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중앙정부에서 던진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을 만들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지방자치에서는 얼마든지 동의안을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국회라고 해서 다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위원장님, 질의하실 때 발언권 좀 얻어서 하시고 간단하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여기가 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략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뭘 정확하게 직시하신 다음에 해야지 그렇게 해놓고 아니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 의장님께서도 화를 가라앉히고 하셔야지……
아니, 내가 성질을 낸 것이 아니라……
예, 이제 그만 하시게요.
진행하세요.
상위법의 법규를 이야기하면서……
알았습니다. 충분히 알았으니까 적당히 하세요.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죠. 상위법과 하위법, 지방자치법은 엄연히 다른 거예요.
위원장님, 간략하게 진행을 잘해주십시오.
제가 발의했지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발언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발의한 조례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해야 할 시간 아닌가요?
정회할까요? 아니면 그냥 할까요?
아니, 방금……
질의답변 시간은 끝나면 그때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태진 위원님.
저도 공동발의 했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셨고요. 먼저 입장을 말씀드리자면, 일부개정이 아니라 왜 전부개정으로 제출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에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일부를 수정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 전면개정하는 취지로 이번에 저도 공동대표로 발의에 참석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수정안을 이렇게 해서 1년에 1번씩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 시에서도 이 조례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번씩 위탁기관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다고 집행부의 의견을 냈어요. 김수영 의원이. 현재 김수영 의원님이 같이 대표발의하셨기 때문에 연구하면서 보니까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존 조례의 연1회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고 의무적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충분히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김수영 의원님, 그때 같이 그렇게 검토했었죠?
예.
기존 서구의 사무 민간위탁조례에 연 1회 이상 감사를 해야 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인한 것이 맞는 것인지 대표발의 하신 의원님께서 다시 확인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 다시 확인하도록 할게요.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개정조례안의 감사는 저희가 보기에 감사부서에서 하는 감사로 판단이 되고 각 실과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1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점검과 감사는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1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고 비위사실이 발생된다거나 필요한 내용이 나오면 감사부서에서 감사하는 것으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가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의원입니다.
강기석 위원님께서 수정조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참 의원으로서 자괴감이 듭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제목입니다. 거기에서 23조에 있는 4항을 살펴 봐주십시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이 내용을 집행부 의견에서는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을 매년 해당 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하며’ 이 부분을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해주시면 어떻겠냐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수정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지도ㆍ감독은 해당 실과에서 의무적으로 하고 문제사항이 발생했을 때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두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 말씀하셨어요?
예.
지금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것은 지금 나온 조례가 아니고 옛날 간선시대부터 나온 조례예요. 그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무감독에 대해서 23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닙니다. 이 조례는 기존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8년 11월 19일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공고사항을 내렸습니다.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까다롭게…… 서구에서는 69개의 민간위탁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겠지만 민간위탁 해준 곳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지도ㆍ점검이 잘 안 되었던 것 때문에 강행규정을 넣어놓고자 하는 차원과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재계약할 때도 구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동안에 풀어져 있던 것들을.
그러니까 전부개정안이 아니라 일부 수정안으로 봐야죠. 이것을 전부개정안이라고 하니까 안 맞잖아요.
아닙니다. 전부개정안이 몇 조, 몇 조에 되어 있는 것이……
조는 상위법에 나와 있는 조라니까요. 지방자치법규가 아니고. 지방자치법에서 조를 기준으로 해서 위탁사무를……
강 의원님, 이번에 신설된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다시 봐주세요. 신설된 조항이 4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4조 2항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견제의 기능을 강화해 놓았습니다. 5조 신설해 놓았습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그동안에 없었습니다. 이것 넣어놓았습니다. 7조 보십시오. 7조2항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 강제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그 다음 8조 보십시오.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이것도 그동안에 없었는데 넣어놓았습니다. 10조 보십시오. ‘위원회 해촉에 있어서’ 그동안에 없었던 것을 보강해서 넣어놓았습니다. 11조 위원회 제척 및 기피, 회피 부분도 넣어놓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4조인데 그동안 성과평가가 없었던 것을 구청장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한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반드시 실시하여서 공개하도록 규정을 넣어놓았습니다. 이것들이 다 신설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안이 된 겁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의원들 간에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필요하면 집행부에게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에서도 기존조례를 폐지하고 전부개정안으로 발의해서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개정안으로 공동발의 했다는 취지의 이야기드리고요.
집행부에게 질의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기존에 서구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13조2항에는 어떻게 되어있죠?
연 1회 이상 감사해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기존 서구 사무의 위탁 13조2항에는 ‘연 1회 이상 감사를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야 된다.’라고 되어있나요?
예.
그렇다면 수정안으로 내신 의견과 기존 조례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다시 전부개정을 하면서…… 시도 권익위원회 공고안으로 인해 전부개정을 했는데 거기도 매년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고 필요하면 감사할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구도 이번에 개정할 때 그렇게 개정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시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죠? 기존 조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13조2항에는 연 1회 이상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부개정하면서 기존 조례에 비하면 감사의 기능이 약해진 것인가요? 강화된 것인가요?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1회 이상 지도점검을 다 하고 있었고 감사부서에서 연 1회 이상은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민간위탁시설들은 교대로 격년제로 한다든지 하고 있거든요. 현실성 있게 조례를 개정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기존 조례가 잘못된 것인가요?
잘못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실적으로 매년 1회 이상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에 의하면 기존 조례는 ‘매년 1회 이상 감사해야 된다’고 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어렵다. 그래서 이번에 바꿀 때 ‘할 수 있다.’라고 바꾸면 좋겠다는 것이 집행부 의견이라는 것이죠?
예.
의견은 그렇게 확인했고 질의가 종결되면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이혜경 국장님. 민간위탁 조례를 전면폐지를 해버리고 의회와 집행부가 새롭게 만들어서 민간위탁 관리법에 대해서 조항을 찾아서 정확히 만들면 어떻겠습니까?
현재 김수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이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만드신 것입니다. 저희도 권익위 공고안과 비교해서 내용이 타당하기 때문에 23조에 대해서는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고 이대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작년에도 조례안이 한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다시 보완하고…… 작년의 상임위에서도 한번 올라왔다가 부결시켰던 사항이어서 다시 발의하신 의원님들과 집행부가 논의해서 이 안이 나온 것입니다.
제 생각은 물어보는 것이고.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이 있는데 민간위탁 조례안 가지고 글자 이것 고치고 저것 고치고 하면 안 되니까 내 얘기는 오늘 올라온 조례를 폐기해버리고 김수영 의원님을 기준으로 해서 알뜰하게 범위 안에서 조례안을 다시 만들어서 상임위원회에 올렸으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어요.
의장님, 이번에 발의된 안이 기존의 것은 이미 폐지한 것으로 전제하고 김수영 의원님과 논의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김태진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23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조와 4조가 문제인데 이 조례에서 포인트가 23조였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조항을 4항에 넣었습니다. 2항은 조금 약해져 있었죠. ‘할 수 있다.’라고 하여 선택조항이고 4항은 강행조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의견은 반대로 2조는 강행해 주고 4조는 완화해 주라고 하셨어요. 제 의견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항은 받아들이되 4항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겠다. 왜냐하면 69개 위수탁기관에 대해서 지도ㆍ점검, 지휘ㆍ감독을 잘하냐고 물어보면 집행부가 뭐라고 답할지 대답이 궁할 것 같습니다.
