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화)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5.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5.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7.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전승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에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오미섭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오미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오미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 사용 등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다회용기, 일회용품 등의 관련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에서 구청장과 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재정지원과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안녕하십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서구의회 오미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사ㆍ축제 등에서 다회용기 사용을 활성화하여 일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줄임으로써 자원 낭비를 예방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의 목적, 주요내용이 상위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상충되거나 위반되는 사항은 없으며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이 주축이 되어 민간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적용의 규정을 신설하고 종량제봉투 100L 관련 규정 등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광주광역시 폐기물 관리와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명 변경에 따라 변경 제명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개정된 환경부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00L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5조에서는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따른 동장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조문을, 안 제18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과 중복되며 불일치한 일부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8조의 2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이 신설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 안전기준 준수 예외 규정에 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주간작업과 3인 1조 작업에 대한 예외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규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청소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걸 들어서 하는 얘긴데 물론 주요 내용에 보면 불합리한 규제정비에 따른 동장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취소 규정을 삭제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예.
○위원장 전승일
  그 지정을 하는 것은 누가 합니까? 판매소 지정을?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구청장이 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구청장이 지정하고 취소는 동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존에는?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이 조례 조문에는 있었지만 사실상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는…….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장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취소를 하네 이런 말이 있어서, 마침 이것을 보니까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래서 지정취소를 동장이 하는데 지정도 동장이 하는가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잘 된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예.
○위원장 전승일
  사실은 이 근래에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동장님들이 이렇게 파워가 있어서 지정도 취소도 하고 이런가 했더니 이걸로 보면 지정취소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예.
○위원장 전승일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3.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 등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2022년 지난해 광주에서 조류 충돌로 2,688마리가 죽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매년 광주에서 유리창에 충돌해 죽는 조류가 2,000여 마리가 넘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광주 5개 자치구 중에서 동구, 서구만 야생조류 충돌저감 조례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어서 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에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의 책무와 예방 대책 실시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실태조사,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한 것으로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저감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과 건축물에 대한 저감시설 권고와 홍보를 통해 조류 충돌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야생조류 보호로 사람과 야생동물이 공존하는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보면 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사항이 제6조에 있습니다. 제6조를 보면 “구청장은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야생조류 충돌사고의 발생이 예상되는 시설물의 건축주에게 야생조류 충돌 저감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권고를 어떤 방식으로 몇 번이나, 어떻게 하시죠? 뒤에 비용추계서가 없기에…… 혹시 비용추계서가 있습니까?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시설물에 조류가 충돌한다든가 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1차적으로 그 소유주, 민간건축물은 아파트라고 한다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겠죠. 거기다가 이런 조류가 충돌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공문을 보낸다는 겁니다.
오미섭 위원
  그러니까 사고가 접수된 다음에 사고 접수된 데에 가서 이것을 권고한다는 거죠?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렇죠.
오미섭 위원
  예를 들면 시행하지 않으면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일단 권고잖아요?
오미섭 위원
  그럼 권고만 계속하고 있나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렇게 권고하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일단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만약에 거기서 요청 내지 신청하면 예산 가지고 지원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미섭 위원
  말씀대로 권고는 뭘 더 권고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 건축물 등에서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오미섭 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는 예를 들어 아파트나 그런 건축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1차적으로는 아파트 쪽에서 하고 소유주 쪽에서 하고 안 되는 것을 구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오미섭 위원
  계속 권고를 하다가 안 되면 저희가 해준다는 겁니까?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렇죠.
오미섭 위원
  예, 저는 이런 것들 보면 어쨌든 예산은 어느 정도는 확보해놓고 뒤에 비용추계서가 있어야 될 건데 현재 어느 정도는 이런 것들이, 조류사고가 나는 건 알고 있잖아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비용추계는 예를 들어 5,000만 원 이상이 되면 추계를 하는데,
오미섭 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현재 사례를 보면 광주시에서도 민간에게 1,000만 원 정도 예산 세워서 올해도 놔뒀는데 현재까지 접수해서 타간 데가 없습니다.
