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7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건축과 소관   
  ◦ 주택과 소관   
  ◦ 토지정보과 소관   
  ◦ 피해지원과 소관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10시02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소관 유현수 건축허가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직무대리 유현수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직무대리 건축허가팀장 유현수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큰힘이 되어주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건축과 직원들이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주택과장 윤옥민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금년 한해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조성과 주택건설 공사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
  공동주택의 품질향상과 주거환경 개선 등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택과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898쪽 보면 우리 관내에 의무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전표지 점검은 용역해서 이 사업하실 거잖아요.
○주택과장 윤옥민
  예.
윤정민 위원
  그럼 서구 관내에 몇 세대 이상인가요? 이 공동주택 단지로 해서 용역 대상이 몇 세대 이상 또 단지가 몇 개나 되나요?
○주택과장 윤옥민
  지금 공동주택 교통안전시설 점검 계획을 수립하면서요. 금년 9월에 내부계획을 수립했는데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조사한 바로는 300세대 이상 단지 32개 단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7개에서 8개 단지를 우선 시범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시범적으로 해서 용역에 이 아파트는 방지턱이나 반사경이 필요하다 하면 아파트에 이것을 요청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주택과장 윤옥민
  예.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전문단체에서 실태점검을 해서 미비점이 나오면 그 부분을 저희가 아파트에서 보수하게끔 하려고 합니다.
윤정민 위원
  아파트 자비로?
○주택과장 윤옥민
  예, 아파트 장충금을 사용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서 용역하면 내년 12월 정도에는 7, 8개 정도가…….
○주택과장 윤옥민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교통안전공단에 위탁을 맡겨가지고요. 하반기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윤정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7쪽, 공동주택 관리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안 했고 올해 신규 사업인가요?
○주택과장 윤옥민
  아닙니다. 작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요. 작년에 조기집행 때문에 불가피하게 1회 추경 때 반영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지적하셔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편성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실상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 위원
  계속사업이면 여기 기투자에…… 기투자는 아니어도 구분이 어느 정도 나와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주택과장 윤옥민
  예, 앞으로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럼 작년도 예산은 4억이었나요?
○주택과장 윤옥민
  예, 작년도 4억이었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기재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899쪽, 재개발ㆍ재건축사업추진지원이 있는데요.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2회인데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23년이나 22년도 실제 위원회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주택과장 윤옥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저희 분쟁조정위원회가 생긴 이래 양동3구역 관련돼서 지금까지 두 차례 개최했었고요. 그 이후로 실적은 없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든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서 편성했다고 봐야겠네요?
○주택과장 윤옥민
  예. 저희 관내에 재개발 포함해서 정비사업이 한 16개소 정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다 보면 충분히 이런 분쟁이 있을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7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환모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 소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토지정보과장 김환모입니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따뜻한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토지정보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설명자료는 108쪽, 예산안은 907쪽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908쪽이 맞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예산안 위에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게 설명자료는 108쪽입니다. 그런데 그 뒤로 계속 다 908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다가 보니까. 그다음 쪽까지도 그렇고요.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오미섭 위원
  907쪽이 아니라 908쪽이라고요. 3개가 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907쪽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오미섭 위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은 다 뒤에,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거기에 있어서 그쪽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은 어떻게 하고요? 그건 908쪽인데.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하나만 907쪽이라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다음도 907쪽, 그다음도 907쪽입니다. 그래서 908쪽이고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오미섭 위원
  일단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14쪽인데요.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 운영입니다. 서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라고 하셨는데 혹시 선별 기준이 있습니까? 1인가구라면?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노인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거나 그런 분들,
오미섭 위원
  혹시 근거가 있습니까? 어디로 할 것인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이 주거안심매니저를 그분들에게 주택 약자한테,
오미섭 위원
  주택 약자라고 하시는데 그 근거가 말씀대로 서구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1인가구로 나와 있습니다. 독립가구 예정자 포함.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냥 1인가구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
오미섭 위원
  예를 들면 근거가 있이 몇 세부터 몇 세, 예를 들면 주택을 소지하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게 있어야지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이렇게 하신다면 대상자를 어떻게 선별하시려고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저희들한테 계약서를 하고자 하는 토지 있잖습니까. 건물을 우리가 1인가구 안심매니저에게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구입하고자 하는데 이것이 적정한 지 여부를 봐달라고 얘기한다면,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1인가구면 무조건 다 되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인가구, 과장님 말씀 알겠습니다. 취약계층이라고 생각하는 1인가구도 있지만 요즘 보면 다 독립예정이거나 이런 사람들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분들이 다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보호자가 없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모르는 그걸 선택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분들을 정확하게 선별하셔야지 그냥 1인가구라고 한다면 저희 자녀들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자녀들은 아직 부모들이 있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신규 사업인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그렇습니다.
