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 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2월 15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 안전총괄과 소관
◦ 도시재생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01분 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결정에 따라 통합복지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4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상황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결정 제1항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관한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결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숙자 고령사회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상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입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어르신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이므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803쪽, 장수경로당 조성이라고 명칭이 돼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가요? 선정해갖고 하시는 건가요?
상무2동에 장수경로당이 있는데 임차 경로당으로 임차 기간이 4월 17일까지인데 장수경로당 건물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임차해서 나가든지 하라고 소유자가 말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 다 조사해봤더니 최근 6개월, 1년 이내에 임차 건물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쪽 한 군데 거의 비슷한 곳에 이제 매물 물건이 나와 있고 또 장수경로당 소유 매각자도 시세로 한 3억 4천 정도로 말씀을 하셔서 3억 4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에서 매입하면 감정가가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사랑방 등 그런 시세에 준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러면 매입해서 이동해야 되는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일단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259쪽 열린 경로당 조성입니다. 경로당 정산북 제작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혹시 추진 이유가 뭘까요?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게 정산이거든요. 그래서 분기마다 지금까지 쭉 저희들과 동사무소에서 알려드리고 해서 정산해왔는데 계속 어르신들이 고령화되다 보니까 조금씩 정산하는 것이 계속 어렵다고 말씀하셔서 아예 거기다 영수증만 붙이면 될 수 있게끔 정산북을 제작해서 경로당에 보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정산북이라는 게 아예 절차를 다 만들어 놓고 거기다 어르신들이 영수증만 붙이는 칸만 놔둔다는 거죠?
예, 거의 그렇게……
따로 그걸 교육하는 게 아니라 정산북 하나를 놔두고 예를 들면 경비 나간 부분에 영수증만 붙이는 걸로요?
예.
그럼 그것을 다시 우리 구청에,
동에서 갖다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복사해서 다시 어른들한테 드리기만 하면 훨씬 경로당에서도 간편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작해서 1월에 다 모셔놓고 이것에 대한 회계 교육도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것을 교육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정산북 사용에 대한 교육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예 세트로 만들어서 거기다 어르신들은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는 걸로?
예, 그 정도로 할 생각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68쪽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구비로 해서 법인만 현재 하는 걸로 5,900만 원 해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 짧은 실력으로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자료를 하나 더 만들어 왔거든요. 드리고 설명드려도 될까요?
예.
268쪽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외에도 설명자료 264쪽, 265쪽에도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 예산은 위에 노인복지시설 종류 중에 보면 노인요양시설하고 주야간보호시설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데 노인요양시설은 1인 6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시설은 시에서 1인 5만 원씩 한 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예산 지원 구는 시에서 지원하지 않는 양노시설과 노인복지관, 일자리 지원기관에 저희가 5만 원씩 그동안 지원했었습니다. 근데 노인요양시설 중 법인 시설에 대해서 5개 구청 구청장협의회에서 협의된 안건으로 해서 만 원씩 이번에 2,600만 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구에서 현재 종사자 55명에 대해서 5만 원씩 현재 양로시설,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 지원금이 나가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만 원은 노인요양시설 중 법인 시설. 그럼 노인요양시설은 예를 들면 시에서 주는 것과 중복이 되는데 거기서는 원래 6만 원 줬으니 우리가 1만 원을 주겠다. 이건가요?
예.
거기서 법인 시설만?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좋습니다.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상향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법인 시설만 추진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구청장협의회에서 남구에서 법인 시설 1만 원 주자. 처음에 이렇게 건의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검토 보고할 때 법인 시설과 개인 시설과의 형평성에 안 맞다. 이렇게 저희들도 말씀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또 10월 정례회 때 다시 이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근데 세수 축소하고 재정 악화로 지원 대상을 다른 데 확대는 어렵고, 법인 시설만 우선 주면 좋겠다고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인 시설에 대해서 1만 원을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구의회에서 안 되는 걸로 정리됐고, 동구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일단 상임위에서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늘 종사자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을 할 때 법인에 계신 종사자분들의 처우 개선도 중요하지만 개인에 계신 분들, 왜냐하면 개인에 있는 분도 어차피 환자들은 있으니까요. 환자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그분들의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려면 당연히 종사자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법인만 몇 개인가요?
10개소에 2,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개인을 넣게 되면 몇 개소가 더 불어나나요?
개인 요양시설을 넣게 되면 6개소에 82명 1천만 원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법인은 2,600만 원인데 개인 6개소, 오히려 개인이 더 적긴 하네요. 그러면 천만 원 플러스 하면 3,600만 원. 예를 들면 예산이 있으면 개인과 양쪽을 다 지원해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예.
저는 어쨌든 어디서나 종사자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논의를 드리겠지만 같이 상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오미섭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잘해 주셔서요. 같은 의견인데 참고로 북구 같은 경우는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고요. 그 취지는 추경 때…… 이번에 법인, 개인 차별을 할 거면 차라리 삭감하고 추경 때 개인까지 포함해서 다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오늘 예결위에요. 예결위에서 또 어떤 결론이 날지는 우리가 모르겠죠. 동구 같은 경우도 계속 똑같은 주장이었습니다. 왜 법인과 개인을 그리고 많은 금액도 아닌데…… 몇 억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아까 보면 1천만 원 더 추가되는 거잖아요. 이 1천만 원 때문에 개인과 법인을 차별하는 게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현재 동구는 오늘 축조심의 본회의에서 하는데…… 아마 상임위에서는 일단은…… 뭡니까? 개인은 다음 추경 때 올리자. 이번에 원안은 가결되지만 아마 다수결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원 만장일치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그렇더라도 개인은 추경 때 올리는 안으로 상임위 통과되고 오늘 축조 본회의 심의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동구가 그러니까 그렇다. 이게 아니라 또 북구가 예결위에서 살아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서구의 입장이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청장님들이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 것은 여하튼 간에 뭔가 여기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동의했기 때문에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더더욱 개인까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북구, 동구와 상관없이 많은 금액도 아닌데 당연히 차별 없이 저희는 예결위 때 증액 동의하든가 해서 동일하게 1만 원씩을 지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미섭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기 때문에요. 일단 제가 드리는 의견은 상임위에서 이것만큼은 공동의 의견을 모아서 예결위로 전달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제가 듣기로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들이 법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이것을 구청장에게 제안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안건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했지만 이게 형평성의 부분들로 개인까지 특히나 서구 같은 경우는 개인 시설이 몇 개 안 되니까요. 아까 6개라고 했죠. 6개에서 1천만 원 정도 상향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또 현안이 단순히 1천만 원 접근이 아니라 지금 주야간보호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거기는 지원이 안 되고 있죠?
