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3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서구청장 제출)
  o 총무과 소관
  o 주민자치과 소관
  o 사회진흥과 소관
  o 지방세과 소관
  o 민원봉사과 소관

(14시08분 개의)

○위원장 김상집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21세기의 새천년을 맞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서구청장 제출)
  o 총무과 소관

○위원장 김상집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총무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구정연구모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구정연구모임은 기획감사실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 위원
  123쪽, 자매결연도시와의 교류는 중국 청도시와 국내에서는 대구 서구, 울산 동구와계속해 왔는데 중국 청도시 시북구하고 교류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예, 우리 기업체에서 중국에 진출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몇 개나 있어요? 청도시하고 교류를 하면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지 않더라도 직접적으로 관계를 갖고 있는 사업체들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관내에 진흥, 삼능, 원진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무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자판기를 수출하고, 호텔, 콘도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서구 기업체들이 행정기관에서 이런 교류를 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이 사업 성과입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 양 구청장 협의 사항이, 양 자매도시 결연 간 최우선 교류사업이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진출해서 수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99년에는 시행했고 2000년에는 시행을 못했지요?
○총무과장 김동효
  그렇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런데 이게 뭐라고 그럴까…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계속적으로 추진할 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분석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구요.
  그 다음에 국내 교류사업으로는 대구 서구, 울산 동구가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동서교류사업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동효
  동서화합 차원에서…….
김선옥 위원
  동서화합에 기여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울산 동구와 우리 서구와는 상당한 교류가 되가지고 가깝게 되지 않았나…….
김선옥 위원
  대구 서구는요?
○총무과장 김동효
  대구 서구는 금년도에는 교류를 몇 차례 못해서 조금 소원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는 대구 동구에서 2001년 상반기에 교류사업을 다시 활성화하자는 제안을 받고 있거든요.
김선옥 위원
  지금 자치단체별로 행사나 축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들이 사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구민의 날 행사 같은 경우 격년제로 실시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구민의 날을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당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6월 지방선거로 인해 2001년 12월부터 선거가 끝난 해까지 옥외행사를 전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2001년도로 앞당겼습니다.
김선옥 위원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앞당겨서 할 필요까지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구민의 화합 차원에서…….
김선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
  위원님께서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천희철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에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간사 자리에 앉아서 질문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간사님께서 안 계시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그러면 간사 선출해서 간사 자리에 앉혀야죠.
○위원장 김상집
  126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고 그 밑에  외빈초청여비가 있는데, 초청여비에는 숙박비, 식비를 다 주는데 국외여비도 초청해서 가는 건데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갈 때는 숙박비나 식비를 우리가 부담합니까? 납득이 가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동효
  중국 청도시 방문은 우리가 세 차례 했었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 당시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였기 때문에 초청하는데 경비에 상당히 애로가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도 위원
  예, 이길도 위원입니다.
  조례로 여비에 관련된 것이 규정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동효
  예.
이길도 위원
  관련 조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해에도 우리가 안 갔죠?
○총무과장 김동효
  예.
이길도 위원
  올해는 또 뭣 때문에 미뤄져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격년제로 1년은 중국에서 방문하고 그 다음 해에 답방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중국에서 우리한테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는 아마 중국도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년 12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2001년 상반기 중에 방문을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고, 거기는 2001년 8월 청도시 맥주행사에 우리를 초청하고 싶다는 시북구 청장의 요청이 있어서…….
이길도 위원
  지금 '94년도부터 자매 결연을 하고 있는데 그 동안 교류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과장님 입장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동효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인데 우리 나라와 그 체제상 상당히 가까워 졌지 않냐는 생각이고, 또 우리 서구 관내 지역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투자했던 사업들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제가 항상 그 문제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삼능건설은 제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관내에 상당한 보탬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여비만 도와주게끔 되어 있어요, 상공부법으로. 조례를 확인 안 했습니다만 그 쪽에서 올 때 출장비를 다 가지고 올 겁니다. 예산을 이렇게 방만하게 세워놓고 우리 의회 심의를 받을 수 있겠는가를 한 번 돌이켜 생각해 주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도 경기 대란이에요. 또 안가면 어떻습니까? 이번에 집행부에서 안가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천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희철 위원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실정은 정치·경제·사회적 불안이 겹쳐져 있습니다.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이 피부로 안 느끼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은 주민하고 접촉하는 과정에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208쪽, 210쪽, 221쪽에 서구 사진공모전 같은 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해로 미뤄도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어려운 여건에서 서구민의 사진 공모전이나 하고 있고 상패를 주는데 몇 백 만원씩 전시용 행정을 펼칠 처지가 못 됩니다.
