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4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 복지정책과 소관   
  ◦ 복지급여과 소관   
  ◦ 양성평등과 소관   
  ◦ 아동청소년과 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통합복지국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종성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4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4년에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일단 여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끝나고 나서 통합복지국할 때 통합복지국 예산 심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예산안 595쪽 참고하시고요. 2쪽이에요. 신규사업으로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에 10억 6,500만 원 계획 세우신 거잖아요. 국ㆍ시비, 구비까지 해서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이 통합돌봄사업을 진행했는데 2019년 6월부터 작년 12월까지는 복지부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이라는 것을 진행했고, 중간에 6개월을 쉬고 작년부터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사업 시범사업이라고 공모해서 저희가 진행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6개월밖에 아니어서 5억 정도 예산을 줬고, 올해부터 10억을 줘서 내년까지 진행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내용은 유사한데요. 이것은 그동안에 지자체한테 자율적으로 하라는 것이 선도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 같은 경우는 노인의료 중심으로 체계를 잡아가라. 그렇게 해야 나중에 전국화 할 때 그대로 옮겨서 할 수 있겠다는 취지로 진행된 겁니다. 사업 내용은 유사하고 똑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유사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더 확대되는 건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앞전에 했던 사업은 작년 12월에 중단되고 이것은 또 다른 사업으로,
윤정민 위원
  신규 사업으로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재작년 12월에 중단되고, 아, 죄송합니다. 작년 12월에 중단되고 올 7월부터 진행되는 사업이 내년,
윤정민 위원
  앞으로 3년간.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내년과 내후년까지 하는 겁니다.
윤정민 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산안 603, 4쪽 아동주거빈곤 지원사업이에요. 이것은 구비 8,000만 원?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윤정민 위원
  아동들에게 월세보증금 이런 것을 하겠다고 책자 설명에는 나와 있는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동주거빈곤사업은 내가 만든 방이라고 해서 복지정책과에 계속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진행해왔던 사업이고 그것이 과거에 후원이라든가 후원금 형식으로 비정기적으로 어렵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작년 1월 1일자로 임성화 의원님께서 주거빈곤 조례를 만드셔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1월 1일자로 통과가 돼가지고 추경에서, 올해군요.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주거빈곤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 12월에 최종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걸 배경으로 해서 내년에 사업을 진행할 텐데 우선 8,000만 원 예산을 반영했고, 주거빈곤 실태조사 결과에 의해서 기본계획이 세워지면 그것을 반영해서 제대로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실태조사가 아직 안 끝난 상황인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끝나면 몇 명의 아동에게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안이 나오겠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조사안 참고하고 조사계획을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예산서를 봐주시면 저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좋은 사업이니까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데 홍보물 제작비가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고령자스마트케어돌봄 1,400, 노인의료돌봄 2,000만 원 또 지역사회통합돌봄 1,200.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실제 홍보물제작비로과도하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매년 지적사항인데 이번에도 개선되지 않은 것은 이 사업의 정당성을 떠나서 사업에 당연히 필요하죠. 또 우리가 선도해가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홍보물이 책정돼서 실제 다 사용되지 않고 무작위적으로 배포하거나 또는 쌓여있거나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홍보물 제작비로 과도하게 책정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께서 전에도 같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그때도 저희가 말씀드리기를 어르신들한테 계속 가정방문을 하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서 생활용품 비슷하게 예를 들어서 뜨거운 걸 받치는 냄비 받침대 그런 걸로 해서 어르신들이 집에서 쓸 수 있고 언제든지 필요할 때 350-4000번 통합돌봄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많이 지적해주셨는데 저희가 많이 했었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해주신 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유는 그것이었습니다.
김태진 위원
  기념품이든 홍보물이든 또는 전단지든 간에 약간 세부적인 계획을 제출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더 심의할 때 세부내역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저희가 아직,
김태진 위원
  그리고 23년도에 홍보물 제작비로 사용됐던 집행현황 있잖아요. 이것 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각 사업별로 어떤 홍보물을 얼마나 만드는지 세부적인 수량 등을 주시면 비교 검토해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23년 집행내역과 24년 집행계획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윤정민 위원님께서 질의한 아동주거빈곤 지원사업을 임성화 의원님과 제가 공동발의 했었던 사항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아, 예.
오미섭 위원
  작년에 한 것에 대해 용역이 아직 안 끝난 상태라는 걸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최종보고회가 현재 12월에 진행되나 봅니다. 그런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12월 언제 진행되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20일입니다.
오미섭 위원
  12월 20일? 내일 모레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예산은 어떤 근거로 예를 들어 몇 명이라든지 어차피 중간보고회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적어도 몇 명의 추정치는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선정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대충 몇 명 정도까지 좁혀져서 이런 예산이 산출됐는지 그 근거가 궁금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닌데요. 처음에 저희가 추정했던 부분하고 중간보고회에 나왔던 내역을 별도로 보고드리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적된 내용들이 너무나 한정되게 기계적으로 하지 않았냐는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보고,
오미섭 위원
  아, 너무 형식적이었던 것 같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좀 근거가 없이 추정되어 있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간보고회 때 주거급여수급자 중에서 아동빈곤율이 16%라고 친다면 5년 후에 이 서비스가 들어갔을 때 8%가 가겠다. 그때는 몇 명이다. 그런 구체적인 숫자라든가 비전을 갖고 제시하라는 이야기가 있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중간보고회에 나와 있던 내용들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현재 뭐 몇 명…… 저는 이 예산이 나온 산출근거가 궁금하거든요. 아직 용역이 끝나지 않았는데 일단 예산은 산정을 했습니다. 현재 몇 명인지 기억이 안 나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거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도 어쨌든 예산은 산출근거가 있어야만 예산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한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제가 계속 궁금한 게요. 스마트통합돌봄과는 거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워낙 잘하셔서 하셨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유달리 되게 좀…… 예를 들면 설명자료 5쪽에 저희 순수 구비로 9,800만 원으로 AI를 도입했습니다. 212세대로 했는데 이게 신규 사업인가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어떻게 발단이 됐느냐면 2021년에 시장님께서 서구노인빛여울채복지관에 오셔서 AI사업으로 3억을 지원해주시는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발단이 돼서 AI스피커가,
오미섭 위원
  서구 농성빛여울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그때 512개가 설치됐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계속 오다가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줄여서 212개를 올해 유지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굉장히 큰돈이어서 복지부 스마트케어사업에 넣었었거든요. 그랬더니 복지부에서 자기들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왜 넣었냐고 해서 이쪽으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오미섭 위원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AI사업은 분명히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신규처럼 일단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기투자라는 용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기정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기정예산들이 거의 없어요. 물론 그전에 옆에 계속사업 같은 경우는 기정예산을 해주셨는데 실제 AI는 계속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게 그 돈을 반납했던 것도 기억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많은 예산들이,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반납은 아닙니다. 계속 유지,
오미섭 위원
  반납은 아니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계속 AI스피커는 유지해왔습니다. 저희는 AI 관련해서 반납한 돈은 없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때 예산이 많이 남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질의 드렸었는데요. 예산이 많은 것에 비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시냐고 여쭤봤었는데 최대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갑자기 그대로 순수 구비로 책정된다는 것이, 그때 질의에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어차피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하렵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순수 구비잖아요. 순수 구비가 9,800만 원이 들었는데 꼭 느낌이 신규 사업처럼 딱 올라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말씀처럼 다른 국ㆍ시비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까 말씀처럼 아까워서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했었지만 우리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우리 구비를 책정하게 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때 설명이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신규 사업도 아닌데 구비가 1, 2,000도 아니고 9,800만 원이 순수 구비로 들어왔잖아요. 꼭 느낌이 신규 사업인 것처럼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다음에 설명하실 때 충분히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도 다 그렇습니다. 통합사례관리, 인건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다 신규 사업 아니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사실은 저도 오면서 먼저 보고 같은 질문을 내부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기정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같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특히 스마트통합돌봄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사업들이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신규라기보다는 계속했던 사업들인데 기정예산이 전혀 없다는 거죠. 기정예산이 전혀 없으면 저희 위원들은 워낙 복지에 대한 통합돌봄, 무슨 돌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기정예산을 꼭 나타내주셔야만 작년 대비 어떻게 됐는지 추진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는 기정예산을 꼭 넣어주셔야만 이 사업이 현재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그래서 다음은 기정예산을…… 다 그렇습니다. 뒤에 노인맞춤돌봄 등 다 그렇습니다. 일단 다 봐주시고요.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계속 궁금했는데요. 18쪽, 19쪽 보면 저희 의료급여관리사가 몇 명이죠?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현재 다섯 분입니다.
오미섭 위원
  다섯 분이죠? 다섯 분인데 인력운영비가 사업의 필요성 및 투자효과가 똑같습니다. 헤드라인은 똑같은데 사업개요도 똑같습니다. 다만 인력운영비(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이고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 이것 2개는 물론 하나는 국ㆍ시비 균특, 시비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순수 구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가…… 똑같은 건데요? 헤드라인도 똑같고 사업개요도 똑같고 받는 분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5명에게 그대로 가는 건데 이 부분은 그전에 기투자도 없고요. 이것도 정말 새로운 건지 이분들에게 갑자기 주는 금액인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정확한 지적이신데요. 예산서 604쪽, 605쪽 봐주실 수 있으신가요? 604쪽 보면 밑에 인력운영비(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그다음에 605쪽 인력운영비(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라고 2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 보면 같은 공무직입니다. 공무직이 국비하고 시비라고 해서 190만 원밖에 돈을 안 줬습니다. 이것에 대해 기본급에 대해서 605쪽 보시면 이 사람들한테 기본급을 61만 원 추가해주고 명절휴가비, 정근수당을 추가해주고, 20년 이상 수당도 추가해주고 정근수당 가산금도 연차수당도 추가해주는, 국비로 주긴 하는데 조금밖에 안 줘서 구비로 추가해주는 수당들에 대한 것들이 추가로 들어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설명자료가 추가수당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정확히 기록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맞습니다. 말씀처럼 이게 추가 수당이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도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럼 계속 여태까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여태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설명이 많이 부족했던…… 똑같이 여기 들어가……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물론 그전에도 봤습니다. 그때는 분류가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정말 사업계획서를 만드시는데 실행계획서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똑같은 금액 수당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두 쪽에 필요성과 투자효과, 사업개요가 똑같고 똑같은 사람 5명에게 준다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오른쪽 19쪽에는 추가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지 않고 이렇게 하면 저희는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결론은 이런 겁니까? 국ㆍ시비에서 나오는 공무직 분들에게 급여나 이런 것들이 너무 적으니 우리 구비로 충당하고 있다. 제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5개 구 전체가 다 똑같은 현상입니다.
