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6일(금) 11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2.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2.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장재성․강기석 소개의원)(계속)
(11시2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의 의결로 10월 19일 구청장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사전에 조율은 되었다고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있고 또 서구의회 회의규칙이 있고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례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했을 경우에 부구청장까지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까지 출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명확히 말씀을 해 주시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회의규칙을 보실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어느 분이고 저희들이 참석해 달라고 소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법이 있고 주민이 뽑아준 의원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언제든지 출석을 요구하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수 위원님은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현재는 부구청장까지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에 의하면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할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이런 회의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시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의장님을 경유해서 집행부로 아마 출석요구서를 보낼 것으로 압니다.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위원장 말씀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서 조례로 가지 말고 서구의회 회의규칙으로 가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적법한 것인지를 검토해서 하면 좋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잠시 정회를 해서 그 부분을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2.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장재성․강기석 소개의원)(계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우리가 답변자를 지명해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지명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연일 고생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나가서 위원들이 큰 수모와 불상사를 당했는데 이런 일이 민주국가에서 있어야 하는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청장님한테 보고를 해서 분명히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정오까지 사과가 안 들어오면 검찰 쪽에 진술을 해 놓고 왔으니까 제 나름대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농성동 장례식장은 금호동 서광주역 옆에 있죠?
예.
2009년 1월 21일 9시에 서구청 건축심의를 가결로 했는데, 무슨 과냐면 서부소방서, 철도시설공단, 환경청소과, 정보홍보실, 복지사업과, 경제과, 도시개발과, 건설재난관리과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것을 하루에 다 했습니까?
허가가 들어오면…….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평소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것에 대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로 접수가 되고, 건축과에서는 건축에 대해 검토하고 거기서 문제가 없을 때 보안민원 처리규정에 의해서 관계 부서에 문서를 보내서 전부 의견을 듣습니다.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회신이 와서 처리한 것입니다.
그 협의과정이 1월 21일 시작해서 22일, 28일, 30일로 4차례로 협의가 끝났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이렇게 빠릅니까? 8개 과를 이렇게…….
지금 행정시스템은 서류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전자시스템이 되어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보안민원과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업무처리가 될 수 있으면 같은 날짜에 나갑니다.
건축과가 주무부서인데 주무계장하고 협의만 해서 결정을 합니까?
예.
그러면 협의과정에서 담당이나 이런 사람들의 의사는 안 듣습니까?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봐야 될 것 같으면 가고, 그렇지 않고 서류상으로 문제가 없는 것 같으면 바로 담당이 결재를 올리면 협의가 되어 버립니다.
250-6번지에서 허가신청을 했는데 현장 주변을 가서 보지도 않고 공문상 내용으로만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장을 안 갔다는 것이 아니고요. 주무 과에서는 현장을 갔겠죠.
제가 봤을 때는 현장에 안 갔는데요. 현장에 안 가고 각 과장들하고 협의만 해서 허가를 냈는데요.
그것은 아니고요. 도시개발과에 물어보면 알겠지만 그 과는 틀림없이 현장에 갔을 것이고, 다른 과도 현장에 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현장에 안 가도 되는 것이죠.
이렇게 중대한 허가를 내주면서 현장을 답사하지 않고 협의를 했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현장답사를 안 한 것이 아니고 현장에 갔습니다.
설명서를 보니까 현장답사를 안 하고 주무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복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부서에서 현장답사를 합니다.
현장에 갔다 왔다는 내용을 가지고 와 보세요. 서류 가지고 오는 동안에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250-6번지 개금산 밑에 서광주 장례예식장 허가를 해 준 곳이 자연녹지죠?
예.
자연녹지와 생산보존 농경지가 거기 있죠?
농지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의체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보내서 협의를 같이…….
현장에 가서 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이 말씀하시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16일 협의를 보내서 농정과에서 1월 21일 회신이 왔습니다.
거기가 상대농지입니까, 절대농지입니까?
그것은 농지부서에서…… 지금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 농지가 보존가치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농정과에서 협의할 사항입니다.
왜 잘 모르십니까, 국장이?
국장이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서가 있어서 거기서 맞다고 오니까 그것에 의해서 처리한 것이죠. 제가 아까 답변을 잘못했는데 다른 것은 다 왔는데 건축사 대행건축물은 건축사가 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어마어마한… 서광주 250-6번지랄지 농성동 장례식장, 이런 부분은 건축과에서 최종 결재는 윗선에서 했죠? 최종확인은 청장님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전결사항입니다.
과장 전결사항일지라도 그쪽에 보고는 했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허가가 들어왔으니까 허가를 내 줘도 되겠습니까? 그것도 분명히…….
그것은 과장 전결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것이 과장 전결사항입니까?
내부 사무위임 규정에 의해서…….
그러면 3,000평의 장례식장이 들어오는데 과장 혼자 결재해서 결정하겠습니까, 보고를 해야지. 예를 들어 동네에 500만원, 1,000만원 짜리만 지어도 청장한테 보고하고 짓는데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건축허가하고는 다릅니다.