오미섭 위원
  1,296만 원입니다. 신규 사업인데 대상자도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고……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입니다. 주거안심매니저의 판별 기준은 어떤 겁니까? 주거안심매니저 이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갖고 있고 어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관내에 중개업을 등록하고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중개사를 선발하고요. 그중에 행정처분의 이력이 없는 공인중개사를 위촉하고자 합니다.
오미섭 위원
  아, 그럼 일단 중개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오미섭 위원
  3년 이상이고 처벌을 받지 않은 분들은 모든 대상이 다 되겠네요? 할 수 있는 분이 되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저희들이 협회로 협조 요청을 구해서 협회에서 추천해주시는 분들을 가능하면 선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오미섭 위원
  아, 협회로 해서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오미섭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자체 예산기준지침 운영에서 산정했고요.
오미섭 위원
  그 지침이 뭡니까? 1,296만 원이 나와 있는데요. 상담수당 1,152만 원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한 달 4시간 근무하고 한 것을 보고 단가를 3만 원 적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8명이 근무합니다. 그래서 12월 곱하기해서 12개월 근무해서 나온 상담수당이 1,152만 원이 산출됐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봤습니다. 8명으로 기준한 산출근거가 있는지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일주일에 2회를 기준해서 일주일 2회씩 4주해가지고 쉽게 말해서……
오미섭 위원
  일주일에 2회, 4시간씩?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한사람이 한 달 4시간 근무하고요.
오미섭 위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한 달 4시간 근무하고 단가를 3만 원 적용했고요.
오미섭 위원
  한 달에 4시간씩? 그것은 중개인들 선택사항으로 언제든지 본인들 상황 됐을 때 하는 걸로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니, 그 8명을 선발하게 되면 그 사람들의 단가를 그렇게 해서 계상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시간을 여쭙는 겁니다. 시간은 4시간인데 그분들이 알아서 하시는 겁니까? 그분들 상황 되는 시간에? 예를 들면 몇 시에서 몇 시까지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제가 좀 보충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전세사기가 많이 있고,
오미섭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1인가구가 많이 생기다보니까 젊은 층에서 전세나 월세를 할 때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중개사들이 계속 여기 와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만약 어디 전세계약서를 쓴다. 그러면 그 중개사가 가서 서비스를 해주고 법률적으로도 중개사들이 해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붙여주고 동행할 수 있게끔 해주려고 이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혹시라도 발생될 수 있는 전세나 월세사기 등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직접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마련했고요.
  그리고 금액도 3만 원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최소한을 주자. 원래 자기들 본연의 일이 있으니까 와서 항상 대기하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보자고 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한번 해보려고 이 사업을 마련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상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 서비스가 누구한테 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냥 1인가구라고 하신다면.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여기에서는 청소년하고 각자 부모가 있는데도 별도 독립가구로 가잖습니까. 독립가구로 가는 사람들 그리고 연세가 드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데 건수가 굉장히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최소한의 금액으로 잡았습니다.
