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2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12월15일(금) 오전11시
장 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서구청장 제출)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서구청장 제출)
o 보건소 소관
o 계수조정
(11시2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조례안 심사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그리고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계속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서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어제 논의하였던 행정기구 통·폐합과 신설 대안, 사항과 구조조정 안의 자료를 그간 충분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협의한 내용 가운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보건소에 보건행정담당관을 두고, 청소위생과 위생관리와 위생지도업무를 보건소로 이관하고, 주민자치과의 생활환경업무를 청소행정과로 하는 안입니다.
이 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협의하기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도시개발과를 없애는 협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님들이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전부 돌아가면서 한 분씩 의견 표명을 하시죠.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정주 위원입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 첫째 상당히 획기적인 그런 조직 개편이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아직도 지원을 하는 부서 중심으로 조직 개편이 됐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민선시대 조직은 주민을 위한 조직, 그래서 주민 생활민원 또 일반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돼야 한다. 획기적인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이 미흡하고, 저희도 정회 시간을 통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보다 발전된 조직, 획기적으로 변화하는 조직안을 내놓고 장시간 토론한 것을 봤습니다. 저 또한 의견 개진도 했고, 동료 의원님들도 많은 의견 개진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조직개편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후에 문제가 되는 과에 대해서는 과감한 통·폐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공감하고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정회시간에 많은 토론을 하고 조직과 관련된 발전된 방향으로 논쟁이 있었던 그런 결과에 따르겠습니다.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견이 없습니다.
그 동안 정회 시간에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1안, 2안, 3안, 4안이 또 다시 1안으로 가고 2안으로 하고 계속 몇 차례 반복이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어찌됐건 위원회에서 이것을 통과를 해야 예산을 심의할 수가 있거든요.
오후에 계수조정에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어떤 구조조정에 대해서 그동안 상세하게 보고 받지 못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결정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의사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지금 도시개발과를 삭제하자는 내용입니까?
의견을 말씀하셔서 나온 거예요.
아니, 여태 회의한 것을 여기서 번복하고…….
아니 앞전에 토의할 때…….
무슨 합의를 했습니까?
지금 돌아가면서 의견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시려면 회의중이니까 발언권을 얻으세요.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세요.
사전 조율해서 이렇게 하자고 해놓고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저희들 입장에서 무슨 피력을 하겠습니까? 장시간에 장고를 거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길도 위원님 사전에 조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집행부 원안대로 하자고 또 말씀 하셨잖아요.
위원장, 위원장!
예,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장시간 동안 정회중에 협의를 했고, 앞으로도 인화적이고 또 화목적인 기획총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협의하자는 이정주 위원의 말씀대로 해 왔는데 갑자기 회의실에 들어와서 이제까지 한 말은 전부 무효이고 도시개발과를 삭제하자는 제의를 한다면, 이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끼리 좌담회를 했던 것을 번복하는 그런 식이 된다면 저는 거기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읽어드린 내용이 저희가 합의한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경영회계과 문제가 또 대두됐어요. 그러니까 다시 집행부 안대로 하자고 번복하신 발언을 누가 하셨습니까? 본인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원안이라는 것은 지적과를 폐쇄하고, 도시개발과를 살리는 것이 원안 아닙니까?
도시개발과 하나만 놓고 얘기한 것이 아니잖아요.
원안 내용이 어떻게 생겼어요?
원안 내용은 당초 저희들이 올린 바대로 지적과와 민원봉사과를 합치는 것이…….
나는 그 원안을 말한 거예요.
경영회계과가 신설이 되어 있는데, 보건행정담당과를 만들게 되면 과가 하나 늘어나지 않느냐, 그러면 경영회계과의 소관 업무를 원위치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면서 그럴려면 차라리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대로 해 버리자… 이렇게 번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집행부 원안이 저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닌데 이거 뭐에요?
내가 제일로 속이 상합니다. 우리가 원안대로 하기로 했으면 해야지 왜 위원장님 유도를 합니까?
위원장!
예, 김선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말씀 톤을 좀 낮추시고 이야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위원장이 합의한 수정안을 말씀하고 계실 때 지금 경영회계과 이야기가 나와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 동안 토의 안에 대해서는 두 분 위원님께서 분명히 입장을 반대한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데 토의 안은 어쨌든 심도 있게 토의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아니면은 집행부에서 내놓은 안, 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과하고 민원봉사과를 통·폐합하고 도시개발과를 존치시키는 게 원안입니다. 그 안대로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안을 내놓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협의했던 내용을 무시하고 안을 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준 것은 이길도 의원님께서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제까지 토의 내용을 전문위원님께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서로간에 오해 없이 상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박영수 위원님.