오미섭 위원
  아……. 1,000만 원을 해놨는데 아직도 조류사고 때문에 타간 데가 없어요?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오미섭 위원
  그래요? 그럼 조금…….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자면 이것을 100% 행정에서 지원해줄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만 지원해줄 것이냐인데 사실 100% 지원한다면 전부 다 해주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고 다른 구청도 만들었지만 한 군데도 현재 예산을 지원하는 데가 없고, 이것이 왜 그럴까 검토를 해봤더니 약간 비용추계에서 예를 들어 테이프 같은 것 해가지고 조류 충돌 방지를 위해서 거기에다 붙이잖아요. 이 테이프 비용은 저렴합니다. 그런데 시공에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미섭 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아파트 30층이 있는데 거기에 하자고 해가지고 하면 그 시공비를 누가 감당할 것이에요.
임성화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조류 충돌저감사업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예산으로 해서 민원이 많거나 지역의 대표성 및 홍보 효과가 큰 민간건축물에 방지 테이프를 지원하는 사업을 올해 7월 말까지 진행됐고요. 이 조례가 생기면 사실 시 예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구에서 이러한 공모사업들을 해서 여기에 이해를 하고 함께하는 아파트라든지 의미가 있는, 지역의 대표성이 있는 홍보를 하기 위한 민간건축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고요. 민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에 대한 아파트라든지 근처에도 트레비체 높은 건물이 있는데요. 이 근거가 있으니까 이 저감 사업을 하십시오. 라고 강제할 수 있는 또는 권고할 수 있는 근거로써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미섭 위원
  예, 취지가 권고에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 방금 전에 오미섭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임성화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3개 구는 조례가 지정되어 있는데 3개 구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나요?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편성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조례만 만들어지고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예. 그리고 예산 지원 근거는 남구만 되어 있고,
○위원장 전승일
  남구는 얼마 되어 있습니까?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지원 근거 마련이 남구만 되어 있고 북구, 광산구는 예산 지원 근거도 조례에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그러면 그 조례가 있으나마나 한 조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편성해서 아파트라고 하면 주택과 소관이잖아요. 그럼 기후환경과에서 주택과와 협업을 해서 어차피 아파트에 홍보할 수 있는 주택과와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기후환경과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홍보도 하겠지만 결국은 아파트나 건물 같은 경우는 주택과가 많이 홍보하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게 홍보를 하지 않으면 누가 얼마나 알겠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통해서 시행돼야만 조례의 근거가 필요한 것인데 권고만 하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에 했을 때 일부 자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 100% 다 해줄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해서 최소한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근거 예산을…… 뭐 우리 집행부에서는 비용추계를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은 비용추계를 잡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 저희 교육받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1억 미만이든 5,000만 원 미만이든 비용추계는 잡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행정에서 편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조례가 운영되는 것이지 저는 비용추계가 없이는 조례를 운영한다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조례가 통과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셔서 시행이 돼야 된다. 조례만 만들어놓고 조례를 사장시켜버리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야생조류 충돌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임성화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임성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임성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등의 규정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함입니다.
  2023년 10월 3일 보도자료에 의하면 70대 운전자가 역주행으로 11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이 최근에 광주 북구에서 있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고령운전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에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는 2022년 기준으로 14만 8,385명으로 매년 전년 대비 1만여 명씩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역 70세 이상 운전자로 인한 사고 비율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2020년에는 7.8%, 2022년에는 9.5%로 해마다 1%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금 반납자에게 10만 원 상당의 선지급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만들게 되었고요.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요.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 구청장, 서구민의 책무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재정지원,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은화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환경교통국장 정은화입니다.
  임성화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갈수록 증가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예방사항 및 재정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안전한 교통환경을 위해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교통안전법, 도로교통법 등과 적합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 본 조례가 시행되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교육사업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하는 등 보다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환경교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
  지금 과장님, 반납하신 분들이 혹시 서구에 몇 %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저희가 해마다 고령운전자도 늘고 있고 반납 건수도 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280건이 반납됐거든요. 2022년도에 432건, 올해 11월 기준으로 299건 반납됐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이렇게 반납했을 때 조례가 없었어도 시 조례에 의거해서 10만 원씩 지원해주셨나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시에서 시 조례에 의해서 교통카드로 10만 원씩 카드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제가 조례를 발의했던 게 고령운전자 관련 주차장, 임산부 주차장이나 장애인 주차장처럼 서구청에 되어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위원장 전승일
  아마 그 시설이 지금 우리 관공서나 시설에 몇 군데나 설치돼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관공서만요?
○위원장 전승일
  관공서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그 조례에 의거해서 고령운전자 주차장이 혹시 몇 군데나 설치가 돼 있는지.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그건 한번 제가 자세하게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것도 조례 사장됐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위원장 전승일
  조례에 의거해서 처음에만 서구청 교통과 이쪽에 표시가 돼 있고 이 앞쪽에 표시가 돼 있는데 다른 데는 표시 안 했죠?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공영주차장 이런 부분들은 다 표시를…….