주야간보호시설은 시에서 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편성은 안 했었고요.
그러면 이것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노인요양시설에 개인이든 법인이든 주게 되면 또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어떤가요?
아마 가능성이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왜 우리는 안 주냐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분들을 주면 좋죠. 근데 이런 시작들이 사실 법인 요양시설에서 시작됐고 법인 요양시설을 먼저 주고 단계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개인까지 늘리는 부분들도 합리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거든요.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267쪽에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입니다. 지금 노인요양시설에 종사자가 몇 명 있죠?
노인 356명입니다. 전체적으로 노인요양시설에 356명인데 여기에도 장기요양시설 요양급여의 종류로 해서 요양시설 종사자는 지금 600여 명입니다.
600여 명. 소진 예방이나 힐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부분도 좋은데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일부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내년 신규 사업으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늘리라는 말씀이 아니라 이 예산으로 규모 있게 50명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50명 작성한 것은 거기가 시설이기 때문에 모든 종사자분들이 나오실 수가 없어서 몇 회에 걸쳐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한 것이고요. 많은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겠습니다.
한꺼번에 나올 수는 없지만 회차를 나눠서 하면 그분들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하나 놓쳤는데요. 269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이 있습니다. 물론 이 부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그러고 있는데 기정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기정예산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증감된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예산서를 봤더니 1,6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증액된 사유가……
증액된 사유가 2023년 1회 추경하고 동일하거든요. 시에서 지원비가 내려와서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조금 더 지원돼서 그게 늘어난 것이지 작년 예산하고는 동일합니다.
그런가요? 근데 예산서에서는 1,600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본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1,600이 올라간 것이지 작년 추경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는 같다.
작년 추경하고요?
예.
그렇다면 더욱더 서식을 볼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불필요한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다른 데는 예산이 좀 늘어나면 그 예산 늘어난 이유가 예를 들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표시가 전혀 되지 않고 그냥 예산서에는 딱 비교 증감 1,600만 원, 바로 써져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다음에는 표에 나타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내려준 비용이 원래 이 비용이었다?
예.
매칭되니까 구비도 그냥 올라간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고 구비는 작년 본예산하고 동일합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구ㆍ시비 매칭 비율이 없습니다.
그럼 구비 이것은 뭐죠? 서구노인종합복지관 구비 6억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요.
몇 대 몇으로 하라는 매칭 비율은 없고 시와 구에서 지원해준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비교해보면 구비가 77%, 시비가 23%라고 이해해 주시면……
그러니까 어쨌든 매칭은 되는 거잖아요.
예.
비율은 정해져있지 않지만 매칭은 되는 거라고요.
예.
어쨌든 이 1,600만 원이 추경 포함이라면 2024년도 추경에는 안 올리는 거죠?
2024년도 추경에 안 올리는 것은 아닙니다. 시에서 더 지원되거나 더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하겠는데 지금 1,600만 원이 올라가 있는 것은 2023년도 추경 예산하고 동일하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현재 본예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꾸 추경을 얘기한다는 게,
내년도 예산이 올 예산하고 비교했을 때 본예산보다 1,600만 원 올라간 것이지만 추경과 비교했을 때는 동일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추경이요?
올 1회 추경 때 그 비용이 여기 1,600만 원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를 섞어서 본예산이 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과 추경 금액까지 플러스 시켜서 지금 이것이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물론 시에서 또 시비를 내린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추경은 안 하는 걸로 저희가 이해해도 되나요?
그렇죠.
아,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볼 때 말씀대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267쪽은 아까 잠깐 이야기 나왔었는데요.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에 현재 대상이 50명인데요. 이 50명을 산출하게 된 근거는 어떻게 되죠? 몇 명 중에 어떤 기준으로 50명을 잡은 건지?
기준은 한 600여 명 중에서 10분의 1 정도는 워크숍 가셔도 되겠다 싶어서 한 것이고요. 워크숍이 다른 시설 같은 데는 다 있었는데 우리 노인장기요양시설에만 안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1박 2일이라도 머리식히고 힐링도 하고 또 같이 업무연찬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1박 2일로 가고, 현재 이 50명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여하튼 간에 일부 빠져도 요양시설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본다는 거죠?
예.
이게 당장 시급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인데 지금 당장 본예산에 편성할 시급한, 그런 데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필요하면 이걸 추경 때 편성하고 예를 들면 이 1,000만 원을 개인에게 차별 없이 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추경 때 편성하는…… 이러저러한 것을 저희가 이 자리가 아니라 저희끼리 정회하면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뭔가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여쭤본 거고요. 이게 대상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까?
대상자는 한 10분의 1 했기 때문에 대상자를 늘리거나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본예산에서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하게 되면 또 추경에 세웠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조심스럽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저희가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이후에 또 토론을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저희 상임위는 지금 가장 뜨거운 감자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법인, 우리 시설장님께서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왔길래 위원장인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일단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 방에 가세요. 그랬어요. 그런데 그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도 저도 똑같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시설장들을 제외하고 종사자들만 1만 원씩 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개인도 마찬가지로 종사자들은 똑같은 종사자들인데 이걸 안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 형평성에 맞지 않다.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사실은 이게 올라오기 전, 저 이것 보기 전에 5개 구 위원장들이 서로 소통을 했습니다. 제일 먼저 예산 심의를 북구에서 했어요. 북구에서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똑같은 말, 왜 법인만 이렇게 해주냐. 개인도 해주라. 근데 이 부분이 구청장님께서 NO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구도 전체적으로 상임위원장이 다시 논의를 했어요.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게 삭감돼서 예결위로 넘어간 거고요. 나머지 광산구나 전부 위원장들 생각이 다 형평성 있게 개인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개인이 안 돼서 상임위에서 삭감돼 예결위로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 서구의회는 다르잖아요. 저희 서구의회 상임위에서 삭감돼 버리면 말 그대로 예결위 가면 못 살리잖아요.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살려도 50%.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김태진 위원이나 오미섭 위원,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 물론 임성화 위원님 생각도…… 그럼 더 위에는 또 어쩔 것이냐. 당연히 그런 분들도 말이 나오겠죠. 법인 시설장님들은 우리가 몇 년 전 청장님 바뀌기 전부터 우리가 고생하고 이렇게 했는데 개인은 가만히 있다가 이러냐.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신중을 해야 된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또 고민을 많이 해야…… 안 준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정 예를 들어서 안 된다고 하면 우리 개인은 추경에라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구는 개인이 많아서 반대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해봐야 1천만 원인데 이걸 가지고 좀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고요.