  지금 구민의 소리를 들어보세요. 고개를 살레살레 다 흔듭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청이 무슨 돈이 많다고 공모전이나 하고 있고, 서구민의 날에 5,000만원 들여서 잔치나 하고 있고, 이건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님 입장에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김동효
  방금 앞에 사진전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만 구민의 날 행사는 1년에 한 번 있기 때문에 구민 화합 차원에서…….
천희철 위원
  구민의 날 행사를 한 해 빼 먹으면 또 어떻습니까, 안 하면 벼락 맞습니까? 주민 화합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뻔합니다. 통장들, 부녀회, 노인회 어른들 몇 명, 매년 오는 사람이 거의 보입니다.
  현재 대기업은 속속들이 쓰러지고 중소기업은 부도 직전에 있는 현실에서 내핍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서구청도 꼭 불필요한 행사는 아니지만 자제하는 입장에서 안 했으면 쓰겠다는 본 위원의 사견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지금 동이 주민자치센터로 변해 가지고, 옛날에는 새마을지도자라든지 통장들이 동에 드나들었지만 지금은 각계각층에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정보교실이랄지 에어로빅이랄지 이런 것을 배우고 있는데, 구민의 날 행사를 위해서 그런 정보나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만 우수한 동에서 구민들 앞에서 공연하고 서로 화합하는 차원에서 구민의 날 행사는…….
천희철 위원
  물론 과장님 말씀은 주민의 화합과 인화를 위해서 서구민의 잔치를 벌리는 게 좋다, 그것도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5,000만원 들여서 서구민 잔치를 꼭 해야 되느냐, 그 돈을 꼭 필요한 건설사업이나 우리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도로 하나를 튼다든지……. 장관들도 전부 임금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꼭 서구민의 날 잔치만 해야 될 것인가 한 번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공모전 같은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해서 뭐합니까? 사진 공모하는데 얼마, 상품 주는데 얼마, 거기 또 심사하는데 심사위원 얼마.
  어쩝니까, 총무과장님! 사진 공모전 같은 것 안 해도 되죠?
○총무과장 김동효
  제 소관이 아닙니다. 판단을…….
천희철 위원
  소관이 아닌데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사회진흥과에서 이후에 사항 설명할 때 잘 설명해 드릴 겁니다.
천희철 위원
  그렇게도 예산을 합니까? 사회진흥과에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 위원
  "차량 대체구입비" 라고 해서 150만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구입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차량 대체구입은 당초 '99년도에 했어야 됩니다.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2년 더 쓰자고 해서 사용한 차가 되겠습니다. 화물 1t더블캡은 동사무소에서 쓰다가 올라온 차로 생활행정기동처리반에 2대, 폐기물 수거에 2대입니다. 현재 뻐꾸기이동민원이랄지 대형 불법폐기물 수거차량이 되겠습니다. 그것 4대가 2년이 경과됐습니다.
이길도 위원
  특장차는?
○총무과장 김동효
  특장차는 흡입청소차가 되겠습니다. 이 차도 '99년도 9월 3일 이후 사야 되는데 예산이 1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길도 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운전기사가 몇 사람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35명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35명 중에서 동에 나가 있는 분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2명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33명이 서구청에 있는데 보유차량이 몇 대입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43대입니다.
이길도 위원
  43대인데 흡입청소차를 대체구입합니까? 흡입청소차가 서구청에 몇 대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2대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서구청에서 직접 일을 하고 있죠?
○총무과장 김동효
  예, 그렇습니다. '93년 9월 3일날 구입해서 '99년 9월 3일 폐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수해서 2년간 더 쓰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2대가 필요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상무 신도심, 서창 신도시가 늘어나서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1대가 더 필요합니다.
이길도 위원
  예, 좋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려 이 어려운 때에, 흡입차가 1억 가까운데 현재 기사 33사람에 43대 차가 지금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차를 보수해서 못 쓸 망정 기간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교체만 해야 되겠느냐……. 43대를 점검해서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묘미를 가져야, 경영상의 수익을 올려야 우리 서구가 어떤 비전이 있는 것이지, 날짜가 됐으니까 교체하고, 서구청장 차가 얼마나 좋은 차입니까? 5년 됐으니까 안 된다고요?