오미섭 위원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하신다고요? 저는 만약 대상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체적인 대상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게 모호한 거죠. 정확하게 어떤 계층에, 경제적인 거라든지 가정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져보지 않고 그냥 1인가구, 독립예정자 이렇게 한다면 저는 되게 모호할 것 같습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정확히 대상이 누구누구 할지 어떻게 안다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취지는,
오미섭 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만약에,
오미섭 위원
  그래서 말씀대로 대상을 구할 때 정말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이 사업비는 효율적으로 쓰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쓰이지 못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쓰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대상자 부분들, 이분들의 능력 예를 들면 1인가구도 다 능력 있는 분들도 계세요. 능력이 없는 분도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여기는 취약계층을 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오미섭 위원
  취약계층에,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취약 청장년층이니까 중간만 빼고 취약계층인데 차상위층까지 해서 청소년하고 또 중간은 빼고 어르신들하고 장년으로 들어가신 분들하고 그걸 할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장년층 1인가구라고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오미섭 위원
  정확하게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요. 상위 몇 %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아까 여쭤봤을 때 대상에 대해서 모호하게 대답해주셨어요. 정확하게 대상을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능력 유무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협회에서 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어차피 상담하시면서 이게 계약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수익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는 구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차피 이분들이 부동산중개업자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8분을 협회에서 받는다고 하셔도 이게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민하시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117쪽, 예산안은 910쪽입니다. 아까 제가 유심히 들었는데요. 과장님께서 예산서를 보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산취득비로 해서 장비 구입을 하셨다. 그러면서 1,855만 원을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에는 1,795만 원밖에 없거든요. 토탈스테이션 1식, 전자평판 1식. 예산안 설명하시면서 1,855만 원은 이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서에는 1,855만 원입니다. 그런데 설명자료에는 1,795만 원입니다. 컬러프린터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자산취득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그랬습니다.
오미섭 위원
  설명자료에는 1,795만 원인데 예산에는 1,855만 원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프린터 하나가 갑자기 튀어나왔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산서를 작성하면서 설명자료에는 1,795만 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보고는 1,855만 원으로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보고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프린터를 별도로 해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렇다면 늘 전 얘기합니다. 예산서랑 자료는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장비를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컬러프린터가 효과적인 그걸 하기 위해서 갑자기 튀어나올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컬러프린터는 그전에도 자산취득비로 앞에서도 구입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저희들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제가 엊그제도 자료를 출력하는 것을 보니까 줄이 아주 계속 그어져서 수리를 해보려고 했더니 너무 수리가 어렵고 그래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별도로 구입하고자 그렇게 통째로 넣었는데 제가 발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물론 필요해서 사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에다 이렇게 예산서와 자료가 다르게 60만 원 컬러프린터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그래서 제가 컬러프린터를 다른 데 찾아봤어요. 다른 데서 이미 구입하셨어요. 구입하셨는데 또 여기에 넣으신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심의인데요. 예산심의이긴 하는데 이것은 또 1월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할 때 저희가 한번 더 필요하면 해당 과랑 위원님들과 더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께서 설명자료 114쪽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 운영과 관련해서 대상이 불명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일단 저는 이 부분 예산 관련해서는 좀 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대략 우리가 몇 명을 예상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 금액이 나왔을 건데요. 이것은 복지사업이 아니라, 복지면 당연히…… 저는 오히려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에 취약계층 청ㆍ중장년 1인가구로 되어 있어서 저는 오히려 이것은 달라져야 된다고 하는 게 이게 현재 복지 파트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전부 다 지원이 돼야 되는, 오히려 선별하는데 더 많은 불편함과 행정력이 낭비되고 예산이 된다. 서울 같은 경우를 보니까 27개 자치구가 전부 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특히 1인가구 5대 어려움 중에서 하나인 주거문제 속에서 안심매니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 해당 자치구에 주소를 두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2개월 이내에 자기 자치구로 이사 오는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굳이 취약계층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냥 현재 해당 구의 거주자이거나 또는 2개월 이내에 해당 자치구로 이사올 예정자까지 포함해서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시범사업이 되면서 매우 반응이 좋으면서 27개 자치구로 확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우리 과에서 현재 세우고 있는 취약계층을 선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더 불편함이 있는 거다. 이게 복지정책과라면 대상을 분명한 선정기준을 두는 게 맞는 거고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볼 때는 이것은 그냥 내가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간에 1인가구라면 다 이 서비스를 이용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더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사업 대상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우리가 1월에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업무보고 전까지 해서 충분히 타 자치구의 사례도 조사해서 한 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저희들이 처음에 이걸 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차상위계층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는 걸. 그래서 처음 해본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로 하다 보면 예산도 많이 수반되고 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지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내년에는 이 사업을 차상위계층까지만 해서 그 사람들이 대상이 되면 이걸 지원해줘보자고 해서 처음 출발은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리고 예산은 이렇게 두더라도 1월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검토가 됐으면 하는 게 현재 마을세무사 해서 일주일에 1회라든지 상담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러면 공인중개사도 상담이 있지 않나요? 법무사라든지 이런 것처럼.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럼 이분들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혹시 중복되거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공인중개사들은 사실 중개사 사무실 가서 들려보는 식으로 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주2회 정도 해서 직접 상담해주거나 아니면 유선으로라도 해주거나 이렇게 할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진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을 한정해서 한다면 차라리 토지정보과가 아니라 복지정책의 업무로 돼야 되는 것이고, 토지정보과라면 1인가구든 소득이 있든 없든 간에 서구 주민이면 누구나 다 토지정보과 업무에 다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1월 업무보고 때 저희가 대상과 관련해서는 한 번 더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내용은 이렇습니다.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그 계층을 얘기한 것이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막 그런 취약계층을 지칭한다고 하지는 않고요. 부동산 정보를 모르시는 분들이 저희들한테도 가끔 전화가 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담당자가 답변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쉽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공인중개사 전문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들이 필요하다면 현장에서 동행해서 봐주는 것, 예를 들어 평수같은 불법건물이 있다든지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정보에 취약하신 분들에게 정보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지 취약계층이 아니라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거요. 그렇게 판단해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다 끝나셨나요?