예산서 805쪽 보면 특별수당이 법인은 추가 지원이 2,6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3,300만 원이 노인복지시설, 이것도 기존에 예산을 줬다라는 거…… 여기 전년도 예산에 보면,
아, 예. 아까 제가 따로 드린 표 한번 보시면 구에서 3,300만 원 지원한 것이 5만 원씩 있어서 양노시설, 노인복지관, 노인 일자리는 시에서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서 구에서 별도로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가요? 작년에 했나요?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작년에 했으면 여기 밑에 보면 지금 2,600만 원은 신규 사업이잖아요. 그럼 전년도 예산 보면 여기에 0이 돼야죠. 전년도는 0이 돼서 2,600만 원이 나와야 맞잖아요. 근데 여기에 아무런 표시도 없잖아요. 위에도 표시가 없고요. 2,600만 원은 신규 예산이잖아요?
2,600만 원은 신규 예산이었는데 2023년도 예산에 3,3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2,600만 원은 전년도 예산에 0을 해놔야 맞죠. 지금 이 예산액이 2,600이잖아요. 여기 우측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고요. 나머지 같은 경우는 804쪽 한번 보시게요. 804쪽 쭉 예산 올라간 것은 의료비 5억, 올라간 것들은 전년도에는 0이었잖아요. 0이어서 이번 2024년도 예산액이……
비교 증감에 0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전년도 예산액에는 0이 들어가야 맞죠. 신규는.
전년도 예산에 이렇게 동그라미, 첫 번째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추가 지원, 이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 봐보세요. 전체 사회복지시설 법인 운영 보조비, 이 금액을 전체 봐보시게요. 전년도 예산액이 2,460만 원이잖아요. 올해 예산액이 5,900이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3,440만 원이 증감됐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2,600만 원이 증감된 거잖아요.
예, 2,600만 원 증감이 됐고요.
표식했을 때 지금 2,600만 원은 당초에 예산이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건데 여기에 예산이 올라왔으니 지금 증감은 3,440만 원이 됐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600만 원은 하단에 0이 돼야 예를 들어서 이쪽에 보면 2,600만 원이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이번 예산에는 2,600만 원이 있는 거다. 이렇게 표시가 돼야 맞죠? 근데 여기 보면 위에 3,300도 0이 없는데 3,300은 전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있었으니까 이것은 그냥 표시를 안 한다고 0으로 안쳤다고 쳐요.
프로그램상 부기별로 안 되고……
부서마다 자꾸 다 프로그램상 부기한다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맞는데 2,600은 없는 예산이잖아요. 전년도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표시해줘야 맞죠. 부기로 해가지고 안 맞으니까 안 된다는 건가요?
저희들이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보면 2,600만 원은 신규 예산인데…… 3,400만 원은 증감 표시가 있는데요. 그럼 여기에서 증감된 내용이 어디서 증감된 내용…… 지금 2,600만 원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눈에 보면 전년도에는 2,600만 원이 없었고 0이었는데 2,600만 원 플러스에 다른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3,44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한눈으로 보게끔 해달라는 거고요.
267쪽, 김태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사자 워크숍에 대해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혹시 이게 법인 종사자들이 워크숍을 가는 게 아닌지?
여기에 법인, 개인 구분은 없습니다.
법인과 개인 종사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법인, 개인 하면 장기요양시설 356명이고, 주야간보호까지 하면 600여 명 됩니다.
그렇잖아요. 한 600여 명 정도 되는데 50명이 간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조금 말이 맞지 않다. 예를 들어 50명을 잡았는데 다 간다고 하면요?
종사자분들도 어르신들 모시고 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일하시는데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다 가실 수 없……
아니,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당연히 그런 생각이죠. 근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워크숍 가니까 저희도 갈랍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게요. 다 간다고 했을 때는 행정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이 50명을 잡은 것이고, 다 간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건지. 50명을 어떻게 자를 거예요?
일단은 우선 순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시설에……
70명이 간다고 신청을 했어요. 20명을 어떻게 자를래요?
이제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50명이 돼 있지만 70명이 다 가신다고 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조금 더…… 프로그램을 조금 더 후원받아서 저렴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일을 하니까 워크숍을 가려면 다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일을 하니까 못 가고, 일 안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워크숍을 가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지 않느냐. 결국은 종사자인데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을 보내주려면 결국은 이거잖아요. 고생하니까 피로도 풀고 하는 차원에서 1박 2일로 보내겠다는 이런 취지인데 결국 그런 취지하고는 안 맞잖아요. 그럼 50명만 피곤합니까?
근데 이게 내년 2024년도에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좀 더 지속적으로 해주신다 하면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개인도 해보시고……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계속 뜨거운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걸로 보면 거의 한 기관당 한두 명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사업을 추진한 효과가 있을까. 우리가 보통 필수 노동자의 지원 사업으로 주로 추진할 때는 약간 다수의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보통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거든요. 근데 기관별로 한두 명 정도 선발해서 간다면 실제 이 사업이 갖는 효과가 미비할 거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예산을 다른 데 소요하는 게 더 낫지 않냐라고 하는 의견이어서 이야기 드렸던 거고요.
열린 경로당 같은 경우도 기존의 경로당은 대대적인 기능 보강 등은 우리가 별도로 편성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열린 경로당을 선정해서 홍보물도 만들고 이런 게 또 한 1천만 원 가까이 돼버리거든요. 열린 경로당을 이렇게 특별하게…… 기존의 경로당 프로그램, 시설…… 다 기존에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이밍 이런 거라고 봐지는데요. 또 이걸 위한 정산 책자를 제작하는데 500. 그러면 경로당 정산과 관련해서 책자가 없어서 정산이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거나 해가 지나서 봐주라고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충분히 교육 시간에도 얼마든지 이건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정산 책자를 나눠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현장에 내려가서 마을 공동체 센터 컨설팅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결될 문제지 책자를 제작해서 경로당 보조금 정산이 해결될까. 열린 경로당 홍보물로도 거의 …… 이게 책자하고 홍보물만 합쳐도 거의 한 1천 가까이 되거든요. 이게 열린 경로당, 그렇게 보면 약간 낭비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거든요. 열린 경로당으로 모범 선정을 하고 정산 책자를 만들어서 500을 투입한다라고 하는 게 어떠신가요? 효과 측면에서요.