그런 소리하지 말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내일 모래 광주에서 U대회를 개최하는데 개금산이랄지 중앙공원이랄지 금당산은 보존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장이 풍암호수 하나 잘 만들어 놓고 옛날에 방죽을 호수로 해서 금당산, 개금산, 풍암호수, 전평제 이렇게 8경이라고 주민들한테 말씀하시고 다니지 않습니까? 산 좋고 물 좋은 주민들의 쉼터인 개금산에 주말이면 5만 이상이 찾아오는데 이렇게 거대한 평수를 잡아서 장례식장을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해서 5층으로 짓는다는 것이 맞는 도리입니까?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는 것보다는 장례식장은 여러 사람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꺼려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지만 법에서 혐오시설이나 기피시설이 아니라고 나와 버렸습니다.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장례식장을 지어도 좋다. 단, 이런 거대한 장례식장을 하고자 하면 그 지역에 사는 진흥이랄지 EG, 호반, 금호동 주민들과 일단은 어떤 공청회를 갖는다든지, 지방자치 속에서 생활정치 아닙니까? 주민과 의사소통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진 자들이 몇 만평을 사 가지고 나 저기다가 전두환이 동상 하나 만들라네, 그러면 서구청에서 해줘야 되겠네요. 5.18 앞잡이인 전두환 동상을 개금산 밑에다가 하나 만들어서 잘 되면 지역사회 주민들의 찬사를 받아서 가진 자들이 주는 노벨평화상이나 한번 받겠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떤 대처 방법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날마다 농성동, 금호동 주민들은 전주언 청장 물러가라, 지역의원들 물러가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의원들이 청장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시겠습니까? 주무국장으로서 이야기 한 번 해 보세요.
제가 시청에 있을 때 무등장례식장도 청원이 들어와서 시의회에서 한참 이야기가 되었고, 가스충전소를 북구에서 민원이 많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 내줘 가지고 소송이 들어와서 결국은 손해배상까지 전부 물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판례나 기준을 보더라도 규정에 맞는 것을 안 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해 줄 수 있는 것을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안 해 주면 해 주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어서 공무원들이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다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법에 딱 정해져서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 전부 협의를 받아서 관계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나와 버리면 허가를 안 내주고 버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태화강 장례식장 불허 잘 아시죠? 그러면 울산 남구청과 서구청은 비슷한 위치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태화강변에 장례식장을 지으려는 사업자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그쪽 청장님께서는 반론제기를 해서 대법원에서 이것은 장례식장을 지으면 안 된다는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서구청에서는 못 합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복사하고 주세요.
강기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강기석 위원님은 잠깐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이 하실 수 있도록 발언권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답변은…….
방금 강기석 위원님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니, 주민소환제 그 내용에 대해서…….
주민소환제 말고 그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히 파악은 못 했고 여건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조남일 위원님.
먼저 허가 내지는 리모델링을 떠나서 이해당사자인 농성삼익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공개민원회의를 몇 번이나 했는지, 했다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익아파트 주민대표하고는 우리가 비공식적으로 만나기는 열 몇 번 더 만났는데 대표위와 비대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만나면 다른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무조건 용도변경을 취소하라는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용도변경 취소는 법상 할 수는 없고 다른 것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협조사항이 있다면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대표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도 가서 이야기하면 또 달라져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는 저희들이 건축주를 설득해서 용도변경을 다른 것으로 유도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 봐서 알겠지만 막말을 해 버립니다. 그래서 설득을 못 하고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중에 용도변경이나 허가취소를 해버렸을 때는 집행부의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는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공개민원을 해서 합의점을 도출했는지입니다. 도출 못 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시설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46조 장례식장 결정기준 제1호에 보면 “인근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건축법은 제19조 2항에 의해서 용도변경이 가능하고 도시계획법은 건축주가 탁본을 못 했을 때, 말하자면 장례식장을 지어야 되는데 빨리 개발허가나 이런 것을 내야 되고 땅을 확보해야 되는데 땅을 매입하지 못 했을 때 80%만 매입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20%는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안 판다고 해서 못 파는 것이 아니고 강제수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비도시계획시설이라고 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할 수도 있고 일반건축법에 의하면 건축허가도 가능하고 이것은 기존 건물이고 자기 소유이기 때문에 용도변경해도 시설기준 적용을 안 받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그런 기준으로 도서관이나 가까운 곳에 있는데 왜 건축허가를 안 해줬냐고 해서 소송에서 구청이 졌습니다. 민원이 있어 가지고 장례식장 허가를 안 해 주다 보니까 판례에 의해서 그것은 용도변경에 의한 건축허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규정하는 시설기준에 안 맞다고 해서 안 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본 것은 결정기준의 법리 해석이거든요. 인근 도시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 설치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든 건축법이든 그것을 떠나서 이 기준을 서구청은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장례식장 설치기준에 따라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일반건축허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런 법리적인 검토가 있으면 집단민원이 제기될 것을 뻔히 아실 텐데 집단 민원이 제기되면 용도변경 허가를 시간을 두고 하든지 주민들과 합의된 다음에 허가를 해야 되는데 허가와 동시에 집행부는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면 허가 내기 전에 민원인들과 합의 본 다음에 해야 되는데 수 십 차례 만났지만 합의가 안 되면 허가를 안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집단민원이 되더라도 허가를 내줬는가에 대해서 대부분 답변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데 민원을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왜 안 했는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근 주민들과의 협의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다면 당연히 협의를 거쳐야죠. 만약에 장례식장이 들어온다고 협의를 했을 때는 더 큰 민원이 생깁니다. 왜 허가를 내 줘서 민원이 발생하게 하느냐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허가를 안 내줬을 때도 동의를 받으라면 해 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거기 산다면 장례식장에 동의 안 해 줍니다. 누가 동의해 줍니까? 그래서 동의를 안 해 주면 허가를 못 내준다는 결론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거치나 마나 하나의 형식에 불과하고 동의라는 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허가를 낸 다음에 부딪쳐서 해결해야 된다는 말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법은 나중입니다. 그 지역이 예식장 주변하고 식당가입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이 들어섬과 동시에 예식장과 식당, 아파트, 학교는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법리적인 해석 전에 상식선에서 해결했어야죠. 현장방문을 했다면 그 정도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얼른 알겠습니다. 아! 힘들겠구나. 힘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든지 “여기는 장례식장으로 허가내줄 테니까 언제 오십시오.” 해서 공개민원을 하든지 아니면 집단민원이 제기되니까 직접 찾아가서 논의를 하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안 해 놓고 이제 와서 법에 아무 하자 없으니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누가 보더라도 예식장 주변으로 광주 터미널 뒤에 있잖아요. 사실 거기는 예식장 사람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잖아요. 한쪽은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허가를 내주기 전에 주민들과 합의를 봐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먼저 들잖아요. 법을 떠나서요. 그렇게 가 주셔야죠. 그래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준 상태에서 민원을 제기 받아서 논의를 해야지, 이미 허가를 내준 상태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선에서 답변을 부탁드린다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무등장례식장이나 나라장례식장, 금호장례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상업지역이라도 됩니다. 거기는 상업지역이 아니고 준주거지역으로 상업지역이라는 것은 모든 상권을 인정을 해 주고 법에서 허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식선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민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집행부에서도 설득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데, 가서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하니까 동의해 주시오 하면 제가 봐서는 100이면 100 거기에 동의할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 해 주게 되면 집행부에 소송이 들어오는데 법원 판례상 계속 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경제과에서 협의한 사항 중에서 4항을 보면 농지법 39조 규정에 따라 협의사항을 해줬다는 말입니까?
