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14일(화)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 서구청장 답변
  ◦ 보충질문․답변

(10시03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오늘과 12월 15일은 집행부에 대한 구정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도 구정질문을 준비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답변 순서는 오전에 두 분 의원님께서 구정에 대하여 질문하시고, 오후에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질문하실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류정수 의원
  30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서구청 공무원 여러분!
  풍암동과 화정3․4동 출신 류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새로운 의회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 주시는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이라는 새로운 구호 아래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주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제6대 지방의회에 들어서 6개월이라는 짧은 의정활동이었지만 지방자치 20년의 역사만큼이나 서구의회와 서구청이 발전해감을 느낍니다. 서구의회는 30만 서구민의 대의기관으로 민의에 충실해야 하고, 서구청은 집행기관으로서 항상 서구민 대다수의 복리증진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않는다면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새로운 의회와 새로운 서구청장이 새로운 서구를 만들어 나가는데 경쟁하고 격려하고 함께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30만 서구민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으로 서구민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가 되도록 합시다.
  그럼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세계백화점 1층과 관한 문제입니다. 광주종합버스터미널 현재까지 과정은 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에 광천터미널이 사용승인 되었고, 1995년 8월 광주신세계백화점이 사용 승인되었습니다. 2006년도에 유스퀘어가 처음 개장이 되고, 작년 5월 29일 여러 가지 보충한 유스퀘어 문화관이 개장되었습니다. 광천터미널은 도시관리계획에 의거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등의 절차를 거쳐 건립되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과정을 거쳐 현재 터미널시설을 비롯하여 유스퀘어라는 대형 문화시설과 광주신세계백화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여러 문제점들입니다. 먼저 교통 문제입니다. 터미널 시설에 백화점이라는 판매시설이 같이 들어오면서 광천터미널 주변은 교통 체증의 대표적인 곳이 되었습니다. 터미널과 백화점만으로도 교통체증이 극심함에도 광주 신세계 이마트라는 대형마트 건축 허가, 유스퀘어라는 복합 문화관 개설 등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교통지옥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주말이면 주변 결혼식장 차량까지 몰려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에 가까울 정도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광주광역시청과 서구 시민을 무시한 행정과 금호와 광주신세계라는 대기업의 오직 이익추구라는 몰염치가 만들어 낸 비극입니다. 앞으로도 광천동 19만 여 평에 이르는 재개발 추진이라는 과제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었을 경우 이 곳 교통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신세계백화점 1층 문제입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무단사용에 대해 1996년도에 처음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시민단체와 서구의회가 여러 차례에 걸쳐 지적을 하였습니다. 강제수용을 거쳐 도시계획시설로써 판매시설이 아닌 자동차정류장이라는 사실, 일부 한정된 공간만을 편익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신세계백화점 측에서는 오직 이익만을 중심에 두다보니 틈만 나면 법을 위반하고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약속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유스퀘어 주차장 문제입니다.
  금호에서는 2006년, 2008년 유스퀘어 복합 문화시설을 만들어 새로운 이윤추구에 나서게 되는데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유스퀘어를 만들 때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430여 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어 터미널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최대 40분까지 무료로 주차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금호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심의를 통과해놓고는 이를 지키지 않아 여러 차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에서는 이중 신세계백화점 1층 문제와 유스퀘어 주차장 문제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신세계백화점 1층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기반시설 중 도시계획시설로써 자동차정류장시설입니다. 광주의 다른 백화점인 현대백화점과 롯데백화점 1층 용도가 판매시설인데 광주 신세계백화점 1층 용도는 판매시설이 아닌 자동차정류장 시설이라는 사실입니다. 2008년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1층에 대해 ‘자동차정류장 공간적 범위’라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1층 총면적 3,434㎡이고 이중 편익시설이 1,407㎡, 나머지는 옥내 시민광장입니다.