오미섭 위원
  5개 구가 다 이렇게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다면 더군다나 제가 여태까지 이 질의 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처럼 이렇게 한꺼번에 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서류 만드실 때 전혀 다르잖아요. 다른 부분에 있을 때는 수당이라든지 그렇게 표기해주시면 제가 질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통합돌봄, 저번에 이렇게 발표가 있었잖아요 그때 서구에서 시청 담당 주무관님께서 서구에서 시작된 통합돌봄이 시의 대표 복지사업들이 됐는데 이번에 중국에서 큰 수상을 했더라고요. 그간 노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5쪽 설명자료 AI돌봄서비스 운영입니다. 이게 우리가 전 시장님인 이용섭 시장 때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시작해서 현장도 방문하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에 기투자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을 유지하고 있는데 512세대에서 현재 212세대 정도 지속하겠다는 부분들인데요. 이게 AI스피커 및 IOT기기를 활용한 취약계층 정서적 안정을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에 대한 실효성이 과연…… 1억이라는 예산들이 투여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긴축 재정해야 되는 구조적인 환경 가운데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속해야 되는 부분들이…… 물론 선도적으로 예산의 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겠으나 그러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예산 투여대비 효과가 적다면 과감하게 정리하고 더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사업에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공감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올 2월에 전남대학교 이정하 교수님께서 AI스피커에 대한 연구용역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 결과에 의하면 우울감이 63.5% 감소되고 고독감이 59.5%가 감소된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거의 영화 시리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 의존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의존을 못 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기가 낙후돼서 기능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사실은 이것도 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오기 전에 이러한 비슷한 논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 논의를 하는데 스마트케어사업이 AI사업하고 같이 엮여져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마트케어사업이 내년까지 진행하니까 내년까지는 함께 가고 내년 후에는 좀 더 줄일 수 있을지 검토를 하긴 해야 되는데 청장님 공약사항이어서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합니다. 이것들을 꼭 AI스피커가 아닌 다른 도구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도 저희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저도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어떤 기능들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요. 제가 관련한 AI스피커라든지 이런 부분들 몇 가지를 서툴게라도 봤을 때 이것이 초반에는 호기심이나 그런 부분들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부분들이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어르신들은 좀 정서적인 효과 부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측정됐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산대비 효과가 떨어진다는 생각들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라든지 통신료가 매년 200개 유지할 때 1억 정도가 드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예산이 상당하다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그냥 어떤 외부의 전문가의 평가들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으로 전반적인 평가가 선행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유지해야 될 지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아동주거빈곤사업이 오미섭 의원님과 함께 고민해서 조례 발의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중간보고회를 거쳤고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때 인원들이 어느 정도 산출이 됐던 것 같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 부분은 오미섭 위원님께 공유해주시고요. 다만 조례에 의하면 아동주거빈곤해소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사장되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 역할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분들이 모여진 위원회가 필요하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위원회 회의가 1회 잡혀있고 거기에 대한 참석수당이 잡혀있어요. 참석수당은 적게 주든 많게 주든 적정하게 주면 좋을 것 같고, 다만 1회 잡혀있어서 얼마나 실효적으로 작동이 될까라는 고민들이 있습니다. 최소한 2회, 3회, 4회 정도는 돼야 아동 주거빈곤 해소와 관련한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논의테이블이 만들어 질 것 같은데 다소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저희가 너무 그냥 예산을…… 어떻게 보면 반영해야겠다는 생각에 앞서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실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그렇게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설명자료 20쪽인데 이것은 제안사항입니다. 의료급여 안내문 우편료 500만 원, 안내문 및 홍보물 제작에 760만 원 정도 잡혀있는데요. 그런 고민도 부서를 떠나서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안내문으로 가야죠. 당연히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데 교통과같은 경우는 모바일로 병행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김태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꼭 필요한 홍보물, 활용 가능한 홍보물,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관점에서 제작돼야 한다. 그리고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웬만한 홍보물에 대한 부분들도 효과가…… 또 모바일이라든지 온라인에 대한 홍보 효과가 크기 때문에 홍보의 방식들도 다변화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미섭 위원님과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 이게 제정이 2023년도 1월 1일자 시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산편성 책자가 언제 최종 출력됐죠? 기획실 저기입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산 반영을 9월 정도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9월에 했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위원장 전승일
  중간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11월에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리……. 이 예산 편성이 맞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사실은 저희가 이 근거는 정확히 다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그때 했던 것은 조례를 만들 때 비용 추계했던 것에 대해서로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 만들 때는 비용추계를 하죠. 1억이든,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1억 미만이면 비용추계서를 안 넣어도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얘기합니다. 조례 만들 때는 대략 어느 정도 든다고 하지만…….
  지금 이 비용이 8,000만 원이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통상적으로 집행부에서 말하는 8,000만 원 정도면 비용추계서 안 넣어도 가능하잖아요. 1억 미만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용역 기관을 선정해서 용역까지 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용역해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인원이 몇 명 정도 되고 이렇게 돼야만 제대로 된 예산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해서 중간보고도 안 했는데 예산 먼저 나가버렸다? 그리고 예산서에 돈이 올라와 있다? 이게 절차가 맞습니까?
  저는 물론 의원님들 발의니까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된다든가 개정이 되면 당연히 예산은 편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조급하게 잡아서 오미섭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명확한 산출근거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급하게 하다 보면 과연 사업이 제대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방금 중간보고도 안 했는데 예산부터 나와 버렸다. 산출근거도 명확히 안 나와 있다. 그렇잖아요. 앞뒤가 뭔가 맞지 않는 예산이다. 예를 들어서 이게 조금 한다면 최종보고 해서 최종보고하면서도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지적사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대로 편성해서 조금 늦더라도 제대로 추경에, 우리 추경이 3월, 4월 되잖아요. 그럼 그때라도 제대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것 해가지고 안 맞으면 또 추경에 또 올리렵니다. 하면 안 맞잖아요. 전라도 말로 따지면 조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서 책자 부분은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하죠? 집행부에서 제 방에 보고 왔을 때 여기 부서뿐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모든 부서들이 23년도, 22년도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기획실에 프로그램이 그렇다고 일괄적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다른 부서도 다 제로로 되어 있어요. 통합복지국도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봤어요. 2022년도에 예산을 얼마 쓴 줄 알아야 23년도를 볼 건데 22년도에 제로라는 것은 사업을, 방금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게 그거잖아요. 22년도에 제로니까 사업을 안 하고 2023년도 신규냐.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모든 부서들이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프로그램이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해서 저는 이런 서류는 처음 본다고 얘기했는데 마침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따 다른 부서도 보시면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궁금 사항이 김태진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홍보비 있잖아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위원장 전승일
  홍보비가 간단하게 595쪽을 보면 중간 정도에 홍보물품 제작에 2,000만 원 잡혀있는 게 있잖아요. 국ㆍ시비, 구비 매칭 비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만 원인데 홍보비를 줄일 수 있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만약에 홍보비를 줄이면서 어르신들한테,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니까 구비가 500, 시비가 500, 국비가 1,000만 원이잖아요. 김태진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너무 비싸다. 그럼 만약 조정해버리면 시비나 국비가 줄어들지 않느냐고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총액 안에 다른 분야를 더 확대해야……
○위원장 전승일
  다른 분야로 가능할 수 있습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위원장 전승일
  여기서 바꿀 수 있나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걸 여쭤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줄여서 나중에 반납해버리면 그대로 가는 게 맞는데 여기서 위원님들이 좀 조정하고 다른 데로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좋은 복지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임성화 위원님도 그러시잖아요. 요즘은 수준들이 높아서 어느 정도 잘못하면 주고도 욕을 먹을 수 있으니 기왕이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괜히 저희들이 모르고 삭감했다가 시비도 못 받고 구비도 반납해버리는 상황이 있을까 봐서 질의하는 내용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여기 노인의료통합돌봄지원이 10억 6,500인데 이 안에서.
○위원장 전승일
  그럼 다른 내용들도 다 마찬가지겠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홍보비들도 서로 조정할 수 있겠네요?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그 목 안에서는…….
○위원장 전승일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기획실장님, 잠깐 발언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기획실장 허미옥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어제 저희 각 국ㆍ과장님들 보고할 때 건축과 관련돼서 그 부분도 제가 지적했었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행정에서 서구청은 건축과에 직무대리가 둘이다. 예를 들어서 공문 하나가 세 군데 다 다르다. 우리 의사국으로 보낸 공문 다르고 건축과로 갖고 와서 보낸 공문 다르고 기획실에서 보낸 공문 내용 다르고…… 결국은 직무대리가 유현수 팀장님하고 유아림 팀장님으로 건축과는 둘입니다. 그래서 어제 물어봤더니 윤정식 국장님께서는 지정대리와 직무대리로 구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과연 행정에서 말하는 직무대리는 무엇이고 지정대리는 무엇인가 네이버에서 지정대리를 쳐봤습니다.
  실장님, 지정대리는 뭡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지정대리는 직무대리의 하나의 방식인데요. 법정대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서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업무를 할 수 없을 때 차 바로 아래 직급의 팀장이 업무를 대리하는 게 법정대리이고요. 지정대리는 그 법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리를 못 했을 때 다른 사람을 지정해서 직무대리를 하게끔 하는 게 지정대리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직무대리를 대신하는 게 지정대리입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직무대리를 지정하는 방식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건축과 같은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선임인 유아림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여야 하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유현수 팀장님을 지정해서 대리를 맡게 한 것입니다. 그게 지정대리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자, 보세요. 어제 공문을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인사를 냈죠.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전승일
  공문을 보낸 게 직무대리로 인사를 냈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직무대리로 임명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전승일
  그 직무대리 임명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또 거기에 괄호 열고 지정으로 되어 있어요. 공문에는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전승일
  공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고 임명장 주는 것은 직무대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는 의사국에 보낼 때는 뭐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허미옥
  저희도 직무대리자로 해서 보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둘 다 직무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도대체 직무인지 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유현수 팀장이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정상적으로 직무대리 임명을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 또한 받아주지 않으려다가 받아줬고요. 어제 저희들이 보고할 때 이것은 보고도 하지 않고 나중에 공문이 내려와서 진행됐는데 지정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예산 심의가 바로 시작한 날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연장됐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어제는 다시 예산이 새롭게 시작하는 첫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정대리라고 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정대리란 무엇이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행정 : 어떤 법률 사실의 발생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특정인의 지정으로 피대리 행정 관청의 권한의 전부를 그 지정받은 자가 대리 행사하는 것.” 그래서 그분이 지정대리로 유아림 팀장이 들어 왔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를 위임해가지고 들어온 겁니다.
○기획실장 허미옥
  아, 그 부분은 유아림 팀장이 유현수 팀장의 대리 참석으로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잘,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것은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내용이고요. 저희는 이 내용대로 본다면 정상적인 절차로 본다면 이 내용이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유현수 팀장이 직무대리인데 없으니까 대신해서 지정 보냈습니다. 괜히 없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요. 정식적인 절차의 문서로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요.
○기획실장 허미옥
  예, 그 점은 잘못됐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전승일
  예?
○기획실장 허미옥
  그 점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6시 몇 분에 통보 보내고 업무시간 끝내고 보내서 스마일로 하려고 시작했는데 아침부터 굉장히 불쾌하고 유감스러웠다.
○기획실장 허미옥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딱 오니 간사님께서 이혜경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 한답니다. 그래요. “무슨 소리냐?”고 했더니 “보고 못 받았습니까?” “무슨 보고야.” “아니, 공문 내려왔습니다.” 공문이 내려온 시간이 몇 시인 줄 아십니까? 제가 의사국 직원들이 말했는데 5시 40분입니다. 5시 40분에 내려왔는데 우리 의사국 직원들이 확인한 시간이 6시 반 정도 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 속기하시는 분이 제가 의사국 들어가서 보니까 오전에 과장님들 계셨을 때 잠깐 얘기했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물어보니까 들은 위원님들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집행부들만 해가지고 되면 끝나는 것인지. 그리고 공문만 딱 보내놓고 아예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송경애 과장님이 대리참석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보고가 들어와서 이게 과연 맞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제가 어제 복지정책과에서 오후에 공문을 받아서요. 저희도 부랴부랴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 보내고 나서 위원장님한테도 따로 설명을 좀 드렸어야 됐는데 그 부분은 미진했다고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어제 제 방에 왔을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 안돼서 늦을 것 같으면 먼저 와서라도 양해를 구하면 저라도 우리 위원님들께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제가도 양해 구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허미옥
  예.
○위원장 전승일
  우리 오미섭 위원님 오자마자 “이혜경 국장님 오늘 안 나오시나요?” 이게 도대체 예산 심의를 받으려고 하는 건지. 이 자세가 저는…….