  납세자는, 세금을 내는 사람은 서구의 주민들입니다. 주민들 돈을 우리가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간이 됐으니까 써 버리고, 이래도 되겠느냐…….
  43대에 대한 자동차 일지와 43대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기획해서 저에게 주십시오.○총무과장 김동효
  예.
○위원장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선옥 위원
  130쪽, 시설비에 구 경계간 상징물 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2000년도에도 했단 말입니다. 2000년도 4억 어디에 한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효
  이것은 CI사업으로 나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800만원을 당초에 예산 편성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가 그때 단가를 잘 몰라서 한 조가 900만원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에 900만원이 안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서창 입구 극락교 앞에 광산구하고 우리 구하고 경계 지점 교통선에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군데 더하고 싶은 곳은 고속도로…….
김선옥 위원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단 얘기죠? 그런데 예산액이 1,400만원인데요.
○총무과장 김동효
  총 1,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대형 구조물입니다. 여기에 설치를 하다보니까 저쪽에 고속버스 들어오는 구간에도 설치를 하자, 대구나 부산 같은데 전부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군데만 설치를 한 번 해 보자…….
김선옥 위원
  작년에는 깃발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예, 깃발을 세우려고 했는데 도로 여건이 안 되고, 다른 데 선진지 견학을 해 보니까 시·군 같은 한가한 도로변은 깃발을 설치하고 있고 대도시는 이런 모형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사업계획을 바꾼 거예요?
○총무과장 김동효
  예, 당초에 깃발을 하려다가…….  
김선옥 위원
  그리고 132쪽, 일용인부임 같은 경우에 증액된 이유가 무엇이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일용임금 연금부담이 전부 작년보다 올랐습니다.
김선옥 위원
  지침에 의해서 증액 됐다구요.?
○총무과장 김동효
  예, 작년에는 보수 월액으로 기본급하고 기말수당, 정근수당, 장기근속수당만 했는데 금년보다는 연간 총소득에 총여비만 빼고 그 외 수당은 전부 들어가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리고 141쪽,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사업평가를 하시겠다고 학술용역비를 올렸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사업평가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2001년도 소요 편성 요구라고 해가지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문을 정식으로 보내서 이러이러한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 주라는 것으로, 어제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다음 이길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길도 위원
  김선옥 위원이 질의하신 것 가운데 2001년도에도 구간 경계표시로 해서 1,8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예.
이길도 위원
  그런데 우리 서구 인터넷을 보면 입찰공고란에 도로 표시판도 있고, 하나 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도로 표시판은 작년 예산이 얼마였죠? 그것이 1억에 가깝던데요.
○총무과장 김동효
  1억 3,000이 지적과 예산으로 편성됐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일반 공개입찰을 해서 50개 업체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런데 왜 이제서야 입찰을 하느냐구요?
○총무과장 김동효
  이제서야 그 요구가 주관 과에서 우리한테 넘어 왔거든요. 지적과 번호부여사업이 끝나 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설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것을 2000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줬으면 독려를 해서 빨리 해주는 방법도 좋은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서구에 연말을 계기로 입찰이 굉장히 많아요
○총무과장 김동효
  예,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건전한 사업을 하고 계시지만 우리들이 생각했었을 때는 연말이니까 이월 안 시키고 불용 안 시키려고 써 버린다는 거예요. 써버리기 위해서 입찰을 몇 개 하고 있어요. 아니기를 바라지만 우리들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왜 이제서야 하냐 이거예요. 연말을 내일 모레 놔두고 수십억짜리…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 구청창 업무추진비에 대해 우리가 항상 거론하고 이야기해 왔습니다마는 예산에 의한다면 몇 %나 전년에 비해서 증원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지난해에는 부청장님이나 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대부분 기획감사실하고 총무과에 편성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는데 사업부서 간에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금년에는 사업 있는 부서에 전부 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포괄적으로 확인하려면 기획실에 물어봐야 되겠군요.  
○총무과장 김동효
  예,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좋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광주 시장은 25%를 스스로 삭감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청장님은 1억 8,000, 거의 2억을 썼습니다. 한 달에 1,800만원을 썼어요. 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표현하기조차 어려운 데 많이 써 있던데, 이러한 대란에 사전준비로 50%를 삭감해 가지고 필요할 때 우리가 협의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이정주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정주 위원
  예, 이정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관장하고 계신 총무과 소관에 2000년도 행정장비비 예산이 얼마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대부분 POOL성격을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정주 위원
  지금 POOL성격이라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서구청 전체 행정장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정확하게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7억 5,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총무과 행정장비비, 당초 예산 요구액을 보면 1억 6,200여 만원입니다. 그런데 2000년도에 당초 예산은 5,1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크게 증액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전산 장비가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경리계 같으면 입찰에 필요한…….
