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9월 4일(금) 10시
장   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장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짧게 느껴질 정도로 피부에 닿는 바람의 느낌이 상쾌한 초가을 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도 가을을 맞이하여 풍성한 열매가 맺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의원발의 조례안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실무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신 다음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위원장님, 새로 오신 위원님도 계신데 소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새로 오셨으니까 인사 말씀이라도 듣고 합시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이 제안하셨으니까 김희주 위원님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주 위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주민생활국장님도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제가 7월 24일, 시에 있다 주민생활국장으로 발령받아 왔습니다. 서구를 위해서 힘을 다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화순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주민지원과장 박화순입니다.
  안건으로 상정된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사회주민의 자립기반 조성 향상 및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각종 복지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화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2008년 12월 29일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목적으로 양동 구 토지공사 사옥을 매입, 건물 2층과 별관을 장애인을 위한 복지센터로 활용하기 위여 이전할 계획입니다. 복지센터 장소이전에 따른 조례명과 위치를 변경하고, 다양한 문화체험을 제공하여 장애인들이 복지욕구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조례 명을 개정하고, 안 제1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를 “광주광역시 서구 복지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안 제2조 “화정동 319-7번지, 318-8번지”를 “양동 288-6번지, 288-10번지”로 위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기타”를 “그 밖에” “그 밖의”로,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변경하였습니다.
  화정복지센터 운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서구 장애인협회가 수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장애인을 위한 체력단련실, 수지침 교실, 장애인작업장 등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등 지역 장애인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서구복지센터 운영은 양동으로 이전, 향후 신청사 준공시기와 장애인 복지관 개관 시기 등 전반사항을 고려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주민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전문위원 이장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단체 두 군데서 조례안을 보류해 달라고 하는 쪽과 그대로 통과해 달라는 쪽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어제 알았습니다.
김명수 위원
  이것을 공시했었죠?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예, 20일 경에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김명수 위원
  그 안에는 전혀 없다가 조례를 상정한다하니까 두 군데서 어제와 오늘 오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를 통과해 달라는 거죠?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예.
김명수 위원
  전문위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쪽, 검토의견에 “화정복지센터를 서구 장애인복지관으로 장소 이전하는 사항은”에 대한 내용은 뭡니까?
○전문위원 이장현
  양동으로 가는데 장애인복지관이 형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충분한 의견을 나눠야 하는 거거든요.
김명수 위원
  향후 이용과 운영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장애인들 갈 곳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이장현
  갈 곳은 있죠. 이 조례로 그 쪽으로 옮겨야 장애인협회가 그 쪽으로 옮기기 때문에…….
김명수 위원
  검토보고에서 별 문제는 없는 거죠?
○전문위원 이장현
  예.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
  장애인복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비전서구 2010 이나 서구비전 2020, 서구 장기종합발전계획에 보면 “장애인 지원정책의 목표는 장애인 복지 시설에 대한 것으로 2010년까지 장애인 확충 방안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구 장애인복지관이 현재 하고 있는 서구 화정복지센터 안에 협회가 이전해야 장애인복지관이 운영된다고 표현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시설이 부족한 것도 상당히 많고, 해야 될 일도 많고, 특히 시각장애인, 정신지체, 장애아동, 성인, 재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현재 서구 양동에 있는 장애인복지관 가지고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설령 이동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화정복지센터를 장애인들 공간으로 재차 활용해야 되는데 계획에는 전혀 없습니다.