속기하니까 그러는데, 선배 위원님들 남의 의견도 좀 들어주시고 자기 고집만 피우지 마세요. 어떻게 된 것인지 이렇게 의회가 가서야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남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끝까지 남아서 반대할 것은 반대하시고 찬성할 것은 찬성해 가지고 서로 좋은 타협이 안 나오면 따라줘야지요. 자기 의견이 틀리면 나가 버리고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배울 것은 좀 지적해 주세요.
저는 집행부 원안대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발언권을 주세요.
진행 발언에 관련된 내용만 말씀하십시오.
우리들은 박영수 전 의장님 말씀대로 우리 고집만 피운 적도 없고, 내 지론이 도시개발과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필수요건에 있기 때문에 제가 주장한 것이고, 처음부터 내 잘못입니다만 합의도출 할 때 참석을 못했습니다.
내가 사회도시위원회에 2년 동안 있었는데 도시개발과를 잘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꼭 필요한 과입니다.
박영수 전 의장께서 나이 먹은 사람들이 고집만 피운다는, 속기가 되는 과정에서…….
천 위원님!
가만히 있어요. 의사발언권 있어요.
사람 인격을 생각해야지 아무리 나이 먹었다고… 젊은 사람들이 함부로 하는 풍토는 우리 위원회 고쳐져야 돼요. 우리도 일가견이 있어요. 인생을 많이 살아왔어요.
아울러 앞으로 위원장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6개월 뒤에 다시 구조조정이 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광주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는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서구청장 제출)
o 보건소 소관
o 계수조정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과 동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자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이 예산안을 숙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규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영자입니다.
저희들은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변동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첨)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희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천희철 위원입니다.
292쪽에 있는 방역소독에서 지원방역소독 활동하고, 299쪽에 있는 민간위탁금 13개 동 9,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보건소 방역 소독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지원방역 부분이 있고, 과거부터 각각의 동에서 자율방역을 했습니다. 그것이 '98년도 가을에 저희들한테 넘어 왔는데 그 부분이 동 자율방역 부분입니다.
'99년도에는 저희 보건소에서 동 자율방역 부분과 보건소 기존의 지원방역 부분을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하반기에만 동 자율방역 부분을 민간위탁해서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들이 모두 민간위탁을 선호하던가요?
저희들이 주민 전체에게 의견을 물은 적은 없는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마련해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동 자율 방역 부분에 대해서 7월과 8월 분을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월 분에 대해 민간위탁한 것과 '98년도 동 자율방역 했던 것, 그 다음에 '99년도에 보건소가 했던 것을 간단하게…….
소장님! 우리 동만인지 모르겠지만 전부가 동 자율방역을 좋아합니다. 선호합니다.
나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만 민간위탁은 차 한대 가지고 다니면서 거리만 방역하고 다니고 거리에 있는 모기를 안방으로 쫓아내는, 방역이 아니라 주민들로 하여금 모기에 더 뜯기게 하는 것이 민간위탁이라고 규정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보건소에서 다른 방향으로 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발표한 것은 저희들이 2개월 동안 한 것과 '98년도에 동 자율방역한 결과, '99년도 저희가 한 결과를 가지고 간단하게 표시를 했는데 저희들이 확고한 마음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 확실하게 정리를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건소장님, 시간이 없어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지금 민간위탁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일은 일대로 해 주고, 우리 세금 9,000여 만원 들여서 민간위탁을 주어서 오히려 주민들로 하여금 좋지 않는 인상을 보이고… 우리 위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네에서 뛰고 있으니까 전화도 오고 이런 민간위탁이 무엇이냐는 등등 못할 소리 할 소리 의원들한테 퍼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사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제가 몇 차례 얘기했던 것입니다. 동 자율로 하는 것이 안방까지 들어와서 해 주고 단속까지 해 주는 그런 친절이 있는데, 위탁을 하니까 거리만 쓸고 가고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정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이정주 위원입니다.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예방접종의 경우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까?
무료 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에서 거의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증가를 하고 있게끔 거기서 내려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역이 앞으로 일을 정확하게 해서 좀 더 인구 증가에 맞게 요구할 수 있게끔… 건의는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힘이 없습니다.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모자보건, B형 간염 이런 게 지금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는데 매년 증가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산도 증액 되겠네요?