  금호든 광주 신세계백화점이든 이 편익시설로 인가받은 13개 업종 용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인데 그 동안 신세계백화점은 일부 시설에서 인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십시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1)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매점으로 인가된 공간을 구두 수선실로 사용 중이고, 휴게음식점으로 인가된 공간을 신세계백화점창고로 사용 중입니다. 이것은 2008년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옥내 시민광장 중 일부를 1995년도부터 백화점 보안실, 신세계 안내 데스크로 사용 중이고, 크리스마스 트리 등 일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인가 받은 업종과 다른 용도로 불법 변경해 사용하고 있으며, 옥내 시민광장으로 활용하여야 할 부분도 백화점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사항입니다. 금호와 광주 신세계백화점 간의 임대차 문제입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담당자의 설명에 따르면 1995년 임대인 금호산업과 임차인 신세계백화점은 20년간 현 신세계백화점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백화점 1층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어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로 사용하여야 하는 공간이며, 나머지 공간은 비도시계획시설로 판매시설과 주차장으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도시계획시설인 백화점 1층 공간이 비도시계획시설과 함께 임대차된 것입니다. 금호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임대차를 내주면서 결과적으로 1층 시설을 터미널 이용객이 이용하지 못 하게 된 것에 대해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도시계획시설인 정류장 편익시설의 개․폐점 시간을 비도시계획시설인 신세계백화점 개․폐점 시간에 맞춰 운영하므로 인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 ‘터미널 사업자는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백화점 1층은 신세계백화점 개․폐점 시간에 맞춰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터미널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류장 편익시설인 1층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법률 규정을 위반한 셈인데 서구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인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위에서 보았듯이 소매점으로 인가된 공간을 구두 수선실로, 휴게음식점을 신세계백화점 창고로, 옥내시민광장을 백화점 보안실로, 안내데스크 등의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부터 신세계백화점에서는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이었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에 걸쳐 시민단체와 서구의회에서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랫동안 틈만 나면 어겼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서구청은 알지 못한 것인지, 알고서도 방치 또는 묵인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1996년 이후 서구청에서 신세계백화점을 상대로 내린 행정처분은 몇 건이나 되며, 어떤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인 공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해야 하며, 법률을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에 상응하는 행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현재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 중인 사항에 대해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릴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유스퀘어 주차장에 관한 부분입니다.
  먼저 금호의 부도덕성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공성이 강한 터미널 시설을 이윤추구의 도구로 삼기 위해 유스퀘어라는 시설로 변경하면서 부득이 주차장을 신설,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덜렁 신세계백화점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고양이 앞에 생선을 놓아준 꼴입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광주시를 속인 것이고 광주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최대한 터미널 이용객을 위해 노력해야 할 터미널사업자가 광주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터미널이용객의 편의를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그리고 금호산업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유스퀘어 주차장을 관리하는 광주 신세계백화점은 현재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2008년 1월 31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유스퀘어 문화관 부설주차장 무료주차 확대라는 조건부 의결을 하였습니다. 이에 금호에서는 조건사항 대로 문화관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터미널 이용객은 30분, 마중객은 40분 무료주차로 운영하겠다.’라는 조건과 문화관은 2009년 6월 준공예정이며, 준공 전에 신문에 홍보하고 준공 후에는 ‘주차장 진입구 안내문에 게시 하겠다’라고 하여 조건부로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009년에 광주 신세계백화점 측에서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고객과 터미널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여 광주시에서 시정지시를 내렸었고,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시정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12월 현재 확인 한 바 주차장 진입구에는 광주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이라는 간판이 크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유스퀘어 문화관 주차장이라고도 작게 설치되어 있지만, 무료주차 안내는 주차장 안쪽 계산대 가건물에 조그맣게 부착되어 있습니다.
  제일 뒷장 사진 2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2)
  분명히 주차장 진입구에 터미널 이용객은 30분, 마중객은 40분간 무료주차가 가능함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스퀘어 주차장은 주 용도가 터미널 이용객과 유스퀘어 이용객을 위한 주차시설인데 보시다시피 현재는 신세계백화점 고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장법 제19조의 4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9조 벌칙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9년 주차장 개설 이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을 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에 대해 서구청은 알고 있었는지, 그 동안 어떠한 행정처분을 내렸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의 위반 사항은 광주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의결을 무시한 부분이고, 주차장법을 위반한 것인데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청에서 작성한 협약서 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서구청 내 각종 협약서인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선별․처리 위․수탁 계약서 등 9건의 협약서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래 내용은 협약서 상의 특이한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류정수 의원 구정질문 참고자료 - 3)
  ‘익월’, ‘익년’도 라는 표현, ‘해약’, ‘해약기준’이라는 표현, 해지도 아니고 해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제14조에서 수탁자의 준수사항이라 하여 중요한 내용을 기재했습니다. 퇴직금 및 근속연수 승계, 임금부문 계약준수제 등을 해 놓고 이러한 중요한 부분을 위반 시에도 해지할 수 있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빠져 있습니다. 광클린 S 관련 협약서에서는 계약기간을 10년이라는 장기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10년도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에는 ‘익년’, ‘익월’, ‘성상별’이라는 표현, ‘계약해지와 해약으로 해약은 해지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계약상 어귀해석’은 의미가 뭔 말인지…….
