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1회 서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광주광역시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2003년12월19일(금) 10시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구청장 제안설명)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o 휴회결의(의장 제의)
(10시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서구가 갑신년 새해에도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그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준 높은 의정활동을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도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로부터 이번 회기중에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는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에 이어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결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의건(부구청장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일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부구청장 이한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오광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한해가 저물어 가는 세밑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례회기 동안 2004년도 예산안 심의와 구정의 여러 현안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적과 폭넓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금년도 구정운영에 유종의 미를 거두고 구정발전의 새로운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편성한 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1,117억 9,900만원보다 81억 3,700만원이 증가된 총 1,199억 3,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1,164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에서 13억 5,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각종 부담금과 잡수입에 2억 4,500만원, 용도지정재원인 재원조정특별교부금 11억 1,400만원, 특별교부세 18억 4,100만원, 그리고 국·시비보조금 35억 5,4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1,083억 6,600만원보다 81억 600만원이 증액된 총 1,164억 7,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그동안 재원 부족으로 일부 반영하지 못했던 환경미화원 퇴직금 2억 5,200만원, 재해 및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3,000만원 생활폐기물 반입수수료 1억 4,500만원, 그리고 도시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한 부담금 4,800만원, 통·반 조정에 따른 통장수당 및 활동비 등 기타 경상경비 8,600만원으로 총 5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먼저 노후된 컴퓨터 교체와 인증기, 프린터 구입 등 행정·전산장비 확충에 5,200만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차량 구입 1억 8,500만원, 정보화마을조성사업 1억원,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처리비에 1억 4,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화정1동 내방마을 등 4개소의 도로개설에 22억원, 상무2동사무소 주변을 비롯 3개소의 하수도공사에 1억 5,000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 8억 1,000만원, 또한 보육시설 지원과 노인복지 향상 등 사회복지비에 22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로 확·포장공사에 3억 8,700만원, 추곡농가 잔량수매 지원 등 농가소득 지원에 4억 4,800만원, 상무시민공원 정비 등 공원화사업에 3억 8,000만원을 비롯하여 기타 소규모 투자사업으로 모두 8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 34억 3,300만원보다 3,100만원이 증가된 총 34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의료대불금 및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회수수입,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등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구의회 오광교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및 추가분 정리와 재정난으로 지금까지 반영하지 못했던 기금적립금, 각종 부담금 등 필수경상경비 확보에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으므로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정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에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새해에도 의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일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을 마무리하는 예산으로써 그 중요성 또한 크다 할 것이므로 각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마음자세로 폭넓은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동안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기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석입니다.
존경하는 오광교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2월 16일 우리 위원회에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12월 17일까지 실·담당관, 과·사업소장의 사항설명과 삭감액에 대한 소명을 듣고 12월 18일 동료 의원님들과 장시간에 걸쳐 심사한 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적인 편성내역과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규모는 총 1,155억 6,457만 7,000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12.7%인 129억 9,26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1,134억 2,773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1억 5,683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으로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 5억 7,621만 5,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삭감 및 증액된 내용을 상임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액 총 13억 7,812만 9,000원에서 7,83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액을 보면 총 398억 9,209만 7,000원 중 2억 1,010만 5,000원을 삭감하고 1억 4,80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액을 보면 총 721억 5,751만 2,000원 중 3억 610만원을 삭감하고 2억 6,908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에 8,070만원을 증액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도 예산안을 수정 의결함에 있어 지출예산의 각 항의 증액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부구청장의 동의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기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강기석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월출 의원님.
(○김월출 의원 의석에서 - 마이크가 미처 준비가 안 됐으니까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약 4일간 예결특위에서 노력하신 것을 압니다마는 결과를 놓고 재발방지의 목적도 있고 해명도 듣기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것을 원칙을 갖고 해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칙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은 최대한 존중한다. 두 번째는 삭감액에 대한 것은 예비비에 넣어 가지고 의원들간에 위화감을 조성치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획총무위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회도시위원회 소속으로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여섯 건을 감액한 것에 세 건은 추가적으로 감액을 하였고, 한 건은 저희가 건들지 않은 사업성 예산인 배수로 및 농로포장에 대해서 감액을 추가로 시켰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장업무추진비 성격이 강한 것에서 두 군데를 하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건설과 예산편성 되어 있는 것을 추가적으로 1억을 하였습니다.