34조입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왜 39조입니까?
심사가 34조입니다.
34조 법령에 따라서 해줬다는 말씀이죠?
예.
2,794㎡, 약 700평 정도를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예.
전용용지의 보존 필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하신 것 같은데 전용목적사업 실현에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에 대한 적정하다, 부적정하다, 답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습니까?
절대농지는 우리가 다 해야 되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집단농지도 아니고 보존가치가 없어서 해 줬습니다. 이 사항에서 안 해 줄 수는 없고, 우리는 단지 협의기관이라서 적정한 면적은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과에서는 협의만 해 주고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판단한다는 말씀입니까?
예.
그러면 협의 안 해줬어요?
농지보존 유무를 판단해 줬습니다.
거기가 상대농지입니까? 절대농지입니까?
자연녹지입니다. 옛날 같으면 상대농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연녹지 속에 상대농지입니까?
예, 진흥지는 1필지도 없습니다.
절대농지 아니었습니까?
계속 거기는 상대농지였습니다. 지금 용어가 바꿔져서 진흥지역 안, 밖이라고 합니다. 진흥지역 안이 절대농지입니다.
언제 바뀌었습니까?
’96년쯤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농지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좋은데 과거에는 상대농지고 지금은 진흥지역 안에 있으니까 안이겠구만요?
밖입니다. 옛날 상대농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녹지로 편성해서 약 3,000평을 단일번지로 만들었죠? 250-6번지로 단일번지죠?
예.
그러면 현재 자연녹지가 진흥지역 안과 밖으로 바뀌어 가지고 밖에 있는 밖에 농지를 자연녹지에 편성해서 자연녹지에 이 번지수를, 진흥지역 안과 밖을 편입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같은 경우 기 음식점이나 상가를 기 협의해 준 상태에서 장례식장이라고 안 해 줄 수 없습니다. 기 주변에 제2 순환도로가…….
계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어느 한사람을 어떻게, 예를 들어 제1순위로 삼아 목표 두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항상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생활정치의 주권은 주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산과 물이 맑은 자락에 장례식장을 내 준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서구청 8개 과에서 협의해 가지고 장례식장 허가 내 준 것이 맞습니까?
제 입장은 주민한테 우리가 어느 쪽에 치우쳐가지고는 문제가 있습니다. 언제나 건축과에서 우리한테 기관끼리 협의한 상황에서 우리는 농지보존가치를 따져 가지고 장례식장도 어느 때는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기에 예식장이라고, 장례식장이라고 안 해 줄 수 없는 특별한 사항도 없습니다. 저도 우리 집 옆에 15층 아파트가 생겼지만…….
그래서 계장님 말씀은 장례식장을 거기다 지어야 보존가치가 있으니까 협의해줬단 겁니까?
보존가치가 없어서 해줬죠. 보존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안 해 주죠.
그러니까 장례식장은 보존가치가 있고, 지금 현재 협의해준 땅은 보존가치가 없어서 해줬다?
그렇지 않습니다. 서광주역 주변 전체가 보존가치가 없습니다. 경지정리도 하지 않고 집단농지도 아니고…….
아니, 자연녹지에다 개금산 아름다운 산인데 왜 보존가치가 없다고 하신 것 같습니까?
제2순환도로가 나가지고…….
그 땅은 보존가치가 없고, 장례식장 지하 1층, 지상 4층은 보존가치가 없어서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전주언 청장한테 보고했습니까?
과장님 전결입니다. 보고 안 했습니까?
예.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성동 장례식장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지역 의원이기 때문에 질문이 많을 수 있으나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농성동 장례식장 현장 답사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대처하는 방법이 참으로 한심스러웠습니다. 특히 건축과 이정승 주사가 행한 행동은 본 의원이 시체안치실이 있는지, 몇 구 정도 있는지 물어봤는데 담당 주사께서는 얼굴을 붉히면서 도면을 안 봐서 잘 모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공적인 업무로 현장답사를 하고 있는 의원에게 얼굴을 붉힌 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매끄럽지 않은 업무처리로 인해서 평소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위상을 크게 실추시킨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역의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사항인데 담당주사는 도면을 여러 번 보고 확인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정도도 인식 못하고 얼굴 붉히면서 본 위원이 하도 물어봐도 답이 없길래 “답답하네요” 했더니 그걸 가지고 얼굴을 붉혔습니다.
