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5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3일(토) 오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o 보건소장 제안설명
o 전문위원 검토보고
o 기획감사실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o 사회진흥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o 보건소 소관
o 사회진흥과 보충심사
(10시22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불요불급하고 낭비적인 요소는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0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o 총무국장 제안설명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총무국장님과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실·과·소장님들의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김범남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범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에도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정성과 심혈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실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서 지방세 수입은 142억 300만원, 세수입은 191억 5,958만 5,000원, 지방교부세가 11억 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99억 2,720만원, 보조금은 253억 4,464만 9,000원으로 총 797억 5,943만 4,000원입니다. 이는 200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액 796억 4,387만원보다 1억 1,556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한 주 세입예산은 지방세 세수입,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자세한 세입내용은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분야에 대하여 실·과·동별로 주요 사업과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액 대비 증감액 및 추경예산액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서구 문화예술 진흥 및 연구용역비 3,000만원, 세출예산 소유재원 보존에 따라 예비비 9억 2,752만 5,000원 등 총 9억 5,782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부당이득금 반환금 1억 5,000만원과 소송승소사례금 130만원 등 1억 5,160만원을 증액하였으나 전체적으로 8억 622만 5,000원을 감액한 137억 3,17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시효가 경과한 화생방물자 교체비 3만 8,000원이 증가한 3억 4,145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진흥과는 서창 마을회관 건립과 인공암장 설치 등에 3억원이 증가한 46억 1,3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민원봉사과는 DBMS 설치와 PC서버 구입에 따른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기획감사실, 총무국, 동을 포함한 2000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총 5억 548만 7,000원이 감액되었음을 개괄적으로 설명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사항별로 질의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실·과장이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기획총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교부세와 특별교부세를 중심으로 반영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아울러 각 실·과·동 업무가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자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제4단계 사업 연장과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병·의원 파업으로 비상 진료소 운영을 위해 파견된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국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당초 세입예산보다 657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5,2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비보조금 변경 내시로 공공근로 방문 간호사 인건비 등 공중보건의사 여비로 657만 9,000원이 증액된 4억 1,030만 3,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상집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검토를 해 주셨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학범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주무 실·과장님들께서는 업무를 보시다가 순서가 되시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이학범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42쪽, 패소배상금 1억 5,000을 세웠는데 무슨 건에 대한 배상금입니까?
지금 현재 사유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으로…….
그렇다면 우리 위원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인데, 1심에서 져서 지금 배상금을 줍니까?
아니오, 현재 제일 큰 건이 최기형 외 5인 건으로 대법원까지 상소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시중 여론을 들어보면 재판을 1회에 끝내고 배상금을 주니까 이 사람들이 계획적으로 달라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을 적어도 10년, 20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은 인정이 가지만, 지금 브로커들이 사유토지를 싸게 사고 다닙니다. 그리고 법으로 소를 제기하고, 그 땅도 팔지 않으면서 어떤 대가만 받고 있어요. 그것 아시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부당이득금 소송을 받는 것은 거의가 20년 이상 된 오래된 사유지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요?
매년 이렇게 배상금을 줄 것이 아니라 땅을 사야 됩니다. 사유지를 한번 매입해 놓으면 그것은 서구청 것이 되고 아울러 배상금을 낼 필요가 없어요.
사실 땅을 사버렸다면 금년에 5억 5,000이라는 돈이 나가지 않습니다. 재판에 자꾸 져서 4억 5,000이라는 막대한 돈을 지급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억울한 돈 아닙니까, 열악한 재정 속에서?
그래서 건설과 도로계와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땅을 사는 방향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됐어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방금 천희철 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매년 이렇게 많은 배상금이 나가고 있는데 5억 5,000이라는 패소배상금에 따르는 변호사비가 얼마나 나갔습니까?
금년 구청 전반적으로 현재 1,00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우리가 대법원에 올라가도 분명히 패소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아예 질 수밖에 없는 것을 왜 자꾸 고법, 대법까지 올라가면서 변호사비만 몽땅 지불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욕심도 전부 그 땅을 사서 이런 재판을 안 했으면 좋은데 건설과의 계산으로는 800건에 190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그런 것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옴브즈만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에서 결정한 것은 재판에 안 들어가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구에는 옴브즈만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저번에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옴브즈만제도가 있으면 재판 없이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거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세입 분야는 민원처리를 하면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나머지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사회진흥과 소관
사회진흥과장 문승빈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위원들이 알고 있는 것도 살짝 돌려서 말을 하고 계시는데, 무슨 인공암벽등반시설을 늘렸기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업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설계비용이 많이 나와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지, 제가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내용을 잘 압니다. 업자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1억이 더 불어 났지요, 그렇죠?
당초에 폭이…….
당초에 폭은 어떤 폭으로 해서 해라 했던 것인데, 서구청에서 상상했던 금액하고 업자가 말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나서 1억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알겠습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이게 내시적으로 이미 업자가 선정됐습니까?
아니오.
넓이가 3m가 올라가니까 1억이란 돈이 올랐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규격을 국제화 규격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는 설계가 3억 정도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설계를 뽑다보니까 추가 1억이 더 되었습니다.
부대시설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국제화 시설이든 국제화가 아니든 관리사무실이나 장비 보관실이나 샤워장이나 탈의실은 다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3m 올라가면 그게 1억이 추가된 경비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대한산악연맹에서 표준규격이 나온 근거를 주시고, 3m에 1억이 추가된다는 근거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제규격으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문제도 있지만, 레저 스포츠로써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국제 규격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희철 위원님.