저는 작년 2003년도 본예산에서 구청장 이하 국장, 저희 서구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가 20% 감액이 되었다가 추경에서 10% 부활이 된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는 많은 논란 끝에 10%를 하였는데 예결특위에서 20%로 추가로 하였고, 또한 서창 학두 앞에 농로포장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많은 의원들간의 토론을 통해서 예산편성권이 있는 집행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결과 당초 원안대로 상임위원회에서는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에서는 청장 업무추진비를 20%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 예결특위 위원장께서는 그걸 해명하여 주시고요. 또한 서창동에 농로포장을 없애고 나서 우리가 대원칙 아래 있었던 예산편성 증액 내용을 보면 예결특위 위원들이 주로 계신 동으로 예산이 편성 배정되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감액된 5억 7,600중에 화정3동 청사부지 1억, 유촌동 덕흥강 주변 배수로 및 농로포장에 3,800, 풍암지구 경관녹지 2,000, 그리고 또한 동장포괄사업비는 16개 동을 곱해 가지고 2,000만원씩 해가지고 3억 2,000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또 2,000만원이 배정된 거, 그리고 예비비는 불과 8,000만원 정도, 이것도 저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인상분을 계산을 내가지고 8,000만원 정도를 남겨놓고 나머지 5억이란 돈을 썼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석
참으로 우리 예결특위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올라온 부분은 우리 예결특위에서 존중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결특위 위원님들이, 저 위원장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들이 특위에서 목적성을 갖고 심의를 한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분야를 나눠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다 또 심의하는 방법론이랄지 생각하는 상론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결위에 대한 오차의 한계점을 벗어났다. 저도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래서 시책사업추진비에서… 우리 업무추진비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0%,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 이렇게 특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리고 저 위원장이 그 서류를 봤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정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대다수 특위 위원들이… 또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자기 20% 안으로 해가지고 같은 레벨을 맞췄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 대신 시책적으로 구청장 이하 모든 업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업무추진비는 부활하고 청장이 사용할 수 있는 청장 풀비만 20%대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 상향조정해 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로 같은 20%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맞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청장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장포괄사업비는 우리 건설과에서 아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0억이니까 20%면 2억을 삭감한 걸로 해서 예결특위 위원회에도 송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예결특위 위원님 다 그 내용을 검토했고…
그래서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은 서구의회 예결특위 위원인데 어떻게 보면 국회도 안 그럽디까? 여당 있고 야당 있듯이 손발이 또 안 맞잖아요? 그래서 강기석 위원장과 맞은 사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정병수 간사님과 맞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맞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청장 포괄사업비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를 올렸으니까 위원장의 생각과, 생각한 의미는 제가 20%를 플러스 해가지고 40%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 부분 가지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논란이 있어 가지고 우리 특위에서 한편으로는 A라는 가정에서는 40%를 주장했었고, 예를 들어 B라는 가정에서는 20%를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해결한 방법론이 거기서 40%에서 예를 들어 5%… 5%로 해가지고 10%를 삭감해 가지고 위원장이 최종적으로 30%로 마이너스 해가지고… 양쪽으로 5%, 5%로 마이너스 해가지고 30%로 결정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 현안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의했던 위원님들이 대단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카리스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위원장이 그 정도 카리스마를 가지지 않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들어온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잘했다고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의장 오광교
강기석 위원장님, 간단하니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라니까…….
○부의장 오광교
김월출 의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김월출 의원 의석에서 - 답변하신 내용에 제가 한 가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석
네, 말씀하십시오.
(○김월출 의원 의석에서 - 저희 예결특위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금액이 한 1억 5,400이 깎였습니다. 여기 보면 5억 7,600이란 돈이 각 동에서 필요한 것이 훨씬 더 많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예결특위 위원들이 주로 나눠버렸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가 전원일치 합의체가 안 되면 거수를 해가지고 다수 의견을 따라주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 1억 4,700이 올라온 걸 각 동으로 쪼개졌다는 것에 대해서…….