또 지금 상임위에서 국장님 비롯하여 과장님, 계장님, 담당주사 출석요구를 했는데 위원장님께 담당계장이 출석 못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계장은 제가 알기로 장모님 몸이 아프셔서 갑자기 나오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사회도시위원장에게 말씀하셔서 위원님에게 말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위상이 조금이라도 손상이 안 되도록 직원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제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허가 취소를 해 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성삼익을 파악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40m고, 광천초등학교는 270m떨어져 있다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광천초등에서 농성장례식장까지 직선거리로 지적도 상 200m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광천초등학교는 270m 떨어져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200m내입니다. 다시 한 번 지적도상에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헌법에도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축소하자면 구민이 우선 돼야 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농성 장례식장 관련해서 집행부에서는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였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화순군 같은 경우 합천사라는 곳에 납골당 허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2007년 7월에 납골당 설치 허가를 화순군에 신청했으나 군은 지역주민의 여론과 자연경관 훼손 및 주변환경 부조화를 이유로 불허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담당 국장님께서는 바로 인접에 공동주택, 예식장, 초등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노력들을 한 번도 안 하셨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허가과정에서 각 부서에서 종합민원처리기 때문에 맞다고 해가지고 됐는데, 다만 주민들의 의사를 안 들었다는 것은 허가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판단해서, 말하자면 주민들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였다는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대표 주민들이나 이쪽 농성동도 마찬가지고 여러 분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전화 자체를 안 받고, 받았다 다시 끊어버리고, 다시 또 뭔 이야기하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위원장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우리가 이끌어야 되는데 그때 해 줘버리고 나중에야 동의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 않느냐는 이런 말씀인데,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는 허가를 안 내줄 수 없는, 만약에 허가를 안 내주고는 못 배기는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합니다. 물론 과장님 전결로 나갔지만…….
국장님! 지금 대법원 판례도… 담당공무원께서 좀 더 법률공부를 많이 하셨더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건축주에게 충분히 이야기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 판례도 보면 주변 건축물 이용현황에 비춰 현저히 부적합 용도의 건축물은 허가 안 해줘도 괜찮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는 우리 국장님이 생각할 때 인구 밀집지역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인구밀집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을 법률적으로 검토해서 허가 신청하는 신청자에게 충분히 사전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 그리고 바로 옆에 예식장이 있습니다. 또 인접해 병원도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이 343세대, 동산아파트, 인접에 주택지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걸 허가 내준 이유가 납득이 안 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래놓고 주민들한테 가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허가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만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저도 몇 군데 자문을 받아봤는데 진짜 너무 했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물어볼 때 과장전결이니까 보고가 안 됐다 하는데, 내년 6월 2일이면 지방선거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입니다. 이 민감한 시기에 통상 관례적으로 청장님에게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해가 될 사항입니까?
저희들도 청장님한테 야단도 많이 맞았습니다. 왜 그렇게 중대한 사항을 청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용도 변경해 버렸냐 해가지고 꾸중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실무자나 과장 입장에서는 과장이 바뀌어 지고 나서 이런 민원이 야기돼 가지고, 처음에는 이런 민원이 없었겠죠. 과장 전결로 나가다 보니까 처리가 되었습니다. 용도변경은, 특히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이 아니고 용도만 바뀌었기 때문에 간단히 생각하고 청장님한테 보고 안 해서 야단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설득하고, 우리가 오죽하면 잘못되었으니까 허가취소 처리해주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주라고 설득해 보기도 했는데 건축주가 막무가내입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한다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농성동 장례식장에 문제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가 전에 용도가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흥입니다.
소매점, 일반음식점, 유흥주점이죠?
예.
그 이전에 손을 봐서 예식장으로 사용한 걸 알고 계시죠?
그 내용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홍복기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물의를 들여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질문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지금 기존 건물에 대한 용도는 일반음식점, 소매점, 유흥주점으로 되어 있던 건축물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인 외형에 대한 건축물은 예식장으로써의 활용도가 있었지 않겠느냐 해서 건축주에게 확인한 결과 작년에도 예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 5월 20일 화재 발생 이후에도 계속 비어 있는 상태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버킹검 소유주하고 동일 소유자기 때문에 버킹검 예식장 시설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식하고 이쪽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식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도변경 허가 내지 않고 예식장으로 활용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 현장답사를 통해, 의사국 직원이 찍은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예식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손님이 있든 없든 활용했지 않습니까? 앞에도 노블리아 뷔페 웨딩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광주 시내 전체 예식장 활용도를 보면 예식장 요금은 무료로 하고, 음식비용 등으로 전체 시내 흐름이 운영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도변경 없이 했을 때 법률적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죠?
예.
제가 그걸 한 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식장 활용법 건축법 제40조, 제108조 건축물 건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위반건축물은 위반 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안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작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작년까지 예식 전혀 안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식행사를 했든 안 했든 용도변경 신청을 안 했으니까 고발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예식장 용도로 쓴 게 아니고 세미나 같은 행사 시 사용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내판에도 있듯이 예식장으로 활용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예식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용도변경 허가 없이 썼잖아요?
작년부터 쓰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발하고, 또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안 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용도변경을 해서 예식장 용도로 사용했을 때는 저희들이 분명히 불법용도에 의한 처벌규정에 의해서 조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불법용도변경한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 세미나만 활용했다는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도면에 보면 맨 처음 허가 낼 때 설계하고 설계 변경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러면 용도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부분을 용도변경하라고 권유하고 안 하면 고발하고 벌금 물리고 이행강제금을 물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한 이유가 뭣이냐 이 말씀입니다.