경로당이 잘하시는 데도 있지만 못 하시는 데도 있고, 또 워낙 고령화되다 보니까 아무리 설명드려도 난방비에서 나가야 될 항목을 운영비에서 나가거나 하는 경로당도 계속 시정해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운영비 정산에 대해서는 계속 가서 설명드리고 해도 되는 곳은 잘하셔요. 잘하시는 경로당은 진짜 잘하시는데 안 되는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하다가 정산북 제작을 생각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에 열린 경로당 해서 지금까지 폐쇄적이었던 경로당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마음도 열고 공간도 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조금씩조금씩 열 수 있는 경로당이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경로당별로도 가서 보면 저희들이 가서 다른 홍보물이랑 많이 붙여놓는데 홍보물을 붙일 수 없는 경로당도 있어요. 그런 곳은 홍보물을 붙일 수 있도록 좌석 같은 것도 사서 놔두고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열린 경로당으로 홍보하는 건가요?
열린 경로당이 될 수 있도록 여기는 노인학대지킴이센터, 여름에는 폭염이고 또 다른 경로당이나 다른 어르신들이 오셨을 때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같이 모여서 쉼터가 될 수 있게끔 하자. 그렇게 포스터를 제작해서 붙이고 또 이렇게 말씀도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홍보물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일부는 홍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을 말씀드렸는데요. 50명이 너무 적다. 실질적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예산서에도 단순히 딱 1천만 원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이 있다면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일정 부분들 연찬회처럼 하고, 일정 부분은 꼭 1박 2일이 아니어도 당일로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차로 하면 이 예산으로 다양한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고, 지금 이 예산이 올라왔다라고 한다면 그 고민들이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서들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58쪽,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이 활용한가요?
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고 계시죠.
그러면 와이파이 따로 접속은 안 해도 되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이것에 대한 안내도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열린 경로당 조성에서 정산북은 2만 원인데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다만 열린 경로당 조성 홍보물 제작에 7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절감해서 필요한 소모성 물품은 필요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도 듭니다. 그래서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해 주시고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열린 경로당, 지금 우리 경로당이 한 240개소 정도 되잖아요?
예.
현재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정산을 어떤 데는 잘하고 어떤 데는 못 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몇 프로 정도 정산을 잘하고 몇 프로가 정산을 잘 못합니까?
잘하시는 부분이 한 30%로 된다고 하네요.
잘한 데가 30%예요? 그럼 잘한 곳이 30%면 지금까지 난방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먼저 지원해서 정산서를 받잖아요. 그럼 우리 행정에서 다 보완을 하신 건가요?
예, 거의 보완하고 꼼꼼하게 정산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해 달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게 보면 어르신들한테 통장으로 입금해서 사용하는 것은 카드로 쓰잖아요.
예, 카드로도 사용합니다.
카드로 씁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비 같은 경우는 정해져 있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 난방비나 양곡이 나오고 크게 정산 부분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70, 80 어르신들은 그게 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70, 80된 분한테 총무를 안 시키잖아요. 나름대로 그 중 좀 더 활달하신 분들이 총무 역할을 하는 것이지…….
어떤 경로당은요 거의 80입니다. 총무님도 80이고.
80인데 제가 봐서는 어느 정도는 크게 정산할 내용이…… 여러분, 예산은 경로당마다 가는 비용이 한정돼 있잖아요. 경로당별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경로당별로 운영비가 36만 원꼴입니다.
그러니까요. 평균 36만 원인데 거기에서 냉난방비 빼고 어르신 식사하고 카드로 긁으면 과연 이게 정산할 게 얼마가 되겠냐고요. 그러면 우리 부서 담당에서는 뭐 하실 거예요? 어르신들이 잘해갖고 오면 그냥 서류 받고 이것만 하실 건가요? 36만 원 정산하면…… 360만 원도 아니고 36만 원 정산하는데……. 근데 아까 열린 경로당에 그렇게 투자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해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다른 5개 구는 어떻게 한가요?
이렇게 정산북으로 해서 하는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당을 보면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통장에서 냉난방비는 자동이체 빠져나가잖아요. 어르신들이 돈 찾아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붙이는 것은 식당에서 밥 먹고 카드 긁고 예를 들자면 옛날에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 안 쓰면 반납이잖아요. 옛날에 어르신들이 그것 다 쓰려고 슈퍼에서 막 긁어가지고 갖고 놀러도 갔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하지 않습니까? 저는 36만 원으로 이걸 시도하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뒤에 계신 팀장님은 3 대 7로 30%는 잘하고 70%는 못 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역으로 70%는 잘하고 30% 정도는 못 한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렇습니까?
현금으로 빼서 쓰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또 각 주민센터 복지부서팀에서 가잖아요. 꼭 우리 청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경로당에 가서 교육도 시키잖아요.
예, 위원장님 말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저희도 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평균 36만 원꼴을 왜 못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실제로 못 하시고 계시니까 저희들이 얼마나 고민해서 이런 것까지 만들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정산카드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양식의 카드를?
예.
어르신들이 그걸 주면 그 카드에 맞춰가지고 이걸 체크할 건 여기다 체크하세요. 저기에 체크하세요.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써진 데다 영수증을 붙이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써진 데다가 안 붙이고 잘못 붙이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 카드를 하나를 줄 것 아니에요. 만약에 그 어르신들이 풀로 잘못 붙여버렸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그래도 또 틀린 거잖아요. 뒤에서 팀장님들은 웃고만 있는데 아무튼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경로당 정산북 제작하는 것은 정말 어르신들, 경로당 어르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생각한 겁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요. 저 혼자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니까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희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수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를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4년도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장애인 등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304쪽, 서구장애인복지관 이전 관련해서 임시 이전장소 임차료 1억 9,8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넘기고 있네요? 혹시 왜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이건 임차료잖아요? 저희 서구청에서 지급해야 되는 순수구비잖아요. 근데 그걸 왜 장애인복지관으로 넘기시는지?
저희가 큰 틀에서 임차료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관리비에도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일반 운영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구청에서 직접 지출할 수도 있는 일이고 하는데요. 저희가 복지관 운영 전반 시설관리라든가 사업 운영 전반을 복지관에 민간위탁 위수탁 계약할 때도 위탁하였기 때문에 복지관 운영하고 관련된 운영비성 성격으로 보고 민간위탁금으로 내렸습니다.
아니, 이건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임차료잖아요. 우리 서구청이 운영하기 위해서 쓰는 일반 운영비인 거죠. 임차료잖아요. 임차료 규정을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 줘요. 그럼 장애인복지관에서 다시 또 임차료를 내요. 그러면 우리가 직접 줄 수 있는 것을 장애인복지관 걸쳐서 다시 또 이렇게 준다는 것은 행정의 효율성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저는 맞지 않는 것 같거든요.