  지난 번 과장님이 옮기기 전에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옮긴 다음에 장애인복지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있는 것인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현재 그 자리를 옮겨놓고 재향군인회한테 준다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이 “저는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적어도 담당과장님 같은 경우 그것이 옮겨서 어떻게 활용될 것이고, 장애인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복지마인드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모르세로 했단 말입니다. 담당과장님은 제 생각에 관한 소문은 알고 계신지요.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저 건물은 화정복지센터가 장애인협회에서 위탁받은 거거든요. 우리가 복지센터를 이쪽으로 이전함으로써 장애인협회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건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 건물은 제 손을 떠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재산관리 이전을 재산부서에 전환시켜 드려야 합니다. 그 차후는 재산관리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거기서 답변이 나와야지, 제가 답변할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현재 양동에 있는 건물을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제2청사라고 합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청사 건립으로 저희들 3개 부서가 나가 있습니다. 바로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된다면 좋습니다. 서구 관내만 해도 장애인들이 1만 2천 명 정도 됩니다. 그런 것을 바로 하면 좋겠지만 일단 구청 입장도 있어서 저희들이 신청사로 들어오면서 장애인복지관으로 운영될 겁니다. 1․2․3층을 이용할 때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수화교실이라든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제 답변이 맘에 안 드시더라도 복지센터를 앞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조남일 위원
  건물이용에 대해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은 뻔히 압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애인복지 정책, 장애인을 위한 이용가치에 대해 판단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정책적 역할을 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있는 센터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되면 장애인복지에 대한 마인드나 중기계획은 과장님이 일하시기 편하실 것이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관 하나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서구 노인복지관이 건립되어 있으니까 예산도 없으니까 서구 지역에 있는 경로당 다 없애버려야겠네요? 빗대서 표현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노인복지관이 있다하더라도 동네마다 이미 경로당은 있었습니다. 이미 화정복지센터는 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협회가 이사 가는 것뿐입니다. 협회에 있는 사람만 이사 가고 공동작업장이나 재활자립, 중증장애인들이 전세를 산다든가 후원금을 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현재 화정복지센터로 옮기게 되면 장애인복지 업무를 더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지 않느냐는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광산구, 북구도 있는데 서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의 꿈인 장애인복지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해서 토지공사 건물을 30억 주고 구입했습니다.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5년 거치 균등 분할 상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개 과가 그쪽에 나가 있는데 어차피 그쪽을 이용 안 하면 다른 쪽 구비를 들여 임대료를 내야 할 텐데 조금 전 조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정복지센터를 처리한 자금을 같이 해서 좀 더 좋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자 해서 그쪽으로 마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조남일 위원 말씀과 같이 그쪽도 장애인복지관으로 쓰고 화정복지센터도 누가 얼마나 쓰겠습니까만 저희들 재원확보 상 이것을 다른 쪽으로 돌려야 저쪽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내용을 박화순 과장님께서도 어제 알았다 하는데 계속해서 다른 장애인단체에서 그것을 사용하도록 하자는데 집행부 측에서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 쪽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토지공사 건물을 매입하는데 활용해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위원회에서 통과 안 되면 장애인복지센터가 양동으로 갈 수 없는 겁니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예.
김명수 위원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만 행정적이든 뭐가 됐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장애인협회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러면 두 단체에서 와서 이야기하는데, 동료 위원인 조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업부서만 양동으로 가고 이 회관은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놔두면 어쩌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가 제정이 돼서 그 건물이 남아 있으면 이 건물의 사용용도는 중증장애인 회관으로 쓸 것인지, 다른 용도로 쓸 것인지는 매각하는 부서에서 다시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 국장님께서 파악을 잘하고 계시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용택 국회의원이 복지관 문제로 다른 건과 엮어서 국비 10억을 가져온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상황에서 한 단체에서 장애인복지관이 됐든 중증장애인이 됐든 장애인협회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서로 의견이 나눠져 있는데 우선순위를 정해서 양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고, 저 건물을 중증장애인 건물로 쓸 것인지 다른 단체로 갈 것인지는 나중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동 토지공사 건물을 매입했을 때는 10억을 갖다 거기다 투자한 겁니다. 그래서 장애인협회가 옮겨가게 된 겁니다. 지금 장애인협회에서 주장하신다면 여기 있는 것보다 양동으로 가니까 못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있다면 이런 것을 요구하셔야 되고, 장애인협회하고 중증장애인들이 쓰고 있는 것이 화정동에 있는 것보다 양동으로 갔을 때 뭣이 불합리하다,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불편하다는 내용을 이야기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과장님께서 이걸 올리는 것도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옮겨질 수 있고, 그 다음 문제는 다음에 생각하자는 차원 아니겠습니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예.