건축물 내부 화재가 금년 5월 20일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화재가 나서 이번 내부변경까지 비어있는 상태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활용했든 안 했든 용도를 바꾸었으면 용도변경 신청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고 그대로 썼던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는 소극적인 처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조치도 안 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냐 그 말씀입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했다는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재작년 상황까지는 파악 못해봤습니다. 2008년도에도 예식이 전혀 없었다는 것까지 말씀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도 근거 자료가 없잖아요. 예식을 했는지 안했는지요. 거기서는 나름대로 피로연을 했든가 뭣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영업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영업행위 했죠?
예식장 영업행위를 한 게 아니고 음식점으로 영업행위는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점으로 영업을 했는지 예식장으로 이 부분들이 허가도 안 내놓고 일을 했던 것이 사전에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한 것이 잘못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해서 고발해야죠. 왜 고발하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조그마한 주차장도 용도변경하면 이행강제금을 물리지 않습니까? 그 큰 유흥주점을 예식장으로 쓰고 있는 걸 방치한 것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존 허가 내기 전에 무슨 시설이라고 보신가요? 예를 들면 근린생활 1종인지, 2종인지?
복합용도시설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일반음식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하고 두 가지 용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파악해 봤더니 제2종 근린시설에 속합니다. 주차장 문제가 들어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200㎡당 1대로 되어 있습니다. 장례식장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0㎡당 1대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그 이전에 몇 대 되면 허가되고, 장례식장 했을 때 몇 대 해야 허가가 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장례식장 할 때 법정대수는 32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줄 때 지금 19대를 신청했어요. 그에 대해서 잘못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내줘야 되겠습니까, 안 내줘야 되겠습니까?
저도 나중에 도면파악해서 봤는데 잘못된 표기입니다.
과장님, 허가신청서에 주차대수를 19대로 하겠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표기 자체가 잘못 표기된 겁니다. 뒤에 설계개요나 배치도를 보면 주차장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봤습니다. 지금 허가신청서를 우선적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19대구나, 합법한가, 허가를 내줄 때 문제가 될 것인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단순 표기를 잘못해서…….
표기를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은 표기가 잘못됐으면 수정해서 신청서를 받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모든 도면상 32대 도면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조남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총 주차 대수가 19대로 허가신청서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 사람이 갖고 오면 검토해서 이것은 법률적으로 안 맞으니까 다 32대 되도록 해서 갖고 오라 해서 허가신청서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와서 이것은 변명 아닙니까? 이런 것까지도 법률적으로 검토 안 하고 허가내준 거 아닙니까?
배치도나 실질적인 개요나…….
그것을 충분히 알았으면 신청서 낼 때 신청자에게 이것은 잘못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면 건축사라든지 건축주 홍희순에게 이야기해서 “주차대수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설계도면하고 신청서에 32대 이상으로 해서 갖고 오시오” 하고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은 32대로 되어 있는데 단순 자체 표기를 잘못 표기된 것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아니,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현재 허가신청서는 19대로 되어 있는데 왜 신청서를 내줬느냐는 말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설계도면하고 허가 신청서를 다시 써가지고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설계도면이랑은 32대로 되어 있습니다.
왜 그 말씀만 계속 하십니까? 이것은 허가내면서 담당 공무원께서 충분히 검토 안 하고 허가 냈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허가취소를 하시든가,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 갖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32대를 해야 될 주차장에 19대 허가해 준 것이 잘 되었느냐는 겁니다.
19대 부분에 대해서 부정한 게 아니고, 실질적인 모든 사항에 대해서 32대로 허가 처리되어 있습니다. 단지 32대를 써야 되는데 19를 쓴 표기 오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 마지막 최종 확인자, 담당자가 누굽니까?
접니다.
과장님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인터넷 새올행정시스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집행부에서 그 부분은 인지했고, 우리는 이런 실정이라는 걸 충분히 고지했습니다. 우리가 결과 보고서 채택할 때 이유를 들어서 하면 됩니다. 원인행위는 벌써 몇 달 전에 이루어졌고 지금 와서 수정한다 해서 될 문제는 아닙니다. 속기록에도 기록되어 있고 어필이 됐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결과 보고서 채택할 때 나름대로 기록하도록 하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다시 보충 질의할 때 하도록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나서 안에 시설물을 개축이나 신축해서 8월 5일부터 8월 20일이 허가 날짜입니다. 그 이후 9월 3일 청장님을 면담했답니다. 주민들은 청장님 면담할 때라도 용도변경 취소했으면 괜찮았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현장방문을 누가, 언제, 몇 회 했는지, 사실 허가 내려면 가야 되잖아요? 입주자대표회의나 비대위 측에 있는 사람들이나 과장님이 배석됐으니까 말씀드립니다. 현방방문은 누가 몇 회 했는지, 그 다음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대표들은 어떤 식으로 만나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공개민원회의를 했는지, 입주자대표회의 정례회의에 가서 했는지, 정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장님 면담 9월 3일부터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성동 입주자대표회의 주민 분들이 오셔서 청장님 면담을 했습니다. 장례식장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시고 면담 종료는 됐습니다. 저희들이 장례식장 허가를 처리함에 있어서도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반 상업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시설물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자체는 귀속적인 행정행위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업주에 의한 제한사유가 없는 한 특별한 이유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민원이 있다는 내용으로 허가 취소하기는 대단히 위험한 행정이기 때문에 바로 허가취소를 시행 못 했던 겁니다.