  서구노인복지회관 계약서에는 ‘기부채납’인데 ‘기부체납’으로 전혀 검토도 하지 않고 되어 있습니다. ‘해지 시 3개월 전 문서로써 통보’라고 되어있는데, 통지가 맞는 것 같아요.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계약서에서는 ‘기부체납’이 아니라 ‘기부채납’이고, ‘익월’, 제16조에서 ‘계약해지’는 ‘계약해지 등’이라고 해야 맞습니다. 제17조에서는 ‘제 조 각 호’라 하여, ‘몇 조’가 빠져 있고, 서구 유덕어린이집 약정서에 ‘익년도’라는 표현, 제8조에서는 ‘취소와 정지, 해제, 해약’ 등 온갖 법률 용어를 다 짬뽕해놓고, ‘협약에 의하여 해약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미 협의를 통해 상호 해지하는 것인데 3개월 전에 통보하라니 무슨 말인지…….
  서구 복지센터 위․수탁 계약서에서는 ‘을은 매분기별 운영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한다.’는 말은 문맥이 맞는 것인지, 제8조에서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주의임무’라 하였으며, 쌍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도 감독 및 감사’내용에 보면 ‘취소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맞지 않는 사용을 표현했고, 이렇듯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문서로써 보기 부끄러울 정도입니다.
  주어와 서술어가 뒤죽박죽으로 섞여있는 등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 문구, 익년도, 익월, 어귀해석 등 어려운 단어, 기부채납을 기부체납으로 잘못 쓰고 있고, 해지, 해제, 해약, 취소 등 중요한 법률용어, 행정용어를 아무 곳에다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3년 계약이 많았는데 광클린 협약서에서는 10년 계약으로 해놓고, 재활용품 관련 협약서에도 계약해지 사유에 중요한 해지사유를 넣지 않음으로 인해 서구청에 큰 재산상, 행정상의 손실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근거에 의거 계약기간을 정하는지, 원칙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고, 계약해지 시 통지 기간을 어떤 협약서에서는 두 달, 어떤 협약서에서는 세 달로 되어 있는 등 기준이 없고, 회계연도가 바뀌는 경우에도 어떤 것은 ‘새로운 회계 5일 전 알려 달라, 12월 30일까지도 알려 달라’ 등 기한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서구청에서 다른 기관과 체결하는 협약서는 모두 몇 건이나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작성이 되고 있는지, 최종 검토는 누가 하는지 등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이러한 협약서는 어떤 성격의 문서이고, 법률상 효력은 무엇인지도 답변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잘못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약서의 표준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중요한 행정문서인 협약서를 최종 단계에서 법률검토 및 내용 검토를 해야 할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류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부터 질문하실 때 시간을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황현택 의원 구정질문
황현택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30만 서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는 오광교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위대한 서구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850여 공직자 여러분!
  금호1․2동, 상무2동, 서창동 출신인 민주당 황현택 의원입니다.
  감시와 견제도 중요합니다만 취약한 부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에게 편익을 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나 모든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위대한 서구, 위대한 구민의 구호처럼 주민을 위해 최선의 친절과 봉사를 다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모든 서구청 직원은 주민에게 친절해야 하며 또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도 새로 오셨고 새로운 각오로 해보자는 것입니다.
  주민 민원부터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는 말을 생활화하여 서구청에 방문하면 새롭고 친절한 느낌을 받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항상 서구청 직원에게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모든 주민이 보았을 때 우리 직원은 예의가 바르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서구 구호처럼 위대한 서구 공무원이라는 닉네임을 하나 더 가졌으면 합니다.
  둘째, 공무원이 소신을 가지고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대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마케팅 전략법을 보면 책임과 창의성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앞으로 공무원도 창의적인 사람이 성공하고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이익을 창출하거나 주민에게 호응을 받으면 일반기업처럼 승진기회도 주어져야 합니다. 학벌이 중요시 되는 체계보다는 능력 있는 공무원이 도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능력 있고 성실한 직원이 대우받는 서구청이 되도록 했으면 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셋째, 요즈음 모든 주민은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동 중에서도 걷기운동의 중요성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신발업계에서도 트레킹화가 활성화되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트레킹이란 한마디로 말하면서 여유를 가지고 서서히 산이나 들판을 걷는 운동입니다. 우리 서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천호수, 풍암호수, 전평호수와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또 금당산을 활동무대로 트레킹로를 지정했으면 하는 제안을 합니다. 획기적으로 구청을 홍보하는 방법이 될 것이며 투자비용도 거의 없다고 봅니다.
  코스를 예상해 보면 운천저수지에서 중앙공원, 풍암호수, 금당산, 전평호수로 이어지면 3~4시간 코스입니다. 이 코스를 중심으로 2~3코스를 개발하면 되고 위대한 서구가 되는 발판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번째,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막대한 돈을 투입하여 4대강 유역개발과 연결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서구 지역도 9km 구간을 총 59억 4,000만원을 들여서 시작하였으며, 1단계 사업으로 4.3km, 16억을 들여서 공사 진행을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으로 2.1km, 13억 8,000만원을 들여 현재 공사추진 하고 있으며, 3단계 사업으로 2.6km, 29억 6,000만원을 들여 향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까지 구비 총 14억 2,000만원이 투입되어야 하며, 그 중 1단계 사업완료 시 구비 4억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 자전거도로망 구축사업의 일환이지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므로 자전거 네트워크사업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치된 서창동 극락교에서 매월동 서부농수산물 유통센터간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시범사업구간은 자전거 이용자수, 차량 주․정차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행정집행이나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주민으로부터 환영받고 서구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습니다.