이정주 위원
  그런 것은 소파, TV장식장만 해도 20만원 요구를 하다가 조정도 됐고, 가습기, 당직실 환경 정비부터 시작해서 무전기, 주차관리용, 각종 행사 진행용, 복사기, 이런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복사기가 없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직장협의회에 복사기 한 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인사 관리하는데 노트북 구입이 있는데 인사관리 전용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자료를 입력해서 인사의 전반적인 임명부터 표창까지 코드를 누르면 전부…….
이정주 위원
  기존에 데스크탑을 활용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있습니다. 실제로 인사담당이 할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유독 많단 말이에요.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총무과 같은 경우는 올해 2000년도 당초 예산은 5,100만원 정도 되고 2001년도 당초 예산 요구액이 1억 6,2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총무과만 놓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 구입이 그렇게 시급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건건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할 수는 없고, 행정장비비, 예산 전체액 중에서 이런 부분은 절감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건건이 보면 사소한 것 같지만 모아 놓으면 총무과도 1억 6,200만원 정도면 되고 서구 전체를 보면 7억 5,000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필요한 부분만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김동효
  총무과 경우 물품취득비는 차량 대체구입비가 1억 4,000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정주 위원
  TV장식장 1개 20만원에 살 정도로 돈이 남아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품목별로 보면 50만원, 100만원, 300만원 된 것 같지만 서구 전체 차지하는 행정장비비가 7억 5천, 총무과가 1억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모두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만 다른 각도에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은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시해 오고 있는데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동효
  미진하다고 봅니다.
이정주 위원
  미진한데도 불구하고 총무과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구민만족도조사 책자 300만원을 들여 제작합니다. 그리고 홍보물 제작 720만원,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동효
  예.
이정주 위원
  행정서비스 헌장과 관련된 예산도 만만치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미진하다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면 소위 만족도 조사에 책자까지 제작할 정도의 만족이 되어 있는가, 이 부분도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김동효
  미진하기 때문에 더욱 홍보도 강화해야 되고 주민만족도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파악해 가지고 개선해 나가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꼭 홍보책자를 만들어야 됩니까?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꼭 책자를 하려는 발상은 과감하게 전환해야 되지 않겠느냐,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홍보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불필요한 예산, 또 낭비된 예산은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서구청에서 해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에 관한 사후평가를 하겠다는 학술용역비가 2,500만원입니다. 참 미진합니다. 평가를 해봐야 되겠다면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시하기 이전에 학술용역을 맡겨 가지고 어떻게 행정서비스헌장을 실천할 것이냐가 되어야 되는데, 사후 평가하는데 용역비 2,500만원을 쓴다고 하면 다 웃을 일입니다. 굳이 필요하면 광주·전남발전연구원에 의뢰하면 되지 않겠느냐.
  용역을 주기 위한 학술용역의 예산편성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전액 삭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방금 이정주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학술용역비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과장님이 마치 행정자치부에서 이 용역비를 예산지침에 세워야 된다는 것처럼 공문을 주셨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하시기를 행정서비스헌장 부분이 아직 정착되지 않고 홍보가 잘 안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한 것은 서비스헌장에 대한 평가라든지 학술용역비도 물론 내용으로 검토해 볼 사항이긴 하지만 먼저 되어야 될 게 운영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또 헌장제에 대한 공무원교육이나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실천력을 확보하는 데에 이런 예산들을 세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지 평가하는 학술용역비에 써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이 예산을 세운 것이 지침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헌장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를 용역에 맡기기보다는 지금 우리 서구에 행정서비스헌장제가 있는지를 주민한테 먼저 확인하고 이 헌장에 공무원들 주민들이 해야 할 것이 뭔지, 또 주민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학술용역비라는 게 지난번 예산에서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려를 많이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료주실 때 이렇게 주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o 주민자치과 소관

○위원장 김상집
  회의를 속개합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설명에 앞서 금년 한해 동안 저희 과에 대해서 많은 애정과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해 주신 김상집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조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리비로 14개소에 1,400만원이 서있는데 구비가 아닌 국·시비 지원을 받는 거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처음에 비상급수시설을 할 때는 국·시비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사용하고 유사시 주민들이 써야 될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구비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길도 위원
  당연히 국·시비로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관리지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이정주 위원님.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 갱신 신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주민등록 등·초본은 5,300여 만원, 주민등록 등·초본 온라인 발급이 8,000여 만원, 인감증명 1억 2,200여 만원,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5,800여 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준이 있다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입에 편성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이것은 금년도에 민원증명발급 건수랄지를 반영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2000년도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 건수는 몇 건에 얼마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정주 위원
  당초보다 세입이 증가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인구 증가에 따라 3,200여 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정주 위원
  등·초본 같은 경우 그러리라고 생각하지만 액수 중에서 많은 게 인감증명이 1억 2,200여 만원, 2만 여 건 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그렇게 많이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예.