그 다음 허가 난 이후에 주민들하고 얼마만큼 민원처리를 하면서 노력했느냐고 물어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 이후에, 9월 11일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공개민원회의를 개최했었습니다. 요구사항, 상대방에 대한 의견을 서로 듣고 주고받은 날입니다. 9월 15일 입주자대표님과 계장님, 장례식장 민원이 실질적으로 서광주역 장례식장, 삼익농성 장례식장하고 두 군데 민원이 발생되다 보니까 건축과장인 저하고 건축계장하고 둔 군데로 분류해서 행정민원처리를 하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겹치는 날이 많다보니까 저는 주로 서광주역 쪽 현장으로 뛰어나가고, 농성삼익은 건축계장께서 민원처리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9월 15일부터 건축계장님과 입주자대표들과 만남을 가졌고, 9월 16일 부녀회장님이 오셔서 저희 건축과에서 공개민원처리를 했었습니다. 9월 18일 부녀회장 외 12인이 오셨는데 그때는 제가 대안 제시를 했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나왔듯이 8월 20일 허가 났다면 정확한 날짜는…….
8월 20일입니다.
그러면 8월 20일 전에 이런 공개민원회의, 입주자대표회의나 부녀회장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허가내고 나서 만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복잡한 민원이니까 허가 내주고 나서 주민을 설득해야 되니까 했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장례식장을 짓는다고 했을 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사전 협의했을 때 행정하는데 상당히 난해한…….
알았습니다. 그 내용만 답변해 주세요. 허가 내기 전에 민원인들을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나중에 허가가 복잡하다, 민원이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 허가 전에 뵙고 주민들 설득이 된다 했다면 허가해 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고지시키고, 제가 알기로 그 전에 했으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대충 해 볼 뿐입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6조 장례식장 결정기준 1호를 얘기했습니다. 법제처에 알아보니까 담당공무원은 다른 법에 어떻게 됐든 간에 이 기준에 의해서 허가 내줘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그 부분은 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대답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담당 공무원은 이 기준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법제처에서 답변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 규정에 저촉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에 의해 처리해야 맞습니다. 제가 여기서 단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는 됐습니다.
그 다음 사전에 허가를 했더라도 현장방문 담당자하고 몇 번 갔는지?
건축허가 이전에는 현방방문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다니까요. 허가 전에 가야죠. 이상입니다.
조남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기석 위원님.
경제과장님 나오십시오.
연락을 못 받아서 안 계십니다.
경제과장님 대신 장조기 산업담당주사께서 대신 답변하시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도시계획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대한 것은 일단 답변만 그렇게 하고 왜 이 법 적용이 안 되는가에 대해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말씀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조기 계장님 나오십시오.
과장님이 안 계신다니까 장조기 계장님께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협의사항 과정을 건축과하고 경제과하고 했죠?
예.
그러면 진흥지역 밖에 대한 토지형질 변경 아닙니까? 토지를 경제과에서 건축과로 팔아먹었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 법 제34조 진흥지역 행위 제한의 저촉여부에 대해서 서로 협의했습니다. 어느 한편은 저촉이 된다, 어는 한쪽은 안 된다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의견 결정 이후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답변을 “없다”고 했습니까?
진흥지역이 아니라고 “해당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해당 있다”는 건축과입니까?
우리 서구는 해당 없습니다.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의견결과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의견에서는 “있다”, “없다”로 했습니까?
진흥지역 소관만 해당 없어요.
그리고 동법 39조 농지전용허가 제한 저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에요. 저촉이 “된다”와 “안 된다”로 해 가지고 실무진 두 분들이 만나서 의견 교환했을 때는 해당 없는 걸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매월동 250-6번지는 도시계획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버리고, 진흥지역은 해당 안 됐으니까 해당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흥지역은 아니니까 표시를 안 합니다. 예를 들어 장성군 같은 경우 그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2,774㎡ 약 700평 아닙니까?
예.
농지부담금 다 받았습니까?
예.
토지 주인한테 받았습니까, 아니면 건축주한테 받았습니까?
건축주한테 받았습니다. 건축주가 농어촌공사에 납부를 합니다.
이것은 토지법 위반입니다. 토지 주인한테 세금을 받아야지 양도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세금을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땅을 팔아먹으려고 법적으로 양도를 해 버린 것 아닙니까? 정확히 답하세요. 그래서 내가 경제과를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건축과에서 건축허가신고의 모든 것을…
세금이 평당 얼마입니까? 약 700평이면 13억 이상 되겠는데요?
1억 3,670입니다.
이렇게 쌉니까?
공시지가의 30%입니다.
경제과가 중요한 부서입니다. 장례식장 짓고 안 짓고 하는 것에, 약 700평의 자연녹지에 여러분들이 승인을 안 해 줬으면 허가가 안 납니다. 왜냐하면 주차대수도 있고 자연녹지는 20% 밖에 못 하죠?
건축법에서…….
그러니까 건축법에서 자연녹지 20% 면적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건축과에서…….
그러면 2,300평은 자연녹지이고 700평을 붙여서 3,000평을 만들어 가지고 20%면 600평을 건물로 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실은 경제과에서 협의를 안 해 줬으면 허가가 안 난다고 봐야죠.
이것은 과장님 간의 협의사항입니다. 우리가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농지보존만 따집니다. 인근에 음식점은 내주고 장례식장은 안 내주면 우리는 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땅은 별 볼 일이 없으니까 장례식장이 좋은 것이니까 내줬다고요.