김태진 위원
  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건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설명자료 109쪽입니다.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5,537만 7,000원인데 밑에 참고표에서 동구, 남구, 북구, 광산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도 5,537만 7,000원이고 광산구도 5,537만 7,000원이고 우리도 그렇거든요? 혹시 3개 구가 같은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이것은요. 행정안전부 주소생활공간과에서 2024년도 주소정책 위탁사업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옵니다. 예산지침에서 편성하였고요. 구비 15%, 시비 35%, 국비 50% 해서 예산 편성이 되는데 그래서 예산 편성 지침에 근거해서 우리가 예산 편성한 돈이 이 돈입니다.
오미섭 위원
  그래서요? 왜 3개 구가 같은 이유가?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행안부에서 3개 구에도 같이 예산편성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마도…….
오미섭 위원
  인구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요? 광산구가 저희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럼에도,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행안부에서 지침이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오미섭 위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편성을 얼마를 하라고 내려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1인가구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 운영 관련해서 선도적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신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1인가구가 많아지고 전세사기 부분들이 많아져서 필요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예산 자료 디테일한 부분들을 보면 주거안심매니저 교통비가 있고 현장 동행 교통비가 있어요. 이것 차이가 뭔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교통비는 일주일에 2명씩 4주 근무한다고 가정해서 교통 실비 1만 원을 적용해서 교통여비를 만들었고요. 현장 동행비는 한 달에 한 번정도 동행할 것으로, 한 달에 4회 동행. 한 달에 한 분이 1번씩 4회 동행할 것으로 해가지고 교통실비로 따로 잡았습니다.
임성화 위원
  주거안심매니저 교통비는 매니저가 받는 교통비이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출퇴근 교통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성화 위원
  그리고 현장 동행교통비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여기서 근무하면서,
임성화 위원
  무슨 현장을 같이 동행해야 될 때 드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매주 화요일, 목요일 주2회 운영하는데 이렇게 한 분이 화요일, 목요일 운영하는 구조로 생각하고 계시고 편성한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니요. 하루에 한 번씩 사람이 다 달라집니다.
임성화 위원
  사람이 달라져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임성화 위원
  그러면 지금 교통비가 1만 원씩 8회, 곱하기 2명이면 2명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만 원 곱하기 8회 2명 곱하기 12개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저희들이 교통비를 8명 잡았는데요. 일주일에 2명씩 4주,
임성화 위원
  8명이 아니라 8회로 잡혀있습니다. 아, 지금 8회가 아니라 8명으로 돼야 되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임성화 위원
  8회로 나와 있어서 그러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임성화 위원
  그럼 잘못 기재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산출을 전체 1년 동안 전월세 동행을 48회 정도로 잡고있는 거네요? 왜냐하면 교통비가 1만 원 곱하기 4회 12개월 한 달에 4번씩 12개월이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 위원
  그러면 이렇게 48회로 잡은 근거들이 있나요? 아니면 대략적인 추측인가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48회로 잡은 것은 이 사람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주2회로 해가지고 8명이 하루씩 서비스 차원에서 해달라는 취지로 그렇게 해서 했고요. 일주일에 2명씩 해가지고 4주를 근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2개월 곱하기 해서 나온 데이터입니다.