예,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이번에는 1천명 가까이 증액시켰는데 여기 편성란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숨어 있습니다. 임시 예방접종 약품비 4,305명 중에 인플루엔자가 275명이 숨어 있고, 그것을 여쭤보시면 답변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엔자로 저희 보건소에서 현재 200만원, 원래 모두 310만원을 세워서 1천명 가량을 예상했는데, 지금 수정예산에서 저희가 조금 더 올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긴축재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차근차근 올려 갈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예산서 상으로는 거짓말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천명 가까이 했다 했는데 2000년도에도 1천명……
아니, 저희들이 700명 정도 했습니다.
모자보건, B형 간염도 1천명이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1천명입니다. 또 인플루엔자도 무료 예방접종에 있어서 현년도 500명이었는데 2001년도 500명, 2000년도 당초 예산에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티푸스 같은 경우도 2000명, 또 2001년도도 2000명, 이렇게 해서 1,000만원 똑같단 말이에요.
저희들이 B형 간염하고 장티푸스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증가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플루엔자는 저희들이 예산을 작년보다 더 세우고 수정안에서 세워주든가 추경에 좀더 해주겠다고 집행부하고 저희와 약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약품비 같은 경우도 전염병환자 지원에 있어서 현년도도 50명, 내년도 50명, 한방진료에 있어서도 670명, 또 내년도 670명,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고 많은 주민들이 보건소를 활용한 것에 비하면 항상 답습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변화가 없고 예산서도 현년도 예산을 그대로 베껴서 다시 제출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느냐, 인구도 증가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 늘어난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항상 현년도를 유지하고 계속해서 숫자도 안 틀리고 예산도 안 틀립니다.
이런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치과같은 경우는 이용이 늘어난다고 보십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저희들이 구강보건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단축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일반 진료는 단축해서 하고 예방 보건 사업으로 많이 방향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여건이 되어서 공무원을 증원하는 기회가 있으면 치과 의사도 한 명 더 필요하지 않는가…….
의사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이용자 수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치과는 계속 늘어날 것인데 저희들이 예방보건사업으로 일주일에 2회를 나가고 있습니다.
더 줄어든 것으로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걸 감소시켜서 한 것입니다. 구강보건사업 쪽으로 사업 방향이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환자를 받는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어서 그것을 반영하고, 또 이번에 긴축재정이라는 것에 신경을 썼습니다.
아니오. 보건소에서 요구를 그렇게 했어요. 치과진료는 당초 예산을 현년도에는 730명이었는데 400명 정도로 예상을 하고 345만 6,000원의 예산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초등학교에 저희들이 구강보건실을 운영합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치과의사 선생님이 나가서…….
소장님, 말씀이 금방 바뀌네요.
아니에요. 아까부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방문진료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까?
방문진료도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요구를 3,000만원 했는데 조정이 1,000여 만원으로 바뀌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 말씀드리면 항상 현년도를 유지하고 인구 증가라든가 보건소 이용자 수에 대비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답습하는 예산편성은 이제 과감히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길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본 의원이 지켜 본 바 나름대로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경상적 경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한 번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금년도 서구 보건소 경상적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1억 600만원 정도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상적 경비가 그렇게 많고, 또 민간위탁하고 행정장비 구입만 해도 다른 일을 많이 하시니까 1억 4,700정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소장님하고 세 분 계장님들하고 합의해서 사업이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들 두 분 계시는데 우리 행정계장이 일방적으로 짠것입니까?
저희들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편성을 합니다만 각 계별로 담당주사 중심으로 자료안을 받은 다음, 1차 소장님께 안을 보고하고, 또 여러 가지 예산의 재정수입을 감안해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가감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계장님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조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아들었어요.
우리 보건사업이 경영사업은 아닙니다. 하나의 서비스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비전있는 사업 계획을 가지도록 조금 활발하게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희귀 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서구 관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희귀성 난치병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대처하고 계시나요?
치료하는 병원에서 저희들한테 본인부담금의 진료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 때문에 완전한 100% 의료보호 환자가 아니고 저소득층에서 의료보험을 가졌어도 국가가 인정하는 환자면 옛날의 한시보호 같은 환자 처럼요. 그럴 때는 그분들의 본인부담금을 저희들이 부담하는…….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그분들한테 본인부담금을 얼마를 받습니까?
올해부터 이것이 왔기 때문에 아직 사업이 개시가 안됐고 지금 1억 2,000만원이 내려와 있거든요.
예, 대강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난치병이기 때문에 이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도 많이 빠져 버렸어요. 이 사람들을 구제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 본인 부담을 20%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과연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일률적으로 정부 통계를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제일 적은 보건소예요. 큰 보건소는 2억 3,000만원까지 받은 데가 있어요.