이정주 위원
  그러면 2000년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주전산기 하드웨어 구입, 화상단말기 하드디스크 교체, 서창동 현장민원실 모뎀구입비가 8대 있는데 8대 정도의 모뎀을 설치해야 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금호현장민원실, 풍암현장민원실이 있는데 주전산기는 서창동에 1개 있습니다. 그쪽 주전산기하고 연결해서 민원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설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이정주 위원
  재증명 발급 및 프린터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예.
이정주 위원
  역시 주민자치과도 행정장비 구입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인감증명이 전산화됨에 따라 현재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 2GB 정도 거의 용량이 다되어 10GB 정도로 증설해야 됩니다.
이정주 위원
  당초 단말기는 어떤 것을 구입하려고 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민원실에서는 286컴퓨터로 주민등록 전산을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홍보실에 저희 동에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프린터인데 동에 보면 주민등록 전산 민원처리 하는데 있어서 바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감이 전산화됨에 따라 별도로 인감전산화 전용 프린터를 설치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정주 위원
  당초 단말기를 30대, 3,600여 만원 들여서 교체하려고 했군요. 근데 왜 이건 반영이 안됐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단말기는 정보홍보실에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여기는 용량 증설입니다.
이정주 위원
  주민자치과에서 1억 1,200여 만원 예산을 요구했는데 4,300여 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민행정과 관련된 예산이 조정됐는데 세부적으로 한 번 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재증명 발급용 프린터 관계하고 화상단말기 하드디스크 교체, 주전산기 하드구입 부분도 세부적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예.
○위원장 김상집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
  이길도 위원입니다.
  동 자치위원들의 수당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 예산 312쪽에 반영했습니다.
이길도 위원
  참석수당이 5,000원씩 나갑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예.
이길도 위원
  거기에 대한 것은 동에서 인원수를 적어서 보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당초 15명 이내로 지침이 와서 자치위원들을 15명 기준으로 5,000원씩, 1개 동에 7만 5,000원씩 금년에 지원해 줬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수준으로 형평에 맞게…….
이길도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이 45명이면 상당히 많습니다. 양3동의 경우 강사가 1명도 없는 것 같은데요?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전번에 양3동도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잘 된 동은 5 6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3동의 경우 운영하다가 요즈음 중단되었고, 20만원 범위 내에서 회원 수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해서 어느 정도 주민들이 자치센터에 참여해 가지고 양질의 강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길도 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동 자치센터의 목적과 지금 현재 강사가 없어서 제대로 프로그램 운영을 못하고 있는 것을 단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양3동 같은 경우 강사가 없습니다. 또 프로그램도 제대로 공급해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묘를 못 살리고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편적으로 실패작입니다. 강사료만 1억 가까이 투여하고 있습니다. 어느 동은 강사가 3 4명 있는지 모르겠지만 양 3동의 경우 문제가 있으면 문제점을 발견해서 주민자치센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 것이 주민자치과에서 해야 할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양3동 같은 경우 실패작이죠?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작한지 1년 넘었는데 처음에 출발하면서 사무실 면적이나 그런 여건이 각 동간의 격차가 있었고, 그 다음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려는 열의가 결여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도 활성화되도록 내년에는 대책을 강구해서 육성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도 위원
  2000년 예산에는 양3동 같은 경우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책을 세워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시킨다든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김선옥 위원님.