○기획실장 허미옥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저희가……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요.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가 부구청장님을 이 자리에 모신 것은 어제 혹시 부구청장님께서 모니터링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건축과에 대한 우리 유현수 팀장님께서 직무대리를 임명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습니다. 수행을 했고, 어제 잘 마무리 짓고, 어제부터 저희가 예산 심의 들어갔는데 유현수 팀장님께서 건강검진 차 참석을 못 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저희 의사국으로 공문이 내려옵니다. 공문 내려온 시간이 기획실에서 6시 15분에 공문을 발송해서…… 그럼 이것은 이미 업무 시간이 끝난 거잖아요. 근데 유아림 팀장님을 직무대리로 해서 다시 보냅니다.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 문서로 보면 지금 건축과는 직무대리가 둘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획실에다 우리 상임위 회의 때도 제가 잘못했던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어제 제 방에 와서 뭐 잘못됐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혜경 국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참석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정말 모범적인 공무원상이다라고 칭찬도 해 드렸고요. 근데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어제 전체 보고했을 때 저희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송경애 과장님께서 예를 들어서 직무해서 하겠다라고 이 멘트를 치고 했다라고 하면 정말 아름다웠지 않았을까. 그리고 나서 공문을 보내줬다라고 하면 너무너무 아름답지 않았을까. 이것 또한 또 늦었다라고 하면 저한테라도 와서 구두로 이야기하고 공문을 보냈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이 없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기획실에 와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오늘 아침에 이혜경 국장님이 오늘 배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 직원한테 들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전혀 이런 내용 모르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좀 황당했다. 그리고 어제 공문도 5시 40분에 기획실에서 저희 의사국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우리 부구청장님 아시다시피 5시 40분이면 굉장히 바쁘겠죠. 그러다 보니까 6시 반에 공람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아침에 우리 간사님께서 ‘혹시 보고받으셨습니까.’ 해서 보니까 저는 보고받은 적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한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이 어떠한 권위의식을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24년도 예산 심의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봤을 때는 그래도 뭔가 우리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지키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어제도 직무대리 여기 아니면 이분으로 바꾸고 또 아니면 내가 하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제가 직무대리가 뭐냐 지정대리가 뭐냐는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유감을 좀 표명해 주시고 또 그것 또한 부구청장님께 유감 표명하시고, 폐회 때 우리 청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재발방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현미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실제 어제 건축과 있었던 이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이것은 정말 뭐라고 말을 해도 굉장히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추측해 본 건데 건강검진이 보통 몇 개월 이전에 예약해놓다 보니 불가피하게 그랬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그랬다는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이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혜경 국장님은 저도 어제 오셔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했는데 아마 이 과정을 명확히 못 밝혔던 게 어제 청장님께서 부재 중이셨습니다. 그래서 청장님께 보고드리지 않은 상황이라 이게 결재 라인이잖아요. 보고를 드리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여기에서 마무리 말씀을 못 했다는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들께 아마 지나가는 말로 했는지 아니면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위원장님께는 보고를 한번…… 말씀을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여러 말씀 중에 섞여서 말을 했던가 봐요. 근데 말하는 입장에서는 말씀드렸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고, 위원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말을 안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됐던 것 같고요.
  어쨌든 선후를 떠나서 저희가 굉장히 부적절하고 하여튼 의도하지는 않았으나 어쨌든 위원님들께 조금 별로 유쾌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이해하고 있고, 집행부를 대신해서 제가 전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들께 주지를 시키고 우리 과장님께 주지를 시켜서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방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유현수 팀장이 건강검진 가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가야죠. 몇 개월 전부터 해놨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건강해야 업무하는 것이고요. 제가 그것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이 절차가, 공문을 보냈을 때 절차 부분이 사실은 우리 유아림 팀장 직무대리 공문 온 것도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공문이 오는 시간도 잘못된 부분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지금 우리 부구청장님 말씀하신 이혜경 국장님은 저한테 보고가 아니고, 제가 자료 요청 건이 있어서 제 방에 이혜경 국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때 송경애 과장님과 홍송림 팀장님도 방에 있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국장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과장님이 몇 분 계시는데 두 분 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쉬셔야 되는데 끝까지 해주셔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 그래서 예산 심의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두 분 과장님이 그러셨고, 나머지 과장님들은 좀 끝까지 국장님께서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도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참 모범적인 공무원상이다. 그렇지만 저도 우리 예산 심의 때는 좀 안 왔으면 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죠.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두 분은 오지 말아라. 나머지 과장님들은 참석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 과정들은 행정의 과정이잖아요. 우리 이혜경 국장님이 참석 안 하신 것도 잘못됐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저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행정은 모든 게 서류로 말하고 이게 보고 체계지 않습니까? 보고를 사전에 했다고 하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도 구해서 넘어가면 되는 건데 전혀 모르고 있고, 우리 오미섭 위원님은 오시자마자 “이혜경 국장님 오늘 안 나오시나요?” 이걸 모른다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산 심의에 대한 자세가 안 돼 있고, 안 되면 이분 없으면 저희가 하고요. 제가 받았을 때는 그렇게밖에 안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도 유하게 잘 끝냈고 예산 심의도 유하게 웃으면서 시작해볼까 했는데 어제 첫날부터 조금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이렇게 사과하시니 잘 받아들이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담당 국장님께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공문을 보낼 때는 어찌 됐든 간에 청과 의회가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공문도 좀 빨리 보내서 인지하고 숙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청장님께서 서울 출장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시면 이것에 대해서 보고해 드리고 또 이것에 대해서는 폐회 때 청장님께서도 유감 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청장님께 그렇게 보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부구청장 곽현미
  일단 청장님께서 폐회 때 유감 표명까지는 조금…… 그래도 마지막 회기인데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정말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국장님들께 숙지시키고 이 공문 문제도 제가 봐도 시간대나 여러 가지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문 온 것 보니까 우리 또 팀장이 또 대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또 마침 그 순간에 아마 실장님이 자리에 안 계셔서 이러다 저러다 놓친 것 같아요. 그러니 어쨌든 한번 저로 갈음해 주시면 어떨까. 제가 이 문제는 별도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폐회 때 청장님께서 유감 표명하는 것까지는 한번 양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일단 이 부분도 아무튼 말씀하셨으니까 위원님들과 서로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부구청장 곽현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경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예산 설명에 앞서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께서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은 국ㆍ시비보조금과 저소득층 주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예산안 703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 증감 내용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올해 증감……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예산이 전년도 대비 총 4,056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는 각 협의체 위원회의 실질적인 참석인원으로 수당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수당 지급이 감액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보장협의체 위원이 총 418개 동에 435명인데요. 그 435명 중에 회의참석률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당반영을 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회복지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 비용에서 932만 원을 증액했는데요. 실은 동에 신규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에 직원들이 들어왔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동에서 가장 주민과 밀접한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찾아가는 방문상담이나 사례관리, 그게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하려고 대면 교육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대면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뒷장을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업무가 굉장히 민간협력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력 1명을 증원 요청을 해서 인건비로 산정해서 증액을 요청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지역보장협의체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현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인력이 시비 지원 포함해서 총 4명이에요. 그런데 기타 보장특구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인력을 연말까지 2명 증원해줘서 현재 총 4명이 그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보통 지사협 사무국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민간협력 사업에 대한 가능 금액은 사실 4명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한 5억 정도, 4억 정도 금액인데 사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 18개 사업에 대해서 6억 정도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서 민간협력 사업에 있어서 엄청 과부화가 된 상태입니다.
윤정민 위원
  현재 4명 근무하는데 1명을 더 충원하신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지금 특구사업에 2명이 종료됨에 따라 1개 사업을 6명이 수행했는데 적어도 1명 정도 보장협의체사업에 대해서 동의 활성화를 위해…… 지금 사무국에 1명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2명 정도는 있어야 되고, 또 우리 실무분과 9개 분과가 있는데 거기 분과에 대한 사업들을 다 추진하는데 각각 쪼개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좀 전문성이 필요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2004년도에 더 추가되는 사업 부분들이 있나요? 인원을 증원해서 해야 될 사업.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금 저희 지사협 사무국에서 민간협력 사업에 대해서 실은 저희 서구청이 중간협력기관으로서 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에 대한 집행, 정산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아까 18개 사업을 수행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 중에 소원성취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22, 23년도에 사업비를 1억 정도 들여서 수행했고 또 우리 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가족돌봄 추진 사업 같은 경우에도 어느 지사협에서도 사업을 하지 않아요.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1억을 확보해서 그 사업 추진을 선도적으로 먼저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희망플러스 주거환경개선이라고 해서 임성화 의원님께서도 조례 개정을 하셨는데요. 내가 그린 내가 꿈꾸는 방 저희가 4,000만 원 민간협력사업비 예산을 해서 20명에게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했고요.
  그다음에 아이들에 대한 꿈틀프로젝트 지원사업이나 18개 사업들을 지금 추진했고요.
  내년에는 임성화 위원님께서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민간협력 사업이 다양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민선8기 들어와서 민간협력 커플링사업에 대해서 제가 8월에 왔는데 복지국 전체 과 직원들로부터 어떤 사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해서 제안을 받은 20개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꿈 지원사업, 청소년들에 대한 미리자립지원, 학교밖청소년들에 대한 꿈발견 지원사업, 조손가정에 대한 돌봄지원 사업, 어르신들에 대한 효사업, 이게 앞으로 민간협력 매칭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들에 무려 3억 정도 한 20개 사업을 내년에는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짜 절대적으로 1명이 필요한데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현재 지사협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참 많고 우리 서구가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시청 통합돌봄과에 박재형 사무국장님이 많은 일들을 추진한다고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시에 컨설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복지부까지 출장 가서 해주고 있습니다.
윤정민 위원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청년돌봄 역시 지사협에서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가져와 추진하고 또 제도적 기반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윤정민 위원
  인력이 많으면 좋지만 박재형 국장님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마을복지공동체에서 하고 있고, 동 보장협의체에서 활동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무쪼록 예산하는 만큼의 효과를 서구에서도 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신경 쓰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예산안 705쪽 보시면 보훈단체 지원에서 2억 2,2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2억 2,200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이유를.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실은 5ㆍ18단체가 사단법인으로 운영이 됐는데요. 지금 5ㆍ18공법단체라고 해가지고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그다음 공로자회, 유족회 이렇게 공법 3개 단체가 사단법인에서 공법단체로 22년 출범했고요. 그리고 서구지회로 23년도에 완료됐어요. 그에 따라서 이 3단체에 대한 공동사무실 확보가 필요했고, 그다음 단체별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이 필요해서 24년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보면 보훈단체에서 매년 보조금을 올려주라는 민원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그런데 그것을 동결하면 반발이 많고 의원님들한테 전화도 오고 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실은 저희가 올해 공법단체가 생김으로써 발생되는 비용이 많이 있어서 또 아시다시피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다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 여기 보훈단체의 사업비와 운영비를 이분들은 날마다 오셔서 저희들한테, 날마다는 아니지만 거의 연말이면 오셔서 운영비, 사업비를 올려주십사 계속 말씀을 하세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재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이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도 했고 협조를 많이 구해서 충분한 이해와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해서 다른 단체에는 예산을 증하지 않았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런데 이러한 단체 한 군데에서 예산이 올라가면 서로 주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윤정민 위원
  그런데 지금 5ㆍ18공법 3단체가 지원되는 운영비 기준은 어떻게 정하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 구만 사업비와 운영비를 임의대로 많이 해준다든지 적게 해준다든지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5개 구가 통일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청장협의회가 7월에 정례회가 있었어요. 그게 안건 상으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시 자체에서 5개 구 실무자와 함께 실무협의 회의를 두 차례 가져서 5개 구가 통일성 있는 예산으로 지원하자. 그리고 지원 시기나 규모 등을 결정해서 5개 구가 동일하게 사업들 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산출기초는 임의대로 주고 싶은 대로 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현재 기존에 보훈단체에 지원되는 총 합계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합계액의 총 회원수로 나눴고 거기에서 평균치가 있는데 평균치에 대해서 있어도 3개 단체별 인원수에 의해서 사업비와 운영비를 구분해서 분배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리고 705쪽, 토지매입비 측량비가 1억 1,000만 원인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측량비가 1억 1,000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측량비가 1억 1,000은 아니고요. 이게 저희가 양동에 있는 보훈회가 있는데요. 실은 토지는 시 땅이고요. 건축물만 서구 건축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통해서 시유지 땅인데 그 땅을 매입해서 저희가 지목 변경을 통일되게 해야 돼서 토지 구입에 대한 탁상감정가가 1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 1억과 그에 따른 측량을 해야 돼서 측량에 대한 부대비용을 한 1억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럼 측량비만 1억 1,000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측량비는 8, 900만 원 정도?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설명자료로 보기에 측량비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설명은 잘 들었고요. 예산설명서에 증액된 부분을 자세하게 박스 밑에 기록해주셨으면 이렇게 궁금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서류 작성에 있어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훈단체는 다른 단체와 다르니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충분한 예우와 존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한 분 한 분 대할 때마다 서운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유념해서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711쪽, 일상돌봄서비스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전체 사업비 중에서 홍보물 제작 등으로 해서 5%정도 되는 3,600만 원이면 홍보물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혹시 홍보물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이유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가 일상돌봄서비스사업은 23년도에 시작된 사업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복지부에서는 일상돌봄서비스사업에 대해서 엄청 활성화를 하고 싶으신가 봐요. 원래 총 7억 2,342만 8,000원에 대한 총액의 10%를 일반운영비로 세우라고 내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홍보비나 기타 사무관리비를 너무 많이 세우면 이 예산을 쓰지도 못하는 예산이어서 저희 구에서만큼은 총액의 5%만 운영비로 세웠습니다. 그래도 이게 많은 사업비인데 사실 이 사업비를 했다고 해서 다 쓰지는 않을 거지만 또 국비가 70% 정도 들어간 사업비라서 최대한으로 홍보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비로 쓰고자 합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당초 사업이 선정됐을 때 예산 신청기준이 10% 이내인가요? 아니면 10%로 해야 된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10%로.