모두 아시지 않습니까? 최근에 쌍방 고소 상황에 가있는 장애인단체 이야기가 있고, 이제 풀렸습니다만 서구체육회도 서로 법정에서 만나는 사이였죠? 자원봉사센터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도ㆍ점검이 너무 소홀했어요. 지도ㆍ점검을 매년 1회 이상 하라고 강행규정이 되어있는 데도 안 해요. 문제가 생겨서 법정으로 가고 이러한 물의가 있어도 감사했어요? 국장님, 그런 기관에 대해서 감사결과 있습니까? 없죠? 이것이 서구의 감사의 현실입니다. 감사실에서 업무가 과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매년 1회 이상 69곳을 다 하라고 하면 과중하겠죠. 담당부서에서는 뭐합니까? 관리감독을 담당부서에서 하고 매년 감사할 수 있잖아요.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개별 조례에 되어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감사 못 합니까?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죠. 이렇게 정해줘도 미비하다고요. 그런데 풀어달라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매년 1회 이상 하십시오. 지도ㆍ점검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곳을 뭐하러 감사를 합니까? 한 것으로 갈음하면 되지. 문제가 발견되면 철저하게 감사를 해야죠. 이것이 감사의 원칙 아닌가요? 그리고 시한부로 받아들이죠. 제 의견입니다만 2회 이상하세요. 그래서 서구의 감사 기능이 활성화되었고 살았다는 평가를 받을 때 2년에 1회 이상으로 늦춰줄 수도 있고, 3년에 1회 이상이나 위탁기간 동안 1회 이상과 같이 완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저라도 그것을 발의하거나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약속한 대로 우리 감사 잘하고 있으니 완화해 주라는 조례 올리세요. 제가 앞장서서 통과시켜드릴게요. 현재로써는 서구의회의 감사 기능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더 강화해도 시원찮을 판에 완화해 달라는 것에 반대하고요. 매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는 강행규정은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님, 2항은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하고 4항은 원안대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내겠습니다. 4조까지는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신 것 같고, 5조를 보니까 5항을 신설해서 감사 결과를 반드시 의회에 보고하게끔 하는 것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을 통해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시한 제23조 제2항의 ‘검사를 할 수 있다.’를 ‘매년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5항에 ‘감사결과를 의회에 서면보고 한다.’라는 수정내용으로 수정동의 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해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태영ㆍ김수영ㆍ김태진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영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금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수립, 사전검토, 의회보고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구정 발전에 도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안 제5조에는 종합 계획 수립 및 공모사업 등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의회 보고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태영 의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 및 특별교부금 등에 대한 사업추진에 있어 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방법, 의회 보고 등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정 주요 예산반영 사업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는 목적, 안 제2조에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는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5조는 공모사업 등의 추진에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 재정협의, 사업효과를 규정, 안 제6조에서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7조에서는 의회와의 공유를 위한 보고사항으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신청 전에 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토록 규정, 안 제8조에서는 공모사업의 기여에 따른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기획실)의 의견제출 사항인“구청장이 구비 부담이 없는 공모사업이나 교부금 등을 신청전에 구의회에 사전보고 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중 예산편성권의 일부인 예산계상 신청권 행사에 대한 사전적, 적극적 개입으로 집행기관과 의결기관 간 권한배분의 원리에 반하는 점으로 보임”에 관한 검토와 조례안 제7조에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신청전 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독자적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는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조례안 제7조의 의회보고에 대해 규정한 사항이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사전적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제한 또는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는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사목에서는“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 제41조의2, 제127조, 제134조 등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ㆍ확정하고 예산의 결산에 관한 승인, 행정사무감사 등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하여 폭넓은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년 2월 13일 선고 2013추67 판결 참조). 그리고 같은 법 제40조에서는 지방의회의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고, 폐회 중에는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1조에서는 지방의회의 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을 규정하고, 같은 법 제42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고(제1항)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제2항)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법리 및「지방자치법」의 규정을 바탕으로 볼 때 조례안 제7조의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해 신청전 이나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은, 단순히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구청장이 구의회에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한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거나 보고한 사항과 관련하여 반드시 의회의 의결이나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등의 법적 구속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및「지방재정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심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권한은 지방의회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대한 확정 권한이 지방의회에 유보되어 있으므로, 구비 부담이 없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사업을 포함한 구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추진에 대하여 사업신청전 또는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구의회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심의를 보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볼 여지도 있는 점과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사업의 행정사무에 관한 추진내용을 듣고자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구청장이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해 사업 신청전 이나 부득이한 경우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에 부여된 앞서 살펴본 각 권한을 통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하여 통상적인 견제의 범위를 넘어 선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을 제한하거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만, 우리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에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외부재원에 대한 재정의존도가 높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2019년 공모사업 88건, 특별교부세 20건, 특별교부금 61건 등 선정ㆍ교부결정 건수를 감안할 때 신청건수는 200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안 제7조 의회보고의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효율적인 제도 운영이 되도록 하는 논의는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집행부의 의견제출은 11월 24일 접수되었는 바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위원회에서의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김태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공공 민간분야에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사업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검토, 의회 보고 등 사회적 효율적 추진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공모사업 등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구비 부담이 없는 공모사업과 교부금 등을 사전 의회에 보고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보고를 하게 되면 지역별 사업의 배분 등의 문제로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고, 특히 특별교부금, 교부세의 경우 우리 구 열악한 재정에 예산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신청해야 할 사항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구청장이 구비 부담이 없는 공모사업이나 교부금 등을 신청 전에 구의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기획실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정회하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김태영 의원님.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조례는 의회 위상을 찾는다든가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위기관에서 어떤 사업비가 내려옵니다. 근데 아까 의회에서 김옥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형편이 안 맞아요. 의회에서는 승인을 안 합니다. 직원들은 왔다갔다 합니다. “의회에서는 왜 처리를 안 해? 하고 고민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 이것은 아니다는 그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저도 조례를 발의해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어제까지 상부, 전문가한테 알아봤더니 이것은 절대적으로 단체장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그다음 저는 집행부 의견제시를 듣고 깜짝 놀란 것이 제가 이 조례를 한 지 거의 한 달 됩니다. 그동안 기획실장님도 저한테 몇 번 왔다갔다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법제처에 올렸다는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이 상위법에 위반돼서 안 된다. 이런 근거를 대라는데 못 댑니다. 조례는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그다음은 집행부는 조례가 있음으로써 당연히 거북스럽죠.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은 아까도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 사전에 보고 안 해도 됩니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아까 기획실장님 갑자기 코로나…… 이런 것은 보고 안 해도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돼요. 매 건건이 보고하고 사용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만 그게 아니고, ”다만 부득이한 경우만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왜 못 하게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번 조례를 발의하면서 너무 실망을 많이 했어요. 의원의 고유권한을, 또한 사실 제가 법으로 만약에 부당하다면 제의 요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아닌데 연기하라. 안 그러면 이걸 바꿔달라. 이것을 바꾼다면 이걸 발의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실장님, 현재 집행부 쪽에서 문제가 보이는 것이 제7조에 대해 문제가 됩니까?