○위원장 전승일
  그것 한번 파악해서 설치가 몇 군데나 됐는지, 우리가 기존에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주차장은 많이 표시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고령운전자 주차장을 가까운 데에 했으면 좋겠다고 조례를 발의했는데 얼마만큼 시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예.
○위원장 전승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5.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태진ㆍ김수영ㆍ오광록ㆍ임성화ㆍ김옥수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김태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김태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게 됐는데요. 실제 저희 서구가 20년, 21년, 22년 위기가구 발굴을 거의 2, 3년 동안 6,000여 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발굴 건수 중에서 3,000건이 넘는 지원을 해서 유일하게 광주 자치구에서 수상도 하고 상당히 모범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제도적 정비가 정확하게 마련되지 않아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 위기 발굴과 관련한 지원 사업을 더욱 적극적으로 하고 또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여러 협력사업, 특히 한전과 협력을 통해서 사회복지공무원 명예로 위촉한다든지 이런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더욱 활성화하고 권장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요.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김태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지원과 민간협력 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인 사회보장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제한된 내용은 없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구민들이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의 책무, 위기가구 발굴 관리 등 지원 근거를 조례로 제정함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통합복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입니다.
  먼저 진작 있어야 할 조례인데 서구에 없었네요?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제8조에 포상과 관련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관련한 조례들을 보면 포상금에 대한 한도 부분들이 명시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타 자치제 같은 경우는 1건당 5만 원, 연간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들과 지급신청과 지급시기에 대한 부분들도 조례에 명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들이 좀 듭니다.
김태진 의원
  임성화 위원님 고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실태조사, 포상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세부적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까지 포상금도 법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요. 이 근거를 기반으로 이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발굴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자치구를 보면 발굴했는데 그게 차상위로 인정이 된다거나 기초수급자로 인정이 된다거나 나름대로 상한선이나 하한선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조례 제정을 근거로 이후에 여기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연구해서 더 디테일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성화 의원
  예, 의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이게 기존에 이미 서구에서 선도적으로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있는 부분들인데, 급한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사전에 이러한 논의 부분들을 거치거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개정하면 될 일이지만 그러면 또 품을 팔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포상금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같이 담아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과 김태진 의원님께서 답변한 부분이 어차피 기본이 만들어진 거니까 앞으로 고민해서 더 개정하는 방법을 더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질의하면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추계 결과가 2억 5,000 정도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제 우리가 우리동네 돌봄이웃단 활동보고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웃돌봄단 피켓이 ‘위기가구 제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럼 이 예산들은 어떤 근거로 해서 구비 100% 1억 5,000을 편성했는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우리 사회적인 문제가 고독사가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 고독사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활동하시지만 그래도 지역 실정에 밝은 복지통장님들이 주축이 돼서 이런 이웃을 돌보는 이웃돌봄단을 108명 정도 모집해서 어제 같은 경우 성과공유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억 5,000을 구비로 편성해주셨고요. 그래서 이웃돌봄단에 대한 활동비가 3만 원씩 해서 108명에게 나가고 특히나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 긴급지원이나 연계할 수 있지만 기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1인당 70만 원 정도 사업비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가다 보면 그냥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필요한 파스라든지 홍보물품 같은 것을 지원하는 것 한 3,000 정도 해서 1억 5,000 정도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그런데 어제 행사를 했던 것도 ‘위기가구 제로 서구’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건데 어떤 조례 근거도 없이 이 예산 부분들을 1억 5,000 편성해서 운영하신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 상위법이 마련되어 있어서 저희가 보면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수급자 발굴에 관한 법률조항도 있고 또 사회보장기본법에도 명시가 돼서 이미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거라 그 법령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봐서는 물론 상위법도 있지만 상위법을 다 따라가면 조례 만들 필요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김태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지만 모든 것들이 어떠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지방자치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보니까 추계비용을 2억 5,000 넣어놨는데 기존에 사업비를 편성해가지고 여기에 포상금도 구비 100% 500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럼 그것 또한 방금 전에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얼마를 어떻게 줄 것인지도……. 결국은 상위법에 의거해서 500만 원을 잡아놓은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가 포상금으로 1건에 1인 2만 원 포상해드렸는데요.