이런 말씀은 왜 드리냐면 우리 보건소장님은 시와 나름대로 로비를 하신다든지 해서, 다른 데보다 더 예산을 가져와서 이런 희귀한 병은 빨리 치료해 줘야 된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영세민과 65세 이상 되는 사람들한테 백신 주사를 매년 놔줘야 되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일부만 놓아주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기본적인 업무가 사전예방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 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대상자와 장애자는 접종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가지고 예산타령을 하시거든요. 이런 문제도 대충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번에 반영시켜줘야 합니다.
실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대전 서구 보건소 인터넷 사이트에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여기는 1만 2,000명을 도와주었습니다.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했느냐, 우리는 입찰에 의해서 약 구입을 하다보니까 직거래보다 입찰이 더 비싸졌어요. 직거래했을 때 주사기를 포함해서 1,28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입찰해서 갖고 오기 때문에 3배 이상의 돈을 주면서 효과가 발생을 못해요. 경영수익사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재원도 확보해서 노약자, 장애자, 국민기초생활대상자에게 매년 병에 대한 예방치료를 해줘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릴께요.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임시직 300일 짜리 직원을 몇 사람 데리고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4명인데 1명이 감축됐습니다.
5사람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금 X-ray기사 조수가 없죠?
예.
지금 300일 짜리 갖고 얼마든지 쓸 수 있고, 300일 짜리는 우리 보건소장님의 권한입니다. 서구청장한테는 이렇게 사용했습니다하고 보고해 드리면 됩니다. 300일 임명권자는 보건소장입니다. 왜 그 권리를 못 찾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기에는 3명만으로 꽉 찼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5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X-ray보조를 300일짜리로 만들어서, 만약에 X-ray기사 한 사람이 개인적인 일로 자리를 비울 경우 누가 X-ray를 찍어 주시겠습니까? 여기를 어떻게 커버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보완해서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 주셨어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사람이면 큰일나요.
아니, 그러니까 자격증 있는 사람이 간다니까요.
300일자로 한다고요?
공공근로가 들어가서 일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영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번에 의료장비 X-ray 진단기를 통째로 바꾼 겁니까?
예.
렌즈만 바꾼 것입니까, 통째로 바꾼 것입니까?
레이더 발생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계로 보시면 카메라처럼 촬영제품은 통째로 7,500만원 정도 되고, 레이저만 발생하는 진단발생기는 1,500만원 정도로 '91년도에 구입해서 10여 년을 사용했는데 노후되어 그런 기종은 사용을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있는 X-ray를 앞으로 사용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계속 사용합니다만 노후되어 교체하겠다는 것입니다.
X-ray 세입이 년 326만원 정도 들어 오는데 기계를 1,500만원짜리 해서 크게 효과가 있어요?
320만원이 아니고 보건소의 결핵 사업이나 여러 가지 또 신검이나 그런 사업에 X-ray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300만원은 무엇입니까?
아니, 그것은 잘못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세입이라고 한 300만원은 X-ray 촬영만 해서입니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한 것은 의료장비가 1,500만원 짜리는 큰 의미가 없을 것인데 살려면 최첨단의 장비를 사든가 해야지 1,500만원 구입해 보았자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X-ray 발생장치가 있고, 레이저 발생하는 발생장치하고 카메라 렌즈식으로 달리는 촬영기가 7,500만원, 8,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이것은 레이저 발생장치라고 해가지고 1,500만원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레이저 발생기는 보건소에 있는 기본적인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천희철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자율방역 소독문제, 이게 지금 보건소에서는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한테는 가시적으로 보이거든요. 올해도 한 번 시도를 하시려고 예산편성을 이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의회의 의견도 중요하고, 또 저희들이 방향 제시도 받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을…….
올해는 예산편성을 민간위탁으로 해서 넘기셨구만.
저희들 나름대로 평가 결과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평가라도 주민이 싫으면 안해야죠. 그러니까 한 번 더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사항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9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후 계수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306만 5,426만 9,000원 중 3억 6,668만원 삭감한 302억 8,758만 9,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135억 9,606만 9,000원 중 2,815만원을 삭감하고, 정보홍보실 소관 11억 3,886만 3,000원중 5,113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55억 2,088만 8,000원 중 1억 8,635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자치과 소관 2억 7,400만 1,000원 중 750만원을 삭감하고, 사회진흥과 소관 24억 5,783만 5,000원 중 9,35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내용대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수정안에 대한 자구와 체계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산회)
【보고사항】
o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 명세서
(이상 1건 별첨)
○출석위원(6인)
김상집 박영수 이길도 천희철
김선옥 이정주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 장재영
지방행정주사보 안병찬
속기사 박상희 김은경
○출석구청공무원
총무국장 김범남
보건소장 최영자
기획감사실장 이학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