예, 제7조 의회 보고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 말씀을 하셔야죠. 어떻게 수정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제출은 했는데요. 제7조 1호가 국시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 중 구비 부담이 있는 사업, 2호도 마찬가지고, 3호 서구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삭제로 수정하면 되겠습니다.
7조에서 모든 것이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을 단독발의했던 의장님과 잘 협의해가지고 수정해서 올라오지 집행부에 수정 요구 않고 올라오니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아까 글자 하나로 논란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기획총무위원회 들어올 때 두 분이 해서 갖다 놨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거 아닙니까? 이 점에 대해 위원님들 생각을 널리 이해해 주시라는 겁니다. 7조에 대해 위원님들이 논의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위원장님,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도 있는 듯 합니다. 강기석 위원님 말씀처럼 사전에 조율이 없고, 대표발의하신 김태영 의장님 말씀처럼 한 달 전에 논의가 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온 것에 대해서는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 제안합니다. 이것을 오늘 통과시키거나 아니면 한 번쯤 보류해서 1월에 재논의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뭔가 결론이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 수용을 못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전문위원실에서도 굉장히 곤혹스런 입장인 것 같고요. 이러니 여기에 대해서 논의해서 결론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백하니 법령에 위배된 것도 아닌데 어째서 의원이 발의한 조례를 연기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겁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건의를 했으니……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시죠. 광주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일단 집행부에서 검토의견이 올라왔어요. 이런이런 수정안을 수용했으면 어떻겠느냐. 근데 발의하신 김태영 위원님께서는 사전에 고지가 되었고,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한 법률적인 하자가 없다. 의원이 고유 권한이다. 조례안에 대해서 행사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김옥수 위원님께서는 이 문제가 복잡할 수 있으니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자기 의견을 피력해 주시면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종합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공무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은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정은화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등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 정책사업 및 지역현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부서 신설 및 기능을 강화하는 등 효율적인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세부 개정사항 및 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하반기 행정기구 및 정원 조정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경제국 소관 개정안입니다. 문화체육과를 ”문화예술과“로 기능ㆍ명칭을 변경하고, 체육ㆍ관광 분야를 분리하여 ”체육관광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문화체육과 업무량 증대에 따른 부서장 업무 통솔범위를 고려하고, 문화예술분야와 체육ㆍ관광분야를 분리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효율성ㆍ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개정사항입니다. ”여성아동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교육지원과“를 ”교육청소년과“로 명칭변경 및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가족업무 확대 추세에 맞춰 여성ㆍ가족 업무 강화, 인구출산업무 전담팀 신설 등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개정안입니다. ”건축주택과“를 ”건축과“로 기능ㆍ명칭 변경하고, 주택분야 업무를 분리하여 ”주택과“를 신설하는 안으로 건축분야 업무 증가 및 민원의 지속적 발생으로 인력을 확충하고 일반건축 분야와 공동주택분야로 업무를 분리하여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통합돌봄추진단 개정안으로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광주시로부터 존속기한 연장 승인에 의해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개정안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관리 및 상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 지자체 감염병 대응 인력 및 조직 보강 지침 통보에 따라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치매 국가책임제에 따라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15쪽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기준인력 증원 통보에 따라 신종 감염병 대응 등 국가정책 사업 및 현안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여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2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정원은 956명에서 1,017명으로 61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 59명, 의회사무기구에 2명을 증원하는 안입니다.
사유별 증원 내역은 감염병 관리, 임대사업자 등록 등 국가정책 수요로 배정된 인력과 지역현안 수요 인력으로 치매서비스, 한국판 뉴딜, 도시개발 인력 등으로 51명을 충원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1번 제안이유입니다. 광주광역시로부터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협조요청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2조에 근거해서 법률의 위임근거 없이 일반사인에게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삭제코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5조 보증채무의 변경, 6조 보고사항, 또 6조에 따른 별지 제5호 서식을 삭제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13조에 따라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코로나19 대응역량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으로 감염병관리과를 신설하고, 사무의 효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과를 문화 예술과와 체육관광과로, 건축주택과를 건축과와 주택과로 분리 신설하여 3과 신설, 1과 폐지, 9팀 신설로, 본청은 6국 2실 1담당관 29과 118팀으로, 보건소는 4과 2센터 20팀으로 개편하였으며,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29일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보건소에 신설된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리와 상시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고 국가 차원의 질병관리조직 격상에 따라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으로 역학조사, 감염병관리, 방역 대응의 3팀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문화경제국의 체육관광과는 체육 및 관광기능 강화, 체육시설 증가 등 업무량 확대로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문화체육과에서 분리 신설하였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주택과 신설은 전문성 강화로 건축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건축주택과에서 분과하였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업무 연관성 고려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자치행정국에서 안전도시국으로 국 소속을 변경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은 급속하게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코로나19의 재난 상황에서 감염병관리과 신설 등 기구 개편에 따른 행정의 선제적 대응으로 주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조직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서비스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한시기구인 통합돌봄추진단의 존속기한 연장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에 따라 3년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 법규에 위배 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정원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 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현안 행정 수요 및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직개편에 맞추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범위에서 총정원을 956명에서 1,017명으로 61명을 증원하였으며, 집행기관 정원은 59명 증원, 의회사무기구는 2명 증원하였습니다. 사유별 증원 내역은 국가정책사업 수요 인력으로 위기청소년, 주민참여예산, 특이민원, 감염병관리 등 10명이며, 지역 현안 수요 인력으로 인구 출산 정책, 소상공인 지원, 치매개발제한구역 관리,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 등 51명입니다. 직급별 정원 증원 내역은 총 61명 증원 중 5급 2명, 6급 이하 59명을 증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인력 수요에 대한 자체 조직진단을 반영하여 조직개편에 따른 효율적인 정원관리를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채무관리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보증채무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 자치법규 정비추진에 따라 상위법령 위반사항 및 근거 없는 규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 단서 조항의“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는 규정에 반하여 법률의 위임이 없이 일반사인인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변경과 보고의무를 규정한 제5조와 제6조를 삭제하고 관련 별지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김광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렇게 통과하면 되나요?
그렇게 통과하면 됩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하고 좀 더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이번 기구 조직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는 각 단위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편안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팀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행정자료를 통해서 배포된 자료에 의하면 통합돌봄추진단에 현재 3개 과가 있다. 이것이 지금 시정 요구가 있었죠? 행안부에서 진행한 감사인가요? 어떤 것인가요? 언제 진행했죠?
올해 7월에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7월에 행안부에서 서구청 조직 감사를 진행한 것인가요?
광주시 감사를 하면서 5개 구 전체를.
그중에 서구에게 행안부에서 조직 감사 결과 핵심적인 내용은 뭐였죠?