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서구청이 구입한 차 같은 경우도 이용할 때 관리전환해서 복지관에서 이용하기도 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 차량에 대한 관리도 복지관에서 하고,
왜냐하면 차량은 맞죠. 차량은 사줄 때도 우리가 사잖아요.
예, 우리가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 것을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이 하는 거니까 당연히 월 임대료는 그쪽에서 하는 게…… 그게 운영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1억 9,800만 원은 저희가 운영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임차료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탁 기관에 줬다가 거기서 다시 또 임차료를 낸다라는 건 아무리 봐도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아까 말씀대로 차는 살 때 우리가 사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대로 사무관리를 해서,
그렇죠. 일반 관리비로 나가야 되는 거죠.
복지관 운영 전반을 복지관에서 저희가 위탁했다고 생각하면 복지관에서 해도…… 복지관에 일손이 약간 늘어서 그것 또한 가능한 방법이어서 그렇게 선택했는데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아니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하는 것은 서로가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직접 할 수 있는 것을, 어차피 저희들은 제출하긴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로 직접 하면 될 것을 복지관을 돌려서 한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요. 그걸 일반관리비로 보는 방법을 한번 고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해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363쪽 무장애 도시 조성 관련입니다. 무장애 도시 관련해서 장애인복지기금 800만 원을 쓰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예정입니다.
예, 이제 쓰려고 본예산에 올리셨습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을 무장애 도시 조성에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기금의 용도가 장애인 인식, 권익옹호 그리고 장애인 편의 증진,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의 증진이나 인식개선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좁게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무장애 도시는 예를 들면 장애인에 한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말씀대로 이 조례는 어떤 근거에 따라서…… 추진 근거가 지금 보면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인데, 무장애 도시잖아요.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 근거가…… 지금 보니까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있던데요.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6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적과 뭐랄까요? 수단이 다르다. 지금 이것의 큰 명제는 무장애 도시 조성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추진 근거는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아니라 서구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로 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무장애 도시에 관계된 인식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큰 틀은 무장애 조례에 근거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일반회계에서 할 것인가 저희 부서에 있는 기금을 적극 활용해서 할 것인가. 또 이런 문제잖아요. 근데 저희가 언뜻 집행부에서 생각했을 때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 안 하면 계속 이게 실효성이 있냐, 없냐는 정도로 예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인식개선사업이고 편의 증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있는 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리고 예산이 계속 긴축재정이고 힘든 상황이니 더 기금을 활용해서 사장 안 시키고 활발하게 활동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저희가 했습니다. 사업 추진은 위원님 말씀처럼 무장애 도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예산은 이 예산을 저희가 써도 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추진 근거 부분은 조금 더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추가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물론 사회복지기금이 있으니까 그걸 사용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장애인 인식 개선 및 홍보가 사회복지기금 설치 운영 조례에 보면 어디에 해당되나요? 어디에 쓸 수 있다고 지금 이것을……
규칙.
규칙이요?
예, 우리가 사회복지기금이 5개인가 6개 기금이 있끼 때문에 큰 틀만 조례에는 적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에는 상세하게 각각의 기금별로 기록돼 있어요.
좋습니다. 규칙을 얘기하시니까. 그럼 틀에서 어디에 규칙이 나오나요?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1항부터 6항까지 있죠. 거기에 보면 이 중에서 어떤 규칙이 어디에 해당,
규칙 31조에 보면 장애인 복지자금의 용도라고 또 있거든요.
아니, 일단 운영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4조 기금의 용도에 따라서 하셔야 되잖아요. 기금의 용도를 보면 어디서 그 규칙이 나갈 수 있는지. 예를 들면 밑에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 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 안정이고, 또 2항은 저소득층 자녀 학업 성적에 대한 것이고, 3은 노인복지 증진이고, 4는 자활사업에 대한 연구 비용이고, 5는 장애인 자립자활 복지 증진이고, 6은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시설 주차장이거든요. 그리고 밑에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어디에서 파생되는 규칙인지.
금방 장애인 주정차 그 앞에 장애인 복지 증진이 있는 게 그게 장애인 복지……
장애인의 자립 자활 지원과 복지증진사업.
예.
이 복지증진사업에서 거기에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규칙으로 넣으셨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런 건가요?
예.
말씀대로 이 기금은 목적외 사용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장애인 교육은 차라리 6번이 저는 맞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6번 보면 장애인 교육인데요. 일단 저는 약간 이해가…… 물론 기금을 사용하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기금을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약간 의문이 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추진 근거는 당연히 고쳐주셔야 될 것 같고,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 지적한 내용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전도시국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현남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현남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안전총괄과 202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안전도시 서구 조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해외선진지시찰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 17쪽, 해외 선진지 시찰로 8,000만 원 편성했는데요. 세부 계획을 보면 예를 들면 UN본부, 독립운동 사적지 견학, 도시재생, 지속가능…… 약간 이게 뭡니까? 안전총괄과에 걸맞는 해외 선진지 시찰이라기보다는 도시재생과에 걸맞는 시찰 계획서로 현재 봐지거든요. 안전총괄과에서 이미 내용에서도 밝혀졌던 것처럼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을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는 복지라든지 기후환경, 축제, 문화예술이라든지 단위 사업별로 예산을 세워서 갔다면 내년에는 안전도시국 아니면 자치행정국, 국 단위로 가는 걸 예상하고 국 서무과에 다 세워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도시국이기 때문에 도시재생, 건축, 안전 방재도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뉴욕은 911 추모 박물관이 있고, 실질적으로 필라델피아는 소방박물관도 있습니다. 이런 재난안전 중요성에 관련되는 부분도 갈 거고요. UN본부나 미국 독립운동 사적지 견학 같은 경우는 문화탐방형식으로 가는 것이고요. 도시재생 쪽은 미국 같은 경우가 도시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 참여를 통해서 생동감 있는 도시를 만들어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배우고 올 거고요. 또 우리 부서에 건축과와 주택과가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특히나 거기는 노후 건축물 도시재생이 특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두 군데를 잡았습니다.
분야별로 한 팀이 가는 게 아니라 두 팀이 가기 때문에 각각 안전도시국에 해당되는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건축 같은 경우는 그럼 도시재생과에서 별도로 잡지 않고 안전총괄과에서 잡은 거고요?
그 국을 대표해서 서무과에서 예산을 다 반영했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총괄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예를 들면 특히 안전과 관련한 부분에서 과연 적절한 해외 선진지 시찰일까라고 하는 의문이 좀 드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이건 저희가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예산서를 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안전 관련 기관이나 시설이 있으면 좀 더 파악해서 더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민 위원입니다.