임성화 위원
  그래서 이런 걸 산출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 교통비도 사실은 1만 원으로 책정했는데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고 가고 하면 5,000원 꼴로 계산한 것인데,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교통실비를 적용해서 뽑아봤습니다. 현장 동행비가 사실 1번씩 한 달에 4회 동행으로 예상했습니다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임성화 위원
  이런 예산 부분들은 매니저 교통비 같은 경우는 택시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잡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담수당을 실비로 4만 원으로 하든지 해서 운영한다든지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기준들이 명확하지 않고 여기에 8회 이렇게 나와 있어서 8명이라는 말씀이고 다른 분이 화요일, 목요일 운영된다는 말씀이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그렇습니다. 각각 8분이.
임성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은 걸 지적했는데요, 과장님. 오미섭 위원님께서 지적한 설명자료 117쪽 지적측량 성과검사 장비 구입에서 프린터까지 한 것, 이 문서 만드는 담당자도 있어요. 담당이 있고 그 위에 팀장님이 있고 과장님 결재가 있잖아요. 예산서는 예산서대로 다르고 서류는 서류대로 다르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다. 결국 밑에 담당부터 팀장님, 과장님까지 전체 이걸 파악 못 했다는 결론밖에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설명자료와 예산서와 딱 맞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자꾸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게 1인가구 전월세 관련돼서 지적하고 있는데 4시간 예산을 3만 원씩 잡았어요. 그럼 최저임금으로 편성한 겁니까? 생활임금으로 편성한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최저임금으로 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내년도 예산 최저임금이 1만 원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
○위원장 전승일
  저도 이 내용을 봤는데 전월세 주거안심매니저 관련해서 추진사항에 향후 계획이 주거안심매니저 선발 및 위촉이, 혹시 위촉하셨나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아직 위촉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여기는 2023년 12월로 되어 있는데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저희들이 통과되면 협회에 선발요청 협조 공문을 보내 바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왜냐하면 상담을 해서 예산에 보면 교통비도 주고 동행도 하는 비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분이 상담했을 때 전세나, 제일 중요한 것은 크게 봐서는 월세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깡통전세라 하는데 월세는 다달이 내는 거니까 큰 차이가 없을 것 같고, 전세 부분에서 보증금이야 월세도 적게 내고 하는 거니까. 가장 큰 것은 전세잖아요. 이 부동산중개인들이 상담하면서 만약에 계약으로 이어진다면 이분이 계약할 것 아니에요? 통합적으로 계약보수료를 양쪽에서 받잖아요? 0.8%씩 인가 양쪽에서 받는데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그 사람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제가 이런 전화를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민원인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가서 이것을 상담하니까 자기들에게 자꾸 하라고 보이지 않는 언어가 나오기 때문에 구청에 한번 자문을 구해봅니다. 하고 저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래서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리고 여기 공인중개사가 오면 반드시 그 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불러서라도 얘기할 것입니다. 민원인에게 이런 부담을 주거나 그러지는 절대 마시고 우리 취지에 맞게 여러분들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당장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를 하련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과장님. 이것은 상담을 해서 제가 전세를 얻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잖아요.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이 건물이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몰라서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는 개인 간 계약도 하고 거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중개수수료를 주고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피해를 봤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심매니저를 운영해서 이분을 통해서 계약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랬을 때 만약 정말 잘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깡통전세다. 이렇게 됐을 때는 결국 나중에는 우리가 상담했기 때문에 구청까지 피해의 소지가 돌아올 수 있다.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책임의 소지가 있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깡통전세라면 이런 내용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결부될 수 있는 사항은 사실 없어요. 많이 없고요. 왜냐하면 거래 당사자들 간에 이루어진 사항에 깡통전세가 나온 것이지 공인중개사가 결부된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무슨 말이냐면 이 예산을 편성해놓은 것이 결국은 취약계층이든 아니든 제가 어떤 건물을 임대하려고 해요. 사든 전세를 가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 건물이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내가 들어갔을 때 혹시나 피해를 보지 않을까 전문가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려는 거잖아요. 굳이 구청에서 운영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안전하게 들어가려면 공인중개사를 이용하고 또 그것 또한 불안하니까 우리가 건물에 대해 뭐 지정도 하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하고 운영하는 것하고 얼마나 큰 저기가 있냐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공인중개사가 무슨 안내를 주로 하냐면요. 등기부등본을 떼어봐서 혹시 우려가 되는 이런 것을 살펴보십시오. 또 현장에서 누수나 그런 것을 보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다 상담을 해서 안내해주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만약 예산 들여서 이것 해가지고 그 후로 문제가 있으면 구청에서 모든 것을 책임을 집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그런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상담까지 해줬는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이런 것을 봐라. 어떻게 볼지 모르시니까 이러이러한 항목을 현장에 가서,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 상담을 그러니까. 토지정보과에서 상담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중개사 분이 상담해드리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 부동사중개인 사무실에서 상담하나 우리 구청에서 상담하나 내용은 똑같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만약에 구청에서 연결해서 상담을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입주해서 누수가 됐는데 주인이 안 고쳐줘요. 그러면 어디로 오겠어요? 구청으로 올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그럴 때는 진짜 공인중개사와 다시 중개를 통해서 전세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거기에서 책임질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부동산 정보에 취약한 분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취지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예, 일단 아무튼 그 부분은 충분히 논의해볼 것이고요.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 110쪽과 예산서 908쪽을 보면 2,31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예.