예결특위로 그렇게 서로 들어가려고…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로 나타났는데, 과연 5억 7,600이란 돈을 그런 식으로 써놓고도 본회의장에서 어떤 얘기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어제 망치 뚜들고 끝냈는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동안에 해왔던 과정 자체가 이렇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예산배정을 해준 적이 없어요. 저희가 과거 전례로 보면 우리가 의장님, 부의장님만 빼고 전 의원들이 들어갔을 때도 예산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차후 추경 때 정리를 하게끔 예비비로 전부 다 넘겼던 전례가 있습니다. 이거 보면 어떻게 누가… 이거 어디 유출돼 보세요. 이 동네 돈을 배정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을 안 했는데 동장 포괄사업비 2,000만원 올라간 이유가 또 뭡니까? 17개 동입니까,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석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월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김월출 의원 의석에서 - 위원장 답변하고 다음에 정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석
16개 동에 포괄사업비는 왜냐하면 제가… 이게 그러니까 본론부터 나와야 되는데 마지막 어떤 끝맺음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 예산심사하면서 사실은 저 위원장으로서는 몇 차례 정회를 해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과 합의를 도출해서 될 수 있는 한 의사결정을 할 때 위원장으로서 표 대결은 않고 가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었고, 지금 포괄사업비 2,000만원이 지금 현재 그쪽으로 기입되어 있는 것은 포괄사업비, 동 포괄사업비를 각 동 16개 동으로 해서 1억 6,000을 각 동으로 1,000만원으로 해서 각 동으로 삽입을 했놨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시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보면… 사실은 우리가 같은 예결특위에 있던 김성숙, 화정3동 아마 의원님이 계실 거예요. 그 분이 뭐인가 동 어떤 사업비 때문에… 그런 동 사업비는 구에서 하는 건데, 구에서 편성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 예결특위에서 편성을 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해줬던 부분도 대단히 내가 송구스럽고 잘못됐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을 못 잤습니다. 이거 가지고 가가지고. 소위…
(장내소란)
가만있어요. 위원장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 편성은 김월출 의원님이 지적하신…
(장내소란)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세요.)
○부의장 오광교
강기석 위원장님 답변 듣고 정병수 의원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참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모든 심의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라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자기 어떤 의원이라는 모든 부분을 정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꼭 들어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발언권을 주십시오.)
○부의장 오광교
네, 정병수 의원님.
(○정병수 의원 의석에서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병수 의원입니다.
방금 김월출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송구스럽지만 김월출 의원이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다소 오해가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또한 방금 예결산 위원장으로부터 예산심의가 잘못됐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예결산 위원들에 대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노력에 비해서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말했던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장께서는 분명히 우리 의원들 앞에서 사과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월출 의원께서 이번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삭감을… 5억 7,600만원을 삭감해서 수정안으로 이 내용이 올라와 있습니다. 마치 예결산 위원들이 각 지역의 예산을 챙기는 것 마냥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수정안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만들어서 올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양2동 경로당이라던가 양3동 경로당 광천동, 유촌동, 풍암지구, 서창동 예산을 우리 예결산 위원회에서 한마디 언급해서 예산편성 요구한 적이 없어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심을 해서 시급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5억 7,000에 대한 삭감 예산을 집행부에서 올려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 예결산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한 분이라도 관여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분명히 없다는 것을 밝혀 두고 싶고, 화정3동 김성숙 의원 부분은 동료 의원으로서 15명 서구의회 위원으로서 자기 지역 동 청사가 대단히 불행하게도 현재까지 없다는 거에 대해서 신축하겠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었지만 그 시기가 늦어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이 삭감안에 대해서 우리가 반영을 해서 같은 동료 의원으로서 동료 의식을 느끼고, 또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촉구하는 의미에서 삭감했던 예산에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이외에 다른 우리 동료 의원들이 지역별 예산을 챙겼다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이지 우리 예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하나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월출 의원의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월출 위원이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예결산 위원장님께서도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당연히 구 청사 관련해서, 동 청사 관련해서는 예산을 반영 수렴해서 계획하고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위원들은 당연히 요구할 의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결산 위원장께서 마치 의회에서 동 청사 관계를 예산에다 삭감해서 반영했다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평하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기석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초선으로서 서구의회 사회도시에 와서 일한 지가 2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사실은 동 청사라면 억대가 넘어 가지고 내가 생각할 때에는 부지까지 하면 아마 동그라미가 몇 개 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지를 화정3동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이 예산계라든지 청장하고 타협해서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어떤 청사에 대한 깨끗한 마스터를 해야지 우리가 예산결산위원회 심의에서 삭감한 예를 갖다가 돈 1억 붙이면 뭐하겠습니까? 대단히 통탄스럽습니다.