예산안 847쪽에 여비 세우셨잖아요. 저희가 5개 과 자료를 받아보면 도시국 하면 도시국만 간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가 해서 갔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발언은 아니신 것 같고, 23년도 국외 예산 쓰는 게 그 과만 간 게 아니고 동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여러 과가 다녀오고, 복지정책과 같은 경우는 20명 갔는데 그 과에서는 실제 2명밖에 안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더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지킴이에 5천만 원 예산 세우셨잖아요.
예.
임성화 위원님이 전번에 우산 8천 원짜리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셨어서 올해는 이 예산이 안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올라왔고, 저한테 설명하실 때 그 말씀하시길래 제가 그랬잖아요. 문제가 있는 예산에 문제가 있는 물건을 우산도 안 갖고 오시고 이렇게 설명하시냐 했더니 회의 끝나고 가보니까 우산이 제 방에 1개 있더라고요.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으로 5,000만 원 들여서 그 우산을 제작해서 초등학교에 나눠줘가지고 얼마나 안전에 도움이 될까. 지금도 본 워원은 의문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한번 검토를 심도 있게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안전지수하고도 상관이 있거든요.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안전지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특별히 한 사업이고요. 올해 지급해서 사실은 그 학교가 31개인데 그 학교에 만족도는 어쩌냐고 의견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에 취약한 점은 있다라고 한 데가 5개소가 있었어요. 내구성 문제를 개선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 조금 빨리 학기 초 3월에 해가지고 애들이 바로 들어왔을 때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학교도 5개 정도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주라는 그런 조금 의견도 있어놔서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불편이나 문제점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요구하고 조금 더 내구성을 강화해 주십사라는 그런 요청은 있었지만 이게 조금 무의미합니다라는 말씀은 없으셨거든요.
근데 과장님, 초등학교 1, 2학년은 학교에서도 안전교육을 엄청나게 시킵니다. 근데 그 우산으로 인해서 안전교육이 된다는 것은 조금 명분이 떨어진 것 같고요.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해볼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2쪽 안전취약계층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원 대상이 어떻게 된가요?
이것은 광주 서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2017년도에 제정됐고 서구청은 주택 화재예방을 위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시책 추진을 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조례에 근거한 것인데요. 올해부터 한번 해본 것이고, 사실 이것은 시에서 하고 서부소방서에서 많이 해온 사업입니다. 기초 대상자들이라든지 어려우신 데는 소화기가 전부 지급됐고, 일반 주택이라든지 원룸 같은 데는 지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있고 조례에 보면 단독주택이라든지 아파트나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소화기 지급을…… 뭐냐 시책을 마련해서 추진해라라고 돼 있어서 그 시책 추진 차원에서 지금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말씀했듯이 이제 시책을 추진하라는 것이지 지원하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나 소방서에서 해야 될 역할이다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고요. 여기에 일반 주택 200가구가 포함돼 있어요. 저는 안전취약계층에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들은 가능하겠으나 일반 주택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형평성 문제에도 맞지 않고 또 그 부분까지 구에서 구매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지금 사업 내용은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 거예요?
지금 단독주택에 소화기하고 감지기를 세트로 하나씩 지원하고요. 그 지원액이 4만 원, 200가구, 800만 원이고요. 복지시설 같은 데는 화재예방 스티커를 지원해드리는데요. 이렇게 꽂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스티커를 붙이면 만약 스파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잠재우는 그런 것이거든요. 거기는 200만 원 사업으로 한 32개 구 정도 설치할 수 있도록 스티커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예산서 보면 소화기랑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세트가 4만 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산서는 5만 원 곱하기 200개로 돼 있어요. 예산서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취약계층이라든지 공공시설, 말 그대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서구에서 일정 부분 감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되는데 일반 주택에 대한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일반 주택은 각자 구비해서 본인들의 예산을 들여서 구매하는데 어떤 선정된 일반 주택은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원할 때 소방서하고 긴밀하게 협력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화재에 취약한 단독주택이라든지 지금 원룸들이 많지 않습니까? 원룸은 한 번 화재가 나면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룸 쪽으로.
그러면 서구에서 원룸 전체 다 지원할 겁니까? 주택이랑 월룸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년에 걸쳐서 장기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기초생활수급권자 분들한테는 소방서나 시에서 기 보급했기 때문에 지금 시와 소방서도 이런 연차 사업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협력사업 일환으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쭉 이런 원룸이나 주택이라든지 우리 소방서에서 판단했을 때 정말 시급하게 소화기가 필요하다라는 데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산에 대한 부분들도 구분 지어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진 위원님.
저는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 심의이기는 하는데 내용 파악을 해야 예산 심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설명서 14쪽, 제3종시설물 지정 실태조사입니다. 이번에 공동주택과 준공된 건축물 위주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공장 같은 경우는 또 별도로 한가요? 이번 여기에 다 포함되는 건가요?
지금 공장은 해당 안 되고요. 우리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대상이 있는데 공동주택은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고, 연립주택은 4층 이하, 공동주택의 건축물은 11층 이상 16층 미만에 있는 건축물 그리고 문화시설,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이런 교육시설이라든지 노유자 시설 등 우리가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해야 되는 건축물들이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은 준공된 지 15년이 지난 시설물에 해당이 되고요. 토목은 준공된 지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물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은 종교시설이라든지 이런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되는데 지금 공장은 해당이 안 됩니다.
일단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타 지자체는 봤더니 제조 공장 같은 경우는 연면적 5천 평방미터 이상이면서 3만 평방미터 미만 제조 공장을 대상으로 또 특별법 8조에 의거해서 실태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공동주택을 위주로 할 때도 있고 또 자치구에 따라서 이번에는 제조업을 집중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때도 있고 이러는데요. 이걸 할 때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건지 아니면 각각 타겟으로 이번에는 공동주택 위주, 이번에는 제조업 위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건지. 그런 판단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만약에 같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면 오히려 예산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또 별도로 한다고 하면 제조업도 만약에 또 다른 분야도 해당이 되는데 공동주택만 하지 말고 또 내년 다음 해는 그런 주택이 아닌 부분은 또 언제 계획이 있는 건지. 이런 것 때문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지금 제3종시설물 및 실태조사 대상이 건축물은 준공 후 15년 지나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15년 지나서 했는데 양호하다라고 하면 3년 후에 하는 거고요. 주의 관찰이 필요하다면 2년 후에 다시 또 해야 됩니다. 올해 한 번 192개소를 했습니다만 양호 53개소, 주의 관찰이 139개소라 올해 했던 지금 시설들도 139개소는 2015년 16년에는 다시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해마다 15년 넘는 건축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 3종시설물 실태조사는 해마다 해야 되는 거고요. 공장이나 제조업 같은 것도 포함돼야 되는 지는 저희가 조금 더 법을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시설물 종합정보통합 시스템에 다 입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제 제조업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상인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해서 일단 이것은 예산 심의니까 오늘은 적절하지 않지만 예산 심의 마치고 난 다음에…… 근데 타 자치구는 또 제조업을 대상으로 했더라고요. 이게 그 법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건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3단계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던데 제조업과 관련한 부분은 우리 서구 관내에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 심의 마치고 난 다음에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계획인지와 관련해서 별도로 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말씀해 주신 11쪽 국민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상해 진단비라든지 더 추가적인 것들을 고민하신다고 하셨죠?