김태진 위원
  10% 이내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10% 이내로 잡으라고.
김태진 위원
  그런데 저희는 5%로 했다고 하는 거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10% 이내.
김태진 위원
  그러면 10% 이내면…… 아까 10%로 편성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편성할 수밖에 없는데 10% 이내면 이게 5%로 해도 되고 3%로 해도 되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실은 가내시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니까 10%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10%로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5%로 했다고 하면 상당히 나름대로 노력을 한 결과인데,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도 많이 고민했어요. 쓰지도 못할 사업비를 여기다 많이 투자하는 것 아니고 1명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비로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고민했습니다. 5개 구 다 확인해봤더니 우리 구만 5%이고 다른 데는 다 하라는 대로 10%로 했더라고요.
김태진 위원
  실제 예산은 결국 집행이야 되겠죠. 결론은 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유실될 가능성이 많아서 다른 구는 운영비로 홍보물 제작비로 10%를 편성한 건지 홍보물 제작 외에 다른 사무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10%인지 비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예산 심의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김태진 위원
  홍보물로 5%이면서 다른 구는 홍보물이 아니라 다른 비용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10%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것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712쪽, 우리동네이웃돌봄단 이게 고독사 예방 사업인데 작년에는 저희가 국비 없이 구비만 있었기 때문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500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국고보조지원이 2,000만 원이 왔기 때문에 밑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으로 2,000만 원이 국ㆍ시비, 구 매칭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제 작년 7,500에서 2개를 합치면 구비하고 국비, 시비랑 합치면 5,000정도죠. 그럼 2,500정도가 실제적으로 삭감됐다고 봐지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 이웃돌봄단 운영의 1억 5,000은 순수 구비였고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 과에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했어요. 그 기간제근로자를 1년 동안 채용해본 결과 많이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 동 직원들이나 구청 담당 직원들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안정적으로 정착화가 돼가지고 사실상 기간제근로비를 그냥 없애버리고 우리가 보면 이웃돌봄단 저번에 성과 공유를 했는데 이분들의 요구사항이 그렇습니다. 갈 때 뭐라도 이분들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방문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비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웃돌봄단에 물품구입비로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작년에는 717쪽 보면 255만 5,000원을 물품구입비로 세웠는데 이번에 증액을 3,194만 5,000원 총 3,450만 원을 물품구입비로 세웠습니다. 그래도 1인당 한 집 갈 때 5,000여 원의 물품 같은 것을 가지고 가서 한번 1,500명 정도에게 방문하면서 필요한 물품을 주자는 뜻으로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매뉴얼 제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웃돌봄단 활동을 할 때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더라고요. 매뉴얼 제작에 50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리고 밑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실은 우리가 고독사 위험가구의 생활용품, 의료비 추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실 1인당 의료비 추가로 저희가 긴급지원에서도 해줄 수 없는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서 1인당 7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자고 해서 70만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7,500만 원 정도 편성했었어요. 이게 사실상 생활용품비, 심리지원비 등으로 사용이 됐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방문 물품구입비를 저쪽에서 잡다 보니 사실 이 예산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줄이자고 해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한 4,500만 원 정도로 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비가 동보장협의체에서도 지원되고 있어서 충분히 의료비 지원은 되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예산을 절감했습니다.
김태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시 정리해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3년도에 7,560이었는데 24년도 본예산에는 2개 합쳐도 국고보조재원까지 합쳐도 5,000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사회보장수혜금은 줄어든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사무관리비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50만 원인데 지금은 방문물품구입 등으로 해서 3,2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기간제 인건비가 줄어든 대신 방문단 물품구입으로 해서 사무관리비가 3,200이 늘어난 것이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오히려 2,000정도가 줄어든 것이고요. 작년에도 예방단에 대한 활동수첩이나 이런 게 394만 원 정도가 편성됐었거든요? 그러니까 매뉴얼 제작이 예방단이 가지고 다니는 책자이거나 수첩이겠죠. 작년에도 이미 예방단이 가지고 다니는 활동수첩이 394만 원인가가 책정이 됐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기간제 인건비는 올해는 이미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줄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사무관리비가 너무 많이 늘어나고 대신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2,000만 원이 줄어든 결과가 초래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712쪽에 기타보상금이라고 이웃돌봄단 활동비가 있습니다. 이웃돌봄단 활동비가 작년에 저희가 3,240만 원 활동비를 잡았어요. 그런데 그 예산에서 3,976만 원으로 증해가지고 올해 예산을 7,216만 원으로 늘렸는데 실은 이 예산에 대해서 활동비 수당을 좀 증액하자 해가지고 3,900만 원이 여기서 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적어도 봉사하시는 분에 대한 실비보상금을 이분들이 엄청 많이 활동하는데 한 달에 3만 원 지급하니까 이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계속 들어 와서 적어도 한 달에 일주일에 2번 한 달에 8번 해가지고 조금 증액하고자 해서 이것을 이쪽에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웃돌봄단의,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활동비요.
김태진 위원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증액되는 건 저도 위기가구 조례 할 때 검토했기 때문에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런데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이 주목적인데 그렇게 따지면 작년에는 7,000이었고 올해는 국고 재원까지 합치면 5,000이라고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닙니다. 지금 순수 이웃돌봄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는 1억 5,000이고요. 712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을 보면……
김태진 위원
  그게 2,000이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아, 예. 그것은 사실 국비지원.
김태진 위원
  (웃음) 이 고독사 예방관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다음 이웃돌봄단에 대한 활동비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워크숍도 있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작년에는 고독사 예방관 사업이 구비로만 하니까 1억 5,000이었고 이번에는 국고 재원까지 합치니까 1억 5,000에 2,000해서 1억 7,000인데요. 결론은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에 대한 순수 고독사 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보면 23년도에는 7,560인데 이것이 오히려 거꾸로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독사 위험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은 5,000으로 줄어들어버린 것이고, 늘어난 것은 워크샵 비용이라든지 이웃돌봄단 활동비, 방문물품구입비 등 이것만 늘어나 버린 거죠. 그러면 이웃돌봄단 활동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을 해야 된다는 건 저도 당연히 찬성하는데 결론은 예산은 늘어났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이웃돌봄단에 대한 지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이 주목적이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게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은 올해 국비가 따로 내려온 게 아니라 예전부터 이 사업비가 책정돼서 내려오는 건데 이것 자체는 동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동별 100만 원 정도 내려 보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변동은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23년도에 순수하게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에 대한 전체 사업비 1억 5,000 말고요. 순수한 고독사 위험가구 지원사업비가 얼마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원사업비에 대해서는 아까 이웃동네 이웃돌봄단 사업비하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2,000만 원 사업비가 되겠고요. 또 저희가 보면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나 기타 국비로 내려오는 사업들이 있어요. 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비거든요. 저희 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구처럼 이렇게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심지어 저장강박증 세대에까지도 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이나 민간협력사업에 대해서 위기가구 발굴에 대한 인적안전망을 어떻게 구성했느냐에 따라서 대상을 받았어요. 복지부에서도 인정을 해줘서 대상을 받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에서도 실은 수상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저희 구같이 예산 편성을 많이 해서 지원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태진 위원
  다시 한 번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23년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순수 지원이 7,560이었다고요. 23년도에 전체 사업 1억 5,000 중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 편성이 됐어요. 23년도에 7억 5,600. 그러면 올해는 1억 5,000에 2,000 또는 2,000은 매년 해왔던 거라니까 빼더라도 여전히 사업비는 1억 5,000인데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순수 지원비는 3,000만 원으로 줄어든 거잖아요. 오히려 4,000이 줄어들어버린 거죠. 결국 기간제 인건비가 줄어든 대신에 활동비가 늘어난 거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활동비, 예.
김태진 위원
  그다음에 운영단 물품이 늘어나버린 것이고요. 그러면 오히려 이 사업이 기간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면 최소한 사회적 보장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으로 지원되는 순수 사업 예산은 그대로 23년도와 대비해서 동일하게 하거나 실적이 너무 없었으면 그런 이유로 일부 줄이거나 했어야 되는데 결론은 행사비나 워크숍이나 물품비만 늘어나버리고 순수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어 버린 것이에요. 23년도 7,500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3,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결론은 4,500이 줄어든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제가 양해 말씀 드리는 게 실은 이웃돌봄단 방문물품구입비를 712쪽에 좀 잡았어요. 잡고, 지금 301에 02 보면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생활용품, 그쪽에서 이번에 감을 했어요. 목이 이쪽과 저쪽에 있는 차이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김태진 위원
  제가 23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잖아요. 사회적보장, (웃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웃음)
김태진 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고독사 위험가구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웃돌봄단 물품을 지원해주는 게 주된 목적이 아니잖아요.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이 있고 이것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웃돌봄단을 지원해줘야 되는 건데 주객이 전도됐다고 하는 거죠. 위험가구 지원비는 23년도 대비해서 4,000만 원이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늘어난 건 행사운영비,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실비보상금, 활동……
김태진 위원
  실비보상 그다음에 운영단 물품홍보물만 늘어나 버린 거죠. 그리고 인력은 줄어든 것이고 결론으로 따지면 기간제 줄어들었죠,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이 7,500에서 4,500이 삭감된 거죠. 그럼 결론은 뭡니까? 이게 완전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본래 취지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사실 저희가 1억 5,000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웬만하면 사업비를 늘리지 않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활동을 하다 보면 그 참여하시는 분들 활동비가 한 달에 7, 8분씩 방문하는데 그래도 교통비 정도는 지원해주십사 해서 실비보상금을 좀 올리고요. 그리고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의료비 있잖아요. 그건 자체적으로 긴급지원도 잘되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에서 의료비 지원이 기탁금을 통해서 많이 지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4,500만 원 감하고 이쪽에 실비보상금 지원을 늘리고 그랬던 겁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기간제 인건비를 줄이는 대신에 오히려 그런 데서 고독사 예방관 활동비를 올려줘야 되는데,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김태진 위원
  지금은 어떤 결과가 된 거냐면 기간제 인건비는 방문단 홍보물품으로 대체가 돼버린 것이고요. 결론은 고독사 위험가구에 대한 지원은 줄이고 고독사 예방관 활동비를 늘려버린 셈이 된 거죠. 그래서 당초 이 사업을 하는 본래 취지하고는 예산 편성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설명자료 36쪽, 복지한마당 운영이 있습니다. 이게 올해는 어떻게 추진됐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제가 8월에 이쪽에 왔잖습니까? 실은 복지한마당이 주민자치과에서는 자치복지에 어울림한마당을 지금까지 쭉 했더라고요. 사실상 참여하시는 복지시설의 기관이나 종사자분들이 ‘우리가 자치어울림한마당에 있다 보니 본인들이 사업에 대한 홍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자체만의 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역량강화나 뜻있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T/F팀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위원들이 전체 각각 분야에 있잖습니까. 그 협의체 위원들과 T/F팀을 구성해서 저희가 4차례 정도 계속 논의했어요. 이번에는 우리가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행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서에는 여러 가지 한마당 운영이라고 편성한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10월에 이 예산서가 갔잖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오잇길 걷기대회도 11월 11일에 했고, 그다음에 복지트래킹이라고 복지기관 시설종사자들 120명을 모시고 담양에 가서 알찬 행사를 추진해서 그분들이 지금까지 서구에 종사했지만 처음 대접을 받았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했던 그런 자치어울림한마당을 앞으로는 복지만을 위한, 복지시설종사자들만을 위한 하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자고 해가지고 지금 조금 변경해서 추진하려고 소진예방, 사회공헌, 성과공유, 혁신교육 4파트로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올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서빛마루에서 진행됐던 성과공유회도 의미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예산안은 물론 시기적으로 빨리 내서 그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만 복지한마당과 관련한 예산 텐트, 테이블, 의자, 부스설치, 체험운영, 이렇게 예산산출 근거가 전년도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년도에서 크게 예산이 증액되지 않은 것은 전년도 수준으로 오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디서부터 말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너무나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성화 위원
  올해 그 계획들을 갖고 있다면 관련한 계획들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공유해서 올해의 계획들. 그런데 그런 계획들이 없이 예산안이 오고, 만약에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더라도 예산안은 이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사용했느냐는 부분들을 지적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가 반드시 이 예산에 대해서 계획을 세워서 사회도시위원님들께 다 협의 받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애정을 갖고 있는 과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더라도 정확하게 예산 산출에 대한 근거들, 올해 계획들에 근거해서 예산안이 담겨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전반적으로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에 대한 예산산출도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실제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아닌 것은 더 필요한 곳에 집행이 돼야겠죠. 예를 들면 실무 분과에 대한 사업비가 100만 원씩 잡혀있어요. 실무분과가 한가족나눔분과 빼고 몇 개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지금 그것까지 합쳐서 총 9개 분과이고요.