  현재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 노선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창동 극락교에서부터 월산지하보도, 서광주역, 풍암 교차로,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유통센터에 이르는 4.3km 자전거 전용도로이며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문제점으로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에 자료요청을 하여 12월 3일 행정사무감사 시 자세히 확인하여 보니 서구청에서 광주지방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협의한 자료에 따라 극락교에서 월산지하보도 간 제2순환도로 부체도로의 편측 2개 도로를 다이어트 하지 않고, 기존의 자전거 전용도로로 보존함과 같이 서창 교차로에서부터 서광주역, 풍암 교차로 구간도 차도가 아닌 기존 보도 상에 도로 여유 폭을 확보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금호동, 풍암동, 서창동 등 이 지역주민들의 자문이나 의견수렴 없이 그냥 광주지방경찰청 협의만을 거쳐 자전거도로를 개설함으로써 고민한 흔적이 없는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전용도로입니다. 기 완료한 극락교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간 지역이 가장 문제가 되며 잔여구간인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용두동 구 경계까지의 공사구간도 고민을 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문제가 많은 극락교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공사구간은 많은 개선을 해야 하며, 특히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기 위한 분리대 철거를 요청합니다.    수목분리대는 타이어가 부딪힌 자국이 너무 많으며, 야간에 대형사고 유발 가능성이 많습니다. 임시대책으로 분리대 밑 부분에 야광스티커를 부착하였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2단계로 델리네이터를 세웠으나 그 역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 풍암 교차로는 교통량이 많아 출․퇴근 시간대에 너무 혼잡하며, 특히 아침시간은 2시간 정도 차량체증이 심하고, 특히 서광주역에서 농수산물로 우회전하는 차량의 정체가 심합니다.
  차량정체가 심한 구체적인 이유는 순환도로 밑에서 올라오는 차량이 45도 정도 우회전 하는 차량이 많고 380m 후방부터 2차선인 이유입니다. 2차선 도로를 3차선 도로로 다시 환원해야 하는 것이 시급한 급선무입니다. 분리대를 전체적으로 없애고 현재 인도를 자전거 도로와 병행해야 합니다. 특히 남구청이 백운동으로 이전하면 백운동 지역이 복잡하므로 나주로 가는 차량이 풍암 교차로로 몰릴 예정이고, 살레시오 초등학교도 2012년에 개교 예정이어서 더욱 혼잡이 예상됩니다.
  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매월교차로에서 풍암동 농수산물공판장까지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인데 과연 이 코스 밖에 없었을까요? 시작부터 가스충전소, 식당, 고기판매점에 자전거가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건이 많이 나와 있고, 나무와 건물 사이가 너무 협소하여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없고 끌고 가야 합니다. 실제용역을 주어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가 보아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관심을 가지고 지역민의 입장에서 자전거도로개설공사를 추진했다면 극락교에서 농수산물 유통센터 간 공사구간중 제2순환도로 부체 도로변에 차로 축소를 통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청합니다. 특히 서광주역에서 풍암 교차로까지는 자전거보호를 위해 설치한 수목분리대를 철거하고, 1차로를 복원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자전거도로는 보행자도로상에 겸용으로 설치하는 것이 매우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와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사업인 만큼 집행부에서 자전거도로 계획과 시공 시 구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까지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황현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구정질문을 해 주신 두 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문을 경청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답변은 오후에 듣기로 하고, 답변 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회의진행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집행부 측 답변내용 중 보충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보충질문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구정질문․답변에 따른 보충질문은 2회에 한하되, 1차 보충질문은 등단하여 10분 이내에 일괄적으로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으며,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을 한 의원님에 한하여 의석에서 무선마이크를 사용하여 10분 이내에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식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구청장 답변
○구청장 김종식
  서구청장 김종식입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가운데 어느덧 다사다난했던 경인년 한해가 저물어 가고 신묘년 새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모든 소망이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 드리면서 제1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한 해 동안 구정을 알차게 결산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을 통해 보여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구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개선사항과 정책대안 중 바로 시행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행토록 하고, 중․장기적 과제는 긍정적으로 연구․검토하여 반드시 구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서구는 그동안 쌓아온 자치역량과 성숙된 주민의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30만 구민을 위한 봉사행정이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온 힘을 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구정을 책임지고 있는 구청장으로서 항상 열린 마음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전에 질문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질문순서에 따라 차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신세계백화점 1층 터미널 시설과 관련된 유스퀘어 주차장 문제, 서구 각종 협약서 관련 등 3개 항목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의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금호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 간의 임대차 문제 및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인 백화점 1층을 백화점 개․폐점 시간에 맞춰 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터미널 이용자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1995년에 (주)금호터미널과 백화점 1층을 포함한 지하 3층부터 지상 9층까지 건물 전부에 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 중에 있고, 백화점 1층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의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 법규를 검토한 