예,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하셔서 실효성 있는 보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1쪽, 민방위교육훈련 지원 관련입니다. 2,614만 원인데 거기서 민방위복 구입이 1,250만 원입니다. 현재 민방위복을 구입해야 되나요?
지금 민방위복 자체가 규정이 바뀌어서 노란색 민방위복에서 초록색 민방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겸용할 수 있지 않나요?
2025년까지는 겸용 가능합니다.
그런데요?
현재 우리가 안전 점검을 나간다거나 비상대비훈련을 한다거나 했을 때 전부 초록색 복장을 갖추고 하는데 전체로 다 주지는 못했고 해마다 조금씩 배부 대상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1,250만 원이면 몇 벌을 구입할 수 있나요?
지금 이것은 사무관리비 전체를 1,250으로 잡아놓은 거고요. 순수하게 민방위복 구입하는 것은 900만 원이고 나머지는 업무수행에 따른 일반 수용비입니다. 900만 원인데 춘추복으로 했을 때 한 5만 원 잡고 180벌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몇 벌인데요?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여름 것인데 120벌.
그건 여름 것 120벌이 있는데 여름 옷이라 사용할 수 없어서 춘추복으로 180벌을 사용한다. 그럼 지금은 춘추복은 전혀 없나요?
예, 올해 처음으로 여름 걸 샀습니다.
그래서 춘추복으로 180벌을 사용하셔야 된다. 2025년까지 겸용이 가능한데 이게 그렇게 급하지 않잖아요.
사실은 저희가 살 때 그때 여름이어서 여름 걸 샀는데 춘추복이 있어야 봄, 가을, 겨울에도 안전점검을 나갈 때 입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여름 것은 너무 얇아서 춘추복이 조금 시급하게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겨울 것은 겨울 한 철만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급해줘야 되는데 겨울 것을 사기는 좀 그래서 춘추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그때 살 때 여름옷을 사서 지금 전혀 입지 못 하고 있으니까 춘추복을 사는 거군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이 책자 완성 시기가 아마 한 10월 정도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선진지 견학 같은 경우도 지적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간다고 하면 거기에 맞게끔 서로 고민해보시고 계획을 다시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8쪽, 예비군 육성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입니다. 지금 예산이 3,000만 원 증됐어요. 제가 매번 예비군 할 때마다 8대 때도 간식비 주고 이런 말이 나왔는데요. 당초에 저희들이 그때 중식비 지원해 준 걸로 2,000만 원, 8대 때부터 해왔는데 갑자기 3,000만 원 운영 지원비는 뭔지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올해 추경하고 봤을 때 예비군 육성 지원에 지원해 준 게 1차 추경까지 해서 1억 56만 4,000원입니다. 근데 올해는 지금 8,250만 원으로 했고요. 우리 담당 계장님이 보시고 실질적으로 육성 경상보조에서 해당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경상보조를 조금 더 늘렸고요. 자본이전에 있었던 부분을 경상이전으로 좀 올린 부분이…… 조금 통계 목을 바꾼……
아니, 결국 무슨 말이냐면 본예산하고 추경이 있는데 추경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 보면 비교 증감에 3,000만 원이 증된 거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비군 훈련 운영 지원 금액이 추경 예산에 있었습니까?
예, 추경 예산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본예산은 7,056만 4,000원 반영했었고요. 추경에 3,000만 원을 반영해서 1억 56만 4,000원이 총 예산이었거든요. 지원 예산액이.
그럼 결국은 이 예산으로 보면 본예산하고 추경 예산에 쪼개기로 해가지고 예산을 올려놓은 꼴이네요?
아니, 그렇지는 않았고요.
아니, 따지고 보면 이 3,000만 원은 증이 아니잖아요. 추경까지 가다 보면 결국은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올해 예산에서는 중식비를 너무 적게 잡아서 2,000만 원 중식비를 더 올리고 운영비를 1,000만 원 더 넣으면서 3천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나 알죠. 이걸 보면 누가 보더라도 증감액이 3,000만 원인데 3,000만 원 증으로 보죠. 기존에 없는 사업을 보지…… 저희 위원님들이 추경까지 다 생각해서 그 예산을 편성합니까?
죄송하고요. 실질적으로 올해 경상보조 5,000만 원에 중식비 3천만 원이 들어있는 거고, 페인트 등 훈련 재료 구입이라든지 여성 예비군 육성 지원에…… 그런 것으로 경상보조로 2,000만 원 해서 지금 5,000만 원 세워놓은 것이고요.
아니, 2,000만 원은 간식비니 옛날에 화장실도 지원해주는 건 알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 3,000만 원 부분이 올라왔길래 이것이 신규로 생긴 것이냐. 결국 우리 과장님 말씀은 이 내용이 그전에는 추경에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본예산에 들어와서 3,000만 원이 증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예전에는 자본이전에 예산이 더 많았죠. 근데 지금은 경상보조로 예산을 조금, 자본이전에 있었던 것이 성격상,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경상보조로,
아니, 그 내용이 어디가 있냐고요?
그 부분은 제가 세밀하게 판단해서 위원장님한테 자료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설명 자료와 예산서를 주면 그 내용을 설명해줘야 그걸 보고 예산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만 경상보조금 얼마고 이렇게 말하면 저희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심사를 하겠어요? 물어보면 머릿속에 있는 것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맞나요?
그리고 또 우리 소관 대대가 지금은 창평에 있는 대대지 않습니까? 근데 오치로 바뀝니다.
과장님, 그 얘기는 8대 때 4년 내내 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서구 주민들이 예비군들이 더 많아서 화장실도 해주고 간식비도 많이 해준다는 것은 8대 때 4년 내내 들었던 얘기라고요.
아니, 창평에 있었는데 올해 12월부터는 오치로 바뀝니다. 그래서 창평에 있었을 때는 사실 자치단체에 훈련장 정비비를 달라고 해서 그때는 자본이전이 많았죠. 근데 사실 오치는 신병대가 있지 않습니까? 신규,
오치가 그럼 31사단 말한가요?