임성화 위원
  9개 분과죠. 그런데 한가족나눔분과는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마련해서 사업비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0만 원 곱하기 7개해서 700만 원 잡혀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들도 실효성 있게 9개 분과면 9개 분과를 한다든지 지금 계속해서 전년도로 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확인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지역에 있는 복지 100만 원이 다른 예산 추이에 비하면 100만 원으로 공동사업을 하기에는 너무나 적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다른 예산도 아낄 것 아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사용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들을 이렇게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저희들이 이 예산을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신경을, 다른 부서도 제가 요청드리겠지만 해주시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임성화 위원
  설명자료 23쪽,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 책자 제작 등으로 2,2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수사례집 제작하고 복지서비스 여기에 800만 원, 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에 1,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모바일안심케어 말씀하십니까?
임성화 위원
  아니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부분은 꼭 필요하면 2,000만 원이라도 써야죠. 그런데 이게 만들어 놓고 사장되는 매뉴얼 또는 우수사례집, 안내서 제작 이런 것들이 건건이 펼쳐놓고 보면 사실 전체적으로 모든 과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든다면 활용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 꼭 이렇게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작년에 반영했기 때문에 올해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요즘은 정보의 홍수시대에 살고 있어서 만든다고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들을 고민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임성화 위원
  그리고 개인적으로 설명해오셨을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지원사업들 아주…… 다른 지역에서 안 하고 있는데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임성화 위원
  그 부분은 아무튼 애쓰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시범사업을 협의체에서 했는데 대상자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목표는 잘 발굴해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다만 컨퍼런스를 개최해서 이것의 의미들을 확산시키겠다는 취지로 봐지는데 1,000만 원이라는 과도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서빛마루라든지 좋은 공간들이 있는데 임차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서구 예산이 녹록치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부분에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진행할까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계속 진행해서 그냥…….
○위원장 전승일
  왜냐하면 점심시간이 있는데 점심시간도 넘겨가면서 한다고 또…….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괜찮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2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련 책자는 7쪽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요. 일단 인건비가 하나 필요하시다고 했고 그래서 보충자료를 보면 우리가 지금 다른 타 구보다 인력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협력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하다. 그래서 상도 받았고, 그렇습니다. 그때 보충자료 가지고 오셨을 때 그렇다면 다른 타 구를 비교하셨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동구는 2명이다 보니까 건수 2명 없습니다. 말씀대로 민간협력 그쪽으로. 그런데 보면 광산구는 자료가 누락됐어요. 광산구 것을 가져올 걸로 생각했었는데 광산구 자료는 아직도 저한테 안주셔서 제가 비교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광산구는 현재 4명으로 운영하고 있고 광산구도 역시 민간협력으로는 잘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쪽에 알다 보니까요. 그래서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저희들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인원이 많고 민간협력이 타 구에 대한 비교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것 하나 다시 한 번 고민해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설명자료 26쪽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국ㆍ시비로만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가 관여할 게 없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퍼센티지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4억 6,600만 원 가량이 지역사회투자사업에 합니다. 4억 6,000이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적사항을 보면 예를 들어 카드를 잘못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돌아가신 분 것을 사용하신다거나. 그래서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차마 영업정지는 못 시키고 가장 강한 게 3개월 정지인데 그것도 못 시키는 상황이라고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4억 6,000이 들어가는데 사업하시면서 내년에 신청자 받잖아요. 사업등록 신청자 받으실 때 현장조사도 가시잖아요. 그래서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예전처럼 하시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왜냐하면 구비가 4억 6,600이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답변해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복지한마당 건에서 거기에 ‘오잇길 걷다’가 들어가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게 전체 행사 부분을 이 비용을 가지고 분산시켜서 진행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5,100만 원을 4개 사업으로 분산해서 사업을 추진했고요. 저희가 담양 기관 시설종사자들과 함께 했던 소요액은 1,230만 원 나왔고요. 오잇길 걷기대회가 일부 1,900만 원 정도 소요됐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과장님께서는 이 행사를 하루에 한방에 끝내도 되는 부분인데 4개 정도 찢어가지고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상사가 일 욕심이 많아서 직원분들이…….
  그리고 아까 전에 대상 수상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보니까 오잇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습니다.
  제가 좀 아쉬웠던 부분이 이번 보고…… 조금 걷고 와서 그냥 유야무야 흩어져버리는 부분보다도 걷고 와서 같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간단한 한마당 자리라도 같이하고 흩어지는 게 낫지 않겠냐. 행사가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안 된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더라도 잘된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그 행사도 첫 행사인데…… 1004인데 김태진 위원이 1004번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행사가 너무 좋았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또 먹거리 부분같은 경우 있잖아요. 조금 더 각 보장협의체에서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때 붕어빵이라든가 이런 게 참 좋았는데 먹거리 부분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위원장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알차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점심시간도 지났는데 장시간 동안 답변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2시부터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허후심 복지급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급여과 소관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허후심입니다.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손회숙 양성평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성평등과 소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양성평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양성평등과 소관 2024년도 예산은 필수적 경비와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성평등과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738쪽, 신규사업으로 아빠와 자녀 중창단을 모집하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이니까 아직 모집은 안 된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윤정민 위원
  30명 모집해서 정기연주회, 지역축제로 예산 1,228만 원을 세웠는데 어떻게 30명을 모집하시려고 이런 사업 계획하신 건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일단 모집 공고를 통해 모집할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는 아빠들의 위상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함께아이와 아빠, 아빠가 육아를 돌보는 그러한 사업으로 처음에 계획했고요. 아빠만 하기에는 부모들이 휴일이나 근무시간 외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모집으로 모집 공고를 통해서 모집하고자 합니다.
윤정민 위원
  아이는 유치원이나 초등학생 구분 없이 모집하시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아빠를 기준으로.
윤정민 위원
  아빠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까지 함께.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윤정민 위원
  요즘은 유치원생이든 초등학생이든 굉장히 바빠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더 바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을 계획해서 이게 운영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그런 고민은 했었는데요. 일단 아빠돌봄을 접근으로 해가지고 신청할 때부터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돼서 그러한 점은……
윤정민 위원
  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죠? 이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런 신규사업을 하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에서 연구를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새로운 분야인데 아빠와 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업…… 권장도 해야 되고 저희 구에서도 선도적으로 해야 되는데 하여튼 걱정이 됩니다. 과장님 준비를 잘하셔서 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 가지 행사까지 크게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기 연주회는 이렇게 해서 축제 한 군데 정도는 모르겠지만 지역 축제를 크게 하겠다는 계획은 심도 있게 과에서 해가지고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알겠습니다.
윤정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건 질문이라기보다는 현재 윤석열 정권에 들어서면서 성매매 피해자나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준 자료에 의하면 예를 들면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이라든지 성매매 피해자 구조 지원,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은 삭감되고 있고 어떤 부분들은 또 올라와 있어요. 예를 들면 눈에 띄는 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이 있거든요. 성매매 피해 지원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같은 경우 작년에 비해서 500만 원 정도가…… 현재 예산이 1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서 500만 원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요.
  일단은 먼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23년도에 썼던 것들, 지금 다른 부서도 똑같은데요. 처음 얘기했는데 기정 예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사업들이 아니면 적어도 예를 들면 기투자라는 게 불편하시다면 기정 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23년도에 예산을 나타내 주면 22년까지는 바라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서식이 있잖아요. 서식이 있기 때문에 2023년 것 적어도 당해년 전 것만이라도 해서 저희들이 비교를 한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도 이런 보조자료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겁니다. 한눈에 볼 수 있게 기정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말씀드린 것처럼 폭력피해 여성이라든가 성폭력, 가정폭력 부분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들고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폭력피해 여성 주거지원 임대보증금도 110만 원, 여러 관계 예산들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떠신지 그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는 성폭력과 성매매, 가정폭력 두 가지로 지금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들은 거의 비슷하게 감액되거나 아니면 제자리거나 이런 형편인데 어쨌든 예산들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에서는 어떻게 운영해 가거나 아니면 대응해 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상담원과 성폭력 매매하고 성매매하고 가정폭력하고 일반적인 폭력하고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 사업은 대상자가 광주시 전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로 지원되는 건 하나도 없고, 전체가 국시비인데요. 이것는 계속해서 5개 구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 중간중간에 5개 구에 필요하고 남은 경비를 계속해서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하지만 저희가 성매매 자립지원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 거기에 입소해갖고 있다가 자립해서 나갈 때이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 원으로 한 것은 그 대상자가 현재 2명밖에 없기 때문에 천만 원으로 한 것이고요. 약간 상승된 부분은 운영하는 인건비에 상승분이 있고 나머지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은 이 예산을 시에서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기자재가 다 충족되면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깎이는 것이고 금년에 새롭게 한다 그러면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설의 전반적인 것은 시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그 역할은 하지만 그 수요조사를 전부 다 시에다 반영하게끔 저희가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서구의 현황으로서는 예산이 줄어든 건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특별한 어떤 장애나 그러지는 않는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또 조정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까? 과장님 방금 전에 윤정민 위원께서 지적한 아빠와 자녀 중창단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몇 개 동에 중창단들이 만들어져 있던데요. 그것은 아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민자치과에 물어봤더니 인정하는 저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서구 관내 15가정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한 가정에서 30명을 구성하라는 것인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닙니다. 아빠를 15명으로 해서 자녀를 1명 데리고 오는 기준으로 해서 30명으로 만들어보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서구 전체에……
○위원장 전승일
  예를 들자면 아빠와 자녀니까 15가정에 아빠와 자녀가 30명 내외잖아요. 15가정. 그러면 아빠와 자녀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성화 위원이 아빠잖아요. 그러면 자녀가 셋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빠와 4명 아닙니까? 30명이 되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자녀가 셋이 있다고 해서 셋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요. 전체 15가정이면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기준은 아빠와 자녀 15명으로 해서 30명 기준 모집을 할 거고요.