천희철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별것이 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의원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여름철 방역입니다.
예산안에 관련된 것만 말씀하십시오.
1분만 할게요.
현재 9,000만원 들여서 용역을 한다면 곤란합니다. 용역을 주지 말고 보건소장이 소신 있게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직접 주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방역을 해줘야 주민이 좋다고 하죠. 용역을 주고 거래만 하는 방역은 해서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o 사회진흥과 보충심사
회의를 속개합니다.
저희들이 사회진흥과의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간접보상시비를 삭감하게 된다면 주민들 민원에 대한 문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삭감하면 시로 반납이 되는데 당초에 6억원 중 4억은 1회 추경에 정리가 되고 나머지 공공금액 2억이 왔는데 그것을 반납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실무 과장으로 난감한 입장입니다.
시비로 매입하도록 노력하셨어요?
의회에서 공공적으로 대처해 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시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장님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초 주민들과 시의회, 삼자가 여러 차례 회의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결론을 얻어낸 것이 간접보상 6억원이었는데 구의회에서 이제 들고일어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시에서는 저희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지 못했습니다. 시장까지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주민들 의견은 막상 도심철도가 이설돼서 개통되고 순환도로가 뚫리고 나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다는 거에 요
위원장님, 그것은 주민들이 선량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현지에 찾아가니까 무슨 변화가 있나보다 하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전혀 변화도 없는데 의원 여러분이 오셔서 무엇이 가장 필요하냐고 물어 보길래 보상을 해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모르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몇 차례 전화를 별도로 받았어요. 주민 중에 전화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그 분들은 시하고 협상할 때 땅을 매입해 달라고 요구를 했다더구만요. 그런데 간접보상으로 유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서명한 회의록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의회에 정보가 잘못 전달됐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다면 주민들이 회의록이랄지 그런 기록을 전부 보시고 최종결정을 하심이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시에서 현장을 가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주민들은 지금 차선책으로 간접보상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간접보상을 해 주게 된 배경 자체가 철도가 다니면 소음이 생기고 침수피해, 이런 피해가 있기 때문에 보상을 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간접보상을 받는다고 해서 이 소음이나 침수, 여타의 피해들이 줄어드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힘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해결을 해주려고 해야지 마을회관 하나 지어주고 1 2년 있으면 똑같은 민원이 제기될 거예요. 저희들이 가보니까 확실해요. 주민들이 거기서 태어났고 고향이기 때문에 살아야 되겠다고 해도 이전을 시켜주어야 될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돈 적게 드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살게 되면 점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 건너편은 매입해서 공원으로 하고, 물론 우리 의회에서 4억에 대한 예산심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현장에 가보지 않았고 민원사항이 해결됐고, 시비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 마을회관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땅을 매입하고 이런 것은 있더만요.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달라는 거죠.
이 부분이 마을회관을 짓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렵겠지만 직접보상을 해 주어서 이분들을 이주시키고 대책을 다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보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법적으로 그것은…….
사람이 사는 게 가장 중요한데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법이 틀렸으면 법을 고쳐서라도 해야지.
주민들이 최종적으로 승낙했던 것이…….
주민들이 승낙을 했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필요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 의회 입장에서 정리 못하고 본인들이 최종적으로 시에서 제삼자와 합의해서 결정을 하고 주민들이 승낙을 했던 사항을 구의회에서 다시 고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도저히 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들고 나와서 다시 손실보상을 직접보상을 법적으로…….
땅을 매입하라는 거예요. 이주는 본인들이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도 땅을 매입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노력을 하시라고 전액 삭감할 때 얘기 했었잖아요.
본인들이 합의한 사항을 직접 집행부에서 또 노력을 해요?
주무 과장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청회를 해서 노력하세요. 저희들은 현장 방문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전에 있었던 상황과 상치된다면 방향을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새롭게 대안을 모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걸 강구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와서 2년 전 얘기를 계속하시면 어떻게 해요.
1차 상임위원회에서 정리했던 사항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삭감된 상황이지.
그때 삭감될 때 상황이 바뀌면 방안을 강구하라고 그랬잖아요, 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 상임위에서 통과가 된 사항입니다. 예결위에서 다시 정리해 보자 하는 사항인데…….
현장방문을 가서 상황을 알게 됐고 주민들 뜻을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시라고, 앞으로.
대안이 없는데요.
공청회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공청회를 수 차례 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잖아요.
회관을 지어놓고 관리 문제가 있는데, 만약 한두 가정씩 이전을 하고 한두 세대가 남아서 마을회관이 방치가 되었을 때 책임 소재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이 승낙한 사항을 의회에서 해결해 주겠다고 다시 거론해서 이 예산을 시에다가 반납하게 된다는 건 큰 파문이 일고 겉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충분히 의견을 나눴기 때문에 그만 하세요.
주민들 의견이… 그런 파문이 있어요.
2년 전 얘기를 하지 마시라니까요. 금년에 그분들 말씀이 뭐냐면 철도가 개통되고 순환도로에 차가 다니니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그렇게 합의를 한 건 차선책이었다는 거예요.
억울하죠. 길 건너편은 녹지로 해서 매입을 했는데 자기들 사는 데는 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세대수가 많고 땅이 넓어서 돈이 없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것은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시간에 논의했던 계수조정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137억 3,173만 7,000천원 중 2억원을 삭감한 135억 3,173만 7,000원으로 수정하였으며, 삭감된 내용으로는 사회진흥과 민간자본보조 사업비 2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삭감사유는 해당 부지를 광주광역시에서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보고사항】
o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o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