지적된 부분이 저희 구뿐만 아니라…… 현재 동구와 남구, 저희 서구까지 3개 자치구에 한시기구가 있는데 한시기구 설치협의 부적정이라고…… 3개 구가 내려오기는 했지만 안에 내용을 보면 동구나 남구에 비해서 서구는 통합돌봄추진이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그 내용으로 한시기구가 설치되었고, 감사의 내용도 일부 한시적인 업무가 존재한다고 설명해 주셨거든요. 그런 취지로 봤을 때 시나 행자부에 이러한 한시기구에 당위성을 설명했고 그것이 감안돼서 올 10월 29일에 시에서 협의 승인을 해줬습니다.
요약하자면 한시기구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는 내용밖에 없었다는 답변인가요? 부서 각각에 문제는 없는데, 업무 담당에는 문제가 없고 단지 한시기구를 기간이 지났는데 운영하고 있어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나요? 행안부의 감사결과가.
예, 그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행안부 감사결과를 서구에 해당되는 부분만 한번 읽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통합돌봄추진단의 경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 지정에 따라 고령자 대상 주거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통합돌봄과 등 하부조직을 신설하였으나 그 외에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의 경우 기존 상시부서가 담당하던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 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일부 한시적인 업무가 존재하나 사업과 한시기구를 설치하기 위해 타 상시부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재편 및 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지적되었습니다.
행안부에서 조직 감사한 결과가 단지 한시기구를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느냐는 것으로 해석하면 됩니까?
한시기구라는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필요할 경우에 설치해야 되는데요. 행자부 생각은 이것이 통합돌봄추진은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인정이 되나 고령사회정책과와 장애인희망복지과는 상시업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한시기구로 설치하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감사에 지적됐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통합돌봄을 추진하면서 노인과 장애인을 같이 통합해서 한다는 취지로 했다는 것을 적극 피력했고요. 그것이 인정돼서 시에서 올 10월에 연장승인 해줬습니다.
한시기구 인정과 무관하게요…… 한시기구 인정은 조직개편을 여기서 안 하더라도 한시기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해주면 돼요. 또 이미 인정받았고. 의회에서도 조직개편이 안 되더라도 한시기구는 그냥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조직개편이 안 됐다고 해서 한시기구가 운영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한시기구만 인정하면 되는 것이죠.
일단 다시 정리해볼게요. 올해 3개월 전에 있었던 곳에서도 한시기구와 관련한 문제, 그중에서 핵심이 통합돌봄추진단에 관한 문제거든요. 통합돌봄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다 보니까 상설해야 되는 고령사회…… 한시기구를 운영하는 것의 핵심은 한시기구가 문제가 아니라 두 번째 줄 보시면, 고령자 대상 주거복지급여 등 복지서비스. 이런 업무를 보기 위해서 통합돌봄과를 그 밑에 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또 통합돌봄추진단 밑에 중복되는 고령사회정책과나 장애인희망복지과 등 중복되는 업무들이 있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한시기구를 왜 유지하고 있냐는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더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통합돌봄추진단 밑에 통합돌봄과를 뒀는데 통합돌봄과와 중복되는 고령사회정책과라든지 또 있다. 이것은 마치 한시기구를 유지하기 위해서 상설 임무를 이쪽으로 배치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거든요.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3개월 전에 행안부에서 이런 조직감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10월 15일에 기획실에서 조직진단 결과하셨죠?
예.
통합돌봄추진단과 관련한 조직진단 결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현재 올라와 있는 조직개편안과 차이가 있나요? 한 달 전에 기획실에서 진행한 것이죠?
이것은 9월에 한 달 동안 진행하였고요.
결재가 10월이고요?
융합서비스팀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융합서비스팀은 그 뒤로 시범사업이 선정됐고 그래서 팀을 신설한 부분이 그 원인이 없지 않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례관리가 복지정책과와 통합돌봄과가 이중으로 분리돼서 하다 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범사업에 선정된 김에 사례관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융합서비스팀을 신설하게 됐습니다.
정리하자면 행안부에서는 조직감사 결과, 한시기구라는 이름 하에 중복되는 업무들을 각각으로 배치하고 있다. 한시기구와 중복성을 조직감사 결과 진단하고 시정하라고 한 것이고요. 9월에 그것에 기초해서 각 조직기구 개편을 기획실에서 추진했는데 통합돌봄추진단과 관련해서는 일단 9월과 10월에 결재 받은 것에는, 현재 올라와 있는 개편안에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개편안에, 예를 들면 융합서비스팀이 필요하다고 하는 내용이 기획실에서 조직진단한 결과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요.
예, 그때는 시범사업이……
그 다음 통합돌봄추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2020년 11월에…… 이것이 언제 공모가 됐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또 공모를 가지고 왔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팀이 또 필요하다는 답변이시죠? 그러니까 행안부 감사 결과, 오히려 거꾸로 이곳은 중복되고 있다는 것…… 한시성과 중복성을 이야기한 것이고, 우리 조직진단 결과를 기획실에서는 AI융합팀이 필요하다는 조직진단 결과는 내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조직개편안은 행안부 감사 결과와 기획실에서 추진한 조직진단 결과와 다르게 전혀 엉뚱하게 AI융합팀이라는 팀 신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인가요? 왜 이렇게 행안부 감사결과와 기획실에서 추진한 조직진단 결과와는 전혀 무관한 AI융합팀 신설이 올라온 이유가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직진단한 이후에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통합돌봄과에서 신청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업무의 주가 사례관리를 확대하자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그 전부터 통합돌봄팀에서 어르신들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고, 그 외 대상은 복지정책과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이중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도 중복되고 여러모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져서 시범사업이 선정된 김에 사례관리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진단 외에, 공모사업 선정한 이후에 팀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부서와 협의해서 이번에 안으로 제출한 것입니다.
AI융합팀이 필요하다고 개편안을 기획실에서 올렸는데 공모내용이 보니까…… 통합돌봄 노인선도사업이죠? 그런가요?
이번에 된 것 말씀인가요?
예, 이번에 된 것이요.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시범사업입니다.
제 의견을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월 전의 행안부 조직감사 결과와도 현재 개편안이 맞지 않다. 2개월 전에 기획실에서 추진한 조직진단 결과와도 개편안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뭘까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나머지 개편에는 찬성인데요. 융합팀은 신설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매번 갑작스럽게 공모사업으로 가지고 와버려서 과 늘리고 팀 늘리고 하다 보니까 통합돌봄추진단에 사업을 맡으려고 하는 데가 없어요. 서로 안 맡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대안으로 나온 것이 팀 신설이에요. 팀이 정말 필요해서 신설된 것이 아니라 통합돌봄추진단에서 공모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절실하고 필요했으면 가지고 와서 서로 하려고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보니까 어디에도 갈 곳이 없으니까 결론은 팀 신설로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 행안부 감사결과에도 맞지 않고 스스로 진행한 조직진단 결과에도 맞지 않는, 그야말로 공모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팀으로 하나 신설하는 건데 옹색하니까 융합서비스라는 그럴싸한 명칭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서구청의 조직개편이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나머지는 다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는 반대의견이라는 것을 밝히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의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한시기구 설치 협의 부적정성에 대한 지적과 통합돌봄추진단에 대한, 융합서비스팀에 대한 부적정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셨어요.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침묵 속으로 숨지 말고 각자 의견을 말해요. 자기 정책을 자기가 말할 수 있어야…… 의원이 그 정도는 해줘야지.