○위원장 전승일
  쉽게 말하면 아빠 15명, 자녀 15명으로 3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이 30명이 중창단을 한다는 거예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저희가 18개 동인데 20~30명만 해가지고 운영한다는 게 맞나요? 여기 예산 산출 내역을 보면 지휘자가 30만 원씩 11개월, 반주자 20만 원씩, 이것은 어차피 강사비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건반이라든가 이것은 어떻게 하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지금 동마다 그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게 아빠와 지금 저희 여성친화마을돌봄을 하고 있는 도서관이 있어요. 그쪽 치평동 쪽으로 해서 동사무소와 연계해서 피아노라든가 건반은 하기로 했고, 인력 부분 반주자는 별도로 저희가 해야 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했습니다. 피아노, 건반은 기존에 동마다 다 있기 때문에 그 장소하고 맺어가지고 피아노는 이용하는 걸로……
○위원장 전승일
  물품 구입 5만 원씩, 30명은……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같이 함께한다는 의미로 티셔스를 구매해서 옷 입고 함께 하는 걸로 해서 물품 구매를 단복비로.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지금 안 맞다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에서 합창단 18개 동 있잖아요. 주민자치과에 물어봤던 것이 그겁니다. 처음에 합창단 만들었을 때 예산 하나도 없다. 예산 지원 안 해도 된다. 그래서 피아노나 건반을 어떻게 할 거냐. 각 동에서 집에서 쓰다 담은 건반 피아노 가지고 옵니다. 처음에는 가지고 왔어요. 다들 가지고 왔는데 그 예산도 제가 찾아낸 게 2천만 원 편성해가지고 교묘하게 건반 18개 동 산 줄 알고 있어요. 그러면 18개 동 합창단도 안 사주거든요. 그냥 청바지에 자체적인 티셔스를 입어라. 해가지고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돼서 경연대회 하네, 어쩌네.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산 지원이 안 됐는데.
  그러면 여기는 같은 서구청인데 주민자치과는 안 해주고 양성평등과에서는 인원수가 적다하더라도 단복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다. 이게 과연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메인이 우리 구청장께서 저기하는 게 지금 합창단 아닙니까? 근데 합창단들은 정작 단복도 안 해주는데 여기를 과가 다르다고 해서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이것을 편성해줬다고 생각해 보시게요. 그러면 주민자치과 합창단들은 어떡할까요? 그냥 과가 다르니까 그냥 ‘거기는 몰라요. 여기 우리만 해주면 돼요.’ 지금 이건가요? 그리고 참여자 간식비도 우리 합창단들도 참여자 간식비 줬을까요? 여러분들 11개월 동안 연습하면서 간식비까지 다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그리고 예산서 738쪽을 보면 이렇게 작성한 게 맞나요? 예산서를 잘 모르게끔 위쪽에다 전체 품목을 쭉 해가지고 밑에다가 아빠자녀 중창단 운영해서 700만 원 해놓고, 이 밑으로 행사실비 보조금 해서 아빠중창단 4천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4회 곱하기 11월 하면 528만 원. 그다음 150만 원은 어디 했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된가요. 예를 들자면 중창단 운영으로 해가지고 위에다 한 큰 타이틀을 넣어서 전체 예산 구비가 1,228만 원이고, 아까 이렇게 나누려고 하면 이 밑으로 해서 행사실비 해가지고 중창단 금액하고 물품 구입으로 나눠야 맞지 않나요? 이것 보면서 한참 찾아가지고 밑줄을 쭉쭉 그어놨는데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양성평등 문화 확산 그쪽으로 큰 타이틀을 잡아가지고 목이 달라서 이렇게……
○위원장 전승일
  아니요. 그러니까 목이 다르니까. 여기 보면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아빠자녀 중창단 운영이잖아요. 그러면 위에 큰 타이틀에 아빠자녀 중창단해서 전체 비용 구비를 1,228만 원 하고 그 밑에다가 아빠중창단 운영 비용 있잖아요. 행사 운영비 금액을 넣고 그 바로 밑에다가 행사실비 지원금 넣어서 아빠중창단 이 비용을 이렇게 밑으로 넣어준 것이 한눈에 보이는 게 맞잖아요. 이걸 보면 잘못하면 의원들이 이것은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결국은 조금 보면 예산을 숨기기 위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놓은 건지. 물품구입 150만 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지금 550만 원하고 사업 설명서에 15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행사 운영비로 통으로 들어있어서 700만 원으로 돼 있고요.
○위원장 전승일
  그게 맞대요? 아니, 이렇게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누가 보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 찢어다 보면 이것은 700만 원을 통으로 묶어가지고 물품 구입비랑 같이 넣어놓고, 행사 운영비로 해갖고 여기 밑에다만 갈라놓고, 지휘자 30만 원 11개월, 반주자 11개월 해가지고 550만 원, 150만 원 물품 구입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따지고 보면 물품 구입이나…… 물품 구입은 행사 운영비입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것은 일반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자산취득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행사실비 지원금은 뭡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행사실비 지원금은 현금으로 주는……
○위원장 전승일
  밥값을 현금으로 줍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니요. 이것은 간식비……
○위원장 전승일
  간식비잖아요. 그러니까요. 정확히 어떻게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행사 운영비로 다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행사 운영비에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목을 가르면 돼요. 근데 행사 운영비에서 물품 구입 150만 원 해놓고 행사실비 지원금에서…… 행사 실비 지원금이라고 맞습니까? 지원금이 뭐예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현금성으로 주는 건데요.
○위원장 전승일
  현금을 주는 거잖아요. 간식비를 현금으로 줍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닙니다.
○위원장 전승일
  이렇게 여러분들 따지려면 이게 예를 들어서 간식비로 구분해야 맞죠. 근데 행사실비 지원금 옆에 9번에다 간식비. 이게 비록 예산은 적은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여기 과와 주민자치과를 비교해버리면 18개 동 합창단들 간식비 해준가요? 우리 기획실에서는 그것 생각 않고 그냥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렇게 해주고…… 제가 알기로 아마 간식비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간식비 해주면 안 해야죠. 점심, 저녁 주고 간식할 것 같으면 그분들 다 합장단 하죠. 집에서 밥 안 하고 그냥 거기서 먹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다음에 옷 사주고……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건반이야 거기 것 사용한다 쳐요. 그러면 지금 30세대는 치평동을 위주로 하시려고 생각하신 거예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그쪽…… 서구 지역으로 하지만 멀리에서 이렇게……
○위원장 전승일
  치평동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딱 지정을 한 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일단 그쪽에 젊은 층 대상자가 많아서…… 그 지역으로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공모하는데 모집한다고 해서 많이 올 것 같지 않아서 일단은 15가정으로……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15가정이…… 우리가 이거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가면 운영위원회에 있어가지고 운영위원회 학부모들이 서로 통하면 이렇게 가정들로 해서 중창단할 수 있는데 치평동에서 15가정 한다고 해서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아들 데리고 와서 같이 중창단이…… 과연 그게 현실적으로 저는 될는지도 의문스럽고요. 처음에 우리 합창단할 때 원래 노래교실 회원들 다 모집해서 지금 그 인원들이 합창단으로 구성돼 있거든요. 이걸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맨 처음 취지는 아빠의 위상을 살려보고 거기에 아이들과 함께 돌봄을 하자는 취지로 해서 이게 지속적으로 그다음에 많이 모일까. 그것도 저희가 고민했어요. 근데 그래도 동마다 합창단이 있으니 한 꼭지로 아빠와 자녀가 해서 서구에 있는 행사나 저희 양성평등 주간 행사를 할 때 함께 어울려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돌봄도 한다. 그런 취지로 해서 이 사업을……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18개 동 합창단이 있으니까 주민자치과와 연결해서 거기 안에 합창단 구성들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엄마들도 있으니까 아빠들 몇 명 구성해서 거기와 연계해서 구성하는 것이 별도로 가는 것 보다 저는 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제 모집할 때는 그렇게 고민해보고 동에서 연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 해주면 합창단들한테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나머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아빠와 자녀 중창단은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취지 부분들은 의미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전승일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이미 아빠가 결합한 마을합창단이 있거든요. 그런 취지라고 한다면 사실 올해 급격하게 마을에 합창단이 확장되는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시범적으로 1개 동에 지금 아빠가 많이 결합돼 있는 또는 그 가능성이 있는 곳을 아버님들을 참여시켜서 이런 부분들로 활성화시켜서 의미 있게 가져가는 것이 올해 단계적으로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들도 제안드려봅니다.
  더불어서 궁금한 사항인데요. 65쪽 보면 1인 가구 안전지킴이 지원 사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안심 홈세트를 지원하는 것으로 봐지는데요. 이게 어떻게 무엇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지금 여기 안심홈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실드호스라는 보안업체입니다. 새콤처럼 본인이 혼자 사는 1인 가구나 한부모 가족이 집에 갔을 때 그 문 앞에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것과 본인의 핸드폰으로 연동해가지고 내가 집에 없는 동안 누가 왔다 갔는가 확인하는 그러한 세트고, 거기에 위급 시에는 CCTV와 비상벨이 설치되어 있는 그게 홈 세트거든요.
임성화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희 가정에도 유료로 인터넷TV 결합 상품으로 했었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 산출이 9천 원 곱하기 200명 곱하기 12개월로 돼 있습니다. 2,16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범죄 예방 차원에서 여성 1인 가구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게 9천 원 곱하기 200명, 12개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이용료가 있는데 본인 부담금 1천 원하고 구청에서 지원되는 것하고 그 협약하는 기관에서 할인해주는 것 해서 12개월로 매달 이용료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구가 서구를 떠나면 다른 가구를 또 선정해서 200세대로 저희가 받아가지고 유지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럼 이게 몇 년부터 진행되고 있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2023년도에 처음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임성화 위원
  지금 공동주택 비율이 80% 육박하고 또 원룸 등에는 1층에 이미 설치돼 있고, 번호키를 누르고 들어가는 구조들도 많고요. 이게 필요하다면 계속 확산시켜야 되는데 올해 처음 사업을 시도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평가들도 한번 보시고 기존에 설치한 200대에 대한 유지비용을 9,000원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한번 점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68쪽에 여성안전골목 유지보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더 필요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2,200만 원으로 상향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안전 골목이 여성친화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2016년도부터 선정해서 설치했는데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신규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는 없고,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곳에 다시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져서 금년 추경에 2천만 원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는 천만 원 했지만 추경에 세워서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은 크게 늘어난 게 아닙니다.
임성화 위원
  예. 지금 공원녹지과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또 일부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부서에 요청해가지고 협업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70쪽 보면 여성친화기업 인증업체 지원이 있습니다. 광주 서구에는 여성친화기업이 몇 개 정도 된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한 번 지정하면 유지 기간이 3년이고,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하는데 현재 유지된 곳은 10개 기업이 인증되어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작년에는 예산 천만 원 반영됐는데 올해는 3게 염두하고 3천만 원 편성된 것인가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기존에 지방보조금 1천만 원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중물처럼 다 전체는 안 되지만 200이라든가 300이라든가 500을 해서 매년 3개 기업에다 인증했는데 너무 금액이 적다고 계속 요구가 있었는데 전체적인 지방보조금의 총액에서 이게 더 확장되기 어렵다 해서 저희가 안전골목이 신규로 매년 2천만 원씩 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신규는 늘릴 데가 없으니 그러면 정말 필요한 그 2천만 원을 빼서 여성친화기업 인증에다 조금 더 실효성 있이 하자. 그래서 이쪽에 2천만 원을 올린 겁니다. 그래서 1개 단체에 1천만 원 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임성화 위원
  그래서 여기는 3개 있고, 1천만 원 돼 있는데 산출 근거는 어떻게 돼 있죠? 738쪽 보면 1천만 원 곱하기 3개소로 되어 있어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여성친화기업을 할 때 그 직원들 인원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여성친화기업 인증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을 때 어떠어떠한 부분에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본인들이 신청하면 저희가 위원회에서 현장실사하고, 그다음 와서 서류 평가해서 정해져서 딱 한 기업체를 1천만 원 주겠다는 건 아니고 그 필요한 곳에 따라 금액은 심의해가지고 확정돼서 통보해 줍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금액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가요? 친화기업이 선정되면 올해나 작년 기준으로는 얼마를 줬던 겁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1천만 원 내에서 신청하면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준 데도 있습니다. 거기 환경개선비 견적하고 그 상황을 봐서 여기는 이 정도…… 이걸로 그 사업 개선을 다 하지는 못합니다. 본인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이 정도여서 조금이라도 나아지겠다 싶어……
임성화 위원
  그래서 작년에 안심골목에 있던 2,000만 원을 여기에 더 투여해서 그 인센티브를 좀 더 주겠다는 것이 취지인 거잖아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맞습니다.