예, 31사…… 12월부터 오치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훈련장 정비비 등에 대한 요구를 저희들이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8,250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럼 저희 서구 예비군들이 오치로 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저희가 그쪽 창평에 화장실 설치해준 것은 다시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아니, 여러분들이 서구 예비군들이 많아서 저희 비용 들여서 화장실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비군들이 이리 오니까 가지고 와야죠.
그래도 몇 년간 썼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놔둬버려요. 그것 갖고 와야죠.
(웃음)
그래요.
저기 예산서 851쪽, 안전체험관 센터 운영하는데 청소 용역비가 있습니다. 지금 청소 용역 한 번하는데 75만 원입니다. 지금 안전센터는 우리 지하를 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2층.
그 청소를 어떻게 하길래 한 번하는데 75만 원씩입니까?
지금 안전체험센터가 어린이들 안전체험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기 전에 하고요. 중간에 한 번 해줘야 혹시 또 전염병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방역 청소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청소를 몇 번합니까?
장비들을 전부 다 닦아내기 때문에 그런 소독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독기를 한 번 청소하는데 75만 원씩 하면 너무 과하지 않나요?
솔직히 체험 장비들이 많기 때문에 적당한…… 저희가 또 다른 데 더 싸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그냥 웬만하면 자기 개인 돈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산을 막 주라는 대로 주지 말고 고민 좀 해주시고요.
충분히 고민하겠습니다.
좀 비용이 큰 게 지금 우리가 찾아가는 VR 안전체험 교육 있잖아요. 찾아가서 하는 건데요. 이거 VR 안전체험은 외주를 주는 건가요
외주를 줬습니다.
그럼 다른 때는 어떻게 했나요?
우리가 찾아가는 VR 안전체험은 작년에 8회 예비로 한번 해봤었고요. 올해 처음 30회를 한 겁니다.
8회도 외주 줘가지고,
예, 올해 맡았던 그 업체에서 와서 한번 8회를 시범 운영해봤습니다.
8회를 시범 운영으로?
예.
아, 내년에 주는 조건으로?
내년에 주는 조건은 아니고요.
아니, 방금 말씀하신 8회 했으니까 내년에 준 조건으로 예산을 올렸구만요.
아니, 그때 시범 사업해봤는데 거기가 안전하게 열정적으로 잘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설명자료를 꼼꼼히 해줘서 집행부의 머릿속에 있는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그 자료를 보고 예산 심의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좀 더 꼼꼼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심사는 오후 2시에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재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승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윤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보면 스마트 반사경에 대해 문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술들이 개발돼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스마트 반사경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원래 단가 자체가 1개 설치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소요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여기 설치할 대상지가 화정 광주여고에서 중앙교회로 넘어오는 언덕배기 있잖습니까? 양쪽에 경사가 져서 주차하는 사람이 안 보이다 보니까 사고 위험이 있다고 항상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반사경을 설치해보려고 했더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운전석으로 따져보면 반사경을 하늘 높이 설치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전국적으로 알아보니까 서울 성동구 쪽에 반사경이 있어서 성동구청을 들려 벤치마킹해서 1개에 카메라를 보면서 양쪽으로 LED 전광등을 설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7,000만 원 정도 든다고 파악했습니다.
기존에 설치된 서울 자치구 같은 경우는,
예, 성동구.
시민들의 반응이나 이런 건 좋은 거죠?
자체적으로 신호 준수율이나 사고율이 60, 70% 떨어진다고 판단된다고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적극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타 자치구는 보니까 이것에 안전플러스 쉽게 말해 교통사각지대 해소뿐만 아니라 어떤 곳은 위치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범죄예방 셉테드(CPTED)하고 스마트 반사경을 접목한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설치할 때 제대로 설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곳은 범죄예방과 사각지대 해소가 2개 다 적용되는 곳도 있을 것이고 어떤 곳은 사각지대 해소만 되는 스마트 반사경이 있을 것 같고 위치마다 다 다를 것 같거든요.
조절하기에 따라서 차량넘버까지도 싹 된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랑 협의해서 설치할 때 같이 협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이게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처음 설치하고 혹시 효과 등이 확인되면 다른 실제 사각지대가 많잖아요. 이런 것을 같이 추가로 하는 것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운영해보고요. 좋으면 확대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액상 제설함을 서구청 건설과에서 보니까 라디오 인터뷰까지도 하셨더라고요. 상당히……
예.
저도 그 방송을 들었는데 이번 24년에도 예산이 추가 되는데 실제 기존에 설치된 스마트 액상 제설함이 실제 폭설이 왔을 때 긴급하게 작동시키는 것과 관련해서 현재 작동 상황이나 관리, 관리는 이후 문제고 일단은 작동이 돼야 효과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효과 측면은 어떤가요?
초기에 눈에 많이 왔을 때는 경사길에서 보통 보면 한 라인에 20m마다 하나씩 설치한단 말입니다. 도로변에 물을 쏴 줘가지고 차가 다니면서 그것이 녹는 경우란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눈 내린 것은 굉장히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너무 많이 와서 효과를 좀 못 봤거든요. 간선도로도 워낙 뿌리기가 바빠서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효과를 못 봤고요.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온다면 초기에 녹다 보니까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3곳 주로 경사로가 많은 곳으로 확대해서 추가하는데 예산이 들어간 만큼 제때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운영은 동 관련 건설담당 그분한테 운영권을 줬거든요. 거기서 휴대폰으로도 조작이 되니까 휴대폰으로 조작하고 그쪽 관련 통장님들에게도 운영권을 주라고 했습니다. 같이 겸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예산은 아니고요. 제가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향림사 가는 도로는 빨리 좀 해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조치해주시고,
예.
우리 팀장님, 엊그제 양3동 쪽에 거기는 주택가 쪽이니까 그 뒤쪽에 나가셔서 되도록 그런 부분들은 도로가 잘못돼있으면 포장을…… 골목길이니까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
통화해서 이번 주는 시간이 안 되고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대부분 큰 도로 쪽들은 대부분 포장들이 다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택가 골목 쪽은 아예 포장들이 안 돼서 패여서 ‘왜 우리는 안 해주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택가 쪽도 확인하셔서 많이 패여 있으면 포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
○출석위원(6인)
전승일 김태진 임성화 김옥수 윤정민 오미섭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진태호
주무관 백두산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고령사회정책과장 손숙자
장애인희망복지과장 김성희
안전총괄과장 김현남
도시재생과장 이승구
건설과장 박윤철
○불출석구청공무원
통합복지국장 이혜경
○회의록서명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