아니, 아까 먼저 하신다고 해서……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여기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과 정원조정 조례안은 거의 맞물려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정원을 늘리는 사항에서 그러다 보면 행정기구를 바꿔야 한다. 어떻게 보면 같이 맞물려 하는 것인데요.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관련돼서 한시기구 설치의 부적정, 행정안전부에서 시정요구가 들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정원을 늘릴 때 의회에 사전에 상의하거나 동의를 구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
여러분들께서 정원을 늘리겠다고 할 때 전에 한번 어느 한 분이 지적하셔서 정원을 늘릴 때는 의회와 상의하겠다고, 협의한 다음에 행안부에 올리겠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안 된 것 같고…… 정확히 말씀들을 하셔야 합니다. 정원에 59명을 의회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행이 됐어요. 행안부에 받아놨죠?
예.
의회에서 어떤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냐면 증원할 때는 의회와 상의하면서 하기로 했는데 그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행안부에 올려서 받아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께서는 행안부에 받아놨으니까 이것을 해주라고 하시는데…… 전에 지적했으면 상의해서 올리겠다고 하셔야 되는데 지켜지지 않아서 아쉽고요. 그 다음에 인원이 늘었어요. 61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가 신설이 돼요. 3개과 신설, 1개과 폐지, 9팀 신설.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께서는 조직이 너무 퍼지지 않냐. 예산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인데 조직을 왜 이렇게 광범위하게 끌고 가려고 하느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일부 위원들께서 반대하신 것 같아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론적으로 61명을 증원했을 때는 3개과를 더 늘린다는 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하다 보면 부족하니까 증원을 늘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광범위하게 과까지 늘리느냐는 것이죠. 과가 늘어나면 당연히 계가 늘어날 것이고……. 항상 조직구조는 피라미드 형태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중간 간부가 엄청 많아버리는 거예요. 하부조직은 정원 대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원을 61명 증원하면서 3개 과 신설, 1개 과 폐지니까 2개 과가 신설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과장을 늘리고 계장을 늘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4항에서도 나오겠지만 정원을 늘릴 수도 있어요. 다음부터는 정원을 늘릴 때는 의회에 사전에 상의한다든지 동의를 구한 다음에 해야지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조직진단 해서 하는데 진단을 전문집단에 맡겨볼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해야 하는데 구청 자체에서 진단해서 하면 당연히 더 늘리려고 하겠죠. 이러한 것은 외부기관에 공정성 있게 해서 61명이 늘어나야겠다고 하면 저희도 충분히 동의를 해요. 과가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앞으로 정원을 할 때는 사전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만 정원이 늘어나면 어느 과 인원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과가 통솔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부서장이 업무를 총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늘어나면서 자연적으로 팀이나 과가 신설되는 것은 애매한 부분입니다.
어떤 부서에서는 행자부의 시정요구가 정원을 12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라는데 어떤 곳은 11명 정도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61명 늘어난다고 해서 3개 과를 신설하는 부분만큼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설령 61명이 늘어나더라도 현재 있는 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인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강인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차후에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한 가지 빠뜨려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 중에서 융합서비스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보니까요. 행안부에서 조직감사가 7월에 나왔어요. 8월에 나왔나요?
칠팔 월…….
칠팔 월 경에 나왔을 때 핵심적으로 통합돌봄추진단에 사업 중복성에 대해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이것이 행안부 공식 감사결과잖아요. 그 다음에 9월에 기획실에서 조직진단을 했죠?
중복성은 아닌……
한시성……
그래서 10월에 결제를 맡았잖아요. 기획실에서 진단할 때도 통합돌봄추진단과 관련해서 AI융합서비스팀이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융합서비스 공모사업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으로 우리가 선정됐다. 복지전달체계의 강화를 위해서 팀을 신설한다는 건데 복지전달체계강화 시범사업이 언제 됐죠?
11월에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에는 2020년 7월 21일로 되어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선정은 7월 21일이에요. 이미 선정됐다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선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선정됐고 조직진단 결과에는 전혀 거론이 없다가 갑자기 팀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팀신설이 기획실에서 진단한 결과도, 이미 선정결과를 알고 있었던 것이잖아요. 2020년 7월 21일에. 선정결과 통보를 보면 7월 21일로 광주에서 서구와 북구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실에서 10월에 조직진단 할 때도 전혀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은 팀 신설이 스스로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융합서비스팀과 관련해서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이야기드리면서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태진ㆍ고경애ㆍ김영선ㆍ김옥수ㆍ윤정민ㆍ박영숙ㆍ정우석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전승일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달성 등을 평가하고 개선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는 입법평가 대상, 평가시기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에는 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안 제11조에 는 평가결과 반영 및 보고서를 서구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전승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였던 입법 목표가 실현되었는가를 평가하고 개선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자치법규 조례 제정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입법평가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입법평가 대상 조례가 행정 전 분야에 제정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입법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분야의 위원 위촉으로 조례 입법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전승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후 입법 평가를 통해 제ㆍ개정된 조례가 입법목적 등에 맞게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분석ㆍ평가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자치입법이 강화되고, 행정수요가 다양화되면서 지속적으로 조례가 증가함에 따라, 공포된 조례에 대한 미흡한 사후관리를 보완하고, 정기적인 입법평가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됩니다. 또한 광주광역시와 동구, 북구 등 전국 30여 개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등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전승일 의원님.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구 전체 조례가 총 371개가 있습니다. 근데 위원회 371개 중 113개가 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다른 건 확인하지 않고 위원님들 7대 때 조례 발의하고 8대 때 조례 발의한 걸 보니까 7대 때 54건 발의, 8대 때는 66건입니다. 집행부 위원회 구성을 보면 사실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한 내용이 10개밖에 위원회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나마 예산이 거의 잡혀있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특위 구성을 해서라도 집행부에 만든 조례 부분과 우리 의원님들이 조례 발의 부분들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일성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오일성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 등을 법제처에서 발간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경미한 사항을 부서별로 개정함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정비대상은 ‘광주광역시 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등 9개로, 정비 건수는 총 13건입니다. 대상별 주요 내용은 35쪽부터 38쪽까지의 별표 1안 일괄 정비대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법제명 및 조항번호, 법률용어를 변경 및 수정하여 자치법규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제처“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어 투 표현을 일괄개정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규정과 조례를 일치시키고 주민들이 조례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조례 중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8.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혜경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혜경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관리계획안으로는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주변 주거지주차장 조성,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 區청사 및 농성2동 주민센터 복합건립, 유덕동 송당경로당 복합센터 조성 총 4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1쪽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주변 주거지 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본 건은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 의결로 ‘사업취소 또는 부지변경’의 의견을 표명함에 따라, 관내 여러 대체부지를 검토했습니다. 대체부지 검토 중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며, 구유지를 포함하고 있는 화정동 1705번지를 대체부지로 선정하였으며, 토지의 정형화를 통한 주차장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구유지 인근의 부동산 2필지를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36억 원으로 토지ㆍ건물 매입비 7억 5,0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28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는 총 3필지로 지적면적이 1,864㎡이며, 지상 3~4층 주차전용 건축물을 조성하여 70~100대의 주차면적을 제공함으로써 노후화된 주거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환경을 제공하는 등 지역 환경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호1동 주민센터 증축은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공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3층 일부 및 4층을 증축하는 사업으로 당초 9억 원의 예산으로 내진성능 평가 및 설계용역을 추진하였으나, 주민센터 내 석면 제거 및 리모델링, 집기류 구입 등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어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11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10억 3,500만 원, 자산취득비 6천 500만 원입니다.