임성화 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지금 예산서에 산출 근거가 천만 원 곱하기 3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 좀 더 디테일하게…… 그러면 일정 부분 인센티브로 쓰여지고 나머지 다른 부분은 3천만 원에서 일부 금액들이 쓰여질 예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기재가 안 돼 있다. 그냥 단순하게 1천만 원 곱하기 3개소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는 충분하게 줘야 된다라고 생각되지만 일정 부분들, 작년과 올해가 엄청나게 달라지면 작년에 받았던 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 차이가 있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상향되는 것은 맞으나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들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되고 이전과 이후 부분들, 인증되더라도 그 이후에 모니터링들이 필요하고, 서구에서도 양성평등과를 떠나서 이러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기업들의 어떤 제품들을 잘 구매한다든지 그런 방법들도…… 이게 단순히 인증과 지원을 넘어서서 필요한…… 그게 우리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지금 여성친화기업이 여성 기업 대상자로 해서 친화기업입니까? 아니면 여성 기업과 여성친화기업은 다릅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여성 기업과 여성친화기업은 다르고요.
○위원장 전승일
  그건 알죠? 다른데 여성 기업인 회사가 여성친화기업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여성 기업이 아닌데도 여성이 대표면 여성친화기업이 되는 겁니까?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대표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대표가 남자인 분도 있는데 거기에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는 조건은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원의 몇 프로가 여성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하고, 그 현장에 갔을 때 정말 여성이 보호받고 조금 더 편리한 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본다든가 직원에 대한 복지 차원을 보는 그런 평가 기준에 의해서 하고 여성 기업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이게 많이 홍보가 됐나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저희가 매년 이게……
○위원장 전승일
  저도 사업장이 서구에 있는데 전혀 이런 홍보는…… 주변 사람들이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요.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2018년도부터 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의 명단을 받아서 이러한 사업들을 한다고 계속 신청하라는 안내문도 보내고 공고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인증받기가 까다로운 면도 있어요.
○위원장 전승일
  경제과에서 보내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니요. 저희가 기업 명단을 받아서 홍보도 하고 신청하라고 하는데 그동안에 메리트가 200만 원, 300만 원 받으려고 이 기업을 인증한다는 것 자체를 꺼려해서 저희가 계속 고민했어요. 인센티브를 좀 넓혀가자. 저희가 친화기업 인증하는 현판하고 실질적으로 환경개선하는 그 비용밖에는 주는 게 없어서……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누가 보면 여성친화기업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여성 기업은 알잖아요. 여성친화기업이 도대체 뭐지. 여성 기업이 되면 여성친화기업을 별도로 주는 것인가. 엊그제 서구청 억새축제 한 업체가 저희 여성친화기업입니다. 그렇게 보고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친화기업이 뭐지. 여성 기업은 아는데 여성친화기업이 뭘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물어봤어요. 여성친화기업이면 혜택이 뭐가 있냐고 물었더니 ‘혜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여성 기업 중에서 저는 여성친화기업을 또 예를 들어서 현판을 해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전체적으로 일괄적인 사업에서 여성의 비율과 채용 비율하고 어떤 복지적인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해준다는 거죠.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예.
○위원장 전승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동청소년과 소관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와 성원을 잊지 않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저소득층 아동의 보호체계 확립과 자립지원 강화,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서구를 목표로 한 아동 권리 실현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기 위하여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 편성안 국시비 보조금의 변동 상황과 아동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해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동청소년과장님 사업이 한 82가지 정도 됐는데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동청소년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788쪽 보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사업 서구 어린이축제를 하신다고 계획 세우셨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윤정민 위원
  구비 5천만 원으로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윤정민 위원
  지금 계획서에 보면 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고 추진 계획을 24년 7월에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고 어린이 축제를 10월에 해요. 근데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려야 되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일단 저희가 주민이 제안해서 참여 예산으로 주민참여예산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이 확정……
윤정민 위원
  과장님, 주민참여예산이라도 우리가 1월부터 사업시행할 것 아니잖아요. 7월에 계획을 세워서 10월에 행사를 하는데 그것을 본예산에…… 우리가 시급한 예산을 본예산에 세워서 처리해야 되는데……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일단은 저희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아동청소년과에 많은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사용할 예산도 아닌 것을 본예산에 신규사업으로 올리신 거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저희가 갑작스러운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본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계획으로는 준비를 7월부터 진행한다지만 그전에도 처음으로 시행하는 행사이니만큼 탄탄한 준비를 거쳐서 저희가 다른 타 시도 우수사례도 보고 아니면 저희 자치구 내에서도 비슷한 행사 내용도 지켜보면서 같이 접목할 수 있으면 접목하고, 또 우수 사례를 또 받아서 진행하고자 저희가…… 그리고 갑작스럽게 생긴 게 아니라 이미 예산이 확정돼가지고 내려온 거라 본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윤정민 위원
  과장님 말씀 잘하셨데요. 그러면 사업 계획이 어느 정도 추진돼 있죠? 탄탄하게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올리셨다 했으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아니요. 탄탄하게 계획을 세워서 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에 집중하는 준비는 7월부터겠지만 그전부터 저희가 타 자치구 우수사례나 아니면 우리 자치구 내에서도 진행되는 여러 가지 행사나 축제들을 지켜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보고 또 이제……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사업 계획해놓은 것은 없으시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세우지 못했습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본예산 올릴 정도 되면 사업계획에 확정된 예산을 올리셔야죠.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홍보물 제작에 200, 홍보물 현수막에 400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홍보는 같은 취지의 예산인데 이렇게 200, 400으로 나눠놓은 이유도 있나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참가자 식비를 100명 예상하고 200만 원 세우셨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이것은 다른 축제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목 사무관리비에서 진행할 수 있는 홍보 내용 하고, 행사운영비에서 또 할 수 있는 내용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따로 저희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어린이 축제를 어느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가 따라올 수도 있는데 부모도 식대를 주나요? 어린이만 주나요? 그런 것도 지금 계획이 확실하지 않잖아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그렇기는 합니다만 지금까지 저희 아동청소년과에서 진행하던 사업 프로그램들을 보면 아동과 같이 오는 보호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해오긴 했었습니다.
윤정민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런 예산은 본예산이 아닌 계획이 다 서서 추경에 올려야 할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 자료 244쪽, 예산서는 791쪽입니다. 지금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 중 행복학교가 2,500으로 상당히 눈에 띄거든요. 이게 신규 사업이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김태진 위원
  근데 세부적인 설명 자료가 없어요. 이게 신규 사업이고 새롭게 뭔가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최소한 설명 자료에 있어야 되는데 그냥 아동친화도시조성 사업 통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 행복학교가 도대체 어떠한 내용의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려는 건지 세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아동친화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이 목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명자료에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고요.
  행복학교 운영은 김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4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해보고자 하는 신규 사업은 맞습니다. 일단 저희의 목표는 보통 자녀 교육이 현 사회에서는 학업이나 학습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이 됐든 부모가 됐든 그 외 아동들의 정체성이나 특성에 맞추어서 뭔가 미래를 설계하고 확립하고 그걸 또 꿈꾸는 아동과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어떤 지원들을 저희가 한번 해보고 싶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도 쉽게 어떤 사업을 말하냐라고 하면 아직까지는 다른 타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은 없어서 쉽게 떠올린다면 대안학교 그러니까 대안학교가 아니라 그런 어떤 모형들을 좀 비슷하게 따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바로는 부모 올바른 양육 교육이나 아니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리고 맞춤형 프로그램, 그 같은 비슷한 교육관이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의 어떤 소통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하고…… 그렇게 진행하고자 준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사업내용 측면으로 보면 긍정성은 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를 들면 아동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고 하면 학습이 아니라 다양한 진로라든지 뭔가 가치관을 확립하는 게 목적이라면 오히려 서구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동의 보호자에게 양육과 관련한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면 실제 저희 교육팀도 있거든요. 이런 과에서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당연히 아동의 어떤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는 건 맞는데 이 사업 성격으로 보면 가령 우리 과보다는 진로직업체험센터라든지 교육도서관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사업 성격상 맞지 않을까. 이게 금액이 적으면 그냥 넘어가겠는데 실제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 데서 이 사업의 성격에 과가 맞는가. 이미 다른 과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학습 외 다양한 진로체험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굳이 별도로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일단 제기드린 거고요. 기획실에 역점 사업으로 제출했던 계획서가 있겠잖아요. 이걸 저희 사회도시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예산 최종 심의할 때 보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분명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문성 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서가 있는 것도 알고요. 근데 그 외에 아동청소년과에서만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지 않을까. 그걸 찾아보고 고민하고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지원들을 해주고 싶어서 일단 저희가 한번 신규 사업으로 올려봤습니다.
김태진 위원
  마지막 이야기만 드릴게요. 그게 아동청소년과에서 접근할 때는 다 아동과 관련돼 있죠. 근데 아동이 수혜적 대상이 아니라 어떻게 친화도시의 주인공으로 나서도록 할 거냐. 이게 포커스라고 보거든요. 이 행복학교 사업의 성격으로 보면 아동들이 뭔가 아동친화도시 특히 구정참여단이라든지 이런 데 참여를 통해서 서구를 아동친화도시로 바꿔가고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하실 때 설명자료 220쪽 서구 청소년수련관 운영 지원입니다. 지금 3,697만 원 증액됐는데요. 지금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2023년도 예산 내역에 지금 기정예산 칸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칸이 나와 있으니까 써주시면 한눈에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설명해 주시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3,697만 원 증액 사유는 인건비 상승이라고 말씀하셨죠. 서구청소년수련관 인건비 상승?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오미섭 위원
  그렇죠. 인건비 상승이었는데 설명자료에 23년도를 나타내주면 좋았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통계목에다 민간위탁금 그냥 통으로 지금 2억 5천 쓰셨잖아요. 여기에 다른 부서의 경우 인건비라고 괄호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알아보는데 훨씬 쉬울 것 같고요. 서구청소년수련관은 알겠는데 서구 청소년문화의집도 역시 3,943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 사유가 자산물품을 600만 원 사고, 마감재 그라인딩 공사는 작년에도 2,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도 2,000만 원이 있습니다. 일단 이 2개가 이해 안 되고요. 어쨌든 그걸 빼면 3,343만 2,000원이 증액돼 있는데 여기 증액 사유는 또 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일단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증액된 것도 있고,
오미섭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도?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서구청소년문화의집도 수련 시설에 대해서는 종사자 관련해서 인건비를 호봉 상승해가지고 적용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련관, 서구청소년문화의집, 쌍촌청소년문화의집도 그렇고요.
오미섭 위원
  호봉 상승으로 인해서 3,300? 그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2,000만 원도 집중호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옥상에 방수가 안 돼 그때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보수 공사를 하게 되었고, 이번 건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점검이 나왔는데 지적사항이 되어가지고 그걸 적용해서 저희가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마감재 그라인딩 공사 2,000만 원과 작년에 했던 2,000만 원은 다른 2천만 원인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교묘하게 이게 맞아떨어져가지고……
오미섭 위원
  금액이 이렇게 같이 맞아떨어진 거라는 거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오미섭 위원
  작년 23년도에는 옥상 방수를 하셨고, 이번에 2,000만 원 책정해 놓은 것은 안전점검 지적사항으로 해서 올리셨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년도 것도 해주시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오미섭 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대한 예산인데 이 자립준비청년 예산이 여기저기 쪼개져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고민해가지고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는 하나로 묶어서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현재 말씀대로 아동학대조사 피해 아동 밑에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회적응……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럼 여기 비용은 얼마인가요? 정확하게 얼마 책정해 놓은 거예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저희 자립준비 청년 지원 관련해서는 1,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1천만 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산서 779쪽 보면…… 이게 찢어져 있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779쪽 아동학대조사 및 피해아동보호에 사무관리비에서,
오미섭 위원
  3,800만 원 안에?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3,800 안에 네 번째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100만 원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 행사운영비에 자립역량강화 취업 일자리 제공 300만 원, 이것은 행사 진행하면서 혹시 이들하고 같이 차량을 임대해서 어디 행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을,
오미섭 위원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그리고 301 일반보전금에
오미섭 위원
  100만 원?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아니, 일자리 교육 지원 외에 그 위에 보면 주거, 생활, 일자리교육, 일자리 제공에 5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779쪽입니다.
