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0일(월)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9.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6.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3인 발의)
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11월 29일부터 25일간 일정으로 시작한 제2차 정례회 회기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구정질문․답변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구정의 모든 분야에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부구청장)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기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기신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부터 2011년도 예산안 심사, 구정질문 등을 통해 구정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으로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년도를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을 포함하여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지방채,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를 말씀드리면 제2회 추경예산액 2,482억 3,000만원보다 90억 8,800만원이 증가된 2,573억 1,800만원으로 일반회계 2,536억 8,500만원과 특별회계 36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을 말씀드리면 재산세 및 주민세 수입으로 5억 5,100만원을 재정보전금에서 8억 3,100만원을 증액 계상한 반면에 임시적 세외수입은 개발부담금, 이월금 등 3억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에 16억 2,800만원을 국․시비 보조금 4억 9,500만원을, 그리고 신청사건립 지방채 차입금에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재선거비 잉여 정산액 4억 4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초질서지키기 등 시책관리사업에 2,500만원, 주민생활 현장행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에 7,700만원, 신청사 건립사업에 70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또한 공공도서관 운영 관련 사업에 2,700만원을, 덕흥동 생활체육 야구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하수도 정비 및 가정청소 관련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저소득층 통합조사 및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비에 7억 8,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장애인복지 및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12억 6,600만원과 여성권익 증진 및 건전아동육성사업에 17억 1,5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노인복지서비스 향상 등에 13억 4,700만원을 주민보건증진사업에 1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에 1억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재래시장 활성화사업과 도로정비 유지관리 등에 12얼 8,800만원을, 공원녹지 조성 등에 15억 8,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47억 3,300만원보다 11억 원이 감액된 총 36억 3,300만원으로 금호공영주차장 조성에서 11억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0년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의무적 필수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심각한 세수결함으로 인하여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일부 투자성 국․시비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부담액은 반영하지 못 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묘년 새해에도 오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0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예산으로 세심한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안은 2010년 11월 22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 여러 쟁점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도 본 예산액 2,230억 9,200만원보다 109억 7,400만원이 증액된 2,340억 6,600만원 규모이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2010년도 말 현재액 43억 8,100만에서 수입과 지출예정액을 가감하여 2011년도 말 현재액을 사회복지기금 외 4종에 46억 2,000만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세입예산은 2억 5,731만 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세출예산은 7억 9,632만 2,000원을 삭감하여,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1,600만원 등 18개 사업에 5억 3,90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가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된 예산은 열악한 구 재정 여건과 구민의 소중한 혈세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면밀한 검토와 세심한 준비로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양영애 예결특위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 총괄표)

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장 오광교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단,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 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5.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경님 의원 외 3인 발의)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운영위원회 주경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위원장 주경님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경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광주광역시 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를 2010년 10월 29일 결정 통보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주경님 운영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7.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8.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9.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1.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2.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3.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5.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안은 민선 5기 출범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능쇠퇴 및 유사ㆍ중복 기구의 정비, 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자체 전담감사기구의 신설, 신청사건립 추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존속기한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조직개편안이라 하겠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개정안은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다양한 주민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총 정원의 변동 없이 인건비의 추가비용이 없는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선언적 의미로써의 필요성에 대한 찬반의견이 있었으나 다수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지방세법 선진화 및 체계화, 과다한 납세 및 징세비용의 절감을 목적으로 2011년부터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의 3법으로 분법 시행됨에 따라 그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괄 상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 수수료 정비 및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해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로 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조례에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전부개정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서구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제정하기 위한 것으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안대로 유지하자는 의견과 기본조례안이니만큼 개별 조례로 입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대안 가결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건강도시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건강도시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는 건강도시정책 자문을 위한 건강도시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안 제13조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6조는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취득 및 보건소 처분 등을 통하여 신청사 건립 부지 확보 및 재원 확충을 위한 구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류정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대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16.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이은주․류정수 의원 공동발의)
17.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사회도시위원회 황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황현택
  사회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이은주 의원과 류정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 등 3건에 대하여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은 우리 구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서구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으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지원액을 현재 5만원 지급하고 있으나 향후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상향 지원하고 무료작명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는 사회적 기업을 자치단체에서도 적극 육성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일부 내용을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황현택 부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본회의 휴회결의(의장 제의)
○의장 오광교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1일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10년도 제3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고, 12월 22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0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193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010년도 제3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의원(12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최병삼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  박현희
    ※정도성 세무1과장 세무유공공무원 해외연수로 불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