이어서 3쪽 區청사 및 농성2동 주민센터 복합건립에 관한 사항입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도래 및 확대되는 조직 등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초 개별사업으로 진행 중이던 서구청사 증축과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을 복합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토지 규모는 대지면적 2001.2㎡, 주차장면적 1394.4㎡으로 현재 농성2동 주민센터 부지에 인근 전남도, 기재부, 광주시 소유의 토지들을 매입 협의 중에 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의 연면적 3,558㎡규모로 신축할 예정이며, 신축 후 복합건물의 용도로는 구청사 사무공간, 동주민센터, 농성문화의 집,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로는 175억 6,300만 원으로 토지・건물 매입비 65억 8,800만 원, 실시설계 용역비 공사비 109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유덕동 송당경로당 복합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유덕동은 서구 전체 면적의 11%를 차지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10,850명의 인구가 상주하며 주민자치 프로그램 등 마을활동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나 문화공간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1970년대 건립한 송당 경로당은 노후 무허가 건축물로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위해 신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2018년 3월 도시철도 2호선 유덕동 차량기지 건설 관련 광주광역시 도시철도 건설본부에서는 주민 숙원사업으로 송당경로당 신축비 7억 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2020년 9월에 생활SOC복합화사업에도 선정되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9,000만 원으로 부지 매입비 7억 원, 실시설계 용역비 및 공사비 18억 9,000만 원입니다. 이에 경로당 신축과 생활SOC사업을 연계하여 1층은 경로당, 2층은 생활문화센터, 3층은 작은도서관으로 건립하여 경로당을 이용하는 지역 어르신들에게 쾌적한 여가 환경을 제공하고 주민커뮤니티 공간 확보 및 지역 독서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20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 가결되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주변 주거지 주차장 조성, 금호1동주민센터 증축, 구청사 및 농성2동주민센터 복합건립, 유덕동 송당경로당 복합센터 조성의 내용으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중요재산 취득 및 계획변경에 해당되어 광주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사항입니다. 첫번째, 화정동 고운하이플러스 주변 주거지 주차장 조성은 화정동 1705 외 2필지 토지 1,864㎡를 매입하여 지상 3~4층, 주차장 70~100면의 주차전용건축물을 36억 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인 치평동 보행자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민원에 따른 국민권익위원회의 사업취소 또는 부지변경 의견에 따라 공영주차장 사업 부지변경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한 주택밀집지역에 주민편의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의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 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금호1동주민센터 증축사업은 현재의 동주민센터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3층 105.8㎡, 4층 262.2㎡ 증축과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를 하는 내용으로, 동주민센터 공간협소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자치 운영을 위한 공간 수요에 대응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취득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세번째, 구청사 및 농성2동주민센터 복합건립은 175억 6,300만 원의 총사업비로 농성동 630-15번지 외 9필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 면적 3.558㎡으로 신축하여 구청사 사무공간, 농성2동주민센터, 농성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로 사용하고, 농성동 643-3번지 외 1필지에 1,394.4㎡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행정수요의 다양화에 따른 인력 증원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협소한 구청사 공간의 해결과 구청사 증축시 예상되는 민원불편 사항, 구청 인근에 별도의 구청사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구청사 및 농성2동주민센터로 복합추진의 토지 및 건물신축 등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복합청사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네 번째, 유덕동 송당경로당 복합센터 조성은 25억 9,000만 원의 사업비로 송당경로당 부지인 유촌동 168-9번지에 인접부지를 매입하여 지상3층, 건축연면적 630㎡의 복합센터를 건립하여 경로당,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1년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광주도시철도 2호선 유덕동 차량기지 관련 기존 경로당 신축과 주민문화공간 조성의 주민 요구사업으로, 노후된 무허가 경로당의 신축 필요와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기능의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추가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의 공유재산 취득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인택 위원님.
강인택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4건이죠?
예.
과부하에 따른 고운하이플러스 주차장 조성은 구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담당하는 팀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권순진입니다.
사업비는 총 36억인데요.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그러면 얼마입니까?
구비가 9억입니다.
금호1동에 구비가 4억 들어가네요. 그 다음에 구청사 농성2동 주민센터에는 구비가 얼마 들어가나요?
현재 확보돼 있는 예산이, 구비가 10억 원이고 농성2동 주민센터 신축 관련해서는 12억 6,000만 원이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했을 때 170억 중에서 구비가 얼마 투입되냐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업을 하면서 구비가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어떻게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런 차이가 남는데요. 최대한 시비를 많이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비가 주는 것도 한계가 있을 텐데요. 2010년도에 청사 신축할 때 그때 몇 퍼센트…… 상당히 복잡했거든요.
그 다음 유덕동 송당경로당에 구비가 1억 7,000만 원인가요? 17억이네.
예, 17억인데 특교금 7억 원이 오기로 했으니까 10억 정도로.
중요한 것은 농성2동 주민센터 복합건물인데요. 170억 정도 지어서…… 고운하이플러스 있잖아요. 지도를 보니까 여기 중앙교회 앞에 있는데 상업지역도 아니고 주택단지에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할 필요성이 있는가요?
사실 그쪽 주변에 돌섬바다도 있는데요. 향후에 구 안기부가 있던 자리에 화정동 근린공원이 조성중에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몇 번 식사하러 가서 보면 주차할 곳이 없어서 현재 주차장을 걸어서 활용하고 평소에도 불법주정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광주 전체적으로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곳은 주택단지 안이에요. 상업시설이 많은 쪽에 조성해도 할 데가 많을 텐데 특히 주택 단지 안에 한다는 것이…… 게다가 시간적으로 시급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치평동 보행자광장 사업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결처리 되어서 사업비를 36억 중에 사고이월 사업비가 있어서 연내에 처리 못 하면 반납해야 할 사항입니다. 부득이하게 고운하이플러스 주차장 부지 앞에 2필지를 추가로 구입해서 사각형 정형화를 시켜서 70면에서 100면 정도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알아볼 때 좀 더…… 화정동 먹자골목이라든가 많지 않습니까. 상업시설이 돼있어서 주차가 복잡한 곳이 많아요. 여기는 주택단지고 교회 앞에 있고 아파트도 있는데 여기에 한다는 것이……
만약에 마땅한 부지가 있다면……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주차장 조성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각 주민센터를 보시면 아쉬운 점이 많아요. 오래전에 신축을 다 하셨는데 당시에 좀 더 신중하게 했더라면 당시처럼 골목에 동사무소 짓고…… 한번 봐보세요. 장소를 신중하게 골라서 했더라면 도로변처럼 접근성이 좋은 곳이어야 하는데요. 전혀 상관없는 주민센터나 건물들이 주택단지 안에 있어요. 그 생각이 나서 이것도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국민의 혈세란 말입니다. 부지 선정할 때나 건물 하나를 지을 때는 심사숙고 하셔야 합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유덕동 송당경로당 복합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OC복합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죠?