결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시계획시설과 비도시계획시설을 함께 임대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해서 양해하시기 바라며, 또한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인 백화점 1층을 백화점 개․폐점 시간에 맞춰 운영한다 하더라도 터미널의 주 기능을 현저히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인 백화점 1층 일부 공간이 인가받은 용도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매점을 구두수선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항은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거 같은 근린생활시설군 상호간의 용도변경은 허가나 신고 없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안실은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안내시설로 해석하여 문제가 없으나 임시창고는 인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거나, 변경인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또한 건물 기둥에 밀착되어 약 3.3㎡를 사용하고 있는 안내데스크는 백화점을 이용하는 시민뿐만 아니라 터미널 및 문화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유용한 시설로 볼 수 있으며, 옥내 시설광장 일부에 설치된 크리스마스트리 등은 공공시설에 설치된 예술품이나 기타 장식물처럼 옥내 시민광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볼거리와 즐거움을 제공하는 일종의 장식물로 보여 안내데스크와 크리스마스 장식 등은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무단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법규상 해석의 차이로 알고서도 방치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으며, 터미널 관리 등의 업무가 광주광역시에서 서구로 위임된 2003년 7월 1일 이후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어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로 유스퀘어 문화관 부설주차장의 운영실태가 무단용도변경이라는 지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유스퀘어 문화관 부설주차장은 터미널 및 문화관 이용자, 백화점 이용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터미널 및 신세계백화점 주차장과 연결되어 있으며, 터미널 이용객의 주차장 이용 시 45분간 무료주차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도 유지하고 있으므로 주차장법 제19조의 4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유스퀘어 주차장 입구에 터미널 이용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무료주차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조치하겠으며, 유스퀘어 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다 하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터미널 및 유스퀘어 문화관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구청과 다른 기관 간에 체결한 협약서가 몇 개나 되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 작성되고 있는지, 최종 검토는 누가 하는지, 협약서는 어떤 성격의 문서이고 법률상 효력은 무엇인지, 각종 협약서 작성 시 법률 및 내용검토를 하는 전담부서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서구와 다른 기관간의 협약체결 현황, 협약서 작성 절차, 최종 검토자, 협약서의 성격 및 법률상 효력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는 2010년 12월 현재 13개 부서에서 29개 사무에 대하여 31개 민간단체 및 공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약서는 그 성격에 따라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사실상 해당 부서장의 최종검토를 거쳐 작성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이 각 부서마다 자체적으로 협약서를 작성하다보니 전문성이 다소 결여되어 부적절한 법률․행정용어를 사용하는 등 공공기관 문서로써 미흡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협약서의 효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대부분의 협약서가 법령이나 조례 등에 근거하여 작성되고 권리, 의무, 기한, 해지 등과 같은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 협약 체결의 양 당사자는 협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어서 협약서의 표준모델 작성 필요성 및 각종 협약서 작성 시 최종 법률검토 및 내용검토 전담부서 마련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일부 협약서 상의 문구나 용어 사용 등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점을 공감하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협약서 표준안 작성에 대해서는 현재 서구의 협약서를 전수조사하여 그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협약서 표준안 지침을 마련하고 앞으로 그에 따라 협약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각 부서에서 협약서, 약정서 작성 시 사전에 법무담당자의 검토와 기획감사실장의 철저한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필요 시 구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구하여 법적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한편, 그 내용이 중요한 위․수탁협약서 등은 공증을 하고 사본을 기획감사실에 제출토록 하여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황현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공무원 소양교육과 능력 있는 공무원의 발굴 그리고 트레킹로 개설, 매월동 자전거전용도로 개선 등 4개 항목에 대해 대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서구 공직자에 대한 애정 어린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무원 소양교육 실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에서는 민원행정의 최일선인 민원봉사과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을 친절봉사 교육 및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로 정하여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전원, 환경미화원, 도로원, 녹지원 등 현장근무자에 대해서도 매일 일과 시작 전에 친절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심정으로 민선 5기에는 서구 전 공직자가 정말 친절해졌다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 소양교육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창의적이고 능력 있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새로운 업무 발굴이나 창안을 했거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 공무원에게 근무성적 평정 시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실적이 탁월한 공무원이 승진에서 우대받는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인에게 더욱 친절하고 일 잘하며 능력 있는 공무원이 인정받고 우대받는 일 중심의 인사혁신을 통한 구정 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구를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운천호수, 풍암호수, 전평호수와 중앙공원, 금당산을 이어주는 트레킹로를 지정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트레킹로 지정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에는 현재 13개 코스에 48.3㎞의 산책로가 기 조성되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의 산책로를 구간별로 연결하는 트레킹로를 지정하여 적극 홍보한다면 더 많은 주민들이 가족과 함께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서구의 전 구간을 아우르는 2~3개 코스의 트레킹로를 개발하여 주민의 건강과 여가선용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매월동 자전거전용도로의 전면적인 개선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전국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은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을 크게 연결하고 광역시와 시․군․구를 그물망처럼 연결하여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까지 매년 1,000억 원씩 투입하여 전국을 단일 네트워크로 구축하려는 프로젝트입니다. 