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23일(목) 11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
3.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3.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김은아 의원 대표발의)

(11시06분 개의)

○의장 오광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29일부터 25일간의 회기로 시작한 제193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모든 일정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과 2010년도 제3회 추경안 심사를 비롯한 각종 조례안 심사 등 회기 내내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정례회 회기 동안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신 김종식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 류정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류정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주민들의 재난발생 위험을 해소하고자 추진 중인 화정동 100번지에 위치한 영화아파트 1동은 1983년 11월 준공되었으며, 2005년 5월 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구조부가 위험하여 재난위험시설물 E등급으로 지정되어 관리되어온 시설물로써 폭설 및 집중호우 시 재난사고의 우려가 높은 실정으로 우리 구에서 취득한 후 거주민들을 이주시켜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기획총무위원회 류정수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영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영애 의원입니다.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위를 말씀드리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2010년 1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수입 및 세외수입 증가분을 포함하여 지방교부세, 특별교부금, 지방채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 및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에 의한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안이었습니다.
  예산안의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기정예산액보다 90억 8,800만원이 증액된 2,573억 1,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536억 8,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6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과 세출예산에서 각각 2억 1,700만원을 삭감하여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편성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예결특위 양영애 위원장님의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총괄표)

3.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김은아 의원 대표발의)
○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건의안 발의 대표의원이신 김은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아 의원
  김은아 의원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해당 상임위원회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통과되고도 정부와 여당의 반대로 7개월이 넘게 표류하다가 11월 10일과 25일에 각각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을 존중하며, 개정된 내용이 더욱 효과 있게 대형유통재벌의 횡포와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법안 통과 후 김재균 국회의원은 11월 25일 시사조선 인터뷰를 통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소상인 보호에 미흡한 점이 발견된다면 허가제 도입과 피해구제법 시행과 같은 적극적인 입법을 검토할 것을 이야기하며 보완대책 수립에 착수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정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생법도 애초 개정안에서 담았던 영업품목의 조정, 영업시간 제한, 영업일자 제한, 의무휴일 일수 등 영업행위 조정에 대한 규제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 대형마트와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김재균 의원과 이정희 의원 안을 포함하여 21개가 상정된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인조직, 시민사회단체의 청원, 여야를 망라한 62명의 국회의원의 결의안까지 합치면 그동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얼마나 높은지 짐작케 합니다.
  그러나 11월에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의 내용은 실제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이 삭제된 부실한 내용으로 그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SSM 입점저지 활동에서 전국의 주목을 받아왔던 우리 서구에서 먼저 시작하고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힘을 모아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을 서두르고자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건의안의 주요 내용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500 m에서 1 km로 확대하고 준 대규모 점토인 기업형 슈퍼마켓을 보호구역 이외에서도 규제할 수 있도록 허가제로 재개정하고, 현행 권고사항인 사업조정심의제도를 권고사항이 아닌 ‘강제적 이행’ 수단으로 재개정하며, 마지막으로 법에 대한 강제적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위반 시 강력히 조치할 수 있는 벌칙조항을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구는 그동안 치평동, 풍암동에 입점예정인 SSM과 관련하여 골목시장 상인을 보호하고자 확고한 의지를 보여 왔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지가 중소상인과 지역경제를 보호하는데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과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동료 의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짐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의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광교
  김은아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 재개정 촉구를 위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최근 국제유가 및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연평도 사건으로 안보 불안이 겹쳐 다소 무거운 연말연시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경인년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는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고 작은 일에도 늘 감사할 줄 아는 ‘나’보다는 ‘우리’라는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우리 서구민을 위하여 구정을 수행하시느라 너무나 애쓰셨습니다.
  신묘년 새해, 30만 서구민과 더불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꿈과 희망이 함께하는 한 해가 되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9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산회)


○출석의원(13인)  
  오광교  김옥수  김수영  이대행  장재성  강인택  이은주
  류정수  이병완  양영애  황현택  김은아  주경님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진우
    전문위원  장명륜  장재영  최충모
    의사담당주사  허순석
    지방행정주사보  강광원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기신
    총무국장  한재만
    주민생활국장  박화순
    도시국장  김대수
    보건소장  김명권
    기획감사실장  한채석
    정보홍보실장  봉필호
    녹색성장담당관  오동진
    총무과장  이승우
    자치행정과장  송순희
    문화관광체육과장  서영일
    세무1과장  정도성
    세무2과장  최경영
    경영회계과장  이근수
    민원봉사과장  윤용현
    주민지원과장  이영진
    복지사업과장  정재훈
    환경청소과장  송영현
    위생과장  최현호
    경제과장  노용재
    희망복지지원단장  최병삼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공원녹지과장  정삼동
    교통과장  이영진
    건설재난관리과장  박상욱
    건축과장  홍복기
    신청사건립추진단장  윤기웅
    보건행정과장  전상남
    상무․금호보건지소장  박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