장례식장뿐만 아니라 무엇이 들어오든 다 내 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우리가 보존하기 좋은 땅인데 보존가치가 없다고 협의를 해서 경제과에서는 건축과로 인계를 해줬다는 뜻 아닙니까?
그 말씀이 아니라 그 주변은 제2순환도로가 있어서 농지보존 가치가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골프장과 음식점은 내주고 그것만 우리가 안 해줬을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세요.
안 내줬을 때 왜 음식점은 내주고 이것은 안 해 주냐고…….
왜 그것이 보존 가치가 없습니까? 그 밑에 자연적으로 보면 개금산이 진짜 아름다운 산 아닙니까?
그런 경우는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전평제 주변도 공원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아서 다 폐쇄해 버려서 우리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고 행정심판에 다 져서 현재 전평제 주변에 지어버린 상태인데, 거기는 2순환도로하고 물려가지고 어떤 용도가 들어와도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건축과나 도시개발과에서 막아줘야지 우리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과 간 협의사항이지 민원인과 협의사항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지전용의 적정성을 보면 농지가 전용목적사업에 적합하게 이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동 시행령을 보면 전용목적사업의 실현을 위하여 적정한 면적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다는 것입니까?
건축과도 있고 도시개발과와 여러 과가…….
앞으로 경제과에서는 많은 것을 생각하셔야 되고, 보존가치가 없다고 협의를 해줘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지 않고 이 부분을 편입을 시켜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를 제가 평가하기는 그렇고요. 사실 유덕동이나 마륵동 같은 경우 경지정리된 주변도 해 줬고, 민원이 발생된 농지전용도 전부 해 줬는데 이것을 안 해 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세요. 250-6번지 개금산에 농경지를 포함하여 자연녹지 3,000평에 목적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국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목적을 달성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따지는 것은 농정과에서 하는데 보존가치가 없다고 우리한테 협의가 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건축허가가 나온 것이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협의가 있거든요.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건축허가가 못 나가는데 없다고 왔기 때문에 허가가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존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건축과와 경제과만 할 것이 아니라, 광주시민과 서구민들이 개금산을 주말에 많이 다니는데 그 아름다운 곳에다가 혐오시설이 아닐지라도 거기다가 장례시장을 만들고자 했을 때는 국장이나 과장께서 청장한테 보고를 안 했다고 하는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보고를 하셨습니다. 보고를 했으면 청장님과 실무진들이 잘 협의를 해서 그쪽에 진흥, EG, 호반 등 금호동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례식장을 여기다가 지으니까 주민 여러분의 동의를 얻고자 한다고 한번이라도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려야 되는데요. 농지보존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가 있고…….
농지문제는 과장님한테 물었고 허가문제에 대해서 묻고 있잖아요?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국장님이 실무 최고 책임자 두 번째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약 35% 정도 올라갔습니까?
2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공사를 중단해 놓고 대책위원과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건축직으로 국장까지 왔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법적으로 공사중지가처분을 하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중지를 하면 민원인들은 요구사항이 더 많아버립니다. 그러면 갈수록 해결이 멀어져 버립니다. 그런다고 해서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노력을 하되 공사중지를 하면 계속 와서 떠들어 버려서 나중에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합니다. 법에서 공사중지가처분이 나오면 그것에 근거해서 중지명령을 내리면 우리한테는 아무 하자가 없는데 그렇지 않고 공사중지를 내리면 저 사람이 무슨 근거로 했느냐고 소송을 걸면 우리는 갑갑하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는데 내가 국장이라면 그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공무원들이 주민의 편에 서서 행정을 이어 나가야지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누구입니까? 서구 31만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고 저는 서구민이 뽑아서 당선된 사람 아닙니까?
위원님 위상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허가를 취소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도시개발과는 내일 할 테니까 들어가서 업무 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나 공무원들이 입장 정리를 잘 해 주셔야지 잘 안 해 주시면, 아까도 말했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라니까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생활정치 속에서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공무원들이 주민들을 잘 받들어서 편안하게 삶의 쉼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런데 저분들의 삶의 쉼터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면 국장님이나 저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하든지 강은미 의원이 하든지 중재역할을 해드릴 테니까 공사를 중단해 놓고 날짜를 받아서 대책위원회와 금호동 주민들과 또한 환경단체에서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이런 시민단체와 같이 공청회를 하고자 해서 제가 제안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물론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공청회가 이루어져 잘만 되면 오죽 좋겠습니다마는 계속 공사중지를 할 수 는 없습니다. 주민들이 서로 합의가 안 돼서 계속 떠들면 그것은 집행부 하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해서 해결만 된다면 더 좋죠. 그런데 공사중지를 하면 저기는 더 요구하고 너무 격차가 많이 나서 안 맞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서 공사중지가처분 판결나기 전에 공사중지를 하면 더 위험만 가중시킵니다.
그러면 서광주 장례식장에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허가 내준 우리가 가처분 신청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다면 주민들이 해야 됩니다.
주민의 편에 서서 구청에서 여기 판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허가를 내 주고도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대법원에 나와 있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이 사항은 여건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자꾸 발 빼려고 하지 말고, 한마디로 말해서 전주언 청장도 살고 강기석이도 살고 주민도 살고 공무원 여러분도 살고자 하면 제가 말한 대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시자구요. 왜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을 하려고 합니까?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 아니죠.
지금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너는 예쁘니까 해 주고 너는 미우니까 안 해주고 이렇게 되어 버린다면 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서광주 장례식장 때문에 여러 골이 시끄럽잖아요. 이 골을 작은 골로 수습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제시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받아들여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건축직으로만 30년을 근무했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압니다. 건설경기가 좋았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중지해서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사업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회사가 부도나고…….
