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폐회중)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0월 15일(목)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장재성․강기석 소개의원)
(10시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색실을 아름답게 수놓은 듯한 산과 들의 경치가 눈부시게 고운 완연한 가을입니다. 조석으로 제법 쌀쌀하오니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의정활동에도 많은 결실이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부터 4일 동안은 우리 구 관내 2개소의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청원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도시국장의 의견을 들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장재성․강기석 소개의원)
의사일정 제1항,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성동 장례식장 청원을 소개한 본 위원이 취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님 그리고 기획총무위원이신 위원님 여러분!
농성동 장례식장 허가반대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하게 된 장재성 의원입니다.
본 청원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성동 삼익아파트 정문 12m도로를 사이에 두고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이 인접한 현장 입지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기존 예식장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 허가된 부당성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특히 전주민이 출입하는 아파트 정문 정면 근접지점에 장례식장이 허가되어 일상생활에 지대한 악영향은 물론 아직도 국민 정서상 기피현상과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인근지역의 이미지 손상과 아파트 가격하락으로 재산상의 큰 피해가 초래할 것이며, 장례식장을 볼 때마다 노인 분들의 삶의 의욕이 저하되어 의기 또는 소침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근 버스터미널과 백화점 및 결혼 예식장이 있고, 직선거리로 200m내에 초등학교가 있어 어린 학생들의 정서불안은 물론 자녀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침해하고 교통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설치기준 규칙 제146조 제1항에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인구밀집지역이나 학교, 연구소, 청소년 시설 또는 도서관 등과 가까운 곳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서구청 담당자는 상기 법은 도시계획 이전에만 적용한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서구청 건축과에서는 장례식장과 결혼 예식장 허가에 있어서는 이해당사자 간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예측되면 허가청은 사전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행정의 관례라고 할 수 있으나 도시계획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본 건과 같은 민원이 상호 간 의견이 현저하게 상충될 때 허가 이전에 행정협의회 및 심의회를 개최 여부가 강제되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이는 반드시 사전 협의 또는 심의를 거쳐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해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보며, 서구청의 장례식장 허가 처분 행정행위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청원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청원이 채택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님께서 지역 민원 때문에 잠시 늦는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매월동 장례식장에 대한 청원을 소개하신 강기석 의원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구의회 강기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집행부 도시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날마다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도 어렵고 시기적으로 힘든 사회에서 이렇게 안이한,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우리 140만 광주시민, 31만 서구민, 금호동 5만, 인접까지 해서 약 20만 인구가 복잡한 장례식장 때문에 큰 고초를 받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대단히 우리 의회와 서구청에서는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은 것을 연구해야 될 것이고, 또 양영애 의원이랄지 지역구 의원인 강은미 의원, 사회도시위원장을 비롯한 김명수 의원님, 김희주 의원님, 조남일 의원님 등 많은 의원님들이 참여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서, 주민들이 행복한 쉼터에서 삶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좋은 삶의 질을 넓혀주는 동네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점에서 제가 배경과 취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금호동에 위치하고 있는, 인접까지 하면 풍암동, 상무2동, 광송 간 도로, 이 부근을 잘 정리해서 보면 세대별로 해서도 굉장히 많은 세대가 있고, 인구별로 해서도 유동 인구까지 20만 이상이 도로를 근접하고 있다. 그래서 개금산에 장례식장을 유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함께, 서구의회에 청원하신 대표자 분, 이런 분들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제가 검토해 봤을 때 타당성에는, 굉장히 법리적으로 맞는 해석일지 몰라도 주민들과 우리 의회에서는, 감정기관에서 봤을 때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잘 풀어야 할 집행부 전주언 청장과 김대수 국장님, 과장님은 이 문제를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장례식장이 대법판례로 봐서 법리적인 해석이 맞을지 몰라도 대다수 신장된 주민들의 뜻을 한데 모아 보면, 굉장히 이 부분도 100세에서 50세 기준으로 봤을 때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것도 어느 점은 혐오시설로 봐야 된다는 대법원 판결도 약간 뉘앙스를 풍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제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인가, 또 어떻게 해야 주민들과 생활 정치하는 주민 의회로써 주민을 봉사하는 의회와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잘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람이라는 것은 어느 덕의를 갖고 살더라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정 공무원으로서 잘 아시겠지만 물론 사람이 가는 길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요. 길손이 아침 이슬을 따먹으나 그 지역을 잘 지키고 있는 주민들이 그 지역의 이슬을 따먹으나 따먹는 이슬은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잘 역학적으로 법과 구민의 질적 함양을 편중해서 이 문제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모든 부분이 사람의 생활터전의 권익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이 문제가 잘 해결돼서, 물론 장례식장이 근교에 있는 그런 분들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대다수 주민들은 그에 대한 반대여론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구청 집행부와 잘 정리해서 취소해줘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드려 보면서, 법리절차 해석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농성동․매월동 장례식장 허가 반대에 대한 청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먼저 장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도시국 소관 업무로 인해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요구가 어느 정도 이해가 가고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저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와 같이 법치국가에서 관계 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가 처리됐는데, 지금 위원님들, 위원장님과 강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 지역에서 설치하는 장례식장은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일반 건축 허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법을 적용하게 되는 것은 토지확보가 어려웠을 때, 말하자면 지금같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을 때는 도시계획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건축 허가로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건축주 입장에서는 편리하고 절차가 간단한 건축허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토지소유로 대규모 장례식장을 설치할 때 토지확보에서 100% 확보되지 못하고, 80%확보 되면 안 되더라도 도시계획법에서 강제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설치 기준이라는 그런 기준이 있었고, 판례에서도 장례식장을 교통, 소음, 도서관이나 인근 집단 시설에 있다 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했던 걸 판례에서 패소를 당했습니다.
저희들도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번 개인적으로나, 과장 이하 공무원들 측에서, 또 청장님 입장에서도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건축주하고 주민들하고의 사이가, 요구 사항에 대한 갭이 엄청 큽니다. 건축허가는 법에 의해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적법하게 해주고 허가를 취소한다는 것은 당연히 위법이며, 우리가 패소할 줄 알면서 허가를 취소한다면 저희들이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에 의해 공사중지 가처분을 해 가지고 공사중지 결정이 내려지거나 우리가 허가 했던 것이 취소결정 되면 당연히 법에서 취소됩니다. 그리고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얼마든지 중재 노력합니다. 하지만 허가취소를 해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저는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농성 삼익에서 저희들이 파악했는데 제일 가까운 데가 40m되어 있고, 광천초등학교는 270m 떨어져 있습니다. 법의 사항에서 얼마 이상 떨어지라는 규정이 있다면 준주거지역에서는 학교로부터 200m이내이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나 모든 면에서 다른 편의시설…….
도시국장님 그 부분은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셨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의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도시국장의 의견을 들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종합적인 검토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현장을 답사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현장답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현장을 다녀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산회)
○출석위원(7인)
장재성 김명수 김희주 조남일 강기석
※ 금호1․2동 상무2동 서창동 의원 참석 : 강은미 양영애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도시국장 김대수
건축과장 홍복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