김선옥 위원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서창동 같은 경우 현장민원실 풍암, 금호 두 군데 있고, 복지관이 자치센터…….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거기가 동사무소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풍암·금호현장민원실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현장민원실은 공간이 없어서 인근 아파트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보사랑방을 꾸며서 하고 있고, 인구 등을 봐서 금호지구 같은 데도 금년 말이 지나면 4만 명 가까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빨리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선옥 위원
  그러면 풍암현장민원실, 금호현장민원실, 서창동 중심으로 몇 명으로 자치위원이 구성된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춰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왜 제가 이걸 여쭤보냐면 저희 상임위에서 이 전에 서창동사무소를 갔었는데 활용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복지관이 굉장히 크게 지어졌더군요. 근데 자치위원회 사무실은 없는데 2층에 서창 번영회 사무실이 복지관 앞면에도 간판이 붙어 있더군요. 말이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영회 사무실이 공공건물에 있을 수 있는 것인지?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 분야는 아니지만 그 건물 자체가 지어질 때 예산이 지원되면서 번영회하고 접촉이 되어 대화도 나누고 해서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무실 요구를 해가지고…….
김선옥 위원
  그러면 번영회에서 시설을 짓는데 투자를 했어요?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투자는 아니고 2순환도로, 철도개설과 관련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원되면서 지역주민들 보상 차원에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그 건물 소유는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당연히 서구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선옥 위원
  서창지역 번영을 위해서 그 번영회 회원들이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주민 누구나가 활용하면 좋죠.
  근데 공공건물에 간판을 붙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번영회에서 도심철도 보상차원에서 노력하고 예산을 확보했다 하더라도 공공건물에다 번영회 간판을 붙인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공건물에다가 법적으로 조례에 의한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은 없고 번영회 사무실은 앞면에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좀 제한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o 사회진흥과 소관

○위원장 김상집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승빈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도 위원
  위원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진흥과는 통·폐합되는데 과장님께 설명해 주라는 소리도 그렇고 하니까 위원들이 숙지하고 그냥 보고하지 맙시다.
○위원장 김상집
  아직 없어진 건 아닙니다
  신규사업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고맙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주 위원
  예, 이정주 위원입니다.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중에서 서구문화센터와 관련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구문화센터 민간위탁금 예산이 과장님 생각하실 때 현년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2000년보다 감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이정주 위원
  전체 예산 규모는 그렇더라도 내용 면에 있어서 지금 가능한 금액을 지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예산에 편성됐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런 항목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금 서구문화센터는 3억 400만원의 예산 요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원이 가능한 것 불가능한 것, 그것을 협약서에 따라서 규약을 보고 우리가 자치적으로 가능한 예산은 자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최소한도 현재의 상황은 공공요금으로 1억 4,700을 예산에 편성시켰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예산안을 보고 안 된다는 강력한 요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 3,705만원의 예산은 지금 공공요금 총액의 60% 수준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그 쪽에서는 공공요금의 80% 수준을 주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재정 형편이 워낙 취약하고 해서 여러 가지 기획감사실과 협의해 본 결과 그렇게는 곤란하겠다 해서 1억 3,700으로, 공공요금 1년 예산의 60% 수준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 3가지 수련관을 4가지로 분류해 가지고 예산을 따로 따로 해서 예산표를 도표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올린 것입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데 협약서에 공공요금 예산편성을 하고 요구하는 것이 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현재 협약서에는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사실은 1년 동안 서구문화센터 측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공공도서관은 사서직 네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되고, 청소년상담실도 자격증이 있는 상담원이 한 사람 근무해야 되는 입장인데 그 인건비를 협약서 때문에 못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협약서를 새로 고치자 고 나오고 있지만 한 번 협약서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렇게 정리했는데 인건비만 지급해도 지금 몇 억이 가야 할 형편이어서 그렇게는 못하고 공공요금 60% 선만 지원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래서 과장님은 예산편성 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실·과장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공공요금 80% 선 지원을 하면서 원활한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형편이 어려워서 난감한 입장입니다.
이정주 위원
  개·보수비도 1,500만원 예산을 요구했죠?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개·보수비는 지하 1층을 얘기합니다. 금년 봄에 건물을 준공하다보니까 에어로빅실, 헬스장, 청소년상담실, 체력단련실이 지하 1층에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유리창으로 하지 못하고 전부 벽이 밀폐되어 벽에서 결루 현상이 일어나서 유리창으로 하기 위해 따로 구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시켰습니다.
이정주 위원
  당초에 준공할 때 건물에 문제가 발생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이 부족했다는데 그 이상 예산을 어떻게 지원합니까?
  두 번째, 공공건물의 설계를 잘못했다면 중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위 행정기관에서 공공건물을 지으면서 설계를 잘못했다면 설계 담당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창문을 만드는데 예산이 부족했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자보수를 분명히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보면 계약서에 '갑'이 누구고 '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갑은 서구청장이고 을은 수탁자입니다.