○위원장 전승일
  그런데 정비 세부추진 계획 수립이 7월이에요. 7월인데 본예산에 굳이 잡은 이유가 있나요? 세부추진 계획 수립이 24년도 7월인데.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세부추진 계획 수립 이전에 저희들이 연초에 일제조사를 또 하게 됩니다. 일제조사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훼손ㆍ망실된 부분이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른 세부추진 계획을 7월에 해서,
○위원장 전승일
  그러니까요. 과장님, 아직 안 나왔잖아요. 아직 안 나왔는데 예산 2,310만 원이 나왔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가 망실됐는지 내용을 모르는데 여기 보면 2,310만 원 500개소라는 것이 대략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21년도에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것을 해가지고 세워놨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계속 예산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유지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고요.
○위원장 전승일
  제가 봐서는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을 보면 아까 2024년도 1월부터…… 사실은 이거죠. 1월에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려고 했다면 2023년도에 실태조사를 해서 1월에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고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2024년도 1월부터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망실된 것 파악해서 세부추진 계획을 잡는다. 7월이에요. 그다음에 정보시설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7월부터 11월입니다. 제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먼저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하고 이것은 향후에 실태조사가 끝나고 정확히 몇 개가 망실됐는지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어차피 예산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추진 향후 계획대로 본다면 바로 사용을 못 한다는 거죠. 국장님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써지기는 7월로 계획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해서 보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 사실은 건물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편성해드린다면 바로 1월 편성돼서 2월부터 바로바로 설치해주면 좋죠. 오히려 적극적인 빠른 행정인데 예산을 편성해놓고 이 계획대로 7월부터 시작해버린다면 결국은 예산 편성해놓고 집행부에서 추진이 늦어져버리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차라리 실태조사를 먼저하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바로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가면 더 보기도 낫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 부분이 뭐 저 혼자,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제가 더 많이 챙겨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본예산을 세우면 시설비잖습니까? 저희들이 또 신속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결국은 신속집행 때문에 본예산 편성해서 하는 겁니까? 물론 압니다. 정부에서 신속집행하지 않으면 거기에 감점도 맞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행정에 대한 내용은 알겠고요.
  아무튼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피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희남 피해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지원과 소관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피해지원과장 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사회도시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아이파크사고수습 지원 등 구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피해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피해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안은 최소한의 부서 필수경비와 현장 근무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피해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피해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
  김태진 위원입니다.
  예산서 917쪽에 중대재해예방 점검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예방은 당연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매뉴얼 북 제작이 400만 원 있는데요. 이 매뉴얼북을 제작해서 어디에 활용하는 겁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원래 기존에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매뉴얼이 제조업체 등 산업현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우리 구 현업종사자들 작업 환경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서요. 1년간 안전보건관리자들이 현장점검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지침을 마련해서 사업장 관리자나 현장 근로자에게 매뉴얼북을 조그마한 책자형으로 해서 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갑자기 발생 후에 후속처리 방법 등을 모르니까 위험요소 같은 경우나 공공기관 주요 재해사례 모음이나 예방대책 등 매뉴얼을 만들어서 핸드북 형식으로 제작해서 배포할 계획입니다.