이에 따라 서구 자전거도로는 극락교에서 서광주역, 농수산물유통센터를 거쳐 용두동까지 개설되어 남구 대촌과 전남 나주를 거쳐 목포까지 연결되는 영산강 둔치 자전거도로의 첫 시발점으로써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제2순환도로 풍암교차로 부근의 차량정체 현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암교차로는 편도 5개 차로로 풍암․금호지구 방면 좌회전 2개 차로, 송암공단 방면 직진 2개 차로, 풍암유통단지와 나주 방면 우회전 1개 차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우회전 1개 차로인 풍암유통단지와 농수산물유통센터, 자동차매매단지, 나주방향 등으로 차량들이 일시에 진입하면서 차량정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서구에서는 교차로 부근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당초 계획하였던 제2순환도로 나들목 주변 차로를 축소하는 대신 보행자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분리대는 과속차량으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로 분리대 철거 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불법주․정차 소지가 있어 분리대 철거가 어려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풍암교차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까지 자전거도로상의 불법적치물은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자전거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고유가 교통난과 환경오염 문제 극복을 위한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저탄소 시범도시 조성의 선도적 역할수행과 여가활동의 기반 마련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맑고 푸른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보충질문 시 담당 국장과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종식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김종식 청장님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질문하신 의원님 중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류정수 의원, 황현택 의원 거수)
  그럼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므로 질문서 취합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류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충질문․답변
류정수 의원
  김종식 서구청장님의 답변 내용에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1층 임대차와 관련해서 답변서에서는 임대차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관련 법에 임대차해도 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임대차 여부를 떠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2조, 2항에서는 터미널사업자는 인가 받은 대로 터미널시설을 유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터미널 사용자인 금호가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신세계백화점 보안실 문제입니다. 여기는 1995년부터 사용 중인데 답변서에는 왜 신세계백화점 보안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냥 보안실로 표현했는지 의도가 궁금합니다. 보안실을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인 안내시설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 개념이 무엇인지, 알고 사용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보안실은 터미널 사업자인 금호가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용 중인데도 자동차정류장의 부대시설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백화점 보안실이라면 판매시설에 해당하는 2층에 두어야지 왜 1층에 두는 것입니까? 그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세 번째, 신세계백화점 창고 문제입니다. 여기는 휴게음식점 용도인데 2008년부터 창고로 사용 중이고 임시창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년 가까이 사용하는데 임시에 해당됩니까? 신세계백화점 창고를 비롯한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는 시설물에 대해 언제까지 시정조치를 내린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날짜와 시정조치 사항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년 7월 이후 특별한 위반사항이 없어 행정처분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위에서 제기한 이러한 부분이 위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네 번째, 유스퀘어 주차장은 어떤 건축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입니까? 유스퀘어 주차장의 주 용도는 유스퀘어 이용객과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백화점 이용객을 포함한 일반시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지만 주 용도는 유스퀘어 이용객과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 되어야 합니다.
  첨부한 사진을 보면 신세계백화점 주차장이라고 크게 간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이 여기 간판을 보았을 때 유스퀘어 주차장이 누구를 위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러함에도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까? 또한 첨부한 사진을 보면 신세계백화점 주차장 입구 간판 아래 유스퀘어 문화관 CGVIMAX 2․3층 주차장 입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층이 빠져 있습니다.
  1층은 유스퀘어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 시설이 아닙니까? 두 가지를 종합하면 1층은 신세계백화점 전용주차장이라는 설명이 됩니다. 신세계백화점은 2009년 6월 주차장 개설 이후 광주시 도시개발위원회와 약속한 무료 안내문 게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광남일보 기사에 의하면 광주시는 22일 서구 광천동 유스퀘어 복합문화관 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광주신세계에 대하여 유스퀘어 주차장을 백화점 고객전용 공간으로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처음부터 신세계백화점 측에서는 무료안내문 게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그동안 한번이라도 현장조사를 하였습니까? 언제까지 무료안내판 설치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릴 것인지 구체적인 대안까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국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류정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도시국장 김대수입니다.