국장님이 남의 회사가 부도나든 뺑소니를 치든 무슨 관계가 있어서 부도까지 걱정하십니까? 주민 1,200세대가 서구청으로부터 큰 억압을 받고 있는데 서광주 장례식장이 부도가 나든 말든 그것은 그쪽 책임이고 1,200세대 주민의 요구사항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을 하거나 취소를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만들어 내기 위해서 공청회를 제시한 것입니다.
공청회는 얼마든지 좋은 데 공사중지를 정식적으로 하는 것은…….
국장님, 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명수 위원님.
먼저 다른 공무로 회의에 참석이 늦은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께서 아마 의문 난 사항은 다 질문을 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최종적으로 농성동 장례식장에 대해서 국장님께 짧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강기석 위원님이 아까 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도 그것을 인지하고 있고. 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이 잘못 되었든 어쨌든 간에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내준 당사자가 취소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본 위원도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다시 사업자 측과 주민들과 공청회를 열어서 합의점을 찾는다면, 제가 주민들이 대표로 뽑아주셔서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모로 부족합니다. 전문 지식도 적고. 그래서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공부하고 연구해서 회의에 임하는 것 아닙니까?
농성삼익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앞에 들어오는 장례식장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것으로 아직까지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취소 밖에 없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공사중지를 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노력은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저도 답답한 내용이 주민들은 딱 한 가지입니다. 취소 이외에는 협상이란 없다, 그러니까 저도 뭐 중재역할을 할 수도 없고, 또 집행부에서는 우리도 노력은 하지만 특별한 방법은 없다, 그리고 건축공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농성삼익은 지난주에 벌써 70%, 80% 공정이 되었고, 오늘도 현장을 보니까 거기는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90% 끝나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건축주는 속도를 내서 내일 모래가 되면 합법적으로 했으니까 준공해 주라고 서류가 들어올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는 안 내줄 이유가 없으니까 내 줘야 됩니다. 농성하고 있으니까 준공을 연기하면 국장님 말씀대로 거기서 바로 손해배상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영업을 못 하니까 행정심판 걸 것입니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
제 말이 장황했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잘못된 것은 나중에 심사결과 낼 때 분명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왜 이런 것도 체크를 못 하고 이렇게 했느냐고 질책을 하겠지만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국장님께서 어떤 해결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늦게 참석하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행부에서 매끄럽지 못한 업무처리로 인해서 위원님들의 위상이 현지에 갔을 때 크게 실추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직원들 단속하는데 빈틈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저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잘 되어야 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엊그저께 저도 보고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하도 주민들이 뭐라고 하니까 허가 취소를 고려해 보자, 다른 것으로 용도를 변경해 보자, 그러니까 막말을 하는 거예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건축주에게 허가 취소를 말한 시점은 언제쯤입니까? 제가 파악하기로는 8월 20일 경에 허가를 내 줬고 청원서가 들어온 것은 9월 7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7일 경입니다.
그렇다면 너무 늦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정상으로 오늘이 16일인데 10월 7일 정도면 농성삼익 주민대표들이 오셔서 본 위원한테 말씀하셨을 때 공정이 너무 많이 진행되어 버렸습니다. 매월동 같은 경우도 30, 40%인데 여기는 리모델링이라서 굉장히 많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시기는 이미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민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건물 전면에 수목을 식재하고, 장례식장 간판을 아파트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고, 건물 전면 창호를 소음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위를 수반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우리 위원님들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트렸기 때문에 정식적으로 와서 위원님들한테 사과를 안 할 때는 우리가 법적으로 당하더라도 준공검사를 조금 보류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준공검사 전에 사용하면 사전 입주로 고발을 할 수 있거든요. 이런 사항으로 최대한 압박을 해서 건축주가 너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도시국장이라고 말을 했음에도 너무 뻣뻣하게 나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에 대해서는…….
방금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켜 주시고요. 주민들 입장은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취소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협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건축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한,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서 받아드리지 않는 한. 그런데 주민대표들도 여기 저기 법률 자문을 구해 보니까 이미 진행이 많이 되어서 법으로 하면 지고, 공사중지가처분 신청도 안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말씀처럼 어느 정도 해결될 때 까지는 준공검사를 조금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어차피 국장님 호주머니에서 돈 나오는 것 아닙니다. 여기 위원들도 다 주민의 대표이고 농성삼익 주민들도 세금 내고 살아요. 그런다면 거기에 따른 행정심판을 걸든 무엇을 하든 법에서 져서 다소 구비가 소모가 되더라도 지금 물어주는 것보다 나을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이 민원이 빨리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며칠 간격으로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지만 결과는 없잖아요. 그 아파트에 정말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다면 가서 분신자살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격한 표현은 뭐 합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서로의 진실을 알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자고 해서 여기 있는 것이지, 악 쓰고 그러자고 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주가 가서 보니까 들었던 것보다 심각한 상황이었잖아요. 반복하고 싶지 않는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와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한다든지, 제가 건물에 들어갔을 때 당사자 위원님들은 분이 안 풀려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니까 가서 정중히 사과를 하라고 해도 그냥 한 사람은 하는 척하고 아직도 그런 기미도 안 보여요.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는 아닙니다. 그분들의 상식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일 처리에 있어서도 국장님 말씀대로 매끄럽게, 그리고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도시국장님 산하에 있는 과에서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이상으로 중요한 민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노력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청원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장재성 김명수 조남일 강기석
※ 금호1․2동 상무2동 서창동 의원 참석 : 강은미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경제과장 노용재
건축과장 홍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