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6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29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으로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가운데 다사다난한 한해가 저물어 아쉬움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서구청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제출된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일괄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과장으로부터 먼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거쳐서 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신기호입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9회 임시회 때 자세히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과장님! 변동된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히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저희들이 했던 때보다 21필지 5,162㎡ 늘어났는데 이것은 당시 저희들이 협의한 후에 자료를 재검토한 결과 도로 등 21필지가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599필지, 27만 343㎡였습니다. 근데 금번에 620필지, 27만 292㎡조정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21필지 늘어났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신기호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방세과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10시42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조택용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면허세 납세의무자의 단서조항에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하는 규정을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의 근거법령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도시계획법, 도시개발법의 변경으로 인한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면허세 납세의무자 안 제18조 제1항 단서 중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로 수정 보완하고,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안 제35조 제2항 제6호 본문 중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개발예정구역 조성사업"을 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며, 종합토지세 과세표준 안 제36조 제2항 본문 중 "영 제194조의 14에서"를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써 영 제194조의 14에서"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의 근거 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 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삭제하는 것으로 안 제3조입니다.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본문 관련 법령 정비 및 신설 안 제12조,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설립 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코자 함입니다. 안 제12조, 제13조입니다.
안 제25조, 제26조에서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서는 감면시점을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1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에서는 조문정리를 하였습니다.
감면축소 안 제10조에서는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입법 취지에 맞도록 85㎡에서 60㎡ 이하로 축소하였고, 안 제14조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전환을 하였고, 안 제18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은 면허세 과세전환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법, 건설기계저당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증명수수료징수 조례에 명시된 수수료징수 항목을 정비하고,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부동산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신설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증명등수수료 조례 중 별표 1 지방세법시행령 제19조 개정으로 기존에 납세완납증명, 징수유예증명, 미과세증명으로 구분 개별 발급되던 증명이 납세증명서로 통합됨에 따라 수수료 명칭변경 및 삭제와 부동산중개업법 제37조의 3 개정으로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였고, 건설기계저당법시행령 제2조, 제4조 개정으로 중기를 건설기계로 명칭 변경한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가급적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택용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재영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재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세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길도 위원님.
이길도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자동차 면허세의 부과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 서구의 결손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자동차가 7만 1,134대가 있습니다. 거기에 면허세가 1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세에 결함을 가져올 수 있겠네요?
우리 구세의 결함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어떤 묘안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종토세를 분리과세해야 된다는 게 주요골자입니까?
분리과세하는 종목을 제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세분화된 것이 무엇 무엇입니까?
전에도 분리가 됐지만 명확하지 못한 것을 더 정확히 구분하는 것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를 구분한 것입니다. 전에는 영 제194조의 4에서 규정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별도 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건물의 부속토지로써 이것을 명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국회 상정은 9월 달에 했습니다만 12월 15일 의결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안심사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보고사항】
o 광주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행정운영동의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o 광주광역시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출석위원(6인)
김상집 김선옥 이길도 천희철
박영수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주민자치과장 신기호
지방세과장 조택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