○부의장 오광교
현재 국회에서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놓고 예결특위에서 더 이상 삭감할 경우에는, 규정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부활할 경우에는 그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서구의회의 규칙을 비롯한 지방의회 공통적인 추세를 아직 그러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으로 회의규칙 개정을 전문위원실에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월출 의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월출 의원
정병수 간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에 대해서 제 다른 의견을 개진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의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것을 의원님들이 불요불급하다고 깎은 예산안에 대하여 다시 증액 편성된 내용 중에 집행부에서 당초에 예산을 반영 못 시킨 것을 가져왔다고 해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나 수긍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단적인 예로 동장 포괄사업비가 16개 동 곱하기 2,000만원씩 해 가지고 3억 2,000에 사회도시위원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추가로 한 것에 있어서는 강기석 예산결산 특별위원장께서 잘못을 시인했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이보다 훨씬 많은 것이 집행부 쪽이 아닐 것입니다. 10억이 되든 20억이 되든 집행부 쪽에 또 올라올 수 있습니다. ( --------------- ---------------)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 사실은 사회도시위원회든 운영위원회든 여러 가지 예산이 삭감되고 추가적으로 될 때에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것이 안됐고, 그래서 저는 본회의장에서 언젠가는 짚고 넘어가야만 다음이라도 이런 게 되풀이되지 않겠다.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수정해 나갑시다 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입니다.
○부의장 오광교
정병수 의원님, 간단히 말씀하십시오.
○정병수 의원
방금 김월출 의원께서 마치 우리가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이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편성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속기록에서 삭제를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참여한 농성1동 염동익 위원, 정병수 위원이 여기 예산안에 우리 지역예산 하나가 들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지역의 예산이 하나도 포함되지 않는 예결산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 동료 의원들을 이렇게 매도하고, 마치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해 주시기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부의장 오광교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부의장 오광교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병수 의원님의 회의록 삭제의 건은 발언자이신 김월출 의원님과 원만하게 협의하였으므로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 규정에 따라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장 오광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7일간에 거쳐 각 상임위원별로 서구청 해당 실, 담당관 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오늘 본회의에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보고서는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미 각 상임위원회별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위원회별로 별도의 구두보고는 생략하고 일괄해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채택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결의(의장 제의)
○부의장 오광교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안 예비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12월24일부터 26일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안을 심사하게 됨에 따라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3년도 제2회 추경안과 일반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 ------ ------) 표시된 부분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함.
【보고사항】
o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o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출석의원(15인)
이길도 오광교 이춘문 임명재 염동익
박일문 정병수 김성숙 김계중 박종옥
양순옥 양철근 김동식 김월출 강기석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문승빈
전문위원 신덕찬
지방행정주사 김성군
지방행정주사보 최융주
속기사 강수미
○출석구청공무원
구청장 김종식
부구청장 이한일
총무국장 김동효
사회산업국장 김홍식
도시국장 정형천
보건소장 박향
기획감사실장 조택용
정보홍보담당관 이진우
총무과장 이학범
지방세과장 신기호
경영회계과장 최재춘
민원봉사과장 송기성
사회복지과장 이태섭
환경관리과장 박종근
청소위생과장 김희만
경제과장 임순기
도시개발과장 심학섭
교통과장 고광태
건설과장 김창렬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이규남