○위원장 전승일
  아니, 1인 2만 원인데 그 근거가 어떤 근거로 해서 2만 원을 잡으셨냐고요?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저희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것이고, 그 디테일한 부분은 법률에 대한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만 이번에 그 조례에 근거해서 또 세부적으로 마련해서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어차피 이게 상위법도 있지만 이게 비용이 구비잖아요. 구비면 우리 구에 맞는 조례가 개정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어찌됐든 간에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김태진 의원 조례 발의한 게 통과되면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더 고민하셔서 추후에 개정한다든가 해서 조례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위원장 전승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6.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오미섭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결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자립과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범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 지원사업과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통합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통합복지국장 이혜경입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보조금 지원 및 협력체제 구축 등 보호관찰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상위법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보호관찰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통합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통합복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지원사업에 실질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가 필요한 부분들은 취업일 것 같아요. 궁극적인 부분들은 이분들이 사회에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전제돼야 될 것 같은데요. 타 어떤 지원사업 부분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부분들도 핵심적으로 포함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련해서 경제과에서 관련한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잘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아까 상위법 말씀하셔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혹시 이것 관련돼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 우리 구에서 현재 이런 조례가 없어도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교도소 출소한 경우 저희가 긴급지원사업으로 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정착을 빨리할 수 있도록 긴급지원을 우선 주고 있습니다. 1인 한 60여만 원 나갈 수 있게 도움을 주고요. 그리고 긴급지원 3개월 받고 난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여부를 조사한 다음 또 공적급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혹시 심리상담이 필요하거나 직업이 필요할 경우는 저희가 또 고난이도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해서 그런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럼 예를 들어 보조금을 받다가 취업해버리면 그 보조금을 못 받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지원금은 중단이 되죠. 예를 들어서 기본급여가 이상이면요.
○위원장 전승일
  아무튼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성화 위원
  여기에 취업알선 부분까지 혹시 포함될 수 있으면 포함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형주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형주 의원
  제가 조례 검토하면서 직업훈련 및 기능습득, 교육지원사업만 넣었던 이유가 취업 알선이라는 항목이 들어가 버리면 또 다른 과제가 돼버릴 것 같더라고요. 이게 또 집행부에서 바라보기에는 보호관찰대상자 비율에 따라서 또 몇 명 취업했냐라는 그런 기류로 가버리면 이게 뭔가 정답을 정해놔버려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이 항목은 뺐고, 취업하기 전 단계인 이런 교육 지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서 그 부분은 러프하게 다뤄놨거든요. 명시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임성화 위원
  여기 보면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할 수 있다라고 해서 강행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보호관찰대상자나 출소자분들한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 꼬리표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뭔가 사회에서 재기하고자 하더라도 교육에서 그치면 사실 실효성은 없거든요. 교육 부분들은 할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련한 여기에서 얼마나 취업했냐라고 평가하려는 측면보다는 이 조례의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취업에 대한 부분들 제안 또는 알선 부분들까지 하는 것이 완결성 있는 측면에서 이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임성화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방금 전 안형주 의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고민을 참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조례에 내용이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출소자가 취업하더라도 꺼려하는 성향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래서 아무튼 나름대로 안형주 의원도 고민을 많이 하셨으니까 집행부하고 조금 더 고민하셔서 추후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도록 했으면 어떻겠는지 이런 말씀을 해 봅니다.
임성화 위원
  원안대로 하고요?
○위원장 전승일
  예, 원안대로 하고요.
안형주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그렇게 하는 게 낫겠죠? 여기서 바로 정하는 건 맞지 않을 것 같고 더 고민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 서구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균호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 의원 공동발의)
○위원장 전승일
  의사결정 제7항 광주광역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김균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균호 의원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김균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동기(묻지마)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을 위한 지역사회 안전망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 제5조에서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비밀준수의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김균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김균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균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범죄로부터 피해 주민 특히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부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역치안협의회를 중심으로 방법용 CCTV설치 사업, 체감안전도 저조 지역 개선 사업, 범죄예방도시 디자인 사업, 민간합동자율방범 활동 등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시책사업을 발굴 추진한다면 안전도시 서구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일
  윤정식 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균호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자율방범대 조례 개정되기 전에 자율방범대에서 역사라든가 이런 데 지금 순찰도 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거기에 대해서 그때 이야기한 부분들이 고생하니까 간식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자율방범대 부분과 이상동기 범죄 예방 부분 성격 자체는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지금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한 지원이고요. 지금 자율방범대가 예방을 위해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예산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아니, 여기 보니까 의료비 지원도 있는데 CCTV 설치라든가 증설도 있잖아요. 자율방범대가 CCTV라든가 증설들이 포함돼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에 대해서는 지원만 해준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지금 이것은 피해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예방을 하기 위해서 CCTV 증설을 하고, 피해가 접수되면 심리상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와 연계해서 후유증 지원을 하고, 법률상담이나 의료비 지원 등은 피해자에게 하는 것으로 지금……
○위원장 전승일
  그래서 정확한 비용을 몰라서 비용추계는 1억 미만이니까 그냥 안 잡아놓은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사실은 지금 우리 지역에 이상동기 범죄가 발생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선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료비가 얼마나 들지 그런 부분들은 지금 추계를 못 해봤습니다.