김명수 위원
  거기에 따른 답변은 동의하신 것 같으니까 필요 없고, 이걸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3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죄송합니다. 저희는 입장정리를 다 했습니다. 화정장애인복지센터는 모든 게 장애인을 위한 건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화정장애인복지센터가 양동으로 가더라도 여기를 내놓고 모른 체 할 게 아니라 주민생활국장님과 주민지원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건물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수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또 그렇게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동의하시죠?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추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장애인복지관은 정책적 기능을 맡아서 하고, 서구에 있는 복지센터가 조례를 제정해서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 이름 없는 건물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계획으로 장애인에 대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주간보호나 중증장애센터라든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몇 개 단체를 할 게 아니라 전체를 포괄해서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에 장애인단체들한테 줘서 장애인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집행부에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 조례만 통과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노력만 할 게 아니라 이미 계획에 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서구 2010, 서구 2020을 보더라도 장애인복지에 대한 계획이 없습니다. 그 전에 복지관 건립만 있었습니다. 건립했다면 그 다음 계획을 해야 됩니다. 건립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능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물이 더 필요합니다. 화정동에 있는 건물이 현재는 복지센터지만 바뀌게 되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 건물을 장애인복지에 활용하겠다고 해야지 노력하거나 검토하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3년 해봤지만 노력만 하고 검토만 하고 끝나버렸지 절대 실행하고 옮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해 주라는 겁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그런 정책결정 같은 게 국장 선에서 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결국 노력하겠다 정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겠다거나 하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은 각 부서 간 협의해야 할 사항도 많고, 박화순 과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공유재산관리하는 쪽에서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또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조남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쪽에서 다른 계획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는 선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확답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남일 위원  
  국장님, 과장님은 정책입안자가 아닙니다. 계장님, 7급, 8급, 9급에 계신 분들이 정책을 입안하고 사실 과장님과 국장님은 시행부서입니다. 오더 없어도 움직여 줄 수 있는 복지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복지마인드는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복지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예산부서나 회계부서와 끊임없이 투쟁합니다. 기왕이면 복지예산을 많이 달라고요. 그런데 전체 살림을 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가용 재산이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도 복지예산이 50%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실 공무원들도 자기 업무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려고 하고, 심지어 예산계장한테도 아쉬운 소리하는 것이 공무원들 습성입니다. 노력해서 복지가 좀 더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권을 갖고 있어서 가정 살림하듯이 이것을 필히 장애인복지센터를 위해서 써 주겠다고 말씀 못 드리는 걸 이해해 달라는 것입니다.
김명수 위원
  이해하겠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다른 단체에 뺏기지 않게 해 주셔야 됩니다.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노력은 하겠습니다.
조남일 위원  
  답변은 됐고, 다시 한 번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외된 장애인 중장기 계획을 세워주시고, 중증장애인, 지적장애인단체 시설로 화정동에 있는 복지센터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 조남일 위원님.
조남일 위원  
  저는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장재성
  알겠습니다.
  소수 의견의 반대가 있으나 다수 의견에 따라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2.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위원장 장재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동진 환경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환경청소과장 오동진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2009년 6월 3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실정에 맞게 일부 내용을 개정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으로 1회용품 사용 및 무상제공 금지 대상에서 중소규모 숙박업을 제외하여 영업자의 자립기반 조성 및 영업활동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이에 본 조례 별표 1에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서 1회용품 사업규제 완화조치는 숙박업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2에 업종별 사용업체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 업종 및 준수사항에서 대상 업체인 숙박업이 제외되었기에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안을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환경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장현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환경청소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 위원
  1회용품은 갈수록 더 규제를 하고 있는데 숙박업만 제외시키는 것은 특혜인 것 같네요?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소영업장의 자립기반 조성 및 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정부가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김명수 위원
  정부에서 규제를 완화할 것은 하고, 이런 것은 더 강화해도 국민의식이 1회용품 안 써야겠다는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이라고 해서 “서구에 맞게끔” 문구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희주 위원님.
김희주 위원
  조례와 관련 없는 사항인데 커피전문점은 1회용 컵을 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커피전문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용기는 제외됐습니다.
김희주 위원
  요즘 신종인플루엔자로 병이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남이 쓰던 걸 다시 써서 많이 전염시킵니다. 단기간이라도 1회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술잔도 돌리지 말고, 밥그릇도 공동으로 쓰지 말라고 많이 홍보합니다. 그럴 때 단기간이라도 이 법이 완화됐을 때 1회용을 활용하게 연구했으면 합니다.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그런 방안을 연구하면 서구민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위원님의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재성
  김희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혜자 위원님.
유혜자 위원
  숙박업소에서 1회용품은 거의 안 줍니다.
○환경청소과장 오동진
  큰 숙박업소는 돈을 받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지급하는 게 문제입니다.
유혜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재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였으므로 협의한 대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재성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5인)  
  장재성  김명수  김희주  조남일  유혜자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이장현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주민생활국장  한재만
    주민지원과장  박화순
    환경청소과장  오동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