  류정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신세계백화점 1층 임대차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세계백화점 1층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로 1995년에 금호터미널과 신세계백화점이 임대차 계약을 했고, 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는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의 임대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른 관련 법규를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며 신세계백화점 1층 부분은 자동차정류장 편익시설로 인가되었으며 현재 인가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세계백화점 보안실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류장 부대시설 개념은 자동차정류장 주 기능을 수행하는 부속시설을 말하는 것이며, 보안실은 법규상 해석의 차이로 운영상의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안내시설이냐 보안시설이냐, 건축 법규상이나 용도상 보안실이라는 용도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비실, 안내실 그러는데 안내시설은 1층에 두나 2층에 두나 건물의 보안을 생각해서 둘 수도 있고, 운영상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서로 법규상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세계백화점 측에… 건축인가 설계내용에는 빈칸으로 되어 있는데 벽이 막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누가 봐도 경비실로 할 수 있도록 당초 설계인가부터 그렇게 난 것으로 변경하거나 다시 공사를 수반한 내용이 아닙니다. 의원님께서 불법용도변경을 했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신세계백화점 창고 문제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휴게음식점으로 인가받았으나 오랫동안 입주자가 없고 입주자가 나타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창고로 표현한 것이며, 창고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중에 인가받은 대로 사용하던가 변경인가를 받아서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위반사항에 관련되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창고 용도변경에 대해서는 법규상 해석의 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고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금년 12월 중에 인가받은 내용대로 사용하던가 변경인가를 받아 사용하도록 시정 조치하겠고, 유스퀘어 주차장과 관련하여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유스퀘어 문화관 부설주차장은 터미널, 문화관, 백화점 이용자 모두가 이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 측에서 문화관 부설주차장 1층을 백화점 이용자만 사용하도록 통제를 하지 않고 있으며 누구나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 입구에 터미널 및 문화관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금년 12월 중에 설치하도록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터미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해석 차이가 빈번합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면 건축법 제2조 14항 나목에 보면 부속용도라고 나와 있는데 주택이나 상가를 했을 때 사무실 용도가 있고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가 안 나가서 잠깐 창고로 쓰고 있을 때 그것을 무단용도변경으로 바로 조치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상위직권에서 하위직권으로 갈 때는 신고로 갈음하니까 처리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위직권에서 상위직권으로 용도변경할 때는 반드시 허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류정수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수 의원
  자꾸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주차장 시설만 하더라도 어느 시민이 보고 터미널 이용객을 위한 주차장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신세계백화점이 지키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행정조치를 취해 주시고, 1층 관련해서는 그동안 공문서를 보면 신세계에 협조 형식의 ‘이러한 시민단체에서 제기하오니 조치바랍니다.’ 이런 문구로 거의 대기업에다가 협조하는 형태입니다. 문제가 있으니까 고치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 주십시오.’ 거의 당부하는 차원인데 이것은 건축법상의 문제도 되지만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상위법상에서 도시계획시설로 용도 인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건축법하고 관계에서 상위, 하위법 나누어서 문제가 없다고 해석하니까 15년 동안 자꾸 문제가 생긴 것 아닙니까? 정확하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창고시설만 하더라도 잠시 쓴다고 했는데 2년이 잠시입니까? 이 지역의 대기업이라고 해서 봐주고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15년 동안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된 것은 그동안 서구청과 시에서도 정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 하고… 물론 관련 법의 미흡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한다든가 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었음에도 근본적인 문제를 풀어가지 못 하고 또다시 이렇게 오게 한 것이므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문제가 마무리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모든 명령이나 시정지시를 내릴 때는 관련 법규를 명확히 해서 그것을 근거로 업주나 건축주한테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관계 법규에서 애매한 사항을 저희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건축주 측에서 다행히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도록 터미널이나 신세계백화점 측에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정수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오광교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황현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본 의원의 구정질문은 누구를 질타하는 내용은 아니고 한 가족이라는 차원에서 논의하고 대책을 강구하자는 의도이며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노력하자는 의견인데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2순환도로 나들목 주변 차로를 축소하는 대신 보행자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였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수목분리대 철거 시 교통사고 인명피해 발생 우려가 있고 불법주․정차 소지가 있어 분리대 철거가 어렵다고 했는데 과연 이러한지 의문입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이 내용이 정반대인 것 같습니다. 먼저 부분적인 철거를 요청하면서 다이너스 골프장으로부터 400m 부분부터 먼저 철거할 의사는 없으신지요?