김균호 의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상동기 범죄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최근 이슈화되고 묻지마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범죄를 지원해주는 조례는 서구에도 이미 범죄자 예방 피해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기존 조례에 이상동기 범죄 조례를 넣지 않고 별도로 할 수밖에 없었냐면 범죄에 대한 예방이 피해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구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게끔 사업할 수 있기 때문에 광주 같은 경우에는 터미널 유스퀘어나 월드컵 경기장이나 아웃렛 이런 대형 쇼핑몰도 많은데 이 묻지마 범죄는 예고를 하고 사고가 나기도 하지만 특정 대중이 많은 곳에서도 돌발적으로 사고들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조례를 준비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위해 치안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체계로서 도와주는 것이지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예산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제가 질문한 이유가 뭐냐 하면 과장님께서 “지금 우리 서구는 1건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묻지마라는 것은 언제든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이 조례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용추계는 잡아놔야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비용추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일단은 이 사건이 서구에 없는 것이 다행이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이 비용추계를 한다면 어느 특정 사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광주 관내에서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를 잡는다고 해도 사실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허위가 될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비용추계는 그때 발생됐을 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일단 이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조례가 통과되면 꼭 광주 지역만이 아닌 전국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묻지마 범죄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언제 어느 때 예를 들어서 살인할 수 있고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사해보셔서 예산을 어느 정도 편성하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꼭 광주만이 아닌 전국을 토대로 한번 더 조사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
  저는 일단 조례를 만드신 김균호 의원님은 예를 들면 이상동기 관련해서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과장님은 피해자에게 중점을 두고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조례의 목적이 집행부와 의원님이 서로 너무 상이한데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집행부에게 물어본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의료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보시면서 아마 활동하시는 자율방범대원들이 혹시 다쳤을 때 그런 의료비 지원으로…… 그런 식으로 저한테 문의하셨기 때문에 그건 아니고요.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이 의료비 지원에 관해서요. 예방도 있고……
오미섭 위원
  지금 이게 보면 광주광역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잖아요. 실질적으로 피해가 일어난 것은 더 후차적인 거잖아요. 늘 우리는 선제적으로 예방이 주요 최고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피해자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서요.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어차피 맞습니다. 아까 제가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다시피 범죄 예방을 위해서 저희들이 CCTV 설치 사업도 하지만 목적에 보면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것을 조례의 목적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예방사업도 하고 또 피해가 일어났을 때 피해 지원도 하고 하는 것을 총괄적으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미섭 위원
  예. 그러면 다음에 말씀하실 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
  임성화 위원입니다.
  선제적으로 이상동기 범죄 예방과 관련한 조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방과 피해 지원 관련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에 대한 수립, 여기 지금 전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규정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통해서 예방과 피해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조례의 실효성에 대해서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문들이 있고요. 지금 경기도가 조례를 만들었고, 자치구 단위에서는 서울 금천구에서 만들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예방 측면이라고 하고 또 이러한 이상동기로 인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조례 제안들을 해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더 실태조사까지 담보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접수 및 상담 지원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선행돼야 될 어떤 지원인 것 같은데 피해자 접수라든지 그런 시스템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이제 조례가 신규 제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제 해나가야 됩니다. 피해접수나 심리상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계획을 이제 세워나갈 겁니다.