오미섭 위원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오미섭 위원
  아, 있습니다. 주거 500만 원 그리고 또 밑에 행사실비 100만 원……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제가 천만 원을 못 찾았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이게 좀……
오미섭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500을 못 찾았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동학대 거기다 자립준비청년을 넣어놓으면 나름대로 우리 서구가 조례도 만들고 잘하셨어요. 작년에 천만 원 들여가지고 지금 3차례에 걸쳐서 사업하셨잖아요. 지금 그 사업을 여기다 쪼개서 넣어버린 거죠. 그런 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맞습니다.
오미섭 위원
  말씀대로 다 특화시켜서 하시면 우리 서구가 이렇게 자립준비청년 사업에 천만 원하고 있다고 나타낼 수도 있고, 통계도 빼기 쉬운데 어떻게 아동학대에 넣어놔서…… 이러면 찾기가 어렵죠. 하여튼 그래서 끝으로 우리 구랑 시랑해서 자립준비청년에게 주어지는 지원이 뭔지 일목요연하게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일단은 수당으로 해가지고 국시비로 해서 40에서 이제 50만 원으로……
오미섭 위원
  내년부터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상승돼 있는 것이 있고요. 또 시에서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1년에 50만 원까지 자립역량강화 지원으로 해서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로,
오미섭 위원
  지금 209쪽 말씀하시는 거죠? 자립역량강화 지원 50만 원 이건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그건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고……
오미섭 위원
  시에서 주는 것 자립역량강화, 이게 자립준비에서 있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그리고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지금 하고 있는 아까 500만 원 내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지만 말씀하신 아까 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주거, 생활, 일자리교육, 일자리제공은 직접적으로 이 외에도 이게 부족해가지고 바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저희가 사례 관리를 계속 다니지 않습니까?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그렇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근데 왜 이렇게 하셨죠? 궁금하네요. 혹시 이 항목을 아동학대에 넣어야 되는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아니요. 그건 아니고……
오미섭 위원
  실수?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오미섭 위원
  뭘까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요. 아동학대로 넣어놔서…… 저번 보고할 때는 따로 특화시켜서 상당히 보기에도 좋았었는데……. 하여튼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분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알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먼저 수고 많으신데요.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구 어린이 축제에 올라온 부분은 5천만 원이에요. 무대 설치 부분들도 한 1,500 정도 잡아놨고, 행사운영비로 적지 않은 3,3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우리 서구가 어린이 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로 새롭게 시도해 보는 이런 부분들은 좋습니다만 지금 청소년과 관련한 대표적인 축제는 뭐가 있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일단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청소년어울림축제라고 해서 1년에 5차례 나누어서 회기마다 다른 내용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진행하고 또 결과물까지 같이 도출하는 어울림 행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축제도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행사입니다.
임성화 위원
  예. 그래서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2,400만 원 잡혀 있고 동아리 축제에 5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렇죠.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들에 일정 부분 어린이들과 결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은 결합시켜서 진행되는 방향성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동아리축제라든지 어울림축제가 활성화되고 있는지 또는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들을 참여시켜서 확장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들이 좀 필요하겠다. 지금 하고 있는 축제들이 잘 정착하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선행적으로 된 다음에 어떤 신규사업들에 대한 추가적인 부분들도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검토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저희 어울림축제나 동아리축제 할 때마다 제가 참관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가 본인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리고 역량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요. 아무래도 고등학생 이상 중학생들은 주로 같이 참여하고 고등학생 위주로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더라고요. 프로그램 성격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청소년들도 직접 같이 참여는 하겠지만 저희가 포커스는 어린이들한테 맞춰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 주민의 제안 내용도 어린이들만의 축제가 없는 것 같아서 그게 좀 그렇다. 그걸 진행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넣게 된 내용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렇죠. 청소년들이랑 아이들이랑 특히 동아리의 경우는 동아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물론 그 대상과 성격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일정 부분 복지의 방향이 이렇게 구분돼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함께 통합해서 어울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방향성이 맞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서구에 여러 가지 축제들이 있잖아요. 그 축제와 결합시키는 방법들도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영역들을 확보해 놓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약간 분절적으로 거기에서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서구에서 주관하는 행사마저도 아이들이나 또는 가정들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선행적으로 된 다음에 이런 서구 어린이 축제 부분들도 같이 그 경험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관련 행사는 또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맞긴 합니다만 이런 무대라든지 현재 예산에 비추었을 때 좀 크게 잡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진짜 꼭 필요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지역에 이미 하고 있는 축제와 결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설명자료 238쪽 보면 청소년보호법 관련 운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증 발급으로 9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이 정도 규모로 하고 있나요? 어쩐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실은 반납되는 예산이 많습니다. 계속 내려와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는데 계속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게 되는 내용이고요. 주된 이유가 청소년 이용시설 이용료 할인을 위한 청소년 발급이었는데 오래전부터 시행된 사업이라 계속 내려오는 것 같고요.
임성화 위원
  이게 구비 100%로 보여지는데 내려오는 예산 맞나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그렇게 책정돼가지고 계속되어지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책정된다는 게 어떤 말씀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제가 이 부분은 놓친 것 같습니다. 계속 전 사업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진행이 된 것 같고요. 거의 청소년증 발급을 위한 예산은……
임성화 위원
  저도 청소년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청소년증을 많이 발급 안 하는 부분들도 알고 있는데 추이들이 점점 떨어지고요. 근데 청소년증 발급이 900만 원으로 잡혀 있고…….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잡은 것은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서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더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또는 이렇게 지양돼야 될 예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여기 총액으로는 봐서는 비교 증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잔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거나 전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들을 파악해서 특히 청소년증 발급과 관련한 예산들은 현실적으로 줄여야 맞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저는 이러한 예산들을 아껴서 228쪽 공공수련시설 예비청소년지도사 양성 지원입니다.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랑 청소년문화의집에 2명, 주 3일 15시간 해가지고 일정 부분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는 잠깐 일하다가 가는 부분들이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우리 구비를 좀 더 편성해서라도 나머지 시간들을 주 3일이면 이틀을 좀 더 뭔가 지원한다든지.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어떤 업무 지원이 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그런 예산들에 투여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는 하지만 서구에서 일정 역할하고 있고 방과 후 아카데미도 한 4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 광천동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한…… 어떻게 우리 서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도 고민한다든지. 거기가 좀 열악한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고 예산에 필요 없는 부분이 무엇인지. 매년 올라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부분들은 과감하게 아끼고 또 필요한 부분은 지출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핵심만 꼭꼭 집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 언제 이 부서에 오셨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8월.
○위원장 전승일
  8월이면 지금 이 책자가,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저 오고 나서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고 나서 만들었으면……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도 전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다 못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몇 가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김태진 위원님께서 지적한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관련돼서 예를 들자면 행복학교 운영이라고 돼 있으면 행복학교 운영은 어떤 것인지 세부적으로 어떤 사업을 쭉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만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덩그러니 놔뒀는데 이것은 사실 계획이 없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서구 어린이 축제 있잖아요. 서구 어린이 축제를 보면 사실 우리 오미섭 위원님이 한참 설명하다가 제가 주민자치과 예산하고 여기 예산하고 보면서 생각을 달리해서…… 끝나가지고 윤정민 위원하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혹시 서구 어린이 축제 예산 편성할 때 누가 편성하셨는가요?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주민참여예산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위원장 전승일
  산출 내역도 심의위원회에서 편성합니까? 5천만 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그전에 주민참여예산을 넣으신 분이 무엇이 들어가고 무엇이 들어가서 5천만 원이 나옵니다라고 이렇게 편성해서 사업계획서를 넣었을 것 아닙니까?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럼 그것을,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가지고 최종 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 전승일
  예산은 부서에서 검토하셨습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예산,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심의위원회에서 진행하는 게 맞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서구 어린이 축제를 할란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을, 이것은 우리 서구청 홈페이지에 공모해서 들어온 것 맞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면 제가 이것 어린이 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되겠다 하면 사업계획서를 써서 넣을 것 아닙니까? 5천만 원이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 예산이 5천만 원 되겠다고…… 지금 여러분이 올린 이 예산…… 그분이 그대로 이 예산을 올린 것인지.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주민이 직접 이 정도 예산으로 진행해 달라. 이렇게 진행된 게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근데요. 우리 주민자치과 주민자치 어울림한마당 예산 내역하고요. 서구어린이집 내역하고 금액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주민자치 284쪽을 위원님들 한번 봐보십시오. 금액은 다르지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  품목 내용을 보면 품목이 똑같아요. 행사운영비 무대설치, 음향, 무대, 전기임차 등 홍보, 플래카드, 행사 부스, 텐트, 문화공연. 이 품목이 똑같은데 주민자치어울림한마당은 문화공연이 820만 원 잡혀 있고 여기는 문화공연이 800만 원 잡혀 있고. 이 내용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될까요? 그러면 주민이 주민참여예산 하신 분이 이 예산서를 보고 대충 이렇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넣었을까요? 식대도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지적한 게 참가자 식비 1만 원씩, 이것 계산한 것은 우리 주민자치과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식비가 있거든요. 마을 체육대회 참가 주민 식비 해가지고요. 이것은 1만 2,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이 거의 그 틀에서 프로그램 솜씨 장기자랑 출연자 보상, 여기 들어있는 내용이 여기 똑같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축제를 한다는 게…… 저는 도대체 어떻게 이 예산이 편성됐고 우리 기획실에서도 도대체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걸 봐도 예산 편성을 이렇게 그냥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통합복지국에 4개 부서잖아요. 그럼 크게 따지고 보면 통합복지국입니다. 아까 임성화 위원이 이야기한 게 복지정책과에 행사 축제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축제 안에다…… 그러면 거기에 무대 만들어지고 음향 만들어지고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여기에 부스를 서구 어린이 축제를 한다. 아나바다 부스 체험장 만들고, 체험 부스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전체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어린이축제 한 프로그램 꼭지를 넣으면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이 뒤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전 어린이청소년 친화도시 조성하는 것도 여기 뒤에 보면 어떤 프로그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것 또한 결국은 하나의 무대를 만들어 놓고 다 부스를 만들어서 전부 다 하나로 충분히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복지국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서 우리가 이런 축제를 하니 우리가 이 무대를 만들어서 체험 부스 몇 개 둬서…… 그러면 여기에 맞게끔만 예산 편성해서 거기에 조성하면 깔끔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럴건데 각자 이 무대를 따로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도 의문스럽고요. 전반적인 예산을 보면 설명서 내용하고 예산 내용하고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 서구 예산실,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은 모른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는…… 하물며 예산을 베껴서 여기다 넣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주민이 베껴서 넣었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조금 심했다. 예산 심의를 받는데 있어서. 저 이것 보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좀 넋이 나가서……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일률적으로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매번 우리 오미섭 위원님이 지적한 게 기투자라는 것은 2022년도나 2021년도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서 2024년도에 이렇게 편성됩니다. 이게 비교를 해서 많다, 적다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말 그대로 설명 자료잖아요. 나머지는 예산서를 위원님들이 보는 것이고요. 이 설명 자료 하나 보고 조금 의문이 가면 예산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전부 다 모든…… 물어봤더니 지금 기획실에서 이 틀로 주다 보니까 입력이 이렇게 돼서 전부 다 다른 부서도 앞에는 다 제로일 거예요. 기획총무위원회도 다 제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사항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 이건 아니다. 다른 부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우리 부서는 앞으로 2024년 2025년도 하면 2024년도에 예산을 얼마를 편성했고 2025년도에는 얼마를 편성하고, 증감이 이 정도 된다. 이렇게 돼야지만 질문하기가 편하잖아요. 위원님들이 헷갈리고…… 이번 예산서를 보면 예산서 내용도 위로 올라갔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그 예산을…… 아니겠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의원님들 모르게 예산을 숨기려고 이렇게 옮겨놓고 저리 넣어놓고 이런 느낌이 이번에 심의하는데 좀 많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셔서 파악 자체를 잘못하신 것 같고요. 더 파악하시고,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예, 개선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통합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부구청장  곽현미
  기획실장  허미옥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