김태진 위원
  저희 서구에 맞는 예를 들면 이런 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매뉴얼 북을 만들어서 배포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예.
김태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 처음으로 이걸 제작하는 거잖아요.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예.
김태진 위원
  보통 매뉴얼 북을 많이 만들면 활용이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내년에 만든다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무튼 우리 피해지원과도 아이파크 때문에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나름대로 고민도 많으실 것이고 협상하려고 해도 협상도 안 되실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건강 잘 챙기시면서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피해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위원장 전승일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4년도 본예산안은 화정 아이파크사고수습 및 안전한 건축환경조성을 위한 과 필수경비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워낙 사업 내용이 없어서 질문할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한경희 사고수습지원과장께서는 팀장님 때인 아이파크붕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예산서를 보면 현장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급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8천 원짜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밖에서 춥고 고생하시는데 국장님도 고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앞전에 폭우 때 공무원들 고생하는데 급식비 8천 원 잡혀 있어서 어디 가서 먹을 것도 없어서 고민이 있던 적도 있었는데 특히 사고수습지원과 같은 경우 지금 겨울 동안 현장에서 거의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예.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 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7시3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회의에 앞서서 저희들이 예산심사하면서 나왔던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과 같은 경우는 상무지구 청결기동대 피복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피복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래도 계약서에는 명시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다시 이것 할 때는 계약서에 꼭 명시해서 자료를 남겨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고령사회정책과 같은 경우는 현재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 부분은 말씀대로 이 부분 또한 위원님들이 아주 심도 있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대로 저희들이 예산은 인정하되 나머지 개인 종사자들은 다음 추경에 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청장님께 보고 드리고 다음 추경 때는 이걸 올려줬으면 좋겠다. 다른 4개 구도 현재 그런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추경 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에 관련돼서 지금 500명인데 한 50명 정도 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 1,000만 원 정도 삭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1박 2일 50명보다도 전체 다 모여서 하나의 어떤 행사를 마련해서 가면 낫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이걸 하려고 하는데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했을 때는 추경에 해서라도 전체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서 어떤 행사를 하고 어떤 화합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관련돼서도 이 부분을 당초에 보고받으려고 했으나 제가 제 발언으로 일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는 민간위탁금액으로 임대료를 편성했는데 이것은 편성 목상 맞지 않다. 다음에는 꼭 사무관리비로 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임대비는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는 이런 말씀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임대비 자체는 편성할 때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우리 행정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총괄과 안전지킴이 사회보장적 수혜금 부분도 사실 올해 주는 것은 수혜금 목으로 줬었는데 2024년도에는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잖아요. 그러면 결국 예산 부분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걸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맞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는 당초에 우리 수혜금으로 잡은 대로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위원장님!
○위원장 전승일
  과장님, 잠깐만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일단 발언대에 가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안전지킴이지급 총 사업비는 5천인데요. 지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가지고 4,800만 원은 직접 우산을 사서 주는 거고요. 아래에 있는 안전지킴이홍보 및 운영 등에 관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거든요. 이것은 홍보물을 만들면서 홍보한다든지 우리 운영상 우리 부서에서 사용할 예산입니다. 그리고 4,800만 원은 직접 우산을 사는 데 사용할 예산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은 지금 없죠.
  그리고 저희 상임위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지금까지는 사실은 없었던 내용입니다.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오셔서 어떤 사과 발언을 한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부구청장님 사과를 받고 본회의장에서 청장님 유감 표명을 받으려고 했으나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하고 논의한 결과 여기에서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앞으로는 병가나 어떤 출장을 갔을 때 사전에 공문을 빨리 보내주셔서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회 시간을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한 결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 건에 대해서 세출예산 규모 5,084억 1,150만 3,000원에서 일반회계 세출예산 4,858억 1,671만 5,000원 중 6억 3,522만 원을 삭감하여 4,851억 8,149만 5,000으로원으로 수정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삭감 내용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삭감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항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장  장기영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공원녹지과장  양동식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행정과장  유광진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복지급여과장  허후심
  양성평등과장  손회숙
  아동청소년과장  박채영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건축과장직무대리  유현수
  주택과장  윤옥민
  토지정보과장  김환모
  피해지원과장  박희남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