김균호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안전도시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실제 광산구에서도 올해 8월에 묻지마 동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또 그럼으로써 서구 같은 경우에도 안전총괄과와 서부경찰서 주관으로 올해 9월에 이상동기범죄 예방 실무협의회를 열었고요. 실제 9월에도 자율방범대 연계해서 치안 활동까지 하고 있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사고 사건이라는 것은 사고가 나면 1차적으로 선제적으로 신고는 경찰서에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계돼서 피해 예방과 지원에 관한 것은 구청에서 할 역할이 있으면 당연히 지원되는 거고요. 사고가 났다 해서 무조건 구청에 연락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올해 국무총리가 이상동기 문제가 심한 것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고, 또 올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행안부에서 특교세를 교부할테니 사업을 진행해달라고 교부세까지 계획해서 발표까지 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아무래도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우선점을 가져갈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많이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임성화 위원
  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을 구 단위에서 챙겨야 될 실태조사가 이제 할 수 있다라고 돼서 요원하거든요. 사실은 안 할 가능성들이 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타 시도 경기도의 조례를 보니까 피해자 접수에 대한 부분들이 명시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 부서별로도 칸막이가 있거든요. 청에서 접수되면 과연 그 정보가 우리 구에 넘어올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긴밀하게 협력 체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가는…… 지금 실질적으로도 이상동기와 관련한 범죄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정보들이 안 넘어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기도 실질적으로 피해접수가 조례에 명시돼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구에도 어떤 피해접수를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청에 넘긴다든지 또 긴밀하게 연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부분들이 선행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위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튼 조례 자체는 좋은 조례인데 이게 추계비용을 어느 정도 잡아놔야 행정에서도 고민을 갖고 하는 것이지 비용이 없는데 어느 정도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모든 게 예산이 잡혀야지만 사실 고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안은 의원님하고 나중에 충분히 면밀하게 서로 상의하셔서 앞으로 더 좋은 조례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7항 광주광역 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지역에서 발생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의 생계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 발생 시 자치단체에서 시행해야 할 최소한의 복구지원과 기준 등을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안과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안 제5조에서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 대하여 지원 금액을 구상 청구할 수 있고, 신설안 제6조에서 구상 청구액이 과다한 경우 원인 제공자는 초과금에 대해 반환 청구할 수 있으며, 신설안 제11조에서 지원금이 지원 기준에 위반되었거나 중복 지원되었을 경우 환수해야 한다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발생 시 피해 주민에게 신속하게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재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9.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전승일ㆍ김수영ㆍ김형미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안형주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전승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승일 의원
  의원님들께 제안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저희 서구에 농성1동, 양동, 양3동에서 재생사업을 했는데요. 거점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거점시설을 향후에 어떻게 사후 관리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전승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구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의 사업효과를 분석하고 사후관리를 통해 지속적인 도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사후관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 도시재생 사후관리 사업ㆍ점검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전승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승일위원님께서 제출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전승일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과 특별법에 근거하여 서구에서 추진하여 완료된 도시재생 시행지역의 사후관리를 통해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계획수립 절차와 관련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구청장의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구청의 하급기관으로 계획수립 시 센터의 검토보다는 협의가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연 1회 서구의회에 보고할 때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승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회)

○위원장 전승일
  회의를 속개합니다.

10.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전승일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구 옥외광고물 조례는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하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을 행정안전부 시ㆍ군ㆍ구 표준조례안대로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신설안 제7조에서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경우 교통신호기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에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고, 별표7 개정안에서 시행령 기준에 부합하도록 옥외광고물법 과태료 금액의 인상과 위반 회차에 따라 가중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별표7 개정의 경우 침익적 개정으로 공포 2개월 경과 후 시행으로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전승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회)

○부위원장 임성화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형주ㆍ김수영ㆍ김형미ㆍ전승일ㆍ김태진ㆍ오광록ㆍ임성화ㆍ고경애ㆍ백종한ㆍ김옥수ㆍ윤정민ㆍ김균호 의원 공동발의)
○부위원장 임성화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안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주 의원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안형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공익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교통초소, 환경미화초소 등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추가하고 안 제4조 4항의 점용료 금액을 만 원 미만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위원장 임성화
  안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태호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안전도시국장 윤정식입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형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주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자율방범대 초소를 도로점용 허가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해당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또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소액 도로점용료 부과에 따른 고지서 발급 등 행정력 낭비를 방지를 위해 비부과대상 점용료를 1만 원으로 상향한 도로법시행령 개정 취지에 맞춰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도로법 등 상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자율방범대의 활동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 서구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임성화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형주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안전도시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출석위원이 아닌 의원(2인)
  김균호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환경교통국장  정은화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안전도시국장  윤정식
  청소행정과장  이현순
  기후환경과장  박종철
  교통지도과장  강행곤
  복지정책과장  송경애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