예.
17억이면 상당히 높은데 원래 구비 배정이 이렇게 되나요? 신청할 때 배정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있나요?
SOC사업에 경로당은 해당이 안 되고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만 해당 됩니다. 그런데 구비의 대부분이 송당경로당 부지를 구입하는 금액 7억이 들어있고요. 이것은 저희 구비로 해야 하고요. 송당경로당 신축비 7억이 특교금으로 확정되어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되어 있어서 14억은 그렇게 들어가 있고요. 4억 정도가 작은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에 대한 매칭비에 해당 됩니다. SOC사업으로 들어가는 구비는 삼사 억 정도 해당 됩니다.
원래 SOC사업이 2개 기능에 복합기능인데 경로당은 어차피 해당 안 되니까
예, 경로당은 구비로 다 해야 하는 사항이라서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차량기지 들어서면서 시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았는데 구가 전부 구비로 부지를 매입하고……
경로당 짓는데 시에서는 신축비만 주지 부지 매입비는 주지 않습니다.
건축비만 주고 토지매입비는……
알겠어요. 하여튼 시비로 경로당 부지를 매입하거나 경로당 건물을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OC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문화센터나 건강지원관 같은 복합기능들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요. 실제 작은도서관이 현실적으로 거의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예산은 가지고 오기로 해서 이렇게 하긴 한 건데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거죠? 방치될 가능성이 많아 보이거든요.
SOC사업을 가지고 오고 운영하면서 복합적으로 주민커뮤니티 공간 식으로 도서관과 생활문화센터로 활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영 주체는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 주체는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관리하고, 생활문화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 구가 직영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보통 생활문화센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합니다.
작은도서관은요?
작은도서관은 동단위로 하되 관리는 도서관과에서 총괄관리 하고 도서지원이라든지 운영비 같은 경우는 도서관과에서 나갑니다.
인건비도 도서관과에서 지원이 되나요?
요즘 작은도서관은 도서관과에서 사서직들의 지원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소관 업무가 아니어서 정확히는……
국립 작은도서관이면 어차피 인건비 같은 것을 구가 부담하는 것이고 사립이면 자체적으로 해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구가 직영하는 작은도서관이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여기는 국립으로……
실제 여기에는 지금 옆에 바로 주민복지관이 또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작은도서관이 현재 아파트 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관리자가 없어서 활성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작은도서관을 구가 직영하게 되면 인건비와 유지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실제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이 이후에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고 봅니다. 이것은 이후에 추진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SOC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부족한 예산을 가지고 온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김옥수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운하이플러스 인근 주거지 주차장 문제는 작년 9월에 제가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과장님, 제가 작년 9월에 구정질문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고운하이플러스 말고 치평동 보행자광장 지하 공영주차장.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때 부당성을 제가 지적했죠? 상무지구에서 가장 시급한 곳은 롯데마트, 극장 사이에 있는 공간 또는 센트럴 호텔 인근 또는 먹자골목. 서구청이 용역을 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서구청에서 계획했던 곳이 4위쯤 됐습니다. 8곳을 용역 했는데 제가 조사하기에 4등짜리가 그 용역에서는 1등으로 짜맞추기가 돼있었고, 그 결과를 주장했고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그때 구청장님 답변 기억하시죠? ‘이미 사업이 시작돼서 불가하다.’ 그런데 고운하이플러스 인근으로 옮기게 됐네요? 구청장님은 불가능하다는데 교통지도과에서는 가능합니까?
정확한 사항은 아니지만 김옥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에 대해서 당시 치평동 보행자 광장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불가판정이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마땅한 부지가 없어서……
질문 요지에 짧게 답합시다. 시간도 오래됐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이 과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거죠? 이미 타당성이 없는 부지에 선정되었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들여서 만든 용역보고서가 허위였습니다. 그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용했죠? 그리고 변경의결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 된다. 서구 내에서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곳이 상무지구입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하는데 아까 강인택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주택가의 주거지 주차장으로 변경됐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지금 사고이월 됐죠?
예.
올해가 예산 만기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못 쓰면 불용처리됩니다. 서구청이 이렇게 예산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방증입니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예산이 기왕 왔으니 활용하려고 새로운 부서에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잘하셨어요. 예산을 반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가시권에 들어온 주차장 부지에 국ㆍ시ㆍ구비 매칭해서 공모사업 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무산되었고 변경되어서…… 그것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투입되려다가 변경되었던 상무지구에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상무지구……
거기에 뭔가 리커버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상무지구에 조성하려다가 못 했는데. 상무지구의 주차난 해소용 예산이었다는 말이에요. 다른 데에 쓴 것에 대해서 이의를 하지는 않겠어요. 부서에서 설명도 명쾌해서 거기까지는 동의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상무지구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용역보고서에 있었던 8등까지의 용역조사 대상지 문제를 우선순위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시고 이 예산을 목 변경이 됐든지 용도가 변경됐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추후 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8곳, 롯데마트와 센트럴과 먹자골목 인근…… 나름대로 검토를…… 인사이동으로 제가 최근에 왔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쪽 관련해서 대체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향후에 그런 부지가 있다면 주차장특별회계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주차장 조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의 답변이 점수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시권에 들어있지 않은 약속을 했거든요. 지금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쯤 있죠?
전체 예산은 300억……
하여튼 300억 원대가 있으면 그 돈 쓸 수 있나요? 못 쓰잖아요. 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부지가 없어요. 사려고 이야기하다가 감정평가액 나오면 현저하게 싼값에 감정평가가 나오기 때문에 안 팔고 철회해 버립니다. 그래서 못 하죠. 그러면 추후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포커스를 맞춰야 할까요? 사유지를 사야 할까요? 저는 사실 고운하이플러스 인근도 과연 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저도 장담을 못 해요. 늘 실패해온 정책이기 때문에. 마지막 계약 단계에서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봐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최선을 다해 주리라고 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은 뭘까? 중복계획입니다. 중복계획을 시에 승낙받아서 공원 또는 시설물에 있는 지하. 이것 외에는 거의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하셨으면 가시권에 들어있고…… 재원이야 많이 있어도 장소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게 답변하시니 제가 섭섭합니다. 그래요. 마무리 답변하시고 끝내겠습니다.
이번에 고운하이플러스 주변 주거지 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부지매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기석 위원님.
유덕동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예산 가지고 물어보고 싶지는 않고 경로당을 3층이나 짓습니까?
예, 총 3층 건물입니다.
면적이 몇 평이나 됩니까?
부지면적은 현재 364㎡ 정도 됩니다.
그러면 각 층에서는 어떤 용도로 사용됩니까?
새로 지을 건물의 연면적은 630㎡고 1층이 경로당, 2층 전체와 3층 일부까지 생활문화센터로 사용하고 3층을 작은도서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동사무소에서는 생활문화…… 그런 움직이는 센터는 없는가요?
여기는 기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부지가 마을 소유로 되어있어서 부지를 구입하는……
개인 소유요?
예.