  세 번째, 풍암교차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자전거도로상의 불법적치물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와 건물 사이 폭이 좁은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이 보충질문에 대해서 도시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광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황현택 의원님의 보충질문 답변자로 지정되신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황현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2순환도로 나들목 주변의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자 도로상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당초 광주지방경찰청 협의 내용과 같이 풍암교차로 인근 주유소 앞까지 수목분리대를 이용한 차로 축소로 자전거전용도로를 계획하였으나, 출․퇴근 시 발생하는 교차로 부근의 차량 정체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제2순환도로에서 풍암교차로로 나오는 380m 구간을 후퇴하여 수목분리대를 설치하지 않고 보도상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했습니다. 참고로 풍암교차로는 제2순환도로 진․출입로 풍암유통단지, 서구농수산물유통센터, 차량매매상가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풍암교차로는 편도 5개 차로로 좌회전 2개 차로와 직진 2개 차로 우회전 1개 차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우회전 1개 차로에 풍암유통단지나 농수산물유통센터, 차량매매단지, 나주 방향으로 가는 차량들이 일시에 진입하면서 정체가 발생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체적으로 수목분리대 철거가 어렵다면 다이너스 골프장 주변의 부분적인 철거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수목분리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차량 정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물로 철거가 어려우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구간은 상당 기간 모니터 등을 통하여 차량 통행량과 주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철거 여부를 운영해 보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풍암교차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 자전거도로상 불법적치물을 없애는 것은 물론이고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나무와 건물 사이 폭이 좁은 부분은 어떤 대책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풍암교차로에서 농수산물유통센터까지 자전거도로 폭은 1.1m 편도로 풍암유통단지 방향에 자전거도로가 기 설치되어 있음을 알려 드리며, 김강심칼국수 등 상가 방면에 적치된 물건 등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자전거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오광교
  황현택 의원님께서는 1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으시고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풍암교차로 나들목에서 380m까지는 자전거전용도로로 있는데 그 이후에 다이너스 골프장까지는 3차선을 2차선으로 변경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려면 인도에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전체적으로 만들었던 부분하고요. 또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을 만들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그런 내용이 있는지 듣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자전거전용도로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행안부 정책사업으로 이번에 서구가 시범사업 구간으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설계 지침에 3차로 이상은 차로를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도와 인도를 겸용하게 되면 자전거전용도로로써 가치가 없다고 중앙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1개 차선을 줄여서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자전거전용도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국가시책으로 나와 있고 지침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은 인도가 넓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차로를 축소해 가면서 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범구간을 먼저 운영해 가지고 효과가 좋으면 확대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해 가면서 문제가 있으면 의원님 말씀대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황현택 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서구청에서 경찰청에 의뢰한 내용을 보면 ‘서창교, 서광주역, 풍암교차로 3.9㎞는 구간은 차도가 아닌 기존 보도 상태로 여유 폭을 확보하여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로 설치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국장님은 중앙의 정책이 차도를 줄여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라고 했다고 하셨는데 꼭 중앙에서 해야 하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 부분은 인도를 활용해서 자전거전용도로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얼마나 많이 현장에 나와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어떤 주민이 와서 보더라도 도시 외각도로 1개 차선을 막아서 자전거전용도로라고 만들어서 불편을 주는 상황입니다. 사진자료도 보여 드렸지만 형식적인 수목분리대를 보십시오, 모양만 야간표지판을 세워서 차량이 가다가 부딪치고 불법주․정차가 난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도시국장 김대수
  경찰청 공문을 봤는데 거기에는 1안과 2안, 그리고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1안은 행안부 지침대로 전체적으로 차로를 축소하는 방안이고, 2안은 3차로 이상 구간은 하지만 서창교에서 월산지하보도 구간은 2차로 밖에 안 돼서 별도로 2개 구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서창교에서 월산지하보도 구간하고, 월산지하보도 구간에서 풍암교차로 구간까지 해서 차로를 축소할 것인지 그 구간을 물어 봤는데 공문에 보면 정확하게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창교에서 월산지하보도 구간까지는 차로를 축소하게 되면 교통상 지장이 있으니까 안 되고 월산지하보도부터 풍암교차로까지는 해도 된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시면 의원님께서도 파악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경찰청에 전화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청하고 협의가 안 되면 축소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공문을 보고 설계에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3차로 이상은 차로를 축소해야 되는데 자기 상점 앞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없게 주민들이 동의를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애를 먹었습니다. 자동차 정비공장 앞으로 그쪽으로 민원을 계속 제기했습니다. 중앙의 정책과 이것이 안 맞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380m 후퇴한 것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택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오향섭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오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들과 질문내용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김은경  곽현주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최병삼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김하중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