이정주 위원
  보험 관계를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갑이 부담해야 됩니까, 수탁을 받는 을이 부담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현재 위탁의 한계가 건물 운영자가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고 건물 주인이 부담하는 겁니다.
이정주 위원
  계약서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참고로 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수련관이나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민방위교육장 이 4군데는 사실 냉철하게 말씀드려서 현재 문예회관 2층 공연장을 1주일에 한 두서너 차례 임대해 주고 이용료를 받는 것하고 나머지는 전부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우리가 거의 활용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수익하고 그 다음에 헬스장, 에어로빅실, 재즈댄스, 피아노 교실, 어린이들 유아방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경영을 해서 강사의 수당을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나머지 공공도서관은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지만 협약서에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에서 요구하고 있지만 시설물의 관리나 청소문제는…….
이정주 위원
  잠깐만요! 협약서에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대표적인 것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수탁계약서가 서구문화센터하고 향토문화마을하고 같이 되어 있지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수탁계약서 내용을 보면 제12조 배상 및 보험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 12조 4항 '을'은 수탁 받은 재산에 대하여 매년 보험화재 등에 가입하고, '을'은 문화센터 및 향토문화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예기치 않은 안전사고 발생 경우를 대비,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여 피해보상을 위한 배상책임보험과 도시가스사고를 위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갑'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갑·을' 수취인으로 해서 사실상 수탁받은 '을'이 보험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안에 보면 향토문화마을은 보험금 100만원을 요구를 했고, 서구문화센터의 화재보험료는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외 다른 부분도 이 계약서 내용하고는 달리, 또한 임의대로 원칙과 기준을 망각한 채 예산 편성을 했고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적법절차에 의해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구청에서 오히려 묵인하고 방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부 세항을 살펴보면 사실상 예산편성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약서대로 했다고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전혀 계약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 번이라도 계약서 읽어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한 번 읽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저는 큰 틀을 놓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수탁 단체가 서구청장을 대신해서 원만하게 문화센터를 운영하냐 안 하냐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현재 문화센터가 활기차게 운영되고 있고, 또 명철하게 판단해 본다면 너무 무리하게 수탁자에게 우리가 강요한 것이 아니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 자신의 심정입니다.
  세부적으로 협약서 내용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면 계약서 내용대로 돼 있는가, 아니면 예산편성 기준이 무엇인가 철두철미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문 보는 것까지 우리가 다 부담해야 됩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죄송합니다.
이정주 위원
  신문구독도 공공요금에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주는 것이지 개인이…….
이정주 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두 번째는 계약할 당시 과장께서 안 읽어  보고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기준을 마련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번 했었습니다.
  서구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과 관련된 예산편성 기준이라든지 지원 근거라든지 어느 범위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을 계약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서대로 됐는지 안됐는지 확인조차 안하고 예산편성을 했다라고 설명하고 계신 과장님이 참 문제가 있다고 봐요. 어떻게 계약서 한번도 읽어보지도 않고 계약서대로 이행이 가능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런 것도 못하면서 예산 요구를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죄송합니다. 시인합니다.
이정주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근거로 분명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산 지원 근거를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예.
이정주 위원
  무작정 주라고 하는데 줄 것이냐, 아니면 일정 부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이런 부분은 수탁자가 할 것이냐, 이것은 서구문화센터뿐만 아니라 모든 민간위탁에 관한 기준이 내부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간부회의 석상에서도 논의가 되고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는 이래야 시비가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예산이다 하고 지원을 해야지, 계약서 내용도 틀리게끔 지원을 하고 또 수탁자가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갑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과장님께 서구문화센터 문제는 제가 전에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동안 10개월 남짓 운영하면서 그 쪽 운영이 잘 된 점이 있고 못 된 점이 있고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거예요.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지 개선방안은 뭔지를 빨리 정리하셔 가지고 예산심의하기 이전에 그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 위원
  현재 사회진흥과 경상적 경비가 총 얼마나 된지 알고 계시가요? 1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돼 있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서창향토마을, 서구문화센터 이것 외에는 없지요?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예.