알겠습니다. 모르겠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리고 농성동. 농성동은 매입비가 많이 비싸네요. 매입비가 66억 정도인데 전라남도, 국가, 기재부 다 해서…… 그것이 필지가 여러 필지가 있습니까?
회계정보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기재부 땅은 얼마 이런 것이 기입이 안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놔두고. 지금 거기에 건물에 지하가 들어가네요?
현재 건물은 지하가 있습니다.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지하주차장으로 지어놓았는데 사용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재 쓰고 있는 동사무소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단 신축하게 되면 신축하는 쪽으로 동사무소는 이전하고요. 현재 있는 건물은 활용방안을 별도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신축해서 이전하고 난 다음에.
현재 거기에 있다는 건물에서는 무엇을 용도로 쓰겠다는……
일단 저희가 건물매입 부분에 대한 예산이 100%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신축계획을 잡고 있지 않습니까? 신축을 2023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23년에 이전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전한 후에 농성2동 건물 활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축공사라고 적혀있어서 교통과라도 거기로 가는가 생각이 들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 상태면 예산도 볼 때는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좀 전에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의원,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충분히 가져올 수 있었다는 말이네요?
가져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 소리는 다 하죠. 그러면 예산을 잘 마련해서 어차피 계획안이 나왔으니까 위원님들이 알고는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금호동 있잖아요. 금호동에 약 11억이 들어갑니까?
예.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예, 확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고요. 이렇게 동사무소와 노인복지관 건립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돈이 확보되고 하는 것인가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님, 자료를 읽어보시면 다 나와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읽어보시고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나와 있어도 예산이 안 맞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0년도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김태영ㆍ김영선ㆍ김옥수 의원 공동발의)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 하신 김태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당 김태진입니다.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는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 종사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더욱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노동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다섯 분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공동발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충분하게 검토해주시고 재난 시든 아니든 간에 평상시에도 일상적으로 필수노동자들의 지원ㆍ보호, 노동권 보장을 위해서 어떻게 서구청이 나설 것인가에 대한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해주시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서 더 진일보된 조례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발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검토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구청장의 책무와 조례의 적용 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기본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 제13조까지는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에서 지난 9월 10일 최초 조례를 제정한 이후 광주 광산구 등 3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10월 6일 정부에서도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실태조사, 지원대책 마련 등과 함께 입법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근무 여건과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일자리가 다수였던 필수노동자의 업무량과 강도가 오히려 증가함에 비해, 국민의 생명ㆍ안전 및 사회유지기능을 위해 대면서비스를 중단없이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역할은 더욱 강화됨에 따라 필수노동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 제정은 재난 발생에 직면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 제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실태조사 실시, 지원사업 추진, 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성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등에서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근로를 통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ㆍ증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다만 2020년 11월 현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위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적 통일된 행정수행과 필수직업군 종사자에 대한 보편적 지원을 위하여 범국가적인 정의가 조속히 마련되어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을 듣고 제1조 목적부터 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1항과 2항에 수정의견이 있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6시2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9항에 대해서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 대로 수정안으로써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정리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수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서구 발전에 아낌없이 힘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간위탁사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국민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민간위탁사무의 사후관리 등 현행 조례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 정비함으로써 민간위탁 제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6까지는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한 검토 세부기준과 구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8조에는 수탁기관 선정 시 검토사항 선정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한 선정기준 사전공개,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 안 제16조까지는 계약체결, 재개약, 수탁기관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안 제23조까지는 민간위탁 시 비용의 운영지원, 사용료징수, 사무편람, 지휘·감독·감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수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광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드릐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5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건강․여가․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와, 노후준비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인생이모작 지원조례, 생애재설계 지원조례 등의 유사 조례가 광주광역시 등 전국 51개 지자체에서 제정ㆍ운영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ㆍ장년층을 45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정의하고, 인생 이모작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교육지원 및 상담,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건강증진 및 문화ㆍ여가사업 등의 지원사업 추진과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40대 중년층과 베이붐 세대의 은퇴 시기에 맞물려 50∼60대 연령층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중ㆍ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준비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사회참여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향후 중ㆍ장년층의 제2인생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만, 중장년층이 다른 청년층이나 노인세대와 일자리(취업) 공유 문제나 지원에 대한 차별화 등으로 인해 세대 간 갈등이 우려되므로 집행에 있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며,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여러 가지 분야이므로 관련 기관 및 부서와 연계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경제국장 정용욱입니다.
김수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ㆍ장년층의 은퇴 전후에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새로운 인생 준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교육ㆍ문화ㆍ여가, 건강증진, 일자리 지원, 지원시설 설치 등 상위법인「저출산ㆍ고령화기본법」,「노후준비지원법」등에서 노후설계ㆍ준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법적ㆍ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문화경제국장님의 의견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수 위원님.
2018년도에 전라남도의회 운영위원장이셨던 박철홍 의원이 중년 사회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셔서 저는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리고 신문에 기고하셨는데 노인회관, 어린이회관은 있는데 정작 사회의 근간이 되는 중장년은 지원책이 없고 중년회관이 없냐. 중년회관이 필요하다는 글을 쓴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 중년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것만 생각했는데 정작 단절 이후에 다시 일을 시작하는 중ㆍ장년들을 위해서 김수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조례 발의 후에 알아보니 전국적으로 중ㆍ장년 창업 또는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지원센터가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 건립되었더라고요. 김수영 위원님께서는 오늘 조례가 제정되고 나면 조례에 따른 향후 계획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에 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방금 김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것처럼 중ㆍ장년층 관련 향후 센터 운영 관련까지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요즘 중ㆍ장년층이 조기퇴직으로 인해서 갈 곳이 없어서 일자리를 찾는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연하게도 1시간 전에 60대 초반의 남성분이 퇴직을 했는데 혹시 일자리를 구할 수 없겠냐, 알바 자리라도 구할 수 없겠냐,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그들을 위한 일자리나 일자리를 찾는데 기본적인 알림서비스를 준다든지 근거를 마련해놓고자 우선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6조에 보면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은 있으신가요?
광주광역시에서 내년 상반기에 동구에 설치할 예정이 있고요. 현재 중ㆍ장년층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빛고을50 시와 연계해서 사회공헌활동 같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심도 있게…… 지금 동구에 설치하고 순차적으로 자치구별로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도 감안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사회의 사각지대일 수 있습니다. 중ㆍ장년들은 젊은데 뭔가를 안 하고 있을 때 젊은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생각하고 조력을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노인일자리 같은 것은 많이 있습니다만 중ㆍ장년들에게 필요한 지원시설, 지원정책이 이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 김수영 의원님과 함께 서구청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김태진 위원입니다.
집행부에게 용어에 대해 통일했으면 하는 게 있는데요. 조례 6조4항에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했잖아요. 정식 명칭을 기재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조례의 정식명칭은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통일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른 의견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중ㆍ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일 10시에 개회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영선 강인택 김태진 강기석 김옥수 윤정민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3인)
김수영 김태영 전승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김광현
주무관 서옥주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문화경제국장 정용욱
자치행정국장 이혜경
기획실장 정은화
감사담당관 오일성
일자리정책과장 임철진
회계정보과장 김영철
고령사회정책과장 심효정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