이길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간위탁비만 해도 행정장비 구입하는 것이 1억 7,000만원, 기타 경상적 11억 9,000만원, 이렇게 많이 지급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경상적 경비는 한 마디로 말해서 우리 서구 전체 재정에 따라서 축소·감소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물은 것처럼 어떠한 확실한 계획도 없이 서구문화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집행하려고 했는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거니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사회가 재정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공사업으로 인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업이 몇 개나 있으며,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는지 담당 직원들한테 물어서 계획이 세워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문화센터 내역을 보니까 견해가 다 다르겠지만 한마디로 어른들을 위시로 만들어 놓은 예산입니다. 본 위원이 하나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주 시내에서 이상적인 청소년문화음악회를 한번 개최해서 애들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좋은 이야기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은 없어요. 이번 예산에 청소년 음악한마당을 넣어서 참 멋지게 행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수조정을 할 때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내용을 이미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 예산안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지방세과 소관

○지방세과장 조택용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주 위원님 말씀해 보십시오.
이정주 위원
  예, 이정주 위원입니다.
  지방세과의 경상적 경비가 예년에 비해서 증가했다고 보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방세과장 조택용
  예, 약간 증가가 됐습니다. 우리가 작년 예산보다 900만원이 더 증가가 됐는데 매년 고지서 건수가 증가되기 때문에 공공요금, 우편료를 증가시켰습니다.
이정주 위원
  2001년도 당초 요구한 금액을 보니까 4억 정도 경상적 경비를 요구하셨는데 맞죠?
○지방세과장 조택용
  예, 그렇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런데 경상적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지방세과장 조택용
  많이 들어갑니다.
이정주 위원
  단순하게 우편요금뿐만이 아닌데요?
○지방세과장 조택용
  우편요금하고 또 고지서에서 한 80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급양비에서는 감액을 시켰고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87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정주 위원
  홍보비로 약간 증액됐죠?
○지방세과장 조택용
  예, 프랑카드 제작비입니다.
이정주 위원
  금년도 예산이 부족해서 본청에만 게시를 했는데 내년에는 각 동에 다 게시를 할 수 있도록 편성을 했습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방세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민원봉사과 소관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민원봉사과장 박홍률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집
  예, 민원봉사과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주 위원
  이정주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신규사업에서 냉·난방기 구입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대를 민원실에서 구입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한 대입니다. 당초에는 이쪽 저쪽을 할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대로 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그러면 추경에 또 편성할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금년에는 설치해서 실험해 볼랍니다.
이정주 위원
  냉·난방기를 주먹구구식으로 한 대 놓고… 필요하면 정확히 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지금 우리 생각에는 홀이 넓어서 조금 더 시원하게 해볼까 하고 2대를 했었는데 1대만 했습니다.
이정주 위원
  필요하니까 했을 것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조정이 되어서 원안대로 되어 있는데, 냉·난방기 구입은 당초에 2대 1,300만원이 650, 한 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필요하면 당연히 놔야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민원업무를 보면서 춥거나 더우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을 반영을 안 시켜 주면 수정 예산에 편성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민원인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으로 첫 순위에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길도 위원
  공익근무요원과의 업무 갈등으로 상당히 사회의 여론화가 됐었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잘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각별히 관심으로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공익근무요원의 보상금 난을 보니까 중식비, 교통비, 이것은 구비가 아닌 국비로 지급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비로 주는 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공익업무로 해서 근무하는 사람은 국비로 지원해주고 있고 교통안전이나 산불 같은 것은 지방비에서 주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필요 없으면 사용을 안 하면 되는데 현 단계로 봐서는 산불도 위험하고 불법투기나 야간단속에도 필요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마다 행정보조요원으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예산범위 안에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예산은 어디서 집행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각 실·과에서 상황을 감독하고 날짜 계산해서 우리한테 주면 대조해서 예산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길도 위원
  병무청에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는 분은 국비로 지원하게끔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분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6명입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80명 중 6명만 국비를 받고 74명은 구비로 받습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그렇습니다.
이길도 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보조를 받고 있는 6명의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익요원 74명에 대한 총 구 예산은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박홍률
  1억 1,800만원입니다.
이길도 위원
  지금 조직개편 해야 된다, 구조조정 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정식 직원들은 뒤에 앉아서 놀고 74명 이 사람들은 일선에 보내고, 이런 일이 인터넷에 떴어요. 어머니가 항의했지 우리 직원들이 항의했지 외부 사람들이 항의했어요. 이렇게 서구가 돌아가고 있어요.
  기획실장님 어떻게 얘기하셨어요? 전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예산편성 했다고 했는데 전혀 틀려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80명이 꼭 필요한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집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 심사와 조례안 심의, 계수조정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


  【보고사항】
  o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
    정보홍보실장  박홍표
    총무과장  김동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사회진흥과장  문승빈
    지방세과장  조택